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07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2-12-06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부터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0시1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장동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행정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남현동자연녹지지역 채석장부지개발용역 6,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공원녹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입장권자동발매시스템구입 2,750만원 전액 삭감.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도로조명사업 보안등유지보수공사 2억원을 1억원으로 1억원 감액, 재무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검사업무추진 250만원을 300만원으로 50만원 증액, 계약업무추진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잡수입 기타잡수입 견인료 민간 7억6,800만원을 5억6,800만원으로 2억원 감액, 세출예산 주차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사업 7억6,800만원을 5억6,800만원으로 2억원 감액, 기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견인료 768만원을 568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통합주차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2,212만2,000원 신설 증액,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고용·산재보험료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고용보험·산재보험료 2,328만5,000원을 신설 증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야간근무자등급식비 거주자24시간민원처리반급식비 2,700만원 신설 증액,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공영주차장건설 10억원을 20억원으로 10억원 증액,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27억2,287만6,000원을 16억7,946만9,000원으로 10억7,040만7,000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넉넉하지는 못한 재원이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먼저 할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어두워지면 현장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먼저 하고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곽용구위원

지금 깜깜해져서 현장확인 하겠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지금 5시 10분인데요, 밖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현장확인은 미루고 도면으로 확인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2002년 12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제출된 5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설명은 한 건 설명한 다음에 도면 갖고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옥호위원장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결정외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1종에서 제5종 미관지구에서 3개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미관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23일 서울시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비 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그 중 솔밭길과 낙성대길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수준높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 신설결정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확정되어 2002년 1월 24일 우리 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구간 중 솔밭길은 동작구 사당로에서 우리 구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총연장 2,100m 중 우리 구는 330m입니다. 폭원은 양측 12m로 면적은 전체면적 2만6,000㎡ 중 우리 구는 7,920㎡입니다. 이 구간은 상도근린공원, 동작구에 임당정공신도비(서울시 유형문화재 61호), 수죽정공신도비(서울시 유형문화재 62호), 제곡정공신도비(서울시 유형문화재 63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작구 구간은 2002년 4월 25일 공람공고 후 현재 도시계획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구간 중 낙성대길은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총연장 1,200m에 폭원은 양측 12m로 면적은 2만8,800㎡입니다. 이 구간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서울시 유형문화재 4호), 낙성대유지(서울시 기념물 3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구도 공람공고 후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 갖고 잠깐 설명드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 도면 설명) 조금전에 말씀드린 솔밭길입니다. 솔밭길은 사당로와 남부순환도로 연결하는 이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동작구 구간이고 나머지 이 근린공원하고 남부순환도로까지 이게 관악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입안했고, 두번째는, 낙성대길인데 낙성대는 여기 낙성대공원도 있고 이게 서울대학교 경계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이 지역에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층수가 한 6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안)으로 난곡길 일부 구간 폭원확장 및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변경(안)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난곡길 시점부인 남부순환도로와 신림7동 678-1번지는 도로폭이 20m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사용하고 있으며, 본 도로 종점부인 호암길과 연결되는 신림1구역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공아파트 3,322가구와 신림7구역(대우아파트 499가구) 구간은 폭 20m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의 중간지점인 신림7구역 경계로부터 신림7동 678-1번지(보성운수)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선이 일부 미확보되어 있으며, 도로폭은 8 ~ 12m로 도로선형이 불합리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도로선형 조정 및 폭원확장코자 하는 내용으로 장래 난곡길의 교통수요와 체증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로 수를 현 20m 도로 노선 수준으로 늘려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 교통환경을 개선,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현 도로폭을 8 ~ 12m의 구간 149m를 20 ~ 28m로 도로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하려는 내용이며, 아울러 본 도로 확장계획에 저촉되는 여객자동차정류장 2개소(보성, 상마운수)도 면적이 감소되어 본 건과 함께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 좀 잠깐 ..... (도면 설명) 이거는 남부순환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난곡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되면 호암길과 이 20m 도로 연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연결하게 돼 있는데 금번에 하는 것은 신림7구역하고 신림1구역 이쪽은 재개발사업 하면서 도로가 20m 확보되고 이거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됐습니다. 