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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201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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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세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정숙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상훈 보육팀장입니다. 윤석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장진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9쪽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은 아동복지법 제8조에 의거 2015년 8월 12일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관련 수시 발생하는 안건으로 금년도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우리 시는 현재 아이러브맘카페에서 영유아의 놀이공간 제공과 양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육에 대한 컨설팅은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국비는 10억 원 한도로 지원되고 운영비는 연간 약 4억에서 5억 원의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되지 않으므로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부지선정 및 신규 설치비용, 운영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육성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청소년시책 관련 사안 발생 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연임 및 정비를 추진하였고 지난해 1월에 2015년 청소년정책 기본사업을 수립하였고 금년 2월에 2016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회의 수당 예산을 증액하고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간담회 개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6년 추경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수당을 증액하여 각 읍‧면‧동에 고루 배분하여 지도 활동을 활성화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2016년 하반기에 청소년지도 관련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2015년 7월에 7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수당 15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2015년 1회 추경에 250만 원을 확보하여 2015년 11월에 추가로 11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2016년 2월에 7개 읍‧면‧동에 활동수당 15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계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시립진사어린이집은 총사업비 9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도시관리계획심의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총 84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6월 개관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으로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3일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하여 2016년 1월 27일 징수 완료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의무 미이행 건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2016년 4월 1일 고발조치 완료하여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2015년에는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 7개 사업에 8190만 원을 교부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 등 3개 단체 3개 사업에 4920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3200만 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과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총 4개소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 지원시설인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공도읍과 구포동에 소재하는 청소년 공부방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 7개 위원회를 19회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7개 위원회를 9회 운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가족여성과가 2016년 1월 2일자로 신설되어 작성일 기준일 현재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2015년 기간제근로자 6명에 인건비 1억 3393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기간제근로자 7명에 인건비 57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2015년도에 여성지도자 연수회로 340만 원, 여성주간기념행사비 800만 원, 5개 단체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여성지도자 연수회 340만 원, 양성평등주간행사에 1000만 원을, 4개 단체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보육시설은 총 229개소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17개소, 민간어린이집은 212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140명이고 보육아동 수는 6981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조금 지원내역은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등 37개 사업에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총 149억 199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은 전기, 기획, 수시점검 114개소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허위등록 등 26개소를 단속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보육시설 현황은 228개소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6개소, 민간어린이집은 21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는 1029명이며 보육아동 수는 6366명이 되겠습니다. 12쪽으로 2016년 보조금지원 내역은 28개 사업에 국‧도‧시비 총 195억 124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은 32개소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및 허위등록 현황을 점검하여 7개소를 단속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1쪽까지 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드림스타트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센터는 현재 시민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역은 안성1동 외 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부터 만 12세 이하의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그 가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아동을 중심으로 대상가구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족의 사례관리와 욕구별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15년에는 사업비 2억 35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2가구 18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70가구에 95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9061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2개소로 2015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9억 526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 5월 말 현재 4억 99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한마음예술 경연대회를 포함하여 8개 단체 10개 사업에 1억 642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8개 단체 10개 사업에 1억 720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하여 2015년에는 181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81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의 및 단속 실적으로는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2015년도에는 31회, 2016년은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수당으로는 2015년에 400만 원, 2016년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이기영위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순 과장님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자치위원회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해서 국비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금 건축비는 시비는 다 확보가 된 사항이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보상이 다 된 서류를 넣어야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 매수 중인데 그게 안 돼서 토지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토지가 다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으니까 국비를 미리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예산담당관하고 기재부에 미리 신청을 했는데 수용된 서류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 못 넣고 있어서. 지금 1차 내시가 9000만 원 내려왔고 앞으로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9000만 원은 사실 미미한 금액인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1차 내려왔고 2차, 3차에서.

이기영위원

나머지 32억 8000만 원 국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연도별로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연도별로 해 봐야 올해 거의 다 지났고 금년에 7000만 원 됐고 아직 협의 매수가 종결이 안 됐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이기영위원

나머지, 이게 어떤 거냐면 잔여부지에 대해서 땅을 매수하려고 우리가 의결을 다 해 줬는데 실제 이것이 매수한 토지주 관련돼서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분들이 부담이 많이 돼서 그것 때문에 아직 안성시가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상의하셔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고 3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실제로 이 돈이 다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똑같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연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로, 저희가 이미 다 수용하기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 관련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일부 2, 3억만 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아보시고 나중에 정확하게 저희한테 새로, 이것에 대해서 시간될 때 회기 중간이라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건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있거든요. 실제로 2015년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활동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한 겁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할 때 그것을 가능하다 안 하다 여부를 결정해 주는 심의위원회인데 사실상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할 때는 전출가고 이러는 것을 회의에 부쳐서 오래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입‧퇴소가 되고 나중에 모아서 그게 잘됐나 못됐나 심의위원회에서 후조치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모아서 한 번에 의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바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모아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올해 상반기도 지난 지가 꽤 됐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보통 여름방학 전에, 겨울방학 전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기영위원

금년도에는 빠짐없이 사후에 보고하든 사전에 보고하든 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법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고하게 돼 있는 조례상의 절차법을 무시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한 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원회가 만약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위원회를, 아니면 조례상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사실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보고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는 주로 있는 것이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이기영위원

혹시 이분들 중에서 전공이, 예를 들면 육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보육에 관련된 그런 전공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윤석원입니다. 저희 드림스타트팀에 4명이 있습니다. 계약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저희 드림스타트에서는 보육, 그러니까 아동, 사회복지, 간호 이렇게 세 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회복지사 한 명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자격요건이 작년도에 여섯 분이고 금년도 일곱 분이잖아요. 일곱 분 전체가 그런 자격요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정은주 씨하고 홍혜정 씨는.

이기영위원

실명은 얘기하지 말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1번, 2번은 정은주 씨, 홍혜정 씨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도읍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러브맘카페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고요. 이분들도 당연히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부서별 업무에 맞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뽑을 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0쪽 잠깐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12세 미만 장애인이 158명이라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용하는 인원은 지금 몇 명이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38명 있고요. 보듬이나눔이라는 어린이집에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9명 있고 해서 47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47명이 돼 있는데 158명 중에서 47명 빼면 111명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료를 보니까 1세에서 3세까지가 11명, 4세에서 12세까지가 158명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이를 따지면 4세에서 12세를 따지기 때문에 158명 얘기하는 건데 나머지 잔여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이 사람들에게 통지서를 제대로 보내서 한 건지. 실제로 이분들한테 통지서 보낸 적은 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어린이집에 들어와 있는 그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장애인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

이것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보듬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100명 수용하는데 장애인이 9명 있거든요. 100명 중에 9명의 장애인이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는지 현장 가보신 적, 아직 맡은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팀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정상아들과 같이 어울리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직까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가장 최근에 개원한 어린이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장애인시설에 적합하게 다 협의를 받아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현장을 갔다 오신 거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이기영위원

그래도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 안에는 정상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100명 수용하는데 정상아가 91명이고 장애아가 9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혹시 따돌림 현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항상 관리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 총원이 58명에서 장애인 38명이 거기 입소가 돼 있는 거거든요. 푸른나무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정상아가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점검해서 정말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한번 꼭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잔여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158명 중에 47명만 입소가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시고 상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있는 사람들, 법적으로 장애인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고지를 해 주고 등록된 장애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 안 된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등록된 어린이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가서 통지해 주고 같이 입소해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나중에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 배, 세 배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나중에 처분 받은 단속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25쪽 보시면 비젼이 미양이고 세움이 공도입니다. 공도에 있고 소망도 공도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죽산다사랑이 있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너무 돼 있어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어떻게 되느냐 안성시내도 사실은 안성3동에 있는 안성사랑아동센터 거기가 있고 나머지는 미양, 공도, 양성, 죽산 다 이렇게 분포가 됐거든요. 특히 공도하고 미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적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나중에 올 때는 지역적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 물론 신청을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다가 하겠다, 당연히 공도나 그런 데는 사람이 많으니까 먼저 하겠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죠.

