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201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6-07-06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안성시청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도시정책과장 박명수 도시개발과장 오경운 안전총괄과장 이주현 건설과장 이승영 교통정책과장 안기천 건축과장 이병석.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유광철,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의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안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 추진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2015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건은 지목이 임야인 개발행위허가 시 관련 부서 협의 후 처리토록 지적한 사항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건은 사업기간 준공예정이 경과한 개발행위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 등의 적의조치를 지적한 사항대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관련 규정검토 후 실시계획인가 변경 및 준공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한 지적사항은 준공예정일이 경과한 사업 7개소 중 6개소는 변경인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이 집수되어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업무 소홀 지적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조건 미이행 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4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먼저 능국지구 MOU 체결 건으로 주식회사 안성일죽개발 한국통합물류협회 특별법인과 2015년 2월 26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3월 26일 입안서가 제출되어 2016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BMW물류센터 건립 MOU 체결 건으로 주식회사 H&V물류안성과 2015년 6월에 계약 체결하여 2016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경매장 조성을 위한 AJ셀카와의 MOU 체결 건으로 2015년 12월에 체결하여 현재 인허가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자연구시설 및 육종시설 건립을 위한 주식회사 더기반과의 MOU 체결 건은 2016년 4월에 체결하여 지난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5쪽의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건으로 건의내용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시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고 있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 시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으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6년 총 8건으로 7개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승두도시계획도로(소로2-17호선) 선형변경 등 4건은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방리 난개발 방지 등 2건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금광면소재지 개발건의 등 2건은 장기추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20명, 안성시 공동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도시계획위원회 30회, 공동위원회 6회, 2016년 5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12회, 공동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5년 안전도시국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건에 753만 570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건에 325만 92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5월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건에 177만 42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건에 1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도시정책과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5건에 2771만 168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5월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건에 79만 1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무기계약직 1명의 연간 총보수액은 26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로 2015년도 4건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지역 지정 요청, 취락지구 지정 요청,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제 요청 건은 재정비 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취소 건은 개발행위 불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3건으로 개발행위 취소요청 건은 허가취소가 불가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건은 재정비 시 검토하기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요청 건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시 개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으로 주요내용은 단계별 개발계획의 4단계로 2012년을 기점으로 매 5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인구는 2030년까지 30만 9000명, 세대수 13만 4000여 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 2부도심, 3생활권으로 1도심은 안성, 2부도심은 공도와 죽산, 3생활권은 안성, 서부, 동부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등 총 765개소이며 미집행면적 794만 8908㎡와 개발사업 시 소요예산은 1조 3466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재원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전년도에 검토 완료된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없는 우선해제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12월까지 해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의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과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시가화예정용지 지역별 현황입니다.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41쪽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는 2015년도 7회에 16건, 2016년도 5월 현재 3회 9건을 처리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2015년도 23회 304건, 2016년 5월 현재 9회 1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내용 및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별 추진사항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광철 전 의장님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유광철위원

저는.

이영찬위원장

나중에 하실래요?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황진택 전 부의장님 있으시면.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조성숙위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있으세요? 황진택 전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민원이 그겁니다. 1차 부결되고 2차 보완해서 해 주고 하는데 최초에 어차피 그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는 안성에 사업장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전에 기업들이 오면서 부서별로 사전협의하는 것이 한 번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1차, 2차 보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한 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황진택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확인해 보니까 2차까지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하면 사전협의 때 우리가, 말하자면 지도라고 하나요, 점검이라고 하나요. 해서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시 왔다 갔다 하고 뭐 해 와라, 뭐 해 와라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부서별 사전협의 때 관련 부서의 해당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지도를 해서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우리 안성시 다니다 보면 많은 홍보를 해 놨어요.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더라고요. 우리 안성시가 정말 기업이 들어옴에 있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적인 소요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성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금년도에 해제완료 예정인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765건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1조 3466억 9000만 원이에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황진택위원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그것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해제되는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내달라니까 자꾸 안 주고 그러는데 지금 안 주는 이유가 뭔가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안 드렸어요?

황진택위원

저희는 머리가 나빠서 한 번 얘기하면 오나, 안 오나 써 놓고 보는데 한 번도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뵙기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어도 지역의 가장 많은 민원이 장기미집행계획시설입니다.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의회하고도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 있잖아요. 이게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조성숙위원

아니, 회의를 하실 때.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아, 회의 때는 자료가 각 부서에서 요청에 들어오면 그때 하는데 거의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본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제가 뭐가 우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한 건수가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이 위원회에서 이 많은 건수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시간에 비해서 보니까 꽤 많은 건들이 그날그날 치러지다 보니까 충분히 숙지가 가능할까. 그게 약간 염려가 돼서.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들어오거든요. 1년이면 1000건을 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일단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각 부서에서 그날그날 협의를 다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있는 것들, 보완될 것을 보완 나가고요. 보완 1차 나갈 수 있고 2차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서류가 들어오고 각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나면 그때 저희가 분과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건수가 많은데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에요. 그분들이 전문가, 교수님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팀장들이 실제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한 다음에 심의하고요. 나머지 대부분 문제없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니까 저도 위원회를, 꼭 도시정책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사실은 미리 받지 못하고.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저희는 미리 발송을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소집이 됐어도 막상 들어가면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진짜 몇 건 처리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루에도 10여 건 이상이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는 건지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저희는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본회의도 1주일 전에 책자를 제본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와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죠.

