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2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4-02-04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회의때 유보된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축산폐기물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축산폐기물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축산폐기물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설명을 들었고, 2004년 1월 29일 타 시·군 사례에 대하여 현지 견학을 마친 바 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택 환경녹지과장은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로부터,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2ℓ짜리 용기를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2ℓ를 제작을 했습니다. 핵가족으로 살다보니까 2ℓ, 4ℓ가 크다고 해 가지고, 소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주요 골자로 별표 1안입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 현행 프라스틱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민 배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이 있습니다.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합성수질류, 폐비닐류등 해서 세부적으로 배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배출요령이 종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캔류, 병류, 고철류 배출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으로 주민들에 대한 배출편의를 도모하고자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별표 3항의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크기 및 두께중 음식물 폐기물 수거전용봉투 2ℓ를 제작하여 음식물폐기물의 분리수거와 배출편의를 도모코자 기존의 2ℓ를 제작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별표 3은 폐기물 신고 포상금 지원 기준을 담배꽁초, 휴지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당초 12,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5,000원으로 하는 것은 공중전화카드 또는 도서상품권으로 해 주라. 그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도 쓰레기나 담배꽁초등 무단 투기한 내용이 우리관내 신고건수가 총324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것은 여타 충청도라든지 경기도에서 부부 내외간에 파파라치 요원들이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12,000원씩으로 주다보니까 상당한 포상금이 외지로 많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12,000원 주는 것을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당초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포상금은 각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만원에서 불법소각이라든지 규격 봉투에 대한 투기단속을 강행하고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입니다. 작년도 무단투기나 담배꽁초로 하는 것은 총324건 신고가 접수되어 가지고 비디오 분석해서 정밀하지 못한 68건은 못하고, 256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약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1년에 50만원이상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외부로 흘러나간 것보다는 관내를 줄이고, 그 대신 불법투기라든지 불법소각 하는 것에 신고정신을 더 높여서 환경정화를 하고자 이런 것을 상향하고 금액을 하향하고 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라든지 근거서류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4년 1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60호인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12월 5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44호인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0호인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에 있어 현행 플라스틱류를 분리하던 부분을 재활용가능재원의 분리수거지침에 의해 합성수지류로 분리 배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수거전용봉투 2ℓ용을 신규로 제작·공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유도와 배출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침 기준에 있어 투기 신고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에 대한 포상금은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주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투기별 보상금 지급 기준은 뒷면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4호인 해남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3의 규정에 의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이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함평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실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 및 토양환경 보존과 발효 액상 비료를 생산·공급으로 유기농 활성화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현행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현재까지 포상금 1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50%이상이 5,000원이다. 그렇게 하향조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12,000원에서 50%를 줄인다면 6,000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50%이상 갑자기 하향조정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 군의 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타 시 군에서는 포상금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까지는 포상금을 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80% 까지는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태료 3만원에 대한 포상금 5,000원은 20%도 못 되거든요, 그렇죠. 과태료는 3만원이죠, 그렇죠. 전문위원님,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데, 과태료 현행 3만원이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3만원인데, 우리 조례에 3만원으로 되어 있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우리 조례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책정할 수 있는 범위는 3만원의 80%까지도 법에서는 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20%도 못 되거든요.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해 버리면, 너무 우리 신고자와 투기자와 신고자에게 혜택이 안 간다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에요. 과태료는 많이 부과하고 포상금은 조금 주고, 너무 격차가 크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시·군과의 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보셨는가 그것을 묻고 싶다 이거에요. 집행부에서는 5,000원으로 내놨는데 과연 이렇게 신고자들한테 20%도 안되는 금액을 포상을 해 줘야 되겠느냐, 타 시·군을 확실히 예를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에요, 안해 보셨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타 시·군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창환위원

못 했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전문위원께서 오늘 중에라도 타 시·군의 예를 봐 가지고 우리가 너무 하향조정을 해 버리면 안되거든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대로, 그러면 과태료도 그만큼 낮춰 줘야죠. 투기 행위자한테 과태료는 많이 부과하고 그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조금 주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법에서 정한 80% 범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최소한 못 해도 50%를 준다든지 40%를 준다든지 30%를 준다든지 이런 예가 나와 되는데 지금 20%도 안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를 봐 가지고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개정안 심의하는데 참고하게요.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24건이 작년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과태료부과는 몇 건이나 해 가지고 얼마나 수입을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과태료 부과는 약11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330만원이 됐고요.

김영인위원장

아니, 신고를 324건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과태료는 백 몇 건밖에 안 해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예, 과태료 미납된 것 143건이 있습니다.

김영인위원장

그래도 안 맞는데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비디오를 분석을 하거든요. 비디오분석 해 가지고 “버렸다” “안 버렸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 가지고 청문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68건이 있습니다.

김영인위원장

아니, 12,000원씩 보상을 해 준 건수가 몇 건이냐 그 말이에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그것이 113건입니다. 총324건에서 과태료 12,000원씩 부과한 것을 256건을 했습니다.

김영인위원장

256건을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했다고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예,

김영인위원장

256건을 지급하고,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나머지 68건은 아까와 같은 청문회를 실시해서 근거가 불분명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과태료 부과건수가 256건입니다. 총324건에서요.

김영인위원장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몇 건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물어본 말은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 12,000원씩 지급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256건입니다.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를 받아들인 건수는 몇 건이에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256건중에서 과태료 받아들인 것이 113건입니다.

김영인위원장

무슨, 256건이 기준이 아니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예,

김영인위원장

신고 받은 건수가 몇 건이에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324건입니다.

김영인위원장

그 중에서 12,000원씩 지급한 건수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그것이 256건입니다.

김영인위원장

그렇죠, 그것으로 끝난 거에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예,

김영인위원장

그 다음에 과태료를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 말입니까?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그것이 256건중에서 총,

정권용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도 256건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인 것은 차체하고 부과를 256건을 하고 포상금도 256건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예,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256건을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에요?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위원장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몇 건이에요.
그러면 143건은 못 받고,
병택

민병택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을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김영인위원장

3만원씩 못 받았다고 재산압류를 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5 정회

15: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이, 현행 포상금이 12,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은 그래도 상응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12,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을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000원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인위원장

김창환위원님의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창환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환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럼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