이기영위원

가급적이면, 저희가 안 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적 쿼터제를 하든지 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되지, 일정 지역에만 편중돼 있으면 안 된다, 주로 여기 돼 있는 것이 보니까 개정지역아동센터하고 비젼도 미양이고요. 희망나눔도 미양이고 미양만 세 개 있고요. 그다음에 공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있어요. 문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움, 소망, 하랑도 공도입니다. 저쪽 동부권 같은 경우는 죽산다사랑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27쪽에 청소년체험캠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 잠깐 보겠습니다. 29쪽을 보면 회의수당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 수를 보니까 공도가 12명, 1동이 두 번째로 많은 17명이고 일죽이 20명이더라고요. 2동이 6명, 3동이 12명, 죽산 10명, 대덕 7명, 원곡면 10명인데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수당은 400만 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인원수 관계 없이 30만 원씩 쭉 주고 죽산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25만 원 줬고요. 대덕도 똑같이 25만 원 줬고 보개, 원곡도 10명인데 25만 원 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동 같은 경우는 6명인데 30만 원을 줬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리고 미양 같은 경우도 보면 미양도 구체적으로 아직 없고 서운도 아직 없고 삼죽도 없고 금광도 없고 고삼도 없고 양성도 없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지급한 이유가 뭐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장진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순

장진순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장진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유해업소 수라고 해서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숫자를 상대를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도나 이런 데는 식당이 많고 특히 미양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나 이런 일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지킴이 본부하고 저희하고 면 직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히, 저희가 지도위원 활동수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활동을 하시거나 하면 식사비 정도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은 많이 지급을 했고 작은 곳은 이번에 거의 지급이 안 된 실정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활동하는 것이 지도위원이면 활동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도위원 수도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도위원 수가 없는 데는 면 직원이 가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삼이나 양성 같은 데는 없잖아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면 직원들이 가서 대행을 해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식사비를 제공하는 건지.
진순

장진순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양성과 고삼 10명, 15명씩 다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데이터에는 없는데.
진순

장진순청소년팀장

회의자료에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학교 위쪽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밑에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수가 있는데 위원 수에 맞게 지급을, 식사를 하게 되면 위원 수가 많은 곳이 식사를 할 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실제로 식사비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안성2동 6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양성은 15명인데 여기 데이터를 제가 못 본 게 있었네요. 보니까 15명인데 그러면 15명이면 양성 같은 경우는 사실 식사비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 수를 중심으로 줘야지, 예를 들면 공도 같은 경우에 편의점, 그런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미미한 차이거든요. 실제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 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식사비를 준다고 해도.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보개면 같은 경우도 보니까 15명이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는 위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보다 실제 활동하는 분들이 나와서 식사할 때 필요한 거니까 위원이 적어도 자주 나와서 일을 하면 식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위원이 많아도 시골이라 바쁘고 그래서 못 나오신다고 그러면 식사비가 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기영위원

이것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활동보고서 받은 것 자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양성이든 공도든 하는데 몇 명 나왔는지. 만약에 실적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적 중심으로 해서 주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서 준 겁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먼저 배정을 하고 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활동을 해 달라고.

이기영위원

준 건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바빠서 못 나오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 중심으로 줘야죠. 만약에 공도에서 하는데 “언제 모여서 언제 지도점검하자. 며칠, 며칠 하자.”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 12명이 훨씬 더 많은 기관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1동 같은 경우는 17명 다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위원 수를 이것도 룰을 정해서 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많고 적은 데는 위원 수에 맞게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아니면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후불로 주든지. 나온 수대로 후불로 주든지 뭔가 양자택일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청소년팀장하고 청소년 실무자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각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서 표지판도 붙이고 잘못된 것은 해 오고 그럴 때 그 지역에 나가서 필요하다면 이분들한테 같이 합동으로 하자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요.

이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30만 원해서 30만 원씩 준 거잖아요. 30만 원씩 드리는 건데 그것 가지고 몇 번씩 나와서 돈 드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한다고 해서 다 돈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급한 예산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 수가 저기하면 위원 수에 맞게 지급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실적을 나중에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해 보니까 참여인원이 위원 수는 적지만 실제로 경찰관이나 주변의 자치위원장이 참석해 보니까 인원수가 많더라. 가장 많은 데이터를 해 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든지. 사실은 이게 읍·면·동별로 5만 원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기준 룰을 정확히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위원 수도 한번,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 받아서 정비도 하고 그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요점만 얘기하세요. 40분 동안 혼자 하셨는데 너무 긴 것 같네요.

신원주위원

제가 할게요. 더 하실래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하세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우선 제일 쉬운 것.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228개라고 그랬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교사 수가 한 명이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가정어린이집들, 집에서 조그맣게 하는 데.

신원주위원

이게 이렇게 해도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은 해 보신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 데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가정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조그맣게 원장님이 혼자 교사 겸직해서 그런 데가 오히려 아이들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운영하니까요.

신원주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서 애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 건지 더 보살펴서 이런 데 활성이, 여기가 더 교육이 잘된다고 하면 이런 것 활성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기를 맡기는 엄마들이 더 민감한 사항이죠. 거기가 만약에 잘못한다면 아기를 금방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신원주위원

네. 그리고 26쪽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이 일부 있는데 아동센터 지원방향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5명, 32명, 41명인데 지원금액이 행복나눔지역센터는 32명인데도 4400 얼마가 나왔고 또 41명인데도 불구하고 3700만 원, 또 25명인데도 3300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등이 생겼나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드림팀장 윤석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관내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약간씩 차등이 되고 또 같은 12개소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토요일을 추가로 더 하는 그런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거점형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약간 지원금이 많고 한데 그게 토요운영이라든가 거점이라든가 이것을 추가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차등이 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계를 받아서 금방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이런 부분은 서류상으로 해서 지원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방문을 해 본 결과 다사랑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다문화가정의 어떠한 실태조사도 좀 해 보시고 이런 지역에는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더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보고 또 현장방문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더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본 일이 있나,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사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떠한 관련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어느 부분, 예를 들어 기본운영비라든가 거점, 특수목적, 토요운영비, 이런 식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구성원들 보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이하 이런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동들이. 거기에는 다문화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안타깝게도 다문화 쪽에는 추가로 더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임의대로 하기가 약간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모가 한국어를 잘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잘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일이고 또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외국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각별히 찾아가서 애로사항에 대한 뜻을 찾아서 센터에 교사가 외국인이 필요하면, 여기에 물론 다문화가정의 애들이 많으니까 가보면 외국인 교사들도 몇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사들이 보육하고 가르치려니까 비용이 여기가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감사지적을 해 주면 현장에 가서 이 일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내년도에 또 물어보면 다시 다음 기회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들은 많이 하시지만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사랑 같은 데는, 몰라요. 다른 데는 보육센터, 아동센터에 다문화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죽산다사랑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 각별히 신경 써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금광면에 신생보육원은 지금 여기 찾아봐도 없는데 신생보육원에는 현재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아동 숫자는 몇 명이며.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생보육원은 정원, 현원이 약간씩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65명 정원 시설입니다. 그중에 현재는 한 53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고요. 신생보육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저희가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이게 다 아동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보다도 더 우선해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라든가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전체에 대해서 연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3, 14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체 운영비,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원주위원

100%?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로 됩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거의 저희 시비가 한 90% 정도 됩니다.

신원주위원

시비가 90%. 이것은 국·도비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약간 있고요. 대부분 이런 시설은 지방비로 충당합니다.

신원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복지시설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복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30 몇 %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째 신생보육원 같은 데는 진짜 불쌍한 어린이부터 아닌 게 아니라 쓸쓸하게 사는 애들인데 지원이 국·도비가 적습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복지예산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지방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지. 지금 국·도비가 어지간한 부분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만 적은 것은 우리 담당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일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90%, 국·도비가 1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경 좀 한번 써보시고 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일이면 최대한 끌어오고, 우리 시비가 90%가 들어가든 100%가 들어가든 부모는 없어도 보육원에서 쓸쓸함을 느끼면서 사는 애들한테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국·도비가 더 내시가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 보고 이것도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해 주세요. 이게 국·도비가 나가는 게 이제 신생보육원이다,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 몇 개가 있나, 그리고 또 여기 지원되는 게 어느 지역은 얼마가 되고 어느 지역은 얼마가 되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예산이 도에서 서질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찰나에 이 근래에 도에서 교육협력사업을 삭감을 시켜서 498억을 추가로 세워서 내려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어린이집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받았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데요.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장님께서 결심하셔서 누리과정 어린이집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비로 약간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돈을 8월까지 내려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도에서 교육협력사업비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498억은 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마 어려움은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가족여성과를 보니까 나는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처음 들어와 봤는데 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신원주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우리 자라는 어린애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할 게 하나 좀 있어서. 우리 장은순 과장님, 시장님이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같이 승인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이 해 주신 게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같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498억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돈이 100%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부만 해결되는 거잖아요. 운영비하고 일부는 주는 거지 보육료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하는.

