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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8-22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양산시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 3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2020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건,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7건, 의견청취 1건, 동의안 2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5인 발의)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한옥문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차예경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희·이기준 공동발의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이기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이기준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부를까요? 과장 들어오라 해라.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 조례 검토해 보셨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보셨을 때 요지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게 요지입니다, 그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추가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현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임대주택은 LH에 임대주택이, 주공.

차예경위원

전부 다 LH에서 하는 거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예경위원

세대수가 아니라 대부분 다 임대가 국민임대 해서 LH에서 다 관리감독…….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LH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적합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양산시에 하나도 없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사실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시영아파트였으면 아마 이법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LH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도 된다, 그게 우선돼야 된다는…….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국가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안하면 하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차예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LH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고, 이런 경우…….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촉구는.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원활하지 않으니까 조례까지 올라온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드실 거란 말입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그게 국가기관이…….

차예경위원

그게 미비했기 때문에 …….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계획을 해서 집행하는 돈인데 저희들이 너희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하기는 좀 그렇고 사람들의 민원이 있으면 이리 있으니까…….

차예경위원

건의서를 올리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좀 해 달라는 그런 것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하는데 집행률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LH에서 하는?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잘 안 됩니다. LH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대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원래 LH 예산도 많은데 하여튼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차예경위원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시에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은 1년에 6억 가지고 저희들이 한 20여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더 든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면 들어가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도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고 먼저, 우선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가가 빨리 안 해 준다고 우리가 하게 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사람들이 이의를 달면 저희들이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추진을 못하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LH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간인이 또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지금까지는 없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일부는 아파트를 일반분양을 하다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LH에서 20채를 이렇게 사서 …….

서진부위원

아파트 일반분양을 하다가 안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는 어차피 공동주택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부영 같은 경우 말씀하십니까?

서진부위원

문제는 요즘 장기임대 추세인데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기영리목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15년 지났다고 해서 그 공동주택에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어찌 보면 마을단위로 지원하거나 기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그리 보거든요. 반드시 내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내가 내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은 내가 그 집에 도배를 다시 해 준다든지 보수를 해 주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을 국가에서 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LH 임대사업은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 국가에서…….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예산을 계획해서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서진부위원

보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다시 시에서 또 이렇게 한다면, 물론 여유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다 해 줄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고 이 조례가 실제로 국민신문고의 답변도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애매하게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제가 개인의견을 여기서 제시를 한다면 저는 이 조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도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른 것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이 LH는 국가가 관리를 하는 곳인데 자기가 못 받았을 경우에 시에 항의를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중지원의 성격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시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15년이 지난 아파트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도 순위를…….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그게 들어 와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정해져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됐다면 기존 일반아파트에서 보조받을 순위가 늦어질 수도 있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제가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서진부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피해를 봤다, 저기는 두 군데서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서 부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여기 조례 마지막 부분에 제3조 지원대상 6항에, 6항을 삭제해 놨거든요, 삭제, 그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하는 게 삭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서진부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방금처럼 LH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서진부위원

일반임대아파트도 가능할 수 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어쨌든 발의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질의를 해서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좀 형평에 문제가 있다, 임대아파트는 좀 사회적 약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복지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토부에 제가 질의를 해서 아마 나눠드렸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라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애매한 답을 줬는데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지자체,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일반아파트에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게. 해 줄 의무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또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판단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장기공동임대주택도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과장님. 옛날부터, 옛날 10년에서 15년 변경을 했고 제가 맨 처음 의회에 들어 왔을 때 7~8년 전에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금액도 반으로 줄었고 15년 이상 된 양산시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15년 이상, 지금 현재는 1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주로 신청돼서 들어오는 게 34~35 정도 신청이 1년에 들어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한 번 받으면 3년 기다리고 4년 기다리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알기로 130~140개 될 겁니다. 10년 이상 되는 공동임대주택단지가, 해가 바뀌면서 자꾸 적용이 되니까 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서로 괴리가 많아요, 아파트끼리 괴리가 많은데 이게 주민센터에서 통장회의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보조금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마 LH 사는 사람들, 어차피 국가에서 관리 하지만 원활하지 않으니까 사소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을 이것을 갖다가 단 3,000만 원, 5,000만 원이라도 좀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소외감이 좀 생길 것 같아 임대주택, 민간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게 민간은 전부 다 임대로 가서 10년 안에 분양전환을 하거든요. 민간아파트는 물금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이 분양조건입니다. 조건인데 LH는 영구임대 30년 임대가 되다보니까 소외감이 생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물론, 이중으로 받는 것 자체는 안 맞지만 어떤 같은 한 지역에, 읍면동 한 지역에서 같은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임대라서 지원을 못 받고 저기는 분양이라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소외감이 없을까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이게 이중적인 혜택이 여기 하나라서 끝난다는 그것만 되면 혹시 또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간과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체 하나로서만 끝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또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마 양산에 적용받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파악해 봤을 때 120~130개 넘어가던 데 지금 아마 더 될 겁니다. 더 되는데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서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기준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지원이 된다면, 임대아파트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 같으면 백번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고 같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지금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보면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그리고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등등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조례 발의한 부분들도 법과 현실이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런 부분들에 낙인효과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차별 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형평성문제에 같이 우리 양산시민으로 같이 저는 봐줘야 된다는 입장에 이 조례 발의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중으로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진부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같이 맞춰주는 게 형평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설명 중에 본위원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마땅히 해야 되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한다면 국가에 지원을 제대로 하라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촉구를 해야 되고 주민들도 국가 상대로 제대로 요구를 해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거기서 잘 안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모순이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물어볼게요.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LH임대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LH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뭡니까? 난방부분, 난방이 안 돼서 이중창, 이중문을 동에다가 신청했다든가 우리 시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저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LH 휴먼시아 사는 주민이, 그거 없어요?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하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시가 아니고 국비에서 바로.
일배

박일배위원

아, 거기서 해 줍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통과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한다 해도 어차피 한 단계 더 거치잖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생각이 그나마 시간이 걸릴지언정 해 주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아예 손을 끊을 것 같아요, LH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국가가?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아예 손을 끊을 것 같아요, 안 해 줘도 해 준다, 이런 인식이 되면 아예 손을 끊을 것 같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해서…….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안 해 줄 것 같아요.

이기준위원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해 줘야,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질문 끝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심의위원회도 거쳐 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예산…….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이 하는 것은 아파트가 얼마나 노후가 되고 순위가 여러, 돈이 많이 들어 왔으니까 어느 아파트를 먼저 해 줄 것인가 이것을 해 주는 것이지 LH를 제외 한다, 이게 아니고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이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우선순위를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LH든 아니든 그런 말이 포함되면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노후가 됐는데 안 해 주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해 준다고 봐야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옥상옥이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옥상옥으로 또 생각하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의원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동료위원, 이기준 위원이 왜 조례를 발의를 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약자 배려차원에서 공동체에서의 동질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임대주택아파트 10개 단지를 쭉 지역별로 분포를 보니 지역구에 이런 아파트가 많이 분포가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사실은 자기 지역구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물금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자배려나 동질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원칙과 질서를 좀 우리 의회에서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분명히 국가사무이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성질의 부분이고 지금 전국에서도 사실상 이 LH의 임대에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각지에서 이 업무에 명확하게 기초단체나 의회에서 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에서 해 준다 해서 LH에서 끊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국가사무는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가야 된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도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LH 공동주택에 만약에 이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우선순위대상자가 몇 군데 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없지.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위원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LH는 사실…….

임정섭위원장

다 실질적으로 지어진지 오래 되어 가지고 최우선순위 다 들어가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기존에 지원받는 아파트들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로 보면 LH 임대주택 주변에 한전송전탑이 지나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전에서 주민지원금 나오는 것 있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한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금액도 집행을 하려 그러면 LH에서 제대로 동의를 잘 안 해 준다는 말이 있던 데 그것은 어떠십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파트에 나가는 돈이라서 우리가 송전탑에 관해서 나오는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아파트주민들이 아파트 내에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싶은데 LH 내에서 사실 그 부분을 수용 일부 안하는 부분도 있는가보더라고요.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1시 반 이후에 오후일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안설명도 일괄 드릴까요?

임정섭위원장

아니요, 따로따로 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민법개정이 폐지되고 한정후견인제와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됐다는데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뭐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3년 7월 1일 부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거기 보면 과거에 한정치산자 이게 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고

