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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2회 제2본회의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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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 제출현황은 백영준의원 외 4인으로부터 총 1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0월 8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과 최명제의원의 소개로 김희수 외 49인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추진요구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명제의원, 간사에 이양기의원이 선임되어 수고를 하셨으며, 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희원의원, 간사에 백영준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백영준의원 외 네 분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며, 본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구별없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일괄하여 항목별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은 질문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보충질문이 끝나면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순서는 백영준의원, 최락의의원, 김성구의원, 김장주의원, 나기빈의원 순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대조동출신 백영준의원입니다.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본의원은 먼저 집행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본의원의 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평구 상업지역의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29.7㎢인 구 전체면적 중 약 55.5%인 16.5㎢가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상업지역은 현재 구 전체면적의 2%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순 도시기능만을 수행하던 주거위주의 생활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타구와 비교할 때 지역개발에 따른 제한요인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위주의 생활공간을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 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약 56%가 상업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상업지역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 구계에서부터 구파발 시계까지 서울 서북부의 관문인 통일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진중인 통일로정비계획도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개발제안구역의 조정 및 해제에 따른 장래 발전잠재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인은 봅니다. 특히 이러한 도시계획이 구파발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확대 등이 추진되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서울 서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서울 서북부지역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본의원은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에 대하여 현재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과 상업지역 확충에 따른 대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에 따른 추진상황과 구파발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90,000여대인데 반해 주차장시설은 49,000구획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등록차량의 5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날로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확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녁이 되면 주택가뿐만 아니라 각 도로변에 빽빽이 들어선 자동차들로 골목길이 주차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곡예를 하듯 빠져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집집마다 문패는 보이지 않아도 주차금지 푯말은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담장에 마음대로 주차구획을 만드는가 하면, 아예 대문앞에 드럼통이나 주차방해물을 갖다놓아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상황도 치열하고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골목길 불법 무단주차가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출입을 방해하여 진화를 하지못하여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집행부서에서는 수색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응암동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을 확충한 바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주민의 약30%가량이 아직도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차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서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고자 방청석에는 참으로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인 지방의회를 견학하고자 오늘 방청을 오신 불광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이 될 이들이 의사당에서 민주주의를 몸소 느끼고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따라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불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차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1차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그동안의 행정부의 조직운영을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방만하게 운영해오다가 IMF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시점에서 행정부도 예외일 수 없어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을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자치행정기구와 정원 중 1국 4과 181명을 감축했으며, 이러한 행정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 하나로 자치행정 조직의 덩치 줄이는데 급급했지 자치구 행정수요와는 상관없이, 또한 경쟁력 제고와도 거리가 먼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2차 지방행정 구조조정 역시 행자부지침에 의한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향은 지방자치 행정강화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혁신이며, 일과 기능중심의 혁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무조건적인 행정기구의 감축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면서 기능 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분야는 보강을 하도록 하며, 민간에 맡겨 더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위탁을 하고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을 책임운영 기관화하도록 기본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감축은 상주인구 50만 이하의 자치구에서는 자치행정기구 중 2개과와 99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99명 감축은 당장 인위적 퇴출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자연감소분 범위에 있어 그리 부담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특정 행정기구를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또한 감축기준도 없으며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과 기능중심으로 사무분장을 재편함으로써 발생되는 행정기구를 감축하고 앞으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은평구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행정기구를 조성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행정 환경의 실태는 구조조정 전후를 비교할 때 기구와 인력만 감축되었을뿐 경쟁력 제고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지방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만 만연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차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정부가 목적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조직의 규모만 줄일뿐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실을 보면 민선시대를 맞아 민선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구청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고 무작정 별정직과 기능직을 편법으로 채용하는 그래서 더욱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자치구 중의 한 곳이 은평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지방행정 체제의 전환이 구조조정의 본질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지방행정 구조조정에서는 기구 축소가 우선이 아니고 자치행정 기능업무에 따라 사무분장을 기능중심으로 조정하면서 그 산물을 은평구 실정에 맞게 기구를 축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은평구청장은 의회와 한마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1999년 7월 27일 2단계 구조조정 확정협의안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 안을 관철시키려 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서로 협의하는 그러한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정부에서는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정기구를 조성하도록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의 현실과 지역특성에 맞지 앉게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는 주민자치과 신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은평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전산정보운영개발팀장을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별관, 노인복지회관, 진관외동 폭포동 산림재해지 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살기좋은 은평구를 만들고 구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소적소에 사용되고, 부실공사를 막고 신뢰받는 행정을 펴나가는데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노력은 어느구 의회보다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외 11명이 발의해서 1999년 2월 25일부터 1999년 5월 3일까지 의원님들의 성실한 노력끝에 성황리에 마쳤고 지적사항 구청사별관 보건소 20건, 노인복지회관 35건, 진관외동 폭포동 7건등 본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실공사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뒤 잔디밭 빗물유입, 산책로 자갈 부적정, 건물바닥재 시공부실, 이.미용실 세면대 미설치, 야외급수 시설 및 세면시설 미설치, 지하층 남녀 목용탕 부분누수, 지하 남자화장실 바닥 타일공사 부실시공, 모두 7건이 사용자인 법인체가 시정조치하였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절차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시정을 해야 마땅한데 관리자가 서울시 예산으로 시정조치 했을 경우 당연히 관리자에게 하자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층 외벽 방수처리 미흡, 1층 정면출구 외벽누수, 3층계단 유리벽이 누수되어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위 3건은 막연하게 지속적으로 관찰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적사항을 답변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재 2층 슬래브 배근간격 부적정, 광장 및 진입로 부실공사 위의 2건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통보하였는데 언제까지 공사비 환수 조치할 예정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별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층 전산실 4XD기둥주근 철근조립 부적정이라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증인채택 질의 답변시 백영준위원께서 지적사항을 설명하고 시공사의 이의복 증인께서 잘못시공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장은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했음에도 왜 은평구청장은 동문서답을 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실 누수, 지하실 배관누수, 지하실 반입구 누수, 기관실 조정실벽 누수, 5층 화단방수 부실공사 일부완료, 본의원이 이렇게 직접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시정조치 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통보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허위공문을 작성한 담당자를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시정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관외동 폭포동 산림재해지는 현재 지적사항을 시공 중에 있어 생략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좀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환경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는 환경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1차 산업에 충실한 나머지 무한한 자연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피폐되어 가고 있어 복원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은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이 인간을 소외하고 배척하고 위협하다 못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그릇됨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될수록 인간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바로 같은 생물의 종류인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부지불식간에 저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인간을 못살게 굴고 죽게까지 하는 살상행위의 직.