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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봉구 의원 발언

82회 제4행정복지위원회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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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1999년도3/4분기심사분석결과에대한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3/4분기심사분석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청취 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3/4분기심사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 전에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소관의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이 끝난 다음에 진행될 것이니까 그동안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여기에서 연락을 드릴 때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9년도3/4분기심사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4분기 심사분석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3/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봉환 행정관리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환경순찰 강화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강화 업무는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 방향이 참 이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간이면 수만건을 순찰해서 시정했다고 해서 결과 가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좀 모순된 일이라고 봅니다. 환경은 그렇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업무가 과연 누가 관장해 주어야 할 업무냐 이겁니다. 각 동별로 동장들이 재대로 챙기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결국 동사무소 업무가 해태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감사실에서 감사업무 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건수가 적은 건수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많은 건수가 매번 시정됐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나갔다가 삥 돌고 들어와서 이러한 수치만 자꾸만 늘려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확실하게 동사무소업무로 주어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거기서 단속을 하면서 또 정비를 하면서 가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순찰업무가 감사담당관 전 한팀의 업무로 보아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직원정보화 교육해가지고 지금 정보화 교육, 전산교육을 1회, 2회 해가지고 몇 명씩해서 어느 수준까지 했는데 그것이 그 교육받은 업무 수준이 결국 자치행정에 접목을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냥 형식상 교육 과정만 거치는 것이냐 실지 피부로 느끼게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99년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300명이라고 가상했을 때에 그 300명이 그 교육받은 만큼의 여기 자치 행정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 사무실 개보수 이 문제는 이게 준공한지 얼마 됐습니까? 준공한지 얼마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이 들어 가거나 준공당시에 제대로 해주어야될 부분들이 미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무어냐 물론 행정감사 때 이러한 부분들이 발췌가 되겠지만서도 준공된지 얼마 안된 건물에다가 다시 지금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애당초 그 건물 지을적에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낭비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이것은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 구립도서관이 구릉지입니다. 현재 지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범위에서 좌우로 좀넓게, 그렇지 않으면 여건에 맞는 지하주차장을 충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 지금 통일로에서 들어가는 차량은 잘 다니질 못합니다. 도로가 비좁아서. 그러면 그안에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유차량이 한 200여대 됩니다, 그 골목에 들어서서. 그러면 이왕에 이런 큰 건물을, 시설을 지을 적에 주민들이 요금을 내고 쓰는 그러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라면 그것도 겸비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지하주차장은 평지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고 구릉지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셔서 가능한한 이 부분들을 설계변경해서 지하주차장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로 파발제, 자꾸만 매년 이 말씀드리는데 실제 파발제 의미부여가 되는 부분이 적다, 파발제라면 파발제의 의미가 제일 핵심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실제 파발제의 의미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것이 좀더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연구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Y2K문제를 인증서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치구에 대한 Y2K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나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에 대한 Y2K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우리 관내에 개인 내지는 가내공업이나 이러한 소규모가 소장하고 있는 Y2K문제를 자문역할을 해준다든지, 한 번 그 소재파악을 점검해서 자문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왜 주민들이나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상기못합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원단체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순찰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은 사실상 총괄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드린 실적은 각 기능별 부서에서 순찰한 결과를 보고받은 총괄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래서 현재 총괄수합하는 직원 1명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원정보화 교육이 교육받은 업무 수준이 실제 업무에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학회에 30명씩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관련이 있는 그 과정만 지금 직원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처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사 사무실 개.보수를 보건소를 신축한지 얼마 안됐는데 개.보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쓰는 표현이 구보건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옛날 보건소 자리 개.보수하는 사항은 이미 완료되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번째로 구립도서관 부지내의 노외주차장은 확장한다든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은 현재 구립 도서관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나름대로 기술부서와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가 기반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 노외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로 파발제에 대해서 의미가 미약하니까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파발제 주관하는 이벤트사를 선정할 때 얼마나 역사적 고증을 정확하게 해서 시행하느냐 하는 것을 참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파발제 그 행사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가 가미되다 보니까 본래 파발제하고는 약간 변질된 행사가 되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2K 문제에 대해서 구청내의 전산에 대해서는 인증서까지 받았지만 주민이나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점검건수가 각 부서별 기능별로 해서 점검결과가 지적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팀이 있잖아요, 지금?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팀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총괄기능은 어디서 해야 되니까요.

최준호위원

총괄기능까지 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죠. 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감사담당관실에 환경순찰을 하기 위해서 각 기능별 부서별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기능하면서 한 부서에 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비능률적인 것이 아니냐 조직의 운영에.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의 팀이라는 것은 민원관리팀으로써 순찰만 담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이고 그중에 민원관리팀중에서 순찰업무만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요, 기능자체가 순찰업무팀은 아니고 민원관리팀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팀명칭이 뭐로 되어 있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민원관리팀으로.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조사팀에서 하다가요 이번에 팀이 하나 신설되어가지고 친절기획팀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1명이 순찰팀이라고 하는 것은.

최준호위원

친절기획팀?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새로 생긴 팀입니다. 조사팀 그러니까 조사계.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봉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락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최락의위원

예.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구청사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몇칠전에 보건소 지적사항을 돌아 보았습니다. 구보건소군요, 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최락의위원님이 구보건소 자료를 착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대단히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몇가지만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쓰고 또 그 예산이 영원히 주민에게 기억에 남고 또 주민으로부터 잘 쓰였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소적재에 가장 편리하게 가장 영구적으로 잘 사용되어야만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처음부터 말도 많았던 우리 은평구립도서관 벌써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우기 비가오면 이 우기철공사는 지양을 해야 한다 우기철에 대해서 시멘트콘크리트라든지 거기에 불필요한 적합하지 않은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8일날 호우경보까지 내리는 그 와중에 구립도서관에 레미콘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레미콘 콘크리트를 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유건물을 짓는데도 이렇게 그렇게 비오는날 공사를 하고 그러면 계도를 해서 그러지 못하게끔 홍보도 하고 구민을 이해시키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급 공사가 우기에 진행되고 공사를 하고 특히나 콘크리트를 쳐서 새로운 공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거기는 바로 동사무소앞입니다. 불광2동 동사무소앞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날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동직원들이 다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 공사에 우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데 폭우속에서도 레미콘을 타설한바 있다 그것은 솔직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 감독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감독부서에 지시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드릴테니까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를 시키세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좀 나와주세요.

나기빈위원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일문 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감사담당관은 그야말로 우리 은평구민의 희망이자 또 가장 신의를 받아야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공직사회의 본질을 맑게 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은평구민이 우리 은평구의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그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열거할테니까 담당관으로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2000년의 새은평구를 만들고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은평구를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이룩하기위하여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말하자면 보다 나은 환경질서와 말하자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상세계획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아직 상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 진행관계는 제가.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 은평구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예의주시하고 그걸 보고 바라보고 있어야된다 이겁니다. 그 중점사업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하고 있는중에 용역을 하는중에 말하자면 건축허가가 나갔다, 상세계획구역에 허가 나간 것 알고 있습니까? 나간 내용들,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지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상세구역내에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데에 허가가 나간것 말씀입니까?

