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의원
제13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안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시장은 선임을 위하여 안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둔다. 제2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3항 시장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제2호 지역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제3호 지역의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4항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제6항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항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제1항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자문기구)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8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누구든지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밑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1항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0조(고충민원의의 조사) 제1항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호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제4호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호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조사의 방법) 옴부즈만은 제20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치할 수 있다. 제1호 관계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을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제2호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3호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제4호 감정의 의뢰. 제2항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제3항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에 의한 조사) 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옴부즈만이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제1항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제1호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2호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3호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기관에서 처분을 요구한 사항. 제4호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제5호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일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7호 제10조에서 정한 직무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제8호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항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4조(합의권고 및 조정)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항 옴부즈만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6조(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및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1항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제2항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1항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의) 시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제1항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사무기구의 구성과 운영 제34조(사무기구)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2항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2항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은 원래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뜻으로 현재 민원조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시민권익보호제도로써 지금 많은 데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경기옴부즈만제도라고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별도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는 2004년도에 구로구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