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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07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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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갖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먼저 하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분야요?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므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200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입목표액은 30억7,434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28억2,043만8,000원보다 9.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하천사용료 및 과태료수입과 체납독려 등으로 과년도수입이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사용료 등 18억11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2,811만원, 하수과는 하수관리보조금으로 280만원, 교통행정과는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1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 역시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1억8,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출예산은 86억2,491만4,000원으로 전년도 64억5,970만원 대비 3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 상용직 인건비, 건설교통국 전직원 여비 및 급량비와 도로미불보상 등으로 5억7,35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봉천6동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등 47억 1,334만4,000원과 재료비 2억4,876만6,000원, 인건비등 기타 10억2,433만7,000원 등 총 59억8,6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총 18억7,688만1,000원 중 하수관리 분야에 16억7,052만4,000원과 재해관리 분야에 2억6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는 시설비 11억5,414만원, 인건비 4억4,599만원, 기타 7,03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관리는 기금전출금 1억7,046만원, 재료비로 984만원, 기타 2,60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설비 8,426만원, 일반운영비 5,251만8,000원, 기타 1,694만5,000원등 총 1억5,37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단속 국내여비 144만원, 일반운영비 3,093만3,000원, 기타 197만3,000원 등 총 3,4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액은 114억1,590만1,000원으로 주차요금수입 43억2,12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원, 과년도수입 12억8,100만원, 과태료수입 10억80만원, 기타 16억1,29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99억1,889만7,000원 대비 15.0%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의 부담금이 감소하였고, 관악산 노외주차장 위탁수수료의 증가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 인건비 6억1,009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2억7,935만4,000원, 시설비등 45억3,820만원, 적립금 27억 2,087만6,000원, 기타 22억6,737만4,000원등 총 114억1,5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차장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212만2,000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 2,328만5,000원 총 4,540만7,000원은 서울시 지침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시달돼서 수정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3년도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와 같이 건설관리과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2003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의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본예산 수정편성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예산 수정편성 보조자료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에 편성돼야 하나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비가 시에서 금년 11월 13일 지침이 내려온 관계로 11월 13일은 이미 저희 예산편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보조자료로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적립금이 있는데 적립금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주자의 인적사항 입력이라든가 주차요금 할인료 고지서 출력, 배정자 및 구획의 위치확인 및 입력자료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업체에서 통합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프로그램 기능변경 시에 월 1회 정기방문을 해 가지고 구·동에 방문해서 저희 시스템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저희들 확대가 금년 10월 1일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을 무료로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현재 구·동 전산관리요원을 포함해서 주민관리요원이 112명입니다. 이 인원들이 주·야간에 보조단속을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들과 사건·사고가 있을 시에 이에 대한 산재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구에서도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비 2,212만2,000원과 고용·산재보험 2,328만5,000원 합해서 4,540만7,000원을 이번 예산조정 시에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 2003회계연도예산안 각목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이 적극 원안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교통지도과 전직원들은 성심성의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세입목표는 30억7,434만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5,391만1,000원, 9%가 증가한 것으로 구 전체예산 대비 2.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관리과, 공유재산임대료 1억4,759만4,000원, 도로사용료 10억4,823만4,000원, 하천사용료 1억5,93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3억7,308만1,000원, 과태료수입 3,450만원, 과태료 과년도수입 3,790만원을 세입계상하여 총 18억11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대비 7.4% 1억2,363만7,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손괴부담금 300만원, 불량맨홀 과년도수입 2,511만원을 계상하여 2,811만원입니다. 하수과는 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000만원, 자동차과태료 5억6,300만원, 방치차량 폐차수입 6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4억2,000만원으로 모두 10억5,900만원인데 이는 금년대비 9%, 8,740만5,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 과태료수입 1억332만원과 동 과년도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29.6% 4,18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출액은 86억2,491만4,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9%에 해당하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억6,521만4,000원 33.5%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인건비 1억810만2,000원, 일반운영비 2억214만4,000원, 국내여비 1억7,2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680만원, 포상금 301만1,000원, 도로미불보상금 4,790만원, 민간피해배상금등 3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36.7% 3억3,208만8,000원이 감소한 5억7,35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 일용인부 인건비 3억237만3,000원, 일반운영비 5억9,706만4,000원, 토목업무추진비 650만원, 각종 재료비 2억4,876만6,000원,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1억1,800만원,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정비사업비는 시설비 47억원과 동부대비 1,334만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70.4% 24억7,382만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도로 및 교량공사와 도로정비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 일용인부임 4억4,599만원, 일반운영비 3,550만원, 여비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3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 2,439만4,000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56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7억원과 준설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861만7,000원이 증액된 16억7,05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는 일반운영비 2,262만3,000원, 업무추진비 275만원, 재료비 984만원, 예비비등 재해대책기금 1억7,04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345만원이 감소한 2억63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 5,251만8,000원,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포상금 96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교통관련 시설물설치등 8,426만원과 문서세단기 자산취득비 76만원을 계상하여 1억5,3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8% 271만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3,093만3,000원, 여비 1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 체납징수포상금 83만3,000원을 계상하여 3,4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목표액은 114억1,590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억9,700만4,000원 15.1%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43억2,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11억938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은 1억10만1,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2,000만원인데 금년보다 1억7,0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결산순세계잉여금 32억원, 공영주차장 위탁에 따른 일반부담금 4억2,0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수입 10억원, 견인료수입 7억7,28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수입 12억8,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관리인건비 6억1,009만7,000원, 일반운영비 4억22만4,000, 여비 4,1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3,637만원, 복리후생비 2억1,912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2억7,935만4,000원, 공익요원보상금 2억3,252만원, 주차단속포상금 7,115만4,000원, 내집주차장갖기 추진보조금 1억2,590만원, 민간견인대행사업비 7억6,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45억3,82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 2억1,644만7,000원, 휴대폰외 자산취득비 2,855만9,000원, 과오납금등 반환금 2,768만원,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 27억2,087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억9,700만4,000원 15.1%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의 2003년 예산을 보면, 세입은 금년보다 9% 증가하고, 세출은 33.5%인 21억6,52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구 전체예산의 5.9% 수준에 해당합니다. 주민생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사업비 편성은 여전히 긴축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등 도시계획사업비에 7억2,00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정비에 33억3,000만원, 그리고 도로조명등 개선비에 6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24억9,000만원을 증액,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우선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경상비 운영에 있어 2001년 결산을 보면 중복성과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최대한 감축절감 운용토록 하고, 기타 사업비는 법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타당성이 충분히 논의된 후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약속한 주민편의사업의 예산반영 여부등을 함께 심의함으로써 2003년 예산은 소기의 목적과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휴식과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좀 요청할 게 있는데요.

장옥호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정희위원

토목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이거 세부적인 사업계획하고요,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부속시설물설치 세부계획하고 그 두 가지요.

장옥호위원장

해당 과에서 다음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토목과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오후까지

장옥호위원장

오후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오후 2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오후 2시까지 됩니까? 유정희 위원 되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질의 들어가기 전에만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장옥호위원장

질의는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할 건데

유정희위원

토목과가 두번째니까. 이거 세부계획서는 금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산출근거는 금방 나옵니다.

장옥호위원장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유정희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3회계연도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4쪽에, 그리고 세입예산 74쪽. 가로판매대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첨가해서 구두수선대하고요. 여기를 보면 가로판매대 점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두수선대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임대료요?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점용료는 부과할 수 있고 임대료는 부과할 수 없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교통카드판매대도 점용료가 있죠 그것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점용료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는 우리 관악구에서 몇 건이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3개소가 있는데요,

조주원위원

여기 올라와 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여기에는, 교통카드판매대는 시 도로에 있기 때문에 - 구 도로에 없어서 -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혹시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거 관할하는 거죠 시 도로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거기가 계약절차가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계약절차가 있죠.

조주원위원

몇 년도에 돼 있습니까 그것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89년도서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혹시 그거 한 번 연장할 수도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조주원위원

연장하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몇 년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2007년까지 해서 2007년 말에 전부다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한 번 넘겨줄 수 있는, 전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권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2년 전에 2000년도에 그때 한 번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게 진행해오다 보니까 넘긴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2000년에 한 번 구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속기록에 의하면 2001년도 7월 1일자로 한 번 인정해 주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인정해 주고 한 번 그 분이 계약할 수 있겠죠 인정해 주니까, 한 번 넘어가니까. 아까는 과장님이 1년이라는데 여기는 3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말처럼 2007년 되면 완전히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다 없어진다는 건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죠, 조례상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 하지 마시고 그때 가면 아주 없어진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점유돼 가지고 3년에 한 번 연장을 해준다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면 3년 연장을 해주다 보면 나머지는 4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구의 조례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시 조례에서.

조주원위원

시 조례에서요? 그런데 시설이 있죠, 시설. 보니까 시설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제작을 해준단 말씀입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구두박스는 본인들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애당초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점을 시에서 해주고 구두박스는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구두박스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해주는 것 같던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당초 '89년도 그때 생성됐을 때 말씀이십니까?

조주원위원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판매대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것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 하나가 - 보조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그러면 거기 징수료 있잖아요, 그게 1년이면 얼맙니까 1년 징수하는 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 점용료요. 점용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점용료가 100분의 1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서 얼마냐고. 100분의 1이 아니지, 10분의 1이지. 100분의 1이면 말이 안 맞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입니다. 그분들은 어려우니까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10분의 1로 보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입니다, 100분의 1입니다.

