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15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7-06-19

임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정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옥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3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지난 14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보류된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일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난 14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인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일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변경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변경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인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1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정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부서 좀 오라고.

임정섭위원장

담당부서 좀 들어오라고 그러죠. 경제기업과장, 발언대에.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것 올라온 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들어간 지역하고, 미설치된 지역하고, 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가스보급률 해가지고 지금 총 세대수로, 2016년도로 해서 세대수는 10만 7,000세대고요, 보급률은 8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안 된 지역은 70개 마을 정도 1만 5,00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동 빼고.

한옥문위원

원동 빼고? 아닌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경제성 미달지역 빼고.

한옥문위원

원동마을 20개 빼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70개 마을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조금, 읍면동마다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빼놓은 자료는 있는데 혹시.

한옥문위원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한번 봅시다, 미공급지역이네, 동면, 물금, 상북 이게 답니까? 얼마 안 되는데? 70개 마을 주로 상북하고, 웅상 서창하고, 상·하북 그러네, 동면. 1년에 예산을 한도를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한옥문위원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것도 있지 않나요? 도비는 없나? 공급시설하는 비용?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도비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이것하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이해를 하기 쉽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 설명은 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에 박종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경동도시가스에서 배관투자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헤베당 5원씩 해가지고 연 6억 정도 투자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1월 초에 경동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투자재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바로 직접?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비용 자체가 경동에서 모집해가지고 도에 줍니다. 그러면 경동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시 자체적으로 경동에서 투자하는 비용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저조한 실정에 있으니까 마을을 늘려서 보험 좀 높이자,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100m정도 한다고 하면 수용자 부담이 얼마나 돼요?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저희들이 계획한 것들은 설계를 해봐야 하겠지만 경제성미달구역 해가지고 100m에 30세대 미만으로 잡고 있고요, 그 비용들은 마을에서 올라오면 경동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결론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 지원하는 게 300만 원 정도까지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세대에?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서른 집을 왜 공동 일괄되게 그 지역 마을에 30세대가 한다. 그러면 300만 원 같으면 30하면 1억이네?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1억이죠, 1억이 넘죠, 회사분담분이 20% 있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

한옥문위원

아니, 우리 시 부담말이에요, 세대가 한도당 30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맞습니다. 최대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최저가?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최대가.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산정합니까? 최대 기준을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일 수도 있고, 200만 원일 수도 있고 300만 원일 수도 있고.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거리에 따라 산정하고, 그리고 세대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부담분이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500만 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게 최대다 이 말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상되는 데는 300만 원 준다는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300만 원 이하 사업비가 나오면 전액?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비용부담률에 따라 줍니다.

한옥문위원

부담률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회사에서 20%하고, 수요자가 부담해서 80% 합니다. 80%에서 75%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대 3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80% 부담하는 중에 그 중에 75%를.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부담 안합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양산 같은 경우는 경동도시가스에서 75%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도시가스 공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제가 계획할 때는 2024년까지 8년 됩니다. 한 1%씩 해서 93~4%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구도심 쪽에는 별로 없던데?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신도시는 대부분 연결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동 지역도 도시통합형이다 보니까 동 지역도 제법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양산시 전역에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은 무한대로 편성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제가 계획할 때는 당초에 3억에서 5억 정도 했는데 그것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75개 거의 대부분이 자연부락이죠?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자연부락이면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그것은 부칙으로 계획을, 일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면 비용이 싼 데 세대수가 많은 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자연부락이 대부분이 희망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요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이게 동시다발로 접수되면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초창기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서 말씀드리고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먼저 니 먼저 하면 사실 이게 뭐 점수처럼 75점, 1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장님 통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기 88.8%가 보급률이 됐다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전국이 88.8%고, 2015년도 기준 양산시는 82%, 2016년도는 85%.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할 때도 지원 다 해줬습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아니요, 지금 지원해 준 것은 한 개도 없고요, 도에서 시행하는 배관투자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비로 한 것은 아니고? 도비로 가지고는.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도비로 가지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 정도 해가지고 해 준 겁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 현재 시행하겠다는 정도로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보통기준이 뭐냐 하면 배관투자재원이라는 게 경동도시가스에서 가스를 팔면 루베당 5원 정도 적립할 수 있도록 도에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파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6억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2개, 3개 정도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여기 안 되어 있는 마을 쪽에 지금 할 것 같으면 평균세대당 자부담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그 비용은 제가 별도로 뽑아오지 않았는데 신청하면 그것은 세부적으로 경동도시가스 설계담당하고 협의해서 비용을 산출해봐야 되는데 경동에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비용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기 먼저 설치된 부분에는, 한 마을들은 자부담들이 많이 부담했어요, 자부담을, 했는데,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 자체가 경상남도 경동에서 시행하는 배관투자재원 비용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면 또 상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동일한 고려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이중지원은?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그것은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네?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2.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차예경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대표발의)(한옥문·이상정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한옥문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에 대한 조례안이 넘어와 있는데 현재 지금 도로점용을 해서 공사를 할 때 교통소통 대책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반공사 외 민간 굴착하는 것은 굴착 심의 시 교통소통대책이 다 수립되어서 올라옵니다.