조성숙위원

그래도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위원회 가면 자료 좀 미리 달라. 항상 꼭 가면 그 자리에 자료가 와 있으니까.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자부합니다. 빠른 시일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도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그 보완적인 문제도 있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미리 보내드릴 수 없던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성시 정책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뭐가 그렇게 보완할 것이 많아서 감출 것이 많은가.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보완 나가는 것은 서류에 미비해서 보완이 나가는 거지, 일부에서는 안성시 일부러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심의를 붙이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늘 그게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것 제대로 심의를 하셨나.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정책과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특히 모든 안성의 크고 작은 인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관여를 하거든요. 국회법에 의해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진행이 안 돼요. 그것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그러니까 인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조성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없으시죠?

유광철위원

저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웃음

이영찬위원장

네, 얼른 하세요.

유광철위원

먼저 우리 도시정책과 박명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성의 도시정책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34쪽이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책과에 있고 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두 개.

유광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공동위원회.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죠?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위원회 구성이요? 위원회 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부시장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들, 엔지니어링하시는 분, 경기개발연구원, 안성시의회, 교육청, 각계 분야에 다 포함해서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각종 인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큰 건만 하나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큰 것은 거기에서 하죠.

유광철위원

이게 지금 정말 우리 전국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제일 빠르고 신속하게 하신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 칭찬합니다. 잘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렇게 열고나서 뒤에 뒷얘기를 들어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성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는데 저 위원회가 무슨 규제 해소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규제를 더 하려고 있는 위원회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도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또 그런 도시가 돼야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슨 규제위원회, 이런 위원회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안성시의 도시정책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다시는 우리 안성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말 무슨 규제위원회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안성이 기업하고 경제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행정팀장 김영석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전용태입니다. 도시시설팀장 장병묵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고상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태산 용머리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기 보다는 기존 보행로를 개설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금년 5월 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안전과 예산절감을 위해 철저한 하자검사 및 정비를 권고하신 사항으로 하자검사는 공사가 준공된 후 하자검사기간 동안 상·하반기 매년 두 차례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2015년 8월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추진 사업은 총 13건이며 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2015년도 경기도감사 시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에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적대상 총 16건 중 현재까지 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용역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2013년 1건, 2014년 6건, 2015년 2건 등 총 9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설계에서 공사 준공까지 최소 5∼6년 이상 소요되어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한 후 주민수혜도와 활용도가 높은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MOU, LOI 협약체결,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13년도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시 건립한 NEW WAVE센터 건물로 지상 3층 연면적 480㎡가 있습니다. 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11건 등 총 16건으로 예산사업 15건, 비예산사업 1건입니다. 예산사업 중 6건은 2017년 이후 장기추진하고 나머지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9건 중 완료 1건, 보상 및 공사 중인 사업이 5건, 설계완료 3건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경관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2015년도에 5회, 2016년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15년 14건에 151만 7000원, 2016년 금년 6건에 40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집단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추진 현황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24건이며 금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10건, 보상 중 9건, 설계완료 5건입니다. 보상 중인 9건 중에서 네 번째 대덕내리도로, 다섯 번째 아양대로, 스물두 번째 현수도로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9쪽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미착공사업은 총 19건으로 미착공 사유별로는 보상 중 10건, 예산 미확보 9건이며 연도별로 2006년도 1건, 2012년도 4건, 2013도에 7건, 2014년도 5건, 2015년도 2건입니다. 19건 중 4건은 장기추진, 1건은 민간개발, 나머지 14건은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및 하자발생 보수실시 현황으로 사업이 완료된 대상사업은 총 10건의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 하자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공도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두지구는 2015년도 1월 보상착수와 3월 토지매각, 2016년도 토목공사 및 아파트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토목공사는 2017년도에, 아파트사업은 201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 이후에 2015년도 설계용역, 2016년도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10월 공사착공,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산업단지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 우리 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양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양택지는 LH에서 45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앞서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은 비봉육교 안전시설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설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저부터 그냥 할게요.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10쪽을 보면 하자검사에 대해서 발생 결과를 보면 지금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어디 측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하자검사는, 검사원은 해당사업을 한 부서에서.