조주원위원

그건 그렇고. 내가 알기로는 10분의 1인데 그러면 100분의 1로 칩시다. 그럼 700만원 들였으면 700분의 1이면 얼맙니까 예를 들어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 제작단가의 임대료를 말씀하시는가 보군요, 점용료가 아니고요? 임대료를 말씀하시면 그건 7%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제작단가의 7%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39개소에 대해서 연수입이 나와 있겠네요, 연수입이 얼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전체가 1,9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00대 1로 제작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점용료를 거둬들이면서 그분들이 장사하게 현재 우리가 일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만들어주는 조건은 뭣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줍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89년도에 최초 88올림픽 끝나고 나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아주 난립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그걸 허가로 해서 제도권 안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물어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이 권력이 좋아서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결과는 우리 시민이나 구민 혈세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면 돈 몇 만원 정도나 점용료를 내고 그분들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죠? 결과는 우리 피를 빨아먹는 혈세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2007년도는 완전히 그분들을 삭제하고 소멸한다는 거죠 확실히? 조례에 나와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아까 3년 연장할 수 있는 그것도 이건 특약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례에 아예 규정돼 있습니다 2007년까지.

조주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두수선대 있잖아요, 이거는 점용료만 받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점용료만 하고

조주원위원

그거는 얼맙니까, 1년에 받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 점용료가요?

조주원위원

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점용료도 역시 100분의 1입니다. 공시지가의

조주원위원

그거는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48개 있는데 일체가 똑같더라고요 땅이, 점용을 하는 것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아까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점용을 하고 있고 생활력이 좀 어렵고 해서 또 정비하기 위해서 그전 88올림픽 관계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했겠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 했으면 그런 장소는 어느 곳에 해야 하냐면 물론 사람이 좀 붐벼도 상관 없겠지마는 인도나 아니면 어느 구석에다 해야 하는데 지금 알기로는 우리 신림11동 엊그저께 내가 얘기했죠. 한 번 안 가 봤죠, 아직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확인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직 안 가 보셨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보·차도 구분 없는 지역입니다.

조주원위원

거기는 도로 1차선 딱 차지해 가지고 관악웨딩예식장 보면 도로에다 차지했어요. 피해를 얼마나 줍니까?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돈 몇십만 원도 안 낼 거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조례에, 과장이나 누가 책임을 져야죠. 조례에 따라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걸 줘야 하는데 왜 우리 관악구민의 혈세를 뜯어먹으면서도 도로를 완전히 1차선을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돈을 봐줘 가면서 우리 구민들이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에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치울 수 없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구두수선박스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옮기는 방향으로 위치를 다시 선정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도 예산 상정할 때 이거 보니까 너무 분개가 나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1차선을 완전히 점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거기 한 번 빨리 수일 내로 그걸 철거를 한다든지 대책을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질의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이 질의한 관악문화웨딩인가요, 예식장 옆에 붙어 있는 구두박스는 그 길이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도 됩니다. 특별히 신림11동 주민들한테는 관심이 많은 그런 도로임을 감안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장소라고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인 것만은 저도 바로 이웃동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임대료수입이 깨끗하게 수리도 된 것 같은데 금년에 줄은 이유는 뭡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달에 1억4,588만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1월 15일까지 임대를 줬는데 그것은 그분 본인이 원하면 3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4,588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와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이번 임대기간까지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본인의 자유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본 결과 1억2,800만원에 최고 낙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게 입찰한 금액입니까 그럼?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입찰한 금액입니다.

김형복위원

200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6,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2001년도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1억2,000?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2001년도에는 6,400만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6,400만원 정도.

김형복위원

1년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1년에.

김형복위원

2001년도는 많이 쌌네요 그럼?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2002년도에 너무 많이 내고 했다 그런 뜻이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김형복위원

그래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너무 고액으로 입찰을 본 겁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입찰가격이 다운돼서 떨어졌다 그런 이유가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수리도 깨끗하게 됐고 거기가 또 장사가 잘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모든 물가도 올라가고 임차료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6,400만원의 임대료를 냈던 것은 2001년도에만 한 게 아니라 '99년도부터 쭉 3년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었던 것을 2001년도 10월달에 그때 입찰을 할 때 1억4,000만원 하면 근 2배 이상을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1억4,000만원을 2배 이상을 했는지.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광대하게 좀 입찰을 할 때 공고를 해서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세출 414쪽에 보면 이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맨밑에 피복비. 여기는 절감돼서 9만원씩 됐네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418쪽 하단에 보면 피복비가 그대로거든요, 17명 10만원씩. 거기는 또 어떻게 돼서 그러는 건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피복비가 앞에는 상용직 피복비인데요 그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뒤에는

김형복위원

아니 그것도 예산절감을 해야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현재 17명치가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형복위원

아니 그래서 17명 돼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한 책자에, 한 예산심의에서 어느 쪽은 절감을 했고 어느 쪽은 그대로 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집행할 때 절감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현장등 일시점용료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올해 건축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이 세입이 다 들어오겠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세입은 달성이 될 것으로 지금

장상곤위원

아니 달성이 무난히 될 것으로 하지 말고, 지금 허가 건수가 몇 건이 접수돼 있는데 최소한 통계를 뽑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해야죠. 왜냐하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악구 내에 건축허가 신청한 분이 작년에 2분의 1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실제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같이 세입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 세입에서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현재 허가 건수는 1,400여 건인데요 역시 금년에 줄어든 것은, 지금 연말 정도 - 4/4분기 - 에 줄어든 것은 주차장 면적이 0.7대에서 1대로 늘어난 걸로

장상곤위원

그래서 줄었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 기간이 지나면

장상곤위원

그것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내년에도

장상곤위원

건설업에는 그게 주 원인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집을 짓고 덜 짓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경기가 좋지 않다 해서 지금 융자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병행돼서 그러지 그 문제 때문에 집 건설업이 줄은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이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추계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건설경기가 다시 - 몇 개월 동안이지 -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서 지금 추계로 잡은 겁니다.

장상곤위원

이거는 확실치 못하네요? 대충 잡았는데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흐름도 좀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뽑고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사이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점용료 집행하죠, 건축허가 나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한 건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대충?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한 건당 약 12㎡로 해 가지고 약 120일을 거쳐서

장상곤위원

한 50만원 정도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업을 할 때 보면 큰 현장이나 작은 현장이나 그걸 잘 구분해서 허가면적에 비례해서 점용료를 매기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며칠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허가면적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큰 건물들 ㎡ 넘는 거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건설현장이 크기 때문에 그 공사장 내부에서 거의 처리하고 일부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내는데 그거는 그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조그마한 주택 짓는 분들한테는 많이 50만원 매기고 그 사람들은 사실 큰 사업인데 그렇게 말하면 적게도 매길 수 있잖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을 했을 때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 사실 건설업을 하다 보면 도로점용이라는 게 차가 드나들고 하다 보면 적치물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장상곤위원

큰 건설시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차등해서 똑같이 매기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점용면적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점용을 하면 그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날짜는 120일을 다 차등합니까? 평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평균 쳐서 120일을 말씀드린 거죠.

장상곤위원

준공일로부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착공일이죠.

장상곤위원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40일이, 여기서는 평균 4개월, 120일이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120일이 넘었다 안 넘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준공이 떨어진 거 보면 착공한 거하고 딱 비교해 보면 나오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 관계는 어떻게, 더 추가로 징수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본인이 갱신허가를 말하자면 연장허가를 했을 때는 연장허가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장상곤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지금까지 그보다 더 많이 쓴 사람도 더 냈다는 분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해봤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점용 허가기간을 지나고 나서 점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그랬을 때는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 변상금 부과한 부분에 과장님이 하셨다 하는데 주로 어떤 집을 했어요? 어떤 현장을? 다세대나 아니면 건설시설인지 아파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건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거의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정확도를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가로판매대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판점이요?

장상곤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사용료에 대해서 차등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장소가 나쁘든 좋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적용을 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장상곤위원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림사거리면 좀 비싸고 난곡사거리면 싸고 그런 정도 갑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공시지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운영수당 200만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토목과에서 각종 공사하는데 각 동에서 3명 내지 공사규모에 따라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의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임명해서 그 감독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명예감독관이 언제부터 수당을 시행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수당은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다른 과 명예감독관 수당이 나가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대부분 소규모라도 한 분 내지 두 분은 그 동 지역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이런 데도 명예감독관이 있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단가계약은 제외하고 단일공사, 연중 하는 것은 제외하고 단일공사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10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 연중행사일 때 각 동에 거의다 한 건씩은 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연중, 우리 소파보수 이런 거는 빼고 단일공사로 해서 도로개설한다, 어느 지역에 육교를 놓는다든가 이런 지역에 공사가 발주되면 하고 1년내내 단가계약으로 하는 공사는 우리가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는 27개 동 전지역을 하는데 동마다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공사는 제외하고 순수 단일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2002년도에 이게 지급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임명되신 분은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참고삼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2002년도 명예감독관 위촉된 분들 명단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례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시행한 원인은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원인은 그냥 무료로 명예감독관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수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수당으로 해 가지고 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전에 없던 게 새로 신설된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했는데요. 아무튼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설차량(유니목)유지 해서 2,000만원 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유니목 다목적제설차가 지금 2대 있고 신규로 1대가 와 있습니다. 매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정비에 대해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고급장비다 보니까 1대에 700만원, 800만원씩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비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특수정비업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악구는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방에 있는 수입회사가 있습니다. 이 유니목이 독일제거든요. 그래서 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전부 거기에다 의뢰해 가지고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2,000만원씩 공사비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수리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있죠? 가로등하고 터널유지 또 보안등, 전자식자동점멸기 그랬는데 전자식자동점멸기가 지금 여기에 보면 3,263만8,000원을 책정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현재 일부 보안등이 햇빛에 의해서 점등되고 소등되거든요. 해가 지면 자동으로 보안등이 점등되고 해가 뜨면 소등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구름이 많이 끼면 보안등이 켜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으로 시간대 - 몇 시에 해가 진다 - 를 입력해 가지고 자동으로 점·소가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현재 설치 중에 일부가 전자식자동점멸기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이걸 전부 전자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 이게 교체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가로등하고 터널유지, 보안등 이런 거 있죠, 이거 산출한 게 작년에 한 거에 비해서 산출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는 서울시에서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에서 교체율이 몇 %, 그 다음에 등조는 교체율이 3,000개에서 30%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명이.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교체율을 산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다 처리됐습니까? 불용되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불용은 없습니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관악구에 업체하고 공개입찰 해 가지고 업체선정 내는 업체가 지정이 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 줍니까, 업체에서 사 갖고 와서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자재는 우리가 구입해 줍니다. 자재는 우리가 조달하고 일반구매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는 설치하는 비용 이것만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제설대책자재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있어 가지고 표찰이나 안전조끼, 유도봉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표찰
동식

