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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201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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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사회복지과장 유근석 가족여성과장 장은순 세무과장 안동준 회계과장 한기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정보통신과장 최흥열 토지민원과장 허근욱.

안정열위원장

앉으세요.
먼저 직제순에 의거 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은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이은규 행정과장님께서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팀장님을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총무팀장입니다. 허오욱 인사팀장입니다. 조현광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행정팀장님이 이장들 연수 관계로 제주도 갔기 때문에 차석인 허회경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계약직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임금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임금단가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12명에 대해서 2015년 7월 14일 날 소급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인사운영 철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인사의 경우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 고충처리, 해당 분야 경력자 필요, 업무능력 및 적성, 기타사유로 업무수행이 적절치 않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의 경우 개인 능력발전을 위해 기준을 준수하여 승진 시 읍‧면‧동 전보가 원칙이며 3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정기 인사 시 연고지 및 원거리 근무 등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 및 격무부서의 경우 순환보직 시 가급적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5쪽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중앙대 상생협의회 운영계획 마련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중앙대학교 단일교지 승인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주변지역 경제 황폐화 등 문제가 있어 상생협의회를 통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연중 상생협의회를 통한 관련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리 대학인마을연합회에서 중앙대 단일교지 관련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2월 내리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내리파출소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2017년 모집정원 중 서울캠퍼스 190명을 안성캠퍼스로 모집정원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성시에서는 중앙대 학생 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6쪽입니다. 체계적인 직무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직무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재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5년 이후 발령받은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토지민원과에서 실시하는 친절교육,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보조금 교육 등 상반기 동안 16건의 소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각 부서별로 시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 7쪽입니다. 형평성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 철저에 관한 권고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부서별 편차가 심하여 부서별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성적평정 50%, 부서장 평가 50%를 합산하여 등급결정을 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7개 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부서별, 직렬별 대상인원을 더욱더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 등급을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1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015년도 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 우리 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기영위원

3쪽 그냥 하시면 돼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을 해야 되는데 정책담당관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은 현재 진행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체별로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에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중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양성면 행정구역 조정 및 고삼면 화산마을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읍‧면‧동에 행정구역 조정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연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우리 과에는 7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과 운영 횟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2015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0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련 예산 집행 현황 중앙대 상생발전 관련으로 2015년 7회, 2016년 4회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무기계약근로자가 2015년, 2016년 각각 6명이 되겠습니다. 보수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2015년 이후 공무원 임용 전입, 전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신규자가 46명, 전입이 5명, 전출이 41명이 되겠고 2016년에는 신규 20명, 전입 1명, 전출 1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장애인공무원은 장애 6등급이 17명, 5등급이 4명, 4등급 1명 등 총 30명이 되겠으며 2016년도 6월 현재는 장애 6등급이 16명, 5등급 4명, 4등급 1명 등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14쪽부터 27쪽까지 안성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안성시장 국외연수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안성쌀 명품화 추진 등 총 4회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외통상 촉진단 및 필리핀 일로일로 시 방문 등 2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48건의 국외연수가 있었고 2016년에는 18건의 국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바우덕이 공연단 초청공연 및 글로벌리더 청소년아카데미로 11명, 2016년에는 바우덕이공연단 6명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자매결연‧우호협력 및 교류 현황입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종로구청을 포함한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러시아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 시 외 4개국이 되겠습니다. 교류 현황 33쪽부터 3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1756건이 청구되어 1175건은 공개, 116건은 부분 공개, 22건은 비공개 처리된 바 있습니다. 37쪽에 2016년입니다. 808건이 청구되어 527건이 공개되었고 부분공개가 36건, 비공개가 6건, 처리 중이 31건, 208건은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구내식당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2015년은 5만 2882명이 이용하여 2억 63만 7000원이 수입액이 되었고 1억 9606만 9000원이 지출되어 차액은 45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 2만 3008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액은 8929만 4000원, 지출액은 8225만 원 해서 차액은 7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15년에는 영양사를 포함한 5명 해서 1억 1545만 1000원, 2016년에도 5명에 1억 204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39쪽부터 41쪽까지 식자재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8년 6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시민회관 4층에 위치해 있고 소장을 포함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배치,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대 이전 반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부의장님 먼저.

신원주위원

먼저 하세요. 나중에.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도 제가 했으니까 부서별 돌아가면서.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비정규직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단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협약 2건 정도 해서 아직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단체협약은 종료가 되고 단체협약이 종료가 되면 임금협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일단 전년도에도 지적한 부분, 최저임금 미만에 대해 임금이 문제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2016년도 상반기까지도 똑같았단 말이죠. 최저임금의 고시는 2015년 8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10월, 11월 이 정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잖아요. 그 시점에는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았나. 사실 소급적용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편성 자체를 제대로 법에 맞게끔 해야 됨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까지는 단가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호봉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안성을 제외한 17개 지자체에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근속한 분들이 두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 근무하나 1년 근무하나 다 똑같이 거의 최저 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호봉제로.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시청 내로 들어온 청소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시에는 호봉제로 임금을 받던 것이 시로 들어오면서 이게 단가제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그 차이가 크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우리 시에서 이번 교섭을 통해서 분명히 비정규직 분들의 그런 요청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단체협상이 끝나면 임금협상을 할 건데요. 호봉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그에 걸맞게 저는 시장님께도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 무기계약직분들이 각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겸비하실 수 있게끔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이나 책임성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안배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임금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 같이 흡수되고 같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적극적인 계획과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가 각 과에서 산재돼서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과에서 총괄로 인력에 대해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업무 외에는 중요한 업무를 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도 못 주고 그런 상황인데 무기계약직과 협상을 통해서 임금도 호봉제로 전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야 되겠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표나 붙이고 이런 단순 업무가 아닌 그 과의 회계업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총괄하는 것은 이게 진짜 각 과에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중구난방이 됐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과에서 단체협상하는 과에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낯 뜨거웠는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 정규직은 13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비정규직은 9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임금협상과정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것 중에 6급 승진임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전체 미보직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대충 지금의 내용을 훑어봤을 때 승진을 하고 보직을 부여받기까지 대략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2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2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받은 것은 2014년도에 승진된 것부터 자료를 최근 2개년 치를 받아서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요. 이 이전에 승진되시고도 보직을 받지 못하신 분들, 특히나 보건직 같은 경우 굉장히 누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2개월 만에 보직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사항이 한 사람이 있는데 축제업무를 그 친구가 6~7년 한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발탁한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친구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순서대로 팀장을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수위원

한 개인에 대해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전체적인 구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이분의 직렬은 세무직렬이십니다. 그런데 축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6급이, 지금 안성시에 전체 6급이 몇 명이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무보직까지 해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300명 중에 팀장직을 받으신 분은 몇 분이시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팀장은 보직은 아니고 임명이라고 합니다. 팀장이 250명 되나? (팀장을 보며) 확실하지는 않은데 팀장이 한 220명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팀장급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직을, 임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240명의 현재 있는 팀장 중에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이 지나도록 보직을 못 받는 분들이, 적재된 분이 60명이 넘는데 2개월 만에 보직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 승진은 임용된 순서로 받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이제.

김지수위원

진급은 먼저 했는데 2년, 3년 기다리도록 보직도 못 받았는데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무보직에 대한 팀장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김지수위원

원칙은 있으셔야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물론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람은 적재적소에 인물을 찾다 보니까 없을 때는 인사권자의 재량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몇 번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이 전체적인 조직의 사기를 올리고 업무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것이 꼭 반드시 필요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하실까요? 먼저 하세요.

신원주위원

하세요.

김지수위원

아니, 하세요. 하시고 돌아가면서 해요.

이기영위원

먼저 하시죠.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이 하시죠.

신원주위원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다 중복되는데 비정규직 13쪽을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주당 근무시간이 70시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시간 이하로 이렇게 일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이러한 과정에 어떤 체계를 구축해서 시간을 맞춰서 최저임금은 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당 15시간 이렇게 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시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이런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 15시간 해 가지고 뭔 돈이 돼, 이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뭐 그렇게 따지면.

신원주위원

이왕 시키려면, 하루 나오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주당근무니까요. 주당 15시간이면 이틀 나오고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기왕 주려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타고 나와서 경비는 빠져나가야지, 경비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지금 월 얼마 기준에서 최저임금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공근로자들도 최일선에서 하는 일이고 제일 궂은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형편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33쪽에 보면 자매결연을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엄청나게 권장을 해서 자매결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외국이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성과는 얼마나 거두고 있나, 아니면 이게 형식상인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국내도시 종로구청이나 서귀포시나 사하구나 이런 데 농특산물 교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브레아 시하고는 청소년 교류 좀 하고. 딱히 뭐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성과 이런 것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자매결연은 어차피 맺으면 지역, 지역이 인간으로 얘기하면 형제인데 어떠한 비전을 보고 자매결연도 자꾸 맺고 교류를 하는 거지, 비전이 없는 것을 괜히 경비만 쓰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성과는 없고 교류한 내용은 33쪽부터 35쪽까지 돼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교류를 한 것을 보니까 특별히 별 내역이 없어. 그래서 첫 번에 만나면 어떠한 물품이나 이런 것 하나 해 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걸로 끝이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문화교류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죠.

신원주위원

문화교류도 해 보면 실제적으로 별로 뭐 문화 교류할 만큼 지방 면단위 마을은 할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는 외국이나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다니고는 있지만 이게 낭비성 같아, 낭비성.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자매결연도시라고 매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축제 때 우리 풍물단이 가고 우리 축제 때 거기에서 공연단이 오고. 이런 문화교류 수준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서울 종로다 어디다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있으면 우리 시에서 특별한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다가 꼭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춰달라는 거예요. 괜히 왔다 갔다 경비만 없애지 말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29쪽을 보면 해외연수를 가는 분이 계속 중복해서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스페인을 간다. 이렇게 가는데 한 분은 여러 군데를 세 번을 해외여행을 다니고 두 번을 이렇게 다니고 하는 사람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이유로 해외를 중복돼서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다녀왔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업무상으로 가는 거니까요.

