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8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1999-10-11

최락의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연석회의는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3건의 안건은 지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하는 과정에서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본위원회 의결로써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요청해서 재삼 신중한 검토를 거치기 위해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0조내지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써 자치행정이 앞으로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해서 지양해야 될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는 내용을 세밀히 검토를 한 결과 이러한 방향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기히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고 의안에 대한 의제로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준호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이 변화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세계흐름 속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한 선진국으로 내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조례안에 대한 의원 내지는 의회의견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고려했으나 현재 우리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제2차 구조조정이 시기적으로 시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된 상태이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이 수정안에 있어서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대단히 좋은 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지금 보면 보건소 하부조직 해가지고 과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두는 안에 대해서 하나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자이신 최준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야 하나 이종복위원께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보건소에 관한 설치규정은 당초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제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조례로 소장과 과 직제를 명시하는 것은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협의 조정, 원래 의안을 심사 검토할 때는 근본적으로 의회가 생각하는 안이 있고, 집행부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 조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에 근본적으로 가장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협의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의회가 생각하는 안은 우리 사회가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정보화사회에 대한 행정기구설치를 요구했던 것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도록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협의 조정하는 가운데 그 보완책으로 전산운영개발팀을, 현재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직을 전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렬, 직급을 개정해서 앞으로 전산개발운영팀장은 전문성을 가진 전산직으로 개편하고, 또한 주민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의 행정기구는 명년에 동행정 기능전환이 되든 안되든간에 주민자치과로 해서 주민조직을 스스로 주민들이 운영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 조정해서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안이 나오게 된 전제여건을 우리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본위원회에서는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도 있었고 한데,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의견청취에 앞서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동의하셔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적으로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토론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규칙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본인이 동의하고 제안설명했으면 토론은 타위원들이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론시간에 이것을 설명을 들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차후 구정질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토론으로서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 안을 성립해서 가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회의진행상 맞다고 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협의안을 찾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견절충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안을 받아주시겠다는 이야기가 구두로만 되어 있었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들려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겠나..... 집행부의 의견이 여기에서 안된다면 의결하지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셔야 될....

이종복위원

제가 회의진행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성립되었지요?

나기빈위원장

예.

이종복위원

그리고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 토론아닙니까? 토론은 우리가 회의규칙에 보면 발의자가 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상식적으로 제3의 위원이 토론한다든지, 이것은 그런 진행이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안을 듣고 하는 것은, 간담회때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면서요. 본위원은 회의진행에 대한 원칙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그런 의사가 있으면 먼저 토론하기 전에 의사를 듣고 회의진행을 해야 회의순서가 맞는 것이지, 지금 토론을 하면 찬성이냐, 반대냐의 토론이지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은 아니지않습니까?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지 않겠어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님이 사전에 토론하기 전에 제안설명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순서이지, 지금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토론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지, 이것을 토론해놓고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종복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의 어떠한 형식상의 토론, 토론은 반드시 찬성, 반대의 토론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붙는 토론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한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는 이러한 부분이 안된다, 된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의할 때 어떠한 전제조건이, 협의 조정하는 가운데서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의 토론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토론상에서 이러한 집행부 의견을 들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토론의 의미를 넓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최준호위원님의 말씀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전산운영팀을 강화하는 뜻에서 전산직으로 팀장보직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산운영팀장은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산직으로 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청내에는 팀장을 할만한그런 직급의 해당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체 인사를 시에서 합니다. 시 인사과와 협의해서 전산직을 가급적이면 충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우리 행정직 중에서도 전산직 못지않게 전산에 이론이나 실기가 밝은 직원으ㄴ 찾아서 보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차과 신설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응암1동과 역촌2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동이 실시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저희 구청에도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총무과의 동정팀이 확대해서 주민자치과로 신설할 그런 예정에 있음을 이것은 내정입니다마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빈

나가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길게 끌어온 이유는 행정부하고 의회의 협조사항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은평구청에 접수가 되면 이 중대한 업무를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합의해서 서울시에 보고했었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기구조례안을 먼저 서울시에 보고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고 관철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행정부의 조직운영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조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오다가 IMF로 인한 정부조직을 계획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고 민선시대를 맞아 민선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구청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고 무작정 별정직과 기능직을 편법으로 채용했고 행정부에 부합되게 더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자치구 중의 하나가 은평구라고 본위원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 이것에 대한 토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절차상의 본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행정 구조조정인 만큼 행정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이 아니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집행부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원안이 올라올 때 집행부의 독선이 아니었었나 하는 충고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지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기히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조하시고 의안에 대한 의제로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양기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본위원이 수정이유와 수정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수정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국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항에 지방의회에 두는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에 직원의 정원에 정원의 숫자를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관계조항은 제5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를 “27명으로 한다”고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이양기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와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양기위원께서 수정안과 제안설명을 하신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요구가 있어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이양기위원으로부터 내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역시 제81회 은평구의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와 직원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의 변동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준호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수정안에 대한 전체 정원조정이 불가피함으로 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된 상태임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