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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7-04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5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제6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어 처음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현재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시 고지리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늘 오후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3차에 걸쳐 2015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영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영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부록

10시18분

안정열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 시상식 참석으로 안성시의회에 보고 없이 불참한 관계로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사전에 예고 없이 불참을 해서 좀 늦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 제안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였고 직무, 책무, 회의, 겸직금지 등을 규정하였고 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조사 등을 규정하였고, 사무기구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부패방치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 제25조, 제31조부터 제4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5조, 제42조.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민옴부즈만이란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소속기관등이란 안성시, 이하 시라고 합니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4호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호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 등) 옴부즈만은 안성시장 소속 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2항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하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제2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3호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호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제5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항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이런 사항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의원

제4조 결격사유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내용이 길어서 같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중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2호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제3호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4호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이 옴부즈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제5호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6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제7호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제8호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9호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제10호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제7조(책무)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대표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제2항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제3항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이 내용도 밑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의원

제10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제2호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제3호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11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 제척‧기피‧회피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의원

제13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안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시장은 선임을 위하여 안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둔다. 제2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3항 시장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제2호 지역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제3호 지역의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4항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제6항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항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제1항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자문기구)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8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누구든지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밑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1항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0조(고충민원의의 조사) 제1항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호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제4호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호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조사의 방법) 옴부즈만은 제20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치할 수 있다. 제1호 관계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을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제2호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3호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제4호 감정의 의뢰. 제2항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제3항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에 의한 조사) 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옴부즈만이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제1항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제1호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2호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3호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기관에서 처분을 요구한 사항. 제4호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제5호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일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7호 제10조에서 정한 직무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제8호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항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4조(합의권고 및 조정)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항 옴부즈만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6조(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및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1항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제2항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1항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의) 시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제1항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사무기구의 구성과 운영 제34조(사무기구)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2항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2항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은 원래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뜻으로 현재 민원조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시민권익보호제도로써 지금 많은 데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경기옴부즈만제도라고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별도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는 2004년도에 구로구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직무에 관한 조문은 1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별다른 것은 없는데 다만, 문제점을 3가지로 봐서 독립성의 문제, 시기성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포르투갈의 옴부즈만 보니까 행정기관이랑 완전히 독립된, 지금 시장 이하로 둔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독립적인 기구로 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시기성 문제는 경기도에서 인구 한 50만 이상이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부천, 안양, 남양주, 이런 곳이 50만 이상인데 인근에 평택이나 수원도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실효성의 문제. 이게 구성이 된다고 치면 과연 수천 가지,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었지만 앞으로 옴부즈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실효성 문제, 독립성의 문제, 시기성의 문제,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일단 시민의 고충을, 그리고 또 행정의 청렴을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조직, 기구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걱정되는 것이 일단 지금 전국의 22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경남 양산, 경북 상주, 전남 완도를 뺀 나머지 19개 지자체는 적어도 인구가 40만 정도 이상은 되는 지자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안성시 같은 경우는 20만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옴부즈만에 대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한다는 것이 지금 안성의 여러 여건에 맞춰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일부는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옴부즈만 구성을 3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시 누구든지 어느 민원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이 3명의 구성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지. 이분들이 고용이 되어서 상주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받아서 한 번에 그냥 월 1회 또는 때로는 월 1회조차도 회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는 괜찮지만 안성의 여건을 봤는데 이 3명으로 가능하겠는가.

이기영위원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똑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을 고민했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신계리 돈사 관련하고 그다음에 계륵리에 고압가스 관련, 그다음에 미양 역전에 고압가스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반민원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뭔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뭘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다가 옴부즈만을 찾게 된 거고 저는 옴부즈만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인원이 많고 적음을 말했는데 인원이 많고 적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똑같은 거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선진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규칙을 정해서 별도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다 보고하도록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독립성도 사실은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실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김지수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사문제 또는 가스문제라고 했을 때 각기 사안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사안, 사안마다 전문직에 계신 분을 위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세 분이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이고, 저 내용에 대해서 전문이고 각 사안마다 사안의 내용들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실제로.

