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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17-06-23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김효진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정 의원, 부위원장에 박대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여성복지센터 등 2 곳을 현장 활동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30일, 그리고 6월 7일 사흘간 유산폐기물매립장 등 34곳을 현장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사항입니다.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6월 22일 임정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아파트간 공공공지 정비사업, 웅상체육공원에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6월 21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6월 22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회부한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월 30일 회부한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그리고 제148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 및 건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과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걸, 차예경, 박일배 의원의 시정질문요지서를 6월 20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준, 이종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5분

정경효의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기준, 이종희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 경상남도에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방면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여성친화 도시로 재지정 받음으로써 도약하는 중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한 단계 더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로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76곳이며 특히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재지정된 것에 대하여서는 인구 50만을 위한 자족도시 건설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보다 나은 남녀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권익 증진과 관련한 여성 관리자 공무원 비율의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인재풀 구성으로 지역 리더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여성 친화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여성 관리자 공무원의 비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인근 김해시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94명중 16%인 15명이 여성이며 진주시는 86명중 12.8%인 11명, 창원시는 236명중 11.9%인 28명이 여성 관리자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관리자인 4급 여성공무원은 0명, 5급 여성공무원 7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의 10.1%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해마다 여성 공무원 수는 2015년 44.3%, 2016년 45.6%로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여성 관리자 공무원 증가 비율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구조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선에서 각종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공무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사적 표현으로만 양성평등, 여성친화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에서도 업무능력과 성과가 탁월한 여성공무원을 발탁, 승진시켜 미래지향적 여성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실 있는 여성친화 도시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여성친화 기업인증제 도입입니다. 우리시는 2011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2013년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인 여성가족과를 신설하는 등 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경상남도 내 최초로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운영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범죄 예방형 원룸주택 건축, 통합관제 센터 운영,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실시 등 수 많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취업자수와 여성친화기업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기업과 여성친화 사업의 접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추진을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성친화 기업인증제도는 사업개시 2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 여성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 모집 공고 후 신청을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여성친화조성 협의회에서 여성친화 희망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의 여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상구에서는 2015년 10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편의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양성평등 실현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용안정성 확대라는 효과를 거두어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기업체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는 21,906개 기업체가 있고 전체 근로자는 12만 6,954명이며 이 중 여성은 40.2%인 5만 1,068명, 여성대표자는 8,802명입니다. 또한, 기업체의 90%이상이 50인 이하 소기업으로 소기업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직원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더구나 여성근로자들에게만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기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들에게도 사기를 진작 시키고 고용주들에게는 이직률 감소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셋째, 여성단체의 통합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여성단체에는 크게 여성단체 연합회와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으며 2013년 8월 기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탈퇴한 일부 단체가 여성단체연합회를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반 토막 난 채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할 여성단체가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양산시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계기로 반드시 두 단체가 갈등을 봉합하여 여성단체의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두 여성단체의 화합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의 의미를 더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의 의미를 살리고 내실 있는 여성친화 도시를 위하여 말씀드린 세 가지 제안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1분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의원

이종희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신규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은 연장하지 않으면서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울러, 먼저 탈핵시대로 가기위해서 대체 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 및 풍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6건의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생에너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되면 양산시에도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는 것이 세상의 뻔한 이치이듯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관련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각종 환경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에는 현재 원동면 양산풍력발전기 3MW 2기, 에덴밸리풍력발전기 10MW 4기, 어곡풍력발전기 2MW 1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동풍력발전기 3.2MW 8기, 다이아몬드풍력발전기 3MW 6기, 상북풍력발전기 3MW 6기, 염수봉풍력발전기 2MW 3기, 대리 염수봉풍력발전기 3,2MW 4기 그리고 동면 3.3MW 6기 등 6개 지역에 36기의 풍력발전기 설치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북면 내석리 산 193-3번지 외 4필지에는 태양광발전기설치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토지의 면적이 좁다보니 주로 마을 가까운 곳이나 산 정상 부위에 풍력발전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설치 예정인 곳이 마을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원동면에 계획되어 있는 원동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풍력발전 설치반대 건의서를 6월 20일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전달했으며 7월 4일에는 원동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전면중단 촉구 주민 결의대회가 양산시청 광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풍력발전 때문에 발생한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8일 JTBC 뉴스에서는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저주파 때문에 전남 영광과 완도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영양군 낙동정맥인 맹동산의 훼손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초속 0.5m의 약한 바람에도 발전기는 돌아가고 이 때 미세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사람 귀에 잘 들리지 않는 100Hz 이하의 저주파 소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간공학팀에서는 사람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초기엔 멀미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이명이나 공항장애가지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발전시설을 산 정상에 설치하다보니 자연경관 훼손은 불가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를 포함한 소음 관련 법적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통해 풍력발전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소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제가 느슨하다보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쉽게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허가와 관련해서 양산시는 검토기관입니다. 양산시 건축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관리과 그리고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6분

