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38건, 처리요구사항이 20건, 건의요구사항 11건해서 69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1건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금리 지방채무 저금리 차환인데, 내용상으로는 특별회계 채무 중에서 고금리 채무가 다소 포함돼 있다 빠른 시일내에 저금리로 대체를 하라는 지시 말씀인데, 특별회계 채무현황은 전체적으로 14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의 특별회계 채무 이자율은 낮게는 3%에서부터 6%까지 배분이 돼 있고, 최고금리 6%의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실수요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특별회계 고이율 채무를 4%에서 6.1%까지 돼 있는 사항과 9건 10억에 대해서 8월 18일날 일시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상환한 것이 되겠고, 금후계획으로써는 2003년도에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예산에서 절감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고이율 채무부터 단계적으로 갚는 계획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지방채무 감축노력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는 지난번에 9건에 대해서 57억 원을 6.1%에서부터 4.5%까지 있는 자금을 4%로 차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14건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 편성예산 정비입니다. 각 실·과나 읍·면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하지 못하고 요구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시정하라는 그런 지시 말씀인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지방재정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문으로서 시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필요한 사업이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고, 의회의 예산심의 사항을 존중해서 편성목적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전용사항에 대한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 투자시설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순수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거의 답보상태이나 유사한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하여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문화원 등 시설물이 수와 규모에서 우리 군이 과다하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비가 순수한 군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할 때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공공시설물 설치는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홍주문화회관, 홍주종합경기장은 이미 완결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주문화원 신축과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일부 예산에 확보돼 있고, 설계나 사업장까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되 앞으로 어떤 공공시설물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재원이나 실정에 맞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예산의 분산 투자 억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국한하고 기타 도의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확보되는 국·도비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해라. 2002년도 군정질의시에도 지적했는데 금년도 사업에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소규모 사업에 분산 투자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는 본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이런 말씀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양여금과 보조금, 교부세, 기금사업으로 구분돼서 이렇게 오는 돈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서 노력해서 예산확보된 사항은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서 목적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적사업으로 신청한 대로 바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신청해서 하달이 되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군의 예산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에 불과한데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잘 살기를 바라고 지역발전을 바라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가 사실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의 부적정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게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다시 임의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보상금 과목에서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분별한 지원에 흐르고 있다. 특히 보조받는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체육대회나 기념식, 선진지 견학 등 소비성, 1회성 행사에 불과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각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준을 조례나 지침으로 정하여 지원할 것이며, 철저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너무 재량성이 개재되어 의회의 승인목적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보조기관에서는 사후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반드시 정산서에 사업추진 사진을 첨부하고 예산이 보조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예를 들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특히 무분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 말씀이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개별 법령이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준 기준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이나 또는 수시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익사업이나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은 주로 경상적 경비로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행사 개최 등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임의보조금을 사실은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나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지원하고 중복지원이나 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관리 소홀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 처리에 있어 일련의 요식행위가 부적절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고 있어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각 지원부서별로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준 우리 군의 기준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이 금액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부터 임의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공모신청에 의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단체나 또는 요구액이 과다해서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한 공모신청에서 탈락되거나 요구액보다 적게 지원되는 단체로부터 불평이 야기되어 임의보조금 지원에 따른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는 신청액이 3억 5,424만 3천 원이었는데 8,200만 원을 공모 지원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4억 2,621만 2천 원인데 9,500만 원 정도를 공모 지원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보조금은 사실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신청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요구사항을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보고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서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이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홍성군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중앙 및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군의회 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촉구하니 금번 군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처리를 요구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 집행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실·과장 회의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군수지시사항도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액 불용처리 부적정을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기획실에서 취합, 군수가 의회에 예산을 상정, 심의·의결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직무를 해태한 점이 명백하므로 18건, 2억 3,434만 7천 원에 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현황과 같이 18건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기획감사실에 도서구입비, 자치행정과의 민간행사 위탁보조,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입영장정 지원 이 문제하고 뒤에 건설과에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에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마지막 조절추경에서라도 적절히 예산을 삭감 재편성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건설과에 대해서 주의·촉구하고 앞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은하면 시설비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자 조치입니다. 은하면이 2003년도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과다 요구된 예산이 승인되자 집행과정에서 면장 임의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홍성군 산하 기관의 불법 예산운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의 감사부서에서는 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기 바람.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사업명이 청사 게시판 보수 200만 원, 청사 화장실 보수(여성용 설치)가 500만 원, 청사 담장설치 500만 원, 청사 후정 포장사업이 1,500만 원, 간이 승강장 목판의자 제작이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사 게시판 보수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 여자 화장실 보수에 금액을 498만 원 더 붙였고, 청사 담장설치도 458만 원을 더 붙였고, 청사 후정 포장은 1,500만 원 예산에 640만 원을 사용하고 간이 승강장 목판의자는 제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청사 후정 포장사업비를 과다하게 신청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청사 담장설치와 청사 화장실을 보수하는 데 나눠 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전체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설비내 다른 부기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은하면장에 대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맡아서 경고처분하고 전 부서에 전파해서 앞으로 예산집행 및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군수 포괄사업비 10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이 집행토록 세워주고 1천만 원 이상 5억은 군수가 집행하도록 하여 주민과 읍·면장이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속에 읍·면장이 파고 들어가 정보교환과 소규모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더욱 친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군에서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생활민원사업비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사업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포괄적 재원입니다. 지출결정은 주민의 건의나 민원의 요구에 의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 또는 읍·면에서 현지확인을 통하여 요구사업이 타당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 배정요구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2년도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은 98건에 9억 9,696만 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그동안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은 15건에 1억 3,760만 원이 집행됐고 읍·면에서 집행된 것이 83건에 8억 5,936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청이 누구한테 신청이냐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읍·면으로 거의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8건에 대한 집행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