신원주위원

글쎄 업무인데 무슨 업무를, 해외연수를 이렇게 세 분만 특혜를 줘서 갔다 온 건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여기 보면 박종철 맞춤랜드 소장시절에 그렇게 간 건데요. 필리핀 일로일로 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려고 이렇게 축제 때 참여해서 우리 남사당축제 때 반영하려고 주로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특별히 어떠한 업무로 갔다 왔나 세 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박종철 과장님이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목적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신원주위원

목적이 이 안에 있는데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목적을 뒀는데 더 구체적으로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입‧전출에 대한 것을 보면 앞으로 근무도, 우리는 지금 현재 우수 직원은 한 가지 잘하면 특혜를 줘서 능력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일에 대해서 보면 어느 직원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진짜 여기 앞에 있는 보직을 못 달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할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은 어떠한 특별한 조치라도 이 안에서 골라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을 이렇게 보직을 달아주고 몇 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쭉 보면 못 달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은 앞으로 진짜 없도록 순서에 입각해서 못 하면 어떠한 이유, 무슨 이유로 안 해 주는지 서류가 있을 것 아니야.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이유는 없고 그중에서 인사권자가 ‘아, 이 친구가 여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팀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신원주위원

6급까지는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5급으로 승진할 때도 무슨 어떠한 고충상담이나 직위를 진짜 잃을 수도 있는, 조서를 받고도 승진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승진이 늦어지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애로사항을 진짜 어디에 털어놓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인사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시가 불만, 불평이 없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면 소재지에 근무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로 전화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누구라고는 안 해도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계속 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사권자들이 어떠한 근무 실태를 지켜봐야지. 정말로 일을 못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사를 안 한다든가 개인한테 아부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특정인들한테 계속 밀려서 6개월에 한 번씩 밀려다니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밀려다니는 사람들 대충 알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최소한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신원주위원

여기 보면 부서장이 요청해서 갔다, 이건 절대 아니더라고.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과정에는 적절하게 맞는 데로 부서도 이전해 주고 또 전문가가 필요한 데는 전문가를 투입시켜야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전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은규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이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또 하시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감사하고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2015년 이전 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 5건이 일단 2쪽에 부서공통사항에 있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환수했다, 법령 준수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간외근무수당 부정하게 한 것은 2배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쉽게 이런 얘기죠. 당직근무를 하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밝히기는 그런데 비양심적인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다수는 안 그러지만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호도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전에도 부정수급 관련돼서도 말이 많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분이 한 분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기영위원

아니잖아요. 몇 분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일곱 분.

이기영위원

네. 그래서 시간외수당 관련돼서는 안성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타 기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카드를 대야 되는 문제고 도저히 안 되니까 지문으로 바꾸기도 하고 계속 진화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만 한 겁니까, 다른 조치를 한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환수조치만.

이기영위원

그리고 이것 2번 사항 별정직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것 설명 쭉 해 주세요. 2쪽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욱

허오욱인사팀장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승진부적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일반직공무원이랑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냥 바로 전직 처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훈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밑에 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징계처분자 근무성적평정 미감점 및 실적가점 부여 부적절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상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불편합니까? 불편하면 관련돼서 별도 저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오욱

허오욱인사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하고 하는데 문책사항에 대해서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한 공무원들은 방송 나가는 게 싫을 수도 있겠죠. 이것 관련돼서는 환수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액션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리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7쪽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운영횟수가 111번인데 맞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때그때마다 서면으로 많이 합니다.

이기영위원

서면하는데 인사 임용하는 게 공적심사를 하거나 하는데 실제로 잘 이해가 안 돼서. 365일 중에서 111일 공적심사위원회 했다 그러면 아무도 저기를 안 하기 때문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각 과에서 들어올 때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표창상신으로.

이기영위원

아, 표창상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예를 들면 “축산진흥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올려라, 상신해라.” 한 사람 오면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야 도에다 상신을 하니까 그럴 때마다 해야 되니까 이게 많습니다.

이기영위원

365일 따지면 3.4일 정도 된 건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해야죠.

이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 이게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111번씩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인데 행정력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이 일에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적심사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한꺼번에 당장 한다고 해서 공문 내려오는 게 보통 예고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밤에 내려와서 그다음 날 올리라고 막 이러는 게 많아서.

이기영위원

대한민국이 참. 임기응변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순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작년도에도 안 하고 이것은 선거가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청구가 들어와야 심의를 하는 거죠.

이기영위원

선거 때만 한다, 그래서 없었다?

김지수위원

아니요. 주민투표를 청구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이기영위원

주민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주민소환이 되는 거죠. 내가 이것 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3쪽 잠깐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력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하는데 현업부서에서는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지난번에는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현업부서에서는 일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원인이 파악이 됐는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960명이었습니다. 960명이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시·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가장 많은 공무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시·군의 경우, 저희가 이천시하고 비슷합니다. 거기가 902명입니다.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결원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동안 2년간 공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다,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그 과에서 바쁜 팀이 있는가 하면 좀 한가한 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인력조정을 하고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 사람 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를 꼭 채워야 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희가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현업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일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에 관련된 부서, 그런 부서에는 사실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아까도 무기계약직 말씀하실 때 임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업부서, 정말 사람이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요. 인허가 부서라든지 사람이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서는 누구 결원이 생기면 하다못해 출산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휴직을 하든지 하면 사실 대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실제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요청을 하지만 사실은 행정과 헤드쿼터부서에서 이것을 적정하게 나눌 것 아닙니까? 나눌 때 실제로 다 어느 부서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민원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런 쪽에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인원이 결원이 생긴다든가 병가 때문에 휴직을 한다든가, 출산휴가나 그런 것을 했을 때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민원들이 왔을 때 보면 일을 처리 못 하고 항상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안성시가 이번에 2016년도에 3명 된 게 전에 붙었던 사람들, 합격한 거죠.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우리 행정구조가 역삼각형 구조가 될 우려가 많다. 그러면 안성 행정구조가 역삼각형 구조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성시 발전의 미래가 없다. 다이아몬드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이아몬드형을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고민도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저는 인사혁신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계륵리 고압가스 인허가 관련되어서 행정정보 요청을 했는데 다른 분한테 부분공개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이 요청을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분공개를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적사항만, 생년월일만 가려주면 되는 거예요. 부분공개라는 것이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것을 하게 되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부분공개가 사실은 2015년만 해도 116건이 사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특별하게 못 해 주는 부분은 인적사항,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그런 것만 가려서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공개를 시켜 주는 게 옳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저희가 법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딱히 규제를 해서 공개될 부분을 비공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그것을 판단을 할 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요즘에 다 열린 행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해 줘야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공개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저쪽에 다른, 예를 들면 계륵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한 업체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행정에 들어오면 그 즉시 오픈된 건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정말 이게 국가보안법 아니면 국방에 관련된 것, 그런 극소수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까 말이 좀 저기했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중앙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대에서 ’13년도 13회, ’14년도에 6회, 그다음에 2015년도에 7회를 했거든요. 상생협의회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올해는 안 한 이유가 뭐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때 박범훈 총장 구속되고 나서 거기하고 상생협의회를 갖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안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픈을 다 했는데 거기서는 뒤로 장난질을 다 했으니까. 우리가 터놓고 대화할 이유가 없다.

이기영위원

물론 우리 시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역으로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박범훈 총장이 구속이 되거나 그래서 이미지 실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지 실추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차피 중앙대를 안성에 유치를 계속 해야 되는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그분들한테 우리도 이런 부분은 너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상생할 것은 상생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상생협의회 위원님들이 전부 안성분들이라 배신감의 분노가 많이 있었어요. 김태원 전 노인회장님, 내리 고국부 회장님, 안일옥 김종열 회장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할 가치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한동안 중단됐었는데 제가 와서 한 달 전쯤에 한번 했습니다. 총장, 부총장 모두 바뀌어서 7월 7일 날 시장님과의 면담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박범훈 총장님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상생협의회라면 당신들 안성시민에게 사과해라. 사과하고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과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협의회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려고 노력하는데 ‘어? 안성시가 이것 저기하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안성시랑 평행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7월 7일 날 잡혀있다니까 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상생 관련되어서 제가 주문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롯데캐슬이 이번에 그쪽에 입주를 하잖아요. 바로 중앙대 앞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대학이 우리가 꼭 이것 해서 무슨 예를 들면 CCTV 추가해 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지역문화에도 공헌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들면 롯데캐슬하고 중앙대하고 끊임없이 지속가능한 어떤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관련된 것을 한번 모아서 MOU를 맺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성 중앙대학이 굉장히 큰 인프라거든요. 거기 있는 교수님, 그 인프라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추가로 하나 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하실 거예요?

이기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번 돌리고.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 아까 했으니까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할게요. 먼저 위원장님 하시고.

안정열위원장

저까지 하면 오래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그냥 하세요.

김지수위원

위원장님은 안 하신다고요?

안정열위원장

네, 하세요.

이기영위원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할게요.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을 보면 우리가 정원 대비 2.9%, 현원 대비 3.1% 수준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의무고용이 지금 3%인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기준이 정원인지 현원인지 아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의무비율에 미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2명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법적기준의 요건을 맞추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정부나 지금 산하기관 지자체들의 평균을 봤을 때는 3.52%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성시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반기에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욱

허오욱인사팀장

그것에 대해서,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곱하기 2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3%이기 때문에 3% 기준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법적기준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건은 만족된, 충족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욱

허오욱인사팀장

네, 4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신규채용할 때 장애인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왜냐하면 그것은 최소의 의무규정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먼저 좀 장애인분들이 사회로 진출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 중에 전출제한 관련해서 우리가 미준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신규채용자뿐만 아니라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임용자 현황을 봤더니 물론 어떤 사유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하거나 어떤 고충이 있거나 이런 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특정 몇 분 같은 경우는 전보기한 내에 지금 1년 또는 1년 반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도 두세 번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간 내에는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준수를 해서 어떤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효율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너무 제한기간을 어기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임용, 이런 부분들이 전보가 되는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까 6급에 대해서 승진 보직 부분에 대한 것 지적한 것처럼 인사에 있어서는 일단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원칙들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근무성적을 감점을 안 하거나 또는 실적가점에 대한 부여가 부적절해서 감사 지적이 됐는데 징계뿐만 아니라 근무성적에 대한 감점대상자 중에서 S등급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없으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등급평가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사회 내에서 특히 비정규직 부분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혹시 행정과로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아마 접수가 돼도 저쪽 감사과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행정과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공유가 될 텐데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징계가 넘어오면 우리한테 공유가 되는데 예전에 그래서 팀장 직위도 박탈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김지수위원

저의 생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장 내 언어폭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들을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직장 내의, 특히나 비정규직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분들은 정규직을 또 기대를 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잡혀서 직장 내의 어떠한 불합리한 그런 것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하실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을 앞장서서 행정과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인가 거기서 매년 2회씩인가 3회씩 하고 있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방적인 교육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전 부서에 하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부조직이나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의 핫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 아무리 조직 안에서 부당한 것들을 얘기를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사장당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나 또는 국장님 선에서의 핫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기영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제가 좀 하려고 했던 말씀을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성과급을 할 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10점, 15점 되나요? 시장님이 15점, 부시장님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S등급.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과장급 이상만 시장님, 부시장님이 점수를 주고 팀장급 이하는 국장이 줍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과장급, 사무관 이상을 할 때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시장님, 부시장님 5%씩.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팀장급 이하는 국장이.