이기준위원

구체적으로 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한 개 차로에 이렇게 굴착할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해서 차량유도선부터 해가지고 안전조치 모든 것을 다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심의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제 도로를 막고 할 때는 계획에 다 들어옵니다.

이기준위원

공사 규모가 크든 작든 도로 점용하고 공사한다하면 무조건 교통소통대책 세워서 올라오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반 단순점용은 그렇지 않고요, 굴착이나 이런 것.

이기준위원

단순점용이라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도로차선을 점거하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데, 인도 부분 건축공사 단독주택이라든지 비계 설치 같은 것, 이런 부분하고,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점용이 아니고 아파트공사장이나 대규모공사장에 레미콘 덤프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타이어 들어 있는 부분은 점용대상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소통 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기준위원

이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제3조를 보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대상에 대해서 규정한 게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도로점용을 요하는 공사는 교통소통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등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점용기간이 20일이라고 하면 점용기간이 하루 4시간을 의미하던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안전을 더 후퇴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자체 발의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해가지고 내용을 주신 부분인데 실제로 경미한 부분에도 저희들은 안전대책이라든지 경찰서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너무하면 규제개혁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넣어주십사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해는 되는데 규제를, 업자를 규제를 하느냐, 아니면 안전에,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조항 자체를 상당히 완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강화시킬 것이냐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개 차로나 20일 이상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작든 많든 저희들 굴착심의대상이고, 점용대상이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교통소통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조건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크든 작든 여기에 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계획 20일 이상이면 이것 큰 공사거든요, 사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일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할 때 덤프차라든지 레미콘차라든지 대형차량, 단독주택 할 때 점용공사 외에 자재 야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협의를, 복합적인 허가를 나가더라도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회해 주는데 이것은 허가부서에서 챙겨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 못 챙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조례하고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인도는 도로로 들어갑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인도도 부속시설로. 결국 아까 말한 비계시설이나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어떤 공사를 하든 한다하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크든 작든 교통소통대책은, 안전대책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항노화산업국장하고, 양방항노화과장 배석하십시오.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5.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방항노화국장 나오셔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박금석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운영 규칙 동의안이네요, 다음에.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박금석입니다.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국장님, 지금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실제로 작년에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랑, 실제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6조의2에 의료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고용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대부분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내용이면 실제로 이것으로 갈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도 작년 12월 30일날 만들어 졌습니다. 이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수정하시고 이쪽에 만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업무연찬이 안 되신 것입니까?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작년 같은 경우 지원조례 관련 사항은 양산시 전반적인 경제정책이라든지 기업 고용관련 전반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항노화산업 전반적인 정책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것 구체적으로 상당히 예민합니다. 얼마에 한 번씩 하신다고 내용이 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매년이면 매년, 2년에 1번이면 2년에 한 번, 이런 식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주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런 것을 너무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중장기적 그런 발전방안도 나올 수 있고, 단기적인, 하다 보면 가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정책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노화산업과에서 최근에 어떤 것을 만들었냐하면 지금 우리 양산지역전략 특화산업 육성 용역을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도 나올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제14조에 보면 실제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실제로 우리 양산시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말은 없지만 준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은 없고요, 실비는 없고요, 단지 위원들만 거기 준용해서.