그런데 구도로 이 구간이 폭원이 좀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같은 20m 폭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런 내용이고, 이 구간입니다. 이건 7구역이고, 이건 20m 확보돼 있는 구간이고, 중간에. 그러면서 이게 장차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이만큼 도로가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으로 구청사 부지확보 건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우리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추진에 따른 공공청사를 신설 결정하려는 사항으로 현 구청사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협소 및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적인 구정업무수행 곤란과 이용주민의 불편가중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추진 대상부지의 현황은 우리 관악구 신림2동 136-1 외 51필지로 부지면적은 4,823평이며, 지목은 전, 답, 대지, 도로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서울대입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관악구청을 경유, 서울대고개를 넘어 신림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구간에 위치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폭 30m 도로를 앞에 두고 관악산입구와 마주보고 있으며, 인접하여 서울대학교 정문 및 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임상은 전반적으로 불량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은 상실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은 부지일부에 경찰기동대가 약 1,600평 정도를 점유하여 전·의경의 숙소(2동)로 활용하고 있고, 잔여부지는 훈련장(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부분은 화훼판매 및 전시장 5개소와 약제를 취급하는 업소 1개소가 입주 영업 중에 있고, 비닐하우스 가건물이며, 대상부지 안쪽으로는 각종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있으며, 취사를 위한 비닐하우스 가건물, 임시화장실 등이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계획안의 본격추진 과정에서 편입부지 주민 민원발생 및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하향조정등의 여건변동에 따른 제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원용지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건립부지를 확보, 통합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연관돼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및 변경안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통합신청사 건립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어 통합청사 부지의 공원용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편입 결정하라는 내용으로써 신통합청사 추진부지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해제변경과 대체용지로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투입되는 신림동 산 114-2외 1필지 상도근린공원으로 편입되는 봉천동 679-2외 2필지 까치산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봉천동 산66-1번지와 현 구청사 부지와 신림동 360번지는 어린이공원으로 신설하여 대체공원용지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대상부지는 임상불량등 현황을 적극 부각, 공원용지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공원용지 대체부지 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갖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금번에 새로 신청사 건립하는 부지는 구청쪽입니다. 구청쪽에서 넘어와서 다 아시다시피 신림사거리로 가는 쪽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신림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일명 청원부지라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하면 이 지역이 나무도 없고 비닐하우스만 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공원을 해제시켜 달라고 진정서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일명 청원부지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을 4,823평을 확보해서 공공청사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이쪽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공원용지 해제 및 공공청사 지정 두 가지를 같이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다 현장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상도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대체공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만큼 대체공원 용지를 확보해야 공원용지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공원 용지는 난곡길로 가는 난곡초등학교 옆에 이 앞줄 땅과 한전부지 뒤에 있는 임상이 양호한 이런 땅 다음에 여기 당곡고등학교 옆에 이 지역은 왜 뺐냐면 여기는 이쪽이 다가구 주택이 두 동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고.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이런 지역. 그리고 솔밭길 옆의 산림청 땅. 나머지는 공원하고 붙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면 됩니다 면적이. 1만㎡가 넘어야 근린공원이 되는데 이건 1,700평, 1,350평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못 되고 어린이공원이 됩니다. 우리 구청사 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지하주차장 및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은 지금 신림6동 공원시설 하고 있습니다, 1,350평입니다. 