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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5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8-22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2건과 웅상출장소, 기획관, 공보관, 행정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서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분이라도.
정희

김정희위원장

1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 위원, 요청으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경숙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경숙·김효진 의원 공동발의 외 4인 발의)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과 같이 의원발의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지금부터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상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상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입실바랍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SNS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인데 여기에서 많은 의견도 있고, 물론 홍보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민원들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민원이라는 것은 SNS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들이 그 의견을 보고, 답변을 해당 부서에 받아서 그렇게 다시 답변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이라고 하면 사실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별개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과 별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소통을 위해서 올린 사항이고, 물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것을 민원 처리로 볼 경우에 SNS 소통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심경숙위원

거기와 구별이 조금 되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우리는 이미 전자창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 관리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김해시 조례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 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조 게시물의 관리에 그런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삭제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게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처럼 확 와닿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SNS를 통해가지고 정보.

심경숙위원

어쨌든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얘기이든지 간에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그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면 정치적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정보들 SNS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삭제한 적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요.

심경숙위원

지금 어차피 소통하고 있는 그런 체계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차이는? 이 서포터즈를 위촉해서 구성해가지고 하겠다는 조직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차이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에스엔에스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해야 되는데.

심경숙위원

홍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SNS가 활발하게 누구든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 SNS 여기에서 참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들이 SNS서포터즈를 구성할 계획이고.

심경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15명에서 20명 사이 정도로 해가지고.

심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들은?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런 것은 조례에 표현하기 그래서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SNS에 할 수 있는 그게 15명, 20명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이 생각하는 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예를 들어서 관광마케팅이나 양산시 서포터즈 구성되어 있거든요, 오프라인도 이런 식으로 시에 대한 좋은 정보를 관광객이 올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은 괜찮네 양산시 홍보가 잘 되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구매를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SNS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심경숙위원

결국 뭐냐면 시에 대한 홍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퍼다 나르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서포터즈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출했을 때 지원을 받거나?
진홍

김진홍공보관

괜찮은 것을 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SNS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양산시 홍보를 할 수 있고.

심경숙위원

물론 지금 45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참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조례 없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SNS 그게 소통창구로, 방향이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차츰차츰 조례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저희가 앞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모집은 공고를.

심경숙위원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심경숙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양산시와 양산시민들의 소통 수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홈페이지에 시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사진, 동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동영상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상걸위원

홈페이지 내에서는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이런 사업은 해본 적 없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안 하는데 SNS를 통해서 급작스럽게 사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찌 보면 홈페이지에서 보다 더 휴대폰 문화가 발달하면서 SNS 문화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에서 굉장히 필요성을 갖는 것들로 변모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에 관련돼서 SNS 홍보에 대해서 양산시가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산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정보통계과에서 합니다.

이상걸위원

홈페이지도, 지금 현재 SNS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소통기구이듯이 홈페이지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소통공간이잖아요. 그 온라인 소통 공간은 조례 제정이 필요 없는데 SNS에 따른 온라인 소통공간은 조례가 꼭 필요한 건가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SNS 서포터즈 운영한다는 것은 행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에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면.

이상걸위원

조례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양산시 앱을 만들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면 이 앱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SNS에 글도 남기고 콘텐츠도 만들어 올리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SNS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해나가는 것들은 지금 현재 SNS를 즐기고 있는 시민 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서 좋은 콘텐츠를 향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 사업을 하는데 조례가 필요합니까? 나는 조례를 만드는 게 SNS를 통해서 우리 양산시를 홍보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앞으로 방향이 그렇다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오프라인보다 온라인방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다른 의도가 없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조례가 왜 의도를 가지냐 그러면 조례 내에서 5조 게시물 관리 부분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NS를 통한 앱에서 여러 가지 상호 소통을 하는데 악성댓글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되는 공간으로서 콘텐츠들이 발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성댓글을 올려라는 규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악성댓글이 법률에 저촉될 때 법률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SNS 공간은 딱 양산시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 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양산시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개인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일단 양산시가 큰 기관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게시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SNS 공간을 자유롭게 열어놓으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콘텐츠로 앱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한적인 앱을 만들겠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5조에 우리가 삭제도 할 수 있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양산시민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면 양산시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양산시를 칭찬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다 공히 제대로 들을 때 양산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양산시는 어떻게 행정을 변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소통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런데 게시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비방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쭉 깔려졌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저촉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신고해서 제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놓음으로 해가지고 양산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리만 듣겠다, 일방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조례로 보이는데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적당하게 하고, 수정동의하세요.

이상걸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서포터즈는 한마디로 말하면 팬클럽 아닙니까? 서포터즈가 가장 발달한 데가 프로구단에 열혈 응원부대가 모여서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서포터즈 아닙니까? 서포터즈는 한마디로 말하면 팬클럽이고, 팬클럽의 서포터즈의 기본적인 성향은 자발성이죠. 그러면 이 서포터즈는 양산시 콘텐츠가 좋으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는 서포터즈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서포터즈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차라리 서포터즈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서포터즈의 개념을 야구장에 이런 사람들을 서포터즈라고 하고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서포터즈 하도록, 온라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양산시 홍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상걸위원

이게 1차적으로 양산시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잘하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SNS가 홈페이지 연장선상 속에서 콘텐츠로 발전시켜내고 이러면서 자발적인 참여자를 많이 모아나가는 이런 형태로 행정이 발전되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 조직하겠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의미로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
진홍

김진홍공보관

유급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게 괜찮으면 저희들 사겠다는 것이죠.

이상걸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어느 정도 쓸 예정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 당초예산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포터즈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일단 2~3,00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번에 이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서 우리 온라인 공간은 자발적인 공간이고, 자발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공간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작한다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비약적일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국정원 댓글을 만드는 부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것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진홍

김진홍공보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러니까 홍보계 생기고 계속 해보니까 근거 없이 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상걸위원

어떤 근거 없이 SNS앱을 못 만듭니까? 우리가 앱을 콘텐츠로 만들어 내면 가능한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홍보도 해야 되고, 서포터즈도 하고 예산을 쓰려면.

이상걸위원

조례 없이도 SNS앱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시면 그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그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 승인도 가능하도록.
진홍

김진홍공보관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 확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양산시가 행정적 서비스를 홍보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어떤 조례 근거로 해야 됩니까? 홈페이지 운영 조례 없다면서요, 홈페이지 운영 못하시잖아, 그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진홍

김진홍공보관

있습니다, 조례.

김효진위원

없다는 것을 이상걸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있어요.

이상걸위원

홈페이지 운영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제가 무지함으로.
진홍

김진홍공보관

너무 비약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걸위원

홈페이지 내에는 서포터즈를 안 만들고 있잖아요? 내년이 선거입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서포터즈를 만들겠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색깔 있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까지 저희들은, 상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상상 밖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 내용 자체가.
진홍

김진홍공보관

공무원이 뭘 한다고,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공보관님, 우리가 SNS 올 당초예산에 운영비 얼마 지원되었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3,0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

3,000만 원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냥 활용 해보니까 팔로워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하루에 이용하는 횟수는요? 지금 보니까 이것 우리가 만드는 것은 결국 양산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목적으로 SNS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3,000만 원 예산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졌나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홍보한 게 1,800건 정도 홍보를 했고요, 가입자 1만 명쯤 되고요, 카카오스토리 1,632건 했고, 여기로 해서 가입자수가 1,600명, 트위터로 해서 1,600건 정도 여기 팔로워가 1,700명, 인스타그램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해가지고 거기서 160건 되고요, 팔로워가 250명.