이기영위원

실제로 8월 달까지 해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김지수위원

두 분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냥 저는 짧게, 짧게 보충성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제도는 제도 부분에, 국가나 지금 도교육청 부분에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되 또 지역에는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보면 투트랩 전략으로써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건 시비로라도 먼저 공백이 없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움직여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그게 마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전년도에 제가 행감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추진 중이나 완결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도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 2개의 조례를 예전에 발의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 중이기는 한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부분이요. 전년도, 올해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그래도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셨지만 아동복지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운영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 좀 마련을 하셔서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복지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하셨나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윤석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능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관련 법령을 보면 이것은 광역단체, 시‧도지사가 할 사항인데 저희 기초 시‧군에서 할 사항은 아닌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시행계획은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7월, 8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 연도별 시행계획이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보호조치나 퇴소조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개최를 못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7월, 8월 중에 한번 개최를 하고 또 하반기 11월, 12월 중에 다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우리 정책에 있어서 각 아동 분야의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획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운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분들과 함께 이것들을 운영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부터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제가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 여건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사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체를 해서 아이러브맘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영유아보호법상 육아종합지원센터로써 기능을 한다고, 그러니까 설치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이러브맘카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성이 평택의 건강보험이라든가 예전부터 세무서라든가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지만 안 그래도 저희도 안성 것이 따로 있으면 좋죠. 하지만 현재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국·도비 확보를 못 해서 힘든 상황인데 이것까지 국비라든가 시비가 저희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비라든가 전체 이것을, 아무리 작게 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건축비하고 토지비가 한 40억 이상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운영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할 때는 1년에 4, 5억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나도 벅찬 상태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국비문제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김지수위원

벅차시겠죠, 그렇죠? 지금 여건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은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권장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권장사항이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세출예산 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육아에 대한, 약자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뒤로 처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법적의무도 아닌 권장사항부터 먼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히나 육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소홀히 하고 법적의무사항도 아닌 다른 예산에 먼저 하신다는 것은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예산이나 사업들이 선심성으로 치우치기도 쉽거든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성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족여성과 차원에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가족여성과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자꾸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입안조차 되지 않을 때부터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법적의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임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등한시되고 다른 새로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시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참 의아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지금 수당을 보면 아까 계속 지적하셨지만 201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 마저 11개 읍·면·동을 편성을 해서 보충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당 이전에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1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아예 애초부터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그때 예산형편에 맞게 세워질 수 있으면 수당이 지급되고 아니면 지급 안 되고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올해도 똑같이 본예산에는 7개만 세워지고 나머지 추경에는 11개 정도를 다시 고려해 보고 이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수당 이전에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이 각 읍·면·동에 계시는 청소년 지도위원분들도 계시고 관련된 청소년 각종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가족여성과도 이제 생겼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안배를 해 주시고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계시는, 제가 사실 청소년육성법에 의거해서 청소년 조례를 만들었지만 읍‧면‧동별로 20명 이내 둔다고 되어 있지, 한 읍에)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지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으셨는데 보육시설 중에 근무하시는 교사 한 명의 보육인원이 10명까지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 1인당 육아 수가 우리 시행규칙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0세 미만, 1세 미만일 때는 몇 명씩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명수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어 계시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신고할 때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조건에 맞을 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계신 곳에 10명이 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2015년 것.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이 예산이 맨 처음에 교육협력과에서 시작을 한 거였죠. 201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득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주실 때에는 거의 도나 정부 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처럼 말씀 주셨었어요. 지금 광명이랑 몇 개가 얘기 중인데 올해에는 두 군데가 배정, 그때가 2015년이죠. 두 군데가 배정이 되고 “2016년도에는 우리가 거의 배정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6년도에 13억, 2017년도에 13억, 2018년도에 6억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오셨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예산진행 상황이 가족여성과 넘어오고 나서 그때 얘기 들은 것하고 바뀌어져서.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저희만 한 군데 딱 짓는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처럼.

김지수위원

그렇게 분배식으로 설명을 처음에는 안 주셨단 말이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 사람들도 그때는 몰랐겠죠. 우리처럼 다른 데도 막차를 탄 거죠. 많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경기도의 다른 11개 시·군이 서로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에 대한 계획을 할 때에도 시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도비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나 내시나 이런 게 없이 어떻게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가족여성과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도 청소년과장님도 만나보고 예산담당관한테도 전화도 하고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께도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초단계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이기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정열위원장

짧게 하세요.

이기영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 때문에 구거문제가 있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다 되는 건지 안 거예요. 국비를 정확히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는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각 지자체 다 똑같이 하니까 2억, 3억 받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안 되는 말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도 참 아쉬운 것이 저도 이것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차라리 정확한 데이터근거를 받고 해 줄 걸. 확약서라도 받고 해 줄 걸. 그걸 못 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하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이미 부지는 다 돼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교육부를 쫓아가든 어디를 가든 꼭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책임 막중하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네, 의회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감사 안성 자체감사에서 2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앞에 2쪽.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감사 지적사항이요.

김지수위원

경기도 자체감사 지적에 2건이요.

이기영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 달라고 그랬던 것.

김지수위원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이요.

안정열위원장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됐고. 우리 12쪽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이것 보육시설이 얼추 2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육교사들도 많고 아까 보니까 보육교사분이 안성 관내에 1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누가, 어떻게 혼자 하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도감독 담당자가 있는데 나갈 때는.

안정열위원장

몇 분?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담당자, 실무자는 한 명이고 옆에 보육팀원들이 있으니까 혼자 나가지는 않고 나갈 때 반을 짜서 같이 나가고 그럽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예를 들어서 250개 정도 되는 보육원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처음부터 보육시설을 다 가는 건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일제조사할 때가 있고요. 교사나 엄마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발이랄까, 전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나가고 그럽니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어린이집 점검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자체계획을 세우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전체를 다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신고가 접수 됩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로 그때그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안정열위원장