이종복위원

상세계획구역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중인데 상세계획 구역한중에 말하자면 구역내에 건축물허가가 나가 있다. 알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알기로 상세계획구역내에는 일정기간 건축이 규모별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어디서 나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지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 감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써 50만 구민에게 깊히 사과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상세지구의 용역은 대단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획이 완성되지도 않은 가운데있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행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행정 1,700여명의 우리 전체 구청직원에게 불신을 가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다든지간에 조건부든지 간에 이 문제가 조건부로 나갔으면 조건부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할뿐만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적과 상세지구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당 직원들이 인허가를 내주었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이내용을 드릴테니까 이걸 좀 복사를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참으로 기가 찹니다.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이런 적은 땅은 어느 평수를 평균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하고 또 큰 땅은 분할 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은평구를 가꾸기 위해서 이런 설계용역을 주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30평도 안되는 큰대로변의 건물에 가건물로 지으라고 인허가를 내주는가하면, 그 옆에다가 그야말로 흉칙망칙한 그런 가건물의 옥상의 창고를 또 내주기도 하고 그 인허가를. 그런가 하면 무슨 주차장 허가낸데다가 캬바레 허가까지 내주고 여관 허가다 무슨 허가다 술집허가다, 이것 도대체가 구민의 예산을 갖다가 계획만 세워놓고 떡줄놈은 떡주고 엿줄놈은 엿주고 피해를 보는 주민은 피해를 보고 그야말로 살아가야된다면 이 행정을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 본분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빠른시일내에 철저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실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실태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종복위원

확인을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인허가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계획세우고 있는 그 반면에 반하는가 거기에 계획과 부합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말하자면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있도록 여러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통일로 파발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파발제 행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축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각 동에서 가장행렬 사물놀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준비는 비용이 필수적인데 구청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현수막거리도 낭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물론 파발제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 협조하고 동에서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준비나 협조를 하는 각 동사무소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마는 이 예산형편상 이번 행사에도 동사무소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동사무소에서 행사지원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사 축하플래카드를 게첨하도록 각, 과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각 업소에서 이번 기회에 축하 분위기 조성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자기 업소도 대신 알리면 그걸 거는 업소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 플래카드를 기한을 무한정 걸 수는 없고 저희가 10일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아마 게첨된 플래카드를 전부 제거를 했을 겁니다. 축제분위기를 붇돋우기 위한 주민 참여의 한 차원에서 게첨을 하도록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이양기간사

숫자가 너무 많아요. 각동에 보면. 제가 각동에 보면 제가 각 동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한데는 20개 이상 하는데도 있고 적게 하는데는 한 열두서너개를 한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보았을 적에 내가 사업상 필요해서 하나 걸어 놓고 하는 것은 걸어 놓기가 바쁘게 그냥 수거하고 철거해 가버리는데 구행사에 저 많은 현수막이 다 신고하고 허가받은 것이냐,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도 보기에 안좋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참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전화친절히받기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구청이 전화친절히받기 생활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몇 년동안 이뤄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오래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전화친절히받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도 많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느꼈을 겁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화친절히받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지않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점검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유명무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경각심을 주고 전화친절히받기에 대해서 정말 주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이상 이걸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효과도 없는 거 할 필요도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있게 정말 주민의 서비스차원에서 앞으로 전화친절히받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가 옛날에는 통일로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은 신도초등학교 쪽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m도로로 진립로가 되어 있는데 6m도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서 도시계획했을 경우의 진입로 보상문제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했을 경우의 보상문제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6m도로를 9m도로로 확장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9m도로로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전화친절히받기 생활화는 오래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친절한 사례가 많다, 이것은 점검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않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친절히해라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 번이상 불친절사례가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또 세 번이상 주민으로부터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칭찬을 받는 직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친절봉사를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진입로가 6m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쪽에 도시가 형성되면 협소하지 않느냐, 9m로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전구간이 6m도 아니고 전구간이 9m도 아니고 일부는 6m, 일부는 9m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중에 옹벽이 설치되는 구간만 6m이고, 나머지 도로는 9m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옹벽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9m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옹벽부분을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더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옹벽구간은 일부 건물이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공사 전문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르는 공사발주 이전에 거기의 환경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도로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그 환경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체육센터뿐 아니라 그 옆에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다목적 운동장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현근린공원과의 접경지역도 분명하게 도로를 형성해서 라인을 긋든지 해서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구민체육센터의 도로가 걱정이 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10,000명, 20,000명이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지고 소화해 낼 것이냐,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확보는 넉넉히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민들한테 환영 못받습니다.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환영을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

아니 의견만 제시한 겁니다.