이기영위원

국장이 합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과장 50%, 국장이 50%,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질문들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가.

안정열위원장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기영위원

아니, 잠깐 좀 시간 주세요. 여기 뭐냐 하면 비정규직뿐만 아니고 직장 내 언어폭력에 대해서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술자리를 한다든지 술을 따르라든지 여성들에게 비하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사실은 조직 내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특히 미혼여성이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소연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예를 들면 밥 먹기 싫은데도 “야!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가!” 그것도 사실 언어폭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폭력이거든요. 자기는 안 먹고 싶고 오늘 뭔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이 계셔서 혹시 직장 내에 언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되어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도 전수조사를,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행정구역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장님께서 안성시의회 의장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행정구역 경계변경 실태조사에 따른 의견요청인데 공도읍장님이 안성시의회 의장님한테 문서를 보낼 수가 있는 건지 한번 그것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 행정구역 조정은 서류에 안성시의회 의견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보낸 것 같은데 읍장이 보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아주 시민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읍장이 잘못 생각했겠지만 이런 문서를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회신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대충 아시죠? 행정리 불가 회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블루밍아파트 알고 있죠? 1357세대입니다. 인구수가 4703명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법적 근거로 보면 실제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개 단지에 1개 리‧통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은 주은청설이든 저쪽에 유안아파트든 어지간한 데는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분리가 안 되어 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공도읍장이 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시정조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김지수위원

저 또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또 있어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2016년 5월 달에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직위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직위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회계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직위수당 부분에 대한 것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점부여에 대한 것을 제도화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지금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라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파악을 해 보고 서면으로 제가.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각종 행정에 있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그런 민간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복지직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2명 정도 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 공무원 중에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지금 복지 관련된 과만 3개과로, 이제 1개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전문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무관에 대해서 지금 안성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라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저도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하신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단순히 성희롱 당한 적 있느냐, 업무폭력 당한 적 있느냐, 그 정도뿐만 아니라 따돌림을 당했다든가 업무가 배제됐다든가 이런 부당 인사조치가 있다든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항목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저는 그런 것들이 한번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조직문화가 바뀌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지원제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미안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 아까 하다가 설문조사할 때 놓쳤는데 감정노동자, 보통 현업,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교환이라든지 앞에 민원 대면하면서 혹시 민원인으로부터의 또 다른, 그분들도 예를 들면 언어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114 관련된 것 많이 받고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감정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들도 실제로 다른 분들에게 언어폭력이나 다른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살펴주셔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주 표지판을 써놓는다든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멘트를 해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여간 장시간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행정과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행정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저는 물어보겠어요. 우리 노조가 공무원 노조 있고 무기계약직 노조가 있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노조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총무팀장 김광진입니다. 저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라는 게 행정과에서 인사이동이나 다른 무기계약직들 대우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 양반들이 물리적으로 행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믿을 데가 노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기적인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복지정책과장님도 교육 참석 중이신 관계로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에 황영주 팀장입니다. 전인순 팀장입니다. 이분희 팀장입니다. 송주희 팀장,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고사항 8쪽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연구용역 자제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예산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훈복지회관 신축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35억 1600만 원으로 2015년 6월 착공해서 2017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7%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1일 사망자 유족에게 환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수시로 전화 독려한 결과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 32건 179만 원 중 8건에 46만 원을 환수하였고 중복 지급된 복지급여 831만 원 중 48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전액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있어서는 2015년 보조금정산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5쪽의 2016년 보조금은 현재 진행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으로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지원을 위한 2015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협약으로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에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34가구에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협약으로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5가구에 의료비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및 범죄사각지대 발굴지원 협약으로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17가구에 의료비 및 생계비 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학생 상담지원업무 협약으로 현재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쪽에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2014년도에 참아름 1리‧2리 건의사항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서 무한돌봄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5년도에 5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6월 말 현재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2015년도에 31차례에 걸쳐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7차례에 걸쳐 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위해 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2015년에 3명, 2016년에 3명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지원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무한돌봄 추진 현황입니다. 무한돌봄사업 추진배경은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함께 노숙인, 부랑인의 증가, 빈곤의 심화가 가정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 법‧제도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내용,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다들 시민들이 아우성을 하는데 16쪽 생계비 지원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 가구 수가 무한돌봄이나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고 경제가 어려운데도 이게 늘지 않고 준 이유가 어째 줄었나 말씀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말씀드려. (팀장을 보며)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긴급한 사항으로 메르스를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가 평소보다 조금 늘어난 상태고요. 지금 현재 176가구에 2억3000만 원 정도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 이게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작년에 한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이에요.

안정열위원장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다 완료된 거죠?

김지수위원

2017년부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죠, 내년도에. 올해 연말에 담아야죠. 내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기영위원

이것 관련돼서도 저희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관리카드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실제로 작년도 하반기 본예산에 담지 않고 금년도에 담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것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영구임대주택 등에 관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도에 안 담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그 정도 요구했으면 당연히 담았어야 되는데 안 담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보이지 않게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에 경기도 감사하고 안성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정수급 관련되어서는 초미의 관심사고 아마 여러 시, 예를 들면 여수시나 그런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안성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되어서는 한 분입니까?

김지수위원

여덟 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여덟 분에 총 32건인데 8건은 환수를 했고 아직 24건은 환수를 못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된 것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완료가 되는 시점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유공자 조례 때문에 많은 의견이 오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 황영주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상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도에도 한 7월 정도 됐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월남참전유공자, 각 유공자 회장님들 관련 분들 해서 저의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아주 흔쾌히 용단을 내려주셨거든요. 안성시 예산이 어렵다 그랬더니 월남참전용사 김용진 회장님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80세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하겠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양해를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되면 제가 의원발의 하겠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었는데 안 되고 있어서 보이지 않게 집행부하고 의원 간에 조금 마찰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 어제 같은 결과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머지 6·25참전용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을 줘서 어제는 유공자에 대해서 5만 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꼭 만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차등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참전유공자가 추가적으로 2만 원이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나가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제로 참전유공자에 관해서는 80세 이상 10만 원 드리는 것으로 잠정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6쪽에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것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김지수위원

사망자 복지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이요. 사실 지금 환수조치가 일부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 복지시스템을 원스톱 하는.

김지수위원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구축계획이죠?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황영주입니다. 이 부분은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대부분의 복지업무가 행복이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그러니까 자료를 엑셀로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망신고는 일단 사망한 달에는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망한 그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데 사망신고가 한 달이라는 갭이 있다 보니까, 맥시멈이 한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25일 날 지급을 하기 전에 한 20일에서 23일 정도 사이에 작업을 하는 그 전에 사망신고가 되는 사람들은 걸러지는데 그 이후에 사망신고가 되는 사람들은 걸러지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팀장을 보며) 전인순 팀장님,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이 물으셨잖아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안성맞춤 원스톱 복지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읍·면·동이나 각 기관에서 이웃돕기라든지 어떤 복지서비스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중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누락이 되고 이런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민간기관하고 읍·면·동하고 관련되는 관·과·소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나간 이력을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력을 검색해서 나중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래서 안성맞춤 복지전산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팀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던 것 마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하게 되면 갭이 작아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신고 한 달이라는 기간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인을 해도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아까 3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한 달분에 대해서만인 건가요? 그 이상도 있는 것으로.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그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망신고를 좀 늦게 했다든지.

김지수위원

유족 측에서 사망신고 자체를 너무 늦게 했다?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여기 대부분 한 달이고 32건 중에서 2건 정도만 한 달 이상이 된 건데 그것은 사망신고가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아예 연초에 안내문을 보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원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신고 시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환수조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실 유족입장에서도 환수조치되는 것이 좋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달라는 정도의 안내문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시잖아요.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회에 기대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고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얘기하면 소각장주민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이장이나 소각장 주변 6개 마을에 대해서 공동으로 주식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있어요. 비상장주식이죠. 그런데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이 당연직을 맡아서 대표자로서 이름만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만, 마을에 봉사를 하시는 동안만 거기에 비상장주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분들의 소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한 마을의 부녀회장님이 기초수급대상자분이셨는데 비상장주주가 되는 바람에 이분은 거기에서 누락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개인재산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복지부에다가 그 사안을 넣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기초수급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비리성으로 잘못, 받으시지 않을 분들이 받은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식이 없어서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인해서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안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저는 위원님한테 그 말씀 처음 듣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억에 대한 개인별로 부담 재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눠가진 50억에 대한.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게 아니라면.

김지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분 개인재산이 아니에요.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만 이름만 달고 있었던 건데 그게 마치 그 사람 개인의 재산처럼 잘못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내부정관하고 이런 것들의 공증을 받아서 국민권익위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지금 다시 넣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에서 구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전기료 관련해서 우리 조례를 보면 사실 이분들의 개인적인 전기료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아니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동전기요금.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공동전기요금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것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에 한해서만 그분들의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산소요가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되죠?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예산은 현재 참아름 2단지, 5단지하고 금호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LH의 국민임대아파트가 올 연말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몇 명?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연간 소요액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몇 명?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전체가요? 298세대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298세대면 전체를 다 잡으신 거죠? 이 중에 차상위계층은 일부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1900만 원이 든다고 하시는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예산은 가히 큰 예산이 아닌데 제도가 마련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부끄럽거든요.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어느 한 곳도 누락되는 일 없이 공평하게,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데 재산이 있어. 재산이 있는데 복지과에서는 재산만 보지, 빚은 안 보더라고요. 대출도 받고 이런 것. 그러니까 재산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되는데 뒤로 빚을 보면 한 1억 5000만 원이 돼. 그런 사람은 재산 있다 그래서 다 누락 아니야. 그런 것은 어떻게 따지나 난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분희

이분희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이분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부채도 다 금융조회하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은 여기 안 들어가죠.

안정열위원장

개인적인 것 말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다 들어가요.

