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8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13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봉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소위원장으로부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최종의견을 의결하는 순서로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부터 시작하여 제2소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담당관, 과장께서 소상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 해시주고 일문일답식 질의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질의를 할 때는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의 ‘98년도 1년동안의 살림살이에 대한 결과도출을 한 것이 결국 결산으로써 나타납니다. 반면 이 방대한 결산업무에 대해서 지방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문성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의뢰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이 부분을 검사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타난 부분을 제가 몇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입금의 현계정리와 미수납금의 관리에서 미수납금 비교내용을 보면 청소행정과의 현년도 정화조과태료와 과년도 정화조과태료가 세무1과 결산자료와 해당부서의 징수보고에 차액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은 과별징수보고서가 결국 과별 징수결정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총괄부서인 세무1과로 보고하게 되고, 그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총괄 합계해서 징수결정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징수보고서에는 나타나있지 않고 수납집계액으로만 나타나서 보고해서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세무과에 보고한 현년도 정화조과태료가 2,180만원, 또 수납부 집계액으로 나타난 것이 2,070만원, 결국110만원이 차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데 누락된 것 아니냐.... 두 번째 과년도 정화조과태료도 4,740만원으로 최종집계를 했는데, 실제 해당부서에서는 3,220만원으로 장부정리가 보고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52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최종 통합결정되는부분에서는 액수가 많지만 과별에서는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세무1과에서 이것이 액수가 더 많아진 것인지, 청소행정과에서는 액수가 적은데, 적게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집계한데서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묻고 싶고, 징수결정액이 신빙성이 없다 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에서 해당과에서는 6,898만원을 징수결정액으로 받고, 세무1과에 보고된 것은 6,630만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268만원이 누락되었는데 징수결정액에서 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최종 징수결정액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부분이 과의 징수결정액과 최종결산서작성한 부분의 징수결정액이 다 들어가지않은 것 아니냐, 정확하지 않잖느냐, 이부분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 은평구 세입.세출결산서의 징수결정액이 맞는 것이냐, 맞다 틀리다 이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소기업기금에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부분에 융자금총액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 자산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결산서에. 그런데 당해연도, 과년도 융자금 나간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중소기업기금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산서를 할 때는 과거에 융자가 되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태까지의 결산서 작성하는 예를 개선해야 될 점이냐 아니냐, 두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실겁니까? 최준호위원님, 어느분....

최준호위원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최봉구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세입현계가 세무1과 집계부분과 청소행정과 집계부분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원인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감액결정을 하거나 결손처리하면서 혹시 통고가 안되어서 누락되었거나, 혹은 징수결정하고 보고가 안되어서 누락되었거나 하는 경우, 또 보고 했는데도 세무1과에서 집계가 안되었는지의 여부는 제가 별도로 원인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하고 안되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징수결정액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 현재 나타난 숫자로 봐서 일을 하다 보면 잘못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징수결정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현계표상에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세무1과에 보고든 것이 6,630만원이에요. 해당부서에서는 6,890만원을 수납후 집계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여튼 결손을 했든, 뭘했든 어떻게 된 사유인지간에 징수결정액이 정부 징수결정액으로 올라와서 결정한 다음에 이것이 감액되고 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세무과에서 해당과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규선 검사위원이 검사를 하시면서 착오난 부분을 세무1과 현계담당하고 주관과를 입회시켜서 소명을 당시 했더라면 지적이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숫자만 가지고 각과 집계표하고 현계표를 대조하고 지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계표 결산이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소명을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단순집계 착오로 전부 소명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많아서 소명된 것을 차후 최준호위원님께 보고드려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무1과, 현계표가 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납입필 통지서가 일단은 세무1과로 전부 수합됩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 수합된 것을 완벽하게 현계액 잡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각과에 납일필 통지서를 통보해 주는데 각과에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또 감액하는 과정에서 그 달에 안맞는 것은 그 다음달에 현계표에 적용해서 몇건이 시정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계표 결산이 완벽하게 맞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태료가 산업환경과에서 5,420만원인데 수납집계한 것이, 세무1과에서는 6,360만 8,000원 이것도 그런 유형입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같습니다 그것도 단순집계 차원입니다. 그것은 소명자료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결정액을 통보할적에, 결정할 적에 각 과에서 징수결정액이 확정돼가지고 통보하죠?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렇죠

최준호위원

통보한 다음에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전부 통합해서....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각과에 금액을 넘겨주는 거에요. 저희들이 수합해 가지고 은행에서 넘어오면....