김효진위원

결국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책사업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죠?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제안이 있다면 제안을 받아가지고 접목해가지고 할 것이고, 운영은 지금 3,000만 원 예산가지고 아주 잘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SNS에 대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효과인데 이제는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SNS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좋은 정책제안도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이겠죠. 주요 내용은 그렇네요, 나는 다른 의원들하고 다른데 제5조에 보니까 다른 데도 다 지자체 몇 군데 SNS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전국적으로 52군데.

김효진위원

거기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까 전에 너무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5조에 보면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보통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게 법률위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이것 당연히 정치적 목적 있으면 안 돼죠. 시장님, 아까 전에 누구 의원이 내년 선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딱 나와 있네, 그러면 바로 삭제 되죠?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김효진위원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근거 없으면 당연히 삭제해야죠. 그러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당연히 삭제해야 하죠.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법률 위반, 삭제.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당연히 삭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이렇게 안 해올 때 제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만들어야 될 안이에요.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면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SNS 운영 해가지고 아까 전에 답변이 열 몇 명 정도로.
진홍

김진홍공보관

15명.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원고료를 지급하겠다 하는데 있어서, 그 취지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기관이 있어야 돼요. 누가 결정해가지고 원고료를 줍니까? 여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이런 것은 여기 없는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규칙이나 지침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저는 다른 것을 보니까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서포터즈 운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원고료 주는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공보관에서 조례를 해가지고 봤을 때 이게 좋다 해가지고 원고료 얼마 주겠다, 이것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공정성 확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은 일단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것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위원회 정도 구성 같으면 조례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포상규정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상규정도 얼마를 줄지 한 건당 어떻게 할지 이게 제일 애매모호한 부분이야,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규칙으로 위임해 준다? 그러면 규칙으로 위임해 주면 규칙도 조례인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진홍

김진홍공보관

세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차가 있으니까.

김효진위원

다음에 뒤에라도 규칙을 하든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저도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3개월간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다 소진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김효진위원

지금 벌써 다 소진되었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아니, 연말까지, 매월.

김효진위원

지금 소진되는 비용은 어디에 듭니까? 추경 비용이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우리 시의 콘텐츠, 시의 행사라든지 정책 이것해가지고 콘텐츠를 자기가 제작하고 이것을 SNS에 올리고, 그 비용으로.

김효진위원

한 번씩 의원들 단체적으로 행사장 홍보해가지고 우리한테 SNS 날려주는 것 그런 식으로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제작비용이 든다는 거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들이 콘텐츠 제작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6조 행사 운영요, SNS를 통한 양산시를 홍보한다, 서포터즈까지 일단 인정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이 적극 장려되고, 상호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다시 모임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로 조례가 규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2항을 보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시장이 참가자에게 기념품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것 혹시 잘 모르겠는데 선거법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선시장이라면 선거법하고 상관 없겠지만 민선시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닙니까? 그것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 부분은 근거 없이 주면 그거 되지만, 이것은 조례.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을 방지기 위해서 말씀 잘 하셨어요. 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명문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활동하고 소통하는 그 공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데 계속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모아요, 모으고 나서 기념품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주겠다라고 규정화시키고 있어요. 이것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 한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SNS 관리 운영에는 SNS를 통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SNS를 통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해나가면 되는데 다시 그렇게 SNS로 모였던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모아가지고 기념품과 상품권을 주게 지금 현재 법률화시키고 있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온라인으로 했던 열심히 활동 시정홍보를 했던 사람들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이 조례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조례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때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위원님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어떠한 우리가 외부변호사가 필요하죠? 어떠한 경우에?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3분이 위촉되어계시는데 그 고문 3분은 우리 시에서 민사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사건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고문, 자문 소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을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문변호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양산시 법원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법원 거기서 저희들이 보니까 한 달에 2번 이렇게 소액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소액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오는 일반 원고들이 돈이 없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판사가 무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재판 아닙니까? 원고가 증거재판 받을 능력이 부족해서 재판에 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 하려고 하니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울산변호사협회나 부산변호사협회에 의뢰해가지고 거기 변호사를 추천 받아가지고 거기서 발생할 법률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니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있는 3분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너무 바쁘고 해서.

이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촉을 더 할 경우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것은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종희위원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숫자가 3명이 하다 보니까, 위촉했을 경우에는?
진홍

김진홍공보관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종희위원

위촉했을 경우에는?
진홍

김진홍공보관

예를 들어 조례에 3명이 되어 있거든요, 4명, 5명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고문변호사 3분하고 나머지에 대해가지고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추천 받아가지고 재판열리는 매주 목요일 월 2회 정도는 위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서비스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종희위원

수수료는 우리가 주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입실바랍니다. 5.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4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단서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읍면동으로 한다고 해놨거든요. 읍면동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읍면은 사무소라 이야기하고 동은 주민센터라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조례안에는 읍면동으로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동은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은 사무소라고 이야기하고, 동은 주민자치센터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데는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체계상으로 보면 읍면동으로 체계를 정립시켜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냥 읍면동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비를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동은 주민자치센터로 가고, 구분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관할구역을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이라 하는 것은 읍면동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고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정비를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읍면사무소라 하고 동은 주민센터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무소하고 센터하고 구분해가지고 관할구역하면 행정체계상 읍면동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구분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그것은 일단 나중에.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그러면 그 정도로.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읍면동이라는 것은 굳이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하려 하면 읍면동, 시군구 이렇게 나가니까.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이.

이종희위원

외부에 하북아트센터 같은 데에 설치할 수 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동·면사무소 표시를 안 하는 이유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관할구역은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하지, 하북주민센터 관할구역이라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물금에 지금 보니까 빛솔마을이라고 있네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번에 새로.

김효진위원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주공 5단지.

김효진위원

너무 안 어렵나? 빛솔? 이것 주민들이 해가 올린 거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마을에서 제안해가지고, 읍면동심의위원회에서.

김효진위원

빛솔마을 이것은 지명하고도 안 맞고, 아파트 LH 5단지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찾기 힘들고. 위치 찾기가 참.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대체로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그것 표시를 전면으로 내세우려 하면 새로운 이름으로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해는 되는데 빛솔이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대방연리지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를 합쳤지 않습니까? 동대표도 하나고, 노인정도 하나고, 다 하나로 통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방연리지하고, 연리지하고 따로 분리해가 2차, 3차를 따로, 통장은 2명으로 만듭니까?

김효진위원

당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대수가.

심경숙위원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 합쳐졌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경로당 운영이나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심경숙위원

뭐 운영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경로당.

심경숙위원

경로당도 1개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1개입니까?