안정열위원장

금융기관 다 플러스?
분희

이분희통합조사팀장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분량이 많으니까 중요한 것만 하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경로당 물품 전수조사 및 물품지원 표준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공평하게 물품을 보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및 물품품목 표준지침 마련을 요구한 사항으로 각 경로당 시설‧물품 지원 현황을 읍·면·동별로 조사하였고 경로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자립지원사업 예산전용 지양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타 부서 전용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노인자립지원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마을환경개선사업 6억 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429개소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권고사항으로 10쪽 형평성 있는 자활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이 형평성과 균형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부권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확대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사항으로 기존 리시오카페 사업단과 관련하여 일죽면사무소 내에 테이크아웃 형태로 입점을 추진하였으나 인테리어비 및 시설비가 많이 들고 이용고객이 없어 추진이 불가하나 동부권의 수익성이 높은 사업단 육성을 통해 동부권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보호대책을 추진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오니 확대 운영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2014년도에 2개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였고 2015년도에 3개소를 확대 운영 중에 있으나 201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숙박기능이 불가능하다고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현재 경로당과 차별성이 없어 확대를 중지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억 원 이상 사업은 현재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진행 중인 안성 고지리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22건으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3건,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19건입니다. 조치 받은 사항은 주의가 8건, 시정이 14건입니다. 먼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으로 과다, 과소 지급된 7개 사업 79명에 대한 복지급여를 환수하고 증액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수 추진 및 반납 안내문 발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 재판정 미실시 등 행정조치 소홀로 재판정 미실시자 35명에 대하여 재판정 통보를 하였으며 18명에 대하여는 심사 진행 중 또는 장애등록취소 사전 통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35건 회수완료하고 541건을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협약 미체결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의 건 역시 향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 등 14개 단체 50개 사업에 10억 8880만 4000원을 교부하였고 10억 3818만 8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 등 13개 단체 51개 사업에 12억 1630만 4000원을 교부하였고 현재 8억 175만 9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7곳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안성시노인복지관과 노유자시설인 한마음복지관,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무어산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쪽까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건의사항은 10건으로 2015년 10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건의사항은 194건으로 2016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6개 위원회가 26회 개최되었으며 2016년 6개 위원회가 10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5건, 252만 335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15건, 97만 57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총 3명으로 개인별 연간보수액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 서운면 인리 방아동마을에서 토지 및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마을경로당으로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성시에 지원기준이 없어 지원이 불가함을 전달하고 향후 마을에서 부지 확보 시 신축비 지원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24개 사업에 604명이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명으로 18개 사업 578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59개의 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62개 경로당에 9억 2641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 현재 32개 경로당에 8억 334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2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185개 경로당에 4억 52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23개 경로당에 3억 2383만 5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현재 38곳으로 3개소는 신축 중이며 27개소는 부지 미확보, 3개소는 노인 수 미달, 1개소는 마을에서 미신청하였으며 2개소는 부지확보 중, 1개소는 카네이션하우스를 이용 중에 있으며 1개소는 경로당 이전을 위해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등록 마을은 현재 9곳으로 4개소는 무허가 건축물, 3개소는 건축물 용도기준 부적합, 2개소는 사유재산토지에 건축물이 있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4쪽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3개소를 선정하여 죽산 두평 카네이션하우스는 운영 중이고 미양 보촌 카네이션하우스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일죽 대송 카네이션하우스는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신규 선정이 없이 5개소를 운영 및 추진 중으로 서운 사갑, 양성 노곡2리, 죽산 두평 카네이션 3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며 미양 보촌, 일죽 대송은 공사 진행 및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11개 단체 40개 사업에 8억 81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11개 단체 41개 사업에 9억 68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5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59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59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5년 63명, 2016년 60명 등 총 1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5년 1억 5106만 7000원, 2016년 1억 14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 10억 7700만 원으로 7개 단위사업에 53명이 참여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한마음복지관 이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투융자심사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주 장애인단체장과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5년 13회 개최하여 252명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였고 2016년 6회 개최하여 289명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14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4만 3138가구 6만 174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6년7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2만 1342가구 3만 44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6200여만 원을 집행하여 1222가구를 7212명에게 차상위양곡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2016년 현재 1900여만 원을 집행하여 439가구 2614명에게 차상위양곡 및 건보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것 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안 하셨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노인복지팀장 이일홍 팀장입니다. 앉은 순서로 소개하면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에 김경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에 배인순 팀장님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김지수위원

우선 지난번 업무현장 확인 때 한마음복지관 관련해서 의회차원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잘 돼서 입주해 계시는 단체분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당시 업무현장보고 때 도출되었던 문제점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축하는 장애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소방시설, 화재 시 대피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면 경사로의 계단이 원래는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위급상황 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비상구에서 바로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은 불가능하고 보강 쪽으로 검토를 집행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보강을 어떻게 하실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거기 리프트로 하는 방향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개관이 됐을 때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준공 이전에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적으로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더 용이하게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전에, 당연히 그 건물의 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시란 말이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당연히 그 안에 경사로 형태로, 요새 여러 가지로 약자층을 배려한 설계들을 하고 있는데 왜 경사로 부분을 고려를 안 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으셨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고요. 당연히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대피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 것을 저희가 모델로 삼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도 그것을 간과를, 배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행정 쪽에 설계하는 차원에서 간과를 하신 것은 맞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그것에 대한 보완을, 대책을 같이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건물이 다 완공이 된 것도 아닌데요. 완공된 다음에 거기다가 무언가를 부시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하는 게 맞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장애인, 약자 편의의 입장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교통약자특별수단에 대해서 저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장애인복지회 쪽에 1대,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2대 해서 총 3대가 운영 중인 거고요. 법적기준치로는 12대가 있어야지 맞는 거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번에 추경 통해서 교통정책과에서 2대 분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부서가 교통과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분들에 대한 계획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세워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년 당장에 12대를 다 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여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대신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법정요건 미달이거든요. 지금 당장 12대를 마련하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한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획,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몇 년도까지 이 법정요건에 대해서 충족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자체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법적으로 12대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어제 정책기획담당관에 거의 9시까지 밥도 안 먹고 행감을 했어요. 하면서 담당관님께 거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해마다 고지리에 대해서 올리셨을 거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이다. 시책추진보전금을 하시려면 국·도비 반납할 상황이 닥친 이런 곳에 해 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정리를 안 해 주신 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 반납하는 상황이 닥칠 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을 거다, 라고 언질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련하신다고 지금 답을 주셨고요. 정책기획담당관과 함께 협조를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대한노인회 관련해서도 지금 19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회 안성시지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성시지회를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해서 이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장 지금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을 보면 노년시대 보급업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우리가 작년부터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고 있는 사업인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보급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보급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수요자 층에서 별다른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보급업무가 소홀했어도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일몰제라도 적용, 경기도에서 일부 보조해 준다고 우리도 똑같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구독하시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노년시대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각종 주간신문들이 있는데 왜 백세시대, 노년시대에만 이렇게 보급을 했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지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노년시대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각종 주간신문들이 있는데 왜 백세시대, 노년시대에만 이렇게 보급을 했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도자료가 게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도시에 맞는 그런 신문도 있는데 그런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이것을 맨 처음에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보통 다문화신문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선정하는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노년시대 때는 그때 그냥 이게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안성에 계신 수요자층에 적합한 신문인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이 사업비만큼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도 똑같이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보훈대상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복지급여를 어르신들께 지급을 해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관계 부분에 대한 관리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향후에 또 같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 텐데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완벽하게 우리가 생활보장을 위해서 복지수급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개 사망을 했어도 제때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어떤 취업을 함으로써 일정 소득금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장기 입원함으로써 그런 가구에 대해서 월동난방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급하는 부분, 이런 것이 완벽하게 사전에 차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자가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도 각종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요새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실시하시는데 읍·면·동이나 아니면 민간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런 인력들이 같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안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복지정책과에서는 안성맞춤 복지전산망이라고 해서 민간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같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하게 수혜가 있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소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수급대상자 또는 그 가족분들 또는 유족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환수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1년에 1회 이상은 좀 알려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가적으로 민간자원을 활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유근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시고요. 실제로 하다 보면 사실 사회복지과 일이 가장 많고,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가장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고 우리가 자꾸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기가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경로당 물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그랬죠? 전수조사를 한 결과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는 실제로 전수조사만 했고 사실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현장을 안 가보셨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것이 예를 들면 1층, 2층 되어 있는 데 주로 보면 어떤 동네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층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마을도 있고요. 또 어떤 마을은 굉장히 미비한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 가면 안마기 하나만 놔달라는 게 소원인 마을도 있고요. 다른 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마을도 있고 그럽니다. 작년도에 혹시 전수조사하고 나서 실제로 현황 데이터를, 그래프로 예를 들면 한 마을에 품목을 보통 물품지원기준에 의해서 5개, 6개다 그러면 혹시 몇 개는 그래프상으로 해서 도표상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DB화 작업을 안 해서 곧바로 그렇지 않아도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물품을 전부 DB화해서 엑셀로 가지고 있어서 차후에 요구를 했을 때 내구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가다 보면 사실 이게 읍‧면‧동장 사무지 의원들 사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읍·면·동장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해서 했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읍‧면‧동장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들보다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읍·면·동장이 선별적으로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데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고 현장에서 더 알 수 있도록, 알아야 되는 것이 읍‧면‧동장이고 그래서 읍·면·동장이 할 역할이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동장이 그렇게 DB작업,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아마 처음 등원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카네이션하우스 할 때 실제로 동부권에 대해서는, 카네이션하우스가 아니고 동부권에 대해서 저쪽 일죽도서관 청사 지으면서.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리시오카페.