작년에는 한 114번 했고 올해는 32번 했는데 반이 지났는데 올해는 덜 하셨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원도 돈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들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져요. 애들 놓고 매매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아마, 지도감독 하다 보면 보육교사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런 것 없어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간혹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있죠? 분명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지. 예를 들어서 원장이 어떻게 왜 애들을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하느니, 식품도 B급이나 사다 주니, 분명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해야 돼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다른 것은 못해도 지도감독을 잘해서 정말로 어린이들, 요즘 가끔 가다 언론에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우리 안성이라고 안 나올 저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신경을 써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할까요?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5년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부적정, 자경농민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및 취득세 농지세율 적용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 경기도 감사 자료 중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부적정 건은 1만 5000㎡ 이상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를 부과해야 함에도 2배로 과소 부과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14건 4596만 1000원을 부과고지 완료하였습니다.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삼죽면 국사봉로 641-14번지에 거주하는 이혜순 등 9명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경작 및 농지가 아닌 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2010년 1월 취득세 9건 5500만 원을 부과고지 완료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루지라팡 등 3개 법인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매각 또는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서 2016년 1월 취득세 3건, 1억 6302만 9000원을 부과고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 외 건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지의 세율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에 적용이 되나 여주시 신단2길 175에 거주하는 김학석 등 6명은 해당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농작물경작을 위한 농지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농지세율로 과소신고 납부해서 2016년 1월 취득세 6건 1232만 8000원을 부과고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성시기부금심사위원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회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이의신청,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최 현황으로는 총 3회로서 재산세 이의신청 2회,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안 심의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기부금심사위원회 주 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자발적인 기타 금품의 접수 결정을 위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이며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최 현황은 2015년도에 총 1회로 안성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비 지원 기탁금 2억 원 접수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지급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심의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체납액 7억 3700만 원 징수분에 대한 2600만 원 포상금 지급과 일반직공무원 체납액 2억 3400만 원에 대한 370만 원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였습니다. 금년도 심의위원회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체납액 5억 7100만 원 징수분에 대한 209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집행비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5~6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2560억 4000만 원 대비 102.9%인 2633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1165억 900만 원이고 시세징수액은 1468억 7600만 원입니다. 2015년 현년도 징수율은 96.8%이며 2014년 96.1%에 비해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2448억 600만 원 대비 48.8%인 1194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590억 3900만 원이고 시세징수액은 604억 53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 등 4종류가 있고 금년도 목표액은 378억 98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357억 1900만 원이 부과되었고 343억 4500만 원이 징수돼서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금년도 목표액을 상당 부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전년도 5월 기준 47억 원 대비 23억 93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제2회 추경 목표액 150억 4900만 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 징수 전망은 금년도 3월 28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에덴블루 골프장과 4월 18일 전환된 마에스트로 골프장의 재산세 22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롯데캐슬, 골든캐슬타워 등 공동주택 준공으로 1억 8000만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부동산거래 현황이 전년도 5607건 248억 9800만 원에서 대덕면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에 따라 금년도 8197건 466억 9600만 원으로 금액 대비 87.5% 증가하였으며 목표액 1061억 2100만 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 245억 7300만 원 대비 111.9%인 275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129억 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146억 400만 원입니다. 주된 증가세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목표액 35억 1600만 원 대비 159%인 55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이 목표 대비 20억 6300만 원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말 현재 세외수입은 목표액 187억 4500만 원 대비 73.1%인 136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57억 4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79억 51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반영 시 경상적 세외수입 5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목표액 대비 총 46억 5400만 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으로서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조정액은 234억 22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8억 4500만 원이고 총체납액은 190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조정액이 206억 200만 원이고 징수액은 37억 100만 원이며 체납액은 164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조정액이 28억 2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억 4400만 원이며 체납액은 2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과목별 체납액 규모는 책임보험과태료가 63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토지개발부담금이 37억 8200만 원, 검사지연 과태료가 29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6억 4700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19억 9800만 원으로 전체 부분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과 차량검사지연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15년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2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15억 3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그중 취득세가 11억 4300만 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총 106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5억 1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그중 취득세가 4억 3900만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2만 8544명에 17만 8761건으로 178억 63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20억 32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58억 3100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대덕면이 28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도읍 24억 2200만 원, 원곡면 16억 4500만 원 순입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고삼면 3억 5900만 원, 삼죽면 5억 3500만 원, 서운면 5억 4100만 원 순으로 사업체 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에 체납률이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부과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말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체납액은 225억 1000만 원이며 현년도 체납액이 60억 42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16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서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의 책임보험 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 98억 400만 원, 토지민원과의 토지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79억 2100만 원,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6억 4200만 원, 건설과의 도로점용료와 국유재산사용료 34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총체납액 178억 6300만 원 중 도세체납액이 42억 7700만 원이며 시세체납액이 135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 지방소득세 56억 3300만 원, 재산세 36억, 자동차세 34억 3000만 원순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02명으로 87억 67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총체납액 중 납세기피가 259명 42억 5300만 원, 무재산, 부도‧폐업, 자금압박의 사유인 납세능력 상실은 110명 41억 3800만 원이고 행방불명과 기타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 32명 319건 3억 7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상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 후 체납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40명으로 76억 4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총체납액 중 납세기피가 166명 47억 9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무재산 자금압박, 부도‧폐업, 납세능력 상실은 44명 23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과 기타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 11명 111건 6억 900만 원으로 체납액 29억 원이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지속유지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5년도 압류 현황은 총 2만 4155건에 105억 6000만 원으로 부동산, 자동차, 기타채권, 예금순입니다. 2016년도 압류 현황은 총 7413건에 22억 24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 예금순입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독촉장 발송 후 미납부자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조회해서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서 급여, 금융재산, 매출채권 등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이 연계되는 자료는 수시로 조회해서 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우리 시도 작년도 최초로 가택수색을 실시해서 30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자동차, 의료기기, 공작기계 등 리스 거래계약을 조사해서 보증금과 공탁금 등도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5년도 압류 현황은 총 6999건에 13억 87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순입니다. 2016년도 압류 현황은 총 8815건에 56억 7200만 원으로 금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서 3887건에 47억 3100만 원의 예금압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순입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독촉장 발송 후 미납부자는 부동산, 차량 등을 재산조회해서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채납자의 상황에 따라서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실적은 2015년부터 273명 60억 8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신용정보등록해서 16명 2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제한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자로 체납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결손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연 2회 등록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수시로 등록해서 은행대출,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제한 등의 금융활동을 제약해서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금융거래 제한실적은 250명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2448억 600만 원 중 1194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178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첫째, 중복제재를 통한 행정제재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를 상시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강화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한하며 리스, 증권, 보험 등 은닉 금융자산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강화 노력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징수 독려토록 하겠으며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겠으며 압류재산 공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고질‧상습 대포차량을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금년도 4월 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부문에서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225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 현년도가 60억 4200만 원, 과년도가 16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체납액 추진계획으로 첫째, 효율적인 징수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1월 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방법 개선을 위해서 민원인이 전화로 신용카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든 부과부서와 읍·면·동에게도 이렇게 신용카드 수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합동평가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을 위해서 부과 부서의 과태료 감경, 부과, 독촉고지 등 고시송달에 철저히 기해서 체납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영업용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압류,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세외수입 중 가장 고질적인 체납 분야인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이행강제금, 토지개발부담금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해서 과년도 체납액 37억 50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502건에 30억 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3억 4400만 원, 시세가 26억 58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로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9029건 1억 9200만 원, 무재산 1072건 14억 2100만 원, 평가액부족 240건 11억 9000만 원, 기타는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으로 161건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은 481건에 3억 27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2300만 원, 시세가 3억 4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249건 2억 4700만 원, 평가액 부족 156건 7500만 원, 기타는 행방불명으로 76건 500만 원순입니다. 징수불능재산 체납액의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실익계산 및 소득발생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속행해서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503건에 29억 23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300만 원, 시세가 29억 20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383건 4억 900만 원, 무재산 746건 22억 9800만 원, 기타 372건 2억 1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5월 말 현재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은 482건에 4억 4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700만 원, 시세가 4억 3300만 원이고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429건 2억 2100만 원, 무재산 56건 2억 5100만 원, 기타 1건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아까 소개 안 하셨어요. 우리 부의장님이 새로 오셔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팀장소개 및 인사) 백봉기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소득세팀장 박종분 팀장입니다. 공천득 팀장입니다. 직접 하시죠.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주연입니다.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심성자입니다.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장 양상민입니다.
현선

신현선과표팀장

과표팀장 신현선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신원주위원

신원주입니다. 우리 세무과 잠깐 들여다보니까 징수하려면 엄청난 양인데 직원은 많은데 거둬들이는 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세무조사 하는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하는 건지, 이게 한 건당 500여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우리 세무조사 기업체가 한 3천여 개 되고 있는데요. 5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보통 3년 내지 4년에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금년도에도 한 250개 업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해당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특히 가장 많이 보는 게 취득세, 그다음에 특별징수라든지 전체 세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취득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업체의 부담 때문에 현장방문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일단 서면 조사를 하고 그 후에 현장 가서 하루 정도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유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추출이 아니고 받은 연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29쪽을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은 앞으로 체납액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 시민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실 건가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짧게 좀 해 주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가 일단 체납이 발생이 되면 압류대상 물권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과 차량이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예금은 저희가 금액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차량을 일단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바로 공매, 이런 것은 검토는 안 되고 3년 정도 지나야 공매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금융권이라든지 이렇게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후순위가 될 경우에는 공매를 못 하고 경매로 인해서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3, 4회 체납이 돼야 저희가 영치활동을 했는데 두 번만 체납하더라도 바로 영치해서 받아들이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응징수단이 예금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압류 후 3년이 경과돼야 처리를 할 수 있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해도 되는데 바로 한 200, 300만 원 있다고 해서 압류해서 저희가 바로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조세저항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 정도 준 후에 처분하게 됩니다.

신원주위원

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주신 자료 보다 보니까 자료가 잘못 온 건지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12쪽이요. 세목별 징수 세부내역 주신 게 있는데 시·군‧구 재산임대료 관련해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4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도로사용료 시세 같은 경우는 조정액은 3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미수액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2억 86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팀장을 보며) 양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장 양상민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환급해 주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재산임대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과다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환급을 해 주는 경우 예산을 마이너스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시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이것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봐도 다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12쪽이 11쪽에 대한 세부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11쪽은 금년도 것이고요.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쪽, 11쪽에 대한 세부내용이 12쪽부터 18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10쪽하고 12쪽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장 양상민입니다. 제가. 그것은 특별회계가 별도로, 앞에는 특별회계가 없는데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뒤쪽에는 특별회계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15년도도 ’16년도도 약 30억씩 차이가 있어서.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지난 연도 수입 안에도 특별회계가 빠져 있는 거예요? 10쪽, 11쪽은? 이것은 일반회계만 지금 들어있는 거라고요?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전년도에 의회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결손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는 결손 후 사후관리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팀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총 16억 중에 한 4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를 하셨다고 해서 사후에 대해서 5년간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어쨌건 결손 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밖에는 없는데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2015년도 것만 일단 봤었을 때 결손처리한 것의 50% 이상 결손이 된 것이 한 14건 정도가 있고 100% 결손된 게 한 5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수비율을 봤을 때에도 100% 미수가 된 게 19건 정도, 50% 이상으로 봤을 때는 한 48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징수 부분도 강화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건축과 통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봤더니 전년도에 한 17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 세목별 징수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인데요.