나기빈위원장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도 안들으시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예.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 답변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물어볼까합니다. 상당히 다목적 운동 프로그램운영 같은 것은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이 공동체의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극대화 해서 주민이 갈 수 있고 또한 [팀웍]으로써 가장 이웃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농구입니다. 그것은 시설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면적도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랬만에 농구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런 저변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구같은 이런 시설, 농구대 시설은 여러군데 관내에 시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목적 운동장 외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여하튼 우리 관내에 우리 은평구에서 전액으로 예산을 들여서 농구 운동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이 몇군데가 되는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 시설에 가서 운동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몇군데나 시설했는지 시설을 알고 계시면 시설계장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구코트 시설을 저희구에서 설치한 곳은 증산동 생활체육광장하고 녹번동 장미동산하고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가 휴일에는 개방해서 학교주변의 청소년들은 학교내에 있는 농구코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에서 시설한 것은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제가 관내 순찰하다 보면 제가 구의회 의원이 되기전에는 우리 관내에 여러곳에 청소년을 위한 이런 농구코트들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우리 녹번동 관내에도 서부병원 옆에 놀이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사, 역촌오거리 그 옆에 놀이터에도 있을뿐만아니라 대조동 기타 증산동 할것없이 여러 놀이시설에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놀이시설을 보존해라, 해서 ‘94년도에 우리 제1대 의회에서 은평구에서 제가 그것을 발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보존해서 잘 신설해서 주민에게 보급해라 하고 결의를 해서 해당 부서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95년이후로 이것을 저변 신설해서 주민에게 보급하기는커녕 있는 시설까지도 철거를 해서 말하자면 없앴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 민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이 나라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들딸입니다. 청소년이 건전하고 밝게 자라야만 되는데 그 청소년이 노는 공간까지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까지 확보해 놓은 힘 없는 그런 청소년의 놀이공간도 확보해 주지 못하는 우리 구조행정이 되어야 되느냐, 청소년은 천진난만하고 그런 민원을 제기할 줄도 모르고 그저 건강하게 뛰어놀기만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해서 청소년이 노는 놀이시설을 없애버리고 어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해서 그걸 전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은평구 행정이 우리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을 위하고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나라의 청소년의 희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전시적인 효과적인 이러한 것만 해놓고 한군데에서 몇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선전하지 말고, 최소한도 우리 은평구 관내에 여러 곳곳에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이 골고루 여기 혜택을 보고 체력단련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어야합니다. 청소년은 그런 욕구불만을 말하자면 어떻게 민원을 내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못하니까 안해주면 몰라도 이렇게 한군데 정도 농구대 해놓고 극대화 시켜 비약하지 말고 좀 여러군데 이런 공원, 동네 공원같은데 또 외곽에 있는 나대지 이런데다가 청소년들이 힘껏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 농구시설을 해줄 용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에 농구코트 설치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어린이공원에 청소년시설을 해놓았을 경우에 건전하게 어린이를 보호해가면서 놀면 민원도 야기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에 큰 애들인 청소년들이 있으면 불안해서 어린이들을 함부로 공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현재의 부모들의 일반적인 심정입니다. 또 개중에는 불량청소년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금품을 뺏는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상사도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구코트 설치는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공간을 찾아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적극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좀더 연구검토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상정된 안건이 ‘99년도3/4분기심사분석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 질문사항에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 안건에 맞는 사안의 회의진행이 구정질문인지, 보고청취의건인지 분간하지 못할정도로 굉장히 회의진행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 요구가 있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시간상 길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다 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 전에는 상당히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이 많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 어린이를, 많이 자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공원 같은데 가보면 어린이들이 통 와서 노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린이 보호 이렇게 하시는데, 보호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어린이를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하는데 대해서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 반론할 생각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1일 어린이가 몇 명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청소년공원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바라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과 설비를 해 나가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1일 어린이들이 시간대별로 몇명이 거기와서 이용하고 애들이 놀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만약 이것이 어린이가 별로 활용않고 있다면 이제는 청소년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활용해야 한다, 전혀 거기에서 어린이가 활용않고 있다면 시설만 해놓았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다는 답변만 앉은 자리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못하면 못하겠다 해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소속이나 이종복위원이 주문하신 내용은 소관이 그쪽이라도 시설이용자수를 점검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을 통보해서 조사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고 끝낼까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3/4분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안넣으신거죠, 9월 30일까지니까? 총무과장님 그렇습니까? 9월 30일까지가 3/4분기니까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기보고에 안들어왔고 문화체육과에서 파발제하고 통일기원 거북이마라톤대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일기원 거북이마라톤대회 사업비를 2,350만원을 쓰셨는데 이 예산이 없었는데 하고 보니까 추진계획에 사업계획 변경 및 행사계획 해가지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썼다고 하셨는데,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쓰셨다고 그러는데, 제생각으로는 오히려 한마음체육대회 보다 더 썼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본예산에 5,000만원을 구민한마음체육대회로 쓰겠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97년 각동에 150만원씩 주셨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그렇게 나가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청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거북이마라톤에서 2,350만원 썼다면 더 쓴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150만원을 각동에 나가는 것이 적다 해서 구민의 날 행사에서 1,400만원 예산을 빼서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다 동지원 하는데 더줘야 된다,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매일 관변단체에다가 손을 벌리고 지역유지들한테 피해를 준다해서 그러지 말고 순수한 구 예산으로 치루자는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안하고 격년으로 해서 ’99년도에는 할 예정으로 했었고 통일기원 거북이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사업변경 계획을 하면서 구의회나 구민들하고는 미리 홍보하고 협의하고 의논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 때 구의회 의견하고는 너무 불일치되는 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2,350만원을 썼는데 실제 각동에 지원해 주는 돈을 안주셨으니까 오히려 더 썼다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것보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변경이 되어서 거북이마라톤대회로 변형됐는데 이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총 예산을 가지고 하지 한마음체육대회에 6,406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동사무소분 따로 있고 구청사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기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례를 보면 150만원씩 주기로 하면 3,000만원이 소요되니까 구비가 더 많이 사용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북이마라톤대회는 결국 걷기대회였는데 종전과 하는 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갔을 것입니다. 다만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또 그날 이 거북이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태극기 보급차원에서 태극기를 3,000개를 구매해서 참여한 분에게 다 하나씩 나누어 주다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일반행사 보다는 많은 2,350만원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계획예산이었고 실제 지출된 것은 2,000만원 지출됐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제 의견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각동에 150만원 주던 것을 그것 가지고는 각동에서 부족해서 못쓰니까 1,400만원을 지원해 줬던 것이니까 그것은 생각지 않고,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치룰려고 했었는데 구에서 ‘97년 예정대로 150만원씩 준다면 3,000만원이 나오니까 2,000만원 가지고 구 본청에서 쓸 예산이었을텐데 2,350만원 쓰겠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더 예산이 소요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더 논의할 게재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3/4분기심사분석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99년도3/4분기심사분석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접수처리현황....

나기빈위원장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의 민원접수처리 내용이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처리현황보고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이걸 체크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민원접수처리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진정민원접수처리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79억 7,900만원이지요, 총 합계가?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이 금액이 동일한 거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총사업비가 79억 7,900만원, 이것이 1단계 18억 6,100만원, 2단계 32억 4,300만원, 3단계 23억 6,500만원, 4단계 24억 3,000만원이지요? 그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4단계까지 총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중에 중간중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79억 7,900만원이 금년도 사업계획이었고, 1단계인 경우에도 18억 6,100만원이라는게 당초 계획은 이보다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억원 정도 돈이 남았고, 다음에 3단계인 경우도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은 다음 단계에 이어서 집행하는데, 하다 보면 연말쯤에 가서는 79억원을 다 집행할 수도 있고, 만약 잔액이 남으면 시로부터다 지원을 안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지금 3단계까지 금액이 얼마가 남았다고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약 24억정도 남았습니다. 3단계까지 집행한 것은 실제 그 집행액이고요......

최봉구위원

지금 3단계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출한 금액이. 지금 이게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것은 확실하게 집행된 금액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74억 6,9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왜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4단계까지 사업규모를 보면 98억 9,900만원이 맞는다고. 그런데 총사업비는 79억 7,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3단계까지 쓴 것을 보면 74억 6,900만원이라고.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 이거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는 1,5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단계 추진을 할 때 정부방침이 30%를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 2,600명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해서 2,1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 집행액은 거의 9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나왔다는 얘기지요? 국비, 시비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최봉구위원

그러면 구비도 같이 증액됐겠네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구비는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구비는 안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국비, 시비가 얼마나 더 증액되어서 나왔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돈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최봉구위원

아니 지금 3단계까지는 완료했잖아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3단계까지는 다 받아서 썼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예산중에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들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3단계 주요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를 내놨는데, 진도라고 해서 86%, 87%, 76%, 73% 이런 식으로 내놨는데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 보고서가 작성되면서 진도를 표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일부러 보고를 안드렸는데 정보화구축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진도가 거의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도라는 자체가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최봉구위원

내가 그것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정비 외 12개사업이라고 했는데, 연초에 공공근로사업 1단계 시작할 때 1년할 예산을 세워놓고 82%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안맞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이거 대충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리 실무직원들이 그렇게 작성해서 제가 검토를 자세히 못했는데.....