심경숙위원

네, 경로당도 1개고 다 하나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주민대표들끼리 하나로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경숙위원

입대위도 2차, 3차 구성을 각각의 동마다 입대위 구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동대표 회장 뽑고, 이렇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도 추세에 맞게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반 있죠? 반 없어진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반을 없애버린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반이, 아파트 반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도 예산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반장 10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것도 정비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이통장들이 혼자서 마을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실제로 반장들이 반을 운영하고 하는 것에 미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반상회를 한다든지 할 적 같으면 반장들 역할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역할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장 혼자서 마을을 끌고 가기에는 어렵고, 또 지역별로 반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SNS 시정홍보, 시청홈페이지 옛날 같으면 농약, 비료 이런 것 할 때 반장이 필요하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 수백 명 되는데 반장 수당주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마을이장들한테 조금 더 수장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꾸 아파트에 이장이나 통장을 자꾸 넓혀봐야 힘도 못 쓰고, 공동주택아파트 회의하면 통장은 들어가도 못합니다. 회의에 들어가도 못합니다, 이장이. 그러니까 시정홍보를 하고 싶어도 이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장은 하나의 뭐냐 그러면 통장은 하나의 뭐냐 그러면 문서수발부밖에 안 되는 거야. 문서를 받아와가지고 관리실에 주면 끝이야, 못 들어가. 어느 아파트는 그래도 동대표에 당연직 이장은, 통장은 무조건 당연직으로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다 그게 되어 있는 아파트는 들어가지는데, 그거 안 되면 이장, 통장은 들어가도 못 해요, 동대표 회의는. 늘 시정홍보, 통장이 들어가야 시정홍보를 하든지 할 건데 문서만 주고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어째하든지 그런 식으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행정력 침투에 공동주택인 경우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통장이 실제 동대표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통장은 이통장대로 별도,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별도로 나가고 하는 이런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과에도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두고, 도에 행정과하고 또 주택과에 저희들이 이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달라 하는 그런 구두요청은 했습니다만 전담부서에서는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만 그것을 명문화시키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럴 때 안건으로 한번 넣어서 이런 미비점을 개선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통장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입실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민원지적과 소관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이것 상위법 바뀌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도로명주소대장규칙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된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위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나중에 지번하고 토지 지번하고 바뀝니까? 도로명 11-13번지 같으면, 저희 집이 11-11번이었는데 11-13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토지지번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로명주소.

이종희위원

보통 집주소가 바뀌었잖아.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새주소로 바뀌었죠.

이종희위원

그것도 나중에 바꾸겠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건축물에 대한 번호부여이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개정 안 되겠나? 법률적으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토지부분은 건물이 없는 데는 지금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집은 12-13번지인데 예를 들면 토지도 똑같단 말이야, 언젠가는 법률로 바뀌지 않겠나?
호근

이호근위원

땅은 번지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토지지번하고, 도로명주소는 건축물에 대한 번호부여이기 때문에 별개로.

이종희위원

별개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입실바랍니다. 8.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일반지역아동센터에 보면 토요일 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엄마들이 맞벌이나 어려운 가정아이들이 오후 방과후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점심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저녁까지,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까지 제공하는데 토요일날 만약에 이렇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 토요일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 운영을?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저녁도 그렇고, 엄마들이 맞벌이하기 때문에 늦게 올 수도 있고, 저녁까지. 사실 가정에 부모들이 같이 돌볼 수 있는 경우는 아이들 토, 일은 데리고 야외도 나가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사실 토요일 그런 부분이 조금 일반가정아이들보다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대상을 봤을 때 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하시고, 조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미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 돌봄으로 하는 신청자를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립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향상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정애

이정애위원

일반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실 종사자들도 토요일은 전부 다 휴무를 하고 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말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사실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아이들이 오후 되면 오히려 토요일 되면 더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편부가정이나 편모가정인 경우에, 그런 부분을 시립에서 해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특히 챙기셔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립에서 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업체를 정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립이니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인원이 적더라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고,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도 일반아동.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시립이니까 한 번쯤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하고, 여성가족과장 입실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이번에 올라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사실 특별한 내용이 많이 없어요. 원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내용들이나 그리고 제가 폭넓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그리고 제도권 밖에 이렇게 범위를 광범위하게 두 분류로 나눈다고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도 또 다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대안교육기관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저희들이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재 센터를 통해서 자치단체가 책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권으로 제도화해서, 법제화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한 상태에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자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 제정의 목적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도권 내에서 현재 있는 제도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폭넓게 대안학교를 포함한 인가든 비인가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각지대에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유아든 초등학생 정도로, 청소년 규정이 지금 24세까지이지만 거기까지는 빼고, 한 초등학교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권 안이겠죠. 안에서는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메워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안교육기관에 우리가 급식비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막 있었지만 실제로 급식비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초등학생들 관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유아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초등학생이든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는 곳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제도권 밖에 그것을 같이 폭넓게 포함해서 포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여기에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발의를 하고 싶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심경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 갖다놔야 될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 이 조례 제정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 법률을 강조해서 그렇습니다만 법률 3조에 근거한 제도화시키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를 실제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처럼 하지 말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해서 조례를 입법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경숙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전국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국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19개 지자체에서 이 안에 내용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가 굳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국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아직 조례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우리가 조례를 한 곳에서 만든다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을 분명히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정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다, 목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똑같은 지원조례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아마 목적도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 근거 없이 그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전한 아동 육성 이런 등등의 취지로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오히려 폭넓게 검토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 제도화된 그것을 정상화시키자는 이런 차원으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전국에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에 근거해서 하기도 했고, 더 폭넓은 의미로 같이 여기를 포함해서 했던 조례가 19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19개 지자체에 이 법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포함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양산시가 같이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어땠으면 하느냐고 묻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따라서만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는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심경숙위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 없이도 운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조례의 목적을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심경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심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이 자체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가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딱 3조의 규정을 보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조에 보면 청소년 여러 가지.

김효진위원

시장의 책무가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책무 나옵니다, 거기서 기존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입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입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한되었다. 그러니까 제3조에 의해서 국한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김효진위원

위임한 대로 하겠다, 그러면 심 위원 질의 중에 다른 지자체 19군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그 근거가 들어가 있다 했어요, 그것은 저도 확인을 못해봤어.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 위원 하는 것은 비인가를.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비인가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3조에 근거한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비인가, 대안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또 다른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살짝 흘렸어요, 국장님이.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인지? 거기에 혼동이 있어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조례 전부를 가지고 목적을 입법취지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권 조례를 만들고, 다른 데도 보면 목적에 우리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라고 명시 안 하고, 그냥 아동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육성,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그냥 우리처럼 명시 안 하고, 3조를 명시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에 관한 건전한 육성, 지원 이런 부분을 언급해서 한 조례도 있고 해서 전체로 분류 안 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3조를 읽어보면 국장님 말씀에 조금 저하고 생각에 괴리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양산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성에 맞는 사회적, 교육적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비인가 학교 부분, 대안학교 부분을 이 조례에 우리가 수정의결해서 넣었을 때 혹시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야, 만약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비인가 시설이 여기에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다른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령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사항인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 위원처럼 다른 시군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그 부분이 두루뭉술하게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취지는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취지에 맞게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입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순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운영하겠다, 그런 의미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혹시 그것을 아까 전에 비인가 기관을, 대안학교 같은 곳을 지원할 수 있다고 우리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동의가 된다면 그것은 법률상 문제는 안 되나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검토를,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네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양산시장의 집행부의 의지는 단순히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오로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운영하겠다 이 뜻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법제화해서 만들어달라. 그리고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발 빠르게 맞춰서 해야 안 되나.

김효진위원

왜 다른 지자체 19군데, 그 내용은 저도 파악이 안 되었어요, 똑같은 조례, 아마 이 조례이지 않나 싶은데 이 조례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른 데는 보니까 제가 어떤 시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는 보니까 아예 청소년지원센터가 없이 해가지고 대안학교 이런 부분을 넣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청소년지원센터가.

김효진위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 국한된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뜻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산시가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효진위원

거기에 국한된 조례를 양산시장은 우리한테 보냈다 이 말 아닙니까? 팩트는 그거네. 이 조례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따로 심 위원 전국에 19군데 있다고 하니까 그 조례를, 이 법률에 의해서 넣어가지고 더 만들 수 있나? 대안학교?