최준호위원

아니,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면 세무1과로 통보할 것 아닙니까? 과별로 전부 통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집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것은 부과고, 징수는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합계를 낸 다음에 과로 넘겨주게 되죠, 징수는.

최준호위원

징수 부과가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두게 되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이. 그러면 총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정할 적에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각종 지방세는 하지만 과태료 부분들은 과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별로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세무1과로 통보해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것은 총 부과액이고....

최준호위원

부과액을 보낸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부과액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계를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틀린다는 것은 징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최준호위원

물론이죠.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과만 통보해 주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여기에서는 부과는 별로 문제가 안되고 부과는 감액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수납액이 각과에 합계 수납액과 세무1과에서는 현계표에 수납액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것을 최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수수료 감액도 되고 하니까 별문제가 안되고 이 징수액은 이것은 가감이 안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낸 금액, 은행에서 넘어온 납입필 통지서를 합계를 내가지고 우리가 확정한 다음에 자료를 주관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업 현재 부과는 감액도 될 수 있고, 부과 누락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과는 가감이 있을 수 있죠.

최준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적에 감액 계상이 되든, 여하튼 부과건수를 총 합계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징수결정으로 잡고 거기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업무를 집행하면서 공무원들의 과실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각과에서 부과한 건수 금액이 통보될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예, 총수합한....

최준호위원

그러면 부과 총수합한 것이 결국 징수결정액이 되어야 한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 총 징수결정액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 감액처리되거나 지금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에서 268만원이 감액됐는데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것이 총 여기 합계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들어와 있죠? 징수결정액이 세무과에 총....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감액같은 것은 주관과에서 세무1과로 통보해 주죠. 그래서 현계표에 반영이 되죠

최준호위원

하여튼 각과에서 부과한 것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되죠, 맞죠?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산업환경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환경과 과태료가 지금 해당부서에서 발생하는 액수하고 세무과에서 나온 발생수하고 958만 8,000이 차이가 나는데 청소행정과는 오버되어서 한 것이고 청소행정과는 그것을....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가 왜 틀렸는지를 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사후에 최위원님께 소명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최준호위원

예 그럽시다.

최봉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금.

최봉구위원장

다음은 중소기업기금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미수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저희가 상업은행 지금 한빛은행 응암로 지점에다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환책임도 은행이 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융자를 받을 때에는 은행과의 별도 대출계약에 의해서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은행에 대출금을 갚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은행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입니다. 하는데 미수금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217만원, 미수금이 나온 것은 상환금은 우리가 3개월 단위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수시점에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준호위원

회수 안해서 문제가 아니고, 해서 뭐 이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금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적에 그것도 포함되어야지 누락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제가 미회수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수금이 거기에 기록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미회수금도 자산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최준호위원

자산인데 채권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자금이 전체적으로 융자되어 나가는 것하고 미회수된 것이나 여기에 다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만 대차대조표가 전반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상환실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아니 상환실적하고는 관계를 두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질 일이고 우리가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데 이 기금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적에 그 자산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어야 될 부분을 표기를 안해주었다 이 부분이에요.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50만 주민의 행정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21-221호 건물 7루베 약33평정도 되겠습니다. ‘98년 9월 멸실을 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보해주시고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36조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멸실 건물을 철거한 문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2년 12월 8일 ‘95년 8월 4일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 폐기물 1회 1t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1주에 1t이상을 배출하는 자, 공사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이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공유재산을 멸실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없앴어요. 왜 이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누락시킨 관계공무원을 징계나 처벌을 할 근거가 있는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방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혼합적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서면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죠? 이종복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종복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으로 녹번동 21번지 221호가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구청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32평의 재산을 ‘98년 9월 7일 작년에 멸실을 했습니다. 이 멸실을 함에 있어서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얻었는가, 하였는가 또는 왜 이 공유재산을 멸실하여야만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멸심함에 있어서 우리가 건설폐기물관리법 제10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의무 이것을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녹번동에 21번지 221호 32평 멸실관계 내용을 제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관계규정을 검토한 후에 답변드려야지, 지금 내용자체도 모르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봉구위원장

처리된 내용을.