정경효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일 동안 계속된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정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744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608억 3,100만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135억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8,735억 1,9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009억 500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전체 이월액이 1,154억 7,300만 원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17억 1,7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1,878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잘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산 1조 시대를 즈음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구태적 관행을 버리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부서별 미집행 불용예산 과다 발생입니다. 불용예산 내용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타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등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비 2016회계연도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47% 가량 줄어 보조금관리 및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 졌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 시가 분담비율에 의해 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지원되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상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속기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속기사 교대근무 검토 및 이용이 편리한 속기용품구입을, 의회소식지 적정홍보물 발간 및 홍보방법 확대에 대해 의회소식지 발간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SNS 등 온라인를 통해 의회소식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의견수렴을 통한 정기간행물 등 구입서적 수 다양화 및 구입 후 서적의 공유활성화에 대해 필요서적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서적종류를 다양화하고 구입 후에는 구입목록을 알려주는 창구개설을 통하여 의원, 직원들 간 공유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상임위실 빔프로젝트 설치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활동 시 필요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감사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시민들과 함께 잘 사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고생하시는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의 행정실태를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46건, 시정․처리요구 35건으로 총 8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은 반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이므로 법률 등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을 하거나 부적절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기본적인 예산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숙지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 지출액은 8,212억 원이며 이월액은 1,878억 원, 미집행 불용예산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미집행 불용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정리하여 당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요구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 의결을 받기위한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검토를 위한 서류의 제출은 법정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양산시 회의 규칙 등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각종 의안과 서류의 제출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케 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의안과 자료의 제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사례를 지적 드리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기한 엄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실효성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에 적합한 특성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 개정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의 정기평가가 시작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양산시의 민간위탁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평가지표가 마땅히 가져야할 기본적인 객관성 및 변별력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째, 관급공사의 홍보와 공사현장 앞 안내판의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관급공사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수단의 도입과 철저한 안내판 관리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해당공사의 목적, 기간, 규모, 담당부서, 연락처 등 전반적인 공사개요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감사결과보고 이전에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5분 자유발언이 정책제안위주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제가 1차 본회의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정치적으로 된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책부분 제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오해를 살만한 발언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동연 시장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 154건, 건의 26건, 총 180건이 지적되었는바 이중 3건은 감사원 감사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입니다. 시민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시에서 불법적으로 형질변경, 용도변경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된 사례입니다.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소홀한 업무추진으로 보조금 정산 반납 등 시기가 도래하자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추가집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목적외 사용입니다. 부서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의결 시 사업계획, 예산확정 내용과 실제 예산집행은 당초 계획과 다소 상이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요구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장 안전조치 소홀입니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장에는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확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뉴얼 규정대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원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 조성 시 특색 있는 공원으로의 활용 방안 및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 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심경숙·임정섭·이상걸·김효진·박대조·이정애·이종희·이기준·김정희·서진부·한옥문·박일배·이호근·이상정 의원 발의) 4.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정 의원 대표발의)(이상정·이호근·이기준·차예경·박대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차예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결산감사기간을 20일에서 25일로 5일간 확대하고 결산감사수당의 현실화를 하기 위해 일금 10만 원에서 금 15만 원으로 5만 원 증액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임정섭 의원 외 5인 발의) 6.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한옥문 의원 대표발의)(한옥문·이호근·이정애·이종희 의원 외 5인 발의) 7.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조 의원 대표발의)(박대조·심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8.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19항까지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지난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15건 중 수정의결은 3건, 나머지 1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 조항은 기금의 적립비율을 양산시 재정실정에 맞추어 적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재정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호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는 손해 발생 시에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에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32호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용어에 조례의 용어가 부합되도록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행복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와 긍정적인 기대효과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안번호 제51호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정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21.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4인 발의) 22.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대표발의)(한옥문·이상정 의원 외 5인 발의) 23.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2.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35.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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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35항까지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의원발의 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하여 점용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공사장에 대하여서는 교통소통대책을 세우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에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 되거나 발생한 경우”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그린피아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세입자 등 주민의 이해관계를 잘 절충하고 상수도 용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은 제148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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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경효의장