조성숙위원

그러면 검사 자체를 부서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인력을 모셔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부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자기간이 ’16년도, ’17년까지가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자검사를 하는 그 기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지금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녀 봐도 하자가 보이는데 여기는 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건지 정말 하자가 하나도 없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건지 제가 조금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하자검사는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2년, 콘크리트 포장은 3년, 대형 교량이나 큰 터널은 10년 하자검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자발생이 그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 그 하자 기간 내에는 사실 크게 발생도 안 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주로 하자라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 도로를 굴착하고 이래서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하자라고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움푹 꺼진다거나 파여나간다거나 그것도 다 하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떤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헤쳐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히 겨울 지나고, 동절기 지나고 봄철 되면 그때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실상, 저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시민들하고도 말씀을 나눌 때 이 기간은 정말 몰랐거든요. 기간을 보면 하자기간도 얼마 안 된 건데. 당장 꺼진 부분만 우리가 긴급으로 보수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자검사가 끝나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기간 내에서 한두 건이 나온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것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꺼짐 현상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예를 들겠습니다. 아스콘을 깔았다면 거기의 두께라든가 정밀한 수치라든가 정량을 썼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꺼지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한 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으세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전처럼 물량을 빼먹거나 공정을 뛰어넘어서 공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주요자재는 다 대부분 관급자재로 지급하기 때문에, 옛날엔 사급자재로 주니까 사급자재는 좀 덜 쓰고 돈을 남겨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관급자재로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재를 빼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가 보통 도로, 보도나 차도 이런 부분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크게 하자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묻고 다시 복구했을 때 다짐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요철도 심하고 하자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는 2년, 3년 내에 하자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제가 업자분들의 양심을 의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잘 지켜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나 제가 듣기로도 자재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터를 다진다든가 아니면 아스콘을 깔고 다지기를 할 때라든가 이런 공정과정에서 그게 뽀개지는 현상도 나오고요. 그게 연도와 상관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톤짜리로 두들겨야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두들기는 기계가 작은 게 올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게 두드려야 하는데 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듣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주의를 좀 더 기울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공사현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무자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그런 데서 하자가 발생된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 기간 안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꺼짐현상이라든가 파여 나가는 현상이 많지 않아도 그 부분이 몇 군데만 나왔어도 그때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정밀하게 검사를, 그게 깨짐현상을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다져진 건지 정말 좋은 재료를 쓴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또 한 가지는 9쪽을 보면 여기 미착공 사업 현황을 보면 꽤 오래 전에 사업기간이 있는데 아직도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이 상당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예산에서 밀려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서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면 여기보다 늦게 올라온 사업도 예산이 주어지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보면 ’12년도,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것은 이제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19번의 보개기좌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개기좌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를 2006년도에 했고 기좌리 동네하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길인데 사업비가 한 35억 원, 33억 원 이 정도 들어가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 한꺼번에 도로를, 저희가 보통 70억 원, 매년 도시계획도로로 쓰는 돈이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20∼30억 원씩 막 투자해서 하기가, 그리고 이 주민이용도라든지 사업효과가 적은 데는 뒤로 미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우려가 되느냐면 아마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이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2014년이라든가 2015년도에 올라왔을 때 정말 적은 비용이라도 예산이 세워지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오래 전부터 세워졌는데 예산이 미확보가 된다. 지금 여기 보니까 미확보가 꽤 여러 개가 되더라고요, ’14년도부터 하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덩어리에서 보면 그 말씀 맞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게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을까?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고. 또 급한 우선순위, 지금은 안 급했는데 앞으로 또 거기 인구밀도가 늘어나서 그 부분이 급해서 우선순위를 했다고도 저도 그것은 감안을 하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사시고 주거하시는 분 생각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덩어리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곳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과 차라리 이조차가 없었다면 아마 그래도 기대 심리가 좀 떨어져서 덜하실 텐데 이거는 사업기간은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뭐가 아직도 먼 소식이에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거기에서 당하는 답답함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면 소외감도 같이 느끼시거든요. “뭐야, 누구 말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우선 저기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누구의 입심에 의해서 잡아놓고 이런 것은 저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 아직까지 하나도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시민, 주민들한테 저희가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 드릴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 하나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부터 한번 철저하게 계산하고 정말 안성시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우선순위에서 이게 얼마쯤 될까? 이것을 계산을 해 보시고 나서 우리가 사업기간을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광철 전 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오경운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안성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을 보면 동항2산단이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죠, 과장님?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어떻게 보상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36% 정도 보상됐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 보상 안 받으시는 분들은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실제로 토지가격은 용두지구할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브로커가 붙습니다. 나한테 이것을 주면 내가 10% 더 받아주겠다, 20%를 더 받아주겠다, 이러고서 협의를 못 하게 하는 브로커들이 변호사 사무실에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저희가 용두지구도 보면 오히려 토지수용재결 가서 저희가 감정한 것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가 감정한 가격으로 주었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상 사람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생각에, 요량에 그러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늦어지지, 크게 그렇게 지장은, 저희가 보통 사업인정고시하고 한 3, 4개월이면. 그리고 이런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그냥 재결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절차 걸칠 것도 없이 바로 토지수용위원회 가면 거기에서 재결해 주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면서 인근의 토지주들이 이게 이렇게 수용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농사지었던 농지라든가 진출입하는 데에 울타리를 치면 이게 출입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민원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맹지였던 토지를 도로로 내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끊어 단절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꼭 이설도로 해 주셔야지 실제 법적으로나 현실 도로가 아닌데 “네가 공사를 해서 내가 맹지가 됐으니까 해 줘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사실상 길이 있는데 이설도로를 안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하여튼 이 산단 조성을 하면서 토지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또는 인근의 경작자들이 울타리를 침으로써 농기계가 출입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또 한 가지는 일반 중소기업 산단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장소 보니까 서운면이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서운면에는 KCC 때문에 정말 지금도 보면 주민들이 우리 시청 앞에 와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운면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미 산업단지 물량을 받았고, 그쪽 산업단지 물량을 받은 게 한 10년 이전일 겁니다. 아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산업단지 물량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물량을 일단 그쪽에 170만㎡를 받아놓은 거고 그중에 1차 사업한 거고, 2차 이렇게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다시 옮기려면 입주시위부터 하면 1년 이상씩 더 늦춰주어야 하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는.