간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개발이 좋고, 경제가 중요하고, 돈이 좋고, GNP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 모두는 사람을 잘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단에 의해 더 큰 것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몇가지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폐관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아직 지하수가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945개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중 지하수 허가시설이 1일 100t이상 100개소이고, 신고시설 1일 100t에서 30t이 410개소, 면제시설 1일 30t이 276개소가 있으며 미신고 지하수도 진관내.외동에만 무려 159개소나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일 뿐 각 관내 공장이나 유흥업소들이 개발한 지하수와 가정에서 개발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수의 지하수가 밝혀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지하수가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총 지하수 945개소 중 원상복구할 이행보증금을 낸 곳은 불과 23개소에 그쳐 전체 0.2%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폐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지하수와 폐공문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이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엄청난 식수난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정책으로 개인주택과 빌딩, 공장 등에 지하수를 파도록 한 바 있어 폐공의 숫자는 상상외로 많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시작된지 지하수의 개발이 지난 ‘94년 지하수법시행령 이전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지하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히 폐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폐공처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폐관정을 방치해 둠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확히 조사된 폐공의 자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폐공현황을 조사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뀌면서 위치를 알지 못할뿐더러 위치를 알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은 이처럼 무의식중에 지하수를 폐공처리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에 일조를 하였음에도 누구 한 사람의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이럴진대 주민 자율적인 의식을 통해 폐공처리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공을 조사함에 있어 미신고 지하수의 조사를 포함하여 사전에 그 복구비용을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안내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오염을 막기위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양오염의 주범인 폐경유저장 탱크에 대하여 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0년대에는 나무를 연로로 사용하고 60년대부터는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발전의 계기로 70년대에는 난방을 유류로 사용하게 되어 70년대 이후에 신축한 가옥 및 빌딩 대부분 난방용 경유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부터 연료정책이 유류에서 가스로 바뀌면서 대다수 건물의 보일러가 경유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유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실적을 동별로 보면 적게 75%에서 95%까지 교체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보일러 교체시 연료탱크를 집집마다 지하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료정책의 변경과정에서 환경문제에 좀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커다란 문제가 없었음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연료를 가스로 전환하여 폐경유 탱크가 그대로 지하에 묻혀 있어 철탱크의 부식으로 인하여 유류가 누출하여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졸속행정이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무대책 행정인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연료정책 전환시 폐경유탱크에 대한처리기준만 마련하였더라도 간단하게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엄청난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스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하에 매설된 탱크를 찾고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특히 그 비용을 가옥주에게 부담시킬 경우 조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매설 탱크 조사도 앞에서의 폐관정과 미신고지하수 조사와 함께 연계하여 조사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환경특위에서도 각 동별로 순방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조사요원은 유능한 공공근로자를 선별하여 호별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한 번 조사로 폐공, 폐탱크 지하수에 대한 기초 조사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이를 건의한다면 수반되는 사업비를 먼지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앞서 가는 환경행정으로 높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자치단체들이 세외수입이라는 명목으로 목적과 전혀 상관 없는 분야에 마음대로 지출하고 있어 환경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되는 환경개선부담금중 교부비용으로 징수비 전체의 10%, 서울시 1%, 자치구 9%를 받고 있으나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98년도에 2억 6,000만원이 징수되고 금년에도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엉뚱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제11조에는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를 위임한 경우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및 자치구들이 교부금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80% 이상의 세금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도록 합산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목적이 환경개선부담금인만큼 당연히 환경분야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수의 시민들은 보다 향상된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인류의 삶의 요람인 지구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을 환경오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징수되는 부담금은 전액 환경을 위하여 다시 투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교부되는 금액만큼 시급한 환경개선이나 정화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당면해 있는 사안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느낀 의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된 추경안을 보면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226억 1,300만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진입로 개설등 부대비용을 합하면 구비가 무려 250억 이상이 소요됨으로 연간 70억 이상씩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립중인 구립도서관건축 비용까지 합하면 우리구 재정형편에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구의 기반시설이 어느 자치구보다도 잘되어 있는 형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시작된 구립도서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구민체육센터를 연기하여 추후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배영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본의원의 출신구인 불광초등학교에서 21세기 주역들이 내일을 걱정하고 배우는 뜻에서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21세기가 앞으로 80일 남았다고 빨간글씨로 표기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 이달은 우리 은평구가 구로 승격한지 만 20년이 됩니다. 1979년 10월 1일 은평구로 승격한이래 금년 99년 10월 1일은 만 20년 성년이 되는 해이고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막연하고 혹은 두려운 생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캘린더]에서의 숫자의 변화의 의미보다는 21세기는 인류의 문명의 전화기라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천을 우리는 코앞에 두고 있고 실제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은 그야말로 국경없는 치열한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IMF의 환란 국난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많은 고초는 지금 우리가 같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안과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고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개혁은 혁명적이고 큰 개혁이 아닙니다. 곳곳에 묻어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 개선의 누적을 큰 개혁으로 받아들이고 몇가지 개선할 점들을 지적, 제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급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로 세칭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기준을 두고 해제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관내.외동을 가면 “국민의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30년만의 민원을 해결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아직도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는 하지만 해제에 따르는 보편적 건축행사나 소유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따르는 갈등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서울시장은 해제가 아니고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해서 도시계획이후에 해결하겠다고 하면....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상세계획 지구지정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97년 7월초에 상세계획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행 도시계획법에서 법으로 지정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세계획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법정기간을 2년 초과했습니다. 여기에 비유한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앞으로 2년정도의 기간이 또 걸릴 것이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걸어서 주민들은 고맙다고 했는데 앞으로 2년동안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적 폭발적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줄 알고 대처방안을 구청장님께 여쭙니다. 상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정기간을 2년 4개월째 넘었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어서 환원조치는 못한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되는 것은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입안의지가 반영될 소지가 적다.... 지금 서울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요청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세계획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색역세권, 연신내역세권, 불광역세권, 독바위역세권, 상업기능을 우리가 점점 상실해가고 있고 소위 상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경제는 일산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을 하루라도 빨리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상세계획의 완료와 상세계획의 완전한 실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서울시지침에 의하면 상세계획을 방해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강제규정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해줬습니다. 건축법상의 상업지역의 용적률 밀도가 1,000%입니다. 그런데 기준허용 등의 용어를 써서 용적률을 700%, 800% 해놓고 실제 이면도로에서는 40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조정을 않거나 상세계획을 차라리 말 일이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 시켜놓고 용적률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의 수준으로 필지별로 묶어놓은 것은 대단히 부당합니다. 이 계획은 해놓으면 절대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먼저 닥치는 민원은 차치하고 계획자체가 실행될 수 없음을 주시하시고, 여기에 따른 입안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심의기준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자치구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조항들입니다. 