한옥문위원

아, 이게 명칭이 바뀐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금치산자가 성년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이 의견청취 건이 되어 가지고 세팅 관계로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 건 8.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3.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한성개발공사 박동현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기준연도는 2016년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의회의견청취대상은 법상으로는 11개소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주 간선도로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공공청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정비에 총괄변경사항은 총659개인데 이중에서 의회의견청취대상은 178건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총괄을 보면 이번에 용도지역에서의 주요변경사항은 일단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가지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 그리고 50호 이상 대규모 밀집취락이라든지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용도현실화 그다음에 주거 공업용도가 혼재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그다음에 산업용지로 쓰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정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입니다. 먼저, 물금읍 물금리 동아중학교입니다.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원동면 원리 일원에 당초에 보신대로 원리삼거리에서 당곡마을로 가는 초입부에 이지역이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하천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지는 이번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동면 관사마을 이쪽에 보면 2005년 1월에 개발행위가 나서 건축허가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전관리에서 건축허가사항을 반영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원동면 원리 일원에 지금 한 필지가 현재 보면 생산녹지가 아닌 보전녹지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면적은 한 202㎡ 규모인데 이것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동면 원리의 용당리에 당곡마을입니다. 당곡마을 아래쪽에 보시면 위성사진에 보시는 대로 현재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다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개발진흥지구로 같이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보시면 물금신도시 황산문화체육공원이 있는 지역에는 현재 다 자연녹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현재 화제리 일원만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구역 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음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하천에 대한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동면 선리, 대리 일원입니다. 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쪽은 여기는 파래소호텔이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단장천 밀양댐 초입부에 있는 수몰이주택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관리지역 세분 시에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기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용도현실화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의 두 지역만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원동면 같은 경우에는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전산지 해제된 개별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필지입니다. 이 필지들을 인접용도지역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하고 용도지역은 인접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시는 대로 선리 쪽하고 내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11개소를 단일필지를 지금 인접용도지역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우마리나, 지금 현재 소토리에 감결취락지구에 들어가 있는 대우마리나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효충사, 박제상 유적지 효충사 쪽에 보시면 기존에 현황도로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결정이 좀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정형화 시키고 남은 삼각형 부지는 인접지역인 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상북면 대석리 대석마을입니다. 이 지역도 50호 이상 대규모 밀집취락이기 때문에 금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 내 가로망을 일부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소석마을입니다. 구소석마을도 대석마을과 동일하게 50호 이상 밀집취락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내리고 기존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도로를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북면 상삼리 일원에 다이아몬드CC 바로 옆에 접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다이아몬드CC 확장사업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자연녹지와 자연녹지 사이에 있는 비정형화되어 있는 보전녹지지역은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북면 순지리 신평시장입니다. 신평시장이 네모짜리모양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쓰고 있는 것은 반 정도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측면에서 이번에 신평시장에서 해제를 하고 용도지역은 당초 용도지역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록리에 진목점마을입니다. 진목점마을도 50호 이상 대규모밀집취락이기 때문에 이번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내부 가로망을 부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감마을입니다. 삼감마을도 앞에 진목점마을과 동일한 유형으로 대규모자연취락지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북면 지산리 일원에 지금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에 따라서 보전녹지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08년 가지산도립공원 대규모 해제 시에 이 지역만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준보전산지임을 감안하고 연접해 있는 울산광역시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그다음에 도립공원 해제지역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지산 해제지역에 대한 가지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20일 날 경남도에서 가지산도립공원이 전반적으로 해제가 되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약 109만 3,938㎡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등을 감안을 해서 일단은 인접한 용도지역으로 지금 다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는 대로 하북면 지산리 일원 그다음에 삼덕마을 주변 솔밭산공원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다 지금 자연녹지지역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가지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동 신양주아파트 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래 신기역 주변 역세권 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감안을 해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삼양화학부지입니다. 이 지역은 2012년 8월 30일 날 앞전 재정비시, 2015년 재정비시에 교동 일원 주거기능 확충 등을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했지만 법상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 8월 30일 날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15년 8월 30일 날 자동실효가 되는 것을 이번 재정비에 반영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곡동 대동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공업지역 안에 지금 현재 주거지역형태로 남아있는 이 지역인데 지금 용도는 주거하고 공업하고 막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정비를 해서 어곡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측은 공업 및 준공업지역, 북측은 주거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용당동 한창재지 밑에 있는 용당마을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용당마을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지금 60% 이상이 지금 현재 기존 마을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용당산업단지 라든지 한창재지 등과 연계한 주변공업지역 지원기능확보를 위해서 2종 일반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용당마을 아래쪽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는 대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주택이 있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일반주거지역,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기 개발지가 되어 있는 곳도 다 주거지역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당에 당촌마을입니다. 당촌마을도 대규모 밀집취락지역으로서 이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안에 내부망 도로를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당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서창산업단지 지금 현재 보시면 야산형태로 남아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종전에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 공원 해제 시에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 지역이고 이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창동 주민센터, 구 국도를 따라서 서창동 주민센터에서 양쪽 변으로 이래 상업용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버프를 위해서 준공업지역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삼호동 웅상 농협하나로마트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는 대로 토지특성조사결과 농협하나로마트를 비롯해서 대부분 판매 및 상업용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은 편 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삼호동 옛날에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당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폐지된 도시자연공원을 이번에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웅상 119주민센터 바로 아래쪽에 하천하고 119안전센터하고 사이에 지금 비정형화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면적은 한 695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남마을 남측입니다. 주남천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소주공단하고 공업지역으로 쓰고 있는데 이지역만 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역이 내려가 있는데 용도는 대부분 지금 현재 공업용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서 주남천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다 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천 북쪽 영산대학교 가기 초입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개발 나대지수는 있는데 이 지역 면적은 지금 현재 5만 3,000정도 됩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영산대 초입부에 대학촌이라든지 서창산업단지 지원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용지로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남동의 송학제지 앞쪽에 보시면 도로와 송학제지 사이에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체계적인 용도지역관리를 도모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주동 끝자락에 서창대동아파트입니다. 이 지역도 기존의 대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새진흥 4차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엠에스씨하고 원진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엠에스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장용지로 쓰고 있는 부분을 공장용지의 용도현실화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원진아파트는 용도현실화 차원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진동의 웅상도서관 뒤쪽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은 웅상센트럴파크계획과 연계해서 이번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기존에 도서관이라든지 3D체험관 입지해 있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제척을 해서 문화시설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주진동의 종전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이것은 앞전 설명 드린 삼호동과 마찬가지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되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라인은 현재 보전산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존산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잔여지역만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산동 근린공원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원이 광로까지 뻗어있었는데 현재 공원과에서 조성이 완료된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척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비조성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원에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은, 주변이 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용도관리를 위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웅상에 평산 삼한사랑채가 현재 입주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보시는 대로 사랑채가 입주하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용도지역의 정형화 측면에서 주변지역을 같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웅상에 보시면 천성초교부터 해서 웅상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학교 밀집지역하고 체육시설 사이에 지금 현재 어퍼 식으로 중간에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이번에 체계적인 용도지역관리를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웅상 평산동 이마트 위에 지금 현재 상업용도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어퍼공간 및 지역경제 확장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대승2차아파트도 용도현실화차원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경동스마트홈 북측에 있는 기 개발이 되어 있는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고 기 개발되어 있는 이 지역은 기존에 있는 아래쪽과 연계해서 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시면 이 지역이 대부분 다 2종이나 3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구릉지 쪽에서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거나 나대지로 남아있는 산지를 제외한 이 지역을 같이 회야강을 주변으로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덕계동에 외산마을입니다. 외산마을은 어곡에 있는 대동마을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주거와 공업이 혼재되어 있는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국도7호선 우회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편은 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덕계성심병원 일원도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도 덕계월라산업단지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준공업지역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덕계월라산업단지 동측에 보면 당초에 주거지역이 이렇게 넓게 분포를 했었는데 덕계월라산업단지가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라 다 공장으로 개발을 하고 난 잔여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근로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인접부에다가 주거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현재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매곡마을도 대규모취락지구로서 이번에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날 농업진흥지역이 전반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한 785.5ha정도의 농업진흥지역이 있었는데 이 중에 427.2ha가 2016년 6월 30일에 전반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용도지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정비기준은 농업진흥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 즉,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점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은 가급적 일치를 시키고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인접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라든지 부분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꾸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일단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해제지역을 보면 화제 일원에 서측에 이 부분이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게 빨간 게 기존 선이고 파란 게 이번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당에 아래쪽에 부분적으로 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동면 선리도 국지도60호선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선리도 국지도60호선을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보면 아랫반회마을, 그러니까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 한 70만㎡가 대규모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웅상정수장 위쪽에 상삼리 일원도 지금 해제가 됐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주변지역이 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해제지역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북면 용연리하고 상북 신전리, 외석리도 이번에 대규모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북면 삼감마을 있는 이쪽에도 부분적으로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용연도시개발사업지구 들어가는 이 초입부에 이 필지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북면 백록리 그다음에 초산리, 용당리, 명동 그다음에 덕계동 이렇게 해제됐는데 해제지역들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기존 시가지와 밀집해서 해제가 되어 있고 공장들이나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인접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변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52개의 자연취락지구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96년 아니면 2002년 재정비를 할 때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일체 한 번도 정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최초결정한 날로부터 한 20년, 그다음에 2002년 기준으로는 한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서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 건축허가가 나간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총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총 정비하는 개수는 정비 37개소, 신설 1개소해서 총38개소 정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정비기준은 첫째 뭐냐면 자연취락지구 반경 100m 이내에 주택이나 이런 지역들은 가급적면 취락지역에 편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된 부지까지도 다 편입해서 하되 다만 분양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 제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이외 공장, 공장 중에서도 공해성공장을 제외한 단순식품가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다 자연취락에 연접한 경우에 한해서만 편입해 주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전·답 등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답 등도 일부 포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나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가급적 정형화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10호 미만 자연취락지구인데 일단은 종전부터 10호 미만이지만 자연취락지구로 관리해 온 것들은 기존에 쭉 자연취락지구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정비하는 게 화제리 서편지구입니다. 보시는 대로 파란 게 기존에 자연취락지구이고 빨갛게 이번에 추가 확장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편지구, 신촌지구 그다음에 지나지구, 윗독점마을 그다음에 아래독점마을, 범서지구, 그다음에 서룡지구, 내석지구, 그다음에 외석지구, 중리지구 그다음에 좌삼지구, 새터지구 그다음에 덕대골지구 대석2지구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현재 보시는 대로 기존 파랗게 되어 있는 기존 취락지구와 연계해서 기 건축허가가 나갔거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추가로 좀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먼저, 동면 석산리 일원 광장 제척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경부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지선부분인데 이 지역 중에서 현재 도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안 한 지역들은 이번에 광장에서 제척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하북면 일원 시도25호선 선형변경입니다. 이제 보시는 대로 신전마을부터 초산유원지로 이어 지는 산비탈에 나와 있는 대로3-1호선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될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시도25호선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대로3-1호선은 폐지를 하고 아래쪽에 시도25호선을 15m정도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하북면 초산리 일원에 있는 양산천 옆에 있는 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이 지역이 수변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이번에 수변공원으로 공원유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수에 삼장수 문화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삼장수 생가 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공터까지를 포함해서 한 9,346㎡ 정도를 문화공원으로 이번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북면 초산리에 지금 현재 하수도시설이 하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양산하수처리구역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이번에 하수처리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 신축계획과 연계해서 공공청사를 일부 축소를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계획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쪽에 있는 지금 현재 이 공원입니다. 이 근린공원을 이번에 폐지를 해서 체육시설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페이지 57페이지, 폈어요? 공원 축소시키는 거죠? 공원? 빨간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공원이고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 축소시킨다고 해 놨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축소시켜서 될 사항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선 있죠? 여기서 보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여기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기존에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존에 다니는 도로, 이쪽으로 해서 이쪽 편으로는 공원으로 존치를 해 줘야 돼요, 공원으로. 이쪽 편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도 됩니다. 폐지를 시켜도 되는데.

임정섭위원장

지금 빨간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이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공원입니다. 빨간 부분은 …….