이종복위원

지금 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뭐 멸실한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 재산이. 작년에 보니까 있는 것도 없어요. 아마 이 1건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최봉구위원장

주무과장이 알면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주무과장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녹번동 구유재산이 철거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우리구에서 철거하거나 매수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관리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관계조문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할 대상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재산이라고 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대상재산이 시가1억원이상, 면적 1,000㎡이상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계상없이 바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철거된 사유와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셨어요. 1건당 예정가격 취득처분이 1억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000㎡이상….

최봉구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구유재산을 멸실함에 있어서 재물에 대한 멸실을 했는데 그 원인, 왜 이러한 소중한 구유재산을 멸실했는가 그 원인이 나와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멸실에 대한 원인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유지의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민원을 내니까 철거했다. 이러한 안좋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멸실에 대한 원인,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규정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멸실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그러니까 건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금방 알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번 알아보세요. 누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최봉구위원장

이종복위원의 질의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에 재무국장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과장

지금 간단하게 확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결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올 때 사전에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과 이해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답변을 드려야 할텐데 이 자리에서는 곤란합니다.

최봉구위원장

재무국장님 말씀이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이종복위원님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종복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이종복위원

‘98년도 구유재산은 우리 재산이니까 재산이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은 구유재산관리법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처분한 것이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최봉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종복위원의 질의에 재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는 결산에 관한 질의 답변이므로 결산이외의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회수 임차보증금, 전세금입니다. 응암1동청사 관련 임차 전세보증금 지금 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일단 전세를 얻어서 계약을 했으면 채권이 발생한 것이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현재액에 들어가야 되고, 또 계약 끝나서 사용하지않을때 그 전세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미회수된 금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지요? 결산서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않느냐 그겁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결산서상의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이러한 것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권을 ‘99년 9월에 회수했는데 이 부분에서 1억 8,500만원이 실지 자료에는 2억 1,5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모든 부분들이, 소송을 했으면 소송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액을 받아낸 것인데 이러한 것이 결국 결산서상에 전부 누락된 부분이다, 인정하시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암1동 임차청사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암1동청사는 당초 ‘95년도 5월 19일 1차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차사무실을 비어있을 때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 노숙자대책 등등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각 구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침 응암1동 임차청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구청에서 다시 재계약해서 ’98년 4월 6일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99년도 5월 15일까지 사용하다가 임차사무실을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99년도 6월 3일 임차보증금 2억 1,500만원 중 3,000만원 회수하고 1억 8,500만원이 ’99년 9월 13일 현재 임차보증금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회수를 했는데 저도 지금 이 결산질의하고 또 회의실에 와가지고 확인했는데 ‘99년도 9월 13일자 1억 8,500만원 전세보증금 미회수된 채권액이 ’98년도 결산보고서에 채권액으로 됐는지 그 부분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방식은 다년도 회계방식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회계 채권현황이 나오고 단년도 채권현황이 나오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전년도 채권, 모든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용 중이든, 사용 중이 아니든 채권으로 발생하면 채권이 재산상의 채권현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사용 중이라고 해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 모든 단년도 결산상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물론 개별적인 서류는 다 있겠죠. 그러나 당무자가 바뀌고 소속자가 바뀌다 보면 그게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산을 할적에는 이 채권현재액에 전년도,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은평구 회계방식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써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못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채권이 분명하게 결산상에 전년도면 전년도 것으로 나타나고 현년도 것은 현년도로 나타났어야 하는데 과거부터 안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도상으로 채권현재액에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이 농수산물 판매장, 녹번어린이집, 장애인 전세주택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채권현재액에 전년도 또 당해연도 이게 다 기재가 되어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정상적인 것이다, 그 의견에 어떻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주관부서에서 채권액을 관리하고 또 채권에 따른 공공청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채권이 발생됐을 때 회수하는 절차상의 과정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결산서에 채권의 현재액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 자료로 만들어 놓은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제가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현재액에 어떤 형태가 앞으로 채권이 발생됐든, 채권현상이 계속 진행됐든간에 결산서에 주관과가 어떤 형태로 보고하고 또 반영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채권, 전세보증금을 줘서 어떤 전세를 얻을 적에, 임대를 얻을 적에 발생되는 채권하고 미발생된, 계약이 끝나서 철수를 해가지고 보증금을 받아내는 시점에 있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있으면 그 당해연도 것은 징수결정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수금으로 남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못받았으면. 이러한 표기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 징수결정액이 들어가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징수결정액이 안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은 질문내용에 제가 이해가 잘안가는데 다시한번…