유광철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본 위원은 KCC가 처음에 유치를 할 때는 정말 희망이고 주민들도 반기고 좋았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게 화학공장, 페인트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배신감도 느끼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산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업종이 우리가 제한을 주든지, 아니면 좋은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전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어울림 육교 평택에서 안성방향은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City of Master 보면 맞춤도시,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육교 반대방향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지난번에 전기 나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그때 알았는데 한 육교를 관리하는 부서가 2개입니다, 홍보물을.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 부서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전기가 나가서 고쳐달라니까 며칠 걸려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성∼평택방향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평택∼안성방향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성시 제일 문제되는 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조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안성시 도로를 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지 참 궁금해요. 물론 있겠죠. 있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황진택위원

도로를 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원곡 중로3-25호 최초에 저희가 2014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이 약 8억 5000만 원 정도면 총사업비가 다 완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3억 50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15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단계는 보상감정평가를 다 했고 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때 당시는 감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보통 2배 정도 해서 보상비 측정하고 공사비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단 선심성으로 해 주겠다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예산편성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2년도 안 된 사이에 공사금액이 배 차이가 날 수 있냐고요.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금년도에 완료됐을 거면 3억 4000만 원짜리 양성 동항도로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주 주차 잘하고 있더라고요. 일방통행도로가 됐어요. 예전에 일방통행도로 됐는데 양성면사무소에서 학교 올라가는 길이 일방통행도로입니다. 거의 양방향의 통행도 안 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도로 우선적으로 갑자기 튀어 나와서 했어요. 그러면 뭐냐. 또 특혜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성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민과의 대화가 문제예요. 여기 보면 설명서에 나와 있겠지만 시민과의 대화 다 같이 우선적으로 해 준단 말이에요. 선심성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추경에 이마트 물류 뒤에 11억 원짜리 예산 올라왔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줘서 했다고 그런 핑계를 대겠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특혜예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11억 원을 투자해서 그걸 해 준다? 지금 도로가 물론 2018년도이나 ’19년도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된 도로라고 하지만 우선순위에도 없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양택지지구의 아양대로, 현수동의 교육복합문화센터 양쪽 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도로하고 그 부지다 매입시켜서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난 도대체 안성시에 돈이 얼마나 많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행정을 하는가. 저 정말 의아스러워요. 이것 보통의 문제 아닙니다. 물론 그걸 승인해 준 의회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무관이나 과장도 와서 사정하니까 해 줬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억 원, 3억 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도로들도 많은데 갑자기 신규도로를 몇 십억 원 들여서 한다? 이것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자료는 받겠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많은 시민들이 편의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 말고는 신규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몇 백억 원 드는 것들도 지금 점차적 예산을 못 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안성시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나가서 개나발을 불수도 없는 입장이고 정말 공무원들이 고치세요. 물론 본인들의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충언을 하지 않으면 안성시는 이대로 가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누가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물어보세요. 도시공사에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거기 공사비를 지자체에서 댄다? 아마 안성시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그것도 인근 지자체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주택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 공사비를 지자체에서 댑니까? 도로 내는데. 1, 20억 원도 아니고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줄 아시는데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 한다니까 모두 갈라고 붙잡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말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시민으로서의 바람이자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더 이상 의회를 무기력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한 보고를 해 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어차피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같이 머리고 맞대고 고민하고 소통을 하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행정이 더 이상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계획 있는, 짜임새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사항으로는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허가 및 신고 등 인허가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후 1년이 지난 장기미착공 건축물을 매월 사전안내 및 공사촉구 통지를 56건 실시하였고 허가취소 18건, 취소유예 35건, 취소예정 14건, 공사촉구 12건, 사용승인 8건 총 120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민원발생 및 허가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허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대림한숲원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보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6월경에 한숲원아파트 관리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신청절차 등 전반에 대한 법적사항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고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5월 19일 관리소장 면담결과 분양전환에 대한 소유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는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 현재 구성돼 있는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분양전환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법적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집합건축물 관리규약의 실태점검 및 적극 홍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 집합건축물 표준관리규약 전달 및 읍·면·동 이장회의에도 적극 홍보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표준관리규약을 전달토록 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읍·면·동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관리규약의 실태점검 등 경기도 집합건축물 표준관리규약은 그 건축물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해결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홍보 및 제정을 통하여 집합건축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8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 2월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16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세분화 