김지수위원

네, 일반회계일 텐데 왜 여기는 없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과태료.

김지수위원

불법현수막입니다. 과태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과태료거든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느 항목에 있는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김지수위원

정확히 어느 부분에 지금 여기 해당이 되어 있는 거죠? 혹시 누락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확인했는데요. 징수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다 잡히기 때문에 누락될 수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항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각 과별로 세무과의 이런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분이 각 과하고 연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니, 다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과태료 그것만 국비 쪽만 연계가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시세에는 전부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느 항목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건지 말씀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현수막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 시가 경기도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지방세 증가율이 하위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지금 27위인가 28위인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도 4년 내리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자주도 또한 내려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 수입도 인근의 이천이나 의정부보다도 안성시가 자체수입이 낮더라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있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점심때가 지났네요. 5쪽에 잠깐 보면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기부금 들어온 게 없어서 안 한 건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없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들어온 거죠? 한 번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2억 한 번 한 겁니다. 풋살돔구장.

이기영위원

보통 기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KCC 같은 경우에 시민장학금으로 기탁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KCC 어떤 것?

이기영위원

예를 들면 전에 왜 KCC에서 별도로.

김지수위원

그것은 장학재단.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장학재단, 저희 것이 아니니까.

이기영위원

장학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무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필요해서 하는데 제가 시간제, 무기계약직 현황을 쭉 보니까 특별하게 실제로 세무 관련된 전공을 한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전공 분야를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도 시간제,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서 사실은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징수팀 같은 경우에 징수하는 것도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의 학력이 있는 분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분들은 다 그래도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이기영위원

그 얘기 들었습니다.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할 때 유념해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세외징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미수가 되고 있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세외징수팀 같은 경우에 현재는 팀장, 주무관, 시간제계약직근로자 2명이지 않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사실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인원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는 한 7명 정도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팀이 꾸려졌거든요. 팀 꾸려져서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사람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서 저희끼리 열심히 하다가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될 거거든요. 그때 가서 조금씩 더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세무과도 세무1과, 2과 정도 나눠져야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성시의 제정에 상당히, 만약에 1과, 2과 정도가 나눠져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만큼 효율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체납액 기준으로 보면 1과, 2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거든요. 사실 이게 실제 얘기하면 책임보험이지 않습니까? 책임보험인데 이것 관련되어서는 실제로는 이것이 교통정책과에서 있다가 넘어온 거잖아요. 세외수입에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부과는 거기서 하고.

이기영위원

네, 거기 했던 것. 그러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징수만 저희가.

이기영위원

징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외징수팀을 따로 별도로 만들도록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인력도 많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만 해도 6억 7000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것을,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2016년에 이제 한 5개월 한 거죠. 여기 보니까 작년도 것과 비교해서 작년도에는 67억이죠. 67억 2000만 원인데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벌써 67억 16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사실 난감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팀장을 보며) 양상민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 양상민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대포차량들인데 또 그런 것이 왜 생기냐 하면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명의를 빌려주면서 몇 백만 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세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그렇고 엄청나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과태료 부과시점이 차량을 매도를 하게 되면 새로 사는 사람이 새로 사는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 차를 판 다음에 전 소유자한테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 판 다음에 그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내려고 하고 있고요.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리고 폐차도 마찬가지고요. 사고차량 같은 경우에 폐차를 시켰는데 폐차 후에 부과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폐차 이전에 누적되어서 체납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내는 게 계속 몇 백만 원씩,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징수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절차를 하게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가장 후순위예요. 만약 공매를 하게 되면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저희가 만약 공매 의뢰하게 되면. 그래서 요새 올해 새로 시작된 전자예금압류 그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상반기에 거의 10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개발부담금만 해도 실제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억 9400만 원인데 벌써 55억 300만 원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하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작년보다도 많은 금액이 누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과 대책을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시간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이런 것은 부과가 늘수록 좋은 건데요.

이기영위원

부과는 되는데 체납액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징수.

이기영위원

징수체납액이 되면 안 되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징수납부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이다 보니까 소송도 많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임보험, 거기가 조세저항이 심하고 이쪽에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이기영위원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들에게 고지를 가장 정확히 해 줘야 돼요. 10일 이내에, 10일 초과당 1일당 늘어나는 최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수시로, 최고금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일 이내 6000원인데, 대인 같은 경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최고 20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고지를 해서 이분들이 바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지하는 방법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쪽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도로 제가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보면 우리가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하는데 시효소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 하다 보면 사실은 지방세법 제39조,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독촉한 경우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소멸시효를 멈출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선 요청을 하면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멸시효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소멸시효가 이렇게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독촉해서 된 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독촉이 되면 저희가 소멸시효 처리를 안 합니다. 무재산이고 5년 경과 됐고 그럴 경우에 소멸시효 처리하죠.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결손회복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서 징수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수라는 것은 형평성, 공평성의 원칙이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자발적으로 내는 사회적 풍토가 되어야 밝은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이런 징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미수금이 늘지 않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지금 세외수입 중에 2015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600만 원에 대해서 1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00만 원은 미수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보고받은 것으로는 2015년도의 과징금에 대해서 2016년 1월 달에 수납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시죠?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것 아마 주유소인 것 같은데요, 9000만 원에 대해서.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네.

김지수위원

이것도 지금 결손처리를 100%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부분 때문에 중과해야 되는 것이 원래 대형건축물이라 3배로 해야 되는데 2배로 과소 부과를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부과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잘못 부과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팀장을 보며) 이 팀장님 설명.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공천득입니다. 2014년도에 처음 법이 만들어져서 3배 중과하는 것이 시행이 된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2배 중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2014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2015년부터 적용을 해서 2014년분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 신설이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법 개정사항이 생기면 바로 소급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도세에 취득세를 해 주잖아요. 보통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3% 받습니까, 4% 받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일단 3% 정도 수준을 바로 받고요. 나머지는 조정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이기영위원

얼마 정도? 조정교부금으로 몇 % 받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안성시 같은 경우는 통상 30% 수준. 인구수라든지 징수율이라든지 따져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 수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또 있으세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안정열위원장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없으면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징수 할 때 우리 안내문 보내잖아요. 안내문 두 번이나, 그분들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문자로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있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전화번호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왜 그러냐면 농협 같은 데 대출받아서 이자납부 뭐 그러면 고지서가 오잖아요. 고지서가 두어 번 온 다음에 문자로도 수시로 와,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 번 오고 압류시키고 그러면 열 내는 사람들 있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있어요. 많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 것 좀 완화해서 농협처럼 두어 번 보낸 다음에 문자라도 넣어주고 미리 알고 그럴 텐데 별안간에 한 번 못 본 상황에서도, 왔으면 다행인데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우편물이라는 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럴 때는 화가 날 이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보내셔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징수팀들 욕 엄청, 아마 싸우고 그럴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하면 같은 사람들이니까 유대관계가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잘못했다가는 먼저처럼 난리난다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난리치는 분들 많으세요.

