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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본회의2004-06-29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두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357억5,814만1천원, 특별회계 100억9,503만1천원, 총2,458억5,317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03)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8호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13조 근무시간에 있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13시로 한다”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조항은 당초 개정안 대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1호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92호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혁신분권 담당기구설치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 담당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87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 첫째, 폐열활용 하우스단지 조성지역의 복토를 위한 취토장 토지 취득은 현지여건상 복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둘째, 계곡 덕정 및 북평 평암보건진료소 신축에 있어서 계곡 덕정진료소는 1983년, 평암진료소는 1984년에 건립되어 군 관내 보건진료소중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고와 복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화원 청룡택지 매각은 화원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조기에 분양하여 하루빨리 안정된 삶이 되도록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총무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게 돼서 무척 죄송스럽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문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무상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개정안에 보면 제3조 2에 비밀엄수라는 것이 신설로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엄수조항은 국가공무원복무 선서조항에서 보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복무중 지득한 비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우리 조례에다가, 법령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특히 제2호에 보면 정책의 수립과정이나 외부에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자치시대나 더군다나 모든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활동을 완전히 규제해 버리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과연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조례 제18조 연가일수 내용인데 현행 연가일수를 개정안에 보면 단축을 시켜 놨습니다. 그대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가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아무 때나 연가를 하는게 아니라 사전 관리자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하는 것이 연가입니다. 더군다나 말단 행정에서 근무하는 시 군, 읍 면 직원들은 어떤 때에는 비상근무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낮없이 근무하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가일수를 굳이 조례에서 꼭 단축을 시켜야만 하는가, 어떠한 사유로 단축을 시켜야만 되는가 단축을 시키지 않고 사전에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줘야만이 연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조례를 유지함이 본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방금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남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조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임할 때 소속기관의 장앞에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선서문 내용중에는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고 다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 “2”를 신설해서 우리 해남군 조례로 명시해서 적극 준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폭넓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연가일수 단축에 대해서는요.

박득춘총무위원장

......,

최문신의장

김창환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김창환의원

의장님, 잠깐요.

최문신의장

답변을 들으시려는 겁니까, 수정안을 내신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죠.

김창환의원

예,

최문신의장

알았습니다.

김창환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잘못하셨다는게 아니라 굳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분화할 필요는 없거든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조례로 규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들의 활동을 더욱더 규제를 시켜버릴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지금 자치시대이고 지방 분권화 시대에, 더군다나 자치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활동폭을 넓혀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본의원은 그러거든요, 굳이 조례에 또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은 물론 여러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일근무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공무원들의 다수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제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창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환의원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조 2 “비밀엄수조항은 국가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18조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는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번 조례에 연가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 허가권자가 그 연가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융통성있게 조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를 단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제3조의 2와 제18조는 본 조례의 내용에서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최문신의장

김창환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창환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김창환의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김창환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창환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해남군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18)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6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90호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0호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공영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별로 주차 대수가 최소한 1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이 강화 개정되었고, 아울러 오피스텔은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무와 주거기능의 복합시설로써 주차 유발량이 많으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 주택에 준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5호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9조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에 있어 제1항의 폐기물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제2항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 제3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관리·운영 지도,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등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4호인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보다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각종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은 전문성이 있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나 법인단체에게 위탁 관리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은 환경 오염발생 등 업무자체가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업무로써 위탁관리 운영 시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폐기물 처리시설관리·운영 지도, 감독 및 기술 습득으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조건을 부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로써 전반기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가 됩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많이 밀어주시고 적극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전반기 의장직을 무난히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에도 저도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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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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