및 지원확대에 대하여 주택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심의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사업선정 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점검절차 이행으로 정당한 보조금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5년도 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일제 및 합동정비 실시로 고엽제전우회 주 3회, 읍·면·동 합동정비 주 1회, 광고협회 주 3회를 정비실시하였고 학교주변 기능정비 및 경기도 체육대회 및 바우덕이축제 대비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후 불량간판, 불법전단지, 벽보 등 실시정비 및 계도, 시정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추진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제도 홍보 및 적극 참여 유도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1개소에 대하여 관리비 조사를 하였고 2016년도에는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결과 위험단지로 선정된 관내 7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비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제도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안성맞춤대로 및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2014년도 안성맞춤대로 간판정비사업과 연계한 3차 사업으로 서인사거리에서 안성대교 좌측 구간 91개 업소 103개의 간판을 3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으로 내혜홀광장에서 서인사거리 152개 업소 160개 간판을 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관내 광고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10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대덕면 신령리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 태만에 따른 시정 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고발조치로 하였으며 2016년 6월 24일 철거 등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에 따른 시정 건은 건축법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이행강제금 사전부과통지 2건, 5883만 8000원, 시정완료(철거)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개면 북가현리 건축신고 처리 부적정 및 미양면 구수리 특정건축물 양성화 부적정 주의 2건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업무연찬 및 특성 특정건출물 양성화 지침 및 유형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3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도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으로 소송 중인 사항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덕면 빈집정비사업 확대추진 건의 건으로 매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내에서 보다 많은 사업물량을 확보토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장서1리 마을 내 빈집정비 건의 건으로 빈집소유자를 파악 후 철거 요청하여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 중앙연립 비가림시설 및 보도블록 공사 요청 건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축 시 검토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안성2동 가사동 임대아파트 유치 및 건설요청 건은 민간사업주체로부터 분양아파트가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도읍 공동주택 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 요청 건은 2017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예정이며 미양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및 등기이전 요청 건은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 신축년도에 따른 건축법상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 신건지동 창명연립단지 내 도로 재포장 요청 건은 2012년도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년이 경과된 2018년도 사업신청 시 검토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사항은 2014년 총 2건으로 먼저 참아름아파트 5단지 임대료 인상동결, 복도창틀 설치, 도로·보도 보수, 방음벽설치 건으로 공도 참아름아파트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복도창틀 설치는 2015년 6월 16일 완료되었고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숲원아파트 노후화된 지붕누수, 외벽도장 요청 건으로 개별소유자인 임대사업자 122명에게 동사항을 제출토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5년에 6회, 2016년도에 2회 운영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5년에 9명, 2016년에 10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에 1회, 2016년도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에 1회, 2016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건축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에 6회, 2016년에 1회 운영하였으며 소위원회는 2015년도에 14회, 2016년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총 16건으로 235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 현재는 총 6건으로 43만 5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건축과 무기계약직 건축물대장 발급직원의 근무연수는 5년 2개월이며 총보수는 2015년에 2334만 7000원이고 2016년도 현재까지는 902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로 2015년에 7건, 2016년 2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현황은 44개소, 900여 세대를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현황은 2016년도에 1건으로 대덕면 신령리에 위치한 2320세대 규모의 롯데캐슬로 2016년 2월 26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지원내용 및 사유는 2015년도에는 공도 금호어울림 3단지 외 14개 단지에 CCTV 교체 및 신설, LED 교체, 정화조 되메우기, 승강기 전면 교체, 어린이놀이터 공사, 옥상방수, 지붕보수 등에 10억 29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안성3동 금산연립 외 13개 단지에 지하저수조 보강공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옹벽공사, CCTV 설치, 승강기 로프 교체 등에 9억 7671만 7000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지원근거는 안성시 주택조례 및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으로 고정광고물은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으로 2015년에는 13건, 2016년에는 4건을 철거 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으로 2015년에는 7만 900여 건, 2016년에는 4만 7000여 건을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으로 이행강제금은 2015년에 163건, 2016년도에는 28건으로 총 191건에 15억 1236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은 2015년도에 41건, 2016년도에 26건 총 67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진철거는 총 1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2016년도 현재 총 222건으로 2016년 8월 중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연장, 공사촉구 여부를 결정토록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2016년 현재까지 대주이앤씨㈜ 외 8개 업체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일건설 외 6개 업체는 공사진행 중이며 ㈜우방건설산업은 현재 미착수 중입니다. 다음은 20쪽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001건, 2016년에는 627건 총 2628건으로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801건, 동·식물 관련시설이 264건,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이 530건, 공장이 460건, 창고시설이 160건, 기타 420건 등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우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를, 아까 누구라고 하셨더라? 그것 다니시는 협회가 있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은 고엽제전우회에서 위탁으로 정비하고 있고 벽보나 전단지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이런 것도 불법광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 팀에서 이것을 불법 광고물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직접적으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구에 따라서도 불법광고가 되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문구에 따라서는 별로 불법사항이 없고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받고 다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러면 허가만 받으면 그 문구가 퇴폐적이든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건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찍은 게 있는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퇴폐적인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조성숙위원