최준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내고, 어떤 목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세를 얻었다, 얻었을 때 발상되는 것은 채권현재액에 나타나야 되고 미사용된 것, 계약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철수해서 끝나는 시점은 우리가 이것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수해야 되면 그 당해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니까 징수 결정액으로 포함이 되고 그래서 해놓은 다음에 못받아들인 것은 미수금으로 남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체 재산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가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응암1동 청사 전세보증금 회수경위에 대해서 먼저 배경설명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8,500만원 부분이 ‘98년도 채권액이 아니고 '99년도에 발생되어서 이미 회수된 채권액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99년도 5월 15일날 2차 사무실이 철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결정된 채권액이 회수되는 것은 미수금 처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99년도 5월 15일 이후에 적법절차에 의해가지고 쟁송절차까지 가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징수결정을 ’99년도 5월 이후에 어떤 형태로 했는지 실무적인 문제는 확인해 보고 추후 답변드리고, 만약 이부분이 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징수결정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가 하자가 있다면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전 임대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얻는 계약시점에서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계약이 만료되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돈을 회수해야 될 때 시점, 미사용 해약시점에서는 징수결정액이 그것이 들어와서 포함시켜 줘야 된다, 그것을 잘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을 실무적인 것은 확인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봐서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행정상의 하자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부분은 여기 각 과장님들 와 계시지만 농수산물 판매장, 녹번어린이집, 장애인 전세주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의

취락의위원

응암1동 임대청사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에 대해 제가 서류를 검토한 바 응암1동 임차청사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칭찬하고 싶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99년 5월 15일 임차청사를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는데 IMF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데 담당직원 및 과장님께서는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10여차례 독려를 했고 또 각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도 전부 타진했으며, 새마을금고 대출가능성까지 타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정말 노력끝에 ‘99년 9월13일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정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 IMF 시대에 회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여러차례 민원인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정말 노력한 흔적을 제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노력이 계속 있었으면 은평구청이 더 발전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이나 최락의위원님께서 응암1동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들께 많은 칭찬을 드렸고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히 많이 나타났다고 하시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보았을 때에 누락이 많이 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아쉽고요, 또 증산동에 유기농산물판매센터를 갖다가 1년이상 동안을 우리가 채권액을 못받고 있다가 어떻게 연간 25%라는 액수로 은행이자보다도 더 많이 징수한 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견서에 표시된 부분을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약에 2억 1,500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의견서에는 1억 8,500 그랬는데 어떻게 시점이 ‘99년 6월 3일 3,000만원 받은 것이 빠지고 1억 8,500이 됐느냐. 됐으면 ‘98년도 우리 회계분이니까 ’99년 2월 28일까지가 회계마감일인데 어떻게 ‘99년 6월 3일 발생한 건이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 때 결산검사에 수감하려던 자세의 미비라든가 이런 것이 수치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는 비단 이것 하나 뿐이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짚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더 거론하지 않고요, 생활복지국 소관으로써 청소행정과를 본다면 우리가 오물 수거료로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가 실시되면서 오물수거료 체납액이 엄청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건수도 56,000건이나 되고 그런데 이 많은 체납액을 그냥 끌어만 안고 있어서 과년도분 1년동안에 ‘98년동안에 한 건도 1원도 수납을 못하고 불납결손처리로만 1,900건을 넘게 해서 불납결손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으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지 정말 다른 업무가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하나도 없으셨는지,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많은 체납액을 안고 있고 많은 건수를 안고 있으면서 서류만 체납대장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우리가 체납 정리기간이다, 무슨 일소기간이다 강조를 하고 독려기간도 1년에 몇 번씩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세무 1,2과에서 전부 노력을 하고 수고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경미한 액수라고 해서 여기는 전혀 장부한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체납독려를 하려는 의지가 하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100만원짜리나 200만원 이 많은 액수나 찾아 다니면서 해서 건수를 올라가서 체납액을 얼마나 받았다는 실적에나 올려놓은 것이지, 지금 와서 이 오물수거료 ‘당신! 체납된 것을 내라’ 하면 그 찾아간 공무원들은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요. ‘95년도분을 ’95년도 이전분을 이제와서 달래냐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너무 적은 액수라고 소홀히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적은 액수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했고 우리가 세무1과나 체납액 과태료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심히 방치해 버리고 걷으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체납관리를 해오고 받으려는 의지를 어떻게 표현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이야기드리는 것은 우리 재무국장님께 또 하나를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여러 가지 과태료들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들을 부과하는데 우리가 감액처분이 많아서 감액처분내용을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감액처분들을 전부 보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구청에서는 구수입이 하나도 못되고 법원에 이송송치한 이후로는 국고에 수납이 다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는 ‘98년도분 5건 해서 5건 모두 또 위생과나 건축과 모두 3,40씩 되고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 매연단속같은 과태료들도 전부 이의 제기를 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면 제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것을 보면 법원에 송치되어서는 1/5정도의 과태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200여만원정도만 낸다는 얘긴데 이것이 채무자들에게 알려진다면 너나 할 것없이 전부 이의제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서 구수입이 안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구수입이 적어지는 데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떤 것을, 법원에서의 판결이 감액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집행기관의 장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않는냐, 법원에서 판결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감액된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했던 일선공무원들의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아! 50만원 부과해서 내라고 했는데 법원가니까 10만원만 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선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람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송치하는 것 보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설득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구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기관의 장을 통해서라도 중앙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점들을 건의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1소위원회에서 질의할 시간이지요?