상세계획의 입안권,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권, 재개발 심의기준이 자치구에 재량은 전혀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집행부의 강력한 서울시하고의 절충 내지는 입안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기가 막힌 일입니다. 21세기를 바라보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인구가 1,000만인 세계에서 유수한 유서깊은 도시 서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도 되어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고 잘 아시는 바를 다시 말슴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은평구로 승격되기 전에 서대문시절에 수립한 계획, 도시 소도로망 계획에 250여곳에 한꺼번에 이 일을 한다면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3,300억 가량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믿지못합니다. 본의원의 추정은 약 5,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고 불을 그대로 구경만 하는 도시가 우리 은평입니다.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행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도시기반시설은 최소한도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서대문시설에 수립한 소방도로를 하지못한 것이 3,300억 정도라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수관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하수체계는 불광천과 창릉천 수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 3년 내지 5년 이내에 개량공사를 해야 할 것이 2,400억이라고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방도로계획 3,300억원은 믿지 못하지만 이번에 연구결과가 나온 2,400억원은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소방도로와 하수관로, 특히 30년 전에 주로 했던 하수관로는 일본말로 녹깡이라는 토관입니다. 토관과 토관사이에 메꾸지를 못하고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요사이도 비만 오면 도로가 주저앉는 이유가 바로 이 토관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이 도시기반시설을 5,900억원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금년도 소방도로 개설 또는 하수관로의 개설비용이 약 54억 투자되어었습니다. 5,900억을 1년에 54억씩 투자한다면 110년 걸립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우리 불광초등학교 학생들 저세대에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110년 걸려야 이 소방도로와 하수관로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은평구의회에서는 지난 제81회 임시회 때 건의안을 작성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고, 하수관계 말고는 보고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계국장께서 이 양대사업에 140억정도의 투자를 지난 추경심의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더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은평구에는 각종 위원회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이 자문기구의 연혁을 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관선시대에 관선청장이 정리된 민원을 수렴하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전문인들을 초빙하는 것이 소위 자문기구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자문기구가 지금도 있고, 유명무실한 자문기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의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선심성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없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두가지만 들겠습니다. 지난번 은평대상 심사를 했습니다. 은평대상이 금년으로 19회째인데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의 대상폭도 3개였다, 5개였다, 4개였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금년도 은평대상 봉사상 후보가운데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특별상으로 추천되신 분이 봉사상 후보로 둔갑해서 공동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은평구은평대상심의규칙에 의하면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해서 각 부문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공동수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더 심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왜 특별상 후보가 봉사상 후보로 되었는가.... 혹간에는 특별상을 주기 위해서 그리 대상자를 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봉사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적합지못한 사실, 이런 것도 위원회 운영의 맹점입니다. 또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실 하나 폭로하겠습니다. 지난 7월 폐차장업소가 하나 허가되었는데 상세계획기준을 보면 위험시설과 혐오시설은 두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일로입니다. 여기에다 폐차장업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작년 1년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7월에 세 번 했습니다. 이런 운영이 어디있느냐.... 그리고 제척사유가 있는 분이 이 위원회에 재임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중 한 분은 관내에서 구청을 상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분은 공원녹지과사건에 연루되어 지난 1월 검찰에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썽을 일으킨 분을 3월에 재임용했습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용한 사실, 이런 일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각종 자문기구의 통폐합 내지 대폭적 개혁, 자문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유지해주십사 하는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같이 가슴 아파해야 할 문제가 있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서대문세무서로 합병됐습니다, 여기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몇 개과는 여기에서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은평으로 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대문세무서 관할구역이 중부세무서로 구역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주로 은평관내를 중점적으로 해요, 서대문은 많이 할애되었으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으로 갔습니다. 기관이 하나 우리 관내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은 우리 자치구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 지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의료보험조합이 마포로 가벼렸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주민의 불편은 얼마나 심하냐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않고 앞으로 또 이전할 계획이 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정청, 환경연구원이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은평구 숙원사업이기도 한 보건원 이전은 멀지 않아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처를 아까 세무서나 의료보험조합같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자치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지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이조시대에는 한성부 북방에 있는 은현방과 상평부의 국방외교 대륙물류를 받아들였던 소위 물류의 요충지로써, 요새 말하는 통일의 관문으로써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증될 될만한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은 ‘43년에 은평면과 연희면이 편입되었고, '73년에 신도면이 편입되었고, 서대문으로 있다가 ’79년도에 자치구로 승격되었습니다. 우리 연혁의 역사가 자꾸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인구 3,4만의 군단위도 군의 연혁과 역사를 다 발굴해 놓고 군지를 기가 막히게 발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가 50만이 되고 나이가 20년이 된 은평구에서 굳이 역사하나를 정리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금년 20년을 맞으면서 구지를 발행했더라면 문화와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각별한 경륜과 이력을 가지고 계신 이배영 구청장으로서의 위대한 업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쉬웠습니다. 임기내 구지를 꼭 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마지막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립병원이 은평시립병원과 서대문시립병원이 있습니다. 응암동 정신병원을 은평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은평에 있는 시립병원이 이름이 지금도 서대문시립병원입니다. 이 이름을 정정해 주시는데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혐오시설이었던 정신병원과 결핵병원, 전염병원 등이 많이 증축해서 종합병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에 가장 퇴보적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입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이 청구병원에 4개, 하나병원에 3개, 분향소가 시립병원이 1개 해서 8개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우리 은평구민 중 유명을 달리하신 1,915명 있습니다. 약 2,000위 가량을 장례를 치뤄야 할 입장이었는데 장례 분향소가 8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세란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연대병원이라든지 은평구민이 돌아가시면 그쪽으로 가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왕에 은평병원에서 5실, 시립병원에서 3실을 증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되는 부분이 8실이 증축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강력히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은평병원에 약 10개, 시립병원에 약 10개 정도의 장례예식장 분향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만든다면 여러분 잘아시지만 이 혐오시설을 자기 주변에 둘려고 않습니다. 도저히 별도로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왕 시설하고 있는 시설에 증축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우리구 예산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3/4분기 업무보고 등 임시회의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간 실시한 구민의 날 행사에 민.관이 하나가 되어 제4회 구민의 날 행사를 우천 중에도 특별한 사고없이 치루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때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이 대단히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심있게 봐주신 은평구민과 행사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은평구청장님을 비롯 실무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은평대상 후보자 선정과정과 수상명칭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후보자 공정조서를 미리 배포해서 후보자 선정에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겠다고 봅니다. 심의하는 당일날 그 자리에서 그 많은 후보자 공적조서를 비교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은평대상의 종류도 효행상, 봉사상, 특별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상이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본 상 이외에 주어지는 상의 종류로 구분되어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공적이 많은 후보자에게 주는 상을 은평대상으로 선정해서 명실공히 큰 공적으로 순위가 결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81년도 1회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러 19회째인데 ’93년부터 특별상을 정해 공적이 많은 단체에 수상하였습니다. 단체에 수상을 할 때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겠으나 개인에게는 ‘97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상이 큰상이 되어 상금도 배가 되는데 이는 상의 순위 격이 맞지 않는 사항으로 특별상 대신 그 명칭을 은평대상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상은 상금이 제일 많아야 되겠고 특별상은 매회 보다는 특별한 경우에나 있어야겠고 봉사상이나 효행상 보다는 상금이 많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상하는 상이라도 대상이 그 주체의 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상자 중에도 일반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김장주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공동수상된 봉사상 부분을 보면 공직자로서 실행한 공적이 대부분인데 이 후보자 노총각으로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기 가정도 꾸미지 못하고 정신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등 중증장애를 앓는 아홉식구와 함께 하는 공적을 쌓은 후보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공동수상을 하게 되었음은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후자에게 주어져야 할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수상은 자칫 대상의 격이 저하될 수 있고 역대 수상자들에게도 누가 되고 자칫 남발성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추천에서는 특별부문 후보자가 봉사상의 공동수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은평대상 규칙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급하게 조례가 제정되어야겠으나 그 동안이라도 규칙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을 위해 거리에 걸린 현수막 홍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날을 축제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각동에 20여개씩의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를 하셨다는데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민이 평상시에 한 개라도 걸면 그 가액이 얼마짜리더라도 계고도 없이 즉시 철거되어 소각장으로 또는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왜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한다고 봅니까? 