지금 인식이 퇴폐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 걸린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끝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신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번 다니시다 보면 아마 우리 집행부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불법광고를 단속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분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다, 그럴 때는 한번 거기 단속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문구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그 문구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퇴폐성에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안성시에서 단속을 하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끝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전 의장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석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우리 안성시 건축업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공도 산수화·태산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측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잘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조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현재 채무부존재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소송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채무부존재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가 태산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8월 24일 선고가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권익위나 도로공사하고 협상, 조정하려고 합니다.

유광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몇 대 몇 조정은 돼 있는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조정은 돼 있는 게 아니라 양측에서 6대 4 정도로 조정하려고 서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도 6대 4 정도면 거기에 응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또 태산아파트, 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은 이것이 불편해서 소음에 시달리니까 민원제기를 한 건데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소송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저희 입장으로서는 죄송한데요.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부진정연대해서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결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담비율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채무부존재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8월 24일 이후에는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조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유광철위원

도로공사에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유광철위원

저희는 분담금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조정이 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정말 오랫동안 태산아파트하고 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에 정말 공사착공에 대해서 우리 태산하고 산수화아파트 주민 여러분이 소음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고통 받지 않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우리 주민들하고 소송문제도 정말 마무리를 잘 해서 태산이나 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 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다 하셨어요?

황진택위원

다 하셨어요?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위원

조 위원님 하셨어요?

조성숙위원

네.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방금 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음벽에 관련해서 지난번 6월 7일 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총 93억 원을 6대 4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다고 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세부내역을 알고 보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순수공사비는 5대 5로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비나 수탁수수료를 자기들이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안성시 입장은 74억 원을 6대 4로 가야 맞는다고 보는 거죠? 김지원 팀장님, 순수공사비의 40%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팀장을 보며)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지원입니다. 저희는 그냥 공사비로 얘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나 수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19억 원을 뺀 74억 원에 대한.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공사비에 대한 6대 4.

황진택위원

40%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협상이 잘 안 된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민원에 대한 사항이 지금 소송까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종결되었고 2015년 12월 달에 제기된 민원인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다. 지금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그렇게 두 가지 아닙니까? 총공사비 문제하고 민원인의 문제하고.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저희가 6대 4로 한 공사비에 대한 건 얘기를 했었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별도로 조정하는 부분이라 저희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성시의 입장은 지금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6대 4로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역의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받아서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작년 12월에 제기된 민원을 가지고 조정에 응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2008년도부터.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안성시에서 의원간담회 보고한 내용은 총 93억 원 중에서, 총공사비가 93억 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4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6월 17일 날 가서 알고 보니 총공사비는 74억 원이었고 수탁관리수수료하고 유지관리비가 19억 원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수탁관리수수료, 유지관리비는 도로공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고 순수공사비 74억 원에 대한 4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민원은 지금 소송까지 왔기 때문에 그 민원을 가지고 중재조정안에 협의하는 것이다. 이것 맞습니까?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08년 민원부터 계속 이어진 민원으로 입장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이게 혼란의 대상이 됩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권익위원회에 갔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옛날부터 계속 진행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은 저희 입장대로 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대로 저희 입장하고 좀 다른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안성시의 입장이 중요하냐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결국 자문하는 변호사도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고 어차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도 지출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자기들의 돈을 각출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한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하려고 한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오히려 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안성시청은 소송의 결과만 보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역으로 재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시민, 버림받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보트타고 해상으로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소송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도 진작 했겠죠. 10년이란 세월을 기다렸겠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정쩡한 입장 때문에 더 많은 상처가 깊어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방음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방음벽 설치문제를 떠나서 마을이 다 쪼개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의원 요구자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안성시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단지 수가 100여 세대가 훨씬 넘는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넘습니다.