최봉구위원

지금 이 82% 진척했다는 것이 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1단계부터 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있으면 82%가 어떻게 진척됐는지 그게 나올 것 아니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해 보니까 82%다, 80%다 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록이라는 게 도중에도 특정구간에 대해서 보도블록정비를 하고자 하면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연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블록정비를 하겠다, 하고 총물량을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도 82%라는게 나왔냐 이거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여기에서 진도 표기한 것은 4/4분기에 할 예상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100%에서 그 액수를 빼서 3/4분기까지 이정도 진척되었다, 이런 %로.....

최봉구위원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고 진도율을 82%로 명시해놓은 것 아니냐 그거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여기에서 실무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 그러니까 2단계나 3단계, 지금 3단계에서 공공근로.....

최봉구위원

아니 100%로 보고 82%라고 했잖아요, 진도가? 그러면 뭐를 갖고 100%라고 하는 거냐고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담당과장 얘기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분야별 사업의 개별진도를 평균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간 총 보도블록 얼마하겠다 한 것에 대한 진도가 아니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치가......

최봉구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것이 82%밖에 진전이 안되어 있다 그거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일부는 완료된 게 있을거고 일부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낸 것이.....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목표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장 벌려놓고 있는 것이 82% 진행이 되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한 진도의 평균치를......

최봉구위원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1,500명 이상이 나가있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 정비는 토목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토목과에 현황이 있고, 산업환경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봉구위원

처음에 1단계때는 토목과에서 했지요? 그리고 2단계부터는 토목과에서 취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토목과에서 하든 안하든 간에 각 동에서 하더라도 토목직 직원들이 대부분.

최봉구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까지 진척이 되어 있다는 그 보고서가 올라 온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최봉구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 사업 선정 방법이 말이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공공근로신청자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부터 1단계부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점수화해서 그 점수의 합계로 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분야의 항목에 예를 들면 세대주인 경우는 10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0점,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 20만원 이상이면 몇점, 1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경우는 몇점, 이렇게 세분화 되었고 그 다음 장애인인 경우에 몇점, 그다음에 단독가구 단독 세대냐 아니면 부양가족이 몇명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자동차도 2000cc 이상, 1500cc이상, 없는 사람, 이렇게 점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여성가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0.5점이 가산되고 또 전단계에 참여했던 사람은 3번이상 참여했으면 몇점 그리고 두 번이상 참여 했으면 몇점 이렇게 점수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지난 3단계에는 53점에서 짤렸고요, 이번에는 43점에서 짤렸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2단계에서는 53점이 [커트라인]이었고 3단계는 43점이 [커트라인]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43점 이상은 4단계에서 43점이지요? 3단계가 53점이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최봉구위원

43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전부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43점이상을 받은 사람이 안된 사람은 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43점 이상이 안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세번연속 참여한 사람은 이번에 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느냐 말이죠. 세번이상 한 사람은 몇점이 되던간에 무조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개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 세번 한 사람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건 왜 그런거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세번이상 한 사람과 43점이 안되는 사람중에 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호적전산화와 이쪽에.

최봉구위원

그런 것 말고 동사무소에서 전산화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중에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같이 보신 위원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외조항으로 호적전산화라든가 이런 특수기능을 가진 분야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연속 참여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됐습니다. 이 8개 항목하고 그 외 사항이 있다면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배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적전산화라든가 특수하게 그 부서에서 지난 번에 했는데 계속 그 사람을 원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요, 나머지는 1,688명인데 이번에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특기를 가졌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일괄해서 배정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의 경우 남자 숫자가 적습니다. 거기에는 토목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렇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많이 보내고 여성들인 경우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로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데에 여성분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작년에 우리 홍성진 국장께서 공공근로 총괄반장을 하실때에 제가 질의를 했을꺼예요. 가능하면 각 동으로 배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아침에 여자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식사라든지 애들 등교관계로 좀 각동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동으로 배치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최봉구위원

지금도 그런 각동에 자기가 거주하는 동으로 가능하면 배치를 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직국장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 동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동네 사람들 얼굴보기 미안하다고 다른 동으로 해달라는 분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해서 기준을 정해서 해당동으로 일괄해서 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1,600여명의 희망을 다 접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임의대로 배정을 합니다.

최봉구위원

임의대로.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점수가 안되는 사람중에 근로희망부서를 1, 2, 3지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체를 지망한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에 200명이 넘게 나가는데 130여명밖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망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최봉구위원

본위원이 왜 배치방법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총괄반장을 하는분이 강계장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색동의 보도블럭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을 그 동에서 지난번에 배치됐던 사람들을 장기간 교육을 시키다시피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하기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그 수색동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받아들이는 감이 무슨 청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사업을 하는데 기왕 쓰레기나 줍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지. 그럼 각 동에서 특이한 사항을 하나씩 할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 그런 배려를 우리 총괄반장이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취로사업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1개동에 몇십명이 쓰레기 봉투나 들고 휩쓸고 다닌다면 남보기도 볼썽사납고 얼마나 낭비성이에요. 돈이. 그런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무슨 청탁하는 것 같이 말이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불쾌했고, 오늘 내가 불러서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오지를 않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주면 실용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걸 좀 고려해주셔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말나온 김에 제가 하는 김에 한가지 더 할께요. 아까 13쪽에 보면 물가대책 우수구로 우리구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셨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최봉구위원

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상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100만원 600만원 받았습니다.

최봉구위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상사업비 500만원은 물가관리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하고 우리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이 2위를 해서 기관표창을 받았는데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고 해서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에게도 배부를 한걸로 알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배부를 했고 물가관리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참여한 업소 이런 데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산업환경과 직원들 격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최봉구위원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전화카드 구매를 했습니다, 5,000원짜리

최봉구위원

물가대책하고 전화카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물가관리에 참여한, 저희가 물가관리라는 것이 결국 주민들이나 업소의 협조가 있어야지 가능하고, 그 상 받은 것이 꼭 물가가 안올라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특화거리를 우리가 만든다거나 홍보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산업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하다 빼 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 배치해 놓으면 배치가 잘못됐든, 잘됐든 그것을 고수를 하는 모양인데 조금 변동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공공근로요? 저희가 진행상황을 봐서 적성이 안맞거나 기능을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하지, 지금 최봉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도블록을 여러번 교체사업해서 기능이 숙달됐다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봉구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홍성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가운데 한시적 생계보호자 164가구 265명, 한시적 자활보호자 134가구 396명에 4억 5,900만원을 지불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기간을 몇 개월로 한정하여 도와주며, 또 한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기준을 두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국비사업인데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선정기준도 소득금액 또는 재산금액이 다르고 지원금액도 다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주로 한가구에 몇 개월동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몇 개월까지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도와줍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계속 하고 있고 도중에 그분이 취업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생겨서 책정기준 월 소득 23만원이면 23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거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 이외에는 가정이 어렵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각동 사회복지요원들이 실태조사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계속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 굉장히 많이 책정됐고 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웅위원