최봉구위원장

예.

이희원위원

그런데 제2소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과 같이 중복되니까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지금 이희원위원님께서 1소위원회 질의시간에는 1소위원회에 해당되는 부서만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1소위원회 위원은 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만 95년도 1월 1일 이전의 오물수거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오물수거수수료 종류를 가정용이라 해서 1년에 두 번, 영업용이라 해서 분기에 한 번, 다량배출업소라 해서 매월 징수하는 방법을 택했고, 당시 징수권이 동장에개 위임되어서 동장이 징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수방법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공과금이라고 해서 TV시청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오물수거료 해서 같이 부과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와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그 당시 체납자가 행불사항입니다. 영업을 했던 사람, 혹은 다량배출업소, 가정이라고 해도 대부분 이사를 해서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소액이고 해서 많은 56,000여건을 체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시효가 되는데 그전까지 다시한번 청소행정과에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 감액처분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방금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를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감액처분받으면 세수도 줄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되지않도록 했으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적과내용은 5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토관리이용법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문을 보면 당초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취득할 때 이용목적을 제시하고 토지를 취득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200만원씩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건 전부 법원에 이의제기해서 재판받은 결과 감액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목적대로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한 건데, 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사람들이 법원 재판받을 때 목적으로 이용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문제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감액처분을 받았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법원에 소 대응할 때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태료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태료문제는 이의를 제기해서 감액처분받은 게 어느정도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앞으로는 법원제소에 의해서 과태료 감액처분을 안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세무1과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576억 8,009만원인데 미수납액은 200억원입니다. 동사무소 행정기능이 체납자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되었을 때 체납자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오식입나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25개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기능이 전환되면 세무직이 전부 구로 환원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고지서 송달문제와 독려문제로 집약되는데, 지금 성동구청과 그 외 한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지서의 발부, 송부방법이 등기우편, 또는 통장한테 위임해서 하는 직접 송달방법과 용역회사에 맡겨서 송달하는 방법,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등기료는 너무 비싸고 앞으로 통담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장한테 수수료를 줘서 할수 있는데, 그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300원도 하고 500원도 하고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조례상에 기본 근거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후 결정해서 송달방법도 결정할 것이고, 앞으로 독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독려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국세와 같이 신고해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제도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으로 거기까지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독려는 전혀 할 수 없고 저희들 세무1.2과 직원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고지서발송이라든지 신고자자진납부제를 선진국과 같이 해야 할 것인지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봉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양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양기위원 질의에 대하여 이희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어차피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인데 1소위원회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고 합니다. 세무1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이 전환된 동이 우리 지역은 2개동이죠?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역촌2동과 응암1동인데 지방세 징수고지서 우편송달액이 2개동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되죠?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이 약 1억된다고 할 때 앞으로 우리 은평구 20개동 동기능이 전부 전환되었을 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통장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통장이 적은 통 같은 데는 건당 수수료가 500원씩 받았을 때 삼만오육천원밖에 안됩니다. 삼만오육천원 받아가지고 송달이 재대로 되겠느냐,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동직원이 없을 때 은평구 20개동 우편수수료가 본위원이 계산할 때 약 11억이라는 예산이 소모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런 송달액이 수수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수증대에 기여할 묘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몇가지 데이터를 뽑은게 있는데 지금 등기우편료가 1통에 1,170원입니다. 또 반송료가 거기에 대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분만 따질때는 총 10억 7,000만원이 우편료로 나가는데 너무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직접 송달, 통장을 통해서 건당 500원을 계산했을 때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상당히 구수입에도 좋고 또 저희가 몇분 통장님을 만나봐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통담당 동직원이 돌리는 확률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통장을 시켜서 돌리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통장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그래서 통장님들 몇분한테 얘기해 보니까 기왕에 통장일을 하는데 500원, 400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꺼이 해주겠다, 하는 것이 90% 이상 전부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 도시생활의 문제점 때문에 반송률이 한 3,4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송료도 또 지불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장.단점도 비교해 봤는데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돌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2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장.단점을 배워서 저희들도 결정할까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구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장이 감축된다든지 할 때 그런 구상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죠?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통장 감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그때 가서 대처를 해야겠죠. 등기로 한다든지, 또 선진국 같은데 우편제도도 상당히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법에는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기가 사실상 송달률이 적습니다, 금액만 많이 가고. 도시생활의 핵가족이니 맞벌이 부부해 가지고 사실상 등기가 더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법이라도 고쳐서 꼭 등기로 할 게 아니라 일반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인데 본위원이 며칠전에 구에서 보고받은 사항인데 고지를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못받아서 못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과태료까지 붙어서 송달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지 않고는 과연 수취인 수취를 못했다고 할 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현재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다음 질문사항은 2소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내역별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건수가 2,226건입니다. 그 과태료 금액으로써는 5,360만원이 부과가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틀리다는 얘기예요 한 동을 표본조사해 보고 각 동별로 그 상황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차이가 나와요. 과태료 부과건수에서 우선 차이가 나오고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간에 동별로 차이가 나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결국 차이가 났다는 부분은 우리가 ‘98년도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금액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구요….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자금 대여기금이 대차대조표의 예치금은 1억 766만 3,793원인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확인한 겁니다. 예치금이 그 금액이고 기금 대차대조표에는 3억 3,379만 3,000원으로 표시됐고 융자금은 7억 5,980만 6,110원인데 2억 637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사항에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이런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명은 일단 됐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 결산서는 매년 단년도 결산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여기에서 회계검사 위원님들은 누계로해서 결산을 하라고 해서 회계 표시상 결산서상의 방법의 차이에서 이런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라면 기금대차대조표가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차대조표에 방법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단년도 회계주의지만 전년도에 기금누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줘야만이 전체 재산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리관리국장께서 병환으로 이 자리에 아마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주무과장인 주택과장께 질문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 심사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다시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예.