김지수위원

3명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기영위원

실제 운영하고 현재 3명으로,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변호사도 있고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도 있고 이 안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최소 변호인 정도 해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이분들이 민원인 편에 서서, 아니면 행정부에서 같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김지수위원

저는 차라리 현재 있는 시민감사관제도가 회의를 개최하는 데까지 조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해서, 지금 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만의 위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기영위원

옴부즈만하고 시민감사관하고 차이가 있고요. 제가 시민감사관 출신입니다. 제가 시민감사관을 했기 때문에 옴부즈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읍·면·동 감사할 때 참관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특별히, 물론 다른 데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감사관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시민하고 시하고 그 안에 있는 갈등관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시민감사관 역량 가지고는 안 된다.

김지수위원

시민감사관 역량 가지고 안 되고 옴부즈만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점을 먼저 찾고 나서 그다음을 봐야지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고민 없이 그냥 옴부즈만이면 다 된다. 옴부즈만은 아직 결성조차도 안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

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시민감사관입니다. 시민을 감사하는 감사관이지 이것은 고충을 처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관련되어서는 저는 안성시에서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실하고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러면 이번에 BTO사업 관련해서 국선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상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이때까지 온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지수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저는 3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 운영이 글쎄요, 이 인원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기영위원

실제로 경기도에는 12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최소 인력으로 3명을 봤고요.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조정을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적극 반영을 해서 조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감사관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기영 의원님과 신원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와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5701||5687]'> <제2항>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5701||5687]

15시0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우선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자매결연, 우호도시 그리고 자매도시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자매결연의 종류에 대한 조문으로 결연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결연의 원칙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결연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의 수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우호도시의 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쪽 제6조에서는 사전검토에 대한 조문, 그래서 결연제의를 받거나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사전검토에 따른 사전교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의회의 동의에 대한 조문으로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5쪽에 제9조에서는 결연절차 등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에서는 결연체결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제2항에서는 결연체결에 따른 문서교환 및 보관에 대하여, 그리고 제3항에서는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조문으로 시장은 결연 체결 후 문화‧예술‧체육교류 등 5가지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결연의 취소에 대한 사항으로 교류 두절 등의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경비보조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에서는 사전교류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제2항에서는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관계 서류의 보존에 대한 사항으로 제반기록의 유지 관리 의무와 협정서 등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준용 규정을,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전 체결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잠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우호도시란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 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도시를 말한다. 자매도시란 안성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결연의 종류) 시와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 또는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로 한다. 제5조(결연의 원칙)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 국내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호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제2호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제3항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시가 국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원여건. 제2호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안정열위원장

위원님, 조금 전에 각 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니 이하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계속 들어요?

김지수위원

네, 생략하셔도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생략해도 되겠죠? 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기영의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밑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6월 현재 전국 76개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업무를 체계화하고 민간교류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께서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배석하신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8조 동의 부분에서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 이게 저희가 검토한 바는 국내외 자매도시 외에 우호도시 체결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것은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9조 결연절차 등의 하단에 보면 결연식에는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이 조례 문구는 의장님이나 또는 의원님이 참여가 부득이 불가할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조문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해서 따로 의장과 의원의 참석 부분은 지금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맞죠? 제8조 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지방자치법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서 너무 방만하게 자매결연이 남발되지 않도록 의회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원안대로, 제 생각에는 하나 더 여기다가 주민의 의견수렴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이 제8조의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 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께서는 같이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과 신원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5702||5688]'> <제3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5702||5688]

15시13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이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 주는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관련 사항으로는 기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4억 3460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능나눔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1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선 조례의 제명을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한 조문 중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으로 개정하였고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제2조제4호 중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재능나눔 및 재능기부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로 조문제목을 범위 및 유형으로 변경하고 제1항에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범위에 대하여, 제2항에는 재능나눔의 유형에 대하여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 중 “자원봉사진흥”을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진흥”으로 하고, 제4조와 제5조 중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센터의 사업에 관한 규정에서 재능나눔 및 재능기부자에 대한 사항을 새로 삽입 규정하여 같은 조 제4호와 제6호 조문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도 재능나눔, 재능나눔업무 및 재능기부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등록대상자에 대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에는 포상대상자의 범위에 재능나눔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제14조 경력인정 등에 대한 조문에서 재능기부자 및 재능나눔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보험가입에 대한 조문에서 보험가입대상자 및 절차에 재능기부자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실비 지급에 대한 규정 중 재능나눔 수요자와 재능기부자를 삽입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 참여봉사를 주로 하는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문성과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하는 재능나눔을 포함하고 재능나눔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시 자원봉사와 더불어 재능나눔문화의 활성화 및 정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형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기존에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식, 경험, 기술 등 재능을 가진 분들이 대가 없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재능나눔을 포함하는 개정조례로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황진택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자원봉사의 범주에 재능기부까지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많은 시민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황진택 의원님 제안설명 중에 아까 제7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7조제6호를 제6조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문구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에 대한 개정안 중에서 같은 조 제6조라고 오기된 부분을 같은 조 제6호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03||5689]'>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03||5689]