그 현수막 금액이 얼마짜리가 되었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식행사에 걸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구의 제일 큰 행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기업체에서 자발적인 것보다는 강요나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청사초롱 등 다른 부속 장식들은 거론치 않더라도 대충 현수막에 소요된 예산을 보면 각동에 20여개씩이라면 구청분과 합계가 420개로 개당 80,000원씩이면 3,360만원이라는 엄청난 계산이 나옵니다. 구청예산이 아니고 주민, 기업체 부담이니 염려가 없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IMF 늪에서 아직 나가지 못한 기업체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지요? 구청장이 지시를 하면 간부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성 등을 타진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어느 국장 한사람, 과장 한사람 나서서 이런 논리를 이야기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천만원이 그냥 소각장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본의원이 각동에 현수막 게첨현황을 집계하여 보니 275개였습니다. 경쟁이라도 하듯 열심히 하셨더군요 275개면 2,200만원이 되는 계산입니다. ‘99년 구민의 날 행사비용 본예산이 1,6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의 600만원이나 넘는 2,200여만원이 소각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시성 행사로 인해 낭비의 요소가 많았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대다수의 구민들이 참여를 하여야 하는데 구민이 없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 구 최고의 잔칫날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제를 해서 검소하게 했더라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당장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나간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자치구가 없어지기까지는 이 축제를 잘 살려서 최고의 문화행사로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는 행사를 해야할 것이며 IMF를 벗어난 뒤에 경제가 좋아진다해도 이런 낭비요소는 없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의 홍보나 전시성 행사보다는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이 자치적으로 끌고 나가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전통문화를 발굴 개발하여 검소한 행사를 치루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온 구민이 은평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구가 발전을 할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짚어볼 문제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통일기원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잘 치루어졌는데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치룰 예정이었던 행사를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계획을 변경해서 치루었다는 사실을 어제 12일 3/4분기 심사분석 업무보고에서 청취하게된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은평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의원님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사인데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는 물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게도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이 예산을 남용하고 있었으니 집행부의 발상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고 만부득이 행하여야 할 때는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짐이 마당하리라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불광초등학교에서 의회를 견학하는 여러분, 장시간 구정질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다섯분 의원 모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중식한후 오후 2시에 중식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의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우의장, 임동균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임동균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지금부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해당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우선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이번 우리 예산안이라든가 기구조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구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임동균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에서 이렇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구 살림에 대한 의논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언제라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의회주의 추종자인 만큼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이 저도 많이 공부하는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마음적으로라도 내가 서야할 곳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의원님 여러분은 은평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하는 같은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게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실히 임하고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간부직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마 의원님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여러방면에 걸쳐 핵심적이고도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것을 보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니 우리 은평구 앞날이 매우 희망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이런 것은 좀더 의원님들하고 밀접하게 상의가 있었으면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증이 시원스럽게 해소되도록 충실히 답변하고 구정운영 방향에 있어서도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국장들에게 강조, 지시해 두었습니다. 해당 국장들의 상세한 답변에 앞서 구청장이 몇가지, 의원님들 말씀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다산정약용 선생이 180년전에 저술한 목민심서는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기술과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중앙과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둘도 없는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병약하고 나이든 노인들에 대한 공경된 어린 사람들 그리고 사궁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궁이란 이혼한 독신남자와 여자, 고아, 늙은 자식없는 사람등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네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정책의 가장큰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은평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목민관이 가져야 할 자세와 시책을 바르게 추진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구 행정의 여섯가지 기본 기본 운영목표를 보시면 구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으며 그런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며 특히 이번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과 제2회 추경안을 잘 통과시켜 주신 남대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들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준의원님이 질의하신 상업지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역시 백영준의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95년도부터 0.113㎢이던 상업지역을 0.354km로 확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진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등 상급기관과의 의견조정에 따른 절차때문이며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장님을 뵙고 또 시.구당정협의회때마다 건의하고 있는데 이 모든 최정결정 사항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께서 질문하신 2차 구조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일정에 따라서 우리구 조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우리구조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은 우리구의 당초안이 그대로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제출후에도 여러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라서 자치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전반적인 방침을 떠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한 폐관정과 가정용 보일러 기름탱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저도 이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환경적으로 참 좋은 의견이구나 생각되었습니다. 폐관정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며 가정용 보일러의 기름탱크에 관한 대책은 의원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장주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세무서와 의료보험조합 이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세무서는 정부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국세청에서 서부세무서와 서대문세무서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98년 기준 2,500억원인 서대문 세무서의 세수와 1,000억원인 서부세무서의 세수비교, 향후 청사의 증축 가능성, 이용자의 교통 편의성, 주차공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서부세무서에는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를 남기고 서대문 세무서로 통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제가 이 관계를 국세청이라든가 청와대를 많이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여건이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1일 구민의날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이전을 하고 있는 국립보건원 및 식품 의약품안정청등 현재 국립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가 우리구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용도 즉 말해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등 각종 행정기관을 망라하는 종합행정타운 등의 용도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구청장들 협의회나 중앙당지도부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복지부에 우리구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표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쪽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규모로 옮긴다고 해서 연대총장도 만나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은평구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좋겠다, 이럴 정도도 저나 간부들도 이런 분야에 미래지향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은평구지를 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김장주위원님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참 적절한데 기회가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세계획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백영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기해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장님께 우리구의 의견을 건의하 한 바 있고, 또한 이 관계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구 여건상 한정된 예산이지만 구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니까 앞으로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현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의원님을 뵙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서울시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은평구는 더 배려해야 되지않겠는냐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기빈의원님과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평대상 시상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장차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기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날 행사관련 답변입니다. 