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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07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2-12-06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갖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10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간사

조명환 간사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선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음향시스템임차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세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공연시설물정비 1억원을 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하며,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선진외국행정비교시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불친절공무원신고자보상 6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2건국리플릿 54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2건국추진위원회위원운영수당 29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추진비, 제2건국추진위원회업무추진비 73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우수통·반장시상격려행사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기획예산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학교장학교운영간담회 1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기업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초·중·고등 학교교사격려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 2억원을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로당위문격려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어린이집이전비 400원을 20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액하며,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서원어린이집 4,0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학교폭력특별대책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배출및재활용배출홍보비디오 5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폐기물수수료, 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5,641만6,000원 전액 삭감합니다. 지역보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비및의료구료비, 약품비 임산부 52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지역보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및의료구료비, 약품비 영·유아 45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지역보건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 운영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주민자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동청사정비 보수 2억원을 3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며,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로잔치 4,050만원을 5,400만원으로 1,35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경로당환경개선 5,000만원 비목을 신설 증액하며,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신림10동 삼광경로당증축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하고,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청룡어린이집 개·보수 3억9,187만8,000원을 어린이집 개·보수 5억4,187만8,000원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관리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악구지방의제21추진 260만원을 520만원으로 26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간사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간사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조명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관악구와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청구인 수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행정자치부에서 완화 권고함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감사청구인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권고안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관악구와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인 주민 1,000인 이상에서 200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권고 이후 2002년 9월 말 현재 서울시와 4개의 자치구가 권고안을 수용하여 개정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자치구 또한 금년 중 개정완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000인 이상으로 하던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 중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5월 10일 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의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0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의감사청구 실적이 없으므로 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의수를 200인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서면에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하실 때 200인 이하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게 잘못 됐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200인 이상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현행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1항의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를 둔다고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 제756호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개정하여 행정관리국에서는 주민자치과에 관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존속시한이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시한인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는 아직까지 동기능전환이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행정자치부에서 존속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구민에 대한 복지와 편익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건립된 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5회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조사결과 구민회관의 사무실 임대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 사전동의와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간 이러한 구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임대하고 있어, 개원 이후에 입주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동의를 구하라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새로 입주할 단체에 대해서 본 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회관에 입주하게 될 직능단체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에 입주하게 될 "의정동우회"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회원은 60여 명으로 구의회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의정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구의회 여건상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신청사 건립기간 동안 잠시 구민회관에 입주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의정 및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2층에 입주하게 될 "관악상공회"는 서울시의 자치구별 상공회 설립 지원에 의하여 2001년 10월 우리 구청과 서울상공회의소간 업무협약 체결로 구성된 단체로 관악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25개의 관내 중소기업이 가입되어 세무, 노사, 상사법률, 무역 등 각종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 입주하게 될 "생활체육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악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98년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봉천4동 수협 건물에서 임시로 빌린 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원의 수는 약 1만3,000여 명으로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검도, 농구, 육상 등 1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3층에 입주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으로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지난 '95년부터 입주하여 관악구의 선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 단체들에 대해 구민회관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구민회관 사무실의 임대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다시는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직능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회관 사무실을 무상 임대함으로써 직능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거나 일부 시설을 임대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 중 구의회 개원 이후부터 입주해 있는 단체인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와 2002년 12월 입주 예정인 관악상공회, 생활체육협의회, 의정동우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보면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의 사무실 임대여부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구의회에서 판단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대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대기준등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하면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분명히 그때 얘기했던 사항이 뭐였냐면 무료로 임대하게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제세공과금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 구에서도 임대료를 내든지 운영비를 자기들이 자체 조달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이번에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번 기회에 사무실을 임대로 주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기본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도 예산안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기본 실비, 예를 들어 전기사용료라든지 도시가스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협의하면 그쪽에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동안에 무상으로 계속 사용했는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일정한 단체들이 면적도 있고 또 그동안에 사용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협의 거칠 내용이 아니고요, 분명히 임대하는 쪽은 구청이고 그쪽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협의한다는 내용이 말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모든 게 일방적으로 물론, 구민회관은 우리 구 소유입니다마는 임대에 들어있다고 해서 1, 2년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수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씩 얼마씩 내라 이렇게 고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정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 말씀에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후동의를 받을 때에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최소한의 건의를 한 거밖에는 더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고쳐야 될 내용들은 고치지 않고 오래 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 있게 하겠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주는 건데 여기에 말하자면 구의회에서 이번에 심의해서 통과해 줘도 나중에 어떤 단체가 활용가치나 사업이랄지 이런 내용들에 문제가 생겨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임대를 하게 되면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위배한다고 그러면 갑·을 간에 조건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계약내용에 크게 위배됐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김금희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구민회관 임대에 대한 기준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협의를 합니까, 구청에서 만들면 되는 일이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준은 김금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들어있는 단체들이

