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 위탁 단체 및 출연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군 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 위탁 단체 및 출연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호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 7개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진흥센터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입니다. 해남군의 대표축제를 개발하여 우리군을 전국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키 위한 취지하에 문화관광진흥센터를 설립,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였으나 계획했던 남녘땅끝축제안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침체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와 이벤트 등을 개발하여 조사·보고·홍보와 함께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당초 기대한 바에 미흡하여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활용에 있어서 운영비 및 사업비로 2003년까지 4억2,700만원을 지출했고 2004년도 예산 편성액 2억700만원과 적립금 4억원 등 지금까지 총 10억3,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문화관광진흥센터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바와 같이 재단법인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해남군은 문화관광진흥센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연도인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의 기본재산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현재 4억원만이 적립된 상태로 있어 이는 당초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며, 문화관광진흥센터 자체 감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안은 그 동안의 문화관광진흥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일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금까지 4년간의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개발계획은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종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운영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고 집행부 자체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회계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별 이용신청서, 일일 수입내역서와 입금통장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나 확인결과 2002년, 2003년도의 회계질서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관련법에 의한 자격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3에 의하면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유스호스텔에는 3급 청소년 지도자를 1인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책임자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으며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상주하지도 않는 자에게 자격증만 대여 받아 2003. 10. 1 ~ 2004년 현재까지 매월 40만원씩의 월정액만 지급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요건자체도 구비하지 않은 체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운영형편상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방문지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양사에게도 식단과 일지작성만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관리인원도 현재 2명으로 쉬는 날이 없이 계속하여 현지 상주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설을 살펴본 결과는 우선 규모면에서 볼 때 숙박가능 인원이 200명으로 학교단위별 이용객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고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학년별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300명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나 여의치 못하여 외면을 당하는 실정이며 특히 유스호스텔의 기본성격상 일시적인 요양거점이 되지 않고 수련위주의 행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함에도 현재는 단순한 숙박시설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숙박시설보다도 기능이 떨어져 숙박시설로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물상태 또한 건물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창호가 뒤틀어져 창문의 여닫이도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으며 2층 건물 일부는 지금도 계속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으며, 관리면에서는 인력관리, 회계사항, 시설 관리 등 일체의 사항이 수탁법인인 문화관광진흥센터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완전히 별개의 단체로 지도·감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시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총 67개소(개관예정포함)의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이중 60개소는 민간인 시설이며 7개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곳으로서 수용정원이 200인 이하인 곳은 해남 등 9개소이고 300인 이상인 곳은 47개소로써 현 건물의 상태를 볼 때 증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신축수준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내부 구조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 설치 훈련장 등 특성화 수련시설을 갖추어야 최소한의 유스호스텔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유인책의 일부도 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관리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인이 운영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2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시설의 관리·예산의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았으며 현재 수탁법인인 문화관광진흥센타는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수탁계약서 제14조 규정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조속히 청소년 수련시설의 목적을 달성토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유스호스텔의 2001~2003년까지 3개년간의 수입 및 지출 등 모든 회계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1997년 10월 개관이래 최근에는 1일 평균 약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필요공간으로써 교육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스포츠재활, 의료재활 사업 등을 실시하여 보장구 지원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976명에게 도움을 주고, 이·미용 서비스의 경우는 개관 첫해에는 38명만이 이용했으나 2000년에 1,800여명, 2001년도부터는 매년 2,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충분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종사자의 전문성은 복지서비스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개관 후 53명이 신규 임용되었다가 53%인 28명이 이직을 하였으며, 이직자 중에서는 79%인 22명은 하위직급자로서 조직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시설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하는 공간이 좀 더 밝은 면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명기구와 벽면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관 이후 장애인의 이용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설 및 진입로확장, 주차장확장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복지관 근무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만큼의 상호 신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원에만 나타나 있지 개관 후 2개월동안만 근무하고 지금까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사무국장을 조속히 선발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로 힘을 나누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찾아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운영하고 있는 서각 및 서예교실의 경우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의 일환이지만 각종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소요되는 준비과정 및 출품료가 소득원이 없는 장애인이 