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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129회 제총무위원회2004-04-19

박득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제1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13)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시기 및 공개대상범위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일치시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2월과 7월로 개정을 해서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되는 내용은 시기에 따라서 다소 자구를 수정한다거나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장 넘겨서 신·구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에서 공개시기는 2월과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에 공개하는 것을 7월로 조정을 하고, 공개대상 제3조 주민 공개대상 내용중에서 2호에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를 예산현황을 예산편성현황으로 내용을 수정합니다. 3호에 지방세예정액을 상황으로 바뀌겠습니다. 4호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그랬는데 채무관리상황으로 수정을 하고, 5호 기금운영계획은 빠집니다. 다음 6호에 있는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을 5호로 올리고 6호에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으로 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 10월에 공개하는 것을 7월로 조정을 하고 3호에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을 그냥 상황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기금운영 상황은 빠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6호에 있는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5호로 옮기고 6호에 지방공기업 운영상황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 조정하고 내용의 일부 수정 내지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을 7월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10월이면 2항의 공개하는 것은 결산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은 6월까지 결산검사를 마쳐 가지고 재무과에서 결산을 5월말까지 해서 그 안에 결산검사를 받아서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가 7월중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6월에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10월까지 끌고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7월에 공개하는 것이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겠다 그런 뜻에서 시기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향화위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행정자치부에서요.

김향화위원

표준안 좀 가져와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사무위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1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찬승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의안번호 1177호로 의회에 제출한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생활보호법』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읍면장에 대한 위임사항의 적용법률을 상위법에 맞추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조례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신·구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읍면장 위임사항입니다마는 2번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급여신청 접수 및 조사로 생활보호대사자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3번 생계비지급, 4번 장제보호비 지급 이것은 5번까지 보험지급은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해버립니다. 읍면장 위임사항에서 삭제를 했고 의료보험증 재사용하기 바뀐다. 즉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은 없어지고 국민보호로 바뀐 것입니다. 이 바뀐 법률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11:3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국성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민원봉사과장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서 주민등록 관장기관의 조례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개정 제명을 “인감업무”를 “인감·주민등록업무”, 이 취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다만 여기서 주민등록업무도 인감업무와 같이 보험·공제 등을 가입하는 그런 주요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주민등록법 제20조 3월 22일자로 법률이 공포되어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주민보험법 제20조 보험·공제 등에 대한 가입입니다. 그리고 신·구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만 인감에 주민등록업무만 플러스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3조 2항에 보면 당초 현행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각 5,000만원으로 한다고 “각”하고 그냥 “최저5천만원” 하고 이거는 달리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저는 특별히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인감업무담당자와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해서 최저보험가입료를 5,000만원으로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각 하면 각 각 이런 뜻도 됩니다.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국성

전국성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왜 각이라고 했냐면 저희 군에 주민등록업무와 인감업무 중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산, 북평, 북일, 옥천, 계곡, 산이 6개면이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같이 병행해서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면 인감업무에도 5,000만원, 주민등록 업무에도 5,000만원 이렇게 보험료를 합니까?
국성

전국성민원봉사과장

보험료는 당초 그렇게 되어야되는데 저희가 보험회사와 절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보면 보험 하나로 해서 편의를 봐주라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각각으로 해놨습니다.

노용위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조례가 각각으로 해져 있으니까 각각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국성

전국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물어보니까 양쪽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로 바꿨을 때는 각각 해야 된다고 말씀 하시길래 우리가 전에 인감보험 든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번만큼은 병행해서 해줄란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노용위원

현재 절충했던 합의사항은 두가지 업무를 보더라도 한 건으로 보험처리를 하는데 다음에 보험회사를 바뀌었을 때는 각각 업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 개정할 때 했다?
국성

전국성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김향화위원

내용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되겠어요? 바뀌었을 때는 바뀐대로 각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민원봉사과장

개인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직위를 놓고 보험을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시로 바뀌어도 그 직위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25)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무총리 주재『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 기획단에서 노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그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두장 넘기시면 신·구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기존에 감면수수료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섯 개 내용이 신설되겠습니다. 신설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진료했을 경우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면제, 치과 진료비용에는 치석제거는 50%, 복합레진 50%, 제증명은 10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 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일반병원에서도 이게 적용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만 됩니다.

홍두표위원

일반병원은 필요 없고요, 보건소에 한해서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홍두표위원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2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계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해남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인데요. 인구의 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서 노인요양 및 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으로써는 토지 3필지에 4,951m2 추정가액은 1억9,4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2,975m2입니다. 추정가격은 31억5,2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총괄표입니다. 취득의 기타취득의 금회승인분 토지 1건에 4951m2에 금액은 1억9,491만4,000원, 건물 1건에 1동, 2,975m2에 31억5,2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건물 1동하고 토지 3필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현 위치가 종합병원 거기죠?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거기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취득을 한 것입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기부채납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립해남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남병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남병원이 건립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 토지를 군에 기부채납 해 가지고 일정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을 군에 내서 건물이 지어지면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군비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7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7억8,000만원입니다. 국비이고 군비는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리자면 국비가 15억7,600만원, 도비 7억8,800만원, 자부담이 7억8,800만원, 군비는 없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보는데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고 또 부지까지 기부채납을 합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익을 본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병원측에서는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정진석위원

전에는 제가 볼 때 옥천요양병원을 보면 그분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그분들 명의로 모든 것이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을 해 가지고 군에 한다고 봤을 때 군에서 어떤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이 문의하는 것입니다.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하신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부서에 자문을 받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주무부서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들을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상정한 다섯 가지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질의한 위원이 직접 듣기로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다섯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기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2004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명시된 시기 및 주민 공개 대상 범위를 개정한 것으로 “참여형 예산 편성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도에 법률 제 6024호로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이미 개정이 되었어야 할 사안임에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발견을 해 가지고 개정이 된 내용으로써 당연히 변경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로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되면서 동법 담당직원의 피해발생에 대비키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인감과 주민등록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욕구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법적 다툼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기왕에 조례개정을 할 경우에는 군·읍·면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 보장을 위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에 한정치 말고 민원 창구 전직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우선 중앙부처의 관계법률과 전라남도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개정요청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대로 개정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농어촌 지역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건물과 부지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뒤에 별첨으로 제가 사진과 도면을 첨부해놨습니다. 부지는 이미 선정된 위탁운영자가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확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처리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공제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읍면 민원창구 전직원에게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했는데 주민등록하고,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부 92명입니다. 읍·면 직원이 57명, 군본청이 35명으로 총 92명이고 현재 이 법에 의해서 보험대상은 15분이고 그럽니다.

홍두표위원

나머지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잘못 없으면 되는 것이지.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직원들이 당연히 잘못을 전제로 일은 안 하기 때문에,

노용위원

다른 행정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것들이,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오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노용위원

그러면 결과는 예산만 낭비가 된다고.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위원

있다가 협의합시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0 정회

14:2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1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백종호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