임정섭위원장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라, 빨간 부분은 기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한옥문위원

확대를 좀, 확대 안 되나?
상은

한상은도시건설담당주사

확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책자로 다…….
일배

박일배위원

책자에 보면 책자에 해 놔 놨어.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게 공원이 조성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척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척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변경을 해라고, 이게 지금 기존 길이에요, 이게. 이 도로 빠꾸 났어요, 지금, 여기서 반폭으로 그죠?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서 여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이 부분을 공원으로 가라, 이 부분은.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정·검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반영시켜 주시고 다음에 61페이지, 왜 쭉 가면서는 다 무지개유치원하고 대승2차아파트부터 무지개유치원, 대승2차아파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국제자동차전문학원도 별개입니다.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성이 있도록 같이 해가지고 자동차학원도 이번에 바뀌는…….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2종 일반주거지역요?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렇게 해 줘야 이게 맞아 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안 그래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바로 밑에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학원하고 여기 공간이 하나가 비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자연녹지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 축으로 보자면 이 부분을 인접용도지역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검토를 이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해 줘야 이게 맞아주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이상정위원

계획도로선까지 내려오면.
일배

박일배위원

응?

이상정위원

그 밑에 계획도로선까지 내려오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 부분만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정·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이 부분 저것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위원장.

임정섭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8차 것 있지요? 8차.

임정섭위원장

새진흥8차요?
일배

박일배위원

8차 것 도면 있죠? 도면 가져온 것 없어요?

임정섭위원장

새진흥8차 사진 있어요?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저게 8차입니다. 새진흥 8차요.
일배

박일배위원

어떤 게 8차고?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거기 바로 위쪽에 있는 것 그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이게 8차예요? 지금 여기 계획도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이게 8차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8차죠?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도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간선도로가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 이렇게끔 하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그것은 위에 이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이 선을 맞춰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주라고요. 지금 여기 민원 생겨 있잖아요, 지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기존에 따라 이렇게 낼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되어 있는 쪽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도로하고 이렇게끔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 주라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이 일원이 공동주택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도로결정관계를 저희들이 이번에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결정을 이번에 검토를 하고요. 향후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단지계획하고 병행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정·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선 지금 민원이 걸려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간선도로해서 도로계획도로를 긋고 나면 여기 경매 받았다는 사람들이 민원을 걸어도 우리 시하고 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니까? 그리하면 우리 시에서 늦춰도 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토지조합 구성해 가지고 가는 쪽하고도 딜레이가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끔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라고요. 안 그러면 지금 아파트하고 분쟁이 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설물 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 앞에 예산 2억인가 올라왔던데 들어가는 것, 이것 해 봐야 앞에서 또 돈 내놔라 하면 또 줘야 될 형편이 생기는 거예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도시계획선을 이렇게끔 연장해서 확장해 주고 나면, 확정되고 나면 이 쪽에서 민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개설 안하고 그냥 놔 주고 난 이후에 조합에서 사업할 때 폐지시키고 이렇게 가도록…….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당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기가 장차 사업자가 아파트 짓겠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내놓으면 그 도로로 하면 양산시가 또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없어요. 개설 안한다니까요, 현재. 지금 우리가 2억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사라고 2억이. 그런데 이것을 사봐야 지금 여기서부터 도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끔, 앞에 여기 있는 9명인가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돈을 내놔라 하면 돈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이래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간선도로가 여기에서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만 연결만 시키라 하는 쪽이에요, 도로만.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여기 아파트 보고 돈을 내놓으라든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게’해서 조합 쪽하고 맞춰가지고 하면 된다는 쪽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서 이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 선을 그어달라는 소리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맞죠?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지금 현재 수도용지로 해서 지금 보상 들어오는.
일배

박일배위원

네, 보상 들어오는 그겁니다. 그래 이것을 어려울 것 없어요. 그냥 도시계획도로선만 만들어주고 나면 민원도 해소되고 굳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야 되지 이것을 지금 해서 그대로 놔놓고 나면 여기서 조금 이것 해 놓은 것 2억 올라온 돈 줬다, 여기서 여기까지 또 길이가 얼마 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 또 내놔라 하면 또 줘야 되잖아요, 이것. 하니까 그것을 가미를 해서 우리 시도 예산이 들지 않고 나중에 현재 계획 잡고 있는 주택조합도 문제가 없을 거고 여기 들어가는 쪽만 나중에 연결시켜 주면 되잖아요, 새진흥7차만 연결시켜 주면 되잖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정·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해야 지금 2억 올라온 예산도 우리가 삭감을 시킨다니까.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현장행정을 다 가 봤는데 지금 현재 새진흥아파트에서 우리가 처음에 도시과에서 이 아파트계획을 수립할 때 진입도로를 개설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개설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도로 자체는 예전에 아마 주택사업승인을 받을 때 아마 그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해서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법원경매로 해 가지고 거기 경매 받은 사람이 주차 선을 다 그어놨더라고 여기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확인해 봤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수도용지로 매입을 하든 도로용지로 매입을 하던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보상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은 이게 공동주택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온다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새진흥아파트 지금 이게 주 진입로잖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진입로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로 결정을 이번에 관리계획 때 검토를 하고요, 차후에 주택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그때 도로계획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정·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까지 도로개설 되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개설하면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만 개설하고 나면 나머지 개설 다 되어 있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도로선만 그어 버리면 돼.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고 있는 에어리어,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나면 또 주택사업자가 들어와서 또 도로개설하고 나면 또 시에서 사업비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민원도 제기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만 도로로 그어놓으면 민원도 해결이 되고 나중에 주택조합에서 개발하더라도 그것은 소로니까 폐도시키고 갈 수 있다는 쪽이에요.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 도로를 새로 이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 그것만 하세요.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충분하게 답변되셨지요?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챙겨서 그리 하세요.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우리 박일배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고 도시계획선이 이래 있다 아닙니까? 현재?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관습상 도로 아닙니까? 빨간 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어느 쪽으로 하던 박일배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 놓자 이 말이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공사하고 보상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어차피 저 도로 선은 또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하던 누가 하든 간에 변경을 해야 되니까 우선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리 가야 되는 거고, 이 한 필지만, 2억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던 보상을 해 주든 쭉 빨간 선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 다 어쩔 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준공나기 전에 부도가 났다고 이게, 부도가 나서 이 도로가 어떻게 시에 기부채납이 안 되고 아파트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도로라 이게, 그러다보니 그 당시에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 새진흥8차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때문에 준공을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준공을 내 준 것 아닙니까? 민원해소차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다보니 이제 도로가 전부 사유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계획선 긋는 것은 공동주택하고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선을 긋는 것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우선 민원해소차원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

차예경위원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이쪽에 도로 내셨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도로예산이 지금.

차예경위원

내셨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 예산 잡으셨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십 몇 억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것 전체 50억 올렸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공사비는 일괄로 다 편성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30억 공사비 깎고 보상비 20억만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것 오해 일으키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대승1차에 다리 놓아달라는 지가 벌써 이미 입니까? 이 민원이 얼마나 오래된 민원입니까? 올 초에도 민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다급하다는 이 다리는 교행이 잘 안 된다는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 도로를 먼저 해 놔 놓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2종으로 풀면, 이게 1차 추경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예산을 준겁니다. 이러고 여기를 갖다가 2종으로 풀면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여기 무슨 행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도로 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 안 그렇습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오해가 충분한데요? 우리가 한 번도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5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일괄로. 설계비도 안댄 상황에서, 그러면요, 전체가 다 바뀌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전체가 안 바뀌고 빨간 부분 라인이 바뀝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에요, 이 위에도 바뀝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박일배 위원이…….

차예경위원

맞아요, 앞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라인을 전부 다를 2종으로 다 바꾸면 아파트나 무슨 계획이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맞,고 양산시에 돈을 들여서 길 내주겠다는 의도가 확실한데 이런 식의 도시계획을, 이래도 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양산시가 지금 결과적으로 인구 50만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보면 …….

차예경위원

맞는데요, 국장님, 보세요. 여기에서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지금 민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다리는, 위원님.

차예경위원

물론, 다리를 먼저 해 주고 이것을 했었으면 저희 오해 안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물론, 다리 그쪽이 있지만 이쪽…….

차예경위원

여기는 아시겠지만 여기가 …….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경동아파트 다리 쪽으로도, 거기가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다리는.

차예경위원

여기가 지금 주거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여기 예산편성 했을 때 저희가 “여기다 왜 예산편성을 했지?”저희가 저희 분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펼쳐지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변경이 일어나면 누구나 봐도 이 5억이 다 여기에 대한 개발행위 때문에 여기 도로를 내줬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 지역을 2종으로 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경위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여기에 대승1차가 있고 이쪽에는 아파트가 경동스마트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축으로 아파트축이 같이 하천을 따라서 계획이 맞겠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도로부서에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도로계획을 같이 검토한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예경 위원님 거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당초예산에 여기 위에 있는 대승2차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교량 안 놓는 대신에 이쪽으로 분산시킨다고 이 도로를 낸 거예요, 맞죠?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이게 대승2차고요, 이렇게 쭉.
일배

박일배위원

1차고 대승2차고 그래, 이것은 대승2차하고 어린이집하고 이거네, 이것은 운전학원이고 대승2차에서 이 교량 여기 있네, 교량 가는 이것을 놔주라니까 예산 없다, 이렇다 해 가지고 궁여지책 끝에 나온 소리가 이것 확장해 가지고 경동스마트홈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낸 겁니다. 개설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50억 올라왔습니까? 이것 보상주고. 그런데 이것을 낸 이유가 지금 차예경 위원이 질의하듯이 이것을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대로 놔뒀더라면 여기서 개설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2차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도로하고. 시에서 핑계는 2차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로 도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와서 보면 2차 주민들하고는 아무런 문제없는 겁니다, 이것. 안 그래요? 이 도로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차예경 위원이 지적 하듯이 이것은 특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도로를 개설 안 했더라면 상관없습니다. 50억 들여 가지고 이 도로 개설했는데 어느 사람 다닙니까? 차도 안 다니는데 명목은 2차 주민들 때문에 여기 도로 개설해 준다고 해 놔놓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위원님도 가보시면 그 지역에 굉장히 주거지역 1종으로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종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서…….
일배

