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김영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과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소관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과 해남군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안 (11:1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식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설치할 송지면과 황산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내용의 사업현황으로는 송지 하수처리시설이 1일처리용량 550톤, 관거2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억, 국비92억, 도비 20억, 군비 20억,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황산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장 1일 650톤, 관거29㎞, 사업비는 14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7호 및 하수도법 제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필요성과 세부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정화시설없이 방류함으로써 하절기 악취발생은 물론 인근 농경지 및 연안지역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생활하수의 배출량이 많고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농어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부영향화 현상으로 인근 연안해역에 적조현상이 발생되어 수자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활하수를 아무런 정화시설없이 무단 방류함으로써 오염원의 악취발생 및 주민 보건위생을 저해하고 인근토양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욕구에 부응키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긴요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송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구역은 산정, 소죽, 미학, 엄남등 4개마을이 해당되며 위치는 송지면 산정리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설치용량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면적은 약318평이 되고 차집관거는 950m, 메인관로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24㎞, 중계펌프장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황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우항, 기성, 시등, 관두, 남리, 연당등 6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구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산면 남리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333평이 소요됩니다. 차집관거 712m, 하수관거 20㎞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역시 지역이 낮은 3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1년 8월에 해남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변경에 의해서 2개면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지방양여금 사업계획 제출을 하였고, 2003년 10월 25일 지방재정 투자융자 심사승인을 도로부터 얻어냈습니다. 2004년 3월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의회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있어서는 2004년 2월 3일부터 2005년 2월 1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쳐서 2005년, 내년 3월 환경부의 설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4월 공사발주를 해서 2006년 9월에 시험운전 가동을 하고, 2006년 12월에 준공하여 본 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를 발생 초기부터 분리 차집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생활하수의 안정처리로 연안해안 적조발생 예방 및 수자원을 보호하며 인근 농경지 및 지하수등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
정권원위원
송지와 황산면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도종말처리장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이 계획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였으며, 또 거리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해가지고 1,050m면 1,050m, 1,100m면 1,100m 이렇게, 712m라든가 952m라든가 이런 것을 거리는 실질적으로 다 조사해서 한 것이죠.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용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에 맞춰서요. 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가 사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권용위원
기왕 100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런 면단위에 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의 하수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든가 거리같은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조사가 철저히 되었으리라고 보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런 미비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면서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 10년만에 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무진에서 예산투자액과 실효성에 대해서 아주 비중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실시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또 미비한 점이 있는가 앞으로라도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정권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창환위원님,

김창환위원
간단히 의문난 점 몇 가지만 확인을 할랍니다. 재정투융자심사 도에 승인받은 게 지난 해 10월 25일이죠.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2003년 10월 25일, 그러면 도비부담액이 15%인데, 총계가 41억6,500이거든요. 도비부담이, 이 부분도 보조내시를 확실히 받았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꼭 도에서는 도비부담을 제수준에 안해주고 군비에 부담으로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확정한 도비가 41억6,500을 확실히 도로부터 내시를 받았는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도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부분 보조내시가 확정이 됐다든지 그 부분만,
그러니까 설계만 났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세웠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안준다 이거에요, 15%를. 나중에 10%나 8% 해줘 버리고 나머지는 해남군 사업이니까 해남군비로 전체 충당을 해라. 이렇게 미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중요하다 이거에요, 의회 승인을 받을라면. 도비는 41억6,500이 확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우리가 그걸 묻는 거에요. 그것을 만약에 확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이 우리군비 부담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사업승인을 해주는데, 그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도에서 8% 밖에 안해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러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심의기간중에라도 다시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 도와 협의해 주시고, 한가지 더 자료가 필요간 게 뭐냐면 2006년 준공이후에 운영계획, 매년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두 군데에, 매년 운영비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라고요.
추정이요, 추정이 나와야 돼요. 추정으로 사업승인을 받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운영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알고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가지 만 더 의문난 점 한가지 질문을 드릴라고요. 송지 하수종말처리장 1일 용량이 550톤이고, 황산은 650톤이거든요. 그런데 차집관거란을 보면 송지가 차집관거연장이 952m고, 황산은 차집관거가 712m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 이 용량이, 차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자그대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이, 하수가 들어오는 관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차집관거연장은 송지가 연장은 더 많은데 1일 용량은 더 적다 이거에요, 그렇죠. 황산은 712m인데 650톤이고, 송지는 차집관거연장이 952m 더 많은데 1일용량은 더 적다 이거에요. 그러면 물론 사업구역이 광활해가지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송지가 왜 용량이 황산보다 적냐 이거에요, 처리용량이.
그러니까 한가지 의심나는 것은 ‘처리시설 장소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차집관로 연장거리가 송지가 더 많은데 1일처리용량은 더 적다 이거에요. 시설을 더 적게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전체 하수처리장보다도 하수발생량이 송지가 황산보다 더 적습니까, 송지 일원이?
실질적으로 발생량은 어디가 더 많냐 이거에요.
황산이 더 많아요? 사업구역내에?
그러면 소요사업비를 봅시다. 차집관로가 왜 사업비가 송지는 952m에 1억3천만원이고, 황산은 712m인데 3억1,700만원이에요. 소요사업비가, 연장거리에 비해서,
됐어요,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한 것 그 부분이요, 추가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비 41억6천5백, 이것 확보가 확실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회승인은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 할란다, 해 가지고 도비 보조 8%나 10% 해주고 “나머지는 해남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서 해라” 하면, 할 수 없이 군비부담에서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 확실한 절차를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라 이거에요, 아시겠죠.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군에 시범적으로 황산, 송지에 한다는 얘기죠.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시범이 아니죠.

