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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82회 제1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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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폐회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최명제위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유중공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관계공무원및이해관계인에대한출석요구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본청원과 관련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집행부서의 현황보고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소개의원이신 최명제위원으로부터 본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의원이 재개발사업추진요구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본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은 녹번동 71번지 일대 지역에 대해 ‘99년 1월경에 서류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서에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여러가지 불가한 사유로 인하여 동년 3월 5일 반려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지역은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주택밑으로 통과하고 이를 처리할 빗물받이나 하수관이 전혀 없으며, 각 가정의 정화조 용량의 부족과 불량하수관으로 인해 정화조의 불순물이 그대로 노면으로 배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례로 지난 ‘98년 폭우시 71번 22호 지층의 세입자는 당시의 피해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을 자신의 집을 두고 타지에서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추진요구 지역은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하수도와 토관이 없고 비상시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물론, 손수레와 자전거 조차 통행하기 힘든 도로에 건축허가와 준공이 이루어져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총30동 중 21동인 70%가 불법 건축물인 것입니다. 또한 지적현황이 불부합지역인 남의 땅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웃주민과 지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신청을 진정서를 통해 제출하였으며, 본지역이 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행정 잘못으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은평구청이 인정하면서도 일부 주택이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개발구역지정을 2007년 이후에나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건축당시 도로를 점유하고 건축하여 당시 주민의 진정으로 구청에 항의를 한 사항이나,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한 불법건물인 것입니다. 본재개발사업추진요구지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재개발예정지역으로 용적률 180%로 지적이 정리되었으며, 또한 국방부 심의도 용적률 180%로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로사정과 하수체계가 불량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애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시어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에 관련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99년 10월 12일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19호 김희수 외 4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 주요골자는 최명제위원님의 취지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의 내용은 금년 1월경 청원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서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서류확인과 현장조사 등의 검토가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본재개발사업추진요구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제1호, 2호, 3호 등에서 규정한 최저고도지구와 공업지역,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호수밀도, 접도율, 내구연한의 경과 등이 적용되지 않아 재개발구역지정 구비요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본청원이 녹번동 일부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상기 지역이 지적현황이 불부합지역인 타인의 대지에 주택이 건축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계곡수를 처리할 하수체계가 열악하고, 건물과 축대가 노후.불량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해당법령과 해당부서의 견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본청원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비교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과 관련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원과 관련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사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재개발 심의규칙에는 맞지 않는 주민의 불편이 극심한 지역이므로 청원소개 의원의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이해가 다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대한 청원처리의 일정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관계공무원 내지 이해당사자들을 출석시켜서 그때 의심스러운 점이나 또 의문나는 점들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및이해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출석요구안을 발의하신 유중공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및이해관계인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출석요구안은 지난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 대한 청원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표한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본안건과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계공무원및이해관계인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출석요구안은 청원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것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 대한 청원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및이해관계인출석요구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