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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199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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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락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럼으로 최락의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이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의원입니다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는 중산층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6,70년대에는 서울에서 제일 살기좋은곳으로 평을 받기고 했으며 그중에서도 갈현동은 아주 살기좋은 곳으로 상류층 인사가 제일 많이 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 강남의 발전으로 상류층은 하나 둘 떠났고 곳곳에 다가구 연립주택 난립으로 도시의 주택환경은 불성 사납게 된 곳 또한 은평이었습니다 또한 은평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연신내 상권은 서울의 어느 상권 못지 않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연신내 상권은 죽어가고 상가의 형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 갔습니다. 또한 연신내 먹자골목은 학생들의 먹거리로 점차 바뀌어 갔고 어느날 연신내 패션 특화지구라는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패션 특화지구상조회에서 연신내 패션거리 축제 개최에 따른 공문을 금년도 9월 28일 은평구청장에게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행사 통보를 했습니다. 은평구청장은 10월 6일 지원계획을 세워 패션특화지구 상조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은평구청 부서별 지원 현황을 보면 차량 통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아취 등 광고물은 도시계획과, 무대 및 가설물설치는 건설관리과 행사장 주변 쓰레기는 청소과, 행사계획 홍보는 문화체육과, 이렇게 거창하게 계획을 수립, 집행하면서 은평구청장은 그 출신 의원에게 통보도 하지 않는 채 민원만 야기시켜 지역 주민에게 불신만 초래했습니다. 민원발생 주요요인을 보면 첫째는 차량통행차단으로 사전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둘째는 먹거리 부스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일환으로 먹거리 형성 조건으로 먹거리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잡상인에게 1일 몇 만원씩을 행사주최측에서 받았는데도 은평구청장에서는 단속은커녕 부정부패를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으며 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엿장수가 엿이나 팔고, 또한 도로 1차선을 점령하여 먹거리를 밤 11시까지 장사한다 해놓고 새벽 네,다섯시까지 하도록 묵인하였으며 낮에는 먹거리 포장 및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나 계속 방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행사가 페스티벌이 아닌 먹거리 행사로 변하여 기존 음식점의 불만은 날로 더해 갔으며 본의원이 누차 산업환경과장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계속 묵인, 직무유기를 자행했습니다. 가뜩이나 IMF를 맞아 연신내 기존 업체들은 70%가 점포를 내놓은 상태에서 행사를 빙자하여 외부 먹거리를 들어오게 함으로 더욱더 생계에 타격을 주었으며, 패선거리 축제가 아닌 먹거리 장사가 판을 치게 한 이 책임 또한 은평구청장은 져야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할 구청장이 생계를 위협하는 먹거리판을 옹호하는 구청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셋째는 먹거리를 형성,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밤12시가 넘어서 패션거리는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변했으며, 이 또한 구청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포장마차는 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구민을 우롱하고, 의원의 건의를 무시하고, 지역의원도 모르게 행사를 진행하고, 패션행사 목적이 아닌 먹거리행사로 주민을 괴롭히는 그러한 행정부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은평구청장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 졸속행정이 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이양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세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 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및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노무웅의원과 박정운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 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거 구에서 제출된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83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1998회계년도에 집행한 우리구 예산을 면밀히 심사코자 본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락의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0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