장호성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정비계획이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인구 몇 명이상, 밀집지역 인구 몇 명,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그러면 현재 인구가 송지와 황산이 많다고 해서 먼저 실시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장호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 준공이라고 했어요?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입니다.

장호성위원
그러면 2006년후에 다시 그때가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장호성위원
그 수립된 계획서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실 우리 상하수도로 하여금, 해남읍만 잠깐 얘기를 한다면 이 읍의 상하수도 오폐수과 복평벼로 해서 고천암으로 흘러 나가고 있거든요. 이 법이 먼저 우리군에서는 그런 오폐수처리를 안한 상태에서 방류를 했거든요, 지금 까지. 방류한 상태입니다, 우리 해남군 오폐수가. 그래서 상하수도 오 폐수처리장을 오픈하기 이전에는 그런 상태로 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면단위를 2006년까지 송지, 황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호성위원
그렇게 분리를 한다고 하면, 환경과와 상하수도과가 환경문제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업무가 애매하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에요. 그러면 바다지선에 보면 엄청난 바닷가의 상하수도로 하여금 오염된 물질이 바다로 방류되어 나가고 있어요. 해태공장도 그러지, 그 주변의 축산폐수·환경폐수·생활폐수,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먼 훗날이면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국가에서도요, 연안지역은 상당히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그런데 연안지역이라면 황산, 이 마을을 보세요. 황산 연안이라면 어떤 기준을 둡니까, 어디어디에 기준을 둬요.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바다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지역을 연안지역이라고 합니다. 황산, 송지가 해당이 되죠.

장호성위원
어째 황산, 송지만 해당이 돼요.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화산도 해당이 되지만 우선 순위가 밀집된 인구라든가,

장호성위원
내가 바다를 유심히 봤는데, 카메라로 많이 잡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언젠가는 환경녹지과장, 녹지과, 수산과, 물론 상하수도과장님에게 이것을 보여드릴라고 해요. 사진을 쭉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보여드릴라고 해요.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도 그렇지만 어민들 자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연안지역 우선이라면, 연안지역이 황산은 마을안이구만, 송지도 마을안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을 연구를 하셔서 과장들님이 과에 협조를 의뢰를 해야 돼요. 수산과, 상하수도과, 환경녹지과, 이 과장님들도 세 과가 연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상하수도라든가 수산이라든가 환경, 이 부분을 세 과장님이 한번쯤은 해남군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 부분과, 한가지 또 얘기하는 것은 연안을 기준을 두는데 “어디 연안이냐”그 말이에요. 어디에 기준을 두냐 연안을, 나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장의원님 연안 그 문제만이 아니라,

장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안이라고 하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냐,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연안이라면 해변가를 이야기하죠.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해변가 어디 마을, 어느 쪽에 기준을 두냐 이거에요.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연안 그 사항만 갖고 기준을 둔게 아니라요.

장호성위원
아니, 연안이라니까 그러죠.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연안도 참작이 된다 그것입니다.

장호성위원
연안도?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호성위원
여하튼 연안부분도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호성위원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된다. 빨리 다른 데에 지금 토목공사, 건축공사,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것도 면밀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세 가지 과정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 (11:3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완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신규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읍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소도읍 원활을 위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구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21조, 주택법 68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해남읍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입니다.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에서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읍육성지원법 21조 1항 2호는 적용 특례입니다. 특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과 국민주택채권매입, 부설주차장 또는 지역안에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시 군조례에 의해서 정하여 완화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오늘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제정할 조례안입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근거는 어디에 두고 조례를 제정합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21조, 주택법 68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에 의해서 근거조례를 삼았습니다.