황진택위원

넘는데 제가 이것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무관리단지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규약을 따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다세대나 연립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현재 많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들도 연 1회 내지 반기 1회 정도, 1, 2회 정도는 관리단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누차 강조했지만. 이제는 아파트의 문제보다는 안성시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관리단을 불러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일거리가 줄어들 겁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관리단이 없는 데는 사실상 법으로 이걸 해 놨기 때문에 법을 지켜줘야, 우리는 홍보하고 지도를 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도와 감독을 안 해서 이루어지는 민원을 시가 안 한다고 하면 시도 크나큰 부담으로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작년, 올해 봐 왔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했지만 2013년도 6월 13일 이후에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집합건물도 집건법에 의해서 관리규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공동주택팀장을 할지, 주무관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후임자들한테 일거리를 덜어주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계실 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기회가 있어서 죽산에 갔다 오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종합운동장 사거리 들려봤습니다. 그때 그대로예요. 안 떼었더라고요. 떼게 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 불법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일정한 장비나 아니면 연령으로 인해서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에게 맞는 업무를 주시고 고가사다리나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정한 기관에 줘서 관행대로 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관행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보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저기 민원은 많이 들어오죠.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연로하시다면 그분들 연세에 맞는 일을 주시고 현수막띠라든가 제거할 수 있는 데는 새로운 위탁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산을 내서 옥외간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결국 알맹이는, 노른자는 외부업자들이 다 먹었고 우리 안성시의 업자들은 그 밑에서 자기 인건비하고 조금 했는데 후반기부터 민간보조사업으로 한다니까 참 그 부분은 굉장히 애쓰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안성시민이 혜택을 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 하셨어요?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성시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쭉 보니까 1990년도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그때부터 쭉 지속적으로. 지금 안성시에서 늘 이 자리에서도 그게 아마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던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미관상으로도, 흉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범지대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안성시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책은 전혀 없나요? 이런 부분에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 방치건축물이 있습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엔 저희가 정비기금을 국가에서 조정을 해서 국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정비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정비기금이나 거기에 대해서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일제정비를 할 적에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보내고 더 강력하게 그 사람들한테 촉구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전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방치건축물 같은 것도 직접 조치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시설물 소유자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예산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금으로 아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아마 이게 안성시뿐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또 안성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어떤 방안책이 나오게끔, 아마 각 시·군,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은 협력 하에 정부에서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것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모양새도 그렇고 여기에 또 발생하는 분명한 사건들도 저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시해서 각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면 그런 방안책을 찾는 것은 아마 같이 협력을 해서, 다른 시·군과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의 방안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분야별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소관별 추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19쪽의 문기∼신두도로(지방도302호선) 확포장공사의 조속한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도청 담당자 및 도의원들을 방문하여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의 지방도로개설사업 전면 재검토로 경기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경기도의회에 상정한 결과 2020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전면 재검토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 중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의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7건 중 16건이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으로 공사완료 1건, 공사 중 5건, 보상 중 5건, 설계완료가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순환골재 등 재활용품사용계획서 미제출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및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건으로 각각 사용계획서 제출 및 실태조사 후 변상금 부과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으로는 삼북에서 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으로 현재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4쪽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으로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추진하는 안성복합유통시설 입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분야 위탁사업이 있으며 공정률은 72%로 연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는 국도38호선에서 마전교 간 도로개설공사 외 6건으로 89억 8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최근 준공된 방은복지센터 외에 1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2015년에는 총 78건 중 완료 58건, 추진 중 2건, 장기추진 13건, 타 기관 및 불가 5건이며 2016년도 사업으로는 총 121건 중 96건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장기추진 15건, 타 기관 및 불가 10건입니다. 14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2013년 건의된 산수화아파트 진입보도 파손 복구요구는 2017년 본예산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기술자문회의가 7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및 15쪽 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도로굴착허가 현황은 도시가스배관 매설 4건, 오수관 매설 3건, 전력관 매설 3건, 상수도관 매설 2건, 통신관로 매설 2건으로 총 14건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18쪽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현황 및 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현황으로는 2015년 공도읍 동웅교마을회관을 방수공사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미설치 부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도로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총 16건으로 공사 중 5건, 보상 중 5건, 설계완료 6건이 되겠습니다. 22쪽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으로는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0건으로 보상 중이거나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관내 확포장 및 신규 개설도로 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여부 현황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확포장공사로는 장능∼장계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3건이 있습니다. 사용실적평가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하는 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해 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조금 전 도시개발과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울림 육교 간판 거기에 안성∼평택 방향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평택∼안성 방향 어울림 육교 좌우 붙어 있는 것. 그래서 한 개 부서로 하라니까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동의하시는지.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지금 평택방향은 평택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황진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참아름 하면서, 육교하면서.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아, 공도시내?