실시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므로 출품횟수 조정 등 운영방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관장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함으로써 수탁법인이 바뀔 경우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탁기간 3년을 기준으로 관장의 임기도 3년으로 하는 임기제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되 정년은 65세로 하는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권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로써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제반문제들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어 문제점보다는 격려와 함께 더욱더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함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설립 해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잉여식품 나눔은행은 611건에 7,062만7,000원, 이동목욕 및 세탁 청소 실시는 471회에 걸쳐 1,113명이 참가하여 867명이 도움을 받았으며,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 봉사단 운영은 아파트 21개소에 40개의 헌옷수집함을 설치 후 이를 수거하여 세탁과 수선 후 필요한 이웃에게 다시 나눠주고 있으며,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지역의 여러 봉사단체도 함께 아울러 각종 행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드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써 아나바다 운동으로 수집된 의류 및 집기 등에 대한 넓은 보관장소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수거된 의류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빨래를 해야 하나 이들에 대한 건조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집된 가구 등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조사결과로서 관리운영 실태가 미흡했습니다. 해남군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규격출하 등을 위한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 유통정보의 수집·전파 및 계약재배, 브랜드 개발 등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거점 기능수행으로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마산면 학의리 301번지외 2필지 1만3,913m2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 보조금 36억6,400만원을 지원 저온저장고 및 선별 집하장, 종합처리장 등 건물 5,900m2 시설과 전동식 지게차 등 7종의 기계장비를 갖추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당초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게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 운영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힘써 나아가야 함에도 2000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3년동안 해남군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대표 김진방과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사단법인 겨울배추 생산자단체 협의회 대표 문두식과 4,000만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은 이레유통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영진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토록하고 있음은 당초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목적 및 취지와는 상반되게 관리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리군의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규격출하 등 유통거점기능 수행으로 농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당초 계획한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타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황산면 옥동리 8-27번지 3,341m2에 1995~1999년까지 사업비 보조금 4억7,800만원을 지원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시설과 기계, 장비 등을 구입 1997년 12월 31일~2004년 3월 현재까지 6년3개월간 황산면 옥동리 8-35번지 옥석공예 유한회사 대표 김상득과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 운영되고 있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전시판매센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계획 미수립과 자체운영규정도 미제정 되었으며 민간위탁사무조례 규정에 의해 지휘 감독 및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 사항을 시정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옥석공예품판매전시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공증과 연간 계획서 심의 등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나가기 바라며 지휘 감독 및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 조치와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전시판매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 전시판매센터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 장비, 출품보상금 연구개발비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옥석공예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해남군옥석공예 전시판매센타에 해남군 옥석공예품전시 판매장 간판 설치와 우항리 공룡화석지 및 땅끝관광지에 옥석공예품, 땅끝녹차, 청자, 김, 땅끝햇살 등 우리군 농특산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 가공공장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현산면 고현리 621-2번지 외 1필지 1,711m2에 사업비 보조금 2억4,100만원을 지원 가공공장 261m2 부속건물 16m2 시설과 기계장비 탈피기외 19종 등을 시설하고 현산면 고현리 186번지 산고을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승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계약서도 공증되지 않았으며 해남군 민간위탁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 및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 위법부당 사항 시정조치 하여야 함에도 1999년 9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과 감사한 실적이 없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대부료를 산정,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도록 할 것이며 계약서는 공증을 실시하고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고구마 가공공장은 소유부지가 기부체납된 공유재산으로써 앞으로 민간인에게 매각 또는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 지도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이관조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해 지적한 사항인 만큼 본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 위탁 단체 및 출연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 위탁 단체 및 출연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3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2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5호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2004년 2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7호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5호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 등 제반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모든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한 "안"으로써 보조금 운영의 탄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67호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규정한 위원의 임기조항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8조(위원의임기)중 제2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는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여 해촉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해남군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추진위원들에 대한 위·해촉의 근거를 확대, 지금까지 도출된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려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사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의회 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4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백종호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