안정열위원장

잘못을 그쪽이 한 것을 뻔히 아는데도 별안간에 압류시키고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분들, 못 내는 사람들 심정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때 받더라도 그런 것 좀 혈압 올라가지 않게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 양반들 혈압 올라가고 입원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고생들 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섭 경리팀장입니다. 김광일 계약팀장입니다. 이걸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호만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세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수의계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25조 규정에 의거 관내 공사업체 현황을 분석, 관내 업체에 공사가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시달 하였으며 상반기‧하반기에 계약건수를 점검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및 사업자와의 공무원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계약 업체에 나누어 주기식보다는 도급계약 목적 취지에 맞는 공사업체 선정으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1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철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누락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약 2개월마다 상정안건을 제출받아 관리계획 대상안건은 의회로 심의요청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17일과 2015년 7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준수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매회 개최되는 임시회를 앞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기준을 안내함은 물론 관리계획안이 의회 미승인 시 예산편성이 불가함을 적시한 공문을 4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권고하신 복합교육문화센터 공사 철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실시 및 공사관리관과 점검단이 현장을 주 1회 점검하고 있으며 공사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체불방지 이행사항 통보, 5월 책임감리원 배치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이행,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안성예총,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 기관단체장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대예술전문인 배치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배치 시기 및 채용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의 사업추진 현황과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로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으로 건축물 설계 중이며 2017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014 회계연도 안성시의 과태료수익은 22억 4000만 원임에도 8억 1000만 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2014년 회계연도의 과다계상된 과태료 수익을 2015 회계연도에 다시 올바르게 징수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해당수익 감소분을 2015 회계연도 과태료 수익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선급금 채권확보 업무소홀은 호동소하천정비사업 시공자인 아암건설㈜에 대한 타절기성에 따른 선금 미회수건으로 미납된 선금 1054만 3000원 반환청구 대책 강구 지적사항으로 2016년 4월 서울보증보험㈜에 미납선금을 신원보증보험으로 청구하여 경원보상지원단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소급 적용 지적사항은 대부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공유재산(건축물) 공부등록 등 관리소홀 지적사항은 등기부등본 7건 및 건축물대장 1건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7년 2월 1일 취득한 소방파출소로 당시 취득가격은 4238만 6000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은 9402만 8000원입니다. 계속하여 5쪽으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덕면에서 건의하신 청사주차창 확보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상대적으로 주차문제가 심한 면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2동에서 건의하신 주민센터 2, 3층 회의실 리모델링과 안성3동에서 건의한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죽면에서 건의하신 주차장 추가 확보 건은 면사무소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인근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6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구성인원은 9명이며 1회 운영하였고 안성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1명으로 8회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운영 현황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운영횟수가 없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54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회계과장의 집행 현황으로 2015년도 집행분은 7쪽부터 39쪽까지, 2016년도 집행분은 40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 현황으로 2015년은 12명에 연간 총보수액은 2억 5732만 6000원이고 2016년에 1명이 세무과로 전출하여 11명의 연간보수총액은 9626만 3000원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부터 62쪽까지 2015년도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으로 가족여성과의 안성 시립 진사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외 230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63쪽부터 67쪽까지 2016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으로 가족여성과의 청소년수련원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13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2015년도 1억 원 이상 시 발주 공사 중 당초 사업비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은 건설과의 제설자재 적재시설 설치공사 외 6건이고 2016년도는 해당사항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과 70쪽으로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사 하도급 현황이며 2015년도는 건설과의 미양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23건이고 2016년도는 안전총괄과의 북보소하천 정비사업 외 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70쪽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관급공사 체불임금 현황 및 조치 결과로 안전총괄과의 호동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입 현황은 해당 없으며, 시유지 매각 현황으로는 2015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11필지 3763㎡를 5억 1715만 8000원에 매각하였고 2016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2필지 346㎡를 7241만 6000원에 매각하여 총 13필지 4109㎡를 5억 8957만 4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시유재산 매각계획으로는 보존부적합토지 10필지 6856㎡로 공시지가의 1.5배인 7억 3513만 1000원으로 매수신청이 되면 공유재산심의회에 반영하여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85쪽까지 2015년도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 가족여성과의 서부권 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공사 외 31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85쪽부터 92쪽까지 2016년도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 회계과의 제1별관 전기실내 변압기 교체 공사 외 18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위원

다른 분부터.

안정열위원장

이따?

이기영위원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아니, 다른 분부터. 제가 뭐 좀 계산해야 돼서.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길게 하실 분들 먼저들 하시지, 왜. 나는 짧게 하지, 뭐.

김지수위원

저도 긴 건 아닌데 계산.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업무 보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한기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시네. 몇 가지 보니까 하도급업체나 발주업체를 보니까 특혜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쭉 보니까 이 도급을 많이 맡은 부분이 몇 가지 보면 한 회사가 여러 가지를 맡았는데 그 부분에 동일하게 쭉 맡은 회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도급이 특혜가 됐나. 56쪽 같은 데 보면 용역 발주 현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세종기술단이나 이런 데서 발주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신원주위원

이렇게 한 회사가 줄이어 쭉 받은 경위나 또 이렇게 해서 업체를 줄 수밖에 없던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 졌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용역회사 중에서 안성에서는 아마 세종종합기술단이 제일 커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의 인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나 상‧하수도, 직종별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거죠. 조그만 회사는 토목공사설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하천설계까지 토목, 하천 이렇게 업무영역이 넓어서 아무래도 업무영역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많이 간 면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업무처리는 회사가 크다고 해서 전적으로 100% 잘하는 건 아닌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잘하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가 수자원기술자도 있고 토목기술자도 있어서 다른 데는 토목만 할 수 있는데 세종기술단 같은 경우는 하천일까지 한다든지 해서 업무범위가 넓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간 거죠. 그 회사가 안성에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신원주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한쪽에 업무범위가 넓어도 하청이 됐든 원청이 됐든 이렇게 보면 발주용역 받은 게 상당히 많은 건을 맡아서 영역이 넓어도, 영역이 적은 업체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 업체라 그러면 관내 업체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저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원주위원

어떤 회사의 영역이 넓다고 해서 의뢰를 거기다가 먼저 해 놓고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적은 데도 할 수 있는 분야, 분야로 나눠주면 여럿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한 회사에 너무 많이 몰아준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런 의심을 안 받게 골고루 가게끔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69쪽 공사하도급을 보면 여기도 특정인 업체 쭉 보면 한 업체에 하도급으로 쭉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업체가 전부 안성시에 연루되어 있는 업체들을 다 이렇게 선정해서 하도급을 주게끔 돼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하도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공사도급을 하던 원도급자가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안성에 있는 업체들은 안성업체를 많이 쓰고요. 외지에 있는 큰 업체들은 아마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하던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성업체를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태영은 기업이 큰 회사다 보니까 하도급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안성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 같이, 자기네 협력업체죠. 같이 쭉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본금, 부채비율, 기술력, 그런 게 다 있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사단가가 짜서 웬만한 업체는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일단 일을 집행하면, 돈만 집행을 해 주면 그만이지만 이게 지역경제가 활성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도급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태영에도 안성업체가 들어가 많이 일을 합니다. 크고 복잡한 것 말고는.

신원주위원

하여튼 거의 안성사람이 안성업체에서 많이 해야 우리 안성이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렇게 하도급을 특혜로 준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먼저 줄 만한 업체라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는 건데, 공사 사후관리 현황 같은 부분도, 72쪽 같은 것. 사후관리 현황에 2015년도 보면 이것도 이제 특례업체로 이렇게 시공이나 하도급을 많이 준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71쪽 이쪽 부분에 보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준공을 받은 다음에 보수할 것이 있나 그것을.

신원주위원

글쎄, 여기도 보면 특혜업체로 두 업체로 주로 선정이 많이 돼 있으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시공한 업체에는 시공자료도 기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옆에 하자발생 내용을 조사한 사람이 조사를 해서 2015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다는 거거든요.