차예경위원

그 내용을 넣어주는 게 맞겠죠.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양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혀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차예경위원

그렇죠, 명확하게 법을 규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서로 업무연찬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기업 지원은 그 당시에 양방항노화과가 설립되기 전에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방항노화를 할 수 있는 항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 관광, 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등을 연구, 개발, 제조,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노화과가…….

차예경위원

그 앞에는 부산대건을 겨냥해서 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항노화산업 이것도 부산대하고 같이 하실 것 같으면 일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경제기업과하고 조정하셔가지고 이 문구를 빼고, 이쪽으로 넣으시든 그렇게 조정하십시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경제기업과에 있는 항노화 문구를 조정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5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수립 아까 차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일에 대한 책임성도 있고, 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항노화산업 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실행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용을 보면 큰 정책 틀에서 5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챙겨야 되는 실행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매년 챙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간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이 조례를 하면 연간예산은 어느 정도 비용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저희들이 중기발전계획이라든지 중단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한다 하면 일반 한 위원당 7만 원 내지 10만 원 그 범위, 참석수당만 나가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에 4번, 5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돈은 없고,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그때는 돈이 조금 들어간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민간인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만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검토의견서를 보면 6조 사업을 보면 항노화산업육성 지원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예산을 수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 건은 지금 현재, 이것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프로그램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매년마다 우선순위 사업을 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파이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의생명R&D센터 구축사업에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3억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도 사업을 한다 하면 파이가 커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문 하나 할게요, 실제 용역결과를 보고, 조례를 발의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양산시에 보면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하고 유사점이 많더라고요. 이 조례상으로는 5억 미만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그 조례 덧붙여가 한다고 그러면 6조4항에 5억 미만에 시의 승인을 안 받고 지원해 준다는 법적 근거가 좀.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의료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노화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딱 2차산업, 굴뚝산업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뿐만 아니고 양산시에 오는 실버산업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산업도 육성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항노화가 발족하기 전에 있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제로 6조 내용에 기본계획이 항노화과에서 다 수립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조례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직 이 상태도,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가상적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수당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그 뜻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 과가 발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하나의 정통성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필요하고, 또한.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기금은 100억, 2007년도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이후에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전에 10년 동안 매년 10억 씩 해가지고.

이기준위원

그 이후에는 안하고 있네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목적이 있을 텐데요, 아까 전에 물론 규칙을 조례로 바꾼 부분이 있는데 혹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에 설치하려는 다른 정책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심의를 규칙에 하고 있던 것을 조례에 넣어서 그렇게.

이기준위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사업?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기금사업은 지금 융자해 주는, 2차 보전하고, 300억 경영하고 시설하고 해서 2차 보전도.

이기준위원

사실 이 부분들에 케파를 좀 늘려가지고 실질적인 금융기관하고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아마 국가 국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담보 없이 기업의 신용만가지고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기금이라든지 시에서 일정기금을 아마 예치를 해야 될 겁니다. 예치하고 거기에 몇 배의 국책은행이 투자를 하는 형태의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몇 배의 통화기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조건 없이 신용을 대출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책사업으로 하나 제안하셔가지고 이 기금을, 현재 2차 보전에, 소극적으로 계속 해오던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2차 보전해 주는 것인데 사실 당초에 검토했던 것은 500제곱미터 미만은 사실 공장등록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임대기업이라든지 방금 그런 영세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을까 이런 금융기관하고 고민을 많이해 보니까 사실은 은행에서는 우리는 2차만 보전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대출을 실행해가지고 그 원금을 못 받으면 은행에 손실이 오거든요, 그 은행에 손실 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굉장히 재정적으로 사실 우리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알다시피 경제기업과에서 소상공인 2차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담보력이 아주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 해드리는데 손실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원금을 말하자면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사실은 우리가 검토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 이야기했던 부분은 최근 금융기관에 관련 담당자하고 나름대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교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한 규정이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양산시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 분분을 여기 명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뒤에 쭉 보니까 설치기준하고,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것만 있는데 수당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이것은 표기하는 것 맞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4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저희가 조례를 다시 올릴 때는, 분명히 그때 저희가 보류한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시책에 맞는 창업에 대한 지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선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해보자는 좋은 뜻에서 올린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창업지원에 관련되는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공부하신 것이 있습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당시에 국가에서, 앞에 정부에서 말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나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이 조례를 입안할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우리가 따와서 여기에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태로는 국가에서 공모를 따와서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차예경위원