이기영위원

네, 리시오카페를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당연히 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배수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사소한 것이지만 거기 있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일죽의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다른 분들이 이미 주민들한테 “이번에 여기 이렇게 할 겁니다. 리시오카페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은 행정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섬세한 하나하나도 중요하더라. 그런 것도 앞으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권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 나름의 특색이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이것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축산, 낙농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결혼한 사람들, 이민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사시는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는가. 사실 섬세하게 그런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미 김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경기도 감사가 됐든 안성시 자체감사가 됐든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화 부탁드리고 이것 처리결과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행정과에다가 제가 미처 얘기를 못 했는데 시민과의 대화할 때 우리가 참 문제되는 게 노인들 관련되어서 경로당에 뭐 한다, 뭐 한다 사실은 그게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올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서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당연히 이것 안성시가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고 읍·면·동장이 할 일이고 이것까지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추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것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일정 금액을 세워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서 22쪽 보면 2015년도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운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한 번을 했고 2016년도에 안 하고 있는데 실제 11월경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왜 안 한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장애인복지팀장님이. (팀장을 보며)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원래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실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아마도 추진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저희가 지났고요. 11월경에 하반기 때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예를 들면 조례라든가 이렇게 보면 기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된 위원회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수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든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또 맞는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운면에 단체명 해서 유 누구는 저도 아는 사람인데 똑같이 아마 다 여기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갔을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방아동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저기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는데 혹시 천안 같은 경우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안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노인도 있고 노인 수도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되면 천안시에서 사서 지어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현황에서 2016년도 현재, 43쪽입니다. 여기 고삼의 쌍령이 있거든요. 쌍령이 있는데 지금 고삼면에 정동, 야동은 없는 데고 그다음에 정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부지가 없어서 개인집에서 회의를 하고 이장집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쌍령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있는데 그게 미인가 건물이거든요. 실제로 잘 아시시지만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는 것이라든지 실제로 마을회관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마을회관이라서 지원이 없습니다. 쌀 같은 것도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쌍령마을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데서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어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컨테이너 건물이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런데 무어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건물 지어준 것은 사실 안성시가 지어준 거거든요. 그것을 안성시가 지어줬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는 마을회관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없잖아요. 지원이 없어서 그분들도 사실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마을회관 등록된 것보다 훨씬 나은 거거든요.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서 아무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수없이 저한테 질의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무어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유지를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양성에 사시는 분이 임차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요구를 하셔서 2014년도에 4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짓게 됐고 2015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거기에 한 3000만 원인가 추가로 보수공사를 더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이게 시설이 돼야만 경로당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 수준으로 건물을 하다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다시 4500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등록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기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무어산 같은 데라든지 다른 데가 있으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카네이션하우스를 앞으로 확대를,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카네이션하우스는 이번에 보촌하고 대송 것하고 일단락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난번에 다른 말씀 들을 때는 끊임없이 또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기능으로 해서 카네이션사업이 운영이 됐었는데 많은 연령을 가지신 노인들이 숙박을 할 경우에 적어도 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2015년도에 운영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숙박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기존 경로당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1억 4000만 원에 2개소를 선정해서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중지시키고 1억 4000만 원을 본예산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버금갈 수 있도록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카네이션하우스를 중단하고 지금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서운면 사갑하고 양성 노곡2리 관동마을 카네이션하우스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는 폐지할 수는 없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경로당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카네이션하우스를 다른 데 견학을 다니면서 실제로 개관식도 가보고 해 보면 우리가 본래 요구했던 카네이션하우스는 아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하기 위한 카네이션하우스가 아니다. 실제로 마을회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카네이션하우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정말 카네이션하우스 기능에 맞는 것을 한번 샘플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카네이션하우스에 지원했다면 카네이션하우스의 목적에 달성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다. 실제로 카네이션하우스가 현재 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보통 독거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독거노인 비율이 한 20%가 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카네이션하우스를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재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때문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2015년도에 실제 59명이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현재 우리 안성시에 장애인일자리센터에 일하는 장애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일자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관에 행정도우미 보조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한 24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지도요원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20명이 있고 그다음에 한길학교에서 하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명인데.

이기영위원

사실은 2015년, 2016년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59명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건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애인들 자활이 중요한데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명이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 수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기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5월 달 현재 등록된 숫자가 1만 144명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저희 안성시에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1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1만 144명이라고 그러면 1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59명이라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해마다, 올해가 만약에 59명이었으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59명이 되면 한 100명,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제도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 꼭 해서 앞으로 직업훈련 자활하는 데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꼭 좀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에도 혹시 추경이 되거나 내년도 본예산 짤 때 같이 좀 해서 우리 장애인들 자활에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다 배정이 되어 있고 국‧도비 예산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 하게 되면 플러스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일단 정해진 거고 이게 정부합동평가지표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가 59명으로 일단 되는 거라서 각 시‧군에 인원수 배정을 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영위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의 상위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사실 안성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예요. 위에서 주는 것만 그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성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지.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마음복지관에 관련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여기 시설에 대해서 옥상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이기영위원

실제로 여기 가보면, 제가 오늘 사진을 다 드릴게요. 제가 다 이관시켜 드릴 텐데 가보면 정말 한마음복지관이 현재 누수 돼서 양동이 세워 놓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실제 이사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장 악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장애인이고 그분들도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이고 그분들도 각 장애인단체를 아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고.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으면, 아마 경로당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쫓아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를 해서도 잘 안 된 경우가 있는 건지 접수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은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김지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추경 때 자료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매각을 계획을 해서.

김지수위원

더 이상 매각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바삐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을 저도 이미 며칠 전에 드렸어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각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조급히, 지금 장마 지고 그랬는데 거기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급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시설보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확실하게 지금 전체 옥상방수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일부 급한 부분이라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누수 되는 부분을 현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끝나고 가보고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이 정도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짧게 해 줘서 고맙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영 위원이 말씀하듯이 저도 경로당이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일단 짓지 못하는 마을은 앞으로 부지나 이런 것을 특별히 조사를 해서 어떠한 조건을 좋게 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지어서 등록이 되지 못하는 마을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봐도 충분히 마을회관으로 이용을 하는데도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건물이 9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화를 하든지 또 이게 조사를 어떻게 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시에서 아마 지어준 경로당 건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그때 당시 지으면서 이장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무허가나 아니면 타인의 땅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죽산의 산직이나 개좌에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무허가로 있는 거예요? 개좌마을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산직은 우선 칠장사부지 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죽산에 있을 때도 현재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주지스님 본인도 결정을 못 내리는 거고 조계종 문제이기 때문에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그것을 승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그 2개, 산직이나 개좌나 등등 보면 보개면 것도 건물이 상당히 크고 다 이렇게 커서 충분히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옛날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사는 해 보셨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마을회관으로 해서 아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목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가운데 그냥 지적선이 개인 땅과 접해서 그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과 또 장능리 거기에도 그 마을도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김학용 의원님도 오셔서 경기도 관계자하고 대책마련을 가졌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천부지를 폐지하고 이렇게 동네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그때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초당 것?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초당.

신원주위원

보개면에 유방터나 내동 같은 경우에 건물이 160㎡, 120㎡면 상당히 큰 건데 이런 것은 개인토지로다가 있다고 하는데 건물 지은 지는 몇 년이 됐으며 이런 부분은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세세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개괄적인 현황만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으로 활용되니까 이게 사실 행정기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들어냈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신원주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말에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지원은 받게끔 해 줘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마을회관이 있어서 호화롭게 여가를 즐기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 김지수 운영위원장님도 많이 고심을 하시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미등록된 마을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신원주위원

어떻게 보면 자꾸 번복되는 말씀이지만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거기 사는 것도 진짜 원통한데 혜택도 전혀 못 받고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잘 돼 있고 복지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다 이거죠. 우리 안성시는 앞으로 정말 오지에 사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34쪽인가 보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34쪽 보개면에 송동 같은 경우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그래서 48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대덕면에 외평리에는 실외에 운동기구 하는 게 1200만 원씩이나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데는 어떻게 480만 원 가지고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것을 어떻게 산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도 인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냉장고도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에어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부착형이 있고 세우는 그런 에어컨도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지원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구입할 때에 자체실정에 맞게끔 구입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신원주위원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고삼면 월동 같은 데도 냉장고, 실외운동기구 이렇게 해서 740만 원,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는 부분에. 또 실외운동기구 신미마을 같은 데에는 2800만 원이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2800만 원.

신원주위원

이렇게 또 많이 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것은 어떠한 물품을 지원을 해 줬나.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저희가 경로당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로당시설 물품지원기준을 2015년도 1월에 마련했습니다. 냉장고가 150만 원, 김치냉장고 100만 원, TV 100만 원, 에어컨 130만 원, 실내운동기구 300만 원까지, 안마의자 150만 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신미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실외운동기구 한 대덕에 외평마을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자료 한번 해서 주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정자사업을 7개인가 몇 개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자사업.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자를 설치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줬다는 푯말 같은 것, 앞으로 개‧보수라든가 사용을 하면서 ‘이것은 어디서 해 줬구나.’ 하는 표지판을 하고 있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자나 아까 여기 집행된 것 보면 실외운동기구도 있는데 이것은 마을하고 연관이 된 사항이거든요. 경로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세우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원주위원

정자사업을 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건설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시범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그 사업을 갖다 설치를 해 놓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성할 때는 사용을 잘해, 그런데 고장이 나면 시에다가 부탁을 할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어떻게 보면 어디서 했는지 몰라서 서로 손을 떼고 안 대. 그래서 이것을 2년째 수리를 못 하는 데가 있어. 적어 놨다가 수리비가 있으면 수리 좀 해 주세요. 그거 얼마 안 들어가. 목수하고 해서 얼마 안 들어갈 텐데 산림과도 그거 안 했다, 뭐 체육시설 하는 교육체육과도 안 했다. 전부 안 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보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안 해 주려면 싹 철거를 해 달래.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일단 대지 내에 세워졌다면 괜찮은데 마을의 공지라든지 그런 데 마구 건립이 된단 말이죠.

신원주위원

어디냐면 대근마을이에요. 대근마을 적어놨다가 백명기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푯말을 붙이라는 이유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조치.

신원주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어느 부서에서 몇 년도에 건립을 해 놨고. 또 이용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동네에서 절대적으로 고쳐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전부 시에다 의지를 하니까 푯말을 붙여서 전화번호하고 해 놓으면 ‘아, 이것은 어디서 했으니까 불편사항을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겠다.’ 신속히 보수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없어요?