김창환위원
혹시 표준안 내려온 것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표준안은 없고요. 인근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해 가지고 적용한다 해 가지고 별표를 붙였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기존 조례상은 건폐율이 50%인데, 이 지역안에서는 55%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한가지 110%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한다고 했거든요. 미만의 정의를 한번 보자구요. 110%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금 참고자료가요, 잘못됐습니다, 의원님. 미만은,

김창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55% 그러면 110%까지는 줘서는 안되거든요, 미만이기 때문에. 109%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참고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 참고자료를 다시 바꿔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그럼 잘못된 것은 얼른 우리한테 안건을 제출하면서 교체해 줘야지 이래가지고 사업설명을 하고,

장호성위원
이것도 말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쓰겄어, 이거, 의회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자료 주면서 얼토당토 않은것을 갔다놓고 말이에요.

김창환위원
됐어요, 자료는 과장님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장
이것이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자료입니까, 참고자료입니까,

김창환위원
아니, 조례안은,

김영인위원장
조례안이라면서요, 이것이.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조례안은 기본조례안으로 시행조례안만 받고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안으로 내놓은 것이니까요.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안받을 겁니다.

김영인위원장
적용할 때는 미만으로 적용하겠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적용할 때는요.

김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4년 3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9호인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과 2004년 3월 1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74호인 해남군 면단위하수종말처리설치사업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9호인 해남군소도읍육성지원시행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호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시 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시에는 주택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소도읍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시 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시에는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 미만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74호인 해남군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군의 경우는 취득의 경우 1건당 1억이상의 경우는 의회의결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송지, 황산면등 농어촌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토양환경과 자연생태계등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면단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김과장님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안건이 접수가 되면 접수된 안건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적에, 조금전에 지역개발과에서 별표가 참고자료라고 했는데, 그것은 참고자료로 첨부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그 내용별로 몇 %를 적용할 것이냐 명시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돼 있어요. 2조 2항에 보면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완화에서 적용하는 별표내용이 나와야 돼요. “별표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그래 가지고 항목별로 110% 미만의 범위안이니까 어떤 항목은 105%를 적용하고 어떤 항목은 109%를 적용하고 이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참고자료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110% 미만의 범위안에서 알아서 적용을 한다, 이 내용밖에 안되거든요, 조례내용으로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집행부와 연결을 해서 이 조례안건이요, 조금 전에 집행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는 조례가 성립이 안되는 거에요. 조례 110%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해서 적용을 할라면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현재 50%인데 54%로 할 것이냐 53%로 할 것이냐 이것이 별표로 첨부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마음대로 이것은 참고자료로 놔두고 109%를 적용하든지 105%를 적용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공개가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시 집행부와 회기중에 해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참고자료 안은 오후에 다시,

김창환위원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시·군 조례도 참고를 해서, 그래서 내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가 물어보는 건데, 뒤에 별표로 명시가 돼줘야 된다 이거에요.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54%로 할 것이냐 53%로 할 것이냐 앞에 2조 2항에는 110%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화해서 적용을 하되 별표 위와 같이 적용한다는 내용, 결정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와 별표를 붙여야 조례가 성립하는 걸로 김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타협하셔 가지고 의결하기 전까지 결론을 해 주십시오. 다음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김의원님의 얘기에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부탁말씀드릴게요. 저도 과장님한테 뭣뭣이냐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주라. 제가 전화를 하고 여기를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의회에 대한 제출서류 누락,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제가 아침에 이것 하기전에, 출근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했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장호성위원
오늘 조례가 뭣뭣뭣이면 사전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좋고 어떤 것이고, 내가 분명히 전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것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에 대한 우리가 전문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가정에, 회사에, 사회생활의 미비한 부분을 보충시간을 가질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전문성을 저 자신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의원들의 위상, 입장정리는 개개인의 발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문위원님, 그래서 전문위원을 놔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성질낸 것은, 아침에 방금 전화하고 온 것도 점검이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성질을 낸 것이고,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 전문위원님은 우리 의원님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고 연구 검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질을 낸 것이고, 또 당연히 할 얘기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해남군이 더 잘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입장 곤란 안 하게 해 주시고, 또 과장님 위상도 세우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참고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0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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