15시23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신축완료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안성시 보건소 공도지소 폐쇄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이행하고 사유지가 포함된 금광면 사흥보건진료소가 2015년 11월 1일 자로 운영 폐지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보건소 공도지소 및 사흥리 보건진료소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6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신축 완료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안성시보건소 공도지소 폐쇄요구가 있어 2016년 공도지소가 폐쇄되었고 사유지가 포함된 금광면 사흥보건진료소가 2015년 11월 1일 자로 운영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수 위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사흥보건진료소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폐쇄와 관련해서 조례부분에 대한 반영도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건소에 계속 지적을 해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및 국장님께서 이런 기구나 조직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같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신원주위원

지금 사흥리 쪽에 문제점은 없고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특별히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지난번에 없애고 나서 그쪽으로 조치하고 있는, 버스나 이런 것 들어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직접 주1회 금광면 사흥리 쪽 권역 순회진료 하고 있고요. 건강100세버스가 6월 23일 날 석암 지역 그쪽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때와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주민들이 일상화돼서 거기에 적응하시고, 또 거기에서 보건지소 그쪽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공중보건의하고 보건지소 직원이 연계해 주셔서 진료도 불편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동해서 왕진으로 와서 진료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상 어렵고요. 저희가 그쪽에 순회진료 나갔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면 그분을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한테 진료를 보게 하고 진료에 따른 투약관계며 이런 것을 보건지소 직원이 중간역할을 잘해 주면서 정상적으로 업무처리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 마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공도하고 사흥진료소가 폐쇄돼서 행정기구를 없애는데, 거기 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있었는데 또 별안간에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뒷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유광철‧이기영 의원공동발의)[5704||5690]'> <제5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유광철‧이기영 의원공동발의)[5704||5690]

15시52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이기영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다수가 고령으로 생활보장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만 8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명예수당 지급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80세 이상자에 대한 지급액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별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은 12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월 3만 원으로 규정된 명예수당에 관한 조문 제9조제1항제1호를 ‘가’목과 ‘나’목으로 분리하고 ‘가’목 만 80세 미만 매월 3만 원으로, ‘나’목 만 80세 이상 매월 5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 대하여는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주민등록법상 만 8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만 80세가 도래한 달로부터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식 복지정책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하신 관계로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만 원을 추가하여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80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 한해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대로 개정을 할 경우 안성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1672명 중에 800명 정도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당을 인상하고도 절반 이상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연령으로 인한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 내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명예수당과 참전수당을 차등하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경기도에서 2016년 7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1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점을 고려해서 우리 시도 명예수당과 참전수당을 일치시켜 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세출 추이를 보아가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수혜를 받는 대상자 간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이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에서 다음 회기 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참전용사가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1672명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몇 명씩이나 줄어드시죠? 연령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줄어드는 인원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대신 60세가 되시면서 대상자가 다시 또 넘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럼 80세 이상이 되면 5만 원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면 금액이 얼마 정도 상승되는 거예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지금 현재 이영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인상안대로 하면 추가로 현재 연간 소요액이 8억 9000만 원, 그러니까 9억에 가깝고 추가 소요액은 1억 92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가 11억에 가깝습니다.

신원주위원

2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1억 9200만 원이니까 2억 가까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경기도에서 추가로 내려온다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경기도에서 올해 7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참전수당 1만 원을 7월 하반기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고 올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로도 계속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액으로 다 똑같이 1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참전유공자에게 추가로 지급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보훈대상자 중에 참전유공자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별도로 지급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별도로 더 추가로 지급을 한 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유공에 대해서 더 인정을 해 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가 않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참전을 하든 안 하든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음 9월 달에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지금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보훈수당과 명예수당을 똑같이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계속 경기도 내 시·군에서 경기도에 지급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1만 원을 참전수당으로 지급을 하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합쳐지게 되면 저희가 보훈수당과 참전수당을 일치시킨다 하더라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6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저희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보훈대상자에게는 5만 원이 지급되는 결과가 돼서 최고로 많이 받게 되는 사람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갭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명예수당 자체를 일괄 5만 원으로 인상하시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참전유공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부분을 아예 없애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이미 도에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니까 일종의 도비지원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그래도 수혜대상자들의 갭을 조금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반영을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영찬의원

지금 현재 그것이 반영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면 가능한데 이게 말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그게 아니라.