행사안내 플래카드 게첨된 동기가, 아마 단순한 그 문제 뿐만 아니라 더 내실있는 행사를 하라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할 때는 플래카드 문제는 내가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예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우리구에 대해서 이런 구민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싶어도 규제때문에 홍보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은 구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자기 회사의 상호도 넣고, 우리가 직능단체에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억제때문에 안됐던 분들이 축제기간동안만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하는 뜻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자발적으로 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보다 더 연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여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는 정신문화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통일시대에 과연 우리 은평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21세기 정신문화세계에는 우리 은평구가 보다 미래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3시에도 청와대 정무실에서 이렇게 사례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7,000만 민족을 집결시킬 수 있는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은평구가 통일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동산이라든가 민족기념관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으로 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나 정부재정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여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구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더 상세한 것은 우리 국장들이 행정적인,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받고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내가 봐서 이것이 구정에 옳다 생각되는 것은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여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희망찬 은평의 미래를 위해서 구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내주시면 항상 적극적, 긍정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하늘이 더욱 푸르러가는 상쾌한 계절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답변에 대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가 단순한 우리구의 행사가 아닌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게끔, 정보통신부에서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는데 이런 것으로 보아 우리구가 하나하나 발전할 수 있는 구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이배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문 내용의 범위내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은 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일괄하여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본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은 질문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보충질문이 끝나면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은평구의회 제3대의회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민선구청장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조금이라도 그뜻을 달리 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곳이 의회이고, 가장 무서워해야 될 곳이 의회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역할을 하도록 의회에 기능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답변가운데에서 제2차 구조조정이 행자부나 서울시지침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입장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디까지 변화의 자율권이 부여되느냐.... 본래 2차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과 달라서 키 포인트가 경쟁력입니다. 자치행정의 경쟁력이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가 어떠한 과를 축소하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과 기능중심으로 사무를 재편하면서 발생되는 과를 줄여라...... 그러면 자치구 자치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기능을 얼마만큼 조정했느냐..... 2개과를 줄이면서 거기에 팀은 6, 7개팀이 됩니다. 그 팀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부서로 갔지요? 다른 부서로 가서 그 팀이 그대로 있어요. 무슨 구조조정입니까, 이게? 정부가 목표하는 것은 지식기반 건설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부문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금 지식기반 건설사회에서의 자치행정 방향이 어떤 것이냐, 이것의 정의를 반드시 여기에서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준의원께서 공공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정책방향하고 일치합니다. 이 방안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도로, 교통행정분야에서 주차장문제입니다. 이 주차장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저하시키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의 업무는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왜,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되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형태가 벌어졌느냐, 금년 본예산을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한테 주자난 때문에 거두어들인 돈 10억이상을 공무원들 봉급으로 편성했어요. 일반회계에서 공공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전용해서 공공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그 부분이 10억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될 부분,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 부분 중에서 이것을 공무원 스스로 헷갈리게 일반회계로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 챙기지못한 구청장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사회에서 주차장문제로 해서 이웃간에 불화가 생기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세상에서 이 업무처럼 중요한 업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애당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따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연간 50억, 60억을 예금시켜놓고 주민들은 자동차 한 대 댈 곳이 없어서 싸움질하고 사람을 치고박고 하는 판인데 이거 받아서 뭐할 겁니까? 이 정책방향은 구청장이 마인드를 여기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겠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적하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환점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오늘 불행하게도 은평구가 YTN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뇌물사건으로 해서 구속됐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과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건소와 재해로 인한 폭포동 석축공사, 노인종합복지관, 이 3개 특별위원회 조사권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의뢰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일괄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의원님께서 첫 번째 구조조정에 대해서 확고한 질문을 다시 하셨고, 백영준의원님의 공공주차장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시한번 확고히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YTN 뇌물사건 보도에 대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폭포동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일괄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배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적인 것과 전문적인것은 담당 국장한테 듣기로 하고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느냐 이것인데 이 관계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그동안 반영하고 듣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생긴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일본같은 데도 몇십년이 흘렀어도 지방자치가 중앙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는 지방자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우리 은평구의 지방자치에서 독단적인 통치권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자동차로 말하면 한 부속 역할을 내가 충분히 함으로써 우리 은평구민이 잘살수 있도록 하는것은 중앙과 연결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업무적인 것도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내 평소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 가더라도 독단적인 것 보다도 서울시 전체적인 조화를 어떻게 이를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에서 의원님들과 저의 생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고 이과정에서 우리가 인원수 감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협조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었지 단순하게 정책적인 문제 이상으로 행정적인 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 실무자가 느낀 경험인데 의원님하고 그동안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하면 공공주차 문제인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비로 돌려쓰면서까지 돈을 예금시켜 놨느냐 했는데, 저 자신이 흐뭇하게 생각하고 구의원님들과 같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 하면서 작년 IMF라든가 그 전에 많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빚에 헤매고 또 그동안 부도가 나고 어려운 실정인 것을 전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은평구는 그 동안 이런 것이 집행부라든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빚을지지 않고 또 많은 6대 중점사업이 빈틈없고, 실수없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예산전용같은 과정에 아마 실무진에서 피치못할 과정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YTN보도 관계는 내가 책임자로서 백번 말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누누히 얘기했고 그당시 이 관계를 직원교육시키지 못한 것을 구민들한테 사과말씀드리고 이 관계는 나름대로 깨끗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온이상 뭘하겠습니까! 이것을 의원님들 앞에 사죄드리고 더 깊이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한 번 더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입찰과정등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알다시피 자기 난 자식도 다 속모르고 못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전체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관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사항이 15건 중에 9건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6건에 관해서 행정관리국장 다음에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의회에 제출된 2차구조조정안이기구, 인력감축에만 치중하고 구의 특성이나 기능중심의 개편이 안되었다는 내용과,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주민자치과 신설용의,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전산운영 개발을 위해서 행정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1차 구조조정시 1개실과 4개과 181명을 감축했고 금년 2차 구조조정으로 2개과를 감축하고 인력은 99명을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번 2차 구조조정은 2개과를 줄이면서 업무도 기능별로 일부조정해서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단계 구조조정 관련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2차 구조조정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일정에 의해서 각 자치구의 구조조정협의안을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협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의 연도별 정원감축 규모, 직급별 정원구조에 대하여 여러번 수정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되어서 우리구 구조조정안은 8월 초에야 비로서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확정안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행정계획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협의를 안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사전에 확정해 놓고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후 이 조례안을 가지고 구의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8월 11일 이전에 사전설명회를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구의회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의회에 먼저 상정하고 8월 18일날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기구감축에 따른 업무이관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를 심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로, 병사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됩니다.