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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107회 제4본회의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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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소중한 시간을 뺐는 것 같아 죄송한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자칫 사실을 감추고 오히려 본의원이 잘못된 사실을 지적이라도 한 듯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렇게 보충질문을 통해 사실을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6일 서울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중간집하장 및 재활용품 민간판매상 몇 곳을 둘러보던 중 중간집하장에서 동화자원이 버젓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공무원이나 동화자원 모두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림9동에 있는 민간판매상에서는 본의원등이 다 있는 자리에서 동화자원의 대표에게 "형님은 좋겠다, 나는 20명 고용해서 선별하는데 구청에서 다 해주니 형님은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재활용품처리와 관련하여 관악구청의 행정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당연히 재활용중간집하장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으며, 본의원이 지적했던 문제등을 발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다시 확인하기도 했던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감사시 해당 과장은 특혜소지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화자원을 내보내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시 특혜소지나 동화자원이 중간집하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모호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부구청장의 답변 중 잘못된 내용은 몇 가지 간추려 자료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내용은 모두가 관악구청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보사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한 그 내용의 자료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보조자료 부록 참조 본의원은 동화자원을 중간집하장에 그대로 둔 채 공개경쟁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눈가리고 하늘 없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곳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영업행위가 위의 여러 의혹과 관련된 민원이라는 것 또한 소관 과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손가락 상처가 곪았을 때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가락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컴퓨터 계근대가 있어 철저히 계근된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에, 컴퓨터가 작동되기 전에 출고되는 재활용품은 어떻게 계근할 것이며, 종이, 고철 등에 대한 15% 내지 20%의 감량은 무슨 근거로 한다는 말입니까? 또 계근담당 공무원이 7년 이상 보직변동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재활용품을 완전선별된 상태에서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지만 인근 구로구의 경우 구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중간집하장으로 수거만 해 주면 업체에서 민간인 20명 고용해서 투입하여 선별하며 선별 후 쓰레기잔재처리비의 70%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와 비교하면, 우리 관악구는 선별에 따른 공공근로인력 40명, 인건비 2억3,000만원과 쓰레기잔재처리비 70%로 따졌을 때 약 10억원 정도를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관악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쓰레기 선별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거의 100% 대주는 곳이 강남구나 서초구가 아닌 재정형편이 열악한 관악구라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을 때 어느 구민이 맞다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본의원은 재활용쓰레기 처리체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는 기존의 관성, 타성을 그대로 둔 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개인업체를 내보내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화자원을 내보내고 발생량에 따른 공개입찰제도를 시행하십시오. 또한 4개의 민간대행업체가 사실상 하나로 통·폐합되는 과정이라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같은 건물만 쓰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으나 아니라는 것은 본의원보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독점이다, 불공정이다 또는 집 앞에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까지 못 본 척하고 계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십시오. 일반폐기물을 민간대행했던 처음의 목적은 업체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에 있었음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의회를 경시할 수 있을까 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명색이 3선 의원입니다. '95년 초선일 때 관악구의 재활용센터를 새마을관악구지회에 위탁줬는데 행정감사 때 가보니 사실상 개인업체에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제품수리점화되어 한 달에 150만원씩 새마을관악구지회에 돈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탁을 취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제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이 청소환경정책에 집중되고 있었음을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엉뚱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첫번째 동화자원의 사무실 이전계획, 두번째 컴퓨터계근이 기록된 기록지 사본 및 감량원장 사본 및 계근담당직원의 보직변경계획, 세번째 관악구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의 판매에 대한 공개입찰계획, 네번째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의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다섯번째 일반폐기물처리 민간대행 100% 실시에 따른 계획서, 여섯번째 민간대행업체 통·폐합에 대비한 행정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후 부족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면서도 즉답이 아닌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받게 되면 또 다시 모호하거나 엉뚱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청소환경 분야의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 전체에다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혹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들과의 약속불이행의 문제, 둘째 사업주가 제출한 음장분석자료 분실에 따른 책임문제, 셋째 건축허가시 타석대 위치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들과의 약속불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의원은 부구청장께 인가 바로 직전에 인가 후에도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업주는 앞으로도 건축허가등의 많은 행정절차가 있으니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다수의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현 서울시장과의 토요데이트를 접수해 놓고 있으니 지금 당장 서울시에 부지매입요구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2000년 11월부터 제기된 관악구의 집단민원사항임과 앞으로도 서울시의 부지매입요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민원접수라도 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요구하였습니다. 