이영찬의원

1만 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지금 위원님께서는 만 80세 기준을 미만과 이상에 차등을 두는데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5만 원으로 바꾸는 것을.

이영찬의원

참전수당하고, 제가 왜 80세 이상을 왜 따진 거냐면 어차피 나이를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기영 위원님도 있다시피 계속 그런 얘기 들어왔죠? 권혁진 의장님께서 안 계신데. 또한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80세 이상만이라도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딱 80세를 못을 박은 거고요. 다 해 주면 좋죠. 그렇게 하고 이게.

김지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차등 없이 다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영찬의원

검토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그 내용이 어차피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까지 같이 반영해서 조례에다가 지금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영찬의원

그럼 넣어주세요. 그럼 똑같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저는 좋습니다. 어차피 해 드리는 거 시원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것 관련돼서는 사실 작년도에도 참전용사회장님, 참전유공자회장님, 월남참전용사회장님 여러 분들 모여서 상의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주경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 무조건 주는 것으로 하니까 예산금액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면 안성시를 위해서 적정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해 보니까 가장 원활한 방법이 80세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작년도에 검토했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세가 85세가 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월남참전용사회장님도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양보를 해 주겠다. 물론 월남참전용사 분들 중에서도 80세 넘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양보해 주시겠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서, 그런데 안성시가 추진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도부터 한다, 한다 하고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와서 80세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영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80세 전후로 해서 하는 것이 안성시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적당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월남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유공자하고 참전해서 직접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하고 약간 차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10만 원 수당을 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0만 원까지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성시 예산 상황을 본다 그러면, 다 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전단계로서 80세로 해서 이영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원안가결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개별로 수당을 인상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80세 이상일 때는 2억이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면 4억이 증가되는 거고.

이기영위원

아니죠.

김지수위원

아니요.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4억이잖아요.

이기영위원

그게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반 정도.

이기영위원

아니, 적정점을 80으로 봐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80 이상일 때에는 2억이 증가되는 거고 아까 1600명 중에 800명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기영위원

이것은 유공자만 얘기하는 거고 월남참전유공자 따로 또 있어요. 그 분들도 실제로.

김지수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1600명 정도의 총 대상 중에 800명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나머지 800명은 거기에 대해서 차등이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선심성으로 막 퍼주기 식으로 되는 것도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서로가 나서서 경쟁하듯이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8만 원, 어디는 3만 원.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훈대상자분들의 명예를 우리가 같이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수당 성격보다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당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7월에 의원발의로 수당이 이렇게 올라오고 9월 달에 올리시겠다고 집행부에서 그러시는데 수당가지고 또 9월 달에 올리느니 차라리 지금 그것 고민하신다면 그 내용을 여기다 반영하는 게 맞죠. 회기마다 이 수당에 대한 조례를 계속 개정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면 9월 달에 하실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은 조례내용이니까 지금 반영하시는 게 맞죠.

이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드리면.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때 집행부에서 안 올라오면 반대하실 거예요?

이영찬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내일 얘기된 게 아니에요. 이기영 전 위원장님 계시지만 발의하기 위해서 권혁진 의원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또 한다고 해 놓고 주야장천 안 하고. 안 된다 싶어 제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김지수위원

아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영찬의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축산조례나 야생동물 피해 그것도 마찬가지고.

김지수위원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반영할 내용을 지금 반영하자는 거죠.

이영찬의원

집행부에서 계속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니까 지금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지금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하자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반영하자는 거죠.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계획하신 내용을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하자는 거죠. 국장님 9월 달에 개정발의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우리가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아직.

이영찬의원

검토 중에 있는 거지. 반영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결재를 못 맡은 상태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대신 차등을.

김지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9월 달에 개정을 할 내용이었다면.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말 끊어 죄송한데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정회를 해요? 마저 말하고 해야죠.

