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선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이규용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4개 항목으로 나눠서 기금의 설치현황 및 규모, 기금의 운용 결산서 및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 각종 기금의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거나 2년 이상 상품에 적립하고 있는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규모는 생활보장기금 외에 7개해서 8개의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0년도 기금운용 결산서 및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2002년도 증감액, 2002년도말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릴 때에는 2002년도까지의 실적이고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서 하나 추가된 사항은 1-5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금년도 재정적립금으로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기금의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제일은행에 예치돼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제일은행에 예치돼 있고, 나머지는 농협에 예치가 돼 있는데, 이 금리는 이자율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각자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치된 금액은 8억 2,9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이자사항은 2000년도가 2,526만 1천 원, 2001년도가 2,740만 6천 원, 2002년도가 3,1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거나 2년 이상 상품에 적립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99년에 관리기금 개선지침이라는 것에 의해서 각종 기금 중 연간 경상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이나 유휴성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의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이미 통보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규모가 미미해서 타 사업의 융자금으로서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단,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설치하여 앞으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상품에 적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군수 공약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과 투자예산(비예산포함), 이행사항, 추진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군수 공약사항은 7개 분야 43건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7개분야 35개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35개 건수에 임기내 완료가 31건이고 임기내에 기반조성이 4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15건이 추진됐고 향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20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추가로 공약사항 중에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17항목입니다. 용봉산 분재공원화 사업, 이것은 대부분 국유림으로 돼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제 용봉산 분재동호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군민이 참여해서 앞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다음 18번 용봉산 입장료 군민 무료화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홍북면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번, 복개주차장 무료개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부결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최신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 6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건수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최근 3년간 7건이 돼 있고, 자료를 요청하신 후에 한 건이 추가로 돼 있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는 현재 자료심의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7건 중에서 기각이 4건이고 인용건수가 3건이고 행정소송 건수가 1건입니다. 인용된 건수는 행정정보 공개이행 청구이고,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건축허가(장례예식장) 3건이 인용됐고, 다음 기각이 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인데 이것은 원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행정소송 건수 및 소송결과 패소된 경우 그 원인 및 패소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3건이 있는데 총 3건 중에 승소가 1건이고 계류 중이 2건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1, 2심에서는 피고가 패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경우 그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사례 및 손해배상금,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사유와 내역인데, 구상권 행사나 징계사례나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승소시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및 지급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공무원 표창이나 이런 것은 없고, 2002년도에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1명에 표창을 하고 격려금 2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급계획으로 예산에 6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대행부서 공무원의 학력 및 전공, 소송대행 연찬회 개최 및 참가실적입니다. 이것은 현재 법무담당 부서에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졸학력이 되겠고, 각 연찬회는 2002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10일간 20명, 2003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9일간 14명이 연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송내역을 사건명과 개요,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총 건수는 10건이고 이 중에서 민사소송이 5건,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2건 이렇게 돼서 현재 완료가 5건이고 계류 중이 5건 있습니다. 10건 중에서 피고 승소가 1건있고 피고 패소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소송인데 한 건은 소유권에 대한 이름이 동명이인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임의 경매시 저희가 법원에 배당금 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배당 착오로 인한 사항입니다만 수정이 안 되고 재판에 의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패소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2002년도) 이규용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예산액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98건에 9억 9,69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건수와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2002년도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업명과 추진부서, 배정액, 사업내역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읍·면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2002년도) 현황입니다. 자료요구는 이규용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2001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 9,294만 원이 기준액으로 보조액은 1억 9,994만 원이 전체 다 돼 있고, 다만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의 원래 실링이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정액보조하고서 700만 원은 자유수호 합동위령제가 있는 관계로 예산에 편성돼서 7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3년도 분은 집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02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신청현황 및 지급실태입니다. 단체는 전체적으로 4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청액이 1억 8,900만 원, 지급액이 1억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 최신식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사항, 행정상, 재정상(조치방법, 금액), 신분상을 물으셨습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상이 2건, 충청남도 감사에서 73건, 자체감사에서 130건 그래서 총체적으로 205건이 되겠고, 205건 중에는 시정이 91건, 주의 92건, 현지처분 2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추징, 회수, 감액, 변상으로 해서 11억 8,6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처리 사항은 2001년도 4건으로, 경징계 2건, 중징계 2건, 2002년도는 경징계 4건, 중징계 2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지출현황이고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차입액, 차입일, 지출액, 금리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8건으로써 현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발행현황, 연도별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액 현황, 지방채 상환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발행현황은 일반회계가 12건, 특별회계가 24건해서 총 36건입니다. 그 중에서 차입이 현재 250억 9,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57억을 차환해서 갚을 예정으로 5건이 비고란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현황입니다. 