중소기업청도 있고요, 안 찾아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청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실제로 고용노동부 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센터나 이런 곳은, 장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하고 있는 교육센터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조금 더 지원하시든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피하자는 취지이니까 그것을 잘하셔서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안전도시국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십시오. 8.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먼저,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제5조 말입니다. 제설·제빙시기, 2번에 보면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에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제설작업은 어쨌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사전에 재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붕을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한 지붕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안전조치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으면 훨씬 더 조례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전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아마 몇 년 전에 경주마우나리조트 때문에, 그게 주효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법상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이나 건축기본법에 보면 지붕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강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따로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 이게 된다는 것,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2조의8에 그게 법으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특별히 강조를 안 했는데, 더군다나 제설 같은 경우는 경남, 전남 마찬가지로는 극히 눈 오는 확률이나 적설량이 강원도 지역이나 중부 지역에 비해서 극히 미미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지금은 기상이변이 있어서 저희도 안심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빨리 조치하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조례 때문에 생기는 안전사고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 부분은 일단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반영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지붕 구조에 따라가지고 지붕형태에 따라가지고 안전도가 많이 좌우되는데 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경사지붕은, 방금 차예경 위원님이 기상이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편적 사고에 준하는 상식에 따라서 볼 적에는 경사지붕이나 평면지붕이나 이 지역에는 극히 눈 올 확률이 또는 적설량이.

서진부위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굳이 이런 조례를, 눈 오는 양이 이 지역에는 작다고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별표 1에 보면 양에 따라가지고 치울 수 시기를 따로 정해놓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우리가 문제가 개인이 자기지붕에, 자기건축물의 지붕에 제설된 것을 제거를 할 때 안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잖아요, 특히나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경사지붕이다 눈이 쌓여있다, 이게 녹으면서 한 번에 떨어지면 건물의 붕괴위험도 있지만 건물의 붕괴는 구조적으로 보강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게 녹으면서 떨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개인이 제설장비를 갖춰가지고 제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일단 이 조례의 원래 목적의 취지는 건물 또는 건축물 구축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또는 관리자 내지는 주인이나 시설자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조례가 법이 만들어 지고,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그 부분에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낙하로 인한 안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나 아니면 읍면동장이나 이통장을 통해가지고 겨울철 제설시기에 안전이나 눈을 치울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사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강원도나 경북이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실제로 훈련도 잘되어 있고, 지붕설계도 눈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남 일부 지역, 울산 일부 지역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눈에 대한 안전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폭설이 한번 오고 이러면 꼭 폭설 올 때마다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것 제4조 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단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 거잖아요, 반영한 거잖아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개정할 당시가 8월 17일이죠? 상위법 개정이 8월 17일인데 우리 양산시는 2006년 11월 8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상위법을 적용해서 문제없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불일치에 대한 검토 없이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느 것 지금?

차예경위원

제4조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4조 2항이요?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하면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수정하지 않고 여기다가 그대로 넣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십 몇 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관찰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늦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영 안 된 것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제4조를 보면 3항에 열거된 10가지 재난 중에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이런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을숙도에서 물금까지 낙동강 생태탐방선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호포 같은 경우는 호포에 아직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에도 선박과 관련된 어업을 하고 있고, 또는 지금 생태탐방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이런 부분이 제외된 부분들 상당히 좀 검토를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낙동강 주변 동면 일부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일단. 저희가 다른 지자체 20명 정도 하는데 30명 정도로 넓혀서 구성원을, 많은 인원을 해서 전문가분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것도 환영하는데 우리 조례 제정이 다른 시도보다 늦어졌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조례는 빨리빨리 제정하시고 다른 시군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15.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이번에 신설했더라고요, 보니까.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115까지고, 또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완화하게 되어 있고, 또 상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의 허용을 위한 거리기준 등 완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택밀집지역을 경계토록 완화하는 부분이 있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추가하는 것도 있고, 장례식장 시설도 있고 이렇던데 이것들 알기 쉽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58쪽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주택법에 장수명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에 한해서 백분의 115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인허가 할 때 설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승인을 해 줄 때, 1,0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수명주택이라는 것을 주택법에 보면 장수명주택건설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 장수명주택이라는 게 내구성이라든지 가변성, 그 다음에 수리하기 용이함, 편의성, 그 다음에 서포트, 인필, 수직배관공이라든지 주택법에서 정하는 장수명주택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한옥문위원

그 전에 우리 시가 한 번도 안 했지만 저번에 주택회사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주택사업 하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와 유사합니다. 하나의 아이템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속 설명해 주이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두 번째.