김지수위원

네. 전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는 그냥 간단히 제가 들은 것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양반들 간에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슬그머니 가셔서 몇 군데 짚어보시고 노인분회별로 분회지원도 있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여기 보니까 분회사무실 지원 있는데? 분회사무실 지원.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개소별로 22만 5000원씩 해서 12월 지급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분회만?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홍보담당관 이길섭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강광원입니다.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미디어팀장 박주덕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제본서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으로 각종 홍보업무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과의 안성마춤 농특산물 광고비의 경우 농산물별 특성에 맞는 시기 및 방법 선정, 광고에 대한 소비자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홍보 분야만 별도로 추진하기가 지난하고 안성마춤 브랜드광고는 직거래장터 홍보비로 행사기획 및 현수막, 배너 제작비 등에 쓰여 관리부서와 홍보부서 이원화 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홍보는 행사기획 및 홍보를 전문 행사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부서별 고유 업무에 대한 홍보를 일원화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관련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해당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운영위원회는 2015년도 1회 개최하였고 2016년도에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으나 금년도부터는 안성맞춤소식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편집위원회를 1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월과 다음 년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시정홍보에 협조해 주시는 언론관계자를 격려하고 효과적인 시정홍보 추진을 도모하는 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홍보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11쪽 시정홍보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 미디어팀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으며 시정활동 영상촬영 및 편집, 인터넷방송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브리핑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주요 시정 현황 사항에 대해서 총 2회 2건에 대해 언론인 시정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자료제출 후 2건의 브리핑을 추가 실시하여 현재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홍보효과를 증대하고자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정례 언론인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은 안성맞춤소식지, 홍보대사, SNS를 활용한 홍보, 공중파, 케이블TV, 인터넷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문화, 관광, 5대 특산물, 축제 등 시정전반에 관한 안성시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언론사 주관 평가 등 수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언론인협회 주관 1회 수상, 2016년도에는 동아일보에 일고돼서 2회 수상을 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자료 요구하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2015년도에는 경기도민체전 영상광고 1회, 바우덕이축제 홍보 경기방송 박철쇼 이미지 홍보케이블 TV넥스트 광고 3회, 바우덕이축제 LED 영상홍보차량 임대, 기관 SNS용 디자인 제작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성시 SNS 길라잡이 20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포하고 통‧리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을 위해 프리랜서 아나운서 1명과 계약을 체결해서 매주 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49회, 2016년도 현재까지 20회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SNS 홍보 집행내역입니다. SNS 홍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블로그 기자단 10명과 시민블로그 기자단 9명이 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블로그 기자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1회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방송영상 콘텐츠제작 집행내역입니다.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2015년도에는 바우덕이축제 길놀이ㅇㅋ 영상녹화 및 생중계와 2015년도 10대 중점과제 홍보영상물, 진품명품 촬영 영상 지원, 방송용 마이크장비 임대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안성시 10대 중점과제를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영상으로 2015년도에 안성시 종합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된 영상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안성맞춤소식지 어제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나왔는데 어제 신원주 부의장님이 현수막 이게 150만 원인가 100만 원이라 그러던데 100만 원 정도인가? 이게 내가 알기로는 대형현수막이 1년에 10번 정도는 붙는 것 같은데.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시청에 걸려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네. 그런데 저것이 100만 원씩이면 10번 1000만 원 아니에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현수막은 저희가 거는 것이 아니고.

안정열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제도 저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뭘 그렇게 크게 하냐, 돈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하느냐, 조금 작게 해서. 그래서 그런 돈을 소식지에다가 해서 상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을 선명하게 눈에 확 띄게 내보내면 일거양득 좋을 텐데 그런 것 좀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세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차라리 광고 협찬을 받던지. 같은 저기끼리는 안 되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안성맞춤소식지 홍보함에 있어 선거법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3개월에 1회에 한해서만 홍보하게 돼 있어요. 2회하고 그러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만 홍보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성시 홍보로 들어가서 3개월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오늘 상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 있다가 여기에 소식지 내봐야 그건 별 거 아니거든요.

안정열위원장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것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서간 잘 협의해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번에는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

이길섭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권고사항에서 틀림없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홍보에서 일원화를 하자는 가장 큰 취지는 사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홍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널리 알리는 것뿐만 아니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광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보다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안성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니 어떤 맥락에 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것에 맞게끔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야 이게 정확히 되는 건데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뜻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 관련돼서 마찬가지, 이것은 각 관련 부서 전체 회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안성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돼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뿐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사실 읍·면·동에도 다 붙어있습니다. 실제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저도 궁금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것 보니까 시‧군의 시청마다 다 붙어있어요. 거의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에 상을 주는 것이 다양한 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홍보하는 데는 중요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돈이 100~15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걸개그림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정질문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안성마춤브랜드 관련돼서 9년 연속 넥스트 대상 받았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다음 날 되니까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질문하고 나서. 그때 도대체 왜 떼었느냐 그랬더니 바람 불어서 떼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민들보다는 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광고가 필요하다.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안성시를 홍보하기 위한 거라면 아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성마춤브랜드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브랜드에 대해서 앞으로 누군가 양해각서에 의해서 농산물에 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브랜드 특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도 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일원화 관리카드 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문제 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께서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일원화시키자. 그래야 한 부서에서 함으로써 예산집행사항도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꼭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저기할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 갖고 우리가 홍보해 주면 되니까 그런 게 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부시장님실에서 다시 한 번 대책회의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는 그것을 못 여쭤봤는데 실제로 안성 관련돼서 케이블TV든 아니면 정규방송이든 관련되어서 안성시가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전에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 ‘6시 내고향’이라든지 몇 군데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들거든요. 혹시 다른 지역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안성시가 과연 어느 정도 방송을 타고 있는지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혹시 저기입니까? 축제명칭 하는 것도 정책담당관실입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입니까?

김지수위원

축제는 문광과.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바우덕이축제 말씀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이기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바우덕이축제 명칭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다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우리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 홍보라는 게 잘되면 큰 성과를 얻는데 또 홍보를 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많은 부분의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파 광고 이 부분에 수천만 원씩 우리가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게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는지 효과는 정말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짧게 해 주세요.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 나름은 홍보를 좀 많이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 분석은 저희가 아직 못 해 봤는데 홍보한 별도자료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홍보는 사실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 분야, 한 분야에 홍보한 대가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는 안 돼도 우리 안성시의 홍보가 제대로 잘되고 있나 그리고 또 공중파로 나가는 부분은 TV나 이런 광고로 몇 차례나 내보내서 홍보가 잘되고 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일원화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일원화 부분은 광고집행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의 안성마춤브랜드 광고 그리고 농‧특산물 관련된 광고 합해서 약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관련해서 홍보비 예산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직접적인 광고로 집행되는 예산이 약 4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각 언론 신문지상에 광고하는 것은 차치하고 직접적인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다중매체 활용한 것만 따지더라도 바우덕이축제 관련해서 약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축제 쪽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담당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바우덕이축제에 그쪽으로 홍보비 지출한 것은 박철쇼를 그때.

김지수위원

네, 직접적으로 박철쇼, 그다음에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영상 한 것도 있고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다음에 CM 나간 것, 길놀이 방송장비 임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축제홍보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이미지 홍보 케이블TV 넥스트광고도 이 중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1650만 원, 합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축제용으로 지금.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넥스트광고는 축제용은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축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빼면 한 3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분을 일원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광고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부가적으로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기관하고 함께하는 민자보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행사 관련해서, 체육이나 문화행사들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언론기관에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각 기관들마다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사비로 우회적으로 지원된 것까지 같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다른 부서를 통해서 또 다시 중복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거든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광고비 성격이 아니고 행사비 성격이라 광고비하고 같은 레벨에 올려놓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예산의 전체가 다 언론기관에 간다는 게 아니라요. 그중에 일부는 분명히 홍보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의.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렇죠. 행사비 중에 홍보비도 들어가겠죠.

김지수위원

네. 그러니까 시비가 결과적으로는 그쪽 언론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된다고, 우회적으로라도 시비를 통해서 그쪽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둘레길 걷기 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전거 타기, 이렇다든지.

김지수위원

연극행사도 있었고요. 체육행사도 있었고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홍보비가 나가는 거지, 안성시 홍보가 아니라.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언론기관들에 광고를 주실 때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분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같이 감안이 되어서 결과적인 분배를 할 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정과나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를 통한 축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광고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일원화가 돼야지만 그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좀 더. 사실 하루가 다르게 언론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세워도 세워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라도, 언론기관들 안에서 서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가 어떠한 관리기준을 가지고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길놀이영상 주신 것을 쭉 봤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계속 쭉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특별한 장비가 그렇게 필요한 영상의 질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기록용의 차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된 예산을 보면 가히 적지는 않습니다. 1785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 헬리캠 보유하고 있잖아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올해 샀고요.

김지수위원

네, 그러니까요. 올해는 헬리캠 보유가 되니까 이 부분으로 좀 대체하셔야 되지 않을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체계획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보고드린 사항도 아니고. 유튜브에다가 실시간으로 띄워보려고 합니다. 헬리캠으로 해서 드론을 띄워서 길놀이행사부터 쭉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띄워서 행사 축제장에도, 지금 현재 축제장에서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튜브만 보면 알 수 있게.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과연 축제기간에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시간으로 띄워 보려고. 그런데 약간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통신료라 그러나, 그게 약간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특색 있게 올해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지수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드론을 가지고 한번 실시간으로 띄워 보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짧게 하세요.

이기영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안성마춤이란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보통 안성 하면 생각나는 게 안성마춤인데 마땅히 안성마춤이 뭐가 있죠? 안성마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기.

이기영위원

유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기가 사실 우리 실생활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안성마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성마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그러니까 안성마춤 하면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명칭도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안성마춤 하면 생각나는 안성의 아이콘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창조하고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성 하면 정말 새로운 이미지가 생각나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안성은 살기 좋은 곳,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성마춤 하면 농산물도 안성마춤으로 농사짓기 때문에 브랜드도 다 명품이 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지난번과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농산물이든 다른 데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은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박숙희 감사팀장님입니다. 장진수 조사팀장님입니다. 엄기헌 원가분석팀장입니다. 최승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및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통 분야의 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예방 직원교육 실시 건에 대한 권고사항은 2015년 12월 7일 날 91명, 2016년 5월 13일 날 57명 등 2회에 걸쳐 소송실무 전반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추진 현황부터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미처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타 부서에 청렴시정 안내 및 업무협조를 위한 오찬제공 8만 5000원 등 총 35건 399만 118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7쪽 20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관 관계자 업무협조를 위한 중식제공 6만 원 등 총 12건 15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으로 2015년도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하여 연간 총보수액 238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115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등 종결된 소송이 68건으로 그중 승소가 42건, 소송취하가 8건, 일부승소가 5건, 패소가 9건, 조정 4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이 47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총 68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보조금 반환명령 무효확인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24건, 그중 승소가 9건, 소송취하가 11건, 일부승소가 1건, 패소 1건, 조정 2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은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결과 조치 현황으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외부감사)에 대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자체감사)에 대한 2015년도에는 하천법 위반 및 재정 손실로 불문경고 1건이 있었으며 2016년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 및 위촉 현황은 2015년부터 유종재 등 5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2년의 임기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으로 2015년에는 입찰업무 소홀 등 5건의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로 훈계 2명, 주의 4명의 징계조치가 있었으며, 다음은 19쪽 2016년에는 민원처리 지연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3건의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로 훈계 4명, 주의 3명의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감사결과로 대한노인회 등 5개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협약 미체결 등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원가분석팀의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준 공사 분야를 설명드리면 미양면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73건으로 예산액 241억 2863만 2000원에서 3억 8096만 5000원을 절감하여 1.58%의 절감률을 보였고, 다음은 30쪽 용역 분야로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구축 등 53건으로 예산액 96억 3301만 1000원에서 8억 2511만 9000원을 절감하여 8.57%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물품 분야로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등 114건으로 예산액 69억 7570만 1000원에서 5653만 3000원을 절감하여 0.81%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사전심사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조정 1건으로 예산액 67억 6203만 8000원에서 12억 6938만 5000원을 절감하여 18.77%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016년도 기준 공사 분야를 설명드리면 안성시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 등 151건으로 예산액 184억 142만 3000원에서 3억 7508만 2000원을 절감하여 2.04%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용역 분야로 2016년도 용설천, 죽림천 인공습지유지관리용역 등 35건으로 예산액 88억 3697만 5000원에서 4억 4374만 9000원을 절감하여 5.02%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물품 분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특정장비 구입 등 50건으로 예산액 20억 5321만 3000원에서 4040만 9000원을 절감하여 1.97%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사전심사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조정 1건으로 예산액 11억 8802만 1000원에서 2억 3351만 3000원을 절감하여 19.66%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부의장님 먼저 해 주시죠.