그래서 대체공원용지를 지금 신설하는 4,839면보다 더 많게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시에 결정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추가지정입니다. 본 안건은 구 통합청사 추진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우리 구 남현동 산100-14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입니다 - 에 대해서 육군 제1596 부대장으로부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추가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한 바, 보존상태가 양호한 녹지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갖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1596부대 범위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군부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수방사입니다. 수방사 안의 이 지역에 공원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시장폐지안입니다. 본 도시계획은 봉천4동 1574-1번지에 위치한 청룡시장으로서 건물의 노후화와 - 23년 된 건물입니다 -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장기능을 상실하였으며 54개 점포중 현재 3개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시장내부의 빈 점포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나 관련 법규의 제한등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으로 시장 재건축 사업이 실제로 부진한 상태이며 도시계획법 제5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에는 환경시설만 건축할 수 있어 재래시장을 건축할 경우 시장용도의 건축물로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타 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외4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부지에 대해서 도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시장부지는 다 알다시피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청룡시장입니다. 이 점포가 너무 오래된 것 보다도 재래시장은 주변에 슈퍼마켓이라든가 백화점이 생기는 바람에 재래시장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재래시장을 과감히 해제시켜 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부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결정외4건의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당로와 남부순환도로간 일명 솔밭길의 역사문화지구결정외4건에 대하여 도시계획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안내용을 보면 사당로와 남부순환도로간 솔밭길과 남부순환도로와 낙성대간 낙성대길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코자 하는데 이 구간에는 동래 정씨인 묘역과 이정령 신도비 그리고 낙성대 등 역사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림동 난곡길 1474-1과 667-29간 149m 구간은 노폭을 20m ~ 28m로 확장하고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며, 신림2동 136-1외 51필지 1만5,964.17㎡는 약 4,828평은 관악구 통합신청사를 이전하려는 부지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하려는 것이며, 신림13동 산56번지 일대 34만6,638.83㎡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추가편입하고, 봉천1동 산113-3일대 1,581㎡는 상도근린공원으로 추가편입하고, 봉천6동 산66외 일대 599㎡는 까치산근린공원으로 추가편입하고, 봉천4동 1570-1 5,669㎡ 구청 현청사 부지와 신림6동 366번지 1,534㎡를 어린이공원으로 하여 각각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신설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천4동 1574-1호 1,944㎡ 현 청룡시장은 시장으로서 기능상실과 도시미관의 저해로 시장을 폐지하고 타 용도로 전환,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입안에 대한 경위와 자세한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설명하겠으며 이와 같은 도시계획입안 사항은 당사자나 주민으로부터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확인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다음, 객관적인 의견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결정의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다 공람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람이 끝나고 나서 상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절차는 병행해도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로간에 의견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 의견을 다 들어보고 심의를 해야 순리가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통상 주민에게 지지를 먼저 받고 하는 게 순리인데 서울시도 의회 기간때문에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 하고 구청 주관 공람을 해서 구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같이 추진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미관지구 결정하는 거요, 미관지구로 결정하게 되면 도로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후퇴하는 그 부분을 통상 보면 다 사유지인데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3m를 후퇴하게 되면 그거 건물 미관지구로 적용이 안 되면 건물을 더 지을 수가 있는데 미관지역으로 적용이 되면 3m를 후퇴하고 건립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m 후퇴를 하는데 사실 보면 이 건은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로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적용할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제가 보기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도로 이용도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개념에서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개별적인 이익은 모르지만 주민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한테는 불합리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미관지구 결정할 때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사실 도로확장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마는 미관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놓게 되면 주민들한테 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낙성대길이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걷고싶은거리 조성하는 거 하고 같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구간은 같은 구간인데 안건하는 건 별개입니다.