이희원위원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99억 4,836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67억 5,101만 9,000원, 과오납 반환액이 7,182만 1,000원입니다. 보셨습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예.

이희원위원

과오납은 말이죠, 이중고지라든가 본인의 이중납부라든가 또 착오부과라든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지역별로 분류하다가 다소 착오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182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세수에도 문제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보면 결손 처분액이 8,47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시효 5년이 경과되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다든지 또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징수 할 수 없는 사안이 될 때 결손처분액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8,47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과오납반환액이라든가 결손처분액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성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해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과오납이라든지 결손처분, 과오납같은 것은 사실상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가능하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과오납이 발생되는데 가능하면 과오납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처분으로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이 되지 않도록 각종 재산조회를 해서 거의 완벽하게 동산이나 부동산, 자동차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조회를 해서 철저하게 지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100% 압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여러 가지 행불이라든지 사망,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불납결손이라든가 시효결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질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전혀 도저히 회생할 가망이 없다든지 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재산은 물론 사법부 영창에 들어가서 장기간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32억 6,900만원이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채권확보를 못해서 또 결손처분액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독려를 해서 포상금이 있으니까 1년이 지난 것은 1%, 1년이 더 지난 것은 5%, 이렇게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이 적은 방향으로 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은평구에 여러 가지 특성상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은평구가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핑계삼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노력해서 지금도 현재 나머지 2개월, 금년도 ‘99년에도 전 동직원하고 세무1,2과 직원이 합심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우선 세무1과장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이희원위원

