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폐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원인으로 참석하신 김희수씨와 박종민씨,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박용석씨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현황보고와 청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집행부서의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을 출석요구하였으나, 지난 11월 4일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부득이 주택과장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 청취는 먼저 청원인에 대하여 실시한 후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박용석씨로부터 본안건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진술은 회의진행을 고려하여 한 분당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원을 제출하신 김희수씨와 박종민 두분 중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씨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원인
김희수 청원인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19호 김희수 남대우 구의장님 귀하. 불철주야 은평발전을 위한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께서 노력하심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인들은 은평구청 관계공무원을 아래 내용으로 정식 청원서로 고발합니다. 청원인은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19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옵고 주민들이 은평구청에 재개발사업 신청 은평구 구심의재가 기다리는 주민이옵니다. 존경하는 구의장님, 청원인 재개발 신청지역은 경사 30도 산비탈이오며 해마다 하절기에 산에서 폭우로 내려오는 빗물을 받을 빗물받이나 하수관이 전혀 없으며 각 가정에서 내려오는 하수물과 각 가정의 정화조 용량부족 및 노후불량 파손으로 정화조 불순물이 동네 좁은 길바닥에 하수구 겸 큰 똥창물이 되곤하고 71번지 22호 지층에 세입자는 산사태 하수관계로 전가족이 피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평구청에서는 경사 30° 비탈지역의 하수도 토관도 없는 도로위에 불법 무질서한 건축허가 및 잘못된 감리와 불법 준공검사로 청원인 동네는 비상시 소방차와 긴급구급차 진입로도 없으며 손수레 및 자전거조차 통행할 수 없으며 청원인 동네 은평구 허가건물 총 30동 중에 21동 70%가 불법허가와 불법 준공검사를 해주어 청원인 동네는 은평구청에서 망쳐놨습니다. 은평구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청은 위 내용을 구청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녹번동 71번 6호는 서류상 가옥대장 및 가옥등기부에 등재돼 있으나 현 지번에는 건물이 없고 바로 옆 65번지 6호 임야에 71번지 6호로 알고 불법허가 및 불법 준공검사를 내 준 것입니다. 위 내용관계로 다정한 이웃간에 지상권 싸움이 일고 있습니다. 별지에 청원인 지역불법허가 건물 현황지적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장님! 청원인들이 은평구청장에게 청원인지역 재개발 구심의 관계로 진정인 73명 인장날인 민원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장의 결재도 받지도 않고 주택과 담당인 공무원들이 전결회신 내용은 청원인들을 무시한 탁상관료주의로 법을 악용하고 안일무사주의 공무원 행동을 정식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구의장님! 청원지역 생활불편과 은평구청 행정 잘못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은 것을 은평구청은 인정하면서 주택 몇집이 20년이 안됐다는 이유 한가지로 재개발사업을 2007년후로 미루는 공무원과 은평구청장은 주민들의 진정에 몸을 피해 외면하면서 대답은 없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주민의 진정은 법으로 따지고 구청의 잘못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은 잘못된 법은 왜 따지지 않는지, 이기주의 한심한 관계공무원들이 국민정부에 적합한 공무원들인지 청원인들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의장님께서 관계의원님을 직접 보내주시고 주민들의 생활에 애로를 직접 대화에 의견수렵하시고 청원서를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녹번동 제1통장 김희수 청원지역 불법건축물 허가현황도 1부 끝.

김장주위원장
김희수 청원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민씨께서도 같이 다른 의견 개진할 것 있으십니까?