장동식위원

유도봉 같은 것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조끼도 그렇고, 1년에 불과 한 3, 4개월 사용하는 건데 그것도 50개를 전부다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소홀이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인원이 증원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인원은 우리 자체 기동반 10명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항상 매년 투입되는 인원은 그 인원인데 매년 이렇게 구입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쓰다 보면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파손도 되고,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2년, 3년 쓰면 좋은데 관리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구매를 하는데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절감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별 큰 돈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하면 매년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있기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 제설작업민간위탁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억1,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민간업체를 어떻게, 지금 계약해 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2개 업체를,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분리해서 2개 업체를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의 제설장비는 뭐 뭐 갖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업체에는 장비가 트럭하고 포크레인을 소유하는 장비보유업체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폭설 올 때만 토목과에서 거기다 요청합니까, 아니면 항시 겨울철에는 대기상태에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단계별로, 1단계부터 대기 숫자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실지 눈이 오면 전체 동원을 시켜 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나중에 2003년 3월에 실지 정산합니다. 며칠 동원이 됐는지 해 가지고 정산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민간한테 줄 때 책임제로 줍니까, 우리가 수시로 요청할 때 나와서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단은 상황요원이 우리 전진기지에 배치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추가로 배치시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간선도로 1권역, 이면도로 6개 권역이라 했는데 간선도로 1권역은 어디를 정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간선도로가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3개조가 하고 2개조를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체적으로 1개 권역은 어디입니까, 업체한테 준 게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노선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면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 간선도로 1개 권역하고 이면도로 6개 권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업체하고, 장비를 뭐 뭐, 우리하고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하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내포장도로보수공사가 14억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27개 동에서 금년에 올라온 것 갖고 잡은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연초에 각 동에서 자료를 뽑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민원등 총괄 수합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오는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우리 구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몇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14억원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가 내년에 내려올 예산 그런 건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시비는 그런 정비로 내려온 건 없고,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보수 이건 시비지원이 가능한테 20m 미만은 구비로 확보해서 정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쁘시겠지만 이거 급한 건 아닌데 어차피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관내 포장도로 보수 계획안이 토목과에 아마 해 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한 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튼 아까 사소한 거지마는 그러한 장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 오후 시간에 회의 속개할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장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토목과하고 하수과만 내년도 사업예산 부분만 - 일반예산은 아니고 - 원래 기획예산 부서에다가 요구한 원안이 있죠?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원래 요구한 원안 그것을 토목과하고 하수과만 저에게 하나 갖다 주십시오. 내일 있을 계수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그러면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자료 안 왔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안 보고도 질의를 하시겠다 그 말이죠 유정희 위원?

유정희위원

아니 저밖에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질의를 하고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왜 제가 오후로 미뤘느냐면 위원한테 아마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거 같아서 오후로 미뤘는데 자료 없이도 질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유정희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나서 2003년 업무계획 보고받은 걸 봤더니 토목과는 주요한 사업들이 여기 업무계획에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업무계획서에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5쪽 보시면 다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5쪽에요? 여기 있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6쪽하고.

유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지난해에도 5,000만원 편성을 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했고, 그때 제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추가로 받았습니다 2,000만원.

유정희위원

이거는 필요한 거다, 굉장히 절실한 거다 주장을 했었는데 그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구체적으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 간선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시면 턱이 낮춰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럭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그래서 이 물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산출해놓고 연차적으로 턱을 낮추고 유도블럭을 설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또 시경에서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거기에 또 턱이 낮춰지지도 않고 점자블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또 신규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시경에서는 횡단보도만 하지 턱을 낮추지도 않고 점자블럭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 또는 신설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하고 투자비는 별도로 자료를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면 우리 관악구의 보도블럭하고 횡단보도하고 턱 있는 거를 없애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턱을 낮추는 거죠, 경계석을 높은 걸 낮추는 겁니다,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게끔.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나 이런 거로 이동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모든 곳에 다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실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장애인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 예산형편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본예산도 하고 추경에도 하고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또 수시로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완료되는 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다 완료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도 산정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완료할 수 있는 금액을.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따가 시작하기 전까지 - 어쨌든 토목과는 끝날 것 같은데 - 작년에 했던 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앞으로 남은 거하고.

유정희위원

앞으로 남은 거하고, 이번에 편성을 했잖아요. 편성을 했으면 근거가 있게 편성을 했을 건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우리가 요구는 한 1억원 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내년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해서 5,000만원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자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곽용구 위원 한 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설, 추석 해서 1,000만원이 됐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우리 상용직이 현재 토목과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10만원씩 해서 설하고 추석. 그래서 이 사항은 단체장과 상용직 노조 간의 노사협의 사항입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이게 10만원씩이 아니고 50만원씩 해 갖고 2회를 줬어요, 2회. 10만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50만원씩 해갖고 2회를 줬어요 10명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협약에 내년에는 늘어나 가지고 50만원씩 해 가지고 두 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도 한 달에 활동비가 5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상용직한테 많이 줘도 됩니까? 우리 관악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불만이 있는데 이건 노사 간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곽용구위원

아니 노사 간에 협의된 사항이라도 관악구가 상용직들 이렇게 많이 줘야 될 예산이 많냐고요. 다른 데도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노사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노임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이건 과장님, 조금 참조하시고. 438쪽이요, 노후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요 돈이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설치된 도로시설물 교량, 육교, 옹벽, 지하차도, 지하보도에 대해서 1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10년 된 노후시설물이 현재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10년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육교가 세 군데하고

곽용구위원

아니 어디 육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구체적인 노선은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없고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요 과장님, 서면으로 언제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님이 일용인부임에서 명절휴가비 지적을 하셨는데 일용인부들의 임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다릅니까, 예산 기준이 다릅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똑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왜 과별로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심사한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피복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설교통국은 들어 있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피복비 같은 거는 작업현황에 따라서 피복비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수당은 거의 다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작업인부 현황에 따라서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작업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겨울에 작업하면 방한복을 사서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부서별로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데도 오히려 그것이 지급돼야 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전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토목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관리인부인건비 해 가지고 상여금에서 시설물관리임이 14명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까지는 15명인데 1명이 정년퇴직하고 내년도부터 계상되는 게 14명 맞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상여금을 보면 지금 12명입니까 그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12명이 아니고 연 400%입니다. 열두 달에 네 번이니까 400%를 표시한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그 위의 일용인부인건비가 4억4,599만원인데 지금 시설물관리인건비가 3억8,309만8,000원인데 그 차액이 한 6,200여 만원 되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토털 해 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4억2,065만5,000원이었는데 2003년도 계상한 것이 4억4,599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오전에 토목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 대표단하고 상용인부 대표단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9.8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급, 상여금, 기타 가족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오른 거 산출한 건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두 번 추석 때하고 명절 때 10만원씩 수당을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이번에 임금체결하는데 올랐습니다. 왜냐면 기본급이 오르게 되면 다른 부속적으로 임금이 더 오르기 때문에 아마 협상하는데 있어서 수당을 1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올려 가지고 9.89% 이렇게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6개 구청을 대표구청협의단으로 해 가지고 임금협상됐기 때문에 이거는 각 구청 공히 다 같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문제지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15명에서 1명이 퇴직하고 충원하지 않고 1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수위측정유지보수비가 어디에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몇 쪽 말씀하십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447쪽. 제일 위에 보면 수위측정유지보수 해 가지고 1세트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위측정유지보수는 신대방역 있는데 수위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강우량계유지보수는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강우량계도 2세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측정하는데 저희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금년도에 도입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면 전화로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 이런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다음 쪽에 재료비에 보면 빗물받이가 350조 나와 있는데 빗물받이 교체합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재료비는 하수도유지관리자재비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하수도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멘트를 산다든지, 흄관이 파손됐다고 했을 때 흄관을 사는 거 또 맨홀뚜껑이 주철로 돼 있는데 이걸 사 가지고 보수한다든지 말 그대로 자재를 사서 비축했다가 하수도가 망가지거나 또는 재해 시에 붕괴되거나 했을 때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다른 거 말고요 빗물받이, 보고에 지금 350조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빗물받이는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해 가지고 철제뚜껑입니다. 위원님들이 가끔 보시겠지마는 뒷골목에 스크린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망가지거나 파손되면 저희가 갈고 또 새로 신설해야 될 경우에 정비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빗물받이가 장마 때 빗물받이 공사를 와서 해달라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인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관리했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민원 요구가 있을 시에 그거는 순번으로 해 가지고 저희 14명의 상용인부가 1차적으로 하고요 신설을 해야 될 경우나 이렇게 연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크게 많이 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보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현재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한 순서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는 주민 민원이 신청한 순위에 의해서 1일 전부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포괄적으로 각 동마다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책임제로 어느 동은 누구누구 이렇게 담당이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또 동 담당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준설 담당이 따로 있고요, 하수도구조물 담당 이렇게 편의상 나눠서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직원들이 동 담당별로 현장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하수도준설을 해야 될 경우, 아니면 하수도빗물받이를 보수해야 될 경우 그 담당한테 넘겨 가지고 그 담당이 우리 14명 준설원한테 지시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단가 보수업체한테 해야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하수과 직원이 27개 동에 인원이 다 안 될 텐데 어떻게 그 담당을 다른 과에서도 충당해서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악구 전체에 민원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용인부가 14명 있고요 그 14명이 작업순서 민원사항 들어온 걸 가지고 그날 1일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림1동이다, 봉천1동이다 이렇게 그날 그날 작업량을 가지고 작업순서 그 민원접수한 사항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게 옛날 동사무소 같이 책임 동 담당이 있으면 괜찮은데 구청에서는 그게 유기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아예 그쪽으로 예산 내려줘 갖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을 조금 축소하는 측면에서 이게 동기능전환이 구청으로 됐기 때문에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업무추진비 항목에 보면 구민안전봉사대 표창장 부상품 구매 이게 있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몇 쪽이죠?
기홍

