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5년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부적정, 자경농민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및 취득세 농지세율 적용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 경기도 감사 자료 중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부적정 건은 1만 5000㎡ 이상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를 부과해야 함에도 2배로 과소 부과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14건 4596만 1000원을 부과고지 완료하였습니다.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삼죽면 국사봉로 641-14번지에 거주하는 이혜순 등 9명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경작 및 농지가 아닌 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2010년 1월 취득세 9건 5500만 원을 부과고지 완료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루지라팡 등 3개 법인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매각 또는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서 2016년 1월 취득세 3건, 1억 6302만 9000원을 부과고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 외 건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지의 세율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에 적용이 되나 여주시 신단2길 175에 거주하는 김학석 등 6명은 해당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농작물경작을 위한 농지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농지세율로 과소신고 납부해서 2016년 1월 취득세 6건 1232만 8000원을 부과고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성시기부금심사위원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회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이의신청,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최 현황으로는 총 3회로서 재산세 이의신청 2회,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안 심의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기부금심사위원회 주 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자발적인 기타 금품의 접수 결정을 위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이며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최 현황은 2015년도에 총 1회로 안성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비 지원 기탁금 2억 원 접수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지급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심의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체납액 7억 3700만 원 징수분에 대한 2600만 원 포상금 지급과 일반직공무원 체납액 2억 3400만 원에 대한 370만 원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였습니다. 금년도 심의위원회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체납액 5억 7100만 원 징수분에 대한 209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집행비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5~6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2560억 4000만 원 대비 102.9%인 2633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1165억 900만 원이고 시세징수액은 1468억 7600만 원입니다. 2015년 현년도 징수율은 96.8%이며 2014년 96.1%에 비해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2448억 600만 원 대비 48.8%인 1194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590억 3900만 원이고 시세징수액은 604억 53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 등 4종류가 있고 금년도 목표액은 378억 98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357억 1900만 원이 부과되었고 343억 4500만 원이 징수돼서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금년도 목표액을 상당 부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전년도 5월 기준 47억 원 대비 23억 93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제2회 추경 목표액 150억 4900만 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 징수 전망은 금년도 3월 28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에덴블루 골프장과 4월 18일 전환된 마에스트로 골프장의 재산세 22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롯데캐슬, 골든캐슬타워 등 공동주택 준공으로 1억 8000만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부동산거래 현황이 전년도 5607건 248억 9800만 원에서 대덕면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에 따라 금년도 8197건 466억 9600만 원으로 금액 대비 87.5% 증가하였으며 목표액 1061억 2100만 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 245억 7300만 원 대비 111.9%인 275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129억 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146억 400만 원입니다. 주된 증가세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목표액 35억 1600만 원 대비 159%인 55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이 목표 대비 20억 6300만 원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말 현재 세외수입은 목표액 187억 4500만 원 대비 73.1%인 136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57억 4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79억 51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반영 시 경상적 세외수입 5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목표액 대비 총 46억 5400만 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으로서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조정액은 234억 22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8억 4500만 원이고 총체납액은 190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조정액이 206억 200만 원이고 징수액은 37억 100만 원이며 체납액은 164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조정액이 28억 2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억 4400만 원이며 체납액은 2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과목별 체납액 규모는 책임보험과태료가 63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토지개발부담금이 37억 8200만 원, 검사지연 과태료가 29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6억 4700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19억 9800만 원으로 전체 부분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과 차량검사지연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15년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2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15억 3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그중 취득세가 11억 4300만 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총 106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5억 1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그중 취득세가 4억 3900만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2만 8544명에 17만 8761건으로 178억 63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20억 32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58억 3100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대덕면이 28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도읍 24억 2200만 원, 원곡면 16억 4500만 원 순입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고삼면 3억 5900만 원, 삼죽면 5억 3500만 원, 서운면 5억 4100만 원 순으로 사업체 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에 체납률이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부과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말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체납액은 