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 업무는 재무과로, 건설기계관리 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전문건설업 면허업무는 산업환경과로, 보상업무는 토목과로, 가로정비업무는 도시계획과로 이관합니다. 아울러서 기능의 유사성 통합을 위해서 전산운영개발업무는 기획예산과로, 노조 취업정보은행은 산업환경과로, 환경관리 지도업무는 위생과로, 농수산 업무는 다시 산업환경과로 이관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의 주민자치과 신설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는 응암1동과 역촌2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동에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정부에서 변경되지 않는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저희 은평구에도 전동의 주민자치를 실시하면서 동을 총괄하는 동정계를 확대해서 주민자치과로 신설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산정보팀장을 전문직으로 보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전산직으로서 팀장으로 보직할 만한 그런 직급에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이 전산팀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 행정직 재직자 중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선 전산팀장을 보직하고 앞으로 이 기술직은 구 자체 인사가 안되고 시에서 총괄인사를 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전산직을 충원받아서 보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님께서 우리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구립도서관이 완공되기까지 중단한 후 건립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구민들이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토록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해서 진관외동 242번지 23호 외 8필지상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재정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구립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지난번 추경 예산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립도서관의 건립비로는 약 15억만 들어가면 완공할 수 있으니까 체육센터 구립에 어렵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는 필요없는 기구도 있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5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45개 위원회는 법령 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0개 위원회는 업무추진상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폐지, 정비하고자 각 소관부서별로 검토를 거쳐 반상회보편집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이미 폐지했고 구민회관운영위원회는 폐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중 모범시민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를 총무과 소관 인사위원회와 통합운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사기능이나 폐지가 가능한 기구는 검토해서 폐지 또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김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평대상심사위원회에서 특별상으로 추천된 사람이 봉사상을 공동수상한 것은 특별상으로 추천된 사람을 시상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봉사상으로 공동추천하지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수상한 특별수상을 받은 분은 과거 은평출장소 시절부터 방위협의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방위를 위해서 상당한 공헌을 해서 특별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 저촉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지 발행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의원님께서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통일기원 구민거북이마라톤대회로 계획변경하면서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4회 구민의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97년도에 이어 ’99년도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서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지난 10월 3일 불광초등학교에서 구파발에 있는 은평구 축구장까지 걷는 통일기원 구민 거북이마라톤대회로 계획을 변경해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큰 행사를 사전에 의회협조를 받아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변경할 때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변경해서 했으면 더욱더 알찬 행사가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평대상 심사에 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종전에 김장주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구청장님 답변이 다 끝났으므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또 우리나라의 단체장과 지방자치의 행태가 행정국과의 형상이 우위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하고 보충질문하는 내용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하고 보충질문하는 내용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청을 할 줄 알아야합니다. 자기 답변했다고 해서 나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핵심적인 답변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국가에서 목표하는 앞으로의 새천년을 맞이해서 지식기반 사회건설을 위해서 무한히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은 지원단체로써의 역할 기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행정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마인드가 어떻게 서있느냐 당신 생각은 지식기반 사회건설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구조조정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가야 되는겁니다. 또 YTN뉴스에 우리 은평구의 문제점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우리 의회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가지고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하지를 못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의혹을 해소시키는 이러한 의지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 제시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해 주어야 됩니다. 어물쩡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자기 답변 끝났다고 나가는 이런 단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도자가 정말로 잘해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그 지역의 발전에 좌우된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 의회가 부여받은 기능이나 역할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도 대처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들었습니다. 본의장이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리를 보니까 안경도 있고 아마 밖에 잠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여부를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그나마 은평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에 3대의회 개원이래 처음 나오셔서 포괄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주신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대의회 협력체계가 지금까지 같지는 않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구청장님이 그러신다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은 더욱 대의회에 사안별로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아니면 진지하게 협의하고 대의회문제를 푸는데 더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그런 노력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의 지적을 하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가운데 은평대상 부분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은평대상시상기준이 있지요? 규칙이 있을겁니다. 그 규칙에 보면 12조에 각 부분에 1명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사위원의 의견이 다르다면 투표를 하도록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상의 권위를 높이고 정체성을 갖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은평대상심사기준은 어디에 공동수상을 해도 괜찮다는 항목이 있으며 무얼 근거로 해서 공동수상을 했느냐, 물론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심의결과를 놓고 더군다나 수상을 해버렸는데 그 뒤에 수상한 분들에 대한 명예에도 금이 갈까해서 깊은 얘기가 삼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부문의 상은 은평에 거주하는 구민이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은평에 진정 현격한 공로를 세운 분도 가능하겠지요. 그런 구절은 없는 것으로 듣고있어요. 특별상을 타신 분은 은평에 거주하지도 않을뿐만아니라 본사도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가동도 하고 있지 않은 흥창물산이라는 공장 하나가 우리 관내에 있을 뿐입니다. 방위협의회에 많은 기간동안 협조했다는 것이 공적의 대부분인데 특별대상의 심사기준은 우리은평구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구민,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분, 진정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상을 공동수상을 하신 한 분은 교육계를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공직자이셨어요. 공직사회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 사회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상도 훈장도 타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는 은평대상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심사였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은평대상심사기준의 어디에 공동수상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김장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지금 김장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은 규칙 내용을 다시한번 정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장주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문제입니다. 규정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규칙을 가지고 있지않고 내용을 아직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보지도 않고 답변하기는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규칙을 떠나서 은평대상 심사위원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도 두 분 참석하셨고 각계인사 5명과 구공무원 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심사결과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존중해서 심도있고 정확하고 엄정한 심사가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의 저촉여부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님 양해되십니까? 