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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129회 제본회의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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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로부터 2004년 3월 12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5호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3월 2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7호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178호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4월 8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0호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4월 13일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1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5호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명시된 시기 및 주민 공개 대상 범위를 개정한 것으로 “참여형 예산 편성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177호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즉시 개정이 되었어야 할 사안으로서 개정안 중 삭제된 3, 4, 5호는 군 본청으로 업무이관 되었고 7호는 근거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는 “의료급여”로 변경이 되어 당연히 개정될 내용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8호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와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제대군인 지원에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여 개정 요청한 사안으로 “안”대로 개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80호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로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되면서 동법 제20조에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담당직원의 피해발생에 대비키 위하여 보험 공제 등에 가입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보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81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농어촌 지역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건물과 부지로써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선정된 위탁운영자가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 확인서를 기 제출하였기에 변경“안”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안 7.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 (11:08)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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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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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3월 1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74호 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안과 2004년 3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79호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4호 해남군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송지, 황산면 등 농어촌지역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토양환경과 자연생태계등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1179호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 도로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시에는 주택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소도읍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 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시·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시에는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10%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1:1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 검사 위원은 4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3월 31일 의원 수요토론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임길수의원, 위원에는 공무원출신인 이호택님과 전 농협 전무이신 김정학님, 그리고 민인기 전 군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임길수의원, 위원에는 이호택, 김정학, 민인기씨등 이상 4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3 폐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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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백종호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장미옥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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