225억 1000만 원이며 현년도 체납액이 60억 42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16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서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의 책임보험 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 98억 400만 원, 토지민원과의 토지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79억 2100만 원,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6억 4200만 원, 건설과의 도로점용료와 국유재산사용료 34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총체납액 178억 6300만 원 중 도세체납액이 42억 7700만 원이며 시세체납액이 135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 지방소득세 56억 3300만 원, 재산세 36억, 자동차세 34억 3000만 원순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02명으로 87억 67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총체납액 중 납세기피가 259명 42억 5300만 원, 무재산, 부도‧폐업, 자금압박의 사유인 납세능력 상실은 110명 41억 3800만 원이고 행방불명과 기타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 32명 319건 3억 7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상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 후 체납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40명으로 76억 4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총체납액 중 납세기피가 166명 47억 9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무재산 자금압박, 부도‧폐업, 납세능력 상실은 44명 23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과 기타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 11명 111건 6억 900만 원으로 체납액 29억 원이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지속유지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5년도 압류 현황은 총 2만 4155건에 105억 6000만 원으로 부동산, 자동차, 기타채권, 예금순입니다. 2016년도 압류 현황은 총 7413건에 22억 24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 예금순입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독촉장 발송 후 미납부자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조회해서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서 급여, 금융재산, 매출채권 등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이 연계되는 자료는 수시로 조회해서 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우리 시도 작년도 최초로 가택수색을 실시해서 30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자동차, 의료기기, 공작기계 등 리스 거래계약을 조사해서 보증금과 공탁금 등도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5년도 압류 현황은 총 6999건에 13억 87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순입니다. 2016년도 압류 현황은 총 8815건에 56억 7200만 원으로 금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서 3887건에 47억 3100만 원의 예금압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순입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독촉장 발송 후 미납부자는 부동산, 차량 등을 재산조회해서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채납자의 상황에 따라서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실적은 2015년부터 273명 60억 8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신용정보등록해서 16명 2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제한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자로 체납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결손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연 2회 등록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수시로 등록해서 은행대출,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제한 등의 금융활동을 제약해서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금융거래 제한실적은 250명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2448억 600만 원 중 1194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178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첫째, 중복제재를 통한 행정제재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를 상시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강화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한하며 리스, 증권, 보험 등 은닉 금융자산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강화 노력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징수 독려토록 하겠으며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겠으며 압류재산 공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고질‧상습 대포차량을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금년도 4월 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부문에서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225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 현년도가 60억 4200만 원, 과년도가 16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체납액 추진계획으로 첫째, 효율적인 징수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1월 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방법 개선을 위해서 민원인이 전화로 신용카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든 부과부서와 읍·면·동에게도 이렇게 신용카드 수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합동평가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을 위해서 부과 부서의 과태료 감경, 부과, 독촉고지 등 고시송달에 철저히 기해서 체납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영업용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압류,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세외수입 중 가장 고질적인 체납 분야인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이행강제금, 토지개발부담금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해서 과년도 체납액 37억 50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502건에 30억 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3억 4400만 원, 시세가 26억 58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로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9029건 1억 9200만 원, 무재산 1072건 14억 2100만 원, 평가액부족 240건 11억 9000만 원, 기타는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으로 161건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은 481건에 3억 27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2300만 원, 시세가 3억 4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249건 2억 4700만 원, 평가액 부족 156건 7500만 원, 기타는 행방불명으로 76건 500만 원순입니다. 징수불능재산 체납액의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실익계산 및 소득발생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속행해서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503건에 29억 23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300만 원, 시세가 29억 20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383건 4억 900만 원, 무재산 746건 22억 9800만 원, 기타 372건 2억 1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5월 말 현재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은 482건에 4억 4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700만 원, 시세가 4억 3300만 원이고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429건 2억 2100만 원, 무재산 56건 2억 5100만 원, 기타 1건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