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ㅅ브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물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세입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최명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9년 9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은평구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주요 투자사업비 등은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이 증가하였으며 본추경안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6억 3,931만 9,000원이 증가한 1,255억 4,7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058억 1,6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 7,0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8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60억 8,500만원, 보조금 4억 6,000만원, 세외수입 1,800만원,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6,800만원으로 전체 66억 3,931만 9,000원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사항은 투자사업비가 55억 3,400만원으로 그 중 토목분야에 13억 5,500만원, 하수분야 6억 3,000만원, 구립도서관 신축 등에 33억 6,600만원, 그밖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안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녹번새마을경로당 토지매입비와 동청사 개.보수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추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부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동의합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3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으며 지난 8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의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대불금의상환” “결손처분”조항이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중복규정으로 동 조항을 폐지하고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1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제8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호적과태료 부과기준과 사전징수규정이 상위법과 동일하며 납부독촉 고지서 납부기한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 또는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2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10월 11일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먼저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현행 주관과장에 의한 물품의 매입요구 사항을 개선하고 매입요구 심사대상을 정수물픔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소모품의 구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의뢰 절차없이 주관과장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의 단가를 기존 3만원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증품 취득에 대한 후속절차를 신설하여 기증품취득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불용품 소요조회대상과 불용품 매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지난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물품관리 장부를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에서는 물품의 납품검사시 실시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관계법령의 미비와 검사지연 등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회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행 구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못한 불합리한 부분과 지난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조례상의 부적절한 용어와 착오, 지정된 조항의 정비 등 현행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주요물품과 고가의 장비에 대한 매입요구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정수물품의 책정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P/C나 화상입력기, 의료장비는 정수물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고가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상급 행정기관에서 정수물품으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엄용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엄용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53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것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종전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분할납부 사유를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난 ‘99년 8월 6일 개정 공포된 도로법시행령 제36조의2 과오납금의 이자의 규정에 따라 연 8%의 이자를 징수하려는 것이며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엄용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3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것으로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에 별표로 규정되었던 보건소와 관련된 인허가 및 제증명 확인사항 발급수수료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등에 대한 수수료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 휴, 폐업 사실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보건소수가조례에 포함된 각종 인허가 수수료 4종을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하고 구의료기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등에 징수하였던 수수료 4종을 추가로 신설하여 총 8종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중 보건소에 관한 사항중 인허가 관련 수수료율이 은평구 인근의 서대문, 종로, 마포, 용산구청 등 11개 구청이 수수료액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안경업소와 치과, 기공소 등에 대한 수수료액은 타 구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휴, 폐업 사실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350원에서 100% 인상된 7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본 수수료 역시 4개 구청과 비교하여 본바 현실적으로 수수료액의 수준이 적절하게 결정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52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10월 12일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제4조제5항의 규정과 동년 7월 3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본조례안의 제안이유과 주요골자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자치구 건축조례가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흡수 통합됨에 따른 후속절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구청장이 처리하게 되며, 또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집행부서에 대하여 구 건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않도록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 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3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지난 10월 12일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건으로 본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로굴착감독업무를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였으나, 본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전문폐지가 결정되고, 또한 현행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3조의3기금의 용도 중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에서 본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본조례의 내용 중 현행 도로굴착감독업무 보조원 채용에 따른 경비가 서울특별시도로굴착기금에서 사용되었으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할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향후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보조원채용에 대한 경비를 자치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본조례의 폐지에 따른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어 제8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관리과 2개과를 감축하고, 업무의 조정으로 인한 과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과장에 대한 직급을 보완하고,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명문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이 두가지 안건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2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2차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제8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항에 지방의회에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중 직원의 정원에 정원의 숫자를 명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27명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제8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1,097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7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원 99명은 집행기관에서 100명으로 하여, 의회사무기구에 1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입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희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세입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희원의원입니다. 세입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은평구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세입관련 사무를 조사하여 구민이 납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이 적정하게 부과 징수되는지를 파악하고 은평구 ‘98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과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이며, 조사범위는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98회계년도 세입예산의 편성 및 결산, 부과 징수, 불납결손, 체납관리 등이 되겠으며, 조사기간 ‘99년 10월 14일부터 ’99년 11월 10일까지 28일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등 본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추후 본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입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여일 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