당장의 부지매입은 아니지만 조만간 시급히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임을 서울시에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요구인 서울시에 문서 한 장 보내는 것도 하지 않았으니 집행부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의원과 주민대표와 만났을 때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때나 공사중에도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업주를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전혀 없었다는 것과 서울시에 문서 한 장 띄우는 것도 안 하는 무성의는 무리없이 인가를 내주기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 놓고 인가 후에는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위반이 아닙니까? 둘째, 본의원은 관악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은 2000년 8월 도시공원법이 바뀌어 2000년 10월 인가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2000년 11월 공람공고 때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설을 알게 되어 이를 반대하는 주민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22일 인가 후에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사업주가 제출한 음장분석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본의원도 수차례 음장분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요구하였으나 결국은 오늘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천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사업주가 한 음장분석은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건축허가 때 음장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제출된 자료를 잘 보관하여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골프연습장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공무원은 최선을 다 했으니 어떤 결과에도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음장분석자료를 분실한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문서의 보존기간도 관악구에는 없는 것입니까? 셋째, 건축허가시 타석대 위치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계도상의 골프연습장 타석대 위치는 변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주민에게 피해를 덜 주게 될 것입니다. 타석대 위치변경 없이 건축허가가 나가면 골프공의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날아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이 아파트와 골프연습장 예정부지와는 너무 가깝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격거리 50m 떨어지게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철주높이가 높아 쓰러질 경우에 위험성 뿐만 아니라 골프공의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날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골프연습장을 가 보십시오. 그물망 밖으로 많은 공이 튀어나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타석대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아파트 창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공이 날아올 수도 있고 놀이터나 단지 내 도로를 오가는 주민에게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건축허가 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보완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석대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본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도 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가면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해 관악구청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의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김희철 구청장께서도 골프연습장 문제해결에 확고한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계시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주민들의 소망은 구청장님의 첫번째 원칙인 사업주의 사업포기를 설득하여 골프연습장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생태공원이나 주민복지시설이 유치되기를 주민들도 바라고 구청장께서도 바라시는 바이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참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다수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심히 실망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어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의 청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조금만 구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신다면 어제와 같은 답변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의 답변에서 4층 내지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약 15개 동이 있는데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불가한 사유로 들으셨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주장한 두 필지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으로 7층 건물은 하나 뿐이고 4층 건물도 새로운 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많으며, 두 필지 4,076평 중 일부분이며, 청사부지로 4,076평이 많을 경우 설사 7층 건물 쪽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며, 무허가 건물의 문제도 난제로 들었으나 이것 역시 약 70가구의 무허가 건물은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약 50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며,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주거환경으로의 변환의 한 방편으로라도 추진해야만 할 일인 것입니다.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의 성공사례가 별로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은 고유한 특색이 있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시도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자유치의 성공의 관건은 입지선정에 있음을 볼 때 본의원이 주장하는 봉천역 주변 일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전체 비용면에서도 예산절감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나 두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관악구 1,300만 공무원이 출·퇴근 시간에 1인당 하루에 30분씩이면 하루에 약 650시간씩 낭비가 되고, 1인당 교통비용 추가비용 2,000원 정도 잡으면 연간 7억원이라는 비용이 들며, 또 공원용지로 현 청사부지를 묶어서 사용을 안 하고 공원용지로 한다면 또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산상 손익을 감안하면 결코 비용면에서도 청원부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부지의 폭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대지의 폭이 50m이고 길이가 300m가 넘으므로 50m 폭에 설사 30m 정도의 건물을 짓더라도 복도 2~3m를 제외하면 27m 정도가 나오므로 업무공간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시계획서상의 공공청사 선정등은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또한 미래의 관악발전을 위하고 관악의 활기찬 지역경제의 부흥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악산 청원부지로 신청사를 선정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관악의 역사에 오점이 될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관악구청 청사부지는 앞으로 관악의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 구민의 입장에 서서 선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신림제3동 출신 성양모 의원의 보충질문순서이나 본 질문을 보충할 수 있는 매입 당위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과 집행부에 배부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시고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당위성 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다섯번째로, 신림제12동 출신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의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우선 몇 마디 언급하겠습니다. 