신원주위원

우리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있는 공통되는 것 먼저 부서별로 잠깐 여쭤보고 다른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분석 21쪽을 보면 중간에 13번, 14번에 사실은 은행나무 가로수 보식공사하고 밑에 미양구간, 서운구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로수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다른 데 혹시 거의 다 원안심사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절약한 데가 있습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은행나무 가로수 보식공사 50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5000만 원, 5500만 원.

이기영위원

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절감률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냥 구입한 대로 다 정당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을 안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가로수 관련돼서는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구입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남파로 같은 경우 보면 가장자리에 심은 나무하고 가운데 심은 나무하고 다르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달라서 이것도 현장을 안 보기 때문에 가격은, 원가확인은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원가절감을 새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것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는 사실 원가절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사후에 재원가분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원가분석 중에서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유치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KCC 관련해서 7억 5000만 원은 반납을 했고 락앤락 같은 경우에 1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했지만, 14억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인원이 51명인데 안성사람이 거기서 고용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3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아이원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진입도로 관련되어서 저희가 한 2억 4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거기 300명이 상시 근무를 하는데 과연 안성시에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고용하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KCC 관련돼서도 300명 중에 64명 근무를 하고 특히 락앤락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한데 현장 한번 다시 해서 이런 경우 사후에 효율성에 관련돼서 한다고 그러면 51명 근무하는데 우리가 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동네사람들, 아줌마들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라도 나중에 추가로 별도목록으로 해서 철저하게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관련돼서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1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동에 체육회 관련해서 또 저한테 다시 얘기가 와서 이것은 나중에 ’13, ’14년도 것을 별도로 다시 감사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거든요. 이것 관련돼서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끊임없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난번에 실제로 안성시에서 도저히 안 돼서 그 당시에 전에 김재은 국장님이 계실 때 수립기준을 철저하게 하라고 해서 재문서도 각 부서별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보니까 플리바겐이라고 해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해서 이것을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플리바겐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성격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플리바겐은 자진신고할 때 우리가 감경해 주는 제도이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맡게끔 되어 있는데 중요재산에 대해서만 맡게끔 되어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전체 금액이,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면적은 취득일 때는 1000㎡ 이상, 그다음에 처분일 경우에는 2000㎡ 이상일 경우에만 의회의 승인을 맡는데 이게 공유재산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저감오염 저감시설은 금액을 의회의 승인을 맡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기할 때 변경, 그러니까 당초 것은 받았는데 변경할 때 그것을 안 받아서 김지수 의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해서 저희가 답변도 그 당시에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의회에 승인 맡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리바겐을 하게 되면 감경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죠.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기영위원

물론 자진해서 감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플리바겐에 대해서 감경사유는 되겠지만 실제로 법적인 관계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플리바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일정 부분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14년도 9월 24일인데 이미 그 땅을 산 대금지급일자가 실제로 5월 13일이 된다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도 죽림천이나 용설천이나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것도 2015년 9월 16일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땅을 산 것은 사실은 6월 29일 날 미리 선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 분야는 아마 김지수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금액이 36억 5000만 원인데 그게 국비가 50%, 한강수계기금이 25%, 시비가 25%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미리 관리계획승인을 맡는 게 맞지만 이게 땅이 미리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저기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또 혼란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은밀히 추진할 부분도 있다고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어요. 왜 직원들은 줬는데 과장이 빠졌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일 때는 부서장부터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단순반복, 이런 것은 실무자부터 가는 게 맞고 그런데 여기서 있을 때 그래서 실무자랑 팀장이 줬고 이게 우리가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단순 반복업무라, 공유재산이 늘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실무자의 일로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다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사실은 거기 있는 일반직원이 6급 직원하고 그다음에.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실무자.

이기영위원

실무자 8급 직원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른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6급 팀장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땅을 선매입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6급 팀장이 만약에 자기 임의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예를 들면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맡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거기 있는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은밀히 해야 된다? 요즘에는 땅이 안 팔려서 오히려 해 놔도 빨리 사달라고 난리입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건 그 당시죠.

이기영위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고 여기 있는 땅값도 실제로는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산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환경과에서 보면 6급 모 팀장님께서 훈계를 받았고 8급 직원이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 이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돼서 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부서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 직원에게 다 했다, 이것은 저는 불합리했다. 감사에서 철저하게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1차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할 때 1차 부지한 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동산투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대요, 얘기 들어 보니까. 2차로 부지할 때에는 변경할 때도 관리계획승인을 맡는 게 맞죠. 당연히 맡는 게 맞는데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적극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안 됐으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으면 땅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왜 위에는 안 주고 밑에만 줬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단순 반복업무로 봐서 실무자, 팀장 이런 순으로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관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단순 반복업무가 아니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정책결정하고 자리를 결정하고 하는데 사전에 부서장 책임 하에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 반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아주 유화적인 굉장히 완화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심을 시장님께 맡을 때까지는 부서장도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정한 것도 부서장이 정했겠지만 여기 관리계획승인을 올리는 것은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올려줘야 하는 거지, 그걸 부서장이 올리지 말라 이런 것은 안 했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한 반복업무라는 것은 시장까지 결심 맡을 때야 당연히 부서장이 결재 맡고 그러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아까 얘기한 10억 원 이런 것 올릴 때는 실무자 선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자 위주로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은 더 이상.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견해차이겠지만.

이기영위원

견해차이가 아니고 당연히 부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단순 반복업무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반 6급 직원이 공유재산계획을 올리는 것이, 6급 직원들도 사실은 전보발령내고 바뀔 수도 있고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서장이 하는 게 맞고요. 자기가 하든 안 하든 모든 책임은, 공무원은 결재를 하든 안 하든. 만약에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행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일반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김지수위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몇 번을 한 건이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일반 상식적인 상황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담당관님께서는 반복적인 일상 업무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안건이며 게다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잘못 집행이 되면 이것은 행정에 커다란 과오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본의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한 업무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준해야 되는 부분인 거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했을 때 저는 이것은 부서장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겠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책임부분에 있어서는 다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공무원의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워 주시고 그 잣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세워 주셔야 되는 것이 감사법무담당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단순히 한 건이 아니라 횟수로, 시기별로 따지자면 변경까지 해서 네 차례나 이렇게 된 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굉장한 판단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감사과정에서 다시는 직원들이 느끼기에도 억울함 없이. 이것이 누구에게 잘못에 대해서 부과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도 감사를 요청을 드렸던 거였고 이기영 위원님께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의 변명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말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감사법무담당관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소송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자유발언을 익히 했던 부분인 거라 또 반복이 되는데 패소된 현황들을 뽑아 봤는데 한 15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창조경제과 부분은 아직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지만 본안 소송은 승소라고 참고가 온 것 보니까 16건 중에 15건이 패소인 것 같은데 패소 중에서 보면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가 된 것들이 꽤 됩니다. 고법도 있고 1심뿐만 아니라 2심, 3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산지보험금 청구 관련된 소송에서는 이 소송은 3심까지 진행할 이유가 과연 있었는가. 더 엄밀하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판단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스테이트월셔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그게 누가 보더라도 도시정책과에서는 이미 인허가 연장을 해 줬고 이미 그 인허가 연장을 몇 차례 해 준 상황에서 산지보험의 보증기간은 이미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허가 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그 소송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미 시에서 인허가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효하고 이것은 시가 보증기간 끝난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준 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3심까지 끌었는가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2심까지만 했어도 결론이 나는데 3심까지.