선정은 기준이 있을텐데 선정위원은 없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각 동사무소에 있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구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인 구청에다가 상신합니까?
한가구 한 번에 얼마씩 도와줍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거택보호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항목이 거택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 보호기준에 보면 생계비,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자녀학비, 해산보호비, 장재보호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생계비인 경우에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54,330원부터 15만 2,130원으로 6등급 나누어서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적 생계보호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한시적 생계보호자 중에 자활보호자가 있고 생계보호자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 사람들이 한달에 얼마씩이나 받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한사람당 똑같지 않고 소득기준이 20만원 초과 23만원 이하일 때는 얼마, 그 다음에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일때는 얼마, 지금 23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래서 4만원 미만일 때 얼마 표가 있어서 다 다릅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들려봤는데 동사무소에서 선정위원들이 있더라구, 선정위원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동에 심의위원회가요?

노무웅위원

심의위원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있다고 그럽니다. 동에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분들이 아마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에서도 심의하지만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그 분야만 10년씩 한 사람들인데 그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산세 상황이라든가, 또 의료보험료 내는 상황이라든가, 또 가정생활 상태라든가 보고하는 보고서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뭉웅

노뭉웅위원

그런데 서류철을 제가 한 번 봤는데 그분들이 심사해서 자기들 인장도 찍고 그랬는데, 도장을 전부 맡겨놓고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노무웅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나 한시적 자활보호자 즉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의료부조자 생활보호법 제2종에 해당하는 의료부조자에 해당한다 라고 봐야죠? 차이가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한시적 자활보호자 말씀하시는 거죠. 의부조자 2종에 해당됩니다.

최준호위원

해당되죠,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관할 동사무소 생활실태를 직권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하는 방법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조사가 되겠죠, 각종 재산현황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런 행정조사 파악을 한 다음에 분명히 해당 동에서 현장실사 해가지고 복명을 붙이는 경우도 나오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최준호위원

이 복명을 붙여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복명을 붙여가지고 하는 분들을 꺼려하더라구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직원들이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복명서거든요. 나가서 생활상을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된다구,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생활여건과 재산여건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캐치해서 현장복명서를 거기에 맞게 붙여서 과감하게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복지부동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꺼려하는 이러한 실태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한 챙겨서, 왜냐하면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의료부조자는 약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IMF여건상으로 일을 못하면서 병을 앓거나 할때 의료보조를 받아야 될만한 사람들인데 이게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생각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찾아서 보조가 될 수 있는 복명서, 현장조사실태를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집이 조그마한 게 있어서 재산가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겨우 4,8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비가 없어서 생활에 곤란을 겪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그 기준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실제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일단 동직원들에게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한가지만 간단하게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의 시비, 구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법정경비 부담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취로사업은 시비 34%, 구비 66%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취로사업이나, 저소득주민생활보호나, 조금더 나아가서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도 결국 시비부담이 더 많아야 될 부분입니다. 시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노인복지도 국비가 3억 9,300만원, 시비가 18억, 2,400만원, 구비가 17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맞지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찾을 것을 다 찾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고...... 또 만약 취로사업에 구비부담이 66%된다라면 동에 보통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 30일에 20일 일을 한다든지하면 먹고 사는 게 조금 낫겠는데, 이게 10일하거나 11일, 12일 이렇게밖에 못했을 때에 이 분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취로사업인원을 몇 명으로 책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일수를 적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말고. 정말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인원 확보해놓고 거기에 맞춰라 이겁니다, 예산을. 이런 방식이 되어야지, 매년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 나와서 일 더 하겠다고 동네에서 야단들 하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사업을 죽여서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확보방법을 그런 식으로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여러 가지 분야, 국가사업을 우리가 위임받은 것도 있고, 자치구사업 중에서도 국비, 시비 보조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담비율을 조정하려면, 사실 저희 자치구도 매번 시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그 사업성격이 국가적 사업이냐, 시 전체적으로 봐야야 될 사업이냐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적정하게 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개선되었지만 상당히 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관리비를 서울시가 부담을 다 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때문에 서울시도 정부와 여러번 논의하고, 구도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이러한 법 내지 법률에 근거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힘을 합해서 같이 건의하고 개정토록 하고.....

최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6억 5,000만원, 구비가 14억 6,000만원, 이 금액책정에 대한 인원한계는 어디에서 책정한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인원수는 통상 취로사업비는 과거에는 책정된,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3,317명, 저소득주민 457명에 대해서 연간근로일수 내지는 과거의 참여율을 고려해서 일정비율을 확보하는데 과거에는 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남아서 불용되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IMF이후 이것이 부족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할 돈이 부족해서 일부 축소했더니 동에서 상당히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해서 우선 9월말까지는 원하는 사람은 전체 참여하도록 다시 추가배정했고, 11월, 12월에 날씨가 추워지면 희망자들도 줄지않겠나 해서 미리 9월에 추가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 오기 전에도 이 사업비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일을 시키지않은 것이에요. 나중에 예산은 남아돌아갔어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이용했었어요. 왜냐하면 내시된 예산은 우리가 전체예산을 잡을 때 내시만 해놓고 미리 주질 않잖아요. 그 내시된 금액을 빼놓고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시달된 다음에, 돈이 전달된 다음에 이것을 분배하려니까 잘못된 거예요. 전체예산을 가지고 배분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인원자체 책정이 예를 들어서 삼천사오백명이면 그 삼천사오백명 전체 연인원을 가구수하고 한달 20일이면 20일, 30일은 못시키니까 20일 정도만 일시키는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70%면 70%, 3,500가구가 다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0%면 70%를 선정해서 20일 일시키는 걸로 해서 연간 인원수를 책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34%를 타내오면 우리 예산은 거기에 맞추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어느정도 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일을 못해서 배고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되지요. 그것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업무, 질문을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악화로 구민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배출가스 단속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서를 보면 배출가스 단속을 연 5,000대로 하고 있는데 이 차량 대수가 어떤 규정에 의한 숫자인지 아니면 환경과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능력의 한계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환경오염을 절감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 얘기는 작년도에는 3,000대 했는데 올해 그나마 늘려서 5,000대를 했는데 이것이 환경과 직원들의 인력상 그정도 계획을 했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

3/4분기 추진실적에 배출가스 단속 35회에 걸쳐 개선명령 108대, 사용정지가 10대, 과태료부과가 75대, 1,500만원이 부과 됐는데 무료점검은 14회에 1,567대를 점검하여 자율정비 안내가 40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위원이 잘 몰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연간 단속대상이 5,000대인데 무료 점검이 또한 5,000대를 하고있어 어떤 경우는 무료점검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용정지같은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을 일반 주민들이 알게 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매번 불시에 특별한 지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매주 화요일은 무료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미리 장소 안내를 해주고 거기에 오면 무료로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안내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고치는 것이 계도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하고있는 안입니다.