한기홍위원

주민안전봉사대가 결성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구민안전교육에 있어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강사비가 있고요, 또 급량비하고
기홍

한기홍위원

그거 말고요, 450-2쪽에 구민안전봉사대가 9,000원씩 해서 76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구민안전봉사대가 지금 관악구에 발족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민간주도로 돼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작년 수해가 났을 때 신림6동 같은 경우 거기 가서 지원을 해줬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재래식입니다마는 판잣집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두꺼비집이라든가 이런 전기·전자제품, 기타 이런 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봉사활동하는 데 대해서 몇 사람씩은 모범적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장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1억7,000만원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적립해 놓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우리은행에 2억9,000만원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기금확보해서 적립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를 해 가지고 보통세에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기금적립하고 있는데 합쳐서 2억9,000만원이 지금 우리은행에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449쪽 한번 보시죠. 시설비에서 하수도구조물보수 편성이 7억원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4억5,000만원 있는데 이거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통상 하수도구조물보수하고 하수도준설하고 구비만 유일하게 이 2건입니다. 나머지 기초생활에 있어서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감히 편성을 못 하고요, 서울시 시비를 얻어다가 지금 하는 형편인데 이 하수도구조물보수는 장마가 진다든지 기타 차량통행 이렇게 해서 하수도시설물이 망가졌거나 또는 1 ~ 2m 아니면 5 ~ 6m, 10여 m 이렇게 하수도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될 경우 저희가 일반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로 보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실상으로 한 20억원어치 됩니다.

송영길위원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20여 억원어치가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다하려면. 그래서 이걸 연차별로 나눠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가 구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하수도구조물하고 하수도준설 이 2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년도의 비중을 봐 가지고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하수도구조물보수하기 전에 망가진 건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묻겠고 내부에서 문제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가 CCTV라고 해 가지고 그걸로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공사 했을 경우에는 CCTV를 가지고 촬영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그걸 전부다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를 잘 시공했는지 여부를 그걸로 검사,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흄관 1본이 1.5m인데 보통 한 2 ~ 3본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육안으로 충분히 검사할 수 있고요, 구관이 긴 경우에는 CCTV로 해서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CCTV를 구 자체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시설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송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구조물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TV 촬영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임대를 1년에, 작년도 같으면 얼마나 비용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시공업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CCTV로 촬영해 가지고 비디오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얻거나 투입한 돈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제출을 저희가 받은

송영길위원

어차피 공사비에 포함된 부분이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봐야죠. 일종의 잡비 해서 아마 충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하수과장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때 지금 맨홀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는 건 한계가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그걸 또 일일이 그 내부상태를 파악할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시스템을 일일이 촬영을 요청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CCTV 한 세트 정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걸 보유하게 되면 장비도 엄청나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현재 CCTV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계약하는 그 부서에서 발주한 회사에 전부다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유지관리하는 데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산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거를 조사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CCTV를 한 번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장비 사고 장비 유지비 해야지 또 직원을 채용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내역은 하수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산156-1 임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 무허가건물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의 내부를 확인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 건물을 헐 수도 없고 해서 CCTV 촬영기를 요청했더니 그게 굉장히 여러 날 늦더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비 쏟아지면 그만인데. 지금 우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그게 왜 늦냐 했더니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강원도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고 그래서 며칠 있어야 온다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며칠째. 그래서 비용이 지금 총 얼마나 드는지, 인원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그렇게 즉시즉시, 아마 하수관 내부 확인하는 데는 그 장비가 필수적으로 저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이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엊그제도 나왔던 얘기지마는 요새 매번 상용인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협상에 관악구대표로 나가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표로 참석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관악구에는 52명이죠, 상용인부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들 계약기간은 1년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인데 10년 근속자도 있고, 상당히 근속자가 많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년, 상용인부가 임금에 있어 가지고 인상폭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매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협상대표로 나가셨을 때 그때에 노조측하고 우리 협상대표들하고 서로 대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토목과나 주택과 이런 데도 다 있길래 질의해 보니까 시책에 의해서 한다 해 가지고 명절 수당이나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본 결과 하수과장님이 대표로 나가셨더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증가돼 갖고 지출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으로 앞으로 차선책은 없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차선책으로 각 구 구청장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규 일반공무원들하고의 연봉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구청장들이, 25개 구청장님들이 거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러 구청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광진, 기타 등등 노조에서, 이 임금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한 번 정도는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이 업무를 거부하고 꽹가리치고 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번에 임금협상을 20여 %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 봉급의 인상률이 6%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 도둑놈 아니냐, 내가 그래서 상당히 찍혔어요. 뭐 찍히고말고 간에 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32호봉인데 얼마인 줄 아냔 말이야. 너희들 지금 IMF 해 가지고 공무원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수위 하고 하면 6 ~ 70만원밖에 못 받는데 당신들 말이야 2,000몇만 원씩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3차에 걸쳐서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9.89%에 됐지만 이분들이 또 시장님을 만났어요. 시장님 만나 가지고 그 시장님도 그러면 너희들 아웃소싱하겠다, 그럼 너희들 없어지면 우리는 용역줘서 하겠다, 용역주면 돈도 덜 들어가고, 다만 그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골치아픈 거 압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게 되면 채용을 안 합니다. 지금 자연감소시켜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 정도 답변해 주시고요. 정년퇴직하기 전에 여기서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하는 건 없습니까? 1년 만기인데 만기됐을 때 여기 고용측에서 다른 사람 바꾼다든가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장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본인이 사직서 내기 전까지는 무조건 1년 계약 만기가 돼도 자동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상용노조하고 구청장협의단체장하고의 협상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다만 지금 우리 인원이 14명인데 자연감소로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사람 말고 예를 들어서 한 4명 정도 줄였으면 싶은데 이거 못 줄입니다. 왜냐하면 협약사항에 인원을 줄이는 것도 협약하게 돼 있어요 협약사항이. 이거는 법을 초월합니다. 이거 아주 골치아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부다 각 과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시책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라고 다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시책이 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한 4,000여 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은 150%를 적용하게 돼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50%가 더 나가는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구태여 꼭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이거를 작년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휴일이나 야간에 했을 경우에는 2배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자제를 하고 또 이거 상용인부측에서도 야간작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시책에 이 시간만큼 1년에 주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노동부에 임금이 예를 들어서 야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2배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작업원들이 야간작업이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것이 적었지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야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좋습니다. 상세히 말씀하시는 건 좋지마는 지금 시간이 사실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마음자세로 해야만 이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 이거 책정돼 있다 해서 100% 불용처리 하나도 없이 여기에 맞춰서 다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0% 다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처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임금, 바로 노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노임이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근무 외 수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100% 나갈 거를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는 150%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50%를 더 비싼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잘해 가지고 노임지급이 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이분들이 요구해도 저희는 일을 안 시키고 가능한 한 낮에 시키고, 특별히 재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써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 주로 작업내용이 뭡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작업내용은 생활하수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하수도가 깨져서 하수도물이 흘러나온다든지 했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한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본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요,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안전점검 자재구매 있죠. 이게 우리 관악구에 안전봉사대원이라고 해서 700명이 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각 동에서 명단이 올라왔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각 동의 명단이 오는데 교육 참석자는 몇 명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교육 참석자는 100%는 안 되지만 한 8 ~ 90%는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사인한 거 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과 자료를 다 요청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상당히 저조한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거기 사인한 거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점검가구가 450가구를 해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450가구인데 본위원이 체크한 것은 166가구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작년예산에도 보면 1만원씩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에 보면 똑같이 일괄적입니다. 형광등 교체, 가스 누수점검 했는데 그러면 가스 누수점검은 전문인이 필요하죠, 위험물이기 때문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물론 고도의 점검사항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전문인이 필요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필요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가스 누수탐지를 일반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비눗물 해 가지고 새나 안 새나 해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거 작년에 불용처리한 것 없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다 소비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실례로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면 파이로트 형광펜 하나 교육용으로 산 게 24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갯수가 680개인가 얼마 산 걸로 나왔습니다, 개당 3,800원. 그러면 그때 교육대상을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한 사람들 것까지 다 사 가지고 참석인원은 별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펜 하나씩 드렸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물론 100% 다 한 건 아니지만 교통비니 기타 등등 해서 와서 며칠씩 한 거에 비하면 저희가 볼펜 하나 드린 거 큰 건 아닙니다만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봉사자들 볼펜, 필요하죠. 교육용으로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247만원, 볼펜 하나에 3,800원짜리를 구태여 교육용으로 사야 되겠냐 이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아무튼 열심히들 하셨겠지마는 작년에 450가구 중 166가구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했으면 166만원 아닙니까 책정된 게, 1가구당 1만원이면. 그럼 나머지 한 250가구가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 봉사대원들 보면 여자도 있고, 저희가 몇 명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했냐? 통보만 받아봤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안전봉사대에 대해서. 그래서 좌우지간 독거인이나 이런 분들을 손수 못 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진짜 적소적절하게 이걸 써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볼펜 하나에 3,800원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247만원씩 지출되고,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영수증까지 첨부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수증을 첨부를 안 시키고 있어요, 재무과에 있다고. 그래서 입체검열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하려다가 안 하고 오늘 하수과장님이 심의회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려고 넘겼는데 아무튼 가스누수탐지기 같은 것도 전문인이 필요한 거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예산심의기 때문에 볼펜 같은 거 솔직히 해서 이런 거 하나 몇 푼 됩니까, 교육용으로 주는 건데 3,800원짜리 파이롯트 형광볼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교육용이 여기 구민회관이나 어디서 할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잠깐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갖고 나왔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680개 구매를 했으면 680명한테 지불은 안 된 거 아닙니까, 참석인원한테만 지불된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다른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한 푼 한 푼을 좀 내 돈처럼 생각하시고, 오늘 신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국가빚이 424조원인가 얼마랍니다. 가구당 3,000만원 빚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관악구 여기서도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절약을 해서 앞으로, 상당히 국가도 어려운데 또 관악구 예산도 부족해서 항상 저기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수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450쪽 제일 아래 보면 안전대책위원회위원인데요 4명이 있는데요, 혹시 이 명단 과장님 아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안전대책위원회가 지금 위촉돼 갖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어느 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유관단체의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이라든지 또 한전이라든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라면 전문가로 해야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물론 어떤 대상이 특별히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기관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또는 한전 이런 데의 기관장을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이 얘기 한 마디 하면 내가 열 마디 하려고 하면 바쁘니까 자료만 내 주시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자료는 위원