박일배위원

지저분하고 안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 부분을 도로를 개설 안 해야죠. 이것, 다니지도 안하는 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밖에 없다 쪽이 나옵니다, 이러면. 그다음에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할 건데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2종 주거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줬다고 하면, 즈그가 개발하려면 여기 길 즈그가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차를 핑계를 대가지고 이런 쪽으로 도로 낸다고 해 놓고, 2차 주민들을 위해서 낸다해 놓고 2차 주민들은 하나도 이용할 수 없는 쪽 가버리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2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 이 도로 확장해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교량 이것. 이것 해 봐야 돈 50억 듭니까? 50억도 안 들 건데, 이것 해서 50억 들여 가지고 여기로 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교량은 한 70~80억, 100억 가까이 들 것 같고요.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대승아파트 사람들은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울산도 가고 부산도 가기 때문에 언제든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저 지역을 그대로 둔다하면 정말 저기가 낙후가 되지 발전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1종에서, 1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그죠? 2종으로 종 변경해 준 것은 상관없다니까요. 왜 이 도로를 당초예산에 급하게 이것부터 왜 가느냐는 쪽이에요. 차라리 이 도로 내지 않고, 정말 2차 주민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 여기다가 교량 내주는 게 맞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길 놓은 거지 2차 주민들을 위해서 길 놓습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사실은 이 길은 지금 이 하천을 따라서 제가 운동하는 길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도는데 도로개설하고 지금 이것하고 맞물리니까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도로개설이 이미 예산이 투입 돼서 개설이 된다면 플러스요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누구 땅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앞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이 부분 이렇게 합쳐서 여기에도 2종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이 2종이고 여기는 1종으로 그냥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전체가 기존 아파트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택사업하시는 분들은 탐을 내는 자리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미 도로예산을 줘 놓고 지금 특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것 1종하고 2종하고 이런 관계는 같이 검토를 좀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거기를 1종에서 2종을 검토를 한 것은 실제 덕계월라산단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 현재 이 축 자체가 하천을 경계로 해서 경동스마트홈이라든지 여기도 지금 현재 동일 축으로 해서 주거지역확장계획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원이 같은 아파트 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상향 검토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도로에서 나와서, 여기 나오면 이게 부산가는 차가 여기 좌회전 됩니까? 안 될 건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결국 이 도로가, 이 아파트가 계속 이어질 계획이거든요. 지금 경동스마트아파트로 해 가지고 그 다리하고 예산도 이어 집니다. 지금 그 아파트 측에서, 두산위브 뒤쪽에 한 번 더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들이…….

서진부위원

두산위브는 이쪽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쪽하고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분들이, 이 도로를 부산 갈 때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이 도로 개설 시에 신호등 놨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신호등 놨고 또 두산위브하고 지금 경동아파트 도로하고 그게 이어 진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자, 이것은 빼놨잖아, 앞에 내가 지적해서 이것을 포함시키라 했는데,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이번 조정·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왜 여기 들어왔다가 이것은 빼놓고,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잖아요, 이런 것은.

임정섭위원장

포함을 시키면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것은 자연녹지이니까.

서진부위원

이것은 뭡니까? 여기 녹색?

차예경위원

자연녹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자연녹지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자연녹지 이 사이에 자연녹지를 두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대로 존치하는 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자연녹지가 지금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축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연결이 되려하면 같이 한 동일축이 되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거기는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니까, 이축은 그렇게 가주는 게 맞다니까, 맞으니까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개설한 부분 때문에 지금 차예경 위원이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도로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웅상출장소 할 때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아니, 천천히 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부터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8페이지 이 부분이 4대강 관련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부분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리모델링 관련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규제해 놓은 것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규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교량 놓기 전에 하천구역이 아마 이 선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하천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4대강사업 하면서 나오는 흙으로 모레를 여기다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주들을 일부 경지정리 하듯이 농로를 내고요, 한지 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증지를 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보존 관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산 관리로 검토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가 우리가 우량농지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 위쪽에 함포마을 이런 쪽에는 지금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생산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되어 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 여기가 함포마을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는 관사마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관사마을 언덕변이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기 2015년도에 허가가 한 번 난 위치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2015년에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이쪽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보존 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여기도 역시나 허가만 나 있지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허가가 2015년에 나가지고 지금 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땅만 약간 건드려 놨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취락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번에 기 허가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그대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진입로부분도 내기도 사실 힘이 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허가받은 부분이 이쪽부분일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일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에 아마 대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 같은데 이것 현장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골프장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2014년도부터 소나무조림지역이었는데 개발이 진행됐던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보전산지였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때 개발행위하면서 물론 산림과 소관이지만 제초제성분으로 해 가지고 소나무 죽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 고발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다 빼고 이야기할 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주거지로 개발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줬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곳이 원동에 여러 곳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만 풀어주고 다른 것은 안 풀어줍니까? 나는 이것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영포리 일원도 있고 함포 일원도 있고 서룡리 일원도 있고 많아요, 찾아보면. 그리고 용당리 신곡마을 일원도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안 풀어주고 이 부분만 풀어줘요? 이렇게 잘 풀어주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 이것보다 더 앞에 사업이 진행 됐던 곳도 역시 풀어줘야죠. 맞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어디, 신곡에요?

임정섭위원장

신곡마을에 국일농장 앞에 두 집 사전에 개발되어 있죠? 거기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유사하게 보십시다.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죠? 과장님 여기 계획관리지역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여기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줬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범위를, 기 허가받은 부분은 포함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영포마을 가는데 촌닭집 일원 있죠? 도로 편에서 주거지역이 붙어있는 것.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함포에 토곡밸리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토곡밸리.

임정섭위원장

거기 5집인가 6집인가 개발되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내나 토곡밸리에, 그것은 이번 검토 이전부터 그것은 계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지금 집이 다 되어 있어요? 아래쪽만 되어 있지 거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기존에 집 있는 데는 계획관리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되어 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아래쪽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건축허가를 안 내 줬어요?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토곡밸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죠?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앞에 있는 함포마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옛날에 준도시취락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뒤쪽은…….

임정섭위원장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똑같은 보전관리지역이었어요, 똑같은 보전관리지역. 토곡밸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인가 2003년도에 개발된 겁니다. 2003년도에 개발된 것을 배척을 시키면서 작년에 집 다 들어선 거예요, 그것도 집집이 들어서면서 의회에 고발조치까지 되어 가지고 시끄러웠던 데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그것…….

임정섭위원장

여기 있는 소나무들도 인위적으로 제초제로 다 죽였던 거잖아요. 불법을 했던 데는 왜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합법으로 해서 사업을 한 데는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토곡밸리, 기존에 있는 주택지는 기존에 계획관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개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계획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집들은 계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되어 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도면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도면 한번 보십시다. 시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가장 최근에 이 부분에 건축허가 넣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을 할 때 원스톱에서 뭐라고 답변이 됐나 그러면 비포장도로라도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기는 자기들이 도로개설까지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계획적으로 당해가지고 땅을 다 산 거잖아요. 일부는 우리 시청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토곡밸리 쪽이 기획…….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도로개설한 부분에 이쪽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원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도로 개설된 부분에, 인접부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것하고 이것은 내 줬는데 왜 이것은 안 내줘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스톱에 확인을 해 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도시과에서 사유를 달아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는 아마 그 위쪽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업자가 허가 내고자 하는 곳은 위쪽이고 여기 지주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이쪽에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반려를 시킨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장님 원스톱에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당연히 이것과 유사하게 이쪽에도 기존에 개발되었다 그러면 적용을 시켜 가지고 계획관리지구로 변경시켜 주는 게 맞죠.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은 사실 풀어주는 게 맞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2013년도부터 허가 넣어가지고 2014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가지고 2015년에 착공돼서 2016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원스톱에 확인해 보고요, 조정·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똑같이 소송을 붙은 거예요.

이상정위원

전에 우리 갔던데 아니가?

임정섭위원장

맞아요. 어느 한 군데는 풀어주고 어느 한 군데는 안 풀어줬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적용을 시키려 그러면 먼저 개발됐던 것부터 적용을 시키는 게 맞,고 배척을 시키려면 다 같이 배척을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좀 식히고 해야 되겠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55페이지 체육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결정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대로 안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희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사항 그리고 이달 말까지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의견이 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재공람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에 상정돼야 되는 사항은 자문을 거치고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시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빠르면 10월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도까지 올라가는 용도변경이라든지 대로 이상급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경남도에다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고요.

서진부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는 시점이 이대로 원안대로 간다고 보고 시점이 언제 되냐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관계부서협의회를 거치면 빨라야 연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빨라야 연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면 여기 센트럴파크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근린공원상태에서는 체육시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이게 지금 웅상체육공원하고 학교하고 체육공원 사이 이게 지금 굉장히 급경사지역에 옹벽 설치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저기 지금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없겠습니까?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학교입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학습권을 고려한다면 여기는 녹지공간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될 자리 같다, 이게 지금 여기 체육공원입니다, 그죠? 행사 있으면 학교수업 방해됩니다. 물론, 일요일 날 행사 주로 하겠지만 그렇다면 여기는 이 부지만 갖고, 물론, 여기 지금 가보면 보강토 쌓아놓고 이래서 일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늦었다 싶은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것은 원래 자연녹지이니까 그대로 녹지공간으로 확보해 주는 게 주변 학생들을 생각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평지 같으면 저 지역이 충분히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해도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집단학교시설이 있고 위에 또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운데 길쭉하게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주변에 용도가 지금 이런 둘러싸인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인접용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학교하고 운동장하고 폭이 그래도 한 20m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아마 주거기능도 되지 않겠나, 해서 인접용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기보다는 이게 폭이 좀 널널하고요.

서진부위원

보기보다 폭은 넓은데 이 부분, 여기 있죠? 학교하고 여기 사이에 얼마나 레벨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지레벨이? 현장에 가보셨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현장 가봤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장에 가봤으면 과연 저기에 올라섰을 때, 여기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든지 했을 때 그 허가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실질적으로 …….

서진부위원

땅주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녹지보다는 주거가 좋겠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땅주인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용도로 봐서는 학교를 생각한다면 학습권보존차원에서 이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게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의견은 어차피 어떻게든 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81페이지 여기 명동공원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명동공원이고 이 일대가 이게 7번 국도가 있는데, 아따 와 그랍니까? 7번 국도를 좌우측으로 이 논들,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여기 지금 출장소 올라가는 길이 이 길 맞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엠에스씨 있는 쪽이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엠에스씨입니다.