안정열위원장

아니, 안 되겠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고지리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705||5691]'> <제6항> 안성시 고지리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705||5691]

16시21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고지리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고지리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완충녹지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목적으로는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에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 사항으로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도로를 결정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에 공동묘지 1만 6930㎡, 진입도로 6457.5㎡로 총사업비 약 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국비 29억 6000만 원, 도비 6억 3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40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진입도로 개설과정에서 개정일반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154㎡가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사항으로 2016년 5월 11일 경기도 산업정책과로부터 완충녹지제척에 대하여 변경승인 고시됨에 따라 도로 및 공동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번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8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며 2017년도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하고 2017년 4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번에 안성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조성입니다. 공동묘지 진입도로로 폭 8m, 거리는 400m 규모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하고자 하며 기존에 집단 묘지를 공원묘지화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1만 6930㎡의 공동묘지를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으로 개정산업단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마을은 미양면 고지리 보촌마을과 개정리 사거리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동묘지 설치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으로 봉안담, 자연장지, 관리시설, 휴게시설, 녹지용지, 도로 및 주차장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공동묘지 시설배치 계획안으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양면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고지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3쪽에서 28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에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안성시민에게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동묘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 1만 6930㎡를 공원화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해당 공동묘지 진‧출입로 400m를 개설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해당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사업비절감을 위한 본 변경결정(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고지리 공원묘지 관련돼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 차례 현장방문을 했고요. 현장감사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의견보다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말 안성시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미양에 있는 지역주민들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다른 지역 같았으면 만약에 이런 공원시설이 온다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상황 설명하셨지만 미양면 주민들은 하시면 다 수용하겠다는 건데 여태까지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지 궁금하다.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대두되고 있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안성시는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49억 4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시비로 미확보된 게 40억 80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 가능한 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의원들한테 수없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결재서류에서 예산확보하겠다는 시장님 사인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야 저희가 사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지. 현재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그러면 또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면 정말 안 된다. 표현이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표현을 빌리면 지역주민을 기만한 거다, 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우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투융자심사도 다시 해야 되고 의회의견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내년에 우리가 추진을 안 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예산을 확보한다, 라는 게 중요하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딱 잘라서 예산을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시장님 결재를 득하셔서 내년도 잔여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40억이 넘는 큰 예산입니다. 연차별로 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그 결재된 것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진입로 이런 것은 다뤄봤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처음 들어와 봤는데. 지금 국·도비는 그러면 30 몇 억으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다 내려왔습니다.

신원주위원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국·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몇 %, 몇 %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다 내려온 거죠.

신원주위원

투융자로 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기간을 좀 늘리는 거죠.

신원주위원

기간을 더 늘려야겠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에, 예산만 자꾸 편성할 생각 말고. 또 계획만 자꾸 세우면 뭐해, 모든 일이 마무리가 좀 되고 시원하게 끝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 끝나는, 뭐든지 계획만 세워 놓고 끝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한 가지라도 끝이 나게끔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그동안 입 아프게 얘기했어요. 정말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관련해서 2012년도에 투융자심사 하셔서 지금 5년 도래되도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또 재심사 받으셔야 되는 거죠. 2013년도에 국·도비 해서 한 36억 정도 다 내려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늘 해마다 양치기 소년처럼 담는다, 담는다 그림만 좋게 표 그려 오시는데 본예산 때 하나도 안 담아오세요. 물론 국장님선에서 예산편성권한자는, 결재 최종권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예산에 담겠다고 확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은 국장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국·도비 반납되는 일이 있을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 집행부에다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5년 동안 한 것도 없이 그냥 매일 조례다 뭐 도시계획이다 면적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고지리 공설묘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그쪽 개정공단 쪽에서 그때 참석한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하게 되면 그쪽 공단에 입주하신 분들이 일부는 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위로 돌아가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우선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실제로 그 중간에 한 분이 문제가 있어서 토지매입을 못 했다고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든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공단에다 하게 되면 공단에 있는 분들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실제로 고지리 공설묘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도로가 넓어지고 그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원안대로, 아까 말씀하신 10억이 더 추가되더라도 원안대로 도로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고지리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06||5692]'> <제7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706||5692]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 및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21조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보조금 반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어린이집연합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조문을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은 33쪽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신원주위원

이게 혹시 폐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반환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남한테, 타인에게 넘기고 하는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위탁에 관한 것은 국‧공립시설만 저희 시에서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원장으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본인이 다 운영합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신원주위원