조주원위원

명단이요 명단. 450-1번을 보면 양수기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양수기는 물 펌프하는 그 양수기 얘기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이 1만5,000원짜리 양수기 있는 거예요? 나 무슨 양수기인지 몰라 가지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양수기 3,100대를 침수 예상지역에 다 배치하고 있는데 그게 한 여름 쓰고 나면 호스가 찢어진다든지 기타 등등 있는데 이거를 보수,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이게.

조주원위원

또 말씀이, 여기는 양수기로 돼 있는데 수리비라고는 안 나왔죠. 과장님이 일일이 얘기해서 답답해 죽겠네. "양수기"라고 해놓고 수리비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적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양수기가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1) 해 가지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 양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조주원위원

내가 지금 혼동이 돼 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주문을 좀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수리비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 150만원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급량비라 해 가지고 수방작업 구청, 수방작업 동사무소 직원 보면 예를 들어서 5,000원×2명×20일 하는 것은 이거는 기능직 직원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으로 일단은 비상이 걸리든 안 걸리든 두 명씩 사무실에서 잡니다. 이거 식대입니다 5,000원씩.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450-2쪽인데요,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구민안전봉사대표창장 있죠? 그러면 하수과에서만 76명이죠? 하수과에서만 상장 나가는 것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건설교통국 합해서 몇 개 나갔습니까, 몇 명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고 다른 부서에는 없고 우리 하수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에는.

조주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사항입니다. 너무 구청장 상장을 남발하고 있어요. 상장이 값어치가 없어요. 보세요, 한 과에서 76명이란 것의 표창장을 줬다는 것은 옛날 구청장 하던 분들은 구청장 상장 타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동네에서 어느 정도 모범이 되고 동네에서 뭔가는 남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모범이 될 사람한테 줬었는데 지금은 방귀만 뀌어도 이놈의 상장이 나와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 얘기를 내가 100% 들어가는 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데 구청장 상 탔다 정도 되면 옆에서 잔치가 돼야 돼요 잔치가. 그런데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될 수 있으면 과에서도 이거 꼭 줘야 할 사람, 꼭 상을 타야 할 사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 상을 하나 타면 앞으로 공무원 진급하는 데도 특진제도나 이런 거 진급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보탬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바로 구청장님한테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상장을 남발하지 말고 좀 줄여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나 어느 동네 가서 보면 조금 초청받는다고 가면 구청장 상이 없는 게 없어요. 부엌방이나 다락방까지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걸 신중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좀 건의하셔 가지고 상장 꼭 받아야 할 사람이 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전화료가 6,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음성시스템이 금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행자부 산하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전부다 사준 겁니다. 사줬는데 금년 수방대책할 때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에 침수된 데가 7,3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침수 예상되는 지역의 집들하고 통·반장님들 또는 동장 아니면 서무, 주요핵심 수방대책 요원들, 구청 간부들 비롯해서 전화가 일시에 전부 다 가는 겁니다, 전화요금입니다. 저희가 전화를 과거에는 그냥 한 2,000세대 하려고 하면 날샙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돼 가지고 1시간 안에 전부 전달되기 때문에 순전히 전화요금입니다.

곽용구위원

이 전화요금이 40만원 건이 8개가 되고 80만원 건이 4개가 되는데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7,000세대 이렇게 동시에 전화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같은 경우 도림천에 8월 4일날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림천 물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험스런 분들은 대피하라든지 이런 방송도 나갔고 전화로 전부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곽용구위원

위험지구에는 전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마이크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상용임 있잖아요, 상용인부 이분들 임무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하수과에서는? 준설이라고 아까 안 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준설도 하고 또 하수도 구조물 파손된 것도 보수를 하고 말하자면 "시설관리원"이라고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과거에 청소과 인부를 갖다가

박준희위원

규정은 다 봤다고요. 주임무가 준설하고, 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관내의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또 하수도 준설.

박준희위원

지금 하수도 구조물보수는 연간단가로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연간단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 응급사항으로 들어오는 건 전부 우리 직원이 1차적으로 하고 항구적으로 해야 될 거 이런 건 시설물 보수단가업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말씀이죠, 정확히 해야죠. 이게 지금 연간 단가업체한테 주면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연간 단가업체한테 연락만 해주면 그래서 연간 단가업체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기도 하지마는 일상적으로 우리 시설관리원이 하지 못하는 거, 장비가 투입돼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흄관을 1번으로 갈아 끼운다든지 1번이 2.5m인데 그걸 아스팔트 다 깨서 장비 투입해서 하려면 우리 인부가 못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시설 단가업체가 하고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답변을 하신다니까요. 연간 단가업체가 있기 때문에 무슨 하자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일용인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시설관리원을 협약에 의해서 자를 수가 없어요.

박준희위원

아니 누가 자르라고 그랬어요, 임무가 뭐냐고 물어봤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임무가 같은 성격이지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중복해서 괜히 지금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일 준다는 답변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수도 구조물보수는 우리 연간 단가업체가 있어요. 민원이 생기면 그리 연락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박준희위원

그럼 일을 두 번 한다는 이야기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두 번이 아니라 그걸 분류하죠. 이것이 우리 시설관리원이 해도 될 일인가 아니면 단가업체가 할 일인가. 단가업체가 할 일은 터파기 같은 장비투입이 된다든지 아스팔트 같은 데 파야 되는데 우리 인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부가 하는 건 아주 단순업무로 하는 거고, 시설관리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단순업무까지 연간 단가업체에다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핵심만 딱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연간 단가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리 주면 된다 이거예요. 사실상 시설관리원인가 그거 필요없다 이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능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소모, 퇴직해서 다 나가버리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지만.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필링 어프로치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잠깐만요. 지금 그 상용인들을 하수과에서 쓰고 있는 하수도 구조물보수를 시킨다면서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그분들을 시키지 않고 -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 유지관리·보수 연간 단가업체한테 줘도 하자가 없냐 있냐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하자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자 없잖아요, 그렇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이 4억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준설하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하수도 간선변에 있는 빗물받이 및 암거 있습니다. 하수박스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원이 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청소차 같이 이게 흡착기를 가지고 하수도 전체 준설하고, 차량으로. 이렇게 차량을 보유해 가지고 간선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 준설은 12m 미만은 시설관리원이 하고 있고요, 주요 간선도로 예를 들어 남부순환도로라든지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이해됐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중복 시행을 하고 있구만요? 우리 구청에 장비가 있잖아요. 장비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장비 있어 가지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12m 미만 우리가 지선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용직들을, 12m 미만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지금 상용직을 활용해서 구청 장비를 활용하고, 큰 데 그런 데는 그러니까 민간, 다시 말하면 업자를 선정해서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도 상용직 상관없이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아니면 큰 것은 왜 못 하는 거예요?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4억5,000만원 예산을 잡았단 말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간선 같은 경우는 청소차 같이 흡착기로 된 차량으로 하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장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장비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장비가 없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장비가 없어서 이걸 준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부분이 지금 중복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있으면 장비 같은 거 4억5,000만원 들여서 사 가지고 그 인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용직을. 굳이 주지 말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장비 한 대만 해도 4억원 정도 갑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준설 시설원을 다 잘라버릴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감소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지금 못 잘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편의상

박준희위원

자, 못 자르니까요 이 돈으로 민간 주지 말고, 아까 장비가 없어서 못 하신다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장비를 사면 시설인부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지금 어느 구청이고 대한민국 못 잘라요 노임 협약돼 있어 가지고.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하수도준설 4억5,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이 돈은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큰 데 그런 데는 못 하니까 차량이 있어야 된다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간업체한테 준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본위원은 그것을 민간업체에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장비를 사 가지고 못 자르는 상용인부 시켜서 일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장비를 사면 또 별도로 그 장비 운영하는 기술자도 채용해야 되고, 지금 이중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저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것이 아까 동료 위원님 답변 중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용직 협상테이블에 서울시에서 주관한 줄 알았더니 각 구청에 그러면 하수과장들이 고용자측 협상대표로 나가셨던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강동구청이 대표구청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럼 서울시가 아니고 구청장협의회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구청장협의회.

