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장호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군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서류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현지조사등을 마치고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군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이신 임길수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군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임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군위탁단체 및 출연법인 7개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진흥센터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입니다. 해남군의 대표축제를 개발하여 우리군을 전국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키 위한 취지하에 문화관광진흥센터를 설립,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였으나 계획했던 남녘땅끝축제안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침체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와 이벤트 등을 개발하여 조사 보고 홍보와 함께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당초 기대한 바에 미흡하여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활용에 있어서 운영비 및 사업비로 2003년까지 4억2,700만원을 지출했고 2004년도 예산 편성액 2억700만원과 적립금 4억원 등 지금까지 총 10억3,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문화관광진흥센터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바와 같이 재단법인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해남군은 문화관광진흥센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연도인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의 기본재산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현재 4억원만 적립된 상태로 있어 이는 당초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며 문화관광진흥센터 자체 감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안은 그 동안의 문화관광진흥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일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금까지 4년간의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개발 계획은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종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운영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최선책으로는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여 집행부 자체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차선책으로는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집행부의 문화관광과내에 배치시켜 현재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관광진흥아이템을 활용하므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회계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별 이용신청서, 일일 수입내역서와 입금통장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나 확인결과 2002년, 2003년도의 회계질서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관련법에 의한 자격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3에 의하면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유스호스텔에는 3급 청소년 지도자를 1인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책임자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으며,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상주하지도 않은 자에게 자격증만 대여 받아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현재까지 매월 40만원씩의 월정액만 지급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요건자체도 구비하지 않은 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운영형편상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방문지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양사에게도 식단과 일지작성만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관리인원도 현재 2명으로 쉬는 날이 없이 계속하여 현지 상주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설을 살펴본 결과는 우선 규모면에서 볼 때 숙박가능 인원이 200명으로 학교단위별 이용객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 고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학년별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300명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나 여의치 못하여 외면을 당하는 실정이며, 특히 유스호스텔의 기본성격상 일시적인 요양거점이 되지 않고 수련위주의 행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함에도 현재는 단순한 숙박시설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숙박시설보다도 기능이 떨어져 숙박시설로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물상태 또한 건물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창호가 뒤틀어져 창문의 여닫이도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으며 2층 건물 일부는 지금도 계속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으며, 관리면에서는 인력관리, 회계사항, 시설 관리 등 일체의 사항이 수탁법인인 문화관광진흥센터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완전히 별개의 단체로 지도 감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시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총 67개소(개관예정포함)의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이중 60개소는 민간인 시설이며 7개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곳으로서 수용정원이 200인 이하인 곳은 해남 등 9개소이고, 300인 이상인 곳은 47개소로서 현 건물의 상태를 볼 때 증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신축수준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내부 구조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 설치 훈련장 등 특성화 수련시설을 갖추어야 최소한의 유스호스텔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유인책의 일부도 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관리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인이 운영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2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시설의 관리 예산의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능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유스호스텔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의 수입 및 지출 등 모든 회계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1997년 10월 개관이래 최근에는 1일 평균 약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필요 공간으로써 교육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스포츠재활, 의료재활 사업 등을 실시하여 보장구 지원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976명에게 도움을 주고, 이 미용 서비스의 경우는 개관 첫해에는 38명만이 이용했으나 2000년에 1,800여명, 2001년도부터는 매년 2,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충분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종사자의 전문성은 복지서비스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개관 후 53명이 신규 임용되었다가 53%인 28명이 이직을 하였으며, 이직자 중에서는 79%인 22명은 하위 직급자로써 조직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시설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하는 공간이 좀 더 밝은 면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명기구와 벽면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영면에 있어서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복지관 근무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원에만 나타나 있지 개관 후 2개월 동안만 근무하고 지금까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사무국장을 조속히 선발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로 힘을 나누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찾아 능력을 발휘함으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운영하고 있는 서각 및 서예교실의 경우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의 일환이지만 각종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소요되는 준비과정 및 출품료가 소득원이 없는 장애인이 실시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므로 출품횟수 조정 등 운영방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관장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함으로서 수탁법인이 바뀔 경우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짐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탁기간 3년을 기준으로 관장의 임기도 3년으로 하는 임기제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되 정년은 65세로 하는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권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로써 운영실태는 지역사회의 제반문제들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어 문제점보다는 격려와 함께 더욱더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함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설립 해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잉여식품 나눔은행은 611건에 7,062만7천원, 이동목욕 및 세탁 청소 실시는 471회에 걸쳐 1,113명이 참가하여 867명이 도움을 받았으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봉사단 운영은 아파트 21개소에 40개의 헌옷 수집함을 설치 후 이를 수거하여 세탁과 수선 후 필요한 이웃에게 다시 나눠주고 있으며, 해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등 지역의 여러 봉사단체도 함께 아울러 각종 행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드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아나바다 운동으로 수집된 의류 및 집기 등에 대한 넓은 보관장소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수거된 의류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빨래를 해야하나 이들에 대한 건조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집된 가구 등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조사결과로서 관리운영 실태가 미흡했습니다. 