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정경효의장

방금 박일배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임정섭·서진부·박일배·이기준·이정애·이종희·김정희·박대조·이호근·이상걸·심경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하면서 양산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와 발전소 인근 지역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탈 원전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에서 보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직접적인 피해 범위가 최대 50km에 이릅니다. 최근 울산 앞바다와 경주 지역 등 원전 주변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강진으로 인해 원전주변지역 50km 안에 거주하는 234만 가구는 전에 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교육, 대피훈련, 방재물품을 구비하기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관련 법령이 정한 최대 범위인 30km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직접 피해 범위를 50km로 인지하고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인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33만 양산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결의한다. 첫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재설정하라. 둘째, 직접 피해 범위를 50km로 하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인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에 대해 보상하라. 셋째, 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 2017년 6월 23일 양산시의회.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차예경 의원 외에 다수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양산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차예경·이상걸·김정희·한옥문·박일배·이상정·이호근·서진부·박대조·이정애·임정섭·심경숙·이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양산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은 양산시의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의 관할규모가 전국 19개 지서 중 가장 크며 일부 세무서의 관할규모를 초과하였으므로 양산세무서 승격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양산시는 물금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향후 납세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산지서의 내의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31만 7,000명으로 전국지서 평균 인구 11만 9,000명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양산지서보다 인구가 적은 세무서가 전국에 25개, 세수가 적은 세무서는 전국에 62개 관서가 현재 있습니다. 금정세무서 관할 인구 72만 명 중 44%가 양산시민이며 양산시 면적 또한 금정구․기장군의 1.7배에 달함에도 생활권이 다른 부산시내 관서에서 관할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하겠습니다. 양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2014년 김포지서, 2016년 광명지서가 각각 세무서로 승격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서에서 세무서로 승격하는 것은 신설에 비해 행정부담이 적게 발생함으로 양산세무서 승격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수신처는 국회와 행정자치부,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양산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양산시는 물금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향후 납세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양산지서의 관할규모가 전국 19개 지서 중 가장 크고 일부 세무서의 규모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산지서 내의 인구는 2016년 기준 31만 7,000명으로 전국지서 평균 인구 11만 9,000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지서보다 인구가 적은 세무서가 전국에 여수, 안동, 군산 등 25개, 세수가 적은 세무서는 전국에 북대구, 공주, 부산진 등 62개 관서가 현재 운영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업무는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법인․조사분야 업무는 금정본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양산시 원동면에서 금정세무서까지 자가용 37km, 50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업무를 보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며 양산시민들은 가고 있습니다. 이는 금정세무서 관할인구 72만명 중 44%가 양산시민이며 면적도 금정구․기장군의 1.7배에 달하여 양산지서가 금정세무서와 거의 관할규모․구역이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 다른 부산시내 세무서 관할로 한다는 것은 현장중심의 세원관리에 한계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정세무서 양산지서는 2012년 4월 3일 개서하여 1실 3팀 36명의 직원이 2016년 7만 7,000명 납세자로부터 1조 1,498억 원의 세수를 걷어 들였습니다. 이는 금정세무서 전체 납세인원 17만 2,000명의 45%에 해당하고 금정세무서의 전체세수 1조 9,520억 원의 5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양산지서를 포함하고 있는 금정세무서의 경우 지속적인 세원규모 증가로 통합정원 감축 기조에서도 2016년 174명으로 정원이 증가하여 국세청 평균 정원 124명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인구가 31만 7,000명인 양산을 정원 50명이 납세인원 9만 6,000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양산세무서로 승격 분리하여 민원처리량 8만 4,363건, 법인사업자 증가율 136.3%, 복식부기의무자 증가율 150.3%에 이르는 세무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양산시 및 지역상공계에서 양산지역 내 3개 지방산업단지, 1,500개의 중소기업이 가동되고 있어 세무서 신설이 시급하고 관내 3만 3,000여명의 사업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양산세무서 신설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유관기관 등에 세무서 신설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정치인 등 여러 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양산과 지금의 양산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기업체의 수, 납세인원 수 등 세무행정관련 저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계속 방치한 채 양산시민 및 지역상공인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고수한다면 질 낮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엔 시민들의 항의에 직면할 것이고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의 시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원을 통합·감축한다 하지만 양산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인구증가 추세가 꾸준히 상위권에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양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김포시가 2014년 김포지서에서 김포세무서로, 경기도 광명시가 2016년 광명지서에서 광명세무서로 각각 승격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산시도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설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산세무서 승격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 및 지역상공인들의 세무행정 편의제공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쨰, 행정자치부는 행정의 형평성과 헌법의 평등권을 고려하고 양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김포시·광명시에 세무서 승격이 이루어진 것처럼 양산시민 및 지역상공인들이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정세무서 양산지서를 양산세무서로 승격을 적극 추진하라. 둘째. 국세청은 적정한 관할구역 및 납세인원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여 현장중심의 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 2017년 6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기준 의원 외 다수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차예경·박일배·서진부·이기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건축물 가차하락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양산시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잔여토지, 잔여건축물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은 공사로 인하여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편입면적이 잔여면적 보다 현저히 적은 상황이고 건축물은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는데도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제75조2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법령해석을 과대 해석하여 보상한 것으로 결국 양산시 재정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잔여 건축물 가치하락 보상은 선례가 되어 양산시가 실시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상대상 결정 및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건물 가치하락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양산시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2명이 발언이 있은 후에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는 찬성, 반대 각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한옥문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본 반대토론의 내용이 정략적이거나 편 가르기나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려드리고 의회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의회의 기능과 정책의 판단을 바르게 하자는 취지로 이를 통해서 양산시의회의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채택 중 감사원 감사 청구 3건 중에서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토원맨션에 관한 잔여건물가치하락 보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잔여건물 가치하락 보상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반대합니다. 본의원이 감사 청구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토원맨션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5조의2에 따르면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은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하였고 공인된 감정평가를 통해 잔여가치 하락부분을 보상하였습니다. 보상결정과정 및 감정평가 등 관련법 절차와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둘째,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주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을 거친 사업입니다. 양산시의회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토원맨션의 가치하락 부분 보상에 대한 편성임을 담당과장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상비 관련 사항임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독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의회 현장행정과 부서와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달리 변경된 부분이 있다었다는 일부 의원님의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설계도면과 현재 준공도면을 보면 누구나 명확하게 실시설계와 동일하게 준공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PP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실시설계도면이고 오른쪽이 준공도면입니다. 두 도면이 일치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 통과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자칫 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잔여건물 가치하락 보상의 정당성입니다. 도로개설 이후에 소음·분진·교통량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공사로 인해서 진출입로가 협소해 졌습니다. 기존에 진출입로 폭이 7.5m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사 이후에 5.9m로 1.6m가 아파트 진출입로가 감소가 됐습니다. 가치하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출입로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선형도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사업하기 전에는 바로 35호 국도에서 아파트맨션으로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산막공단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과 현재 진출입로 교차하는 이 교통상의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으면서 아파트로 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아파트 전체의 가치를 대단히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은 토지편입으로 인해서 주차면수 부족에 따른 혼합 증가와 어린이놀이터 철거에 따른 아동복지 공간 상실 등을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선이 사업선입니다. 이 선이 통하면서 관리동이 지금 없어지고 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 보아서 잔여토지 잔여건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판단의 기본원칙은 “그대로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사항을 보면 진출입로가 협소해 졌으며 진출입 동선이 변경되어 교통사고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편입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종합하여 감정 의뢰한 것이며 감정평가사가 가치하락을 인정하여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은 산막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고 기업체가 입주하여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로개설요구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향후 예산승인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이러한 논쟁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이러한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은 의회의 예산승인과정과 협조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업무추진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 왔다고 자평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정한 토원맨션 보상비 지급 관련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요지는 도시개발과정에서 각종 사업으로 인해 이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이미 대두되고 있고 향후에도 충분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제에 이 문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완벽하게 집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감사원 청구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청구대상에 보면 주요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 청구 건은 감사 청구 대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 본 건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이루어졌고 의회에서도 사업내역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적극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 의해 본 건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회가 청구한다는 자체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양산시 최고 의결 및 감사기관은 양산시 의회입니다. 이상 제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저는 본 건이 감사원 감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감사보고서에 내용을 담아 시장에게 요구하고 결과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결과가 미흡할 시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냉철하게 본 건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한옥문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본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막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시 주 진입도로 가치하락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아파트에 국시비 3억 8,000여만 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상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진입도로개설로 각종 피해를 입고 집값이 하락해 실제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입니다. 제75조의2항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따라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집행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2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써 잔여건축물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양산시도 해당 법률 근거로 집값을 감정했고 이후 보상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공사로 인해 실제로 건축물가격이 감소할 경우에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예상되는 미래가치기준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까 보다시피 1,792㎡에서 128㎡가 편입되어서 전체면적의 7%로 미비한 토지가 수용되었고 특히 건물이 아닌 지장물 등이 주민편익시설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파트 본동 일부가 수용이 되었다면 이법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사진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경비실과 일부 주차장부지만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협의할 때 진입할 수 있는, 사각형 옆에 있는 땅이 시 부지입니다. 이 시 부지와 실제로 이 땅들을 교환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만약에 그랬다면 선형변경이나 주차장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할 판단이 있었다면 법원의 결정이나 수용재결심의 등 의결절차를 거쳐서 하여야 타당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가하락이 되었다는 근거를 대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둘째, 보상급 지급방법입니다. 집행부제출서류에 의하면 지역주민과 의결 후 수령이행각서를 2014년 9월 3일에 받아서 그 다음날 9월 4일에 첫 번째 2억 400만 원에 주민대표 이모씨에게 개인계좌로 입금 받았고 권리를 위임한 위임장은 그 이후에 첨부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사항에서 전달의 문제가 생겼더라면 고스란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도로개설까지는 4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2011년부터 동일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한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준공날짜가 다급하고 국비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이유로 민원해결용으로 법에 타당하지 않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법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예산을 줬는데 불법하게 쓰는 것에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개인이 민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2017년 1월 9일에 현지 조사 보고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이 확인해 본 바 기 아파트에 공유토지 약 20평에 대한 보상내역의 적정여부, 국비정산액 반납하지 않고 시비로 포함시킨 것이 의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 타당한 답변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한 지가하락보상금이 합당한가에 대한 정확히 확인하려는 절차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가가치하락보상금지급 건은 시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는 말을 듣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사항입니다. 시민들은 지가하락분에 대해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고 그 돈을 아파트 사람들끼리 나눴다고 우리도 도로의 준공이 끝나갈 때 지가하락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양산시 행정에서 이런 지가가치하락보상분에 대해 지급한 예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특혜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유사한 도로들의 보상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결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2인 이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한옥문의원

방금 우리 차예경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은 공동주택 재산가치를 평가하는데 과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가치는 전체건물에 이어 지는 부분, 특히나 이 재산가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출입로가 가치하락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게 이 아파트는 진출입로로 인해서 이 가치하락은 눈으로 보고도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증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차예경 의원님께서 특혜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확인된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단, 지급방법의 문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급방법에 문제가 잘못되어서 이 본질을 흐려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보상비지급과 지급방법의 차이는 이 보상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것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바로 잡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의장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성토론에, 임정섭 의원님.

