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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봉구 의원 발언

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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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소관업무에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실시되는 결산심의는 집행기관에 대한 ‘98년도예산 운용의 결과를 확인하고 심사하여 그 수입 지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의 결산심사를 통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결산서와 관련서류를 심사하시면서 세입부분의 징수액 적정하게 결정하고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과연 정당하게 처분하였는지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이월예산의 적정성과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잘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심의시에 반영이 되도록 충분하고 세심한 심의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심사 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순서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정병용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구 살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99년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쳤으며 이를 승인요청하게된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48억 9,8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376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7년도 사고이월비를 포함하여 1,359억 8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총지출액은 1,076억 4,2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17억 7,000만원, 일반행정비 534억 6,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05억 2,500만원, 사회보장비 123억 1,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억 4,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억 1,800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93억 7,800만원, 교통관리비 7억 3,700만원, 민방위비 1억 9,700만원 등 해서 일반회계지출액이 총 994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6억 3,0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 2,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2억 3,700만원 등 해서 총 8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299억 9,40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사고이월이 16억 3,300만원, 계속이월이 100억 8,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5,10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5,900만원으로써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억 1,8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적인 결산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정병용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안학기 전문위원입니다. ‘99년 9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내용은 재무국장께서 기히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28억 9,84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10.1%에 해당하는 1,376억 3,73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총 1억 7,293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만 총 1억 7,293만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비액 대비 82.9%인 1,076억 4,279만 4,000원이며 잉여금으로 299억 9,45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용은 사고이월 16억 3,295만원, 계속비이월 100억 8,43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8억 2,566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165억원이며 이는 예산액 대비 13.2%, 예산현액 대비 12.1%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 예산현액 대비 13.2%에 비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8억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81억원, 예산절감 8억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67억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 4억원, 예산절감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61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결과에 있어서 공유재산액은 1,418억원으로 전년도말 1,313억원에 비해 1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재산 1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은 2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결산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112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3억 7,661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8억 1,532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억 766만원,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337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7,519만원으로 총액은 15억 4,229만원이며, 전년도말 30억원에 비해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3억 1,806만 7,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외 9건에 11억 9,756만 4,300원을 지출하고 8,575만 9,420원을 이월하였으며 3,474만 3,280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19억원으로 예산액 1,095억원 대비 11.3%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9.4%와 비교할 때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20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576억원 대비 12.7%로 전년도의 10.1%에 비해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부과.징수 관련 부서의 납부독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25억원 중 실제수납액 4억 6,0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18.6%에 불과하고 있어 과년도 수입 징수에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8억원으로 예산집행잔액 81억원, 예산절감 8억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원 등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절감등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의 과다계상은 없었는지, 사업별 예산검토를 충분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건설의 경우 예산액 88억의 11.4%인 10억원이 발생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총예산규모 81억원의 79%인 64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2억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4억원에 비해 약 1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비 112억원은 사고이월비로 구청사 별관(보건소) 주변 조경공사등 18건에 11억원, 계속비 이월로 구립도서관의 2건에 10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18건의 이월내용은 절대공기부족 4건, 보상지연 5건, 기타 8건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 사고이월 사업은 추경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고 연도말에 편성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공공근로사업 외 9건에 1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44.5%인 5억 3,000만원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충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 검토한결과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이 예산액에 비해 11.3% 초과 징수되고 ’97년도에 비해 미수납액 비율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를 더욱 세밀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의 불납결손처리 내용 가운데 시효완성이 1억 7,000만원, 무재산이 280만원 등 총1억 7,0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어 ‘97년도 3억 1,000만원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체납관리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불용액 98억원 가운데 예산집행잔액 8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원 등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의미하며, 주차특별회계의 경우 적립금으로 55억을 불용한 것을 예산운영측면에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 및 예비비를 집행한 결과를 승인받는 것으로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이신 이종복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도 많은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과 박옥순 공인회계사, 최규선위원 3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 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99년 7월1일부터 8월 4일까지 35일동안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그리고 금고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등 증빙자료가 지방재정법과 동시행령, 예산회계법등 관련 제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구청 담당관,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관련 증빙서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종합 분석하고 질의 토론과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에 있어 세입.세출의 결산내용과 예산의 신축적 내용, 예비비 지출 등의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과정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현액은 1,205억 6,779만원, 징수결정액은 132억 3,98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8%로 전년도 93.8%보다 낮게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역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3.2%로 전년도보다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미수납액의 증가추세 분석과 강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40.5%, 특별회계가 27.9%로 급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가율이 4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위반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의 29.9%를 징수하여 가장 높은 체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구 재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획기적인 채납정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입금의 현계정리와 미납금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입금은 회계관계규정에 따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함에도 환경과태로 등 9개분야의 미납금이 세무1과 결산자료와 징수보고서에 불일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미수납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록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차장 등 특별회계 세입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의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46.9% 증가된 27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무려 86억 7,400만원이나 체납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로서 조례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계정으로 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처리됨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제도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의 부과는 행정 대집행을 시정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위반에 대한 강제이행의 추구가 그 목적임에도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같은 행정대집행이 유리한 경우에도 부과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일단 부과되면 강제이행금 미수납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과태료와 건축물멸실신고위반과태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자의 신고미필자와 건축물멸신신고위반과태료 부과누락 24건을 발견한 만큼 이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분석과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분석은 예산편성과 심의를 기초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부실하게 정리되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간주처리로 요구한 예산통제의 약화와 43페이지 예산전용과 명시이월 성격의 사고이월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구의 재산취득관련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관련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이며 일정금액 이상 자산을 물품관리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기록이 누락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재산권기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는 1억 9,301만원이 누락되고 미회수 임차보증금 7억 4,200만원과 특별회계 전체가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누락되는 등 채권관리 상태가 미흡하였습니다. 기금 일부도 착오 기재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중 중소기업출연금 4억 3,600만원을 5억원으로 하여 4,000만원을 과대표시하고 일부 잘못 기재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인 심사계획은 본위원장과 간사가 잠정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