박준희위원

고용자측이 서울시가 아니구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와서 할 수 없으니까 6개 구청장한테 대표로 위임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는 답변하기를 분명히 서울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하달된 것처럼 답변을 분명히, 도시관리국에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고용자대표로 지금 나가신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협상테이블에 앉아 법을 위반합니까? 공무원이 말이죠 60세, 그러면 '42년 5월 9일생이면 분명히 언제 정년퇴임합니까? 상반기에 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6월 말 상반기에 하고, 또 12월 말

박준희위원

그런데 협상결론은 어떻게 내려놨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협상은 1년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법을 어겨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법 어긴 건 없죠.

박준희위원

왜 법을 안 어겼어요? '42년 5월 9일생이면 올 6월 30일부로 이 사람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박준희위원

협상을 지금 과장님이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협상이 1년으로, 예를 들어서 4월 30일날 자기가 생일이라고 하면 연말에 한다고 그건 이미 협약을 했어요. 협약안을 따른 것뿐이지 제가 다시 제시해 갖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고용자대표로 나가셨다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기 매년, 작년, 재작년에는 구로가 대표가 됐는데요 저희는 강동, 관악, 기타 해서 6개 구청이 대표로 나갔는데 주관을 - 주도하는 - 강동구청에서 했거든요. 이번에 협상한 거는 예를 들어서 4월달에 정년퇴직인데 연말까지 연장하고 그런 거를 결정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전전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생일이 4월 30일이다 하면 6월 말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 12월 말로 한다고 하는 거를 이미 협약해 놓은 겁니다 이미.

박준희위원

해놓은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한 번 협약되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결정할 때까지

박준희위원

아니 보세요, 사용자측하고 고용자측하고 다시 협상할 때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인건비는 몇 % 올리고 이런 걸 쭉쭉쭉 해나갈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법적 근거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독소조항은 없어져야 되는데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안 없앱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를 저 혼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섯 사람이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무책임한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먹고 가서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32호봉인데 너희들 솔직히 해서 2,4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제가 했어요.

박준희위원

지금 보세요.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놀라버린 게 이게 임금인상이 2000년도하고 올해하고요 연봉이 1,500 ~ 600만원짜리가 2,200만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미치겠어요.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런 걸 인식한다면 과장님이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냐 이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왜 적극적으로, 나 거기 가서 우리 구청 연합회에서 전부 와 가지고 꽹과리 한 번 친다고 그랬어요 나. 공격한다고.

박준희위원

그렇게 강하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강하게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박준희위원

그런데 저는요, 물론 과장님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결정한 고용자측의 대표로 가셔 갖고 모여서 결정하신 분들이 우리 전체적인 어떤 서울시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는 협상을 해왔다, 첫번째는. 두번째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거기 앉아서 협상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협상결론물을 도출할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내가 과장님이 꼭 뭘 잘못하고 왔다 이건 아닙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 지금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노동법이니 뭐니, 지금 노임협상은 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박준희위원

법을 초월한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법을 초월합니다. 협상 그 자체가 법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막말로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다 노조 만들어 가지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우리 수당 5,000원씩 받고 하는데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조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법을 초월한다는 게 세상에, 노동법이고 뭐고 전부다 초월하니까 문제 있다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과장님 흥분하는 거나 저 흥분하는 거나 똑같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동의하네요. 동의하는데 문제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측면에서도 정말 이렇게 결론물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법을 초월한 협상이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설명드리려다 그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저도 과장님처럼 흥분되는데 괜찮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456쪽을 봐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정비하고 자전거보관소정비 해 가지고 175만원, 150만원 각각 편성돼 있는데 자전거보관소 정비를 한다면 보관소가 몇 군데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소는 총 53개소에 215조가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또는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자전거보관소가 있으면 자전거도로가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소하고 도로하고는 별개인데요.

송영길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도로가 우리 구 관내에 7개 구간에 약 13.3㎞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고 안내표지 바닥에 있는 것이 지워지고 또는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있고 설치됐던 것이 아마 훼손된 곳도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허락해 주시면 말끔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이 아무리 봐도 없네요. 없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는 왜 필요하냐면 - 제가 볼 때 - 점점 가중되는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면 그만큼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고 또 건강상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유지관리를 잘해줘야 이용하게 되지 꼭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이용 안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보관소 정비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그 동안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대략 2,2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 반영이

송영길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뽑아서 주시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제가 볼 때는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용을 해야 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편의를 제공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보면요 세출예산에 주차장 만들 수 있는 예산, 이것 가지면 그거 다 합니까? 올해 계획한 거 신림5동 빼고 업무보고시 했던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20몇억 원인가요? 27억원 적립금 넣은 거 아니에요,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27억원이면 올해 업무보고했던 지금 신림5동 빼고 그것만 하실 계획인가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적립금까지 포함해서요?

박준희위원

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적립금 포함해서는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공영주차장건설 1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할 적에는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5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으로 삭감되는 한편 적립금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적립금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 건가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37억원입니다.

박준희위원

37억원이면, 그럼 지난번에 다 받았던 거 그것은 올해는 그럼 계획이 안 되겠네요? 동별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건 뭐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좀 세워봐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교통행정과 맞죠? 교통지도과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457쪽에 보면 표창부상품이라고 9,000원 10명으로 나왔거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아까는 과에 없다 그건 참조를 하시고요. 458쪽에 보면요 포상금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포상금 해 가지고 965만5,000원인데 이거 산출기초가 나왔거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체납분을 징수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얼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100분1, 100분의 2, 100분의 5 과년도 연차 수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잡히나요? 965만5,000원. 결과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주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458쪽에 어린이보호구역내도로부속시설물설치는 그냥 도로정비를 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학교로부터 300m 정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가드레일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설치비입니다.

유정희위원

보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가드레일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통학하기 편리한 도로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죠, 다 이거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관악구 관내에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도로부속시설물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457쪽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비로 해서 따로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보강·보수공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다 파손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 보수·유지관리하는 차원의 예산이고요, 이거는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헌초등학교 - 자료 드렸듯이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도설치, 안전휀스 이런 설치비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원이죠,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인데 1식이라고 했으니까 한 곳을 하는 건가 보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한 곳?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전반적으로 포괄비인가요, 한 곳을 하는 건가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그냥

유정희위원

전반적으로 보수하는데도 그냥 "1식"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몇 군데라고는 딱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식" 그렇게 아마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또 어제도 도시관리국 하다가 좀 궁금한 거 있는데 문서세단기 이게 파쇄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459쪽. 여기도 교통행정과 한 군데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건설교통국에 있는 과에서는 이 문서세단기가 있는 과가 어디어디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우선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있다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다 똑같이 서류가 나오고 다 똑같이 폐기해야 될 그런 자료들이 나올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물품을 구매할 적에 똑같이 과별로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예산 사정이 허락치 않으니까 단계별로 구입해 주다 보니까 아마 없는 과 있고 있는 과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뭐 통학로를 일시에 관내 초등학교 앞에 다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야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이거 76만원이잖아요, 76만원짜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이런 걸 한꺼번에, 그러면 없는 과는 토목과, 하수과 이런 데는 문서세단기가 필요 없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필요는 있는데 건설관리과 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옆동네 가 가지고요? 그래서 포상금 주듯이 문서세단기를 지급하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주게 되면 한꺼번에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일 똑같이 하게 하고, 사기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과는 있고 어느 과는 없어 가지고 없는 과에서는 꼭 그것 좀 써야 되겠다 하면 옆에 과 가 가지고 일하게 되면 솔직히 없는 과는 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뭐랄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동시에 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우선 구입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유정희위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면 되죠.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머니차로, 안내표지판등설치가 뭡니까? 750만원 잡혀있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몇 쪽?
동식

장동식위원

458쪽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머니차로는 버스가 정차하기 위해서 조금 들어가서 서는 겁니다. 버스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차하면 뒷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차로를 휘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한 대에 750만원씩 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식원

이 밑에 버스승차대설치하고 자전거보관소설치는 일곱 군데 한다는데 그건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들어온 민원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건데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준희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604쪽을 보면 민간견인대행사업료가 7억6,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5억6,000만원인데 7억6,8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뛴 이유가 뭡니까? 추경은 전년도에다 포함을 안 시킵니까? 추경에 들어 있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전년도에 포함 안 시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포함해서는 얼맙니까, 추경 포함하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추경 포함해서 금년도가 7억5,9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원래 예산서 짤 때, 국장님, 원래 이렇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로 안 잡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금년 회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으로

박준희위원

아, 맞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도 경험을 한 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경험을 한 번 해 봤는데 봉천본동에 있는 복개천이 굉장히 넓은 도로거든요. 넓은 도로고, 그 다음에 거기는 노상주차라고 합니까? 노상주차 선이 그어진 바로 앞에다 제가 차를 잠깐 세웠어요. 세웠는데 견인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세운 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견인을 당했는데 마땅히 차를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면 견인당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견인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인이라 함은 정말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부터 견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봉천동 복개천 도로는 아마 4차선인가 거기가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가에는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차 정도는 교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견인하나 했더니 혹시 형평성 때문에 거기가 많이 견인되나 싶었더니 알아보니까요 정말 이면도로에 견인하기 힘든 지역은 견인차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넓은 공간, 견인하기 좋은 공간에서만 실적 채우기 위해서 가져간다라는 결론을 내가 알아냈어요. 그런 토대 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민간대행업체에 우리 예산 세외수입으로 잡아주고 그것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주차 견인에 관련된 그런 운영조례가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 조례로 막바로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라면 지금 4만원씩 과태료 받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받습니까 과태료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박준희위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하는데 이번에 견인당해 보니까 4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견인료가 차에 따라서 다릅디다. 그런데 그것 플러스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과태료요?