해남군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규격출하 등을 위한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 유통정보의 수집 전파 및 계약재배, 브랜드 개발 등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거점 기능수행으로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마산면 학의리 301번지외 2필지 13,913m2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 보조금 36억6,400만원을 지원, 저온저장고 및 선별 집하장, 종합처리장등 건물 5,900m2 시설과 전동식 지게차 등 7종의 기계장비를 갖추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당초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게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 운영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힘써 나아가야 함에도 2000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3년동안 해남군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대표 김진방과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년동안 사단법인 겨울배추 생산자단체 협의회 대표 문두식과 4000만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은 이레유통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영진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음은 당초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목적 및 취지와는 상반되게 관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리군의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규격출하 등 유통거점기능 수행으로 농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당초 계획한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타에 대한 조사결과로 운영실태는 황산면 옥동리 8-27번지 3,341m2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비 보조금 4억7,800만원을 지원,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시설과 기계, 장비 등을 구입 1997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3월 현재까지 6년3개월간 황산면 옥동리 8-35번지 옥석공예 유한회사 대표 김상득과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 운영되고 있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전시판매센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계획 미수립과 자체운영규정도 미제정 되었으며, 민간위탁사무조례 규정에 의해 지휘 감독 및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 사항을 시정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옥석공예품 판매 전시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공증과 연간 계획서 심의 등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기 바라며 지휘 감독 및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 조치와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 전시판매센터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 장비, 출품보상금 연구개발비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옥석공예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해남군옥석공예 전시판매센터에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 판매장 간판 설치와 우항리 공룡화석지 및 땅끝관광지에 옥석공예품, 땅끝 녹차, 청자, 김, 땅끝햇살 등 우리군 농특산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 가공공장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현산면 고현리 621-2번지 외 1필지 1,711m2에 사업비 보조금 2억4,100만원을 지원, 가공공장 261m2, 부속건물 16m2 시설과 기계장비 탈피기외 19종등을 시설하고 현산면 고현리 186번지 산고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승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계약서도 공증되지 않았으며 해남군 민간위탁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 및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 위법 부당 사항 시정조치 하여야 함에도 1999년 9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과 감사한 실적이 없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대부료를 산정,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도록 할 것이며, 계약서는 공증을 실시하고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고구마 가공공장은 소유부지가 기부체납된 공유재산으로서 앞으로 민간인에게 매각 또는 관리 전환하거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지도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이관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해 지적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간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고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지막에 차선책으로는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집행부의 문화관광과 내에 배치시키는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책으로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최선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진흥센터가 폐지가 되는데, 폐지하고 연구원들을 집행부의 어떤 요원으로 무슨 구조에 의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지 않고, 연구원들을 그대로 놔두고 배치를 시킨다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연구원들을 문화관광과 내에 배치해라.” “마라.” 는 안되거든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정요구를 해야지 어디에 배치를 해라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호입니다. 방금 김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최선책은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폐지입니다. 폐지 자체면은 연구원들도 완전히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폐지를 안할 경우에, 그나마도 폐지를 하면 안되겠다 했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두 분들을, 어떤 채용식이든 간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분들의 현재 쌓여있는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두 분을 근무하시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차선책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안맞거든요. 폐지하고 연구원들을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연구원들만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최선책으로 폐지는 나왔는데 차선책이면 문화관광진흥센터를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폐지하느냐 그 내용이 자료에 문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 이거예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차선책이 나와 있어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원들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만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구에 나는 연관성이, 이러면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라는 의지가, 의회에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폐지가 확고한 우리의 의지잖아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문구를 그렇게 하고, 그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연구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은 의견은 제시하지 말자 이거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진흥센터 유지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냐 이 부분만 우리가 의견을 내놓고,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연구원들의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내지 말자 이거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 그렇게 제시하고, 또 다음에요. 됐어요. 전문위원은 들어가시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운영관계,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유스호스텔운영에서 관리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수탁법인이 문화관광진흥센터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진흥센터는 현재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체가 존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내용 제14조에 보면 수탁법인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계약해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법인과 다른 단체와 위탁을 줄라면 다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문화관광진흥센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진흥센터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유스호스텔을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해지 사유가 되거든요, 제14조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관리면에 있어서, 두 번째 “지금까지 2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시설의 관리 예산의 효율성등 모든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았으며”, 세 번째에 “현재 수탁법인인 문화관광진흥센터의 경우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수탁계약서 제14조의 규정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조속히 청소년 수련시설의 목적을 달성토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유스호스텔...” 이렇게 지적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 시설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하는 공간이 좀 더 밝은 면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명기구와 벽면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삽입을, 제 의견입니다. 개관이후 장애인의 이용도가 많이 높아지므로써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장애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진입로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교통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주차공간이 개관했을 당시 이후에 시설면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진입로 확장 및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에 지적을 해 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성위원장
김창환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문화관광진흥센터에 대한 과정을 검토를 해 보자. 유스호스텔에서는 운영수탁 해지에 대한 문구, 이것도 검토를 해보자. 세 번째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교통 진입로 확장, 주차장 공간 확장에 대한 부분을 이번 계기에 촉구를 하자. 이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문화관광진흥센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까 “차선책으로는” 거기에서부터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문구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선책”이라는 말을 빼고, “따라서”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최선책”을 빼고, 거기에 “따라서”만 문구를 삽입해서 궁극적으로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는 쪽으로만 의견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함평군의 나비축제나 진도군의 회동 물 갈라지는 영등축제나 완도의 장보고축제나 무안의 연꽃축제, 강진의 청자축제, 정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인데, 거기는 이런 문화관광진흥센터 없어도 잘만 하니까 우리 해남군에서도 이것을 이 차제에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창환 위원님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장호성위원장
김영인위원님 말씀은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자. 라는 동의가 나왔고, 다음 유스호스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김창환위원 의견에 대해 동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박철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호성위원장
박철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철환위원
내용에 대한 적립만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위원장님 얘기를 듣도록 하고 사안건 별로 결정을 해야지, 일괄적인 동의가 여러 가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동일 안건으로 해서는 처리가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건을 먼저,