신원주위원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 쪽에 보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돼서 하고 돌아서면 하자가 발생이 돼서 상당히 공사가 전부 부실로 되더라고. 우리 안성시에서 내려주는 공사로 따지면 거의 90%가 부실이야. 이런 부분은 회계과가 관리과는 아니지만 돈을 집행을 하는 데에서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해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제일 양심적으로 잘해 주셔야 되는데 감독은 공사감독이 있긴 있거든요. 공사감독이 거기 하루 종일 상주해 줄 수도 없고 저희도 발주하고 그럴 때 제일 바라는 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공자가 제일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을 만나면 그나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덜 하고 시공자를 잘못 만나면 감독공무원이나 발주부서는 엄청 속을 썩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시에서 전문 건설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것을 우리 시도 관리감독을 우리 주무관들이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무관들이 가서 큰소리를 못 쳐. 그냥 사회경험 많고 나이든 업체의 소장이나 뭐 반장들 나와서 일을 하면 큰소리를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만 예산낭비도 덜 되지. 예산 아무리 갖다 퍼다 부으면 뭐 합니까? 하고 나서 3개월이면 하자 생기는데 하자 생겨서 벌써 하자 발생됐다는 신고를 하면 이미 하자기간이 벌써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큰 문제점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회계과나 각 부서별로 임원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제안을 자꾸 해서 우리 시도 그러한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특정업체 수의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업체가 5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를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 2015년도에 8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신윈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대영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15건 정도, 그리고 성보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한 15건 정도 되고요. 특히 진영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뜨는 업체인데 이런 진영엔지니어링 같은 데가 30건 되더라고요. 30건 정도 되고 실제로 해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종합기술단 같은 경우는 39건 정도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람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25건 정도 돼 있고요. 태종종합기술단도 한 25건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도 거의 특정 업체가 많이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경 같은 경우를 보면 조림사업이라든지 보호수정비사업,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주식회사 우리숲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12건 정도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사실 많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디자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작년 비교해서 많이 줄어서 16건 정도 된 것 같고요. 많이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비해서 실제로 한 건도 수주를 못 하는 업체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아까 신원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조사를 해서, 요즘에 건설경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단종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어떤 것까지 제안하느냐 하면 실제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1000만 원으로 내리자. 입찰하는 금액도 1000만 원으로 내리자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1000만 원까지 내리게 되면 오히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예전에도 1000만 원까지 해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방안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특정 업체가 많이 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입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르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새로운 예산을 발굴해서 자꾸 주는데 수의계약에 관심이 없는 회사도 있고 또 어느 회사는 수의계약이니까 설렁설렁 공사해서 담당부서에 질책을 받고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도 여럿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에 한번 토목기술 용역하는 회사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1000만 원 이하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이것도 영업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것은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열심히 일 잘하고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그것은 누가 봐도 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은 현상 유지하자, 그런 식으로 나와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좀 더 해서 올해는 누가 봐도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수의계약이야 저희가 하지만 아무래도 집행 쪽에서 일 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저희가 추천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그쪽 분들의, 수의계약이니까 발주부서의 의견도 저희는 안 들어줄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세종의 경우처럼 세종이 여러 가지 자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일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조절을 해서 올해는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수주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업체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분들도 아주 공정하게 수의계약에 참여를 한 건지, 다른 업체도 같이 들어온 건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투명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더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하도급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복합교육문화센터 하도급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고이건설에서 하도급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준 금액이 32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도급 금액이 58억 7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도급률이 176%가 됐습니다. 이게 의아해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더니 실제 이것이 처음에 원가 계산할 때 태영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태영에 저희가 기술제안입찰을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날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 오히려 이런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게 혹시 다른 하자라든지 그런 부실 염려는 없겠는가 그랬더니 그런 염려는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기술제안입찰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받았을 텐데 이렇게 한 26억 정도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철저히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공사가 큰 틀로 따지면 13개 틀인데 13개 틀 중에서 실제로 안성업체가 된 것은 사실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종로산업안전밖에 없거든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하도급 따진 게 2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 낙찰률은 104%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물론 그 밑에서 하도급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큰 관공서가, 관급공사가 들어오면서 돈이, 금액이 현재 상태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상태로 해서는 과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발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마지막 남은 콩고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하면서 정말 정당하게 이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것도 안성지역사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 업체에 안성시 돈은 다 주지만 실제 돈 버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돈 벌어가고 작은 것만 우리가 갖는다고 그러면 이것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원래 공사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역사회도 많이 활성화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활성화에 못 미치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에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감사, 자체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서류로 주시고요. 5쪽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덕면청사 주차장 관련해서는 의회의 자치위원회 전체가 다 갔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다 가서 확인을 다 했는데 실제로 거기 합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늦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 이게 지역주민들끼리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론이 다 분산이 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술센터 공무원도 안성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이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특정 공무원이 반대해서 이것 안 됐다. 특정 공무원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추후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가 급한 데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도 롯데캐슬 들어오면서 직원 두 사람이 파견 나가서 그 일을 다 봤거든요. 사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것을 해서 발의를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제가 숙제를 드린 게 있었는데, 끊임없이 숙제를 드렸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주차장이요?

이기영위원

여기 안성시 주차장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하고요. 저도 주차시키려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도 많고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 아시죠? 평택시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사선으로 그리는 것 아시죠? 제가 일정 부분은 사선으로 그어보라고 해서 사선으로 그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저것도 사실은 차라리 거기다가 민원인 전용이라고 써둔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 우선적으로 댈 수 있게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고 사선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난번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지만 당장 문제가 주차장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난번에 저쪽 한주아파트와 관계되어서 몇 대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타고 오는지 현황 조사를 정확히 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아직 손에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모든 민원인들 모두를 다 포함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것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주차 빌딩을 짓는 것을 계획한다든지 안을 주신다든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지 현재 상태에서 두게 되면 포화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9시 반만 와도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에 대해서 먼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선주차장은 다음에 주차라인 정비할 때 더 늘리겠습니다. 그것은 늘리고 주차장 확보는 부지를 확보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요금 징수 쪽으로 실무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이런 데 요금 징수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도 기본시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요금 징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하고 해서. 그다음에 주차 빌딩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마땅히 할 위치도 그래서 그것보다는 현재 정문, 후문에 요금 징수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요금 징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검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뒤에 이쪽에 공용차량 두는 데 뒤편에 칸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낮에 보면, 오전에 일 나가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일정 부분에 비는 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민원인들이 바쁠 때나 아니면 지정된 차들의 차번호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일정 시간대는 도저히 안 되면 탄력적으로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실제로 그쪽에는 현수막 작업하고 하잖아요. 밑에 보면 거기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비는 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쪽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현황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누가 하실까요?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전년도에 한 2014년, 2015년에 세 차례 취득일보다 계획승인일이 더 늦은 사례가 있어서 전년도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고 많이 문제가 되어서 향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었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 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아시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김지수위원

일죽면 죽림리 부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미 대금 지급은 2014년 1월 28일, 그리고 2014년 7월 9일 날 났는데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의회에 보고가 된 게 없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팀장을 보며) 알고 계신가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이번에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어서 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이게 안 된 것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것하고 또 월정리 죽산천인가 일죽 그쪽하고 해서 같이 자체감사를 받아서 문책도 받고 한 사실도 2015년도에 있었고요. 그래서 월정리 용설천을 보니까 그것도 경위를 받아봤습니다. 환경과에서 감사한 경위 내용을 받아봤는데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사전에 편성이 되어서 벌써 토지매입까지 다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이것 받아봐서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김지수위원

자세하게 말씀 주실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사실 이것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제가 정말 대대적으로 거론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과, 회계과뿐만 아니라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굉장히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으면 승인이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한 파악조차도 되지 않은 채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리하시는 우리 회계과 쪽에서도 여태까지 이게 누락된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고 계셨다는 게 저로서는. 또한 집행부를 신뢰해야 되는데 과연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지금은 다 미리 확인을 하고 의회에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뭐라고 현재 드릴 말씀이 없네요.

김지수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업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의회에서는 이게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계속 해 봤자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2014년도에 특정업체가 52건으로 계약금액만 3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조치도 완결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지만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2015년도 것을 몇 가지 뽑아봤을 때 특정업체 A업체에서 53건에 대해서, 2015년 한 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 A업체가 53건에 대해서 3억 409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었고요. 특정업체 B업체에서는 44건에 대해서 3억 76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요. 특정업체 C업체에 대해서는 24건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했고요. 특정업체 D에서는 38건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2015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수의계약에 대해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팀장을 보며) 팀장님, 자료가 맞습니까?

김지수위원

이것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됐을 리는 없거든요. 서른 몇 개씩 그렇게는,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김지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파악하고 추후에 말씀을 다시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이 부분은 물품 같은 것 빼고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2015년도 한 해 연도에 본청 및 사업소하고 읍·면·동 다 합해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읍·면·동 합쳐서요?

김지수위원

네, 그런 것이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 읍·면·동까지 들어가는 거구나.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가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시정조치를 완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자료에 의거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이것은 제가 입찰경쟁이나 이런 것은 제하고 수의계약만 추출해서 본 겁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과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2016년도 이게 지금 절반 정도 지난 거죠. 아직 반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2016년도에 수의계약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 빼고 본청만 정리한 자료인데요. 특히나 조경업체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경 A업체에 대해서는 8개 사업에 대해서 4억 685만 원, 2업체에 대해서는 3억 6836만 원, 3업체에 대해서는 1억 4560만 원, 4업체에 대해서는 7800만 원, 도합 조경에 수의계약으로 약 10억 원 정도가 2016년 반년 동안 진행이 됐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8개 업체에 4억이 갔으면.

김지수위원

8개 업체가 아니라 한 업체에서 8개 사업에 대해서 4억입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8개에 4억이면 이게 2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한 건당. 저희 수의계약은 최고가 2200만 원 미만으로 가거든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김광일입니다. 조경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8건에 4억씩 나오는 그러한 사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이 조경업하고 산림조성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하시는 분들이 산림사업도 같이 겸해서 면허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산림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금액이 1억, 2억 되는 그런 상황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체가 산림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된 것도 맞고요. 말씀드린 것이 조경 관련된 업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단가가 제일 높은 것은 8000만 원 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들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산림조합 그런 저기 아닌가요?

