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권용 의원 발언

홍두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헙의를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 용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노 용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을 심의한 결과 법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의원들 의정활동비가 작년까지는 55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1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총무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간사 박철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 자체 사업비 2,500만원과 보조사업비 2,500만원, 총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홍두표위원장
박철환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예산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토록 군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북평면 평암소공원 확장 및 쉼터조성 사업비 3천만원은 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약하여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각 읍·면지역의 농로포장 용·배수로 시설등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에 군비를 지원해야 할 시급한 실정임에도 공원조성 및 푸른 해남가꾸기 사업으로 해남읍 해리 동백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읍·면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군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3개 사업에 2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비중 주민편익 해결을 위한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자재대로 2억원과 한해대책 중·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6천만원등 2억6천만원을 증액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5 정회
15:1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본위원회 간사이신 정권용 위원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용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권용의원입니다.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예산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군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각 읍·면지역의 농로포장 용·배수로 시설 등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에 군비를 지원해야할 시급한 실정임에도 공원조성 및 푸른 해남가꾸기 사업으로 해남읍 해리 동백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읍·면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군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2개 사업에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비 2억5천만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자재대로 2억원과 한해대책 중·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5천만원등 2억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57억5,814만1천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없이 100억9,503만1천원으로 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2,458억5,317만2천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권용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보고한 내용과 조금전에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 그 사유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시 변경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장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다른 점 있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 5천만원 삭감된 부분 그것하고 해서, 산건위도 했잖아요.

홍두표위원장
김창환위원님께서 안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9명이 정원이 됐었을때에요, 5천만원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생하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고 또 북평면 소공원 3천만원도 살리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것은 토론과정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정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다시 그게 상임위원회 내용과 달라졌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장
예, 사회복지부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됐던 부분은 우리가 B급에 해당된다고 해요. “B급은 3억을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용위원께서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살리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녹지과 소공원 3천만원은 군수가 읍·면 순회시에 공약한 사업으로써 이것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하에서 이것도 살리기로 결의가 되어 가지고 8천만원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이해가 아니라요. 그러면 B급 노인복지관은 운영비 지원이 3억이란 기준이 있다는 겁니까?

홍두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3억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홍두표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홍두표위원장
아니, 규정이 아니라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불러다가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삭감했던 내용은 뭡니까?

홍두표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삭감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2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2억을 승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도비가 1억2천만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요구한 것이 2억5천만원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해야 되느냐 하고 우리가 5천만원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A급은 3억5천만원이고 B등급은 3억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하달한 지침에 따라서 5천만원을 다시 생하게 됐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총3억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을 반영을 해줬었잖아요, 당초에.

홍두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군비로 2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노용위원
모두 3억입니다.

홍두표위원장
3억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요.

노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창환위원
아니, 이것까지 하면 3억5천이 되지 않습니까?

홍두표위원장
아닙니다, 3억입니다.

김창환위원
지난번에 군비로 얼마 되어 있습니까?

노용위원
2억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번에는 얼마 해 주는 겁니까, 군비.

노용위원
이번에는 토탈 1억밖에 아닙니다.

홍두표위원장
2천만원 깎아졌죠. 1억2천만원이 국도비가 보조가 있어가지고,

노용위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야된다. 라고, 복지부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개정 이전에는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2억지원을 해줬고요. 법개정이후에 전국의 노인복지회관에 등급을 맺어가지고 A급은 3억5천, B급은 3억, C급은 2억5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각 읍·면단위로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김창환위원
잠깐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박철환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2억을 중앙, 도나 국도비 내시가 되기 전에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1월달에 사업예산을 올리라고 한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전체 예산을 3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국비·도비가 20%씩, 지방비가 40%, 이렇게 보조내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1억2천이 내려왔어요. 당초에 우리가 2억을 세웠는데 1억2천이 왔으니까 1억8천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2억5천을 요청했기 때문에 2억5천만 해주자. 이렇게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늦었습니다마는 제가 없는 사이에 5천만원을 다시 살리기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본예산 2억중에서 그러면 2천만원만 깎고 나머지는 다시 5천만원으로 올려 주자.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7천만원을 깎을라고 했던 겁니다.

홍두표위원장
김창환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한 내용이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할말이 없고요.

홍두표위원장
아니, 우리가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 보다도,
웃음소리

김창환위원
됐습니다.

홍두표위원장
이해 되셨어요?

김창환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요.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 대상으로 했던 북평면 상암 소공원확장 및 쉼터조성 3천만원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는 어떤 반론없이 삭감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 산건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다시 살려버렸는지,

홍두표위원장
예, 동의 구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전체 다 동의를 했습니까?

홍두표위원장
여기 참석하신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는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김창환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던지간에 그래도 상임위원회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만 됩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 우리 의원들이 의회위상을 스스로 지켜 줘야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무엇때문에 상임위원 둡니까? 차라리 상임위원회 폐지하고 전체 열네분 의원들이 모든 일들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괜히 시간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심의나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매듭짓고 올라오면 그래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대로 상임위원회 의결대로 원안가결 해 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두표위원장
맞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산건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다 해 주셨습니다.

김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두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권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권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