심경숙위원

조례 제목이 싹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입니다, 19군데가 싹 다 제목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존되어 있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효진위원

19군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존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법이 2014년 5월달에 제정할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제정되었냐 하면 옛날에 매년 6~7만 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전에는 학업 복귀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한 이유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수요와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목적이 그 지원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학생 특성과 수요에 맞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 등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심경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는 8월 9일날 양산에 학부모 대표 3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한 결과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교사분들은 교사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연수만 받으면 교사로서 가능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는 한데,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학생들 급식, 두 번째 교사 처우개선을 해달라.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학교 밖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은 시군평가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다른 데에 지원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벌써? 교사를 지원? 잠깐.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금방 깜짝 놀랐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하고 면담을 했고, 교사하고 급식비 요구를 했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대안학교는 법적으로 인가받은 학교고, 우리가 말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누구를 면담했다고요? 관내에? 몇 군데가 있다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덕계에 무지개폭포 가는 길에.

김효진위원

그분들이 찾아와서 면담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학교 밖 지원 조례 공고한 것을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지원이 가능한가?

김효진위원

급식하고, 교사 처우 개선하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 보면, 정의에 보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석해 보면 꽃피는 학교가 해당된다, 그 말이죠, 광의적으로 해석해 보면.

김효진위원

조례가 아직까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보니까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김효진위원

나는 모르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심경숙위원

나중에 지원 문제는 나중에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기 나름인 것이고.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하자는 것은 그러한 근거를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자는 것이고, 나중에 지원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예산편성 집행부에서 하시면 돼요. 그것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들, 말마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안교육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저래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아이들을 또 다시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 있든 저 학교에 있든 제도권 내에 있든 제도권 밖에 있든 지원은 동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갖다가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교사들 처우 개선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게 그래 되면 결국 그런 문제로 간다는.

심경숙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조례 제정하기 전에 벌써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예산편성권자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데 이것은 벌써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조례 내용을 보고 찾아와서 말씀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취지를 잘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입법취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심경숙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름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된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잖아요.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 5년간 6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6억 중에서도 인건비가 66%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 인건비가 새로 채용이 되는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금액을.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임금입니다, 지원센터 종사자 임금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 해서 정부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국가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금을 우리가 전체예산 중에서 70% 정도 기금을 받고, 그 기금 범위 내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사람이 더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명이 더 채용되었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검정고시를 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룰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비인가 부분은.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3명 채용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개정조례안 21조에 보면 시장은 법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범위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범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 해석상에 논란이 되지 않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어떤 것이요,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21조, 여기 보면 행사를 실시하거나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해석하기에 따라가지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실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여성단체, 비영리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박대조 위원님 말씀 이 부분은 이 단체들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이 단체뿐만 아니고 물론 조례에는 이렇게 해놨지만 양성평등 주간에 할 사업들을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가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에 특히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여기만 이렇게 해놨지 여러분들이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할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기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금으로 사업 안 하나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기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금을 계속 존속 유지할 거예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폐지한다고 조례를 올렸습니다, 12월 31일까지.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겠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자율이 낮아서, 사실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원금을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기금하고 똑같이 폐지하고 연말까지 쓰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자 해서.

김효진위원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기금은 기금의 범위 내 예산밖에 안 되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일반회계 많이 넣어가지고 쓸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업무 진행상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조례안 제5조에 “다만, 그 질의사항이나 의견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싶고요, 제6조2항, 제8조, 제9조2항은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이 삭제로 인해서 제9조를 8조로 대체시키면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걸 위원께서 동의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였으므로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이상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 부분에 신설로 4번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그리고 5번 대안교육기관이란 제4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이 부분을 신설하는 거고요, 제4조에1항에 문구가 빠져서 1번을 추가합니다. 제5조 그리고 5번을 신설하는데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의 설치 안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위탁운영, 운영, 운영이 두 번에 반복되어 있어서 운영 하나를 빼고 위탁운영에 필요한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를 다시 신설하는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되었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심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네, 재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정이 있으므로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을 설명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 4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법인의 범위가 부정확하여 조례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1조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주관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수정발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1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포함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이 대신 자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 총무과장 제외하고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안 돼서 삭감시켰네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차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었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때 당시는…….

이상걸위원

1차 추경이 4월 아니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4월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4월이면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때 당시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목적 외 사용이 되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요? 빨리 삭감해야.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삭감합시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03페이지,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성, 이것 원래 없었습니까? 매년?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매년 했던 사업 맞습니다. 매년 했던 것은 맞는데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해놓고 예산을 사장해놓느니 추경 때 편성해서 써도 된다 해가지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12월달에 하는 사업이라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되었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86페이지에 정책보좌관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당초예산에 단가도 745원 차이에요. 그것 6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시간이었는데. 35시간에 대한 기준은 뭐고, 60시간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단가는 전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기준이 달라져서 단가가 변경된 것 같고요. 시간을 조정한 것은 운영해보니까 적은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서요.

심경숙위원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임금이 더 적어서 더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간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작년보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간외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정책보좌관이 들어오신 지가 언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오기 전보다 3~4달 빠르니까 2년 정도.

심경숙위원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그냥 35시간 하니까 되던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35시간으로 그대로 35시간으로 꾸려나간 셈이죠. 좀 많이 해도 적게 받아가고 그래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기획관님 재량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집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정을 봐서 많이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보충해줍니다. 저희들 일반부서도 이번에도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에 부족하다 한 데는 시간외 근무수당 보충을 해줬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그 건 내용으로 추가 질의할게요. 담당관님, 공무원들 평균시간외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부서는, 기획관실에는 많이 합니다.

이상걸위원

몇 시간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평균 잡으면 30시간 넘을 걸요.

이상걸위원

평균 잡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35시간으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본적으로 예산은 정해놓지만 실제적으로 하루에 4시간은 근무를 하면.

이상걸위원

그렇죠. 사실 35시간 더 근무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공보관실이 30시간이에요, 행정과 근무시간이 많네요, 35시간. 나머지는 대부분 25시간이에요. 그리고 20시간 있는 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 저도 좀 늦게 퇴청합니다. 그러면 불 켜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만큼 실제 시간외 시간보다는 작지 않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부서에 결산이나 추경할 때 반영시켜줍니다.

이상걸위원

왜 안 올려주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과 직원들이 많다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공무원 1,200명, 1,300명 됩니까? 다 올려주셔야죠? 그래야 형평성 맞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형평성 맞춰가 해줍니다, 요구 있는 데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창훈

박창훈기획관

과 내에서 조정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저희보고 달라.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이 무슨 직종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상걸위원

그 부분 다 올려줬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느 부분을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책보좌관의 시간외 시간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심경숙 위원이 질의할 때 시간외를 많이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올려줬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형펑성에 맞춰서 다른 공무원도 올려주셔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만큼 해준다고요? 그러면 60시간씩 맞춰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증액 편성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안 해 준 적 없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60시간까지도 시간외수당 실제적으로 하면 올려줄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올려줍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근무시간 찍죠? 제가 평균적으로 데이터 내가지고 그만큼 전부 다 시간외 수당 책정해 줄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확실하게 근무하면 해줍니다. 그리고 과에서 요구 안 하는 부서는 예를 들어서 과에 20명 중에 다 안 하고, 자기 과에 있는 것으로 소화가 되니까 더 요구를 안 하는 것이지 부족하면 요구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관님 이야기는, 저는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겨달라 하면 챙겨줍니다. 부족하다 하면 챙겨줍니다.

이상걸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일을 했으니까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챙겨달라고 해서 챙겨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해줍니다.

이상걸위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하신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사실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 여권담당 부분은 야간에도 일을 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야간하면 야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드시 답니다.