임정섭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실 이 관계는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따로 일반주택을 따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집 앞마당이 도로로 개설되어 안정상 위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때까지 그런 행정을 하면서 보상이라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잣대를 재려고 그러면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됩니다. 다수의 시민이 존재한다하여 이득을 주고 소수의 시민이 존재한다고 하여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인구대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와 유사한 관계라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옳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정경효의장

찬성토론 하십시오.

서진부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잔여지손실에 대한 잔여지의 해석입니다. 잔여지란 지금 1,792㎡에서 128㎡가 공사부지에 포함되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7%입니다. 최소대지면적에 걸린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잔여지로 보고 매수청구를 하든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7% 들어가고 93%가 남은 것은 거기에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게 해석의 차이가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각종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실무자들이 답변과정에서 부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고 나서 가치하락이 있었다면 보상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곳이 삼호동 701-8번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수용되었습니다. 남은땅 10평입니다.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됩니다. 과거에 제가 태어나서 마당 넓은 집이었는데 10평이 남아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주거로 쓸려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 용도가 어떻게 보면 사무공간으로 쓰니까 건물의 효용성, 가치는 더 높을지는 몰라도 제 개인으로 마는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도 보상을 해야 당연히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의 형평의 원칙을 잘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보상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감정을 해서 하락 분을 적용했다는데 그 하락기준이 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하면 도로개설 후에 가격은 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개설하기 전에 그 하락분에 대한 예상을 하고 분명히 감정을 하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준가를 정해놨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었습니다. 얘기하면 지금 맨션 시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5,500여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세대당 1,100만 원이상의 보상이 되었다면 20%입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마지막 감사채택한, 결정할 때까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찬반토론 한다는 게 우리 의회에 활성화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도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씁쓸함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질책을 받겠습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 했습니다.)

정경효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죠?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네.)
반갑습니다. 그당시 추경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결정된 그 당시에 회의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틀어줄 수 있습니까? 회의록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회의록 그것을 그 당시에.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희의원

잠깐만요.

정경효의장

이종희 의원님 여기서는 발언대에 서서는 자기 의견만…….

이종희의원

아니, 자기 의견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회의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좀 보면서…….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 님은 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이종희의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경효의장

양해가 되신다면 자기 소신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어떻게 하든 그 당시에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원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정경효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이 8표, 반대가 5표, 기권이 2표입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차예경·박일배·서진부·이기준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공지에 도로를 개설한 것과 공공공지 정비사업 사업구간의 토지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청구하는 건입니다. 물금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아파트에 이르는 길이 460m 폭8m~15m의 공공공지를 도로로 개설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의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같은 규칙에 따르면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같은 규칙 어디에도 공공공지에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해 공공공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공공공지나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을 하고 이미 사업추진을 하고 있었음에도 사업구간 내 4필지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로 매입한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후 양산시가 매입한 토지를 개인이 불법점용 및 사용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시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양산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고 낭비한 잘못이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바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정희

김정희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이의 있습니까? (
정희

김정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입니다. (
정희

김정희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반대토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코자 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김정희 의원님이고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진부 의원님이 찬성토론, 그러면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신청하신 김정희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희

김정희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서 채택내용중 감사원 감사 청구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상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개발유보적 성격이 있는 공간시설입니다. 이 공간에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외부감사기관에 의뢰할 만큼 중대한 위법사항이 보이지 않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문점에 대하여서는 양산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감사결과가 미흡할 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네,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죠? 다음은 서진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반갑습니다. 서진부 의원입니다. 앞에 반대토론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마는 공공공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공공공지가 뭔지 법 규정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공공공지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우리가 제일 쉽게 양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양산부산대병원 앞에 약국 있는 그 지역에 보면 녹지공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도 많고 민원도 많았던 펜스설치여부에 대해서 말 많은 그 지역이 공공공지입니다. 도시미관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공공지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게 여유공간 확보해 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공공공지 부분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임의로 도로로 개설했다는 겁니다. 그 도로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도로가 필요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공공지를 도로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공원과장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공지 분명히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훼손하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 부분을 사전에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공지 아무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도로 개설했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 구간에 있는 일부 필지를 이 사업비가 아닌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부지매수로 보고 일부 필지를 매수한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 구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보고 매수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이 어떤 목적을 갖고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분명한 것을 파악하시고 예산집행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준비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했고 오늘 위원장님이 찬성토론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앞에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계속 나오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토론할 게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사건건 본회의장에서 다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
정희

김정희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의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정희

정김정희의원

방금 서진부 의원님께서 참 법을 따지시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주민민원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전반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이것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다 줘놔 놓고 지금 와서 감사 건을 청구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민원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의원으로서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제시를 안하면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잘 판단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정경효의장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 하십시오.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진부의원