아니면 끝날 때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장주의원 의석에서 - 답변시간이 앞으로 있을테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 규정이라서 해명해주면 좋으므로 오늘 중으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시간이 있으시니까 보시고 끝날 때 별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폐경유탱크 관리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지역에 1988년경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면서 기존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던 가정이나 기업체 등이 도시가스로 대체할 때 일부 지하에 매설된 기름탱크를 철거하지않아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어 정부에서는 1996년도에 토양환경보존법을 제정하여 20,000ℓ 이상의 대형 유류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와 토양오염 검사의무를 두었으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규정을 두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까지도 이해하시고 우리구가 공공근로 등을 조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앞서가는 환경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심도있게 검토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중 자치구 교부금액만큼을 환경개선업무에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에 근거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징수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이중 1%는 서울시수입으로, 9%는 구수입으로 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용도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11조에서 수질 및 대기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는데,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부과 징수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27억 5,800만원 규모로 이중 9%인 2억 4,800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구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세출예산은 수질 및 대기관리 등 환경관리에 4,200만원, 폐기물처리 등 청소행정에 139억 4,700만원 등 무려 1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액 2억 4,800만원은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타용도에 사용되고 있지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작성 중에 있는 지방의제21이 완성되면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조례제정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액 이상이 환경개선사업에 반영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 장례식장 시설확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청구성심병원, 하나병원, 시립서대문병원 등 3개소로 청구성심병원은 시설면적이 119.34㎡로 안치실 1개소, 분향실 4개소이며, 하나병원은 시설면적이 56.43㎡로 안치실 1개소, 분향실 3개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서대문병원은 장례식장 시설면적이 60㎡로 안치실 1개소, 분향실 1개소로 지금 현재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로 설치되어 있으나 장비 등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주민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립서대문병원과 시립은평병원이 신축중에 있는데, 시립서대문병원은 장례식장 면적이 768㎡로 조객실 4개소, 분향실 4개소, 안치실, 부검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03년 3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응암동에 신축중인 시립은평병원은 장례식장 면적이 540㎡로 조객실 5개소, 분향실 5개소, 안치실, 부검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98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2개의 병원이 준공되면 주민불편사항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병원마다 10개소 정도씩의 분향실을 확보하도록 하는 문제는 병원건립사업이 서울시사업으로 우리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해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개국에서 2개국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백영준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많이 부족한데 그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그린벨트 추진상황은 어떤 것인지, 구파발역세권 개발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는 상세계획이 만 2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며, 또한 계획자체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구민의 의견이나 이익에 오히려 배치되는 그러한 계획이 시지침때문에 이뤄지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의 말씀과, 또한 개발제한구역도 건교부에서 지침을 시.도에 하달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직 해당되는 구청에 지침을 하달하지않고 있어 그것이 그동안 우리 주민이 받아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기대심리에 못미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것에 대한 확고한 구의 의지는 무엇인지도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락의의원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던 노인종합복지관과 우리구 보건소청사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만 먼저 백영준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지역 확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도에 은평구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상업지역의 대폭 확충을 계획해서 ’96년도에는 불광, 연신내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여 당초 상업지역을 0.113㎢에서 0.354㎢로 확충시켰고, 또 준주거지역은 당초 0.345㎢에서 0.754㎢로 0.409㎢를 확충시켰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수색지구와 연신내지구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추가지정 계획중에 있는데 이 지역이 약 0.162㎢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95년도에 비하면 약 4.6배가 확충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장기발전 목표인 상업지역 확대를 구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모색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개발구역조정 업무추진 및 구파발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는 전체면적의 55.5%인 16.5㎢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중 진관내.외동이 11.53㎢로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70%가 우선해제대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시가지 및 집단취락지가 형성된 지역으로서 지난 ‘99년 9월 16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세부지침을 해당 시.도에 시달했습니다. 지침내용 중에 우리구의 해당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진관내.외동이 우선해제대상으로서 구역지정 절차는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또한 서울특별시와 우리구에서는 해제와 동시에 재정비계획에 의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존치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지침에 의한 우리 구의 우선 해제대상 면적은 인구 또는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거주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5배, 그린벨트 지정당시 나대지 및 주택지 조성지, 도시계획시설 및 공익시설, 도시계획시설 설치 예정지 면적등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입안시 필요한 환경평가 검증 등 기초자료 조사와 도시계획 재정비시 필요한 개발구상 등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0일에는 우선 해제 대상지역인 진관내.외동 지역을 우선 해제해 주도록 시.구 정책회의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우선 해제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파발 역세권 개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할시에 함께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주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상세계획은 지난 ‘96년 7월 5일에 구역결정되고 ’96년 12월에 용역업체와 계약체결하고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기성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대부분의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주민 부담으로 계획됨에 따라 토지주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지역 주민간의 협의과정 등 당초에는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련절차 이행을 위해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보고, 또 자문회의 보고, 서울시와의 실무협의, 또 시 상세계획자문회의 보고 등 이에 따른 회의할 때마다 지적사항 및 검토사항, 문제점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각구 공통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는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상세계획구역 결정후 2년이내 계획수립을 완료토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규정을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절대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중 가능하다면 10월 말경에 사전설명회를 거쳐서 안을 공람공고하고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행하면서 그동안 발생됐던 많은 민원들을 아까 말씀하신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용적률이 하향되는 등에 따른 문제, 구태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고 우리 구민의 이익이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문제도 조금전에 백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선 해제지역이라도 빨리 해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저나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 방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락의의님 질문하신 구청사별관 증측과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보완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층 슬래브 배근간격의 부정적, 지하층 남녀목욕탕 부분누수 등 건축물 시공분야 18건, 구내식당 규모의 적음, 또 잔디광장 스프링쿨러 미설치 등 설계분야의 15건, 광장 및 진입로 부실공사, 광장 정화조 매설부분 침하 등 토목시공분야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건축물 시공분야 18건 중 11건이 시정되고, 설계분야 15건 중 14건이 시정되고, 토목시공분야 2건이 시정되어 35건 중 27건이 시정되고 8건이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시정 중에 있는 8건 중 남녀목욕탕 설계 및 시공부적정, 지하 남자화장실 바닥타일 부실시공은 시공자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지시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옥상배수 연결관 시공은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자가 보완시공한 야외 급수 및 세면시설, 이.미용실 세면대 설치, 잔디광장 빗물유입 유도, 건물바닥재 보완 등은 설계가 보다 심도있게 설계하여야 했으나 누락된 부분으로 사용 및 관리의 편리성을 고려 보완한 사항입니다. 보완공사가 행정감사지적 사항과 중복된 사항이 있을시에는 관리자가 보완공사하고 관계없이 시정 및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층 남녀목욕탕 부분누수, 지하층 화단벽면 방수처리 미흡, 지하층 외벽 돌공사 방수처리 미흡, 1층 정면출입구 외벽누수의 4건은 현재까지 하자가 증가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있어 계속 관찰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자가 증가될 경우 시정지시후 만약 시정치 않을 경우 향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층 슬래브 배근간격 부적정, 광장 및 진입로 포장부족 시공에 따른 조치는 설계조건상 안전 및 관리상 문제점이 없음이 확인되어 ‘99년 10월 4일자로 2층 슬래브 배근간격 부적정, 광장 및 진입로 포장부족 시공 등에 대하여는 총 964만 7,000원을 환수 결정하여 10월 30일까지 납부토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보건소 증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4층, 5층 옥상과 창호 등이 누수되고 4,5층 화단침하 및 외부가로등 부실, 기관실, 조정실벽 하자, 5층 화단 방수공사 부실, 4층 전산실 4XD 기둥철근 조립 부적정 등 5건과 정화조 설계 부정적 1건, 설계감비리 과다계상 1건 등 7건의 설계분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누수, 보건소장실 천장누수 등 방수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조치한 후 계속 상태를 관찰하고 있으며 4층 전산실 기둥철근 부적정에 대하여는 기둥과 보위 결정 부철근이 교차되는 경우 간격이 벌어져 시공이 된 경우로써 구조전문가의 안전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감독공무원의 문책여부는 잘못여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영준의원님께서 공동주차장 확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90,363대로 총 주차시설 48,911구획과 비교했을 때 주차장 확보율이 54.1%이며 자가용 승용차 67,203대에 대해 주택부설주차장은 37,035대분으로 주거주차 확보율이 52.2%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서울시 전체도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가 시급해야 될 당면과제의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래된 단독, 다가구 등의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여건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 등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차장 건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 간선도로변의 야간시간대 박차허용, 도로상 노상주차장 허용, 내집주차장 갖기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96년 10월 17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도 111대분의 수색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98년도에 5개년계획으로 주민참여 지역별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60대분의 응암 공동주차장을 완공하여 10월말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0년도에는 불광2동, 역촌2동에 각각 1개소의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현재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새로운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며 공동주차장 건설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지금까지 1년 내지 2년에 1개씩 건설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2개소씩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공동주차장 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주차장 건설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건설시 