한옥문위원

백분의 115까지라는 얘기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5%가 완화되는 거죠, 용적률이. 그 다음에 국계법 60조 용도지역 용적률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법에 따라서 지었을 경우에 국가와 양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시설면적의 2배 이하까지 범위 안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이와 같은 경우에 120%,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입니다.

한옥문위원

20%를 더 주는 거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국가에 경로당을 짓고 기부를 하게 되면 20%를 더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기부해야 되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도내 사례를 보니까 아직까지 법이 그래서 적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행위인데요, 이게 숙박시설이 일반 숙박시설이 있고, 생활숙박시설이 있는데.

한옥문위원

구분 어떻게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사시설이 가능한 경우고요, 일반숙박시설은 취사가 안 되는 숙박시설입니다.

한옥문위원

모텔이나 이런 것?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모텔이나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활숙박은 콘도나 그런 시설이고요, 그런데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격을, 이게 완화되는 사항인데 이게 주택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m하는 부분을 이번에 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좀 이해가 안 되노,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이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전에는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였습니다.

한옥문위원

경계선에서 50m.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런데 경계가 아니라 밀집지역이 좀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50m니까 좀 제한거리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밀집지역 규정으로 하기가 애매하겠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경계에서 좀 더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거리를 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 나중에 밀집지역기준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 1~2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잡는 것에 따라서 경계가 허가 되고, 안 되고 할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밀집지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동이 있었을 경우를.

이상정위원

지적도상 용도계획선을 봐야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전에는 용도계획선을 봤는데요, 지금은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한옥문위원

경계가 묘하다는 얘기지.

이상정위원

이게 완화차원인데.