유정희위원

아무튼 장소는 그 지점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 지점이고 걷고싶은거리 조성 때 우리 구 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정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요청이 왔습니다.

유정희위원

시에서 요청이 와서 심의를 하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정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달라지는 건 건물층수하고 조금전에 장동식 위원님 말씀드린 건물앞에 셋백하는 부분 그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유정희위원

어떻게 달라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앞에서 별도로 건축법에서 별도 고시를 합니다, 3m 후퇴할 건지, 2m 후퇴할 건지. 그래서 별도 고시하면 그만큼 뒤로 백하게 되고 그리고 층수는 4층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가결되면 2개 층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최고 6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않았을 때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서 보면 관악산도 보이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로 결정을 하게 되면 현재 이쪽에다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의 서울대 건물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서울대에서 건물 지을 때는 서울대 입구까지만 돼 있거든요. 앞에다 땅을 확보해서 고등학교를 짓는다 그 때는 최고 6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더 높이 지으면 관악산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유정희위원

제한을 두게 되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제한을 두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본질적으로는 제한을 두게 되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이나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토지주한테는 조금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다른 전체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돌아오는 거고, 경관을 중요시 하니까 전체 구민들한테는 이익이고.

유정희위원

근접해 있거나 그 땅 주인일 경우에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층수를 만약에 8층까지 짓는데 6층까지 지으려니까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면서 도로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건 미관지구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관지구 폭을 12m 쭉 긋는다 이거죠. 도로가 20m면 양측으로 12m를 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유정희위원

도로폭이 8 ~ 12m를 20 ~ 28m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난곡길이고, 다른 데입니다 그건.

유정희위원

아, 그런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같이 붙어있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만의위원

도로 지정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도로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지정만 되면 층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거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걸 제가 듣고 앉아 있으려니까 참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거기 땅 주인들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지금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개인한테는 손해지마는 여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관악구청을 신뢰하겠어요 주민들이? 그 땅 주인들이 신뢰하겠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이 딱 됨과 동시에요 거기에 20층을 지을 수가 있는데 4층 이상 허가를 안 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증축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2개 층을 짓다 보면 최고층수를 짓는 게 6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상에 보면 지금 옆집과 옆집 간격을 50㎝만 떼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도로상에서 3m가 또 후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m 할 수가 있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피해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두호위원

아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본위원이 왜 자꾸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땅 주인들이 아니 여기 속기록이나 딱 뒤져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우리 관악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개인은 우리 관악구민 아닙니까, 관악구민이란 말이에요. 참 답변을 하실 때 그분들한테는 좀 안된 얘기지마는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개인한테는 피해가 있겠지만 전체 주민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무슨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두호위원

서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요 그 말씀을 고려해서 하세요, 고려해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분들은요, 그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우리 과장님이 땅을 한 100여 평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딱 지정이 되면요 최고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6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을 한 1,000평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한 20층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4층까지밖에 처음에 허가 안 내 준단 말이에요. 허가 안 내줬다가 나중에 증축 신고해 가지고 2개 층을 더 할 수 있죠, 미관지구에서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최고층수가 6층 아닙니까. 그러면 14층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후퇴선도 50㎝만 떼면 아무 하자 없는데 3m 정도나 후퇴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이 되면서 그분들한테 무슨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 특별한 혜택은

이두호위원

특별한 혜택을 줄 수는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그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딱 결정이 되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역 전체주민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됨과 동시에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낙성대길은 그래도 역사가 살아숨쉬고 나름대로 상당히 도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밭길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면을 보다시피 우리 구는 크게 관계되지 않은데, 사당길에서부터 여기가 솔밭길입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경관을 고려한 집을 지어라 그런 뜻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장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리 구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는 노선이 같은 노선이지 우리 구간은 큰, 이쪽에서 공원이니까 경관은 고려해야 되겠죠. 경관은 고려되는데 주목적이 이거하고 산하고 이런 데서 아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경계선까지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같은 노선이니까 그런 건데 사실 역사문화미관지구 되면 셋백한 거 외에는 큰, 여기 6층까지 들어올 건물도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여기 용도가 뭐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거지역입니다.

박준희위원

일반주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 입구는 준주거지역이고, 뒤에는 주거지역입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청사부지에다가 어린이공원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장상곤위원

청사 건은 아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 미관지구건 끝나면 나중에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역사문화미관지구 이 건만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위원

어디 한다고요?