천범룡위원장

들어있는 단체들이 최소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협의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드셔야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의해서 입주한 단체가 앞으로 안 나가고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내용에 서로 위배가 되면 계약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각 단체들에 대한 계약서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번에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구 조례에 따라서.

천범룡위원장

계약체결하면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체결하려고 할 때 각 계약서도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상대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1년은 아니고 3년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수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들어온 단체는 계약도 없이 그냥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고, 의회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임대동의를 요청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존의 단체든 신설된 단체간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료 그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공공요금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오래전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법이 없을 때,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들어와 있는 단체에 대한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사후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거쳐질 때 분명히 그 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안이 그냥 올라와 있다는 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건 임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의회의 동의고, 나머지 사용료를 낼 것이냐 이건 이 동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동의 주문에다가 사용료를 받아라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 더 편합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었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분명히 임대하는 쪽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 쪽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집행부가 그쪽에 끌려다니면서 사용료 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정할 것인가, 이번에 계약을 어차피 새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조건을 가지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계약조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승인만 해달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임이랄지 할지 안 할지 알지도 못하는 걸 결정하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깔아뭉갭니까. 이미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금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다른 안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도 올해에 전혀 시정되지도 않고 지원된다든지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수정없이 해온 예가 있기 때문에 이 건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또 이 부분은 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배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 의회에서도 심의를 통과시켜 줄 때 조건을 달아서 그 이후에 내용이 달라지면 심의에 통과됐어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겨놓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구민회관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구청장이 줄 수 있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유상, 무상에 대한 구분이 조례상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조례에는 무상이 대원칙입니다.

임현주위원

원칙이 아니라 조례안에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유상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유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유상이라는 걸 적용을 안 시킨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유상일 경우에 어디에 근거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조례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용료징수조례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용료징수조례라고 하는 건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거 빌려주는 부분이고 사무실에 대해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유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냐는 질의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하고 공공시설물사무실임대에관한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하고 또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민회관 사용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용료를 관악구청에서 결정한 사용료에 의해서 주민에게 징수하는 거고, 그거 말고 관악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대가 무상임대냐, 유상임대냐 규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조례에, 그거 묻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 사무실에 대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례에는 대강당을 기준하진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무실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익단체라든지 등등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게 대전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현주위원

표현이 조례에 나와 있는 조항 자체가 무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유상으로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있습니다 조례에.

천범룡위원장

무상, 유상이라는 표현이 안 돼 있을 텐데. 그냥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어때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런 조항도 없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해 주는 단체에게 어떤 사용료든 전기요금이든 뭐든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조항도 논란이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우리가 통상 구민회관 강당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만 볼 것이냐. 또 1년, 2년 이런 조항으로 시설 사용을 볼 수 있을 것이냐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걸 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별도의 사항을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용료 이런 건 실비 범위 안에서 사용료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의 개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언제가 조례 마지막 개정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88년 5월 1일날 제정하고 한 번도 개정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동의를 구하시는 건 4개 단체가 관악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동의해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기 때문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느냐에 대한 동의에 따른 조건은 달 수 있어요. 여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계약서상에는 사용에 따른 비용을 사용하는 단체가 부담하게 한다라는 것을 다는 조건으로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조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국가기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임대해 줄 때는 사용기한을 두십시오. 최장 연장해도 10년 이상은 쓸 수 없다라든가 5년 이상은 쓸 수 없다라든가 이게 있어야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가 영구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죽어도 10년 이상은 못 주는데 더이상 우리 못 드리니까 자립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게 해서 관악구 안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구민회관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만 내고도 이용하게 해야지 이렇게 한 번 허용해 주고 나면 10년, 20년 계속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개정을 반드시 다음에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와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조례개정은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공공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임대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하고 계약사항도 현실화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협의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대의 원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