예산이 의원들이 인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공공지정비예산서입니다. 제가 카피해서 왔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도로개설얘기 없습니다. 공공공비 정비를 통한 시가지 환경정비 도모, 어디에도 도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모든 예산은 사사건건 백데이터 다 붙여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요약해서 환경정비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도로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다음 우리 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승인할 때 목적에 맞게 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민원이 있다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규정을 지켜서 변경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지 도로가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장님.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그러면 토론종결을 해도 되겠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3명, 기권 4명입니다.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차예경·박일배·서진부·이기준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웅상체육공원 한일유앤아이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웅상체육공원에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은 2011년도 8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도 전에 2010년 10월에 예산을 요구하고 2011년 2월에 실시설계하고 2011년 3월 투자심사를 받는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웅상체육공원에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를 직직거리 260m로 연결하는 통학로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준공된 도로는 길이 62m에 불과한 왕복2차선도로이며 향후 연결도로개설여부가 불투명합니다. 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무용지물로 만든 도로로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사업구간에 속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사유지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상 하자, 예산낭비, 특혜제공 의혹에 대해 철저히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을 개설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전에 실시설계 및 예산편성, 투융자심사, 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예산승인 내용와 달리 사업을 추진하여 단절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을 기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반대토론이지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반대토론 이상정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찬성토론,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먼저, 우리 임정섭 위원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처리의 건 시간에 제가 일신상의 사유로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또 나와서 반대토론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덮어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선 이 3가지 감사 청구의 건은 물론, 한일유앤아이에서 웅상체육공원 가는 도시계획도로 어떤 사업비 승인은 1차로 5대 때 양산시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상반기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다 결의가 돼서 승인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선 산막산단진입도로, 경민아파트도로 제가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시절에 다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앞서 상반기에서 했던 게 다 이렇게 불법, 부정으로 비춰지고 이게 우리 시 감사권을 가진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감사에까지 감사를 청구하게 되어서 당대 위원장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의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서 채택 중 감사원 감사 청구 3건 중에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6대 양산시의회 상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산동 중3-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민이 웅상체육공원 등으로 이동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설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부터 실제 예산확보, 사업실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예산확보 시점과 도시계획도로시설 신규결정시점입니다.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 청구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양산시에도 엄연히 감사관이 있습니다. 자체조직에 감사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산시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조사, 확인, 분석, 점검하기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기업에 자체 감사기관을 두는 이유는 조직 스스로 정화작용이 이뤄질 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는 의혹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는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마다 외부의 힘을 빌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감사는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려낸 부분에 새살이 잘 돋아나는 것까지 고려하여야 됩니다. 외부감사기관은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감사요청은 자체감사를 넘어서는 범위, 아주 중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법행위, 예산낭비 등에 적용돼야 됩니다. 중앙감사를 요정하는 것을 자칫 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산시는 2016년부터 감사관에 대하여 개방형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우리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스스로 정화하고 이 부분이 미흡하다면 외부의 힘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서진부 의원 님이.)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안 됩니다. 앞에 신청했기 때문에. ○(차예경 의원

차예경의원

PPT좀, 이게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을 2010년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8월에 하고 11월 20일 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부터 해서 설계비가 편성이 되고 그리고 2010년 10월부터 예산이 요구되고 해서 실시설계만 3번을 하고 이 사항가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실제로 설계비를 편성하고 그리고 도로에 대한 시설비나 보상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5대 때부터 계속 저지를 하다가 실제로 목적은 그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도로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생들이 통학로로 쓰겠다, 아니면 등산로는 충분히 등산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도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게 5대 때 의원님들의 생각이셨고 6대 때도 저희가 의결을 할 때도, 심의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현장행정만 저희가 3번을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다 주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 통학로라고 이야기 했으나 통학로가 아니고 통학로 개설도 아직 안 됐었고 아까 말씀드린 62m에 대한 도로, 8m에 대한 도로만 나와 있었고 특히나 그 예산 가지고 특정인의 필지에 보상을, 그러니까 대상필지와 다른 비 대상에 대한 보상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합법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의원님.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찬성토론 하십시오.

서진부의원

추진경위는 앞에 차예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누락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때 5대에서 설계비 4,000만 원 잡아서 중간에 도로개설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1,700여만 원 소모하고 중간 정산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번에 걸쳐서 예산이 올라왔고 예산삭감을 제가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주된 경위가, 사진, 중3-3 저기 글자 써진 3다시에 있는 저 부분까지입니다. 3분의 1지점까지만 도로개설 하겠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도로개설을 한다고 얘기했더라면 예산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한일유앤아이에서 웅상체육공원 가는데 아주 필요한 도로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뒷부분에 철탑도 있고 계곡도 있고 난공사고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힘들다 하는 게 당시의 도로과의 의견이었고 개설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예산삭감을 했고 그 결과에 평산동 주민과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민 2,3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일유앤아이하고 평산동에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가니까 유앤아이주민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서명할 때는 도로가 중3-3호가 전체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다, 3분의 2까지 개설된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그게 주민들 반응이었습니다. 서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게 2010년도부터 걸쳐서 쭉 계획된 부분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양산시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체크했을 때는 저게 중3-3호선을 비롯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좌측부분, 소로 있는 부분, 평산동 글자 있는 데까지 저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년에 저게 어느 덧 생겼습니다. 시설결정이 늦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재 도로 개설한 부분 저 부분만 개설하겠다고 한 이유가 등산로까지 접근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한 얘기가 등산하시는 분들은 건강상 등산하기 때문에 차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아파트 앞에서, 그래서 예산삭감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지금은 저게 통학로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로 바뀌었는데 지금 저 지역에 가보면 삼한사랑채가 생겨서 지금 중3-3호선 저 ‘선’자 있는 부분에 사선으로 길이 굽어진 부분 있죠. 저 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 길이 잘되어 있는데 저기 통학로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다닐 수 있을지,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저기도 가면 중학생 이하가 가면 혼자 다니기가 상당히 두려울 정도로 좀 으슥한 곳입니다. 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학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갖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기 통학로를 만들 것 같으면 기존 현재 도로 개설된 부분 역시 사람은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지금 아파트입구에서 나와서 도로 올라오는 길을, 거기 3분의 1지점까지 저 도로 12m 도로 개설해 놨습니다. 과연 저 도로가 없으면, 저기에 만약에 3~4m의 통학로를 만들었다면 학생들 접근 안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학생들이 통학로 하는데 12m도로가 끝까지 간다면 두말하지 않습니다. 저 부분에 12m도로 없으면 통학로 안 되겠습니까? 이 사진들이 지난 연말에 우리 지역 어느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감사실에서 정말로 우리 시의 예산낭비의 표본인 이 현실을 직시를 하셨다면 지금쯤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야 됩니다. 아직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중앙감사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통학로까지 도로개설 하겠다는 이 지역, 지금 앞의 것 사진, 앞쪽 것 한번 보죠. 저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나머지 부분,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제가 누구 땅이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로개설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통학로 만든다고 매입했습니다. 통학로 필요하다면 매입해야죠, 저 부분 과연 기존 12m도로 중3-3 개설된 도로하고 저부분 매입해서 만들려고 하는 통학로하고 뭐가 일치됩니까? 우리 시의 행정이 이 지역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표본이다, 그래 놓고도 예산낭비에 대한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실무부서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에 찬성발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질문지 만들어놓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우리 시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산 제대로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필요한 곳에 도로개설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책로 만든다면 산책로답게 통학로 만든다면 통학로답게 그 기능에 맞게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반대토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도면 좀 쓸게요, 도면 좀 빌려 쓸게요.)
역시 말하지만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5대 때 서진부 의원 계실 때 마지막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6대 서진부 의원이 초창기에 안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또 편성했습니다. 이 도로가 중3-3호로 적혀있는 그 부위, 저 부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밑에 삼한사랑채 글 적혀있는 하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중간에 산을 깎으려고 하니까 보니까 사업비가 40억 이상 들어간다, 그 당시에 도시건설국의 소견이 있어서 밑에 예산을 잡을 때 분명히 중간은 데크를 우선 깔겠다. 그리고 추후에 도로개설 하겠다.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그 당시에 서진부 의원 5대에 계실 때는 통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통학이라는 말이 안 나왔고 그 이후에 통학겸 추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도로개설 하겠다고 도로과에서 분명히 그때 제안설명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준 겁니다. 준 건데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자체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개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지금 나머지 사업부분을 도로개설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방송되고 있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특혜이야기좀 하지 마십시오. 특혜이야기, 도로과에 집행부에 누가 가장 많이 요구를 합니까? 의원들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말이? 얼마나 우리 민원 많이 받습니까? 계획도로선 그어져 있으면, 그러면 계획도로선 그어져 있는 그 옆에 지주가 시장님이나 고위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다 아는 사람 있으면 다 특혜네요? 이게? 이제 앞으로 특혜라는 말 좀 가려 씁시다. 가려 쓰고, 그리고 앞에 68m입니까? 그것 개설할 때 비용이 남아서 밑에 253㎡ 보상을 2천 몇 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3-3호선을 한 사업으로 하게 되지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1단계, 2단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사업, 2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3-3호에 어차피 투입되는 돈이지 중3-4호에 투입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넓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서로 협치 하는 모습을 좀 보여 가지고 좀 발전하는 양산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가 안 했으면 다 부정이고 요새 많이 씁니다마는 로맨스, 불륜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다 그렇게 평가하면 사실은 7대 양산시의회 가서도 6대 우리가 행해졌던 게 다 또 불법으로 비칠 겁니다. 삼고초려해서 의원님들 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5대, 6대 걸쳐서 아주 문제가 많았던 도시계획사업이고 또 당사자, 서진부 의원님 들어와 계시는데 그렇게도 우리 서진부 의원이 지금은 도시건설위원이지만 산업건설위원장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삼고초려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폭넓은 아량으로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5명, 기권 2명입니다.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네.)
산막일반산업단지 보상건 관련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 청구가 이미 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을 합니다. 본 위원회 기대대로 기대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난 대로 정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초래돼서 우리 시정이 잘못된 것을 감사결과에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나온 이유는 일부 의원님께서 자꾸 상임위원회에 대한 존중을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상임위원회 존중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속기록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속기록 좀 띄워주세요. 산막일반산업단지 보상건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명은 다 삭제를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건설에 대해서 보상비 전액을 했다고 질문을 합니다. 2억 9,700만 원, 그러니까 집행부 답변이 가치하락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다음 장,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3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3억 원이 투입되면 민원이 전부 해결됩니까? 해결이 된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합니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하느냐 그러니까 현재 보상비로 올라온 것은 아파트에 가구당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분명히 보상을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다음 장, 됐어요. 아파트에 돈이 들어가고 분명히 가구당 몇 천만 원 다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일부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지금 승인나고 나면 바로 보상이 다 나가느냐? 나간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라. 자, 예산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하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상임위 결과는 번복해도 되고 그 상임위에서 반대 토론하는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러면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1. 시정질문의 건(차예경·이상걸·박일배 의원)