한옥문위원

대지 경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진부위원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모텔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콘도라든지 이런 형태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적용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다음, 다른 것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계획 관리 지역에 건축 할 수 없는 행위가 조례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허용 가능 조항하고, 불가능 조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 개정이 아니고, 이것을 정리해서 두 개 혼재되어 있는 것을 (나)항을 삭제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삭제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 내에 양산 같은 경우는 52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상·하북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법에서 허용하는 게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주차장이나 세차장을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법에서 더 할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 5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6.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용역사 나오셔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가람부사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가람에 김원규 부사장입니다. 준비된 화상자료를 통해서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사업의 개요부터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02-3번지 일원에 17,841평방미터의 그린피아아파트입니다. 정경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며,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건령이 25년 이상이 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재건축안전진단결과 D등급의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계획안의 입안 제안서를 양산시에 제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건축안전진단 결과문과 양산시로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받은 공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제안요건사항 검토입니다. 주민제안이 가능한 부분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그린피아아파트는 토지 총 소유자수의 약 90% 가량, 토지면적의 90% 가량이 동의해서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1992년 최초로 그린피아아파트가 준공됐고, 2016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13일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양산시 10개 부서, 유관기관 5개 부서, 총 15개 부서에 대해서 관계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도로과에서 도로 개선체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7일자로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7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고, 주민들의 의견이 조속히 사업을 진행시켜달라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인구 및 가구입니다. 상주인구는 645인, 그리고 상주가구는 300세대로 조사되었으며, 건축물은 총 건축동수 8동 중에서 아파트 5동, 상가 1동, 그리고 관리동 1동, 창고 1동으로 전체 건폐율은 18.4%, 용적률은 104.27%이며, 6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현재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범어지구 지구단위계획상 대상지는 용적률 380% 이하, 그리고 층수는 25층 이하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입니다. 먼저, 정비계획수립 방향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 내에 수행하게 되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변 영향이 큰 지역이며, 선형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서 재건축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가 증폭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 밀도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의 적합성, 대상지 주거환경의 쾌적성, 그리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정비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 규모에 관한 계획 부분이 최고의 쟁점사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건축물 규모에 관한 기준 자체가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그리고 범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준이 각기 상이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은 250%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어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380% 이하, 그리고 건폐율 25% 이하,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정사항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300%의 용적률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명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내 법적 행위제한과 선형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따르는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상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합리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건축물 규모에 관한 계획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진에서는 건축물 규모에 관한 계획상 기준 용적률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법적 용적률인 250% 그리고 높이는 범어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25층 이하로 하되 향후 건축법 시행령 제6조4항에 의거해서 경상남도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에 대한 건축 심의를 했을 시 그 결과에 따라서 120%까지 완화 적용을 해서 용적률은 300% 이하, 그리고 높이는 30층 이하로 상한 용적률과 상한 높이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주안점은 단지 내부의 쾌적성하고 편의성 그리고 단지 외부로의 개발 시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용역자료 및 평가심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있는 주거환경 쾌적성 지표 중에서 옥외생활공간, 그리고 조경녹지, 인동간격, 통경축, 그리고 바람장, 온도장, 일조영향에 대한 종합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제시코자 합니다. 기존 건축물에 관한 대체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104%, 높이는 6층 이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남고북저형 지형의 표고차에 따라서 주변주택지에 차폐감을 주고 있고, 옥외생활공간율 및 조경, 녹지면적이 매우 부족해서 쾌적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동의 길이가 84m로 매우 길어가지고 통경축이 확보되지 않고, 그리고 건축물 배치에 따른 시야적 차폐감이 굉장히 큰 지역으로 판단됐고, 인동간격이 17m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바람길이 닫혀 있어서 일부 빌딩풍, 무풍지대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희들의 건축물에 관한 정비계획안은 인동간격이 넓고, 녹화된 고지가 많은 탑상형 위주의 건축물 배치로 단지의 쾌적성을 재고하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데크형 단지 설계로 단지의 경관미를 제고하고, 그리고 바람길을 고려해서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단지 내부에서 오염과 그리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며 인적 대지에서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한 건축 배치로 일조 장애에 대한 민원을 계획적으로 차단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축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옥외생활공간율은 기존 8%에서 49% 정도로 상당부분 향상되었고, 조경녹지율도 기존 34%에서 45%, 인동간격은 기존 17m에서 72m로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었으며, 통경축은 기존에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2% 정도가 확보되었고, 그리고 바람과 온도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주변에 동지날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그리고 8시부터 16시까지 총 4시간이라는 일조 장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세대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협의했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부분입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향후 1일 소요될 수 있는 상수도는 734톤 정도이며, 수도과하고 협의한 결과 양산정수장 유산배수지를 통해서 공급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는 일일 516톤 정도가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하수과하고 협의 시 양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공원 녹지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에서는 공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구역의 면적이 3만 이상이 되는데 그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상부에 충분한 조경시설과 휴경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공원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분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주진입은 오봉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봉로 자체가 유출입 교통량이 많고, 그리고 도로의 종단경사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따르는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 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기존의 주출입구가 지금 대상지에서 바로 이쪽에서 인입하고 있는 주출입구가 되는데 이쪽에서 인입되는데 이 주출입구가, 주출입구에서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측에서 있는 6미터도로를 4미터 내지 2미터 확장해서 지하 3층에서 바로 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약 450m정도의 도로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그리고 남측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단지 내부에 2m 폭의 공공보행통로를 개설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봉로에서의 부분들은 비상차량과 그리고 1층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약 150대의 주차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부출입구를 개설함으로써 주차 분산을, 차량통행 분산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보면 정비구역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02-3번지에 17,841스퀘어미터의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지가 17,387평방미터, 그리고 도로용지로 454평방미터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기준이 25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 그러면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 시에 심의 받아서 상한 300% 이하, 30층 이하로 계획코자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계획으로서 공공보행통로가 2m 폭으로 남측에 165m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전체 실사용 대지면적은 17,387평방미터이며 도로면적으로 공제되는 454평방미터, 연면적이 7만 1,695평방미터이고, 용적률은 291.3%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22.3%, 데크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보다 건폐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하 3층에 지상 12층에서 30층까지 그리고 세대수는 20평형대가 102세대, 25평이 357세대, 그리고 계획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 112%에 해당되는 516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재개발이다, 그렇죠? 재건축.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재건축.