박준희위원

예,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견인해 가면 3만5,000원이다 하면 과태료가 지금 4만원 하지 않습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 그럼 7만5,000원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책대안을 하나 내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차량통행하는 데 도움 주지 않을 견인 다시 말하면 실적위주의 견인은 필요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민간업체 사업하게 해주지 말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걸 올릴 수 있다면 그마만큼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7만5,000원 바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그것을 안 냈을 때는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가면 견인업체 없어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견인료만 받게 돼 있고 - 보관료하고 - 우리 주·정차 위법과태료는 못 받게 돼 있거든요. 한 번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볼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같이 몇 개 구청이 돈을 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 관내 신대방 전철역 앞에 구로 견인소라고 있습니다, 소위 보관장소입니다. 인근 4개 구청의 보관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거기 근무종사원들 직원들하고 운영비를 4개 구청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운영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는 우리 견인해 가면 견인료는 따로이고, 그 다음에 보관료를 주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보관료 갖고 충당이 안 됩니까 그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거 가지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보관료를 내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내는 거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고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랐단 말이에요, 4,200만원 올랐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전에 금천하고 구로하고 6개 구청이 거기 공동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금천하고 구로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구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시에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내라고 하는 대로 의무적으로 내는 걸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 산출근거를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부담금이 내려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604쪽하고 606쪽을 좀 보아 주세요. 특별회계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건설에 지금 10억원이 편성돼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60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으로 27억2,087만6,000원이 편성돼 있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승인된 내년도 주차장 부지매입 건하고 건설 건에 대해서 7건이 있었는데 신림5동 두 곳이 그때 승인이 되지 않아 부결됐고, 신림본동, 봉천11동, 신림13동, 신림1동, 신림7동 이 다섯 군데는 승인된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

송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얘기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내년도 부지매입은 물론 건설 있으면 토목과가 하고 결국 예산편성은 교통지도과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예산은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굳이 내년도 건설예정으로 있는 주차장을 적립금에다 27억원을 넣어놓고 건설비 10억만 계상한 건 뭡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당초 건설비를 20억원을 잡았었는데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10억원으로 건설비를 깎아놓고 10억원 남은 것을 이 적립금에다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송영길위원

반드시 적립금에다 넣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런 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근거는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이란 것은 주차장 건설할 때 필요한 예산이 즉시 제공돼야 할 것인데 굳이 적립금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건설 중에 그 돈이 필요해서 다시 전용해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는다든가 다시 예산심사를 받는다든가 해서 시일이 걸리죠, 그 정도 하면 아마 1, 2개월은 또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사에 차질이 오죠. 이건 분명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건설비용으로 넣고 적립금에서 빼서 건설비는 지금 해놓는 것이 낫고 나중에 전용한다는 그런 번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그렇게 검토해서 개선해 주세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행정이란 것은 신속히 대응할 때 대응해 줘야죠. 거기다 적립금을 넣어 놨다가 빼서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의견은 어떠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송영길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598쪽 좀 봐 주세요. 야간근무자등급식비라고 있죠? 주차단속원하고 거주자24시간민원처리반 해 가지고 급식비 나온 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24시간민원처리반을 교통지도과에서 15명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우리 관악구 27개 동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교통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게 지금 24시간민원처리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게 주차단속전담직원 급식비는 우리 주·정차 단속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번째 사항인 거주자24시간민원처리반은 우리 야간 근무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요청을 해 가지고 통과된 바 있습니다. 15명에 대한 1일 야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야간에 간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1월, 12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간 15명이 해야 할 급식비 조항이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근무자들이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면 음료수나 빵이라도 간식을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기획예산과는 밤새워서 일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한다고 아예 통째로 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밤새고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2,700만원을 올렸는데 한 1,500만원을 삭감했다든지 2,000만원을 삭감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아예 통째로 다 삭감해버렸단 말이에요, 항목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건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이런 문제는요 봄, 가을은 괜찮은데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 아주 더울 때나 추울 때 - 얼마나 밤새가면서 고생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여름에 본다든지 그러면 저도 음료수라도 하나 상용직 근로자들 일하고 있을 때 사드리고 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꼼꼼히 챙기세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항목 자체가 다른데 불필요한 항목은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통째로 삭감해버려도 과장님이 나몰라라 하고 있지 말고 이런 건 밑에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좀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600쪽에 보면 민원대책비(거주자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7,080만원 편성돼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 돈을 자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갖다주실 수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수당을 보니까 상당히 적네요. 적은 편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분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겨울철 식비나 이런 거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식비나 아니면 교통비 정도로 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실지로 보조한 거는 없고 그냥

장상곤위원

그걸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일당 3만3,000원인데 내용적으로는 수당하고 급식비 용도로 3,000원씩 내역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3만3,000원에.

장상곤위원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기더라도 전화를 해야 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전화를 하죠 대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용이 나간단 말입니다, 자기 전화 쓰고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꾸 신고하고 싶어도 자기 전화 자꾸 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보조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전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일부 동에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20만원씩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한 동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27개 동에 휴대폰 요금을 6만원씩 1개 동에 잡아놨습니다.

장상곤위원

오늘 쭉 보니까 상용직이나 아니면 기능직 이런 정도에 보면 인상요인들이 20% 이상 증액이 다 돼 있는데 그분들도 좀 지원해서 동네의 서비스차원에서 잘해주게끔 형평성을 맞춰주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사항은 다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생략하고요. 466쪽에 버스전용차로프로그램유지비 있잖아요? 거기에 CCTV 가지고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그때 한 명이 앉아있는 걸 봤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디스켓 이런 거 사용하는 소모성 용품이죠 유지비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가 위반사항이나 이런 단속사항을 컴퓨터로 뽑아내면

이만의위원

당겨서 사진 찍고 하는 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 유지비용입니다.

이만의위원

그 밑에 CCTV유지보수비는 8월이라 해 가지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게, 50만원씩 해서 8개월 400만원이거든요. 그거는 기준을 대략 잡은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금년도 남은 예산 가지고 4개월은 계산되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치만 계산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100% 사용치 않고 이월시켰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월된 겁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다른 과에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피복비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10% 절감한 데가 있고 여기는 절감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빠트린 건지? 다른 과에는 10% 절감해서 90%로 계산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죠? 피복비가 예산절감이 안 돼 있고 다른 과는 다 돼 있고 그렇단 말이죠. 466쪽 피복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맨밑에 걸 얘기하는 거죠?

이만의위원

중간이요 중간. 급량비 위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건 예산과에서 조정을 않고 저희 기능직 공무원들 피복비입니다.

이만의위원

아니 아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서 왜 다른 건가? 빠트린 건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만의위원

아니 잡았는데 다른 데는 끝에다가 0.9를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건 조달단가가 아니고 시중 방한복 값이기 때문에 그냥 절감 없이 그대로

이만의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구에서 지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죠?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건 없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몇 가운데에 어디는 절감을 했고 어디는 절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인데요. 463쪽 보시면 과태료고지서가 있는데요, 두 박스라고 했죠 두 박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한 박스에 몇 장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500매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두 박스면 3,000매네요. 그럼 2002년도에는 몇 박스였어요 올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세 박스였습니다.

조주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연도 가면 갈수록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왜 박스는 줄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과태료가 줄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5년 지난 거 시효결손을 다 했는데, 체납된 거 과태료요. 지금은 금년도부터 5년 넘은 거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년도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제 생각은요 동 자치센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오니까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해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일부가 과태료 고지서를 부칠 수 있죠 동에서도? 이전 됐었죠 일부는? 직원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소방직원도 할 수 있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조주원위원

단속이 아니라 과태료 부칠 수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런데 왜 박스를 두 박스 가지고, 오히려 늘어나야 원칙이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까 했던 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상에 세 박스를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두 박스로 삭감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예산부족, 한 박스라 해봐야 15만원인데 두 박스면 30만원인데 그걸 예산부족이라면 말이 안 되죠. 예산부족이라 하면 안 되고, 다른 말씀으로 대체해 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주원위원

예, 그렇고요. 465쪽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표창장 보니까 5,000원 5매 해 가지고 12월 하니까 60명이 나왔네요 여기도. 그건 참고를 해 주세요. 차 견인 문제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견인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위탁이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돈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지불합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올 실적, 예를 들어서 지난달 견인실적이 견인보관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대행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9월달에 1,600대를 견인했다고 통보가 오면 그 통보서에 의해서 우리가 월 2회 - 15일 간격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월 2회로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작년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과는 프로테이지네요? 예를 들어서 몇 대 몇 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돈 지불하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매달 단속실적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버스가 너무 난잡하게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거기로 다니라는 길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런데 버스가 필요에 따라서는 무시하고 승용차 길이나 아니면 우리 차선을 변경해 가지고 마음대로 왔다갔다 한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도 과태료 부치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통과하게 돼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건교부 지침에 그런 경우는 단속근거가 없거든요.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단속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법령에서 단속을

조주원위원

못 하게 돼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근거가 없어 가지고요.