원인
박종민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없으시면, 저희가 사실 이해관계인으로 신극수씨, 김옥순씨도 초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안나오셨습니까?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출석 안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이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 입장으로는 오래 전에 전라북도 도의원을 지내신 바 있는 지방의회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덕망 높은 박용석씨께서 그 지역의 부동산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객관적 판단을 돕는 좋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기대해서 초청했는데 이어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박용석씨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씨께서는 본청원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박용석 위원장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연일 우리구의 의정활동에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제 과거까지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쪽 지역에 산 지 올해, 과거 서대문 있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저도 어언 36년을 살고 있습니다, 꼭 은평구에만 사는 것이. 저도 정치를 좀 하다가 한때 극야로 몰려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어느날 여기가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관계의 얘기는 우선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이 일괄해서 청원서, 진정서의 형태로 문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도 다 보고 느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그동안 있으면서 느낀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기왕에 불러 주셨으니까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녹번동 71번지 지역, 그 건너 응암동 산 1번지, 지금은 분할되어서 여러 가지 되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 그리고 고개넘어가면 홍은동입니다. 거기 일대 무악재, 이렇게 불규칙적이라기보다도 행정의 부재상태에서 전부터 집들을 짓고 개발이 되었는데 이게 70년대초인가 남북적십자회담이 1차 처음 있을 때, 이후락이 갈 때입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사진을 그것만 찍어갔어요. 그러자 평양방송을 청와대 기밀실에서 보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안되겠다고 해서 할 것은 하고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켜라, 이렇게 되어서 위로 워낙 산꼭대기 못쓰게 생긴 데는 헐어버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71번지는 양성화지구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것이에요. 기왕에 양성화시켰으면 전체 행정력을 구체적으로 동원해서, 아까 측량얘기도 나오고 아주 여러 가지 지엽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취락이 형성되는 여러가지 A.B.C.D의 여건이 있으면 한가지 여건도 갖추지못한 데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때그때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측량얘기도 나왔습니마다는 일괄적으로, 행정적으로 그쪽에 니땅 내땅 한 번 구분도 해준 적 없고, 일정한 측량이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야기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정비원칙하에서 얘기가 되었어야 되지않았나 봅니다. 그런 행정력의 부재상태에서 주민들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살고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있는데, 기왕에 했으면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까 처음에 고난도 행정력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이야말로 고난도의 행정력을 총집중적으로 동원해서 주민들을 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서대문구에서 은평구로 나눠졌습니다. 거기 그 고개가 은평구의 관문이에요. 새삼 나도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따금씩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는 지금 성산동에 커다란 운동장이 개발되어서 월드컵도 개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쪽에 고양시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은평구하면 그야말로 서울도심과 경기도 신새발지역과의 중추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러한 상태로 언제까지 놓고 있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저는 직접 이해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쪽에서 여기에 참석하신 이 분들과 호형호제하고 오래도록 지낸 이 자리에서 생각할 때 저도 일종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그쪽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응암동 넘어가는 데도 그 관문에 지금 집을 올릴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30몇년동안 공원지로 묶어가지고 개인땅 개발도 안시켜주면서 대책도, 이게 정책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동안 개인땅을 국가에서 도로다, 공원이다 묶어 놓은 것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믿는 것은 위원님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총 기회를 동원해서, 이쪽이 소위 은평의 관문이에요. 지금 서대문구도 보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악재 그쪽 넘어가는 데가 물론 옛날 역사적으로 중요한 데에요. 그러나 거기를 지금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헐려버리고 아파트 주거지역에다 형편없는 데도 새로 올라가고 있지, 올라가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와 비슷한 개발지역도 현재 재개발 양성화되어서 고층아파트를 삼성에서 짓고 있고 사람들이 얼굴을 활짝 펴고 다니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구의 그쪽 지역 사항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측량문제도 얘기했고 하수구 안빠지는 얘기, 제가 직접 목격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론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고난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하고도 관계되어 있지 국유지, 시유지, 개인사유지하고도 관계되어 있지, 도대체가 완전히 짬뽕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데다가 좀더 배가 노력하셔서 이것이 지혜롭게 얘기되어서 아까 위원장님을 통해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결정자는 시이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느 위원님을 지적하기 이전에 저도 미력이나마 협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들의 민원을 잘 청취하셔서 위에 얘기해서 연구하셔서 이 분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주저없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박용석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인, 참고인의 의견진술청취에 이어서 모두에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유고가 있어서 주택과장이 현황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근 주택과장께서는 본청원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 유고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시기 바라고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손양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은 법이나 국가시책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자초하는 제도, 법들을 개정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청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손양근 과장께서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재개발심의기준 규칙을 소상하게 설명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재개발심의기준 규칙에는 사실 안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기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토지지적현황 불부합이라든지 아까 위의 지구가 하나도 없다고 주택과장께서 보고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현장을 가본 결과에 의하면 집주인이 살지 못하고 밖으로 피난해 가있는 실정도 현재 있다는 사실,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심의기준에만 매달려서 주민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심의규칙을 국가시책이나 우리 은평구 시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판단해야 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임동균 부의장님께서 위원 외 의원으로 참석해 주셨고 또 이종복위원께서도 해당구역 의원으로서 성의있게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으로부터의 의견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현황보고 청취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건물은 내구연한이 26년 7개월이 안됐다고 했는데 언제 준공한 건물들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80년도 그때부터 됐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자력재개발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자력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이희원위원