본인이 다 운영합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잠깐 제21조에 보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시장은 연합회 운영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운영을 빼고 행사만 하는데 행사는 안성시가 직접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연합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운영 또는 행사인데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 혹시 행사에 대해서 드리는 것은 다른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선거법, 이런 것은 다 검토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검토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또 우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현재 연합회 관련해서 운영에 우리가 지원을 기이 나갔던 것이 있나요? 연합회 운영에 관련해서 기이 예산 지원됐던 게 있었나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운영비는 지원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없었고요. 행사비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행사비만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운영비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그 문구를 삭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행사 쪽으로만 남겨두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는 그러면 근거를 어디로 잡아야 되나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어린이집 지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운영비 부분의 내용은 없고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운영비 쪽은 없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연합회 쪽에 운영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이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5707||5693]'> <제8항>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5707||5693]

17시1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은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세요? 운영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관련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각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조문으로서 공익활동, 공용차량, 차량관리부서, 이용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범위에 대한 조문으로 시장 및 의장이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안과 같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 6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는 문구는 배제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안 제3조를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차량지원 신청에 대한 조문으로 차량이용 10일 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이용자 등의 의무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공용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준용규정을,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 세미나, 공청회, 현지 견학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공익목적 활동에 우리 시의 공용차량을 시민 등에게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한기준 회계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이 조례 제정 시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부터 한번 하실까요?

이기영위원

네, 이기영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에 대해서 배차할 때 혹시 이게 저희가 여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성시가, 주로 여기는 25인승 이상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안성시민들이 원할 때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지 그 정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오세왕입니다. 현재 저희가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4대, 의회에서 1대, 5대인데 저희 행사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많이 충족하게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 관련 돼서 예를 들면 의회 차도 1대가 있고 4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30일, 휴일 빼고 보통 근무할 경우 아니면 휴일에 사실은 이것을 하게 되면 휴일도 가능한가요? 참, 그것 먼저 여쭤봅시다. 휴일에도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합니까?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근무여건을 고려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일 날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일 날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보통 배차가 안 될 때가 어느 정도 되죠?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건수보다는 1년에 차당 2만 5000㎞, 3만㎞로 타는데 월 평균 5번 이상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영위원

5번 정도는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거리를 갔다 오고 그러면 안전운행 때문에, 아침에 7시에 갔다가 예를 들면 밤늦게 10시에 온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다른 사항은 없고 아마 시간외수당 4시간만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5일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당히 공익적인 단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장단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 차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기사까지 해서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익적인 일로 가려고 할 때 지급을 해 주는 거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연찬회를 한다든가 무슨 뭐를 하러 간다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거 아니죠. 공익적인 거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안 되고.

신원주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에 마을가꾸기 견학을 간다든가 또 어떠한 공원묘지 설치를 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어디 공원묘지가 어떠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견학 가고 그럴 때는 지원을 해 주되 개인적으로 단체 어디 가는 것은 안 해 준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여기 조례 3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현재는 예를 들어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행사에 갈 때 공무원들이 탑승한 우리 안성시 소유의 차량에 시민 한 분이 같이 동승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규정이 다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을 진행할 시 지금 제3조 지원범위에 한해서만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국의 한 29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농촌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시권보다는 농어촌도시 쪽에서의 수요들이 더 많이 있는 편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더 공익적으로 우리 공용의 재산을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큰 지장을 초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은 좋으면 한쪽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사용할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또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다녀올 때 비용은 얼마를 충당해서 받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받는 게 아니죠.

김지수위원

비용에 대해서 따로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제목을 다시 보시면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공익활동에 국한된 거지 어떤 민간의 영업까지도 침범할 정도로 그렇게 교란을 시킬 정도의 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영업은 아니지만 나는 묻는 게 기름 값이라도 받는 거냐, 그냥 100% 무상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냥 조금.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들이 시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의 공익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같이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버스까지 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버스만 되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25인승 이상 버스까지.

이기영위원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발의는 잘하셨는데 아까도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것을 통해서, 현재 관광업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너무 어렵고 비근한 예로 건축과에서 도로협회 간판 정비한다고 하면서 광고업계가 거의 고사 직전에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것은 안성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서, 경기도 다른 업체에다 돈을 주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기영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도 작지만 지금 실제로 안성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관광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반발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그분들도 사실은 한 대 한 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공익적으로 우리가 시나 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자면 소각장 견학을 간다든지 쓰레기매립장을 간다든지 이런 게 아마 20회 정도 내외일 겁니다. 그래서 관광업계에 크나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분들의 야유회나 이런 것에 지원이 전혀 아니거든요. 시가 어차피 움직이는 선에서 시민과 같이 움직이는 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 관내에 체험마을이 한 20여 개가 있다. 체험마을끼리 벤치마킹을 간다. 그러면 공익적인 일인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지수위원

시가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시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한된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자체적으로 할 때는 안 되고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체험마을, 이 사람들을 모아서, 사무장들을 모아서 어디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가능한데 체험마을끼리 묶어서 어딜 가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아니, 묶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이 체험마을에 견학을 갈 때 줘야 되는 거냐, 안 줘야 되는 거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안 되죠.