김지수위원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게 업체가 다른 것, 4개 업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산림조합도 있고 그 부분은 산림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체가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를 여기서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네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 4개의 업체에 대해서 산림조합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네, 산림조합 이외에 개인사업체가 산림사업하고 조경업 자격증을 같이 갖고 겸해서 하는 업체가 4개 업체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적으로 건수는 많지 않아도 산림사업 부분은 일반적인 수의계약 이상의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금액적으로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부서에서 각종 공사계약을 하실 때 그 절차가 감사법무담당관의 원가분석팀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치는 게 아니고요.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감사법무팀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치는 것은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의뢰해서 거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발주부서에서요? 그러면 원가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은 혹시 아시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마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금액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가분석 자료 중에서 안성 캠핑장 2015년도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거친 사업의 총금액이 3억 16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13억 6100만 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원가분석을 거치지 않은 계약들이 약 10억 원 정도에 상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서 쪽에서는 각 부서에서 계약의뢰를 받으실 때 이것이 원가분석을 거쳤는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검증을 한 번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증을 하는데 그게 왜 누락이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올해, 잠시만요. 2015년도 공사 중에서 유달리 같은 공사가 여러 번 나온 게 있어서요. 정책 숲가꾸기 관련해서 권역이 1권역인데도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혹시 분리발주된 것은 아닌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숲가꾸기 사업 아마 산림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거기 했더니 위치별로, 권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별로 구분을 한 거지 일부러 저기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물어봤더니 일부러 나눈 것은 아니고 위치별로 작업구간별로 해서 나눴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작업구간별로 나눴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1권역, 2권역 해서 작업구간으로 나눴다, 그렇게. 저도 그것이 의심이 돼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 옆에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장애인복지관이요?

김지수위원

네, 장애인복지관 설계도 우리 공공관리팀에서 하고 계시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공공시설팀에서.

김지수위원

네, 공공시설팀,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층별로 했을 때 계단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만 놔 있지 경사로 형태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인근에 어린이박물관이나 어디 공공시설만 가더라도 경사로, 노약자들이 있는 데는 장애인시설이 아니더라도 경사로로 해 놓은 곳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는 지금 최신으로 지어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로가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화재 시에 그분들이 대피할 만한 별다른 시설이나 장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장애인분들이 다른 장애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화재 시에는 비상구를 통해서 그냥 그 휠체어로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 하루라도 빨리 설계를 변경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인가 여주도 가서 경사로 부분이 설치된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경사로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답니다, 그쪽 분의 말은. 그리고 경사로 설치하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안성 것은 경사로를 설치 안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경사로가 눈, 비가 오면 미끄럽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쪽 이천인가 여주 가봤는데 거기서도 해 놓기는 해 놨는데 활용이 안 되는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우리가 “그 경사로는 하지 말자.” 어차피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활용은 못 하고 건물면적만 잡아먹고 하는 그런 경사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안 하기로 했던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화재 시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화재 시에 대비책은 아마 발코니, 그런 쪽에 있을 겁니다. (팀장을 보며)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화재 시에 대비해서 계단 옆에 완강기를 설치해서 내려오게끔 그런 보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유사시설을 한 20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군데 정도가 그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사용하는 예는 없고 현장에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평수는 한정돼 있고 금액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취할 거냐 했을 때 그래서 경사로는 보완책으로 완강기 시스템으로 갖춘 겁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데도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파트에 다 경사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그렇게 대입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러니까 저희도 법적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도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것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비용은 그쪽에서 하면 저희도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비용을 검토하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비용부분을.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렇죠. 비용이 확보가 되면.

김지수위원

예산을 할 수 있으면 뭐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경사로.

김지수위원

경사로 부분이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렇죠. 그 비용이 발생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입구에는 계단만 있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입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내부분에, 그러니까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올 경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닐 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위원님, 대개 경사로 부분은 외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런 것 때문에 경사율이 원래 많이 잡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곳에도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로 해서 경사부분으로 해서 지하까지. 쉽게 얘기하면 이마트에 주차장 올라가는 계단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검토했는데 그쪽 부분 의견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꼭 염려가 되신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대피시설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굳이 관리만 어렵고 눈, 비올 때 사용 못 하는 경사로를 비용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둔다든지 그런 쪽이 더 효율적이지. 지금 경사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효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구는 있습니다. 요구는 있는데 전체가 다 요구하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떤 특정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건폐하고 설계사무소나 이렇게 검토한 바로는 그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나 관리성 면에서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지수위원

일상에서의 필요라기보다는 위급할 때, 화재나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니 장애인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현재 대피시설에 대한 설명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대화나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요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원가관리팀의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제설자재 적재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원가관리팀에서는 1억 3603만 6000원으로 세팅이 됐었는데 실제로 사업비 당초금액이 1억 1945만 9000원 됐다가 변경이 돼서 1억 4110만 원이 되거든요. 증이 2164만 1000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륜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륜도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것도 원가관리팀에서 1억 2980만 원 됐는데 보면 자료주신 것 당초액을 보면 1억 2197만 9000원이거든요. 변경금액이 1억 6942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증이 4744만 8000원이 됐고 가현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현도로(소로 2-1번)도 원가관리팀에서는 사실은 52만 8000원을 감해서 실제로는 1억 36만 5000원으로 일단 저희가 원가관리 통과를 했는데 이것도 원래 당초에는 8708만 6000원에서 변경이 돼서 2201만 2000원이 돼서 변경금액이 실제로 1억 909만 8000원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팀장님 내용 아십니까? 아니면,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발주부서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기영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 원인이거든요. 충분한 검토가 안 돼서 설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과다 증액시켰거나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관련돼서 철저히 검토해서 재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에서 관내 관자재 생산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관공서 조달청 규격에 맞는 업체가 몇 군데 되나 이런 것을 한번 창조경제과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관급공사를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로, 어차피 시장님이 최대한으로 관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오더를 받아보세요. 창조경제과는 아마 현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있다가 뭐에 어느 업체가 맞구나 하면 한번 타진을 한번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도 전에 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문책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다른 데는 없고 비저감설치시설에만 해당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것을 받아야 되지만.

김지수위원

다 조사했는데 누락된 건 그 1건이었어요.

안정열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15만 원짜리야. 그런데 내가 농사 잘 짓고 있는데 가서 팔라 그래서 “당신, 한 2만 원 더 줄 테니까 파세요.” 그러면 죽어도 안 팔지, 나부터도. 거기다 알면 더 안 팔지.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만 질책을 할 것도 아니네.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맞지, 쉽게 얘기해서 15만 원짜리 농사 잘 짓고 소득을 잘보고 있는데 가서 “2만 원 더 주고 17만 원에 파시오.” 그러면 안 팔지. 거기다 10만 원을 더해 줘도 안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공유재산, 우리 의회에 심의는 받아야 되지만 내가 얼핏 듣기에 알려지면 땅값이 더 올라가니까 미리 가서 계약을 했다, 어떨 때는 맞기도 맞는 거예요. 의회 차원의 저기는 맞는데 이것은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비저감 인공습지나 비저감오염 여기 설치하는 것만 여기 해당됐던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 저기도 됐나 하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나머지는 다 이행이 됐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필지에 대해서만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세 필지에 대해서만 계획승인을 못 받은 것은 아는데 그것 말고도 받은 것도 날짜가 다 지급하고 나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얼핏 듣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 알려지면 땅값 올라가고, 사실 맞긴 맞지. 농사 잘 짓는 데 가서 “파시오.” 그러면 되나? 하여간 문책도 많이 받고 우리 법대로 하면 잘못된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만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만지고 의회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뭔가의 그런 것들이, 비리가 있을 거라고 의회에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럴 경우에 이런 것들이 방만해지기 시작하면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도 받기 전에 불필요한 필지에 과다한 금액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법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에 한해서만 그 일이 벌어졌다 그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해 보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이기영위원

마지막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것이든 투명해야 되고요. 요즘에 땅이 안 팔려서 난리입니다. 실제로 거기 땅 팔린 것 보면 헤베당 5만 5000원 정도 돼 있거든요. 안에 있는 땅은 평균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맹지도 많고요. 관련돼서 또 다른 땅은 그보다 더 많이 드렸고요. 훨씬 더 많이 드린 땅도 있고 그런데 투명하게 하면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쉬쉬거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절차, 어제 저도 끊임없이 질책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무관하고 팀장이 책임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제는 또.

김지수위원

이것은 여기 회계과에서.

이기영위원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룰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문서를 4번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

4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김재은 국장님이 저희 앞에서 문서도 보여주기도 했고. 이정도 됐으면 자진해서 이것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머리를 맞대서 했을 거예요. 일정 부분은 책임질 것 책임지고 했을 텐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미승인 취득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지수위원

올리셔야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혼나더라도 올려야죠.

김지수위원

다음 회기 때 올려주세요. 그것은 올리셔야죠. 재산으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단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올리셔야지.

이기영위원

안 올리면 안 되지. 사업이 완결이 되는 건데.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만, 무조건 올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리셔야 돼요.

이기영위원

이것도 마무리를 짓긴 지어야 되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환경과 때문에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니신가요? 회계과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도 일부 책임이 있죠.

김지수위원

그렇죠. 잘해 주세요.

웃음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시죠?

이기영위원

시간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시죠.

안정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