개인재개발이죠. 그런데 현황불부합 지역으로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본위원도 현지에 가서 봤는데 계곡수가 건물지하로 흘러들어서 입주자가 피신해 가 있는 상태로 보고왔는데 그런 현황 불부합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줬는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물어보니까 건축감리하는 사람이 갈음해 갖고 준공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현황에 의해서 준공을 해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의견서에 의해서 준공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라든가 처벌을 한 일은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접대지를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불법무질서,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청원인들이 냈던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을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현황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대지내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황법에 보호된 법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놓고 현황경계 측량, 자기 대지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본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과에 신청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관련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때 현황측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가지는 현황측량을 하고 지금 현재 했더라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77년 1월달에 무슨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공무원 비리문제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공무원은 현장을 나가지 마라, 그래서 감리의 감리서에 의해서 준공을 처리해 줘라, 단지 그러면 주민들이 탁상에서 했지 않느냐, 탁상에서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리사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감리사가 전부 현장과 서류와 이것을 다 양자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건축과에 와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공무원은 관계규정은 현장까지 가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그것만 검토하고 ‘77년 1월부터는 준공검사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이 잘잘못을,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마는 만약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단지 그때 재지경계측량을 안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의를 제기했더라면 그때 분명히 감리자가 책임을 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응분한 조치 내지는 감봉, 영업정지등등 관계규정에 의해 처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봐서는 ’77년도 이후 ’80년도에 집을 지었을 때 감리자에 대한 처분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건축과에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주택과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손과장 말씀대로 법이 바뀌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봐서 준공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관에서 준공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현황 불부합지역으로 건축되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도 안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적격한 일이 많이 벌어졌을 것인데 그런 과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에게 어떠한 제재조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겁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주택과장은 모르시고, 건축과의 해당사항이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알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부언설명드리면 비록 주택과장이지만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를 가지고 대답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청원인도 구구절절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구청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남의 땅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처리를 내주고 공무원이 나가게 안되어 있으니까 책임이 없다. 어떻게 이런 식의 답변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구청장을 대신하고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희원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아까 손과장께서 7가지 사항이 하나도 적합하지않다, 전부 부적합하다 했는데 주민이 현재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살고 있는 현지를 한 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세 번 가봤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법을 떠나서 현 상태로 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판단여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소견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응암8구역, 응암9구역, 불광2구역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현장을 다 들러본 결과는 녹번동 71번지가 타지역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의 건전성, 건물의 젊음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양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희원위원
내구연한으로 봐서 건물이 양호하다... 그런데 지금 소방도로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소방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 위원님들 일곱 분을 모시고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 25인승 버스가 뒤편까지 올라가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도 갔다왔는데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물을 싣고 겨울철같은 때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화재는 겨울철에 많이 나거든요.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소방차가 호스 50m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주차난도 문제이지만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본위원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건물밑으로 지금 계곡수가 흘러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서는 주거를 하지않고 피신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볼 때 법에 얽매이지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또한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는 재개발할 지역도 많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우리 은평관내 24개지역이 재개발 지정고시를 받으려고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이 팀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아마 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량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 재개발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제반서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몇분이 재개발팀으로 형성되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팀가지고는 어렵다, 기구개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개발과를 만들어서 민원이 야기되면, 민원인 서류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대단히 미흡한 점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99년 1월 4일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했다가 1월 5일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해서 2월 26일 보완들어와서 반려했습니다. 