이상정위원

재건축 할 때 용적률, 건폐율을 갖다가 완전 짬뽕으로 적용시킨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법 규정에 법적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이상정위원

지금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범어지구 지구단위계획.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적률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리모델링 할 때는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 법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 25%인데, 그러면 25% 같으면 건폐율, 범어지구지구단위계획을 따라간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을 따라가게 되면 용적률이 지금 38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법적상한에, 법률적 저촉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300%까지.

이상정위원

용적률은 도시 정비법에 따라가고, 건폐율은 범어지구지구단위계획을 따라갔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법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구조가 되어지면.

이상정위원

주택조합에서 불만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상정위원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이상정위원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잡아가지고, 우리 양산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정비 계획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확실한 기준을 잡아놔야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앞으로는 이 법적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실제 그린피아는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건축을 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여태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에 재건축을 감안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지정해 놨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380%가 있는 거지 다른 필지는 380%가 없습니다. 그 필지만 딱 그래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300%이지만 이 건폐율도 고무줄인 게, 이것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지금 300%로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린피아는.

이상정위원

누가 시공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수지분석이 안 나온다하면 아마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상정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어디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과거의 재건축 방식은 주민들의 부담 없이 시공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주민들도 부담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디가나 재건축 하면 부담하는데, 그래도 부담의 정도가 이게 용적률이, 또 건폐율이 이렇게 적용되어 버리면 수지분석이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300세대 주민들 부담액이 늘어난단 말이야, 내 말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00% 하게 되면 지금 세대수 늘어나는 것이 150세대가 늘어나는데.

이상정위원

이곳은 특이하게 범어지구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 있다 보니까 법률 적용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범어지구가 아니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데는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나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면 돼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이것도 정비법을 적용했고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이라도 200% 내입니다. 그래서 법적상한선을 300%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 구조로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심의해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380% 되어 있는 것이.

이기준위원

특혜를 준 거지.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재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라가든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정비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라가든지 뭘 따라가든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용적률 다시 한 번 더 완화할 수 있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건폐율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건폐율은.

이상정위원

그러면 용적률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용적률에 법적인 적용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른 아파트는 250% 내외고, 크게 넘어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범어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적용받는 것이 380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필지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필지만 그렇다니니까요.

이상정위원

이 필지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이 필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필지는 안 그렇습니다. 그린피아 민원 때문에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 용적률은 손을 대지 못하게 그렇게.

이상정위원

그러면 325%가 맥시멈이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00%죠.

이상정위원

300% 하고 건폐율 25%.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용적률 300% 맥시멈이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맥시멈입니다, 300%가.

이상정위원

말을 못 알아듣노 어제 잠 안 잤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00%가 최대한입니다.

이상정위원

맥시멈이고, 건폐율25% 이하다, 그죠? 이래가지고 주민들 입장은 어때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주민들은 최대한 법적 한도 내에서 하게 되면, 저도 주민들 부담에 관한 부분이 우려돼서.

이상정위원

부담 많이 되겠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방법이, 일단 주민들의 의지가 그래도 재건축 하겠다는 게 강하니까 최대한 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한도를 최대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도시계획심의 거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주민들이 원하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단지 걱정스러운 게 범어지구지구단위계획을 적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차예경위원

380%까지 되면 좋았을 건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80%까지.

이상정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보고, 특별케이스, 특별케이스 하는데, 특별케이스 해주면 되겠네, 이것.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300%까지 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도시과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해 보이소. 내가 보니까 459세대 지어가지고 용적률 이것.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00%, 30층 이하로 하게 되면 경관적 차원이나 이런 데서 적정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실제지구단위계획상에 380% 해놨다손 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주변 경관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300% 같으면 적정한 것 같아요.

이상정위원

추후에 주택재건축 사업이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하고 다 검토를 해서 법적한도 인센티브 적용해가 120%까지 해서 300%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300세대 이상 재건축 양산시 처음이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범어주공하고.

이상정위원

아니요, 처음이죠?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00세대 넘는 것, 주공 1차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정위원

거기 이제 싸움이 끝났다 하니까, 주공 1차하고 이것 처음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 충분히 향후에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이게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는데 조건부가 내용이 뭐였죠? 안전진단 D등급 조건부 재건축.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시에서 판단에 따라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옥문위원

시장에게 재량을 준다. 그러면 용적률하고 높이하고 이런 얘기를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가 양산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허가 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설계돼서 인허가 난 아파트가 있습니까? 웅상에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 해줬어요?