서진부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새진흥4차고 이 논들이 이 도로 개설하면서 이게 원래 주진소류지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 들판을 거쳐서 이 들판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7번국도 확장하면서 수로 끊겼고 그나마 있던 수로가 이 출장소 들어가는 현재 길, 이 도로 들어가면서 수로 끊겼고 이 롯데아파트 생기면서 수로 끊겼습니다. 다 끊겼어요. 여기 아예 물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올여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바람에 새벽 같이 몇 번이나 불려 나갔었는데 정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충분하게 하루아침에 여기에, 이런 지역을 완전히 풀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도시과에서 알고 고려를 해 가야 된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부분이나 생산녹지를 만들어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런 게 과연 지금 여건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에어리어를 해서 저희들 2030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봐서는 시가화용지로서 그렇게 개발계획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아놨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 들판,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앞에 페이지가 이 들판이거든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앞에 페이지 이 들판인데 이 부분은 공원이니까 포함되어 있는 논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논들은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정말로 웅상지역에 보존해야 되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생산녹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충분히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실제로 재야에 논 한 덩어리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힘든 고충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지기능이 안 되어 지고 수리에 장애가 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지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좀 있다가요.

임정섭위원장

좀 있다가요? 정회 좀 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리 할까요?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도시계획재정비 입안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주로 도시지역은 특별히 변한 게 없고 상하북 그다음에 웅상지역에 불합리한 부분들도 시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 반영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변경총괄 내용,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부분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해제, 또 가지산도립공원해제지역 정비하고 그다음에 보전녹지지역 이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에서도 아주 심사숙고하게 접근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업무를 하던데 문제는 언론에서 일부 조금 나간 적도 있고 상부부서에서도 결정이 난 부분은 어디로 나간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밖에 일부 시민들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데,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익히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전화가 오게 되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심지어 저희 부서에 와서 그런 관계를 문의를 하고 또 이후에 가서는 저희들하고 실질적으로 언급 안 된 사항이지만 예측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는 거기가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못해서 거기가 용도가 주거용도로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이 반영하는 과정이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변경한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 적합하다해서 또 반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인데 지나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보니까 상당히 밖에 있었던 루머들하고 접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러다보니 자칫 잘못하면 일부 세력들에 의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서 차후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는 정말 좀 심사숙고하게 좀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세부적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취약지구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했던 데 몇 군데를, 지금 현재 이 용도지역에서 나와 있는 대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북 몇 군데 외에는 또 추가로 이렇게 이 형태를 반영해야 될 그런 지구는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둔 게 기존에 취락지에 50호 이상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현재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취락지구로 바뀔 것은 이제 없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제 이 사업으로 마무리된다 이 말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30페이지 보니까 지산리 일원에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이렇게 변경을 했던데 여기는 특별히 이 지역을 아까 대충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이렇게 보전하고 변경을 했던 데 이 지역을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게 가지산도립공원이 해제가 2005년도에 해제가 되고 저희들이 앞전 재정비 때 2015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입안을 했었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협의결과 이것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 그 의견에 따라서 한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울산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바로 옆이 울산 방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다 자연녹지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종 변경을 할 때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2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준주거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종, 3종은 같은 동일급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준주거가 그다음 단계입니다. 단계고 그다음에 상업으로 가는데요. 그렇게 단계를 2단 이렇게 뛰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1, 2종 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신양주 앞에 이번에 검토된 그 부분은 2030 기본계획상, 상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은 상업용지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계획에 따라서 바로 간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북정택지지구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준주거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두 블록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앞에 아마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이렇게 입안이 됐을 건데 거기에 준주거를 상업지구로 바꿀, 이번에 반영이 안됐던데 거기에 대한 미래의 계획은 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거기에 35호 국도를 경계로 해서 예전에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국도변을 근접되게는 일단 준주거가 배치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도시개발사업 이후 극히 도시성장이 늦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관리계획에 그 부분은 용도를 조금 상향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검토를 한다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여기에는 검토사항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한옥문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계획에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시장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용당 일원 용도지구변경이 있던데 지금 상당히 이번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많이 완화를 하는 그런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화도 중요하지만 보전할 부분은 보전도 해야 될 지역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특성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 지역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했던데 차라리 보전녹지로 보전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2010년도에…….

한옥문위원

이게 산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지금 산입니다. 산이고 그 당시에 2020 양산공원녹지조성기본계획상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 관리계획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용도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변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연녹지로 못가고 공원이 해제됐지만 보전녹지지역으로 간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들 관리계획에 반영한 자연녹지지역은 그 단계가 바로 보전에서 그 당시에 자연…….

한옥문위원

못가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바로 못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전녹지로 갔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

110페이지 보면 하북 초산리 공원구역 면적 정정이 있던데 근린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바뀌면서 그 면적이 1,500㎡가 증가를 했던데 여기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것은 구적면적이 조정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양산천을 경계로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에서 하천변에 있는 수변공원으로 이번에 조정이 된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1,500㎡가 늘어난 부분은 어디 쪽에 지금 늘어난 거예요?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그것은 구역변경은 없고요. 옛날 조서 상에 4,30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 상으로 긁어보니 구역을 재보니까 5800이 나와서 선변경은 없고 면적만 정정을 해 주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아, 그러면 이게 면적이 잘못됐었네?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처음부터 면적이 잘못된 것을 이번에 정정을 해 주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끝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없으면 113페이지 것을 좀, 공공청사 건 이것을 좀 질의하고 싶은데.

임정섭위원장

네, 달아서 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그러면 관련 국장님들 좀 들어오시라고.

임정섭위원장

네, 다 들어오시라 해라.

이기준위원

들어오기 전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간단한 거죠?

이기준위원

사실 동면지역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동면지역 현황을 보면서 GB지역이 우리 시에서는 최고로 많잖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GB지역해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향후 계획이라든지 좀 어떻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GB해제는 이게 국가계획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호 이상 된 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가능지역검토를 하는데 시가 중앙이 돼서 GB구역을 조정할 수는 없고 국가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이리 내려오게 되면, 지침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조정.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국가물량에 따라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배정될 수 있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매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GB해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GB조정을 하겠다는 국가계획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취락지구 보니까 20호 이상인데 그것을 좀 더 기준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포 새동네 같은 경우에는 20호가 미달이 되고 18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GB조정, 취락지 조정할 수 있는 호수를 15호 정도로 낮춰 달라고 해서 국토부에 시군에 GB관련 건의사항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씩 정도는 건의를 하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동면 상동 5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까지 묶여 있거든요.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이게 해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환경관리과에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다방동 일원의 공공청사변경 건이 올라와 있던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건 관련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공공청사지역 안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복지센터와 연관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관리계획에 공공청사면적을 축소를 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사회복지시설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일정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그 부분에 일부, 기존에 공공청사 외곽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입안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이 와서 이것을 반영을 시킨 내용이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죠? 2청사를 여기에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은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입지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청사 안에는 못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서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조정을 이번에 하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결국은 우리 시가 사고를 하나 쳤는데 부서가 어떻게, 여성가족과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한옥문위원

2청사 부지가 사실은 논란되고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7~8년 지금 귀속이 되고 있는데 지난 것, 여성가족과장님한테는 근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3월 17일 날 의원협의회에 여성회관건립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그때 우리 의회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한 것으로 들었습니까? 뭐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때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가족과장이 전입하고 와서 전 단계의 내용을 들은 게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무슨 내용을 어떻게 들었어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현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다른 부지를 대체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알아봤어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한 5개 정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아직 중입니다. 9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알아보고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올린 이유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중간보고고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중간보고 한 결과 여기 지역이 최고 점수가 나와 가지고…….

한옥문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었죠? 뭐라고 전해 들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청사부지를 계획 없이 자꾸 복지시설로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한옥문위원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도시과에 또 요청을 했네요? 그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우리가 최대한 공공청사부지에 훼손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끝부분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1,500평 되는 면적인데 훼손이 안 된다?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의원들이 전체 일치된 목소리가, 의회에 청사플랜을 가지고 와서 최후에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때 분명히 의장께서 여성회관건립추진계획을 다음 앞에 부지 계획한 것하고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추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지금 한 그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받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한 일은 뭡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계획은 용역 중간보고가 일단 되고 나서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리려 했는데 이게 일정이 도시계획재정비 의견청취가 미리 앞당겨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것을, 자,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은 올려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회에서 모아서 판단을 해 주라 그런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도시계획재정비기간하고 좀 차이가…….

한옥문위원

과장님 보세요. 참 이해가 되는 상식적인 선에서 업무를 해야죠. 지금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오늘 추경안 수정예산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올린 겁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좀 합시다. 청사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 째 어떻게 했는지는, 회계과장님 발언대 좀 나오십시오.

임정섭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정순입니다.

한옥문위원

청사관리계획을 넣으라고 10번 넘게 의회에서 종합적인 플랜을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제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전에 전달 받은 것도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한옥문위원

최정순 과장님 오셔서도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여성복지센터를 둔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금촌마을 공공청사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어떤 액션을 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청사부지가 인구를 30만이 아니라 50만 기준으로 했을 때 청사부지가 지금 지을 수 있는 면적이 1,360평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지을 수 있는 평수가.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하고 2청사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금촌마을을 지금 일단 주차장하고 조경으로 사용하다가 차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공청사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좋다, 제가 118회 임시회 때 얘기를 해 볼게요. 청사부지가 거론이 되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구 30만이 되면, 그때가 20만 정도 됐습니다. 그때 되면 청사면적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30만이 되면. 그리고 지금 매입해 놓은 경찰서 2청사 부지를 차지하고라도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30만 넘어선 지가 언제인데?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30만~50만 기준입니다.

한옥문위원

30만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아, 그러니까 기준이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준에서 저희들이 1,363평이 모자랍니다.

한옥문위원

2청사까지 해도…….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포함됩니다.

한옥문위원

포함되어서도 모자란다고 했고 30만이 됐을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2청사는 원도심을 살리는 목적에서 임시적으로 2청사를 한 것이고 영구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겠다.” 결국은 2청사를 하기 위한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청사 부지를 살려주면 합쳐서 옮겨서 청사플랜을 짜겠다고 2청사까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다 모으겠다, 그래서 부지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계속 집행부보고 청사를 내놔라, 내놔라 한 게 6년 동안 내놓으라고 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뜬금없이 지금, 이것을 쪼개가지고 비즈니스센터, 처음에는 비즈니스 앞에 테크비즈타운인가 뭔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하다 보니 공장지역이 안 맞,고 국비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했다고 다시 비즈니스센터로 가더니만 또 갑자기 사회복지시설로 짓겠다고 이렇게 이 부지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살 때 목적이, 의회한테 왔을 때는 이 의회에 청사비전을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놔놓고 지금 청사로 쓰는 게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하겠다? 아니,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 선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의회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씨름하면서 사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 반대 하다가 결국은 청사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안 해서 몇 번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이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청사 한 평도 없습니다. 여성회관건립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회관 필요하죠. 꼭 필요한 시설은 하라는 말입니다. 하는데 절대로 여기는 안 되겠다. 우리 의회의 자존심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 의견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말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자리 배석시킬 까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아니, 됐어요.