본위원 재임 4년동안 우리구에서 재개발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서류를 다해서 올리면 뭐하나 잘못됐으니 이거 보완해라, 보완해갖고 오면 이것도 보완해라, 또 반려해요. 그래서 한 번 와서 처리할 사항을 주민들이 4회, 5회 보완서류를 만들어와서 구청에 접수하는 실정을 보아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개발계 가지고는 안되겠다. 재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했던 것이 재개발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답답한 것은 물론 주무과장인 주택과장께서는 법에 의해서 법테두리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러나 법에 얽매이지말고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과정이기 때문에 법도 법이지만, 물론 법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올려놓으면 너희 공무원이 이런 것도 모르고 올렸느냐 하는 문책성 문제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재개발 지정고시를 받는데 노력해주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기회가 닿는다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명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 몇조몇항까지 대면서 원리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것 잘 하셨습니다. 단한가지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은평구 녹번동 71번지 허가건물 총 30동 중에서 21동, 70%가 불법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건물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33동에서 무허가건물 3개동만 불법건물로 판단하고 30개동은 합법건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71번지 25호같은 것은 땅 번지수를 보면 자기 번지수에 그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자기땅 그 번지수에 건물이 들어있지 않고 옆 땅에 자기 건물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적과에 불부합여부를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부상에 불부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광동지구하고 응암동 일부지역이라는 판단만 받았고, 녹번동 71번지에 대한 불부합지역은 없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지금 공부상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민원, 청원 들어온 것을 보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일단 공부상 확인을 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리고 아까 주택과장께서 녹번동 재건축이 7건 중 1건도 맞지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4월 20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주택과장은 소방차를 얘기했는데 물론 소방차가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 구급차 같은 것 하나 제대로 올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손수레나 자전거 하나도 올라 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거기 가면 뭐냐 하면 원리원칙대로 얘기를 하더라도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구청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된다는 것만 자꾸 그걸 갖고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담당국장님이 계셔도 이런 답변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이라 하면 제도에 얽매여가지고 제도에 있는 그대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보면 집지은 것을 갖다가 아까 주택과장께서는 감리사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감리사가 했든 우리 구청공무원인 주택과에서 했던 간에 모든 나중에 결정된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리사가 책임을 졌는데 이것을 하나의 치유도 없이 평생을 두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아까 제가 분명히 어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2007년이 되면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연한 도래가 되고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한테 한다, 그러면 7년이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7년이 상당히 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유기간이 7년밖에 안남았다고 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치유 기간이 그 때는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 때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아까도 7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 역시도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직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늦게 할 것이냐,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에 제일 급한 부분부터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주택과장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은평구청에서 녹번동 71번지를 재개발 해라, 안해라 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택과에서는 원리원칙대로 안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서울시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도, 즉 현장을 가 보았을 때도 잘못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집 밑으로는 하수구가 흘러가고 물이 흘러서 지금도 현재 거기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무슨 말이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72번지 25호에 하수시설 미비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99년 5월 8일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그 때 위원님들이 일곱분 가셨을 때 지적사항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하수과 직원이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계곡수로상에 계곡의 상판을 복개해서 신축한 건물밑으로 계곡수가 소통되고 있으며 ‘98년 8월에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있던 건물 1층 일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기에 건축주에게 계곡수를 막는 불법 콘크리트를 제거하라고 건축주에게 요구하고 같은 달 13일 철거를 재촉구하였습니다, 하고 하수과에서 저희가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갔을 때에 그 계곡수로에다가 콘크리트 벽돌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계곡수로 자체를 갖다가 계곡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도록 유로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것은 안된다 해서 하수과 직원들이 만약 이것을 안트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서 그 다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린벨트에 연접한 곳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도록 지금 종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건물이 철거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900mm맨홀, 800mm하수관, 4×5m의 침사지를 설치해서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도록 지금 현재 그 계획은 하수과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둘러보셨고 또 주민들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건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현장방문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번 했습니다.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번 거기를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화재시에도 소방차도 제대로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빈차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화재가 발생되면 물차, 소방차 하나 제대로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이것을 안된다는 원칙만, 논리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많이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1번지 일대는 지역지구가 무엇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냥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일반 주거지역?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연접해서 그린벨트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중공