이상걸위원

현실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일한만큼 지급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시간외를 하고 돈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하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좀 예산안 이상하던데, 지금까지 예산에 정책보좌관 시간외 수당이 35시간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5시간에 대한 임금들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60시간 지급되었습니까? 그전에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일단 운영을 해보니까 돈이 올해 부족할 것 같아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올해 부족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시간외수당을 35시간 잡았는데 50시간 일했을 때는 50시간 임금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쨌든 35시간 곱하기 12를 받아놓으셨으니까 50시간 일했으면 50시간 임금을 지급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정책보좌관 시간외수당 지금 현재 2017년도 임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뽑아드릴게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60시간, 70시간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 말이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현황을 봐야 알지만 아마.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이 초과했을 수도 있겠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이상걸위원

35시간씩 지금 현재 12개월로 계산했는데 60시간 일했다면 곱하기 8하면 예산 초과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실제 책정해놓은 것은 이전에도 정책보좌관에 대한 임금, 시간외수당은 50시간~60시간 이렇게 지급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료 보면 알테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만큼 지급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도 시간외 수당을 50시간~60시간 받는 공무원들도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없다고 못 볼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별로 차이나서 그렇지. 하면 많이 하는 달이 있고, 적게 하는 달이 있고.

이상걸위원

60시간, 70시간, 80시간 돼도 임금을, 그렇게 근무하면 근무한만큼 지급한다 이 말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근무한만큼 지급합니다.

이상걸위원

확실하죠? 지금 현재 속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오십 몇 시간인가 육십 시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받으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 시간외수당은 한도가 얼마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57시간 정도, 60시간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임금을 몇 푼이라도 더 책정해놨어요? 지금 현재 60시간 곱하기 12를 책정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60시간 이상을 지급했다는 논리인데 앞으로도 60시간 지급할 거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까지 60시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봐서 그렇지만 기준에 맞춰가 최대한 합니다.

이상걸위원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임금을 책정해놨어요? 나는 이랬으면 이해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시간외 문제는 시간외 문제로 따지는데 다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추경 전에 35시간 곱하기를 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60시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예산금액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고민하셔서 잡으셔야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한도시간 내를 오버하더라도 고생하는데 돈 못 받는데 왜 이분한테는 이렇게 돈을 지급해줄까,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오히려 낮추는 어떤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상걸위원

특혜성 시간외수당 지금 현재 형태로 책정해서 예산 올리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준에 맞춰가 지급합니다.

이상걸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57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그게 1,2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디서 주최하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라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관광이나 항노화 그 다음에 특산물, 농산어촌사업 성공사례 이것을 들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 18개 시군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종희위원

매년 있던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올해 처음입니다. 행안부에서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없어가 요구를 해서 그렇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추가되는 것은 증감되는 것은 1,200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1,200만 원이 제법 오랫동안 하니까 부스 1개가 수수료가 240만 원입니다, 2개씩 해야 되거든요.

이종희위원

부스 하나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종희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양해야 할, 요새는 워낙 매스미디어가 좋으니까, 올라가보고 효과가 좋은지 가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4개 부서나 5개 부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하니까 참여해가 다른 시군에 뭐 해놓는지 보고 견문도 넓히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종희위원

우리 농산어촌사업도 같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들고 갈 것입니다, 성공사례로 자랑 한번 해보려고요.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가비가 500만 원이 있거든요. 양산에 유치하게 되면 양산이 돈을 벌겠는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장소를.
대조

박대조위원

500만 원이면 지자체 200개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그런데 양산에 그것을 소화시킬 만한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원동에 자리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거기에는, 여기는 킨텍스라고 우리 같으면 벡스코 정도 됩니다. 고양에 킨텍스가 상당히 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담당관님, 오늘 기분도 그런데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작년에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보면 27페이지 보면 기타특별회계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711 잉여금 있죠? 126억 4,400만 원 되어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기타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결산서 처리사항하고 세입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늘 기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렵니다, 알겠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출납금고 회계연도일 말일 12월 31일날 폐쇄하죠? 폐쇄되고 나면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잔액부분?
창훈

박창훈기획관

잔액부분은 못 쓰면 반납합니다.

이상걸위원

언제쯤 반납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서별로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대체적으로 반납이?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상반기 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이 적어도 3월쯤에는 이루어지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미처 못 챙겨서 줄 돈이 없으면 그것도 어차피 추경을 해가 돈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세외수입부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행정과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 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회계 폐지한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중소기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이번 조례로? 내가 총괄부서라서,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총괄부서라서 수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실제로 세외수입을 주로 취급하는 데는 징수과입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그런데 담당관실, 기획실 총괄적으로 꿰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초예산 작성도 제대로 추경 작성도 제대로 하죠. 맞죠? 왜요 징수과 물을까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세입은 세입파트에서 추정치나 결산치를 제공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나 예산을 시작하면 자기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예산들이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획실이 세입세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들, 지금 현재 그냥 읽기만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여성가족과에 보육료 바우처 예탁금 이자, 교육체육과에 진로교육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나는 이게 출납폐쇄되고 상반기 중에 이것들 정리되고 나면 1차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은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번에 1차 추경이 상당히 빨랐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4월에 했다 아닙니까? 4월 정도면 정리정돈 될 수 있는? 왜 작성 자체를 2월에 했다 해서 그렇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때는 자기들이 판단을 못한.

이상걸위원

그런데 아니, 판단을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세입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잖아요. 예견되면 나름대로 세입발생 부서에 정리하라고 요구하셔야죠. 제가 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적어도 당초예산에 최소한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야 올 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이 원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입을 추정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주무부서가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각 과에 늘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세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정치는 만들고 있습니다.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추정치 만들고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것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고 있습니까? 힘들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맞죠.

이상걸위원

실제적으로 안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사실 올해 보통교부세 1,400억 받는다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잡아놨는데 당초예산에 1,100억밖에 안 잡으셨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못 맞췄죠,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실 조정교부금도 840억이 올해 잡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한 54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당초예산 곧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잡으셔야 돼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 이제 시작하실 거죠? 시작하실 때 이 세입을 제대로 잡아져야 내년 당초예산이 바로 안 서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려 그러면 세입에 대한 추정치를 진짜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거든요. 이것 지금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어떤 부분이 의무화 되었냐면 지방재정법 4조를 보면 지방재정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세입추정치를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법률은 의무화시켜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양산시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이월금 이런 것 발생이 작아진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그런데 소요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려우니까 이런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 양산 같이 더 급변하는 데는 더 맞추기가.

이상걸위원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연구개발 열심히 하실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된 것 아시죠?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택이었는데 15년 이후에는 의무화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양산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고 있다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가 인터넷에 홍보합니다. 예산 짤 때 정도 되면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하고, 실제 의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를 한다 아닙니까? 지역민원을 전달하는.

이상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시스템이라는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인터넷에 공고해서 이야기는 민원 차원에서 듣고 있다 이런 수준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쪽으로는 솔직히 잘 안 들어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의무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도 조금 제대로 좀 해야 안 되겠나?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도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사람이 좀 더 많이 하시든가. 그러면 열화와 같은 여론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올리셨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예산 반영 안 시켰어요? 시군구 주요업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억 5,000, 이것 예산 사장시키는 것이잖아요. 세입에 반영 안 시키면? 이것 결정이 7월 25일날 났어요. 지금 현재 일자리 그것은 8월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8월 초에. 그러면 적어도 수정예산에 이 세입을 반영시켜야 우리가 예산 쓸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돈을 3억 6,000을 줄 테니까, 주더라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보고합니다.