이것도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총 36건에 대한 조치가 돼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인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예산대비 지방채 상환 비율이 1.2%, 2003년도에는 1.8%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총 23건에 10억 7,4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3건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책개발 및 군정 반영 현황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정책개발 및 군정 반영을 2002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소항목으로 민·관·학 협력사업과 두 번째는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운영 및 실적, 군정 반영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민·관·학 협력사업은 산·학·관 교류협력 체결은 2003년도 4월 29일날 홍성군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홍성기능대학교, 홍성군기업인협의회가 같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재난, 재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청운대 진입로 공사에 10억 부담, 건강증진사업, 하수·분뇨·침출수 연계처리방안 연구, 향료식물 허브를 이용한 요리개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운영 및 실적과 군정 반영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군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중을 통해서 누구나 공모하도록 돼 있고, 제안 분야에는 지역발전, 군민 편익 증진방안,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이 있습니다. 심사단 구성은 군정자문단 등 해서 11인으로 구성돼 있고, 심사기준은 창의성이나 실효성, 효과성, 노력도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겠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은 12월 중에 되어 있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심사 포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홍성군 홈페이지나 홍주신보, 일간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건수가 한 건도 없고, 금년도는 6월 24일 현재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도청유치 공동추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청추진위원회가 활동한 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향후 추진대책은 우리가 기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대 국정과제 중 핵심사업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추진에 있어서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기존의 도청이전 후보지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후보지 평가지표를 일부 보완해서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 도청이전추진기획단에서 3월 15일날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된 다음에야 도청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동안 도청유치공동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잠재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온다라는 발표 때문에 충청권에서 자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 각 시·군이 현재 활동을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우리 군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 현황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채무는 군비 부담금이 27건, 실소유자 부담이 9건 그래서 36건에 원금이 211억 1,503만 원이고 이자와 합해서 27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부담은 26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상환대책으로서는 채무를 다 갚을려면 2015년까지 갚아야만 채무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된 채무는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를 적립하고 예산을 경상비 중에서 5% 내지 10%를 절감해서 갚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 채무를 2005년도까지 다 갚아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금년도는 기왕에 도래된 채무가 예산편성에 29억 4,800만 원이 서있고, 지방채 상환기금이 지난번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정도해서 추경에 10억이 현재 유치돼 있고, 예산절감 목표를 30억으로 해놓고서 경상비에서 10%, 시설비, 기타경비에서 5%를 절감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한 70억 정도가 갚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고이율 지방채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번에 57억을 연 4%짜리로 차환을 설명드려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2002년도 사업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은 1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현장답사의 건 처리실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까지 처리실태입니다. 현장답사에 대한 처리실태 건수는 99회가 11건, 100회 12건, 101회 9건, 106회 15건해서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각 읍·면 도·농간 자매결연 실태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읍·면별 도·농 자매결연 추진 실태입니다. 현재 자매결연 체결사항은 11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은 이미 완료가 돼 있고, 6월 27일까지 3개 면이 완료되면 6월말까지는 8개면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6월말까지 완료가 되지 않는 읍·면은 홍성과 장곡, 갈산 3개 읍·면만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읍·면별 추진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도·농의 자매결연은 도시와 농촌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상호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의 직거래라든가 농촌·도시체험 활성화, 다음에 우리가 금년말로 다가온 10월 방문의 달 참여, 상호 인적교류, 행정정보 공유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시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거래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추진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교류 사항에서 1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항 2002년도 통상촉진단 합의 의향서 전면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번 군정질의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동성 기수현과 실익사업 위주로 교류 가능한 사업을 우선 시행 결과 및 교류 방문단 교환실시 유무입니다. 2003년 5월~6월 현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정에는 금년도 4월말에 먼저 의향서 제출한 것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찾아서 양쪽 실무자가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스 관계로 인해서 사스가 중단될 때까지 교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고, 현재는 중국 기수현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부현장에서부터 임원들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6명 정도가 홍성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팩스로 도착되었는데 7월 중에 검토를 해서 방문 수락이라든가 실익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골라서 여러 사업을 나열하지 않고 한가지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발주공사 중 부실시공 사업장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발주공사 중 감사에 지적된 부실시공 사업장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감사시에 2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발주 외 중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대형 건설공사 사전심사 사전준공 검사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심사 사전준공 검사제 운영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실적인데, 현재 이것은 10억 이상만 하도록 돼 있어서 4건이 현재 있고 그 중에서 홍성문화원 신축공사는 사전심사 결과 적정으로 나타나 있고, 운월교 재가설 공사는 자재차량의 주행속도 산출 부적정으로 해서 설계변경 부분에서 1,700만 원을 감한 바가 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는 건축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인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광천하수종말처리공사는 적정으로 나타났고, 사전준공제는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감사분야에서의 지도·단속 실적은 없습니다만 각 사업과에서 감독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사업 추진사항을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각종 민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98건에 9억 9,696만 원이 집행되었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은 읍·면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2003년도 읍·면별 내역은 현재 19건에 2억 3,684만 원이 집행되었고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홍성군청 예금 및 대출 관련 채무현황 등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항과 4항이 저희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홍성군 채무현황과 그 중에는 단기채무, 장기채무, 이자지급 현황이고, 채무에 따른 금융기관 이자발생 비교 분석입니다. 홍성군 채무현황은 위에서도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3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채무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과의 이자 발생이라든가 비교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채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이자율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정 사업에 있어서 지방채 차입시에는 대부분이 그 당시에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또 우대금리에서 차입금리를 정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연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6월 중에 채무 57억에 대한 차환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5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