16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제5항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충질문 의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차예경, 이상걸, 박일배 의원 순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차예경 의원입니다. 저는 동면지역 내 공공시설 부지 확보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면 석·금산 지역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동면 주민들의 공적인 공간, 문화, 교육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공공시설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현재 석·금산 지역에 공적인 공간은 민원사무소 하나뿐입니다. 보건지소는 동면 영천1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가 동면 끝자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하여 확장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부지 확보가 힘들어 국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 협소한 민원사무소 확장, 도서관, 보건지소, 체육시설, 교육관, 주차장, 문화시설 등 필요시설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석·금산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주민 간에 반목 끝에 이제야 가닥이 잡히고 있고, 주차장 문제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요구도 많지만 공간이 부족하여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면 해강아파트 인근에 출산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보건소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시설인 양산시 평생학습교육관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입지선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럴 때 공공시설부지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필요시설을 고민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청 내 공공청사 부지와 물금신도시만 해도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양산시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면 석·금산 지역도 공공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면 석금산 지역에 공공시설부지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시설별로 구체적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함께 공감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33분

16시36분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들었는데 첫 번째 민원사무소건입니다. 실제로 민원사무소가 2014년에 지어놓고 2016년도에 한 번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좁고, 실제로 층고를 높이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 문화시설까지 하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실까요?
가건물.
아니면 다른 부지라도, 실제로 민원사무소가 협소하고 실제로 거기가 대단히 요지이지 않습니까? 몇 개 없는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활용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4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이왕이면 그런 시기적인 것을 당기시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도서관건은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처음부터 공원부지에 하려고 하니까 위치는 너무 좋지만 도서관이, 기존에 형성해놓은 공원을 다시 뜯고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애초에 당초부터 사실은 고민을 하고 준비하셨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시장님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한번 다른 부지가 없어서 실제로 다른 쪽에다가 흘려보낸 적도 있는데 실제로 동면에는 보건소 입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는 어떠실까요?
시도하셨는데.
실제로 그 보건지소라는 것이 제 생각은요, 금방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동면이나 물금이나 이런 쪽에 포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님도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보건지소를 고민할 때 같이 겹쳐서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질정화구역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좋은 문화공간도 만드시고, 평생교육관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금의 예를 보더라도 실제로 인구가 다 들어오고 나서도 공공시설부지 때문에 지금도 용역해놓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도 여러 과에서 사실, 공모가 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 위치는 좋지 않죠, 어쨌든 땅이 1만 헤베 정도 되는 땅을 확실하게 운영하면 실제로 그 부분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정도는 용역을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추경이라도 예산 좀 편성하셔서 그 부지의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십사 하는 게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거든요.
평생교육관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활용가치나 시민들한테 니즈나 여러 가지를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동면 면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봤더니 많은 고민하고 계셨고, 동면에 이런 쪽에 필요성도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도 전달해 들었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한번 고민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래서 행정을 좀 앞당기자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용역도 넣어주시고, 민원사무소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추가질의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먼저, 공공시설에 대해서 동면에 석·금산 지구에 사실은 많은 인원이 유입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니즈, 요구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석산도서관 건립이라든지 경로당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 출산종합센터 준비 이렇게 보면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을 활용하다 보면 또 반대적인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힐링공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언제 하느냐 시기적인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들에 마을이 벌써 2개 마을이 새롭게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로당 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되는데 이번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파출소 부지가 약 400평 정도 되죠?
이 부분을 사실 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를 포기했는데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이것을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주차장이 전무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부지라든지 다른 공공시설부지 119안전센터자리에 이런 부분들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당부서에 칭찬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동면 석·금산 지구 인구가 2만 명이 넘고 다 들어오게 되면 3만 6,000명이 되면 일부 동부권에 상동지역을 빼더라도 상당한 인구가, 어지간한 동 지역 인구보다도 중앙동이나 삼성동보다 인구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에 따른 치안이라든가 공백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안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이전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장은 하실 게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보건지소 개념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농촌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부분들도 해당 기관과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석·금산 지역에 최고 학교문제인데 사실 초·중학교 통합학교로 나름대로 가닥을 잡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쨌든 8월 중투에 잘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무한한 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시죠? (
호근

