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7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류했던 것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시고 논의하실래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정회하시죠.

이영찬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전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표결한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50명”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표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반대하신 황진택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과 이번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가 불합리하고 지금까지 운영한 위원회의 횟수와 회의개최 목적 등 회의운영안을 검토한바 4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늘릴만한 특별한 사유에 부합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구성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3조제1항 중 “50명”을 “53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는데 이의 있으세요? 집행부.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이의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국장님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정하겠습니다. 53명 중 3명은 당연직으로 시의원님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에.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원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계속)'> <제2항>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원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계속)
16시0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원주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7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5조제2항 중 “소요되는 다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를 “소요되는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주 부의장님과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재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