장옥호위원장

도시계획도로 변경, 난곡길. 아까 말씀하셨던 난곡길.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8 ~ 12m를 20 ~ 28m로 149m 구간을 늘린다는 거죠 도로를? 넓힌다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폭원을 확장한다는 얘깁니다.

유정희위원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럼 현재 늘리려고 예상하는 그 구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버스회사가 2개 있고, 나머지는 무허가건물 같은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버스회사하고 무허가건물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유허가, 무허가건물이 있고 이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보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여기가 일반 건물이 있고, 이게 버스 종점입니다. 여기 일부 구간 들어가고, 여기는 일반주택. (도면 설명) 보상비가 서울시에서 내년에 2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비로. 시비 결정하면 내년에 보상을 주고 내후년에는 공사가

유정희위원

그러면 버스 종점도 옮겨가게 되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이대로 놔두고 일부만 들어가죠. (도면 설명)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렇게 정면에 놓고,

유정희위원

일부분만요? 무허가건물이 있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 무허가건물하고

유정희위원

저 밑에 사진이 그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빨간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는 저 파란선이 현재의 위치고, 저 빨간선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 구간이 주차장이 좀 들어가고, 여기는 일반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변경 결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신청사 부지에 가각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 왜,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십시오 먼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가각이요?

장상곤위원

예, 청사부지가 가각으로 돼 있죠? 그 부분에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강남순환고속도로 I.C부분하고 램프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고요. 공원대체부지로서 나온 게 4건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거기는 보니까 산림청 땅도 있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전 땅도 있고,

장상곤위원

한전 땅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 혹시 개인 땅이 몇 군데 있는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개인 땅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매입을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요 개인 땅을 인수할 때는 항상 조정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남한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땅은. 위치로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위치로 봐서. 그러니까 이런 대체부지를 빨리 찾아서 관에서 갖고 있는 땅을 흡수하는 쪽으로 대체부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최대한도로 관내 땅을 했고, 좀 모자라서 개인 땅을 확보해서

장상곤위원

지금 관악구에 관청 땅은 없습니까 더이상? 시나 산림청 땅이라든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산림청이라든가 시 땅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좀 모자라서 개인 땅도 일부 하고

장상곤위원

이 부지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특히 임목이 양호한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 부지가 난곡지역에 있는 부지인데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도 옛날부터 좀 말이 있던 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장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입안해서 신문 공람공고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부지 매수는 벌써 지주들하고 협상을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아직, 결정한 다음에 차차 차후에 할 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구청사 부지에다 어린이공원으로 한다는데 이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지금 지가도 상당히 비싸고, 역세권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어린이공원 한다는 게 본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꼭 어린이공원으로 해야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법상 1만㎡가 넘어야 근린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은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아마 우리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광장 정도 이 정도로 구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하는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쓸, 이용방안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가만있어요, 장동식 위원님! 지금 공공청사 결정의 건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같은 건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같이 하시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 참 좋은 부지에 역세권이 여러 가지로 다른 좋은 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효과적일까. 또한 교통체증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더 숙의하셔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방도를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남현동에 산100-14번지 있죠. 그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부대장이 요청을 했는데 이 부대장이 요청한 경위가 있을 겁니다, 왜 부대장이 이걸 요청했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마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장병들의 휴식시설을 시설하려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아마 장병들 휴식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부대장이 요청한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596 부대장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부대장이 부대에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부대장이 구태여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기 때문에 다른 시설 못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해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맞는 장병 휴식시설 같은 걸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장이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니까 시설 못 들어가니까 공원으로 지정해야 그에 맞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다음에 봉천4동 청룡시장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용도를 무슨 용도로 바꿀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시장 용지니까 그냥 폐지하면 일반 주거지역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반주거지역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아무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혹시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거 없을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다 일반주거지역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지역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의견청취를 최대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시장변경결정폐지건을 미리 그냥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를 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공원부지를 여기 했는데 우리 동네지역이라 여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비탈 산인데 밑에가 어디라고 지칭하면 좀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기관 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여기를 개인용지마냥 매입하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이 지역은 한전부지입니다 한전부지.