이호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이호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예경 의원하고 이기준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제가 63년 동안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지역은 모든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 민원사무소, 그것 생기려고 민원사무소 생긴 게 아닙니다. 첫째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떼주려고, 아파트 입주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하다가 이렇게 커져 버렸는데, 거두절미하고 시장님 석산 앞에 신도시 거기는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궁여지책,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고 해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지시하세요. 또 7대 때 가가지고 6대 때 잘못하면 또 감사청구한다, 감사청구, 뭐하려고 궁여지책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정말로 행정절차에 맞춰서 하세요. 궁여지책, 금빛마을, 무슨 마을, 물론 경로당 다 중요합니다.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궁여지책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행정절차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걸 의원

이상걸의원

이상걸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양산시 전체 발전의 한 묘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줄여야 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답변은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대체하고요, 바로 보충질의 형태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님,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금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걸의원

네, 보충질문. 제가 한마디하고 시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계시면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실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지역에 거대 면, 거대 읍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어 가면 거대 면과 거대 동은 분동을 통해서 도심행정체계로 변화됩니다. 이런 도시행정체계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체계를 바꾸자는 긍정적인 면과 행정체계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존속합니다. 양산시가 96년에 군에서 시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양산읍이 3개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읍으로서 농촌지역에서 특수성을 누렸다면 그저 양산읍도 분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웅상읍이 분동할 때 2007년이었습니다. 논의가 2003년부터 되었는데요, 논의가 진행될 당시에는 분동을 반대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분동을 반대해야 했던 이유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양산은 정주의식이 약했고, 아이들이 5학년 이상만 되고 나면 교육을 위해서 부산으로 이주하는 현상들이 양산뿐만 아니라 웅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입농어촌 특례 사업으로 정주의식을 만들어 내고, 학교문제로 부산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필요성들이 당시 웅상읍을 분동할 당시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가 4개동으로 분동시킨 것은 양산시의 미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행정체계로 갖춰가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물금은 내일모레 10만 인구가 넘어가는 거대 읍으로 성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시는 그때 웅상읍의 분동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의 인프라가 33만 인구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증대되면서 교육의 인프라가 갖추어졌고, 이제 양산시에서 어린이가 자라나서 5,6학년이 되어도 부산으로 이사 가겠다는 양산시민은 없습니다. 오히려 양산시는 동남권의 교통 요충지로서 부산과 울산, 창원을 출근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창원에도 부산에도 울산에도 직장이 있는 사람이 양산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교통시설이 좋기 때문에 물금신도시를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금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은 굉장히 좋은데 양산지역의 타 동에서 물금지역의 교육의 특수성을 노리고 들어갈 때 다른 타 동이 슬럼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을 비롯해서 상·하북까지 인구감소현상이 지속됩니다. 양주동이 신도시로 만들어진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주동에서조차도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육의 특수성을 보고, 물금으로 이주하는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양주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자치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행복나눔뱅크를 만들어서 복지문제를 스스로 실천해 나가고, 둘레길을 활성화하고 젊음의 거리를 활성화하면서 상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자치적인 노력들이 상권보호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양산시가 갖추어 져야 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금이 계속해서 농촌의 특수성을 노리면서 존재한다면 그냥 양산의 타 지역의 발전에 불균형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오늘 물금읍을 농촌지역의 행정체계인 물금읍을 도시행정체계인 동 지역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우리는 공론화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준비들을 양산시가 갖추어 나갈 때 양산시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이 물금지역의 농촌행정체계를 도시행정체계로 바꾸어 나가서 그리고 양산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갖다가 앞으로 나는 시급하게 세워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정경효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시장님, 좀 줄입시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조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시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물금지역은 도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으로서의 특수성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진에버빌 주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양주동, 중앙동, 삼성동 주민보다 적게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냐? 뭐냐 하면 행정이 행정체계 개편을 등한시하니까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체계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행자부 정책이 대(大)동하였던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16년부터 시작된 읍면동 허브화 정책은 허브화 정책이 이루어 질 때 권역별 동을 설정해서 허브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허브화 사업은 읍면동 허브화 사업은 맞춤형복지팀을 파견시킬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역별로 허브화 시켰고, 그런데 권역별 허브화가 읍면동 허브화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읍면동으로 허브화시키는 게 행자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는 대(大)동 자체가 지금 분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동이 되어져야 만이 지역적인 자치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 모범적인 사례가 양주동이라는 것입니다. 물금이 지금 현재 10만, 12만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의 자치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주의식을 가져내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도 이장회의를 하면 약 40명 이상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발언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행정체계의 개편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이 물론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시의 현재 시정방침에는 있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만이, 뭐냐 하면 양주동,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물금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분리시키고,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정치적으로 동서로 갈라져 있는데 양산에서조차도 물금과 비(非)물금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행정체계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는 없으시죠? 다음은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일배

박일배의원

시간이 지나더라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구 덕계동주민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6대 들어와서 시장님과 한번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덕계동·평산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마디 말도 없고, 의논도 없이 매각,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갑갑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박일배 의원입니다. 저는 구 덕계동주민센터의 매각경위 및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구 덕계동주민센터는 매각 과정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공매가를 낮춰 2016년도 9월 12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팔리지도 않은 시유재산을 굳이 가격까지 낮춰가며 팔 것이 아니라 양산시가 시유재산으로 계속 보유하여 더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 덕계동주민센터 매각경위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덕계동주민센터가 덕계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독지가의 시사로 5일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알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바로 보충질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의장

시장님, 답변 안 듣고 바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독지가가 시사했다 하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9월달에 저하고 시장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매각하는 게 좋다.”저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38억 이하로 매각할 계획은 전혀 잡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감정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44~5억 정도 합니다. 우리가 3차 그게 되어가 42억 8,17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수의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34억 2,550만 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경효의장