서진부위원

몇 건 있을 건데.

한옥문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닙니까? 용적률하고 25%인가 20%인가를 더 주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한옥문위원

판정이 난 아파트가 양산에 있었습니까? 시공인가가 난 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도에서 건축 심의할 때 하는데 지금 아직 공사착수는 안됐지만 상북에 보면 신태양아파트라고 양주중학교 뒤쪽에 그것은 그 적용을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몇 세대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게 1,000세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천 몇 세대일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웅상에 모 아파트 주택사업을 하는데 이 모델을 적용시키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산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양산에는 인허가를 안 해주더라고, 도에서도 심사가 안 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지 여부가 제일 관건일 것 같고, 이렇게 인허가를 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있습니다. 우리 양산 관내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옥문위원

어디 아파트라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신태양.

한옥문위원

거기는 이 구조로 인허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별 문제 없겠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도에 심의 받을 때 건축에 관한 심의를 도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면 절차가 조합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구성되면 건축계획을 주민들 동의 하에서 수립해가지고 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질 것은 용적률이 250%, 높이가 25층 이하가 아니고 30층하고 용적률이 300%까지 계획을 염두에 두고 시공하는 것이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지금 상수도공급계획에 물량이 하루에 734톤인데 496세대에 물 문제는 없겠습니까?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시 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세대당 하루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모량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나중에 건축 계획할 때 구체적으로 수량 계산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지금 세대는 459세대인데 상수도공급 가능량이 734톤이거든요, 하루에,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수도 부분은.

서진부위원

물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건축계획할 때 저수조라든지 용량을 감안해서 주택건설 기준에 맞게 적용을 해서 저수조 용량하고 계산해서 합니다. 원수가 실제 공급되는 지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 지역은 이미 개발된 택지고, 우리 시 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수조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할 때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아까 전에 이상정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던데 지금 용적률이 우리 시 조례가 250% 이하고, 아까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 신도시가 200% 이하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대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기준위원

사실 범어지구 그 지역만 380% 이하로 되어 있다면 그때 당시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것이, 감사에 갈 사항인데 그 일대가 특별한 경우도 아닌데 특별하게 했다면, 그래서 사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일대가 아니고요, 이 필지만 그렇습니다, 그린피아아파트 필지만 그렇다니니까요. 다른 아파트는 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재건축이 우리 시로 봐서는 아까 전에 주공1차 진행되고 있고,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혜 시비가 안 나려면 법에 맞는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하고 싶고요. 하나는 검토사항에 아까 전에 학교 부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그린피아는 학교가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학교 가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범어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 나눠서 가고 있는가 보네요.

이기준위원

사실 그쪽 지역은 큰 저것은 없겠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교육청하고 사전에 의견 조회를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워낙 학교 신설이 안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 아파트 25년 되었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상정위원

지금 양산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승인해 준 요건이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완화돼서 100세대 미만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도, 이하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연도 예를 들어서 30년이다 25년이다 이것을 많이 팔리라고 20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새로 발표했더라고. 지금 기준은 어떻습니까? 중앙법이? 상위법이? 재건축 승인 기준이?

차예경부위원장

담당계장님 이름과 소속.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재생담당주사 김영태입니다. 재건축 연도는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기간 연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95년 이전인가부터는 20년인가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1년씩, 2년씩, 3년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면적은요? 면적은 주민동의 70% 이상만 있으면 상관없나요?
영태

김영태도시재생담당주사

80%, 50% 주민동의가, 70%, 50%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 규정이 다 다르더라고, 그에 관련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시간날 때 공동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달라서 저도 헷갈리더라고 보니까. 발효된 지 얼마 안 됐어, 중앙정부에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지금 현행점용기간을 20일이 되어 있는 부분을 10일로 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을 좀 더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14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를 뭉뚱그려서 해놓은 부분에서 자세하게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양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차예경 위원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거기 6조8항에 수당 등해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양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제4조10항에 하나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낙동강 유역이 있기 때문에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위원회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배부해드린 안대로 해가지고 통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좀 해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배부해드린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17번 전통시장 논란이 자꾸 되고 있는데 자격박탈 이런 것을.

차예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Download) - 제150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산회

성찬

김성찬속기사

, 유상식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