이만의위원

알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사실상 그 동안 관으로 인정했는데 이것도 개인공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렇다 보면 관 차원에서 이걸 돈을 좀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한전이 반감 반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원 지정하면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그 전에 이 시설이 들어올 때 그 옆에 삼천리, 여기도 재건축하려는데 이런 데를 기관시설이라 해 가지고 임의로 그 안까지 더 침범을 해서 담도 쌓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관계도 할 때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부지로 해 가지고 청원부지를 활용하는 대신에 우리 구청 지금 현재 청사위치를 묶는다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이것도 공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이것도 공원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구상이죠.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데 글쎄요,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묶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원지정은 공원지정으로 묶고 나서 어느 걸로 개발할 거냐를

박준희위원

아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원지정 하면 안 되니까

박준희위원

만약에 매각을 하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묶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관과가 서울시 시설기획과입니다. 수차 이걸 갖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건이 현 청사부지로 하면 청소년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는 조건으로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그러면 잘 안 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청원부지에 구청사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원용지를 해제해야 됩니다 현재 공원용지기 때문에. 공원용지를 해제하면서 공용의 청사 부지로 두 가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공원용지를 한 평도 해제할 수가 없다. 그 해제하려고 하면 해제하는 만큼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원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부지를 공원용지로 하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구청사도 공원용지를 하는데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만㎡ 이상이 돼야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1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도를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할 적에는 지하에 주차장도 하면서 또 근린공원의 기능을 갖춘 어린이공원으로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기능을 갖춘, 그러한 공원시설을 현 부지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대체 공원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면 찾아 가지고 비싼 땅에 어떤 목적이 반드시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보다 어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느 것을 만든다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굳이 대체 공원용지로만 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청 현 부지를 묶는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밑에 주차장까지도 확보하게 되고 또 다른 데에 과연 공원용지로 변경할 만한 그런 데가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 가지고 우리 구 청사부지를 공원용지로 변경하는 그런 시설결정을 올리게 된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대체부지로써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한 2개월 동안을 관악구 관내를 일반 주거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 있고 더 큰 이유는 관악구청 현 청사가 네 분이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한 토지를 주민의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재정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을 한다는 건 기부한 목적에도 좀 어긋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땅은 다시 공공의 목적으로 계속 이용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곽용구위원

기부는 몇 평이나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 땅 현재 1,715평인데 전체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말이죠 봉천4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주차장도 굉장히 4동이 100%가 넘는 - 주차보급율이 -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묶는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또 지금 우리가 사실은 60억원이니 얼마니 자꾸 이렇게 예산에서 빼내다 보니까 필수적인 사업, 정말로 예산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부자의 어떤 그런 취지들을 살려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남겨놓은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봐서 관악구 예산이 공공청사 한 1,000억원은 들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원부지쪽으로 계산할 때는 약 650억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물가변동도 있고 하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변동은 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지를 충분히 찾아봤다 이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 2개월 동안을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뛰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공공청사를 지을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땅 부지 옆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정이죠, 만들어질 예정?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옆에 있는데 저는 그게 없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청사를 좀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체부지로도 적당한 거 같은데 인터체인지가 있는 상태로 지금 저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오히려 이용하는, 그 인터체인지 자체만으로도 신림로 일대는 교통혼잡이 무척 심할텐데 여기에 청사까지 있게 되면 더 복잡해 질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구청의 입장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도면에서 보다시피 이 부분은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I.C가 이리로 들어오는 건데 완화차선 구간이 이런 것도 있고 여기 I.C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유정희 위원님 생각하신 이 부분이 교통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건립과 순환고속도로 추진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이런 건물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통영향평가심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검토는 하신다고야 그렇게 답변이야 하시겠지만 안 되는 거죠, 그게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사를 짓기 위해서나 낙성대쪽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나 그런 기타등등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순환도로는 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순환도로와 또 인터체인지가 있게 되면서 구청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도시미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교통문제 때문에라도 오히려 여기에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더 불편하고 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죠. 바로 옆에 지나잖아요 인터체인지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지나가죠.