신원주위원

그것은 안 된다.

김지수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것 따지기 상당히 복잡해.

김지수위원

아니, 지원범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원범위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없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익적인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지수위원

제3조의 지원범위에 공익활동이 그냥 공익활동이 아니라 경우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통의 조례들 같은 경우는 조건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까지 포괄적으로 열어두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면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남발될 수도 있고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다 빼고 구체적으로 달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신원주위원

그래서 나도 여기 보니까.

김지수위원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원주위원

몇 가지가 국한돼서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시장이 다 권장하고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체험마을, 이런 것도 다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봤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어떠한 시비가 시의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는 많다 이거지. 왜 어디는 어떠어떠한, 사람의 성질이 다 다르잖아. 생각하는 면도 다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난번에 어디 가다 보니까 그것 별것도 아닌데 차를 대줬더라.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대주냐, 이런 식으로 다 따지면 말이 된다 이거지.

김지수위원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나주에 한전 시위를 간다고 했었을 때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간 경우에 거기에 민간인 한 분도 동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시민분들과 함께 나서야 되는데 시민분들 갑자기 돈을 모으셔서 관광버스 대절하시라고 그러면 그것 얼마나 부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와 관계된 또는 의회가 주도하는, 이렇게 국한이 되어서 시민의 참여를 같이 돕는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영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사실은 시와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는 문화‧체육행사고 그다음에 이장이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밖에 기관이라면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나 다른 데도 많이 될 수 있겠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등록된 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이것만 읽고 밑의 것을 다시 하면 또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 그다음에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와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한정을 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중요한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아까 한 달에 5일 정도 된다고 하면, 주일을 뺀 거죠. 주일까지 만약에 포함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특근수당을 주게 되면. 그러면 5일인데 만약에 주일 하나 더 하면 6일이면 6일 같은 경우 12개월이면 72일이거든요. 72회입니다. 72회면 사실은 기존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관광업계를 두둔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광업계하고 전혀 관계는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사실 관광업계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김지수위원

단순히 횟수 계산을 넘어서서 해당되는 사업도 또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시가 주도해서 같이 민간과 함께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 한 20회 전후 정도로 검토되는 수준입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바우덕이축제를 해도 영업용을 써서 버스대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놀리면서도 그런 차량은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바우덕이축제를 해도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대행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김지수위원

시가요?

신원주위원

그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바우덕이축제 때 관람인원을 태워다 주고 그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신원주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매결연 맺은 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나 이런 데 가는 데도 요구를 해 줄 수 있고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공익적인 것은 교류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가리기가 조금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시에서 민간행사 보조가 나온 거나 민자보로 주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신원주위원

큰 행사를 해도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하는데 공익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자매결연이다 이런 게 다 등등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들어가죠. 지금 위원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죽산면 소도읍개발이라든지 일죽면 소도읍개발 할 때 주민들 견학을 가면 그런 것은 시청 버스가 가는 겁니다,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여기다가 담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거 많은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것을 조례에 해 놓지 않았으니까 사사건건 뭐가 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던 거예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번에 김지수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정을 해 주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죠.

신원주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어보지 않고 편리하게 가져가서 쓰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류행사, 이런 부분에 빌려달라고 하면 하나하나 따지기가 골치 아프다 이거지.

김지수위원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행사에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하면 100% 선진지 견학만 하고 뒤돌아오는 적 한 번 봤습니까? 모르지. 김지수 위원님, 한 번이라도 봤어요? 일단 선진지 견학하면 어느 하나 1시간, 30분 사진 찍고 딱 돌아서면 다 관광으로 투어가 되고 끝이 오지 이런 식으로 말을 진짜 만들어서 하기로 말을 하면.

김지수위원

아니, 이게 민간행사 보조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글쎄, 저도 그것은 아닌데 하도 여러 가지.

김지수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지원범위에.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배제시켜 놓은 조례입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도 저도 걱정이 돼서 포괄적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안정열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준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고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