김성구위원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월 1,000여t씩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31개 단지에서 발생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 100가구 이상에서 발생하는 양이요?

김성구위원

예. 31개 주택단지에서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100가구이상에서 나오는 양은 저희가 측정한 것으로는 일일 5t입니다.

김성구위원

5t. 그럼 월 150t요. 그럼 85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수거할 의향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850t을 가정마다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걸 매일 수거해가야 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에는 바구니, 물 빠지는 바구니 형태로 된 것을 각 가정에 아파트 경우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물을 빼고 그걸 들고 나와서 통에다가 버리고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주부들의 요청이 있어서 일단 한 번 전용봉투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봉투의 재질문제도 그렇고, 그 봉투가 오히려 음식물 재활용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 채택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150t 정도면 850t을 현재까지는 매립지에 돈을 내고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850t이라는 말씀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성구위원

예.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나올 때 그것을 사료화 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것만 잘 분류를 해야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한 이틀내지 삼일씩 두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써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료화 해서 돼지나 오리에게 먹여보면 거기에서 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매일 배출되는 그런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과일껍질이라든가 특별히 가정에서 잘 분류된 것만 사료화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퇴비화 내지는 슬러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기준 법에서는 2005년부터는 김포반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전에 100% 모든 전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아니면 슬러지로 처리하든 전부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이쪽에 난지하수처리장에다가 서대문, 은평, 마포 이쪽지역의 구청들의 참여의사를 물어서 저희는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시설을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쪽의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하수 슬러지하고 같이 묶어서 못쓰는 것은 거기서 지렁이나,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하는 방법으로 시설하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비용분담을 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나오는 음식물을 저희가 분류를 해서 처리하고 2004~5년에 가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음식물쓰레기는 그 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대형압축적환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불광천에 있는 적환장은 우리 구에 어느곳엔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은평구에서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행정부의 위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항상 탁상행정은 물론이고 공개되지않는 행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압축적환장이 건설되어야지, 진관내동 재활용품센터 같이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식으로 결국은 하면서 그런 역경을 겪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미리 홍보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킨 다음에 발주하고, 설계하고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3/4분기 추진실적에 용역 중간부분에 보면 ‘99년 7월 8일 용역 중간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참석대상자 범위가 누구였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시설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린벨트 해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최락의위원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승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에, 왜 꼭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런 틀에서 이것을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선 우리 지역에 2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부지확보 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시가화된, 예를 들어서 녹번동이라든가 역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2000평의 적환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변두리 쪽을 찾다보니까 결국 변두리는 우리 지역이 55%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거의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해서 저희도 이런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 승인을 거치는데 4,5개월씩 걸려야 되고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그 방법밖에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문제로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는 후퇴하는 지방자치 행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의 틀을 박아놓는다는 것은 어느 지역의 틀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은평구청 전체를 놓고 생각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의 틀을 잡아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도 모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발상이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도 공개를 하고 해서 정말 한치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개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최락의위원님께서 사실 많은 민원으로 이사업이 잘 안될까봐 염려하시는 측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진관내동에 재활용품 판매전시장을 추진할 때 사전에 충분히 조감도라든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못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화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집단민원을 다시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회사가 어떤 용역을 해내면 거기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이 주민들의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지하화 시키는 것, 그 외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근에 지난 8월 중순경에 농림부로부터 우리구의 농산물 직판장 하나를 유치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3억원 정도 규모의 농산물판매센터인데 서울시가 약 3억을 내고 나머지는 전부 농림부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마포에 본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랜치 형태의 순수한 판매장만 은평구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가락동 농수산물 형태가 아니고 창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입니다. 창고형 판매장인데 그것은 주변에 오염을 시키거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가공과정에서의 가락동시장처럼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 약속을 받기로도 가공은 마포에서 하고 은평구는 판매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환장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형태로 그 농산물 판매장을 같이 건설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게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감도를 만들고 주민설명회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자료가 나오면 주민들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하고 이해를 구해서 지난번 처럼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자모회의에서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구청에서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특별히 전체 초등학교 자모회라고 한 것은 아니고 1일 청소교실이라고 해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구민이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0회, 하반기에 10회해서 연 20회 정도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일부 참여하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도 참여하고 하는데 주부들인 경우에 특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코스가 김포매립지도 가서 보고 난지도에 가서 그동안 우리 서울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산을 이룬 모습,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전시장도 견학하고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이런 데를 둘러보면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협조해 주실 사항들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양기간사

아주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방안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 국가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서구에서도 지금 장묘사업장을 만들려다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은데 지역에 그런 사업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는 화장참여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여한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양기간사

화장 장묘문화 개선에 참여하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인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도 화장을 한다는데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그래도 유지분들이나 권위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참여를 하시면 더 확산될 수도 있는데 일반서민들은 아직도 화장을 하는 게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양기간사

접수창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양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장례예식장을 새로이 건설하기는 어렵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고...... 지금 자치구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시립정신병원하고 서대문병원이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하고 서대문병원에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영안실의 개선수준을 조금 높여서 확장해 줄 수 있는, 서울시와 접촉해서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수나 질의 향상을 확대하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노력해 주시고, 아마 국장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고......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의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품목의 가격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 위탁자가, 수탁을 한 사람이 저희하고 3년동안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괜찮은 거고, 손해가 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고 안되고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판매금액을 정하는 것도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하고 분명히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하는 것인데 저희가 가격을 강제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준회

최준회위원

그것은 안되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구민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가격이 비싸면 거기를 이용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단가를 붙여놓고 다른 데 팔 수도 있습니다, 관내에 팔지 않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에 대해 참 좋다, 값도 싸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 너희 사업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면 그것은 원래의 사업목적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데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싸게 사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전부 조달물품 원하지 그러한 것은 안합니다. 예를 들어 소파를 하나 구입해야 된다, 그런 데에서 사다 써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활용품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발상부터 전환시켜야 된다, 또 가격도 어느정도 통제해서 주민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그 사람들한테만 완전히 맡겨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물건을 여기에서 팔지않고 다른데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잠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아까 최봉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각 과장님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 앞으로 최소한 구의회에 나와서 어떤 보고를 한다고 하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1대의회부터 항상 강조한 사항인데, 먼저 아까 얘기한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 내용인데 79억 7,9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3/4분기 심사분석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분기별로 실시해서 금액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3단계사업이 끝난 9월 30일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냐 하면 74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4단계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 24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비라고 나와있는 79억 7,9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냐 이거지요. 왜, 4단계까지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고 3단계까지 집행한 것으로 보면 한 5억 1,000만원을 덜 집행한 것이고, 통계가 이렇기 때문에 이 통계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헷갈린다 이겁니다. 일선에서 일한 사람 같으면 뭐가 어떻게 됐고를 알겠지만 이 통계만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려면 못한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실례지만 실제 누가 이것을 추진했는지 그 분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통계인가.