유정희위원

예, 그 신림로 이쪽에서 계속 유턴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복잡해서 어떻게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이게 지금 4,800평 되는데 우리 청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림중학교 있죠, 기동대 있는데, 이게 한 3,000평입니다. 그리고 기동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는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학교 앞에 I.C가 될 지, 안 될 지 하는 문제도 현재 흔들리고 있어요 서울시도. 흔들리고 있고 모든 I.C는 지금 지하화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 지시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 앞이 교통이 혼잡하다고 한다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여기 한 번 가 보세요 관악로, 출근할 때. 그래도 여기만큼 그래도 교통 한적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이쪽으로 앉힙니다 3,000평을. 앉히고 약 1,500 ~ 1,600평 이쪽으로 앞으로 기동대가 있는데 기동대가 만약에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여기다 다른 행정타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에 미래의 하나의 유보지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남겨놓는 겁니다. 이거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동대가 이게 필요없다 할 때는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3,000평 옆에다가 이런 1,600 ~ 1,700평이 땅이 아주 훌륭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관악에서 행정타운 행정타운 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유보지도 만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렇게 큰 교통혼잡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정희위원

앞으로의 일이야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예측을 하는 거고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산좋고 물맑은 곳 별로 없죠.

유정희위원

근본적으로 도로를 반대하는데 반대를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자꾸 생기는 거라 이거죠 지금.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공청사도 옮겨야 되고 자꾸자꾸 이유들이 그렇지 않아도 반대해야 되는데 더 생기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조금 전에 같이 묶어서

장옥호위원장

같이 묶어서 끝냈어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폐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룡시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이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안설명에도 했다시피 상당히 노후화 되고, 화재위험도 있고 54개 점포가 있다가 지금은 아마 한 군데인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장으로 계속해서 존치를 시키면 상당히 점포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불합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앞에 LG마트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가 장사가 꽤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의견 들어온 거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직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4개 점포 중에서 도로변에 3개 점포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가 다 상권이 죽은 거죠.

박준희위원

폐지가 됨으로써 거기다가 건축법에 의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 건축법에 의한

박준희위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 주거지역 상태에서 건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폐지가 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상권이 침체하고 발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면 폐지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림9동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청소년회관 옆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저런 주변의 여러 가지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더이상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데 이게 용도변경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돼서 폐지를 못 하고 그냥 묶여져 있거든요. 거기 갈 때마다 장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없고 굉장히 그런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침체해서 안 되면 빨리 바꿔주는 것이 더 행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거나 이럴 적에 물의가 없도록 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한 가지 이 기회를 빌어서 시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폐지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달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그래도 안 됐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폐지하려면 토지주가 여러 사람이면 아주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체로 이걸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주민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이루어지면 서울시 방침은 상권이 상실된 이런 지역은 해제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장 방침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 합의만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와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으로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청의 방침을 정합니다, 이 시장부지는 폐지해야겠다. 그 방침이 정해지면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관리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도시계획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람공고, 의견청취, 시장결정 사항이니까 시에까지 올라가서 결정고시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토지주들이 여럿이면 개발이 늦어집니다 이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 어려움없이 절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림동 사례가 여럿이고 이랬던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때 몇 달 했는데도 안 돼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주민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럴 겁니다.

유정희위원

아닌데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결정외4건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하고 있는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의 제안대로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미관지구)신설결정안외4건에 대한 의견서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용구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용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 대한 의견으로 곽용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곽용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본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8시58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아무 탈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임오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마무리하시어 한 해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