주변 주민들의 매연, 소음 등의 이유로 반대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문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폐공의 관리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 사용관정수는 현재 751개로 허가 486개소, 면제대상 265개소이며 ‘93년 12월 10일 지하수법 개정이후 폐공된 지하수로 원상복구한 현황으로 현재까지 총 533건입니다. ‘94년에 2건, ’95년에 158건, ‘96년에 85건, ’97년에 103건, ‘98년에 120건, 금년 현재까지 65건을 폐공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지하수 폐공관리는 지하수 방치폐공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9년 9월 1일부터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제1단계로는 ’99년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주민폐공 신고접수와 ‘99년도 상반기 조사된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실시 중에 있고 2단계로 ’99년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4년 12월 이전 지하수 폐지관정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3단계로 내년에는 조사된 방치폐공을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상복구시에는 현장을 참관하여 지하수 및 주변토양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폐공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조사된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법 제15조 원상복구등 및 동법 제1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자는 원상복구 및 오염방지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정소유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용지 및 소유자가 불확실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관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그리고 폐공의 소유자에게 지하수오염의 심각성과 폐해 사실을 홍보하여 원상복구토록 독려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도시기반시설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도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 개설된 도로연장은 325km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도로가 미개설된 곳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252건, 47.6km로써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에서 시행할 폭 20m이상 도로건수는 4건 5.1km에 사업비는 1,366억원으로 추정되고 우리구에서 시행할 폭 20m미만 건수는 248건에 42.5km이며 소요된 예산은 1,884억원으로 우리구 예산 전체사업비의 58%가 소요될 전망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 실시이후 ‘95년부터 ’99년까지 도로개설은 총 26건에 290억원이 소모됐으며 연평균 5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구비로 시행한 도로개설건수는 24건에 2.4km로 175억원이 투자되었고 시비로 시행한 도로건수는 2건에 1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투자될 예산은 구비.시비 포함 연평균 60억 정도로 볼 때 우리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전부 완료되려면 향후 약 55년이 걸릴 전망이나 그렇다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만 투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도로개설부터 추진하고 점차 확대하여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우수와 오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주로 지하의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관계상 시설의 상태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불량시는 하수의 지하 유출로 인해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되고 불명수의 다량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저하와 노후 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하수소통불량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많은 등 문제점이 많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1996년에 하수관거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이며 실시용역이 끝나는대로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별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개설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 하수관거종합정비 계획으로 기본설계를 시행중에 있는 바 불광배수구역은 ‘96년 7월에 착수되어서 ’98년 11월에 완료하였고 창릉 배수구역은 ‘97년 11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하수관거 정비대상은 총 441km의 57%인 250km이며 소요될 예산은 약 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5년내에 개량해야될 하수관거는 전체연장의 30%인 133km이며 부설된지 30년이상 경과된 토관이 전체연장의 7%인 30km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하수관거 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우리구에도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실시한 하수관거종합정비계획은 환경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조해서 장래에 우리 하수도가 가야될 목표로 향해서 실시 용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노후 상태가 심한 하수도 관거개량을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울러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 작업복 차림으로 이렇게 서게 된 점을 사정말씀 드립니다. 독감에 걸려서 몹시 고열을 앓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건과 김장주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시계획안이 수립은 되어있으나 예산관계상 실행을 못하는 점이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쪽에서도 애로가 많을줄 압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해도 노상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95년 이후에 화재건수가 총 1,10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71명이었습니다. 재산피해가 22억 8,751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기에 진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불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던 것이 주원인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구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 53억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절차가 까다로워서 설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절차를 좀 완화해서 좀 평수가 미달되더라도 어려운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하수분야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 연장 354.3km중에서 70.8%가 정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내에 시급히 정비해야할 대상이 31.3% 108km이고 60에서 70년초에 부설된 1m 단축관이 30.9km입니다. 전체 관계 8.7%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단축관입니다. 이 단축관에서 누수가 되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지하수가 오염시키고 또 비가 오고 나면 기반이 무너져서 하수구를 막는 바람에 지역주택까지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단축관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시급히 이것을 정비를 하면 안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김덕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님 질의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재원이 53억원이 있는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앞으로 절차를 좀더 간단히 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도 하지 않고 토지부터 매입을 해서 건설을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보상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형성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절차보다는 정상적인 도시계획시설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감사원지적사항도 시에서 하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서울시 전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상부지를 우선 선정한 다음에 또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어느정도의 교감이 형성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간단히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부지를 좀더 적정부지를 찾아서 효과가 더 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하구관거 종합정비계획으로 용역을 시행한 것은 당장 저희 구청내에 하수관거가 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서울시 전체 하수도가 또 우리구 하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도가 물이 안새고 해야 하는데 옛날부터 형성된 하수관이 주변 토양으로 물이 새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또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율이 저하되어서 이런 것을 좀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해보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앞으로 장래에는 이 전체를 개량해야될 그런 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2,400억원을 일시에는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뿐만아니라 구에서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우선 관경이 협소하다든지 불량하다든지 또 하수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부터 우선 개선하도록,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m 미만 단축관 그런 것은 더욱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예산도 관심있게 충분히 더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공동주차장 건설을 서울시 주체로 해서 서울시가 주택가 이면도로 공동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별로 많지않고, 또한 소로망도로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는 관계로, 또한 구릉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구릉지 방향쪽으로 도로가 막힌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언덕길을 가지고 있거나 도로사정이 나쁜 곳은 자치행정 자율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노외주차장 건설이라도 할 그러한 부지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릉지 방향쪽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건설 방향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에서 소규모 한 2, 3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서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이 건설되어서 주민들 자치적으로 운영되게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확보방안과 연계시켜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한 번 이런 것이 검토되어 아주 열악한 변두리지역의 구릉지같은 데, 막다른 골목같은 데, 400m, 500m, 600m 긴 막다른 골목같은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회전되는 도로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서 보완시켜 주시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 질의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릉지 방향이라든지 막다른 골목에 소규모 노외주차장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그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을 처음에는 상당히 큰 규모로 건설하려고 했는데 막상 부지를 선정해 보니까 큰 규모의 부지자체 선정하는 위치도 어렵고 해서 규모가 그보다 조금 작더라도 가능하면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도 이미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그런 실례도 봐서 어떻든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주차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반드시 공동주차장만 건설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주차질서, 이런 것도 확립해야 되고 야간박차, 또 노상주차장, 여러 가지 확보하는 것을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실정에서 저도 참 의욕이 앞섭니다마는 뜻대로 되지않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충질문시에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평대상 심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은평대상 시상에 봉사부문 공동시상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의 봉사부문 2명 공동시상한 것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규칙 제12조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7년에도 봉사부문에 2명을 공동시상한 바가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시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동시상은 가급적이면 하지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전반에 대해서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