나기빈위원장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 답변내용을 지켜보시다가 의문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산업환경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4분기까지 예정된 금액을 집행한다고 보면 98억 9,900만원이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애당초 계획이 79억 7,900만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의 갭이 생긴다 이겁니다, 통계적으로는.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송인창입니다. 우선 숫자가 단순 계산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있는 사업비 79억 7,900만원은 당초 시에서, 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사업비는 실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많이 투입된 단계도 있었고, 적게 투입된 단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사람을 많이 쓰게되면 예산을 더 많이 줍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계획사업비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한다, 그런데 계획인원을 1만명을 예를 들어서 잡았다, 그런데 실제로 다해놓고 보니까 2만명을 접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우리가 구에서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예산과는 다릅니다. 달라서 그때 그때 정부에서 예산사정을 보아서 사업참여인원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신축성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실제로 인원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사업비보다 실제 집행사업비가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온김에 아까 최봉구위원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단계 주요 추진사업에 보면 사업별로 진도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보화 사업인 경우는 홈페이지 구축 외 6개 사업에 진도가 8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호적전산화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2월말까지 전부다 마쳐야된다 이렇게 했을때에 전체 물량에 비해서 진도가 90%선이다. 또 건축물관리대장은 마찬가지로 금년도안에 전체 건축물관리대장을 10만건이라면 10만건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8만건정도가 정리가 되어서 80%다, 이렇게 개발단위사업별로 진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야별로 같은 분야별로 묶어서 평균을 내는 그런 진도가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인창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아까 예산관련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몇 개월 지나서 많이 잊어 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기로는 3월, 4월경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정부에서 그런게 신문 보도된 것을 보셨을겁니다. 그래서 2단계 참여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자체가 30%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79억정도를 예산편성 했었는데 21억정도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여기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초예산 놓고 그 밑에다가 추가된 예산을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하다가 보니까 합계가 안맞는 것입니다.

최봉구위원

그걸 그렇게 해주었어야지 이해가 빨리 되는데 아까 이걸 대충 보니까 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가지만 합해도 벌써 70몇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더니요, 그러면 그 밑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늘어난 금액을 국비 얼마, 시비얼마, 증액분을 명시를 해주면 금방 이해가 될텐데 그걸 안하고 사업비 79억 7,900 해놓고 나서 쓴 것은 액수가 20억이상 넘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예요.

남대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과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할 때는 좀 이런 것 하나 하나 짚어주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짚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말단직원이 서류작성해서 6급 계장이 결재했으니까 보지 않고 나도 결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도 의회에 상정하는 이런 문서에는 과장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앞으로는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3/4분기심사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 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99년도 3/4분기심사분석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연일 구정에 관한 의정업무에 노심초사 하시고 있는 나기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는 과외성으로 보건행정은 그 비용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매우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구정업무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린다는 것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 매우 힘들으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유인물로 대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유인물이 미리 도착이 됐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을 지금 갖다가 깔아 주고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보고를 안하신다면 무얼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우리 노무웅위원님이 보건지도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으니까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그럼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가는 순서로 할까요?

최준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기빈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방역 소독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취약지역 및 관내 전 지역에 사업비 5,400만원을 들여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광천, 창릉천, 쓰레기 적환장 등 주 1회 또는 사회 복지시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9개소는 54회를 소독하고 있는데 그 외에 취약 지역과 관내 전 지역은 몇차례나 하셨는지, 또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 오면서 세균성 이질이 전국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었는데 관내 초등학교 및 단체급식 장소에서 위생관리가 부실하여 발생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방차원에서 약수터, 비상급수, 안마시술소, 수영장 원수, 목욕탕 욕조수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대장균 등 3개 항목내지 8개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전체 57건밖에 아니한 이유와 관리업소가 전체 몇 개 업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노무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무실적에 대해서 소독 실시지역 이외의 장소에 다른 경우가 몇번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모기발생수를 비교해 보면 8월 중순이후로는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연막소독을 하였으나 수용성 재질인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분무소독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6페이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이 되어서 특정민원에 대한 특정방역 체계를 갖추어 기동방역 처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즉시 신고에 대한 출동으로 125회 이상을 그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특정지역에 소독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있어서 식중독 발생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온난화 현상과 집단급식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서 제대로 위생관리가 안된 관계로 경남 또는 강원도 지역에 의해서 식중독, 이질의 상당한 발생건수가 증가되고 있었으나 저희 은평관내에는 단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원에 대한 집단식중독 건으로 2명이 입원하였으나 식중독이 아니므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단시설에 관한 식중독 발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식중독의 주요원인은 물 1일 사용량과 관계되므로 따라서 물 1일 사용량이 원활히 공급되는데는 식중독이 덜할 것이며,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보관정도의 문제점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저희 관내는 비교적 단체급식 시설의 음식보관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저희는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여 다음 해에도 식중독이 없는 건강한 은평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8페이지 수질검사 항목에 관해서 총 60건수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질검사 대상기간은 약수터 18개소, 목욕탕 68개소, 그리고 그 외 저희가 법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최소의 범위내에서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3개종목에서 8개종목까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검사 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약수터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는데 두 번은 서울시보건연구원에서 하고 두 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님들 기히 아시겠지만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약수터가 때로는 많은 시민의, 구민의 의심을 받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나 약수터는 계절에 따라서 또는 강우량에 따라서 상당한, 때로는 정상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지만, 또 때로 건조기때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그러한 계절별 주민이용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횟수 뿐만 아니라 자주해서 시민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무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여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약수터 18개, 또 목욕탕 18개라고 하셨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니요, 68개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68개고, 구청에 비상급수로 지정된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마시술소가 서너개 되고 수영장이 서너개 되는데, 제가 자료를 다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약수터 같은데 18개 두곳만 해도 36개인데 어떻게 57회밖에 안했다는 답안이 나옵니까? 그러면 약수터하고 목욕탕 같은데 68개라면 한번도 안했다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목욕탕 욕수수는 1년에 한 번씩 하게되고 약수터는 1년에 2번....

노무웅위원

이 대상업체가 1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개 이상되면 한 번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공중위생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과로부터 의뢰해서 단지 종범으로서, 주범이 아니라 종범으로서 위탁하는 건수에 관해서만 하기 하기 때문에....