임정섭위원장

나가셔도 되겠어요?

한옥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세 분은 나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건의를 하나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은 좀 부결로 갔으면, 발의를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 시설 결정할 때 어떻게 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학교시설 입안을 할 때는 학교와 학교거리 그다음에 수용계획, 학생 수 그것은 저희들 교육지원청과 의견을 들어서 지금 입안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03-32번지에 연면적 1,695㎡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학교용지로 올 6월 달에 변경이 되었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유치원하고 유치원 거리가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면적은 최소면적 기준이 있고요. 유치원 거리는 아마 그게 안에 지구에 따라서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있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인구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있고요.

임정섭위원장

학교용지로 지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학생 수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학생 수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건축허가는 원스톱에서 내 줬겠지만, 이게 증산거리입니다. 증산 그 중에서도 지금 허가가 나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엄연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최초허가부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컨테이너에 붙어있던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하물며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물론, 이 필지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 빨간 선을 벗어나고 나면 다 이 농지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남평들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농로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시설을 짓는다고 허가가 들어 왔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하물며 여기가 학교용지로서 적합한지 않은지 그것을 한번 따져 보십시다. 여기서 불과 200m 떨어지고 나면 증산택지 숲유치원인가 있어요, 공원 내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숲유치원요?

임정섭위원장

네, 불과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린벨트지역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지가 농지로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농로죠? 그리고 농기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방역을 해야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만약에 유치원이 들어섰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별개의 건축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학교용지로 6월 달에 변경이 되었어요.
승종

하승종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다고요? 그런데 왜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원스톱에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는 아니고 아마 지목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원스톱에서 실수한 것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한테는 협의 온 게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 에도 유치원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일반 농로를 활용해 가지고 유치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안가는 부분입니까? 과장님생각하기 에도 유치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안가는 부분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농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는 아마 건축부서에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라 하면 통학로가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지금 시에서 애들 통학로 없어 가지고 일반도로 부분에 도로를 더 매수해 가지고 인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 유치원이라고 하는 영유아애들 다 다니는 데입니다. 아마 2세부터 7세까지 다닐 건데 만6세까지 다닐 겁니다. 이런 애들을, 이것 재차에요, 재차 하나 딱 대고 나니까 옆에 사람이 지나갈 공간도 없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하물며 여기는 딱 그린벨트지역이에요. 농민들이 농사 지으려하면 농로를 활용해야 되고 농기계를 움직여야 되고 농기계는 다 대형입니다. 그리고 다 위험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 하면 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학교 지어놓고 나서 굴러온 놈이 뭐 한다고 퇴비냄새 난다, 농약냄새 난다, 농기계 소리 난다, 위험하다, 민원 넣을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 시 행정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하물며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조요청이 왔더라도 증산마을에 지금 현재 만16세까지 학생수가 3명 있습니다, 3명. 그것도 초등학교 이하 학생은 예정 학생이 한명도 없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건축부서에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상위법개정이 2015년 12월에 개정됐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16년하고 17년도에는 우리가 부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위법개정은 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6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15년 12월 아니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6년 11월 15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법 개정된 기준대로.

서진부위원

개정된 우리 조례는 안 바뀌어도 개정된 기준에 맞춰서 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세외수입프로그램이, 국토부프로그램이 픽스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기존 상위법개정 그대로 해 가지고 부과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상위법개정에 맞춰가지고 부과하고 지금 이번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계속적으로 다른 법령, 분석하고 여러 가지 진행절차를 계속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지금 연간 1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황산공원 조성목적이 뭡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황산공원은 양산 30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 큰 공원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친수공간.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친수공간으로서…….

서진부위원

시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꼭 비용을 인상해서 1억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돈이 절박합니까? 우리 시에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타 지역도 보고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고 저희들이 타지자체 캠핑장하고 사용료를 비교해 보니까 삼락이라든지 김해 생림이라든지 주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 보면 거의 수익과 지출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시설물 좀 사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 상반기 때 들여서 일반지역은 전기를 인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서진부위원

지금 전기 인입했다고 돈을 좀 더 받고 이런 경우 같은데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일반캠핑장하고 구분해서 돈 차등이 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현재 오토 같은 경우는 2만 원이고요, 일반은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인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각각 5,000원씩.

서진부위원

각각 5,000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일반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쓰는 게 오토캠핑장 보다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요즘은 전기 쓰는 양은 비슷합니다. 오토의 전기사용량이나…….

서진부위원

오토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률적으로 5,000원 올리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런데 전기사용량은 같습니다. 오토라고 하는 개념은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캠핑카라든지…….

서진부위원

캠핑카를 갖고 가는데 캠핑차에 다른 전력을 필요로 하는 설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 보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일반하고 거의 요즘은 캠핑하는 수준 자체가, 사용하는 기계 종류가 비슷합니다.

서진부위원

비슷하다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데이터라든가 갖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안하고 있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이것을 굳이 5,000원하는 다른 이유는 또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금액의 이유는 인근지역의…….

서진부위원

주변지역 자치단체하고 맞추다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이 생긴 거지 1억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시설물 보수도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자체는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공원이나 이런 곳에도 우리가 이런 시설물이 있을 경우는 전기도 넣고 돈도 인상해서 받고 다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에 따라 가지고 요인이 발생이 되면 아마 인상, 저희들이 황산공원 돈 받는 데는 캠핑장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번에 인상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상당히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일반캠핑장이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오토캠핑장이 36면이고 일반캠핑장이 75면인데 우리 시민들 전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전체 이용률은 양산시민들이 약 50% 되고 타 지역민들이 50%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50대 50정도 됩니까?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지금 예약을 할 때, 전에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을 먼저 하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우선예산을 …….

이기준위원

우선예산 몇%정도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50% 됩니다.

이기준위원

50% 주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그 면에 50%를 먼저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다른 추가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없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황산공원에 캠핑장은 이것으로 그냥?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 면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잠깐만.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장애인택시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도 별도로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지금 교통과에서 20대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25대입니다.

한옥문위원

25대, 운행시간은 24시간으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교통과에서 하는데 이것 지금 택시회사에서 합니까? 저기에서 하죠? 복지공단?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죠? 거기는 조금 나은데 운영시간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게 11시 반쯤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점심시간이 걸려서 미리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해서 그러면 좀 실어주고 가는데 양산시내 가 봐야 10~20분 만에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퇴근시간 되면 30분 남겨 놓고 6시 30분 되면 운행을 못한다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챙겨보세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 관련조례는 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실태조사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에 보면 5년마다 1회 전수조사방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시기,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그전부터 실시돼야 되는데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업무를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동면차고지 설치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2014년 1월 7일 날 개정됐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간이 지난 후에 반영됐다는 부분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기준위원

미리미리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로 단속은 택시업자들이 거의 다 하죠? 다른 지자체들 보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도 합니다, 가끔.

임정섭위원장

이게 주로 보면 지역을 넘어선다든지 합승을 한다든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사업구역 위반이 주…….

임정섭위원장

렌터카가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거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우리 부울경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그죠? 혹시 다른 지자체에 시행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경기도 일원하고 정선하고 그 지자체에서 많이 좀 시행하고 있는데…….

이기준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반응이라든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반응은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갈수록 조금 퇴색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퇴색된다는 것은 그만큼 질서가 잡힌다는 이야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위반행위가 없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조금, 건수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할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첫째는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승강장이죠. 그런데 이게 끝난 지 꽤 오래 됐는데 왜 이제서야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금년 1월 달에 위탁이 해지됐죠, 민간위탁이. 그러니까 약1년 동안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를 유지하다보니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좀 애로가 있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전에는 무료로 하다가 이제는 2,500만 원 정도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위탁을 주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건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정하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금액은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에도 알아보니까 광고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정해진 바도 없고 일부 창원시를 제외한 우리 도내에는 아마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김해시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것 그때 제가 감사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무료로 했다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적은 아니었고 일단 언급은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언급은 있었는데.

차예경위원

이것 다른 지자체도…….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이것 마치자마자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차예경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차예경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BIS라든가 뒤에, 실제로 지금은 거의 아파트광고나 광고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런 광고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할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이 서서 많이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위치학적으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의 신규아파트 분양하는 게 대부분 다 버스정류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한다든가 축제라든지 이런 유익한 것들을 좀 같이 게재가 돼서, 물론 광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줄 것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이것을 위탁을 하시든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것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기획실에서 지금 일부 승강장 한 면을 이용해서 좋은 시라든지 우리 시의 정서에 맞는…….

차예경위원

한 면? 한 면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일부 면을, 한 면은 제가 표현이 좀, 일부 면을 이용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차예경위원

보통 버스를 타면 부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크고 조그맣고. 그런데 큰 것은 대부분 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우리 시 홍보물입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시인데 대부분 다 지도로 되어 있어요. 확인한번 해 보세요. 대부분 다 지도입니다. 제가 버스를 많이 타서 아는데 그게 지도도 되어 있어서 그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지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 일부분 좀 할애를 하시라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공익적 목적으로서 광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게 최초에 직접 관리하다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올 1월 달에 유지관리 위탁이 해제가 됐는데 위탁 해제된 특별한 사유가 뭐죠? 보통 보면 재계약을 많이 하는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원하는 그런 위탁관리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경고성을 한번 발휘하고 싶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종의…….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경각심이라고 할까, 네.

이기준위원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불법광고물 처리가 원래 취지에 안 맞아서 폐지를 했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그것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공공근로를 했을 경우 말씀입니까?

이기준위원

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년에 공공근로 인건비만 한 3,000~4,000정도.

이기준위원

3,000~4,000?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이게 버스승강장하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430여개소가 되는데요. 아까 차예경 위원님 말씀따나 신도시일원의 광고수입입니다. 신도시일원의 광고수입이 약, 대략적으로 50~60개소에 해당됩니다.

이기준위원

광고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광고수입을 저희들이 부산시에 보니까 면당 크게 30만 원 받더라고요, 서면에. 그런데 이쪽에는 그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전혀 근거도 없이 받고 있던데 제 생각에는 한 10만~15만정도 이렇게…….

이기준위원

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월.