유중공간사
개발제한구역이 어느정도 됩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주택지는 전부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주택이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를 훼손한 지역은 없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무허가 건물이 1동이 있는데 바로 그린벨트하고 연접이 되어서 그걸 종용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렇다면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재건축은 가능하겠군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단독주택만으로의 재건축은 안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11월 1일부터 재건축기준이 완화가 되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만 되고요, 그 이하는 일반단독 주택은 그냥 단독주택으로만 재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단독주택끼리 뭉쳐서 재건축하는 것.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무조건 공동주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럼 기존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했을 경우는 가능하겠네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현재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다가구주택도 용도변경 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만약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돌린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총 33동중 ‘85년 이전에 준공검사 필한 건물은 몇동이나 됩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28동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중공
유중공간사
28동이 20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러면 나머지 가구로 되겠지요. 3동중에서.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아니 ‘85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게 연도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80년도 이후에 20년을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제가 판단할 때는 ‘85년이 중요한 시점같아요. 왜냐 하면 20년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준공검사가 ’85년부터 감리자한테 아마 넘어 갔을 겁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7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77년이에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감리사 제도 한 것이 ‘7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데 관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있어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전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불부합지역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감사는 공부상으로 정리를 해보자고 해서 지적과에 내려왔는데 지적과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는 안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청원서가 어차피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처리를 할 것인데 청원서 처리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이 사항가지고는 너무 제도에 얽매인다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자성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항만 가지고는 만약 한다면 우선순위로 하면 지난번에 반려됐던 응암 8지구라든지, 9지구랄지 불광 2지구랄지 여기에는 여기보다는 조건이 분명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시킨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 부터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여기 청원을 내신 김희수씨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할 때 주택과장한테 30동 중에 21개동 약 70%가 불법준공 냈다고 얘기했을 때 보면 주택과장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30개동에 21개동 70%가 불법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원인
김희수 아니요, 즉 말하면 우리 동네 주택이, 세대수가 약 120세대 정도되는데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50세대가 안되요. 하지만 거기에서 원리, 원칙으로 따져서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마 한 동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내가 ‘86년도부터인가 진정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71-40호, 41-18호. 도로구획 정리를 하면서 집을 짓게 해주시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집을 새로 지을 적에 분명히 구획정리하면서 집을 허가내 주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8호나 40호나 또 아니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15호나, 어느 것 하나도 지금 현재 가서 여기에서 측량을 가서 하더라도 선이 맞는 것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마 우리집 사람이 가지고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도 시인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으로 하십시오, 답변이 왔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청이 은평구 구민에 대한 법이라는 것. 난 우리 동네분들한테도 그런 소리 잘해요. 은평구청장이 우리 아버지고, 대통령은 우리 할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가 자식한테 모든 것을 잘해줘야지, 우리가 삼자 법으로 갔을 때는 은평구 망신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말이야. 우리 지금 형제간들 재산싸움 하는 것이 바로 그 권리다, 이 말이야. 왜 은평구내에서 해결을 못하는가 말이지, 내가 여기 첫 진정서 냈을 적에 그랬어요. 제발 도로만, 우리 동네 현도로로 다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주택과장님이 그러셨죠.

김장주위원장
김희수씨, 최명제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김희수씨께서 주장하시는 70%이상이 불법이다, 주택과장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약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김희수 그러니까 내가 금방 지적했어요. 71-22호 감리사가 책임졌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느 것 하나 불법 아닌게 없어요. 71-20-호 하수구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데 거기에서 그것 하나만 됩니까! 15호쪽으로도 하수구가 없어요. 우리 동네 지금 올라가면 아마 시궁냄새로 코를 찌를 꺼예요.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요약하셨죠?
원인
김희수 예.

김장주위원장
일전에 저도 잠깐 신빙성은 확인할 바 없지만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지적도 위의 건물이 불부합하게 앉혀져 있는, 쉽게 말해서 경계를 초월해서 앉혀져 있는 것이 많은 도면은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장께서도 불법건물을 3동으로 단정을 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물이 대지경계를 초월해서 지어진 건물이라면 불법건물이라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공무상에 나온 것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불법이다, 아니다 단언해서 말씀못드리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항공촬영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아는 것은 아니고 이 해당지역을 항촬 결과서를 본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더불어서 판독결과도 주택과 견해를 같이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청원처리 절차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진행된 순서와 같이 집행부서의 의견과 또 청원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자료가 많고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각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더 심도있는 논의의 과정이 또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청원을 우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의견과 설명이 많은 도움은 됐습니다. 이 도움을 기초로 해서 또 보충되는 자료를 참고해서 돌아오는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부의하기로 결정된다면 본회의에서도 다음 임시회에 처리가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