노무웅위원

글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도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비상급소도 민방위과에서 다 따로 하고, 안마시술소 다 따로 하고 그러는데 보고를 그러면 거기서 하게 해야지 어떻게 보건소에서 보고합니까? 그 숫자가 안맞는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는 산출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의뢰하기를 57건밖에 의뢰를 안했다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게 3/4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중에 추진실적에 어르신건강농장 운영, 일정. 시간은 월 3회, 경기도 고양시 동신농장, 여기 어르신건강농장에 참여한 어르신은 몇 분이나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농장에 관해서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MBC에 노인의 날과 일반행사로 해서 9시뉴스에 3분정도 보도된, 특화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인은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 하면 도우미 한 사람당 노인을 부축하기 위해서, 통상 노인은 1회에 20명씩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을 육체적, 신체적으로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도우미 1명당 보통 1,2명의 노인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양기간사

그러면 거동이 아주 불편한 어른들이 참여하는 모양이네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숫자를 표시했으면 이해하기 쉬었을텐데 87명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공급자 위주로 표시했는데 수혜자, 또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바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노무웅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요청이 있을 때 24시간이내에 출동하여 방역소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우리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이 있고,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고, 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은평구의 수준은 전화를 해서 민원요청을 할 수준의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한테 방역소독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전화했을 때 이틀후에 하겠다, 3일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시간이내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4시간이내에 한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5월에서 12월은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본위원이 전화했을 때는 이틀후에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에는 왜 24시간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때로 24시간이내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7월말부터 8월에 동별, 주기별계획에 의거해서 갔는데도 또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지난번에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2일, 3일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주민의 입장에서 즉시하려는 그러한 소독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2/4분기때 말씀드렸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어느 틀을 놓고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어느 지역은 취약지구니까 더해야 되겠다, 그런 사전계획을 수립해야지 21개동을 놓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누가 못합니까! 뭔가 진관내.외동은 참고해서 다른 지역보다 배려를 해야 되지않나,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부분을 무시하니까..... 본위원이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정말 본위원의 의도대로 하고 있는가 했더니 전혀 그런 성의도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틀에 맞는 행정보다도 우리 은평구는 다른 지역하고 틀리니까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2/4분기때 제가 진관외동 290번지 일대 미나리 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000마리 미꾸라지 방류해놓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수시로 간 적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수시로 갔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행정은 다닐 “행”자에 다스릴 “정”자이기 때문에 수시로 다녀서.....

최락의위원

그러면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냥 출장가서 누구 만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왔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미꾸라지를 방류했다는 것이 제삼자로 볼 때는 오인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나리밭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기가 서식하는 원초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꾸라지를 방류했다라고 하면 호기심에 많이 찾아갈 수도 있어서 다소 부작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용한 행정, 모기도 소리가 없듯이 되도록이면 저희 보건행정도 소리없이 조용히 접근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최락의위원

미꾸라지 3,000마리를 방류할 때는 사후관리도 생각했어야지요. 거기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미꾸라지가 다른 데로 가 버리는데 그런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방역체계에서 생태계라고 하면 그 주변의 환경과 더불이 인간이.....

최락의위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제 말뜻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래서 물이 넘치는 것이나 안넘치는 것이나 어쨌든 그 생태계에서 방역체계에 접근하는 한 방법이지, 물이 넘친다고 해서 미꾸라지를 못도망가게 넘치는 곳까지 둑을 쌓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사후대책이 없으면 이런 예산 낭비를 하지 말아야지요. 3,000마리 하면서 거기 누구 참석했어요? 전시효과적으로 동네주민들 다 모아 놓고 말이야, 구청장 오고 뭐하고 말이야. 지금 현재 가봐요, 한마리라도 있는가. 그런 식으로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3,000마리를 갖다가 방류를 했으면 관리도 해야지,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것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끝으로 최락의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모든 사업을 잘 하시면서도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적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엉뚱한 무슨 논리를 피고 그것은 답변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소독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참 문제가 있다라고해서 질문을 드리고싶은데 소독에는 지금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가지 중에서 연막소독은 공해문제로 해서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하시는데 분무소독이 실질적으로 불광천하고 창릉천, 쓰레기 적환장 이외에 다른지역은 사실상 분무소독을 해야될 곳이 숱하게 많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민원발생 하는 것에만 대체를 했지, 기획적인 소독 업무는 전혀 전무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최락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산림도 많도 때로는 또 농경지 일부도 있고 또 이 공해로 인해서 여러가지 악취가 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불광천이나 창릉천 쓰레기 적환장 이외에 예를 들어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전혀 주민들이 소리를 내야만이 쫓아가서 하는 그러한 행태는 바람직한 보건행정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행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부분적으로 주된 것은 저희가 방역계획에 있어서 5월부터 10월달 계획에 의해서 하고 부분적으로 보충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반을 통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불광천, 창릉천, 쓰레기 적환장 등 이외에 취약 지구의 분포에 대해서 진관내외동은 주2회 하고 다른 동네는 주1회로 집중 방역기간을 정했으며.

최준호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분무소독이 이러한 곳은 할 지역이 많은데 그 기타 이외의 지역은 민원발생에 대처하는 그러한 소독밖에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민원발생하는데 따라서 기동반이나 나가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기획업무가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계획을 세워서 전체 그 이외의 지역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소독을 하고 이러한 체계가 전부 소장님은 이지역이 어디가 어떻게 세균과 유충이 발생할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머리에 딱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압니까? 모르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전체를 다알지 못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얼마나 나가 보았어요? 지금 제 얘기를 똑바로 들으시지요. 4급 국장들의 역할, 소장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압니까? 업무처리 감독하기 이전에 현장을 알아야 되요. 현장에서 어떠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부서의 직원들이 이러한 업무 이렇게 결재 들어왔을 때 이것은 주민의 목소리가 이 소리더라 이런 방향으로 한 번 고려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예요. 덮어놓고 올라 오면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과거에는 국장님들이 알아서 그냥 조그만 방에 앉아서 결재만 하면 끝나는데 민선시대가 달라진 것이 그것이예요. 현장을 알아라 이것이예요. 현장을 알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논리 피면 뭐할꺼예요. 주민의 소리는 다른데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나의 의견으로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실무 과장님들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유도하셨는데 지금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도 각 과의 업무를 좀 파악하고 계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업무에 그렇게 한참 시간이 걸려서 답변하시는데 좀 파악을 하고 계시기를 주지하는 뜻에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의약업소 관리에서 점검실적이 나왔습니다. 참 은평구 의료기관의 발전을 정말 위하고 은평구를 위해서 한 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아주 적나라하게 많은 실적이 있었고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보니까 의료기관 지도점검해서 누계 실적은 335건, 5개소, 약업소 지도점검 250개소, 마약류취급업소점검 213개소, 이렇게 주요 실적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지도점검을 해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그 지적사항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자료에 최락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으로써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있어서 주목적되는 다른 그 기관이 목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외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만 했지, 거기에 대한 적발 실적은 여기에다가 기술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3/4분기심사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