이기준위원

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월 15만으로 하는데 50개소 해 봤자 30일 계속 광고가 게첩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 하다보니까 약 5,000정도 수익이, 최대 맥시멈은 5,000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승장장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민간 일자리제공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민간위탁, 법인이든 업체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430개면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화두인데, 국가적인 화두이고 그러면 이런 청소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공공근로측면에서 하신다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공공근로를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승강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데려다 줘야 되고, 차로 데려다 줘야 되고.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게 자체가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제일 이용 많이 하는 데가 결국은 신도시 시내 중심이라면, 시내 중심은 근접거리라 걸어서 다 가능한 거리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노인일자리자라든지 기타 다른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책임제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불법광고물이 하루하루 게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하기 힘듭니다.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이기준위원

노인일자리도 지금 하루에 보면 3시간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매일 매일 가서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하루에 몇 개 정도를 관리를 한다 하면 그게 큰 어려움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점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 업체에 딱 맡겨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청결을 유지, 도시 미관을 …….

이기준위원

물론,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일자리 기회를 많이 좀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단디 관리하소.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할까요?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양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양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조금 전에 교통과에 버스·택시승강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광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까?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광고하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누가…….

이기준위원

일반승강장, 버스·택시승강장 관리를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받았는데 이게 어떤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그 승강장 안에 광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는 할 수 있도록, 수익광고료를 받고 하는 그것은 규정된 것이…….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위탁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거든요. 그리 되면 근거가 없이 하면 법률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상위법,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치조례를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자치조례가 아니고 별도로 규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광고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한 데서 광고수익을 하든지 우리가 일반 옥상에 보면 광고탑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다 광고수익을 하는데 별도로 광고수익사업을 하고 안하고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설치에 대한 규정은 광고물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공익성이나 위해성 이런 것들 때문에 허가 받고 신고하는 절차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광고료, 수익에 대한 규정은 광고물법 상에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허가신고수수료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사업자가 산출을 해서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 얼마 이상…….

이기준위원

사업자가 우리 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시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통상적으로 보면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야구장 같은 데나 운동장 보면 간판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 경험에 의하면 입찰을 봅니다. 면적 얼마에 광고를 해 가지고 하면 경쟁을 붙여가지고 최고로 많이 쓰는 사람한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데…….

이기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가 공개입찰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시에서 하려하면 별도로 조례나 이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돼야 될 부분이 앞에 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에 광고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게 광고에 대한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교통과에서 해당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를 좀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위원님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광고물법에 담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수익사업을 통한 행정기관이 광고뿐이 아니고 다른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찾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기준위원

일단 어쨌든, 방법은 어떻게 됐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부서 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검토를 해서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것을 왜 지정해서 들어옵니까? 제안업체가? 설치 업체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설치 업체를 별도로 저희들이 공고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하잖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 업체에서 제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수용을 하더라도 지금 전국의 사례를 보셨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물론…….

차예경위원

이렇게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오해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설치된 것도 과거에 업체에서 먼저 제한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 안하고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고자 하는 이런 건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먼저 제안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회동의절차를 구하는 건데 일단 지금 29개 설치되어 있는 게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업체에서 제안을 해 오니까 저희들 시로 봐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해 보는데 이게 설치금액뿐만 아니라 협약기간이 12년입니다. 이게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2년을 하려하면 설치하는 비용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차예경위원

1,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개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계산법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이렇게 12년이라는 것을 하셨는지? 업체에서 그냥 “우리 12년 할게요.”이렇게 해서 들어 와서 이것을 해 주시는 건지? 혹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체 설치비가 개당 한 1,200만 원 되는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1개당 1,200.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년에 운영되는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업체에서 계산한 방식으로 하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12년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하면 년에 얼마나 들어서 계산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년이면 10년이고 5년이면 5년이지 12년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2년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허가를 하면 3년 단위로 연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버스정류장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3년으로 끝났어요, 3년하고 또 3년 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재로 이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업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다 양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후대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교통과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게 교통과는 기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담보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안하는 업체에서 지금 게시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차예경위원

LED로 광고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광고 같은 것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LED는 공공시설광고만 하고요.

차예경위원

LED는 공공시설만 하고 나머지 바닥에는 도로에는 전부 다 광고로 하시겠다? 아니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로 쪽만 보는 데는 광고를 하고 뒤에는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자율게시판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도 쪽은 자율게시판으로 하고 차로 쪽에는 우리가 공영으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영 위에 LED로 하고 밑에는 일반 상업광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아마 중도에 관리하고 하다가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그 협약 안에 아마 그런 내용을 좀 추가로 해서 넣으면…….

차예경위원

고민을 해서 넣으시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고 또 이것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감사 때 분명히 한 건물에 2개 옥외현수막을 못 달게 되어 있다고, 법률위반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오늘 또 이것 달려있거든요? 대체 이것은, 우리 시는, 이게 바닥에 얼마만큼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것?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우리 시에, 위원님 공익성이니까 좀 봐주이소, 어쩌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공익성이 아니라 부산시도 그것 지적되어 가지고 그런 것 안 합니다. 제발 우리 양산시라도 법은 좀 지킵시다. 광고할 것 많겠지만 그런 것은 서로 좀 구분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했던 계약기간 내에 매도, 양도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이게 BOT방식으로 지금 하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우리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기존 신도시 내에 되어 있는 그것을 부산에 업체가 이전에 한번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 아까 차예경 위원한테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일종의 BOT방식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개념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물론, BOT는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기부 채납하는 형식이고 우리 시설에 어찌 보면 민간인한테 수탁을 주는 게 민간위탁의 어떤 개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근거를 어디에서 두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 보면 공개모집도 아니고 우리가 구할 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 협약기간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간위탁을 보면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 부분은 너무 좀 특혜성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업체에서 제안된 것이 지금 설치비가 약 3억 4,829를 다 교체했을 때 그리 들고 그다음에 한 달에 관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기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가상각비하고 기타경비, 유지관리비 이래 해 가지고 1억 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제안을 하고 우리도 검토해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역산을 해 보니까 12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방금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것을 좀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약을 5년~6년을 하든지 5년하고 다시 재평가해서 협약을 한다든지 그것은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관리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되는지? 안 되어 있을 때는 뭔가 우리도 나름대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협약 안에 담아놨습니다.

이기준위원

협약에 담아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협약을 파기한다거나 할 수 있는 조항이…….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지휘·감독이 되려하면 최소한 우리가 민간위탁 같으면 1년에 한 번 씩 감사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의 우리가 그것도 같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협약에 담아야 될 부분들인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협약에서 이 부분을 넣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면 무엇을 나름대로 이런 형태의, 우리가 법령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없다 보니까 이게 아예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에 대한 양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례라든지 이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떤 근거가 된다면 거기에 준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투명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협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을 협약안 7조에 담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고 또 철거의무를 그 업체에다가 지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해당부서에서 평가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씩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들이 투자를 했다 해서 맡겨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유지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어떤 일종의 용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다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떤 계약과 관련해서, 협약과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시민의 안전 그리고 정기적인 어떤 감독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뭔가를 하나 체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협약 안에 일단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12년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연장할 수 있으면 15년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스틸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가격비교는 하셨습니까? 똑같이 취급한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종류입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스틸이든 스테인리스든 상관없이 스테인리스로 다 한다. 그러면 15년 동안 최장 한다고 보고 이게 3년 연장 하는데 대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때는 자기들이 설치한 비용을 충당 못했을 때 정도는 연장을 해 주든지 그렇게…….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애매하게 대답하시는데 업체입장에서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 벌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게 3년 연장하고 나서 15년 지나고 나서 그 존치물이 자기네들도 손을 털고 나갔을 때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손을 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한 개 업체가 제안을 해서 그 업체만 갖고 검토하실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공모를 해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해서 이런 장소에 29개 장소에 이렇게 시 지정벽보판을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은 이렇다, 계약기간은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한다면 이런 업체에서 계산을 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 수익성이 있을 것 같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무작정 설치비가 1개에 1,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하나만 놓고 계산해 보십시다. 1,200만 원 놓고 소요되는데 그게 1,200만 원 내가 투자해서 거기 광고해서 한 달 수익이 얼마 받아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분명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죠? 한 자료 우리한테 제출했을 거고 우리가 그 자료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면 공모가 가능할 거다, 아닐 거라는 판단도 좀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에서는 쉽게 말하면 짧은 기간에 이게 만약에 15년 동안 같은 곳에 계속 서 있는 것보다는 5년마다 바뀐다면 새 제품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이나 이런 게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설치물이 또 업체가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설치한다면 시가지가 좀 더 깨끗한 게 계속 유지되는데 도움도 안 되겠나? 짧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한 개 제품이 15년 전에 디자인을 갖고 15년 동안 있다고 보는 것 하고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보면 수익성검토에서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을, 지금 12년 되어 있지만 협약을 하면서 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잘라서 한다거나 최초에 6년을 하고 다시 재평가를 한다거나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약 안에 담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면 아마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서진부위원

우리가 광고를, 예를 들어서 내가 5개 회사에 광고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6개 회사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침은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벽보판에 굉장히 복잡하게 광고를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침이 있어야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쉽게 말하면 간판정비사업하고 가로수정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이래 설치도 규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도시미관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가야 된다. 이것은 좀 업체에서 제의하는 것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도 우리가 오히려 업체를 모집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디자인에 맞게 해 오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물론, 업체를 모집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업체를 모집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거고…….

서진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오든 관내에서 설치하는 일을 우리 관내업체를 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단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관내업체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업체가 꼭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 관내업체라도, 이게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모사업이 아니고 당초 업체에서 제안되어 온 것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안했던 이 내용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아예 수용여부를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기간을 좀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도 지금 자기들이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벽보판이.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광고수익이 업체에서 선호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것을 광고효과가 좋아가지고 선호하고 광고수익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으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그런 측면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진부위원

어쨌든 이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지적한 내용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기존 29군데 설치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노후화돼서 지금 새로운 업체에서 이런 제의를 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전혀 없던 것을 새로운 업체가 제의를 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우리 시에서 도용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다면 우리 조건에 맞는 업체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서수원입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그렇게 하면 1,000분의 10 하면 되겠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000분의 10 이하는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래 이것을, 운영이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위치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고 했던 게 역시나 일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목숨 걸고 하신다고 해 가지고 목숨은 안거시고 상가만 문을 닫게 만들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농산물유통 전시판매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대부분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어려운, 이게 슈퍼마켓처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고…….

차예경위원

슈퍼마켓 우리 양산은 하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슈퍼마켓처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슈퍼마켓처럼 하시잖아요, 지금.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한 10% 정도만.