이상걸위원

보고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보고했는데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보고했는데 승인 못 받았다 이런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에서 사업을, 재정건의사업 비슷하게 떨궈줍니다, 오케이 해주는데 아직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세입을 못 잡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3억 6,000?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아무 때나 쓸 수 있겠네?
창훈

박창훈기획관

보고한 게 있습니다. 소모성 예산을 못 쓰게 합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보고한 것은 이것 보고했잖아요. 황산공원 보도육교 주변 쉼터 조성사업. 이것은 예산이 1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돈을 넣고, 우리 돈을 빼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돈 받으려고 보고한 것 십중팔구는 승인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6,000 예산 사장되는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시장님 그런 이야기하시던데 마지막 추경이라고. 그러면 3억 6,000은 어디에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릴 거예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쉼터 조성공사에 돈이 떨어져야 우리 돈을 뺄 것 아닙니까? 아직은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뺀다는.

이상걸위원

제 말은 굳이 돈을, 이것 5억 예산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상금을 준다는 말만 있지 교부결정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교부결정이 되어야.

이상걸위원

교부결정 났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사업승인을 아직, 결정을 안 내줬습니다.

이상걸위원

배정내역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려오지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3억 6,000. 이게 지자체별로 배정내역 자체가 내려온 것 이게 내시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결정을 받아야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것은 도에서 준다 해놓고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줄리 없죠? 그러면 세입에 반영해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가 수정할 때.

이상걸위원

세입에 반영을 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는 그것은 아닌 것.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반영할 것입니까? 3억 6,000? 성립전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 상금 내려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상걸위원

이상하잖아요, 이 성립전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는 황산공원 보도육교 쉼터조성사업으로. 이것 성립전으로 쓸 수 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 요청을 해놨습니다. 요청을 해놨는데 도에서 떨어져야.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 하셨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사는 아직 진행은 안 했을 것입니다, 설계 중일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벌써 다른 세입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느 예산을요?

이상걸위원

쉼터.
창훈

박창훈기획관

보도육교 그만큼 하려고 5억을 편성해놨거든요. 적당한 사업을 찾다가.

이상걸위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업이 승인이 났어요, 성립전 이것으로 쓸 수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승인 아직 못 받았다고요. 이것 할 것이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세입을 3억 6,000 지금 현재 안 잡았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안 잡았죠.

이상걸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예견되는 세입인데 그러면 이것 사실 100%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가능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다음에 완전히 사업승인을 받고, 돈이 떨어지면 성립전으로.

이상걸위원

성립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국비나 국도비가 내려올 때 규정돼서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쓰라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결국 이 사업은 황산쉼터 만드는데 쓰라고 규정돼서 내려올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것에 쓰는 것은 성립전 맞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견해가지고 언제 올 것이라고 예견해서 있던 예산을 뺀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국도비 100%니까 성립전으로 쓸 수 있어요.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규정된 사업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걸 황산쉼터에 쓸 수 있어요. 3억 6,000이라는 예산은 또 다르게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뭐 할 것입니까? 아직도 동네 아이들 과자값 주는 예산으로 성립전으로 쓸 수도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돈은 우리 돈이니까 못 빼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조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적어도 심의 받아야 되는 돈으로 변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 돈 못 쓴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왔을 때 수정예산 오고 이러면 3억 6,000 예산에 맞춰서 넣어가지고 그만큼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돈이 사업 승인받고 돈이 내려와야 합니다. 교부결정만 했지 자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앞으로 예산편성도 다 그렇게 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것입니까? 왜 이 예산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 재정건의사업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이 형태로 했습니다. 재정건의사업 재원이거든요, 인센티브 주는 게, 시상금 주는 게, 상사업.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견되고 있는 세입을 왜 안 잡으셨나.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측해가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상걸위원

왜요, 지금 현재 이 내시가 내려온 날짜가 일자리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것보다도 더 빠른 날짜에 확인을 한 사안인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해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연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추경에 들어와야 3억 6,000만큼 양산시 어떤 사업이든 쓸 건데 지금 못 쓰는 사업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형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예산에 여지가 있는지 연찬을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이 3억 6,000, 올해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한번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돈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예산계장님 오늘 여러분 다 느꼈지만 수정예산 때문에, 담당관님 의회에 사소, 의회에 살아서 소통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들이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사세요. 내년 예산 1조원 시대 다 넘어가 당초예산 다 딸 건데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하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담당관님, 이번에 2차 추경 편성하시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산 편성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방재정법 위반하면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온 것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생각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도 승인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법률 위반한 것? 주범은 집행부고, 공범은 의회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편성하지 마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장숭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경영기획실 부분 33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보수 있죠? 8,6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시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고등학교 2명이 감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심경숙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은 당초에 할 때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가지고 이럴 건데 중간에 이렇게 감원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계산도 틀렸어요. 곱하기 12월이 아니고 4, 분기별 아닙니까? 그래야 372만 3,000원이 나옵니다, 그 페이지는 3페이지, 설명자료는, 맨 밑에 하단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372만 3,000원이 감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경숙위원

네, 감원되는 부분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명이 감원되었는데 감원이 된 이유는 뭐며 그리고 지금 12월이 아니라 곱하기 4를 해야 되는데 잘못 오타를 하셨어요. 370만 원 나오는 것은 분기별이기 때문에 12월을 하면 안 되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곱하기 4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 2명이 감원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직원이 바뀌었나? 감원이 된 이유는 뭐죠? 퇴사한 직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2명을 더 많이 편성했다가 이번에 뺐단 말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심경숙위원

왜 그렇게 나오죠, 인건비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자 업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원래 당초 6명에서 2명을 이번에 뺐단 말이에요. 퇴사한 것은 아니고, 원래 4명이었는데 잘못 책정해서 6명으로 당초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4명입니다, 4명인데 6명으로 잘못 처음에 책정한 게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왜 1차 추경에 안 뺐어요? 예산 잘못 잡힌 것 몰랐어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차 추경 때는 3월달에 1차 추경 할 때는 전체적으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양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올해 임금 인상분도 1차 추경 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그래도 공인된 자리에서 일하고 전체시민이 보는 자리에서 예산 심의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욕 먹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외수당 공무원들은 다 준다는데 일한만큼 시설관리공단은 줍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을 시킵니까? 요구를 하셔야죠, 일한만큼.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91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보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해가지고 18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어떤 일로 자료 수집을 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은 시보편집실에 근무하는 시보편집위원 2명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기 양양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벤치마킹 가는 게 아니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도 하고요, 사기 양양.

이종희위원

12일 동안에?
진홍

김진홍공보관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3명 되어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3명입니다.

이종희위원

91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3명 되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3명입니다.

이종희위원

3명이 다 정규직이 아니고? 그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이왕에 하시더라도 같은 값이면 위로차원 이런 것보다 정말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지 이게 5만 원씩 줘가지고 12일 어디에 갑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예산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정규모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종희위원

근처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다가 만약에 외국을 가든지 하게 되면 5만 원 줘가지고 우리가 밥 한 끼 먹으면 끝인데, 책정을 이왕에 벤치마킹 계획을 잡았더라면 조금 더 하셔가지고 올리셔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법률자문수당인데 설명자료는 14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은 내용은 알겠는데 법률 자문수당 설명자료만 봐서 어찌되는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3명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고문변호사 3분한테 우리한테 무료법률 이외에 각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업무에 채이고, 그래서 무한으로 그분한테 받기 힘들어가지고 거기다 자문수당을 주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작년에는 안 주고,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처음하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죠.
대조

