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김향화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004년 1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60호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12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의안번호 1144호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0호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있어 현행 플라스틱류로 분리하던 부분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지침에 의해 합성수질로 분리·배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용 봉투 2ℓ용을 제작·공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유도와 폐기물배출시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중 제1항의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당초 12,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한 것은 불법투기를 방관하게 되므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5,000원을 8,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4호 해남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3항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1억원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의 밀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1월 29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도 내에서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질 및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부산물인 슬러지등을 이용하여 발효 액상비료 및 퇴비를 생산·공급하여 유기농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축산폐수공공시설설치사업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화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축산폐수공공시설설치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된 2004년도 군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05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백종호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