차예경위원

10%가 아니고 아예 편의점이더만 저번에 가봤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황산공원 것은 일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편의점입니다. 오토캠핑장을 위한 편의점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농수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봐도 그것 지은 비용이나 실제로 “장사가 안 될 것이다, 위치에 문제가 있다.”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았는데도 끝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런 일이 또, 저희한테 이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가져오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하라는 목적은 그 지역에 농수산물 전시·판매가 개인이 그냥 하기에는 상당히 수지문제나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효율, 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시판매장을 지어서 농민들이나 이런 어떤…….

차예경위원

맞는데 신평 거기 가는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위치가 신평에 거기 들어가 있으니 저희도 못 찾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 근처라든지 터미널 안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우리가 비싸더라도 그런 데 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였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신평시장 안에 거기 누가 간다고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또다시 우리가 해 보자, 해 놔놓으니까 애물단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1,000분의 10 하면 뭐합니까? 그 분들이 재미가 없는데? 장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안 와서 재미가 없는데 무슨 장사가 됩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 나오겠어요? 인건비 안 나옵니다, 이것.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지선정의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장에도 하려고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통도사 산문주차장도 하려고 했습니다. 해 봤는데 부지승낙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렇게 했는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돈을 좀 들이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미널이나 KTX 역세권이나 아니면 휴게소 많지 않습니까? 언양휴게실이나 이런 곳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게 지금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홍보용이란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양산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건데 그것을 알릴 장소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잘 고민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안 하나 해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트홀, 하북에 소재지권역 한 거기서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이게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제의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처음에 설치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안 되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센터에서 직영 하이소. 센터에서 판매수익이 안 나와도 되니까 농산물홍보, 직영 하이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하면 아예…….

임정섭위원장

그리 하다가 정 안 되면 1~2년 있다가 폐기처분하시든지.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우리 직원이 고용돼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임정섭위원장

요즘 사람 있고 하는데 무인으로 하면 되지 뭐.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해 본 바도 아닙니다, 사실상.

임정섭위원장

이것 처음부터 의회에서 “위치 안 맞다.”, 이것 예산 한번 부결됐다가 이것 추천돼서 했던 거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주면서도 눈에 보듯이 뻔하다 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하북에 면에 근무를 하면서 통도사 안에 주차장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농산품 전시를 드문드문 해 놨었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기술센터에 오니까 이 사업비를 받아 놨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이야, 정말 누가 했는지 잘했다.”고 저는, 지금 하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광의 1번지가 하북인데 와서 가보니까 양산시 특산물이라고 하는 게 관광안내소 안에 대충 해 놓은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참 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 실행과정에서 버스정류장 하려 했는데 그것도 땅이 안 된다고 해서 몇 번 하고 사원 문 앞에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통틀어서 안 된다고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 저도 센터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요, 정말로.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농축산물 관련 판매장이 몇 개 있습니까? 3개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하나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듯 저렇듯 운영되고 있고 2개는 지금 유명무실하죠, 그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는 어디…….

임정섭위원장

한 개 설치해 놨다고, 없는 것이나 맨 마찬가지지 뭐, 이것 우리 시에서 정 직영이 안 되면 하북농협에 위탁 주십시오. 위탁 줘가지고 우리가 또…….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하북농협에 준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했었어요, 하북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손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대판 수정해야 되겠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차예경위원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주이소.

이기준위원

법기수원지나 저런 데 하면 좋을 건데.

차예경위원

내 주이소, 법기수원지나 이런 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우리 주이소, 우리.

한옥문위원

농산물 몇 가지나 팔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파는 게 감자요구르트, 삽량빵, 연근차국수, 차를 끓여서 차국수, 버섯, 그다음에 기능성 쌀, 매실 등등해서 하고 경남도 내 농수산물도 전시를 따로 했었습니다. 하고 꽉 차도록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팥빙수를 팔겠다…….

차예경위원

오뎅도 팔았다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오뎅, 떡볶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톱을 시켰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는 사실 진짜 지금 당장은 위탁운영을 하기 보다는 통도사가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활용방향을 새로 잡아야 돼요. 판매를 할 것이냐? 호보를 할 것이냐? 지금 판매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거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정확한 기준을 가져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위탁을 줘놓으면 수익사업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절대 수익사업이 날 수가 없어요. 홍보사업으로 가려 그러면 완전 홍보사업으로 가야 되고 판매사업으로 가려하면 판매사업으로 가야지 우리가 세 받아먹으려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심도 있게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탁을 주시든 직영을 하시든 다른 데, 정 안 되면 처분을 하시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34분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재난 관련해서 감면하는 게 6개월에서 1달로 줄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감면을 6개월로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많이 감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서진부위원

재난일 경우에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특별재난지구로…….

서진부위원

그런 정도 같으면 정말로 특별재난지역인데 거기에 이게 6개월 하던 것을 1달로 줄였다는 것은 너무 시가 속보인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일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 같으면 그 지역은 완전히 생활상태가 엉망입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 때 우리가 실제로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물난리를 겪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6개월 하던 것을 1달 딱 해 주고 나머지 돈 내라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양산시가 돈 버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건가?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고 난 뒤에 감면해 주는 시군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까지 해서 3군데인데 그런 형평성문제도 있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수도과의 감면기준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부과 전월 3개월, 평균보다도 많은 사용료에 대해서 1개월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하수도 사용료는 6개월 동안에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사실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고 또 우리 도 내에 전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개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요, 이게 일반지역의 어떤 다른 상황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르겠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거기에 재난으로 인해서 감면된다는 것은, 수도를 한다, 그러면 수도 올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수도도 감면을 더 해 줘야지, 우리 상하수도, 지금 공기업, 소장님 우리 지금 적자는 아니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충당금 적립을 계속해 가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 일반하수도 관로 같은 거나 매설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오면 우리 하수도 관로는 매설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충당금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최소 한 30~40억, 50억 정도 적립해 가야 그 시설을 우리가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수리한다든지 기계설비를 고친다든지 할 때 그 시설충당금가지고 결국, 아파트도 가면 아파트충당금 넣지 않습니다. 우리 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올해 하수도 같은 것은 한 삼십 몇 억밖에 충당금이 없거든요.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시설충당금을 우리가 적립해 가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해 주면 관로공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진부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기본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관로 같은 경우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져오는데 사실상 그 비용도 특별회계비용에서 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수도사용료를 어느 정도 충당금을 충당시켜 놔야 한다는 거죠.

서진부위원

일단 이게 일반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됩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 같으면 그 지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인지. 차라리 이것은 하양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도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기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하시는 게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덧붙여서 마을상수도 쓰는 동네 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그런 동네에서 제일 불만이 지금 하수도요금입니다, 그죠? 실제로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주민들하고 만남의 자리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우리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지금 부과 안 됩니까? 그런데 마을상수도 쓰는 데는 상수도요금이 일정하게 계량이, 정확하게 계량이 안 됩니다. 실제로 현 실태가, 현 실태가 정확하게 계량이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하수요금은 어쨌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래서 불만들이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시수도 인입이 가능한 데는 시수도 넣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현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 갔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간이상수도를 쓰는 지역은 되도록 이면, 저번에 울산시하고 웅상 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울산시하고 협의하면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정과실을 하고 있는데 인정과실을 하니까 독거노인들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다수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느그가 정확한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려 하면 인정과실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다 달아라 해서 지금 울산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하면 계량기를 다 다는 쪽으로 해서 계량기검침에 의해서 앞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울산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리 하도록, 부과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울산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그런 것은, 제가 웅상 언급을 안 하려 했는데 소장님이 웅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에, 궁극적으로 시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령 하나, 조례 하나 이렇게 검토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 부분 재난 관련해서 감면되는 제도, 이것은 물론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하시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사실 특별재난지역이라든지 천재지변을 맞았을 때 수도요금이나 하수요금이 많이 발생되는 게 세척부분이잖아요, 그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해복구가 한 달 만에 복구가 될 수도 있고 2~3개월 만에 복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앞에 서진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거든요, 사실 6개월 하던 것을 1개월로 줄인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길게 봤을 때 복구기간만큼은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거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 의결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겠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몇 번 지정됐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가 아마 양산시가 2번쯤 될 겁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소 6개월 부분이 1개월로 주는 것은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위원님 일단 수도하고는 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수도를 바꿀 게요.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하수도는 지금 작업률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요?

한옥문위원

보급률 말고 생산원가 대비 판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

한옥문위원

몇%나 되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작년 연말 결산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44.3%입니다.

한옥문위원

44%?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44%밖에 안 되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보통 전국 지자체 평균은 몇%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저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공업지역에서, 공장에서 작업폐수처리장 조그맣게 자가적으로 하는 것들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폐수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수관으로 흘러 내려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들이 중간 펌프장 같은데다가 중간에 보면 저희들이 자동수질측정기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치가 바로 컴퓨터상에 나타나니까…….

한옥문위원

시스템을 보완을 …….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보완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관로만 하면 되니까 시가지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지역에서는 유입부만 그렇게 달아 놓으면 대충 차단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폐수를 해서 넣는 지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막산단하고 몇 군데밖에.

한옥문위원

산막에 좀 불법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던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철저하게 단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마친 20건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관계없습니까?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20건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심사보류요?

차예경위원

심사보류 했으면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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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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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제가 배부를 다 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정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회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결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민간전문가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배포해 드린 표 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 부분은 벽보판 기간이 12년으로 너무 과다하게 길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조례를 부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 의견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 계획 동의안을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것도 제4조 2항과 3항에서 비교전시를 위한 타 지역 특산물 및 가공식품, 3항에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활용품 및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품목에 적혀있는 것이 자칫 이게 문제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을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금방 차예경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요청하셨는데 보류를 하게 되면 내용수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대로? 그러면 부결을 차라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뭐…….

서진부위원

반대하시면 표결처리해서 하죠.

한옥문위원

그게 안 맞나?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부결로 그냥 저도 그냥 동의…….

한옥문위원

내용이 나중에 수정이 안 되잖아? 보류가 되어 버리면.

차예경위원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

이기준위원

심사보류니까 내용 수정 안 됩니까?

한옥문위원

그대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기준위원

어떤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조례안이거든, 조례안이니까 이것은…….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수정할 수 있잖아 조례안이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동의, 부동의가 아니니까.

한옥문위원

다음에 심의할 때?

이기준위원

심의할 때 내용을 삭제하거나…….

한옥문위원

오케이.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이 부분도 재난지역 1개월간 50% 감면요금 적용해서 1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재난지역 2개월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내일 아침 9시 반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