박대조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보수 자문에 해당되는 수당을 드린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91페이지 제일 밑에 시보상임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게 뭡니까? 소급분이가? 4회 되어 있네요, 160만 원 들어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은 연초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 해가지고 지금 뒤늦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놓친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규정따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임위원, 준해가 지급한다 이 말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다 소급분이네요, 그러면?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만.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그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은 지금 집행은 안 했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집행은 안 했고, 자기 돈으로 돈을 냈는데 이것들이 우리 복지규정을 보니까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못 잡았다, 그래서 자비로 낸 것을 대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체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그래요, 소급분은 안 되잖아요.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는 아니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퇴실하시고, 행정국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제외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서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98페이지 공무원노조관리 있죠, 예산 안 봐도 됩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까 무기계약직인가 플래카드를 들고 예산을 그것하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들 상북에 2명, 하북에 1명, 원동에 1명 트럭을 가지고 청소할 때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자기 차로 치우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가 온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보전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여비로 해서 10만 원씩 한 달에 편성하겠다고 읍면에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노조하고 의논 안 하고 편성을 했다고 노조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소통해서 협의해서 자기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전차원에서 자기 차로 대형폐기물도 치우고 하니까 10만 원 지원해준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가 그래 안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내일까지만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자기들도 의논은.
호근

이호근위원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통이 그래.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소통이 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노조하고 협의사항이었더라고요. 지금 서로 협의는 했지만 지급할 때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서로 쌍방 간에 소통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본 부서에서 삭감해달라고 요청이 온 부분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형펑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했을 때 일반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우리도 다니면서 승용차에도 쓰레기를 넣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트럭만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느냐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혹시라도 그것을 우리가 차 트럭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인정해서 돈을 줬을 때 다음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문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의논을 해서 다음에, 노조하고 협의되면 자기들이 얹으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98페이지 아마 질문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2017년도 직원 업무능률향상 워크숍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당초예산에서 직원한마음대회 4,370만 원이 상정되어 있었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예산과 이 예산이 사실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 3억이 확정되면 그것은 다음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삭감하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워크숍을 어떤 형태로 하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1,200명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기수로 나눠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조직 간의 결속, 일체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워크숍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밑에 해외연수 부분, 9,0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이 되었어요. 5,7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엄청나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된 게 7월달까지 거의 당초예산 편성된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해마다 보면 도하고 연계해가지고 해외연수 시행하는 이런 사항들이 부서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없다고 우리 시만 또 빠져가지고 안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파악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업무추진 해외연수는 당초에 계획을 어느 정도 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9,0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까지 올렸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올라와 있어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글로벌 시대에 사실 1,2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배낭여행 기회도 적고, 가급적이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외에 가급적 보내자는 그런 취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우리 공무직에서도 해외연수에 대한 얘기를 요구하고 있죠? 모르십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협상안건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좋기는 한데 지금 말하자면 직원들 워크숍 예산 3억이 엄청 뛰어서 오고, 해외연수도 5,700만 원이나 증액돼서 올라오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말마따나 선심성에 이런 예산처럼 보여질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사실상 그럴 수도 있겠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신세대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의 시각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또 사실상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 역량을 키우고, 의식도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고 다른 의도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작년도 같을 때는 차바, 태풍이나 AI 여러 가지 상황들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격려의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차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었기는 했지만 AI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7년차 하고 계시면서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처음이잖아요. 이 예산편성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에도.

심경숙위원

3억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전에도 이 예산은 그렇게 없었습니다만 워크숍은 수년 전에 시행한 예는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행한 예는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3억씩 전 직원 1,200명씩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 차별화를 없애고 그 직원들까지 전부 다 같이 포함을 시켜가 하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대상인원도 늘려서 차별 없이 시행해보자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만약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앞에 예산 4,370만 원은 삭감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7페이지 사회단체 사무실 중문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000만 원 예산가지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에 중앙동 119안전센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유총연맹하고 범죄피해자 예방센터, 바르게살기 3개 단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적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있는 단체에서 요구를 해가 왔습니다. 담당실무자들이 갔다 와서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애매한 그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사실 출입문이 여닫이 문인데 복문으로 안 되어 있고, 바로 바깥하고 사무실하고 그 문 틈새도 크고 이러는데 겨울에 근무한다면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난방부분도 문제가 되고, 여름에 냉방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들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출입문에 바깥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중문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방금 그것 예산서에 사회단체 중문설치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몇 개 단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원워크숍, 이것 교육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교육도 하고, 직원들의 화합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상걸위원

1인당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25만 원 정도.

이상걸위원

25만 원의 대략적인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산출한 내역을 저희들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바로 그 사항을 정리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의무교육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주말에 갑니까? 평일에 갑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보면 주말도 끼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우리 공노조나 이런 데서 워크숍은 평일에 하고 또 휴일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는 측면에서 평일에 시행을 하고,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기수를 6기로 나눠가지고.

이상걸위원

평일에 잡는데 의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의무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출석체크 안 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출석체크는 저희들이 1,2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희망기수를 잡아서 하고 하면 전부 다 100% 다.

이상걸위원

워크숍 잡으시면서 직원들 의견 수렴해 봤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공무원노조 대표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실시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노조 측에서 매년 시행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 사항은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이번에 한번 시행해보고 평가를 거쳐가지고.

이상걸위원

이전에도 이런 워크숍 사업으로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언제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게 여수엑스포하고 할 적에.

이상걸위원

몇 년도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게 그때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2014년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닙니다, 14년 전입니다. 2010년 전입니다.

이상걸위원

2014년도에도 8,000만 원 예산 규모로 선진우수시책발굴체험벤치마킹하는 형태로 직원들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비슷한 거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이상걸위원

이 프로그램이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2014년도도 1박 2일 코스로 여수 비슷하게 갔다 오셨고. 선거만 앞두면 이 사업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것하고 전혀.

이상걸위원

상관없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상관없으면 매년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상하게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선거 앞두고 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해. 그런데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된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면 긍정적으로 매년 검토해 보면 되잖아요.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자꾸만 신구세대가 바뀌면서 그리고 양산시가 이전에 비해서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 상호간에도 서로 모르겠더라 그래서 소통의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좋아요, 좋은데 매년 새로운 신규인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한번 봤다고 해서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런 사업을 쭉 해나가면 직원들의 소통 강화, 사기진작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선심성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시려면 선거 앞두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실시하면 연차적인 사업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면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 직원들 요구는 이런 요구들이 더 있다, 이러면서 사기진작하는 형태로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직원들이 힐링하는 차원의 이런 사업형태로 발전시키는 게 좋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야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6개 기수로 해가지고 1박 2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에 직원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이상걸위원

국장님, 선거 앞두고 이런 사업을 자꾸 펼치면 “선심성이다, 선거를 이용한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격년 단위든지 이런 주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일정한 정기적인 사업형태라고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별로 필요 없다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더 발전시켜내면 되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오해성 없게 사업을 책정할 수 있도록.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제목을 사기진작 하니까 이게 좀, 어쨌든 팀워크, 역량강화, 그쪽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사기진작 하니까 구세대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선거하고 정치하고 큰 관련됩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업무능률 향상으로 했는데.

이종희위원

그래도 표현 자체가 그런 것보다는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위에서 해주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것보다는 역량강화, 서로 어떤. 이왕 이렇게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공무원들이 선거하고 그렇게 많이 탑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 하지만 지금 엄연히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근 경남도내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또 직원숫자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허물없이 직원 간에 소통의 기회도 만들어가지고, 시정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이런 게 팀워크가, 부서별, 과별 굉장히 활발하게 됨으로써 시의 발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결국 아래 하, 상하 간에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더, 꼭 이런 자리에 갔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99페이지에 비상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비상근무수당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것은 행정과에 당초예산에 35시간씩 해가지고 저희들.

이상걸위원

AI 관련된 초소근무수당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AI하고 구제역 등 재해발생 시에 대한 수당인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올해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돼서.