중요한 답변은 주무 국장께 떠넘기고 구청장님은 통상적인 해명 정도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의원으로서 몹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1개동 1개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청장님과의 생각을 달리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난곡지역 5개 동 중 2개 동을 언급한 사실에 대하여 신림12동 공영주차장 14면 건설중입니다. 신림11동 5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1개동 1개공영주차장이라면 숫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1개 동 몇 면이라는 양을 따질 때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난곡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많다고 하셨지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는 쓸 만한 공원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단위아파트 공공용지를 개발할 때 기부채납 받은 곳으로 알고 있고, 이를 왜 지적하냐 하면 지금까지 민선구청장님 취임 후 한 건도 신설된 곳이 없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사무소 공공시설, 복지시설, 맨발공원을 지적한 이유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형평에 맞게 구정을 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교통 해소방안으로 보다 확고한 의지도 없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신림7동 1구역에서 호압길 20m 도로로 신설하여 연결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도로가 연결되면 시흥, 안양, 신림지역 차량이 지름길로 생각한 난곡로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혼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획기적 교통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문성터널 옆 구릉지 공원부지 사용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지침으로 3,00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용해서 토지매입비가 절약되고 구릉지 주위의 민원과 상층부에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공원화하면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집행부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난곡 5개 동에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소외시키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좀더 깊이 생각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장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 송기문 부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11시 20분까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1명)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보충질문을 하신 김종길 의원님과 장상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봉천본동 923번지, 926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거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변환의 방법으로도 이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과 민자유치 도시계획절차 등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며, 서울대 앞 공원용지로의 청사이전은 교통비용 문제와 함께 관악의 미래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 하면서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입장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의 확고한 실천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어제 답변에서 우선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거주택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가지역이 형성된 곳으로써 이러한 지역 전체를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 주거현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등 별도 연구할 수 있는 문제로써 반드시 신청사 건립과 직결하여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미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자유치에 의한 관·상복합청사의 건립은 민간업체가 참여의 조건으로 우선 수익성을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은 관악의 미래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건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청사를 상가건물의 일부로 건립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대 앞 공원용지로의 청사 이전시 교통비용의 과다한 유발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여건의 개선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지역의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난곡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낮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임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민선2기 구청장 취임 후 난곡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대형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 2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적정후보지가 없고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원주차장이 없는 봉천 7개 동과 신림 6개 동을 포함해서 대형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정부지를 선정하여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의 신설에는 부지매입 및 공원시설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공원의 시설물을 개선하고 시설물이 노후화된 공원은 우선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공원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장상곤 의원님께서 신림7동 1구역과 호압길 간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외부 차량이 지름길로 생각돼서 차량의 집중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획기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난곡길이 호압길에 연결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압길에는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난곡에서 외부차량의 유입이나 통과기능보다는 난곡지역의 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로개설이 난곡로 혼잡을 가중시키는 역할보다는 재개발 후 난곡로 집중이 예상되는 차량의 분산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질문하신 획기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교통문제가 도로, 환경, 지역여건,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나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단시일 내의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난곡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어제 답변드린 것처럼 난곡지역에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는 등 난곡지역의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의 교통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교통난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12동 문성터널 옆 구릉지 상부에 있는 공원용지 내에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신림12동 문성터널 옆 호압길구릉지 상부 공원용지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는 이 부지는 현재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토지로써 현 공원조성계획상 시설지구 외 지역으로 녹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시설지구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본 대상토지가 시설지구 내로 편입돼야 하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률인 법정 20%가 이미 결정, 지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지구 편입이 불가하므로 대상토지 내에서 주차장 건설이 어렵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