황진택위원

어울림 육교.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평택 간 도로 얘기하는 줄 알고.

황진택위원

네. 거기가 안성맞춤도시 안성, 영어로 City of Masters 양쪽에 똑같은 글자예요. 한쪽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한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한 부서로 통합하라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건설과 업무 중에 업무의 인수인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말씀드린 2013년에 이야기한 건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 소관 부서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생색내려고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원 부서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시는 분, 오시는 분 인수인계 잘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진입로 관계도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성시에 공짜로 준다고 할 때는 안 받고 별도의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건축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도시개발과가 됐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어찌 두 개 아파트 1344세대가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라고 해서 무상으로 안 받겠다는 이런 시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다른 지자체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답니다. 주면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허가 낼 때도 다 시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무슨 평택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단순이 아파트 진출입로입니다. 그것을 소송까지 가서 주민들한테 소유권 이전을 받게 하는 지자체는 안성시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계획된 도로 낸다고 수십억씩 땅 사서 하겠다고 하고, 그런 도로를.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받으면서. 이러한 행정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드릴 말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과에도 얘기하지만 도로건설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3쪽에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업승인이 떨어졌을 당시에는 이게 꼭 필요해서 사업이 결정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 시킨 이유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사실상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이게 하나가 끝나면 하나 신규로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설계만이라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돈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비슷한 질의를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도 예를 하나 들면 2008년도에 지금 사업기간이 정해져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별 3억 원 이상 추진 현황에 보면 그 뒤에 이루어졌던 사업기간에서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시민들이 그전에는 거기가 발전이 덜 됐는데 지금 발전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우선순위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계 당시에도 진짜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원칙의 논리로 갔으면 그 당시에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을까. 원칙의 논리였었다면 이 부분이 우선순위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선 내 집 앞이 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죠.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집 앞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그 부분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게 급선무가 아니라면 선심성이 아니라 그런 것 설계는 추후로 미뤄서,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추후로 미뤄서 안성이 편안한 예산을 가지고 할 때 그때는 세워줘야지 누가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심으로 뭘 우리가 선물하듯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기다리는 분들은 지금 아마 목이 빠지게 기다리실 텐데 이거 아마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직 예산조차 단 10원도 안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분들의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성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점차적으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정말 이게 안성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에 비례를 해서 시급성을 가지는 건가.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승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우리 안성시 건설사업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면 소내리부터 양성 간 도로 있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 도로 관리를 어디서 하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경기도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보수도 경기도에서 합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아니, 일반 소파보수라든가 주민들이 당장 불편한 그런 사항은 경기도에 그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 버리고 그냥 재포장을 한다거나 전체를 한다거나 그런 투자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출퇴근하다 보니까 도로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희가 해서 올립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그 도로를 보면 물론 제가 한 가지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도시가스관 매설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해서 이렇게 위에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계속 다시 침하가 돼서 부분 땜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침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침하가 돼서 자꾸 한쪽으로 기울면 운전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또한 약간의 방심을 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상수도공사다 무슨 공사다 해서 도로굴착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면 다시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재포장을 하면 원래 포장만은 못 하지만 재포장을 하는 목적이 깔끔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건데 이게 일정부분이 지나면 또 침하가 돼서 이렇게 땜빵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론적으로 우리 시에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원칙적으로 굴착허가나 복구할 때 그때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나빠지겠죠, 한번 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최소화 하려면 다짐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이 파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노면상태가 안 좋은 데는 경기도에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 올해도 좀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원곡 쪽에도 하고 지방도사업을 도로포장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거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수고가 진짜 많으시네요. 그리고 이게 재포장을 하면 원래 사후관리가 몇 년이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유광철위원

보증기간이라고 하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5년 정도 되면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니, 업체에서.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기가 달라지죠. 아니, 하자 얘기죠?

유광철위원

네, 하자보수 기간이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하자는 우리가 2년 정도 하지?
인섭

오인섭도로관리팀장

2년, 3년.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기별로 다 달라요.

유광철위원

아, 구간별로?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종목별로.

유광철위원

종목별로. 그러면 1년짜리도 있고 최장 3년짜리까지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짜리가 3년 안에 다시 침하가 생기면 그것은 업체에서 다시 하기로?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하자보수 시킬 수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안성시 전체 도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네 이장님들이나 면이나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업체한테 시켜서 업체가 시공을 할 때 본인들이, 지나면 하자보수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자보수를 안 할 수 있게 선도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