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최준호의원 외1인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하신 최준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번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번안동의는 지난 11월 9일 제83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 회의시 채택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제 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중 2번의 감사기간과 5번의 감사세부일정을 당초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서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제출한 본번안동의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취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내용은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지난 제1차 회의시 채택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내용중 2번의 감사기간과 5번의 감사세부일정을 당초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번안된 부분은 번안동의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