김지수위원

원칙적으로 보자면 애당초 이 소송이 나게끔 업무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때 이것이 법적으로 충분히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 굳이 소송비를 들이면서까지 이 소송을 진행할 이유는 없었다. 3심까지 하면서 총 2억 5000만 원이 소송비용으로 집행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우리가 의회법무팀이 있지만 소송은 사실 저희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각 담당부서에서 수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2심까지 가고도 3심에 가게 되는,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이 상당히 큰 저기인데. 그래도 어떤 법리해석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려운 거지만 3심으로 가면 또 바뀌면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지세 이것이 소송비용인데 한 4000만 원이랑 1650만 원, 한 5600만 원을 3심에서 비용을 준 거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완전히 조그만 한 가닥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3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관련된 비용은 직접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로 인한 배상부분입니다. 한창엔프라 같은 경우 20억 정도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애당초 시가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행정을 진행하는 부분이 과오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각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분석을 하셔서 관련된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부서에 연찬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도 과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문제점이, 너무 전보가 많다 보니까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실무자는 그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전보가 되면 바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소송 수행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인지하려면. 그리고 전에 있었던 얘기를 전혀 모르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인허가 책임담당 공무원제를 해서 처음에 맡은 사람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소송수행은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얘기했다시피 이 비용보다는 우리가 배상해야 될 금액이 더 많다. 그런데 스테이트월셔는 희망적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지만 현장을 갔다 왔더니 사퇴위험은 없고 새로운 개발자가 들어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이차적인 부분인 거고요. 문제는 애당초 산지보험비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이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물론 그 마을의 산이 헐벗은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 소송과 관련돼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아까 그 부분도 소송수행자가 처음 맡은 사람이 끝까지 맡게끔 지침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가 연속성도 있고 계속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것처럼 보증보험과 관련된, 보증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거나 인허가 연장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정다툼까지 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아까 행정과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전보제한기간 내에 굉장히 이동이 잦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허가 부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행정과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판례나 사례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박물관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포도박물관 관련해서 언론지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문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박물관에 우리 시가 투자한 비용이 건물 건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가 직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2000만 원의 위탁비를 주고 그렇게 임대를, 임대가 아니죠.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시유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를 이용해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캠핑장에다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시유지라면 민간인이 그렇게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적으로 근거가 맞는가. 그러니까 근거라고 하는 것은 협약서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의 재산을 이용해서 수익활동,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에 들어오는 세입은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우리가 1년에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일반 민간인한테. 그리고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추가로.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지금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 소송한 게 패소를 했더라고요. 9쪽 보면 골프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게 있고 재산세 등 부가처분 취소. 또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청구라든가 패소를 한 게 있고 또 여기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취소 처분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붙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어디어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야 의회법무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세부적으로는 모르신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모르는 책을 갖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도 자료를 미리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신 줄 알고 해 봤는데 잘 모르고 계신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모르면 뭐 물어보나 마나 그렇고.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자료를 주시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패소 현황하고 화해권고라든가 일부패소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치, 무슨 사건, 누구누구 이렇게 목록으로 해서.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16건. 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요구 자료에서 일부패소라든가 해서 패소 현황을 16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골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자료를 현재 진행된 것까지 요약된 것으로 해서 16건 모두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다음은 원가분석 통한 예산절감 현황을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거의 다 해 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십 몇 억씩 하는 부분은 10원도 예산이 절감이 안 되어 있고 하수도나 용역비 이런 부분은 35%나 삭감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세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31쪽 같은 데 보면 안성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은 35%씩이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해 놓으면 원가분석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 공약 사업만 철저하게 해 두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가분석팀장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원가분석팀장 엄기헌입니다. 작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용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사항이고 개별 건건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심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심사처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미양 늑동마을 같은 데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것 십 몇 억씩 하는 것은 원안대로 심사를 다 해 주고 또 여기 보면 15억 몇 천 나가는 서운산 도로 주차장 공사 이런 것은 원가분석에서 이런 게 10원도 안 깎아졌어?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큰 데서 원가절감을 해서 어떤 사업에 힘이 생기는 거지. 작은 것에서 조금씩 깎으면 뭐할 거야, 원가분석을 하는 자체가 큰 성과가 없는 거지.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큰 것에서 10%를 깎으면 1억 몇 천이 되는데 1억짜리에서 5%, 3% 절감해서 뭐할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부의장님, 저희가 일정부분을 정해 놓고 2%, 3% 깎는 게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건마다 10억 이상 공사는 5%를 제하고 1억짜리 소규모공사는 2%를 제하고 이런 건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도 말씀하신 것도 인건비 계산 자체가 전년도, 2015년도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이 된 거고요. 금년도에도.

신원주위원

원가분석하는 것. 우리 품셈표 가지고 따지면 몇%, 몇%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안대로 심사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품셈표를 가지고 쭉 따지다 보면 어떠어떠한 물품이 들어가고 어떤 어떤 물이 들어가서.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그런데 설계사무실에서 그 단가를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수치를 잘못 쓸 수도 있고요. 구간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단가를 적용할 수도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설계사무소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절감을 시키는 거예요?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데이터를 뭐로 측정합니까?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저희는 수치를 전부 다 직접 검토를 합니다. 설계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 보면 전년도 단가를 적용시켜서 일률적으로 해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물량 자체를 산정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늑동마을이나 휴양림 도로 개설하는 데는 정확히 예산이 올라와서.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네.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가결을 한 겁니다. 심사를 해서.

신원주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음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하수도 같은 경우도 보면 용역기간이 잘못 산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신원주위원

글쎄 이런 것은 어떻게 35%나 예산이 잘못 서서 많이 깎아내렸는지. 여기를 보면 인건비 조정 이것을 했다는데 인건비가 35%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텐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기간 때문에 그래요. 기간이.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인건비도 있고요. 기술자 투입도 잘못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인데, 실제 1년 6개월이면 되는데 6개월 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신원주위원

시원하게 얘기 나오는 거 없어요? 나올 거 없어요? 시원하게 나올 거 없으면 저기해요.

안정열위원장

네, 부의장님 더 이상 얘기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신원주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갖다 주시고.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이기영위원

어디 가신다면서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신원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역 관련돼서는 데이터를 보면 26%에서 21%. 예를 들면 안성시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 할 때, 전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준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준설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원가절감도 필요하지만 안성 다른 업자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게 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돈이 절감한 돈이 일반회계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돈이 다시 다른 공사로 투입이 된다든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받았어요. 실제로 제가 협회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정책 숲가꾸기 사업 8600만 원짜리. 계속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 되는데 이런 숲가꾸기에 8500만 원, 8600만 원, 7500만 원, 5200만 원 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녹지사업 관련된 것은 100% 원안가결 돼 있고요. 누구나 봐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용역도 다 입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입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깎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원칙을,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깎아서 일을 그 사람들이 설렁하게 한 게 맞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기업주 지원금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꼭 짚어보세요. 락앤락 같은 경우도 실제로 11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1명밖에 일 안 하고, 우리한테는 300명 이상 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51명 일하는데 그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성 3명밖에 없더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사후에 다른 것, 자잘한 것보다는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KCC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이원스도 아까 얘기했고 이외에도 상당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규모로 지원해 준 데. 특히 그런 데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하고 잠깐 견해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객관성 있게 시민의 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꼭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일반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문책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중요한 일이다. 평상시에 임길선 담당관님이 가급적이면 징계를 안 주자고 하는 주의잖아요. 여러 사람 통해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해 줘야,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성시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창이나 스테이트월셔는 얘기했고. 한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산적한 게 많아요. 계륵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위원장님께서 오늘.

김지수위원

짧게 5분만 할게요.

이기영위원

위원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원래 5시에 가셔야 된다는 것을 해서.

안정열위원장

아니, 해요. 몇 분?

김지수위원

5분 할게요.

안정열위원장

5분? 뭐 이렇게 길어요. 2분만 하세요. 요점만 딱 얘기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원가분석팀 우리 조직한 게 한 5년 지났죠? 5년 됐나요?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네, 5년.

김지수위원

업무에 애로는 없으세요?
기헌

엄기헌원가분석팀장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김지수위원

없으세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없어지는 팀을 뭘.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번에 없어집니다.

이기영위원

이번에 없어지니까.

신원주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없어지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지금 기업유치 관련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락앤락이나 KCC뿐만 아니라 전에 지적을 했었지만 미양면에 위치한 농협물류센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5억 정도를 들여서 진입로를 내줬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거기의 실질적인 고용형태를 보면 다, 그것 뭐라 그러죠?

이기영위원

비정규직, 일용직입니다, 계약직.

김지수위원

(주무관을 보며) 뭐라 그러죠? 그것 하나 더 두고서 하는 것을?
광경

이광경주무관

하청이나 용역, 파견.

이기영위원

파견근무.

김지수위원

네, 파견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안성주민 중에 그쪽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용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안성의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위해서 시가 투자를 하는데 지금 KC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시가 한 30억 이상을 투자하는, 그러니까 제반시설 포함해서요. 그러한 기업유치의 효과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 말씀입니까? 창조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감사부서에서.

김지수위원

서로 간에 그것은 대화를 나누셔서 그러면 적당한 부서에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글쎄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얘기하신 게 30억 이상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나 뭐든 간접, 우리가 저기했을 경우에 향후에 효과를 못 냈을 경우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담당부서랑,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감사부서의 저기는 아닌 것 같고.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다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감사부서에서 그런 것들의 집행이 정말 당초의 목표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광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도 감사부서에서 하실 업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팀장을 보며) 우리 감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까 원가분석팀에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분석팀은 사실 실질적인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원가분석팀에서 하시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창조경제과랑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니까 그것 하는 것을 어디서 할 건지 한번 우리 창조경제과 실무부서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패소를 했을 때 우리가 패소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기는 하나요? 아까 제가 분석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간에 하셨는지.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패소가 되게 되면 다시 항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부서에서 판단해서 최소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정말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패소하셨습니까?”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패소를 했는가, 그 원인을 알면 다음번에는 똑같은 잘못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석한 것이 저는 3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워크아웃상태에서 시행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연장을 해 준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에 3차 연장을 해 줄 시점에서 그때 시행사 쪽에서 우리가 산지보증보험을 통해서 그것을 더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된 채 된 것.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실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세 번째 제가 찾은 원인이 이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5㎡ 이상일 때 산지개발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간에다가 플러스 12개월을 더해서 보증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 1차 연장을 해 줄 때는 반드시 인허가 변경시점에서 12개월을 더 더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냥 2007년도 최초 인허가 했던 그때의 보증보험기간만을 계속 적용을 해 왔던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법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원인들을 제가, 이런 것을 분석을 누군가는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그쪽 서울보증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보증기간에 대한 견해차이로 이렇게 됐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 시작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몇 번 그것에 대해서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놓쳤는가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정말 놓친 부분입니다.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그것만 잘했어도 우리가.

김지수위원

네. 그때 그랬어도 인허가 변경기간 내에 보증기간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었어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아요. 아주 안타까운 저기인데 정말 그때 그것만 좀 있었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패소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꼭 좀 패소된 원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냥 소송 자체가 아니라 그 소송이 있기까지 행정의 과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것 단순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안성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뭐하는 거고 활용은 왜 안 하는지. 틀림없이 그 당시에 스테이트월셔 할 때도 같은 공무원들도 실제로 패소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당연히 고문변호사만 해도 틀림없이, 조금만 인터넷만 뒤져보고 대법원 판례만 봐도 아는 내용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나중에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저쪽에 우리 미양 강덕리에 있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농협물류창고.

이기영위원

농협물류창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거기 농협물류창고를 갔다 왔어요. 본부장부터 거기 있는 임원들 다 만나고 왔어요. 만나서 사실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사회 쿼터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정 부분. 쿼터제로 해서 지역에 있는 분도 뽑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뭐냐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규직은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실제로 그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러면 하청업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어떤 제안까지 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경대하고 물류센터하고 같이 해서 물류에 대한 일정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라, 안성지역에 있는 취업 못 한 사람들을. 그리고 적당한 금액에 대해서도 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다시 한경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창조경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제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저도 한 말씀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송예방 직원교육을 ’14, ’15, ’16년도 이렇게 실시했는데 이것 더 늘려서 할 용의 없습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1년에 한 2번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저기하시면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2번.

안정열위원장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패소, 이런 게 안 나왔으면 하는 거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감사, 이것을 우리 자체감사하는 겁니까, 시민감사단에서 하는 겁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자체감사. 우리 사회복지과 바르게살기, 안성시새마을회, 굵직굵직한 회인데 여기 보면 주의통보, 이런 것을 많이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좀 한 건가, 그냥 서류상이나 이런 저기로만 한 건가. 앞으로는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제대로 했겠지만 혹시나, 왜냐하면 조금 제 귀에 들리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잡음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잡음이 있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한번 암행순찰을 하셔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