조주원위원

국장님, 그 내용 확실히 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사실 대중교통우선정책에 의해서 대중교통이 먼저 다니게 하고 있는데 그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서 운행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여기 지침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단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조주원위원

2001년 2월부터 건교부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나도 차를 끌고 오면 바짝 버스가 앞으로 밀고들어오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자기 길만 가도 충분히 다른 길에 비교해서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그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러한 것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단속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계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좀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아예 딱 내려왔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침으로 내려온 거고요,

조주원위원

지침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지침으로 내려오고, 대신 버스우선정책에 의해서 아마 버스한테는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신림사거리에 2대, 사당사거리에 2대 해서 총 4대 설치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남현동하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신림사거리.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물론 공공의 목적, 다시 말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돼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채산성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개시해서 수익분기점이 언제 나오고, 각 공영주차장별로 검토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별로, 어느 주차장은 언제부터 해 가지고 한 달 수입이 얼마 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것을 왜 제가 묻냐 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606쪽에 보면 물품취득에 디지털카메라 주·정차및거주자단속용 해서 40대 30만원이거든요. 보통 다른 과에서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두 대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다 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만원인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아주 다양합니다. 2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다양한데 저희들은 예산상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이 30만원짜리 정도면 사용에 불편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책정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교통지도과도 그냥 단속용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다 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는 한꺼번에 40대를 구매하니까 이 단가가 다운된 건가, 아니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에 대당 40만원 계산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30만원짜리로 깎였습니다.

유정희위원

30만원짜리로 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사용에는 크게 불편이 없으니까

유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다 30만원짜리로 하면 되겠네요?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대수가 40대기 때문에 좀 다운시킬 수 있다 해서 30만원이라면 결국 다른 과에서 구매하는 것도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사게 되면 다 30만원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대수와 상관 없이 그냥 30만원짜리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30만원짜리가 단속용으로 가능하다면 어차피 다른 과에서도 쓰는 게 30만원짜리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 기록용으로만 쓰는 거지 그걸 갖고 무슨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술사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료 기록하기 위해서 분명 구매할 텐데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조절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30만원짜리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건 각 과의 어떤 사정이 있는 듯 싶습니다.

유정희위원

당장 여기 건설교통국 안에 있는 어디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한 대씩 많이 사더라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렇게 대수를 많이 하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좀 값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결특위나 이쪽에서 좀 조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쪽 599쪽을 보면 디지털카메라유지비가 5만원씩 해서 70대인데 이 70대는 기존에 30대가 있었던 건가요? 있었고, 새로 40대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가정해서 70대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합해서? 기존에는 30대가 있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기존의 30대는 얼마를 주고 구매한 건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약 30만원 정도.

유정희위원

30만원짜리를 구매했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박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민간견인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향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연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왜그런고 하니 견인업체들한테 사실상 돈을 벌게 해준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견인대행업체들이 사업을 하는데는 결국 목적이 불법 차량들을 근절하고 우리 주민생활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 차량들에 대해서 꼭 견인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내지 혹은 견인하는 견인료를 포함한 이런 과징금을 물리되 또 과태료라고 하는 성격은 원래 가산금이 없는 거죠. 가산금이 없지 않습니까, 1년을 안 내든 2년을 안 내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잘 안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강하게 강력대응을 한다고 그런다면 굳이 견인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좋은 정책대안이 나온다고 그럴 때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위원장도 듭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인이라든가 단속을 하기 전에 우선 지도·계도 위주로 하면서 비상통로를 막는다든가 또 다른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정주차해서 불가피해서 견인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근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견인료 반환금 1%를 했는데 768만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견인 반환금이 나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견인했을 때 그게 이의신청을 했다거나 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단속도 잘못돼 가지고 견인해 간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옥호위원장

예상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금액이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제대로만 하면 이 돈은 필요없는 돈이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장옥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국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공평한 과세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세수를 높이도록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5억원을 포함하여 총 374억7,321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88억9,633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 증가한 7억6,44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8% 감소한 165억5,0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국의 세외수입은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액의 약 4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약 15.3% 감소한 126억326만3,000원이고, 세무1과, 2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약 11.8% 증가한 39억4,200만원이며, 지적과 소관 세외수입은 약 69%가 감소한 530만9,000원입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지방세는 늘고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8억3,299만3,000원 감소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1억9,555만5,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약 2.2% 증가한 4억1,237만원을, 세무1과는 전년대비 약 1.1% 증가한 1억9,461만2,000원을, 세무2과는 전년대비 약 3.6% 증가한 4억7,835만5,000원을, 지적과는 전년대비 약 1% 증가한 1억9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0.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경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 관리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와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구청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지로용품 구입비 및 복사기 소모용품 구입비 등과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으며,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정기분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조사와 지적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실적을 거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재무국)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할 순서이나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무국의 총세입은 374억7,472만1,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 9억7,067만6,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1,996만4,000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17억2,800만원, 이자수입 13억2,0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1,046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불용품매각등 잡수입 4,013만1,000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 과년도 수입 3,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총 126억32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4% 22억8,879만1,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 69억3,382만9,000원, 종합토지세가 96억2,936만5,000원, 시세징수교부금 39억3,200만원과 체납처분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205억5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5.9% 11억3,77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면허세 5억5,484만6,000원과 사업소세 14억3,329만5,000원, 과년도 구세수입 3억4,5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2,681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43억5,9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대비 4.6% 1억9,222만2,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적과는 지적관련 과태료수입 466만9,000원, 기준점복구비 64만원을 계상하여 53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11억9,555만5,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 2,927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재무과는 일반운영비 2억1,657만원, 국내여비 1억1,880만원, 업무추진비 2,94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인증기 구입비 4,76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1,237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 당초예산 대비 2.2% 899만9,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1억5,131만2,000원, 국내여비 495만원, 업무추진비 3,72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0만원을 계상 모두 1억9,496만1,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대비 220만6,000원 1.1%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4억2,035만5,000원, 여비 723만원, 업무추진비 4,2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925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7,88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대비 1,697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7,674만원, 여비 13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5만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강사료등 일반보상금 58만원, 측량장비구입 자산취득비 2,669만9,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1% 108만9,000원이 증가한 1억93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예산은 국·공유재산 및 회계관리, 지방세 과징업무, 지적관리 등 법령과 기준에 의한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금년대비 2.5% 감소하였는데 주세입원인 지방세는 증가한 반면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9억3,000만원 6.5%, 세계잉여금은 2002년 추경 편성분 24억원 22%가 감소되어 총세입은 구 전체세입의 25% 수준입니다. 세출은 재무국의 업무성격상 인건비와 징세업무의 필요경비는 법령과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6쪽에 인증기를 20대 238만원씩 구입하기로 했거든요, 내구연한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5년입니다.

이만의위원

5년만 되면 무조건 바꾸나 보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동사무소에 사줄 거거든요. 동사무소에 '96년도에 사 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사실은 고장이 잘 나서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이면 5년도 지났고 해서 내년에는 노후된 거를 교체해 주려고 그럽니다. 동사무소 겁니다.

이만의위원

5년 넘은 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순차적으로 구매해 주겠다 이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올해 건설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세입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지금 증액으로 했는데 힘들 거 같은데요 이 상황이 좀? 세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곤위원

예.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현재 내년예산이 126억326만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작년에는 148억9,205만4,000원으로 한 22억8,879만1,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 감편성된 게 다른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국유재산임대 같은 것도 봉천8구역, 신림1구역이 거의다 외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납금이 감소추세에 있어서 약간씩 감소된 것 외에는 어떤 게 많이 감소됐냐면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13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4억1,300만원인데 9,3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5.9%에서 4.9%, 3.9% 계속 지금 하향추세입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오르면 다행이죠. 오르면 이게 약간 오른다고 해도 0점 몇 %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로는 2000년도부터 계소 내림세란 말입니다, 그런 기조에 의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다시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때 재원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현재로서는 과다하게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현재 9,300만원 감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24억원이나 감편성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 알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 신청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24억원을, 봉천7동 재활용센터매각대금 20억원, 신림본동청사매각대금 4억원 그래서 24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의회에 의결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습니다. 24억원이 결손되니까 세출에서 24억원을 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전부다 회의가 잡혀서 결정된 세출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에다 24억원을 플러스 시켜버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매년 우리가 85억원씩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24억원을 플러스 하니까 109억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견주다 보니까 24억원 감편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감편성이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게.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흥

권부흥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도웅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재무국에 보면 각 과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세무2과는 특별히 타 과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잡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세무2과에 일반운영비가 많은 것은 우선은 체납관리나 고지서 매수, 특히 면허세나 주민세 같은 고지서 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업무계획보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미관지구)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금년도 당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