징수결정액이 170억 8,853만 7,000원입니다. 맞지요? 보셨습니까? 실수납액은 84억 1,39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86억 7,457만 5,000원 지금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방세는 약 80%가 징수율인데 주차징수금은 약 48%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과오납반환액이 51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는 보상액도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데 과태료는 보상액도 없고, 느긋해서 이런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주로 과태료 차량주정차위반이라든가 또는 운수과징금 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주정차단속을 실시하는데 시일이, 단속해서 주소를 추적 고지하고 체납관리하는 기간이 무척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 인력이라든지 장비, 많은 건수를 조회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 체납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빨리해도 6개월, 이렇다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많이 늦습니다.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데, 체납이 많은 것은 당시 초창기에는 시민의식변화 건수위주로 해서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정리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체계가 어느정도 잡혀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체계가 어느정도 잡혀서 과년도, 또 매년 해마다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납해소를 위해 저희구 같은 경우,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년도분을 우리가 특별징수대책 계획을 세워서 5년 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년2회 실시 작년,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부분의 징수율이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해서 전부 과태료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언젠가는 납부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전부 다 압류됐다는 얘기입니까? 압류가 됐습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면 압류되어서 내지않을 때 폐차처분할 시는 일시불로 모두 다 받아들입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전부 받아들입니다.

이희원위원

여기 과오납 반환액이 512만 3,000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과오납된 겁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이런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일이 한 5,6개월되다 보니까 고지서가 나가고 해서 주민들은 납부를 했는데, 은행에서 저희한테 수납이 넘어오려면 4만원짜리가 한 달이면 몇억씩 하니까 엄청 많은 양이 옵니다. 그래서 체납부정리라든지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정리해서 보냈는데 소인을 미처 그 기간에 못하고 나가는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일부 나가서 주민들이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은행에서 넘어온 것이 확인되면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더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희원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로 볼 때 재산세는 80% 징수했는데 과태료는 49%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혹시 재산세같은 것은 보상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면 보상도 받으니까 하고, 과태료라든지 하는 것은 보상액이 없으니까 공무원들 자신이 좀 나태해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이 있고 없고 저희들이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과태료는 체납을 해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시나 건설부에 법개정을 요청,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체납과징금이 더 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소액이고 해서 시민들이 제때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더 독려를 하셔서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결산서상의 계수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유형으로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질문내용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결산이외의 질의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의 직권으로 질의를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재산매각채권액이 4,246만 7,900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 1억 9,301만 270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잡종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하면 매각한만큼 없어지지요? 그러면 일단 어떤 재산이든지, 몇㎡를 매각하든지 매각하면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각수입은 연고로 치더라도 자산확보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표시는 되어 있어야 된다…. 내년에 받을 일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한다, 기일 미도래액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한다는 것은 재산이 공중에 떠버리는 겁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산이 뜨는 것이 아니고 재산은 마지막 연고를 최종 불입했을 때 감소가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재산임대수입에서 과년도수입 재산수입의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672만 4,000원 적게 계상되었다 라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맞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심사받을때는 과장님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년도수입 재산액의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의 차이가 672만 4,000원이 난다면 이것 역시 총 징수결정액에서 문제가 있다. 영향이 있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이것이 과소계상되었으면 영향을 미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오늘중으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소위원회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사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1소위원회가 심사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이양기 소위원장을 대신해서 노무웅위원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 심사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였고 기금결산 분야중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나기빈위원, 김성구위원, 이양기위원, 박정운위원, 이종복위원, 임동균위원, 최락의위원, 최준호위원이 심사하였으며,심사결과 본소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1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무웅위원께서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제시한 심사의견서와 함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이명재 소위원장님께서는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대상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와 주차장특별회계기금 결산분야 중 재해대책기금, 채권현재액 중 임대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변상금의 변동사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 강태원위원, 김덕홍위원, 백영준위원, 엄용웅위원, 이희원위원, 최명제위원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본소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2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제시한 심사의견서와 함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각소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98연도세입.세출결산및승인의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한 결과 각 소위원회별로 심의한 결과대로 할 경우에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결할 것이냐, 부결하면 부결한대로의 이유가 있고 안하면 승인한대로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명백하게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어져야지 본회의장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의 의견이 상반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토론을 일단 거친 다음에 그 토론결과에 의해서 표결로 부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봉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견대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각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