잠깐만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구분해 주세요.
일배

박일배의원

일반 상식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시장님. 정책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감정가가 4,200만 원, 수의계약 금액이 34억, 차액금액이 8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땅 같으면 그 정도 손해보고 팔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묻겠습니다. 시장님 개인땅 같으면.
8억 5,000만 원을 손해보고 판다?
아니, 감정가가.
시장님, 그것을 우리가 공매를 했으면 저는 가타부타 소리 안 합니다,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5대 때 의회 승인 받으러 갔으면 그 당시에 5번 유찰하든, 6번 유찰하든 유찰하고 난 뒤에 매각 했더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공매해가 유찰된 게 2013년도에 3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3차례 하고, 다시 너무 싸니까 다시 시에서 매각 공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금액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 같으면 정말 이렇게 헐케 팔겠느냐,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그것입니다. 매각했다 해서 절차상 그렇게…….
지금 보세요. 이것 감정가, 유찰가보다도 더 낮게끔 지금 매매계약이 된 것입니다.
아니, 수의계약한.
잠깐만,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수의계약한 금액이 최저유찰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보다도 돈이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작년도 9월 12일날 매각하고 난 뒤에 올 당초예산에 6,500만 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6,500만 원. 뭐냐? 안에 들어갔던 시설물 이전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손해입니까? 6,500만 원. 지금 유찰가보다도 더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 다 했습니다. 해서 1차 추경에 500만 원 줬습니다. 500만 원으로 내렸는데 그러면 유찰가보다도 수의계약을 한 것 500만 원 더 내려갔다는 소리입니다.

정경효의장

질의 답변을, 속기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일배

박일배의원

압력 받죠.
그 좋은 위치에.

정경효의장

의원 여러분, 한 5분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일배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시장님, 작년도에 그것을 꼭 매각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급성이 있었냐에 대해서.
올 당초예산 1조 시대 되었습니다, 1차 추경 얼마 했습니까? 1,200억 했습니다. 이것 34억 있으나 마나입니다.
잠깐만 시장님,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정말 생각의 차이입니다, 시장님과 저하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 땅이 정말 덕계주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요지고, 귀한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장님은 슬럼화 하는데 그것 우리 시에서 생각을 달리하니까 그래요, 다른 쪽에라도 가서 물어보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이것 매각하는 이유가, 싸게 매각하는 이유도 상권 활성화하시는데 상권 활성화되려면.
그때 대안도 제가 제시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나 이런 쪽으로 구성해 가면, 지금 차이점입니다. 우리 양산시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도로를 내면 차를 위주로 해서 내지 사람을 위주로 해서 도로를 내지 않습니다. 상권이라 해가지고 상가 서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다.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차이점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 절차. 다 맞게 갔다 해가지고 그냥 간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정말로 34억에 팔만큼 우리 시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갔더라면 본의원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전혀 1차 추경에도 1,200억이나 예산편성하고 다 하는데, 굳이 그것하고. 시장님은 슬럼화 현상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 우리 시가 좀 투자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도 만들었더라면 지금보다 몇 배는 낫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것 펜스 쳐가지고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흉물처럼. 그거 엊그제 아니잖아요.
네?
지금 상황 모르시죠? 가보세요, 그것 펜스 쳐가지고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매각하고 난 이후에 9월 12일날 매각했는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7월달 다 되어가잖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김두용 씨하고 소송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혀 진척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대로 슬럼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청사가 있을 때는 더 슬럼화가 안 되었습니다.
절차상 문제 있다고 저는 제기한 것 아닙니다.
지금 방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가니까 더 슬럼화 현상이 오고, 더 우범지대로 변한다. 그리고 그 다음 째 그것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소유권 점한다 해가지고 기존도로에 있는 사이도로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소유권 이전해가 측량하니까 그게 맞다 해가지고 거기까지도 펜스를 치고 나니까 차량 뒤에 있는 사람은 섬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도 또 나와집니다.
훈의원에서 사이 가는 길, 그것 가고 나면 나중에 모서리 없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문제점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나면 시민이 진짜 효율적으로 가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거기 사는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 진입 안 되니까 더 어려운 쪽으로 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행정을 우리가 정말 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제분이 살아 있습니다. 70년도 4월 20일날 김두용 씨입니다, 그때 양조장 한 사람입니다. 김두용 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밑에 자식이 김수경 씨입니다, 지금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김수경 씨가 덕계주민들을 위해서 5일장터로 시사하면서 자기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기 엄마한테로 소유권 이전함과 동시에 양산군으로 바로 했습니다. 그것이 70년 4월 20일날입니다.

정경효의장

질의답변 잠깐 중단해 주시고,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의장님, 의장님은 시간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십니까? 시정질문 안 해도 됩니다. 보충질의 안 해도 돼요.

정경효의장

이것은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 시간 초과하면 안 됩니까?

정경효의장

네,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하면 선례에 남기 때문에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다음 회의 때 또.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시장님 들어가세요. 질문 안 해도 됩니다. 의장님, 지금 이후로 의회 회의 규칙 딱 보고, 정상적으로 다 하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5분자유발언 할 때 거의 다가 10분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쪽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지금 와서 정상적인 룰대로 바루자. 오늘부터 바로 딱 잡아가세요.

정경효의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향후에 시간개념이 정말로 의장이 어기고 이런 부분 같으면 제가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다른 쪽의 공유재산은 다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시장님한테 복명한지 모르겠지만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 재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을 제가 여러 번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가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그 지역구 의원에게 수의계약한다든지 그 말 한마디를 했더라면 저도.
그런 게 전혀 없이 시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38억 미만으로는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놔놨는데 뒤에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뒤통수 맞은 기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오늘 박일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그리고 성실한……. (

「예」하는 의원 있음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잠깐만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아까 저희 위원회 한옥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 종료 전에 제가 일단 한옥문 의원님께 사과 말씀드려도 드려야 되겠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토원맨션 관련으로는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 의원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지도, 우리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치루면서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선례가 되든 간에 정확한 법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토지 보상을 주면서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미지급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의장

앞으로 의회에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50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6대 의회 상반기 정례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 조례안 등 안건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한층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결산안은 전년도 예산 집행한 결과를 심사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재정통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조차 준비하지 않고 의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업무연찬 부족과 소극적인 답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제기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 불편사항과 지역현안 해결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시정과 상생협력하고 타협과 소통의 의정·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남은 1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살피고 민의를 대변하는 등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업무와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이번 6월 30일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이상복 의회사무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3만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한 여름 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