장호성위원장
하나 하나 짚자.

박철환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성위원장
박철환위원님 말씀은 김창환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한건 한건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나누자. 이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고서 내용 순서대로 한다면 문화관광진흥센터에 대한 김창환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김영인위원님의 삭제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하나 짚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나왔으므로 이 부분은 문화진흥센터는 폐지, 다른 의견 없으시죠.
「동의층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수정된 문구만 한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간사님이 읽는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 동의를 구하고 해야지 간사는 일단 보고한 것으로 끝나고요.

장호성위원장
개선방안에 “판단됩니다.” 라고 끝을 맺으면서 “따라서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고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여기 까지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안맞네 이러면.

박철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중에 첫 번째 “지금의 운영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고 집행부 자체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장호성위원장
박철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읽기 좋게요. 헷갈리고 그러네요. 박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어떻게 수정한다고요?

김영인위원
차선책이라는 말을 없애버린다 그거에요.

장호성위원장
“따라서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고 집행부 자체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의없죠.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는 유스호스텔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스호스텔 수탁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김창환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계약해지를 해야 맞죠.

장호성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김창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수탁법인인 문화관광진흥센터는 관리능력이 없으므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능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창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가만가만히, 천천히 할게요. 나중에 다시 하면 돼요. 두 번째 끝에 “실이 많기 때문에”를 “실이 많았으며” 이렇게 문구를 바꾸고요. 세 번째 현재 수탁법인인 문화관광진흥센터의 경우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수탁계약서 제14조의 규정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조속히 청소년 수련시설의 목적을 달성토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할 것,“ 이렇게 거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직영을 해라. 하지 말고 효율적인 방안을,
전문위원님 참고하시고,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구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대로 전문위원님은 정리를 하고 다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확장, 주차장확장에 대한 부분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용위원
삽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장호성위원장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삽입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한가지를, 참고로만 말씀할랍니다. 현지를 조사해 보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던 부분의 것으로 전달한다면 거기 계신 책임자와 봉사를 하러 다니신 분들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많이 안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느꼈고, 두 번째는 책임자와 밑에 직원자가 협조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장애인복지센터의 지적사항으로 삽입을 해 줬으면 어쩌겠냐 하는 본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라고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일단 김창환위원의 의견을,

장호성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사항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정식으로 발의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장호성위원장
그 부분은 발의나 참고사항이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건의나 발의나 참고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노용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노용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각 개인별로 판단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의견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서는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타 삽입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사항으로 다시 하고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정리를 해서 위원장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백종호 지방행정주사보 최석영 지방행정주사보 김철하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