이상걸위원

규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2017년 1월 6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1월 6일날 개정되었으면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했다면 AI가 발생되고, 얼마 전에 초소가 설립되었을 때 비상근무수당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1차 추경에 예산반영을 안 하셨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이 부분은 개정된 일자하고 이후에 문서로 시달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1일날 개정되었다면서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개정은 그렇게 되었는데 지침이 시달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상걸위원

우리가 AI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하잖아요, 밤 새고 초소에서 근무하시고, 그럴 때마다 다들 안쓰러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정되었으면 빨리 예산편성하셔가지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1회 추경 당시에 문서 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키고.

이상걸위원

문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정확한 날짜는 담당계장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1월에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가 워크숍 잡아가지고 힐링하는 것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들 또는 그것들을 적용시키면 공무원 사기진작 일상생활 속에서 증진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게 선도양산인데 발 빠르게 하셔야 안 됩니까? 소급적용 가능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전에 얼마 전에 AI 근무 섰던 공무원들에게 소급적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신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편성되면 이전에 초소 근무했던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예산 소급해서 지급하네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공무원들 사회에서,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데요. 하여튼 점심문제가 많이 화두 되던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국, 소장.

이상걸위원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도 사실 직원들하고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참고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떤 관례가 만들어져 왔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날짜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의무사항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직원 상호 간에 오해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수시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식사하면서 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직원들이 볼 적에 부당하다는 인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수정예산안 83페이지, 설명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가 9,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자료만 보면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 있거든요. 계도, 홍보 300만 원, 위법행위 단속 8,600만 원, 예비경비 9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선관위에 우리가 넘겨줘야 될 예산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선관위 쪽에 예산만 주면 끝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다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예산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받아가지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산출기초를 다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부터 산출기초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자료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 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서 101페이지, 수정예산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102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에 기타이자,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등에 보면 지금, 세입추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세입추계가 보십시오.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102페이지.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과 것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나 혼자 빨리 갔네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01페이지 거기에 직책급업무수행 경비 12월이 아니라 13월이 된 것은 뭐예요?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러운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있을 적에 지금 현재 김상구 의회사무국장께서 매월 봉급날 되면 부서장 직책급 해가지고 1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 초에 선수령하다 보니까 내가 오니까 내 모가지를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올렸는데 그것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경술

김경술세무과장

송구합니다. 오늘 제가 첫 신고인데 이런 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퇴실하시고, 징수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경예산서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서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농정과 해가지고 5억이 꼽혔단 말이야, 세입이. 그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알아본 결과, 봄에도 농수산물유통센터 때문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돈이 들어온 게 5억 4,500만 원 들어왔단 말이야, 돈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어디에 갔냐 이 말이야, 징수과. 여기에 보면 4월 6일자로 사용량 해가지고 5억 4,595만 원 입금이 되었단 말이야, 세입에도 안 잡히고, 4,500만 원 어디에 갔냐 이 말이야.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뭣이 세수가 잉여금하고 안 맞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저희들 세외수입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에 관련된 예산은 다 자료를 내라고 독려하고 공문을 보내고 다 받습니다. 그 받은 자료를 세입예산에 기입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세입 그게 안 맞다 하면 말이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안 맞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호근

이호근위원

전문위원님, 자료요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할게요. 지금 5억이 되어 있는데 4,500만 원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서원유통에서 돈을 넣었어요, 5억 4,595만 원 넣었어요. 여기 해놓은 것은 보니까 5억만 잡혀있고, 그 다음에 세수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돈이.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있는 것 다 해오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 죽겠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4,500만 원 세입이 없어졌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당초예산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 5억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원유통에서 4월 6일자로 5억 4,595만 원 입금시켰어요, 고지서해가지고 입금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돈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납부가 위원님 언제 되었는가요?
호근

이호근위원

4월 6일자.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4월달 같으면 여기에 잡혀야 되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잡혀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인데요. 이자와 보조금 정산 수입이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1회 추경 끝나고 약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000%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이것은 보조금 정산이 되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당초예산에 1,100만 원 한 것은 추계치로 해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추계치로 해도 1,000%가 넘는데 이것은.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적게 잡았다고.
정애

이정애위원

잘못 잡은 것 맞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적게 잡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추산해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맞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02페이지 하단에 강제이행금이 여성가족과인데 보니까 설명서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해가지고 강제이행금 받았더라고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된 데는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화승R&A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부과해서 납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를 하면 강제이행금이 1억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부과기준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이 입금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1군데였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1군데.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어린이집에 위탁대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육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린이집마다 다니는 직원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곳에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관계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과에서 제대로 보고를 받아야 잡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20억 정도가 기타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에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독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보다는 예상이 가능하면 1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예산을 일찍 집행 가능하잖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난연도 수입요, 당초예산을 적게 잡으셔가지고 1차 추경에 그래도 얼추 60억 정도를 맞추셨어요, 이번에 10억 늘었어요.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7월입니까? 한 61억을 넘었더라고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은 얼마 돼요? 70억도 넘는 것 아닙니까? 올 연말 되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과년도 체납세 부분이 회기가 바뀌면 1월달, 2월달, 3월달 그때부터 큰 금액이 많이 들어오고, 달이 바뀌면 바뀔수록 지나가면 갈수록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이상걸위원

앞으로도 지난연도 수입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양산시가 지방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체납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잖아요. 그 대신에 비율은 비슷할지라도 전체 액수는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도 비슷한 퍼센트로 징수하더라도 금액은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체납액이 증가하니까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을 보면 6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과오납 7억을 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말 기준을 해가지고 61억을 징수했습니다. 과오납을 13억을 제외해가지고 61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하나는 체납액의 절대액이 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지난 연도 수입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다. 두 번째는 징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올해만 하고 내년도 안 할 것 아니잖아요. 그 노력분도 같이 반영된다면 여전하게 그것에 관련된 징수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추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앞으로 당초예산.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15년, 19년도도 40억 잡았고요, 16년도 20년도도 40억 잡았고요, 17년도 21년도도 40억 잡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추정치를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도 40억 잡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그러고 나서 또 추경에 더 잡으시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5년 또는 3년에 대한 평균치에 대한 추정치라도 잡아낸다면 근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 잡으실 때 관례적으로 잡으시지 마시고 현실 가능한 부분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세입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건데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자료는 바로 되고요, 확인해본 결과.
정희

김정희위원장

확인되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당초예산은 5억 돈이 들어온 것은 5억 4,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왔으면, 초과되는 부분이 들어왔으면 농정과에서 당초예산 말고 추경 때 세입을 저희들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농정과에서 안 보냈단 말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농정과도 잘못 챙긴 부분이 있고, 징수과에서도 관리하는 데서 세입이 더 추가로 들어왔으면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쪽에 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전산으로 체크되죠? 안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세세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상걸위원

그런데 5억 4,500이 들어왔는데 징수과에 5억이 체크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수수료 부분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느 부분인지는 확인하기가.

이상걸위원

5억 4,500이 들어오는데 5억과 4,500이 목이 달리 들어올 수도 있단 말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큰목에다 들어오니까 작은 부분을 우리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농산물 그 부분만 별도로 체크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상걸위원

징수과에서 구분을 못했다? 농정과 문제 아니잖아요, 농정과 문제 아니잖아요, 농정과에서는 5억 4,500을 입금시켰는데 징수과에서 분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농정과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했으면, 실과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추가로 된 부분이 세입이 얼마 더 들어왔으니까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시키도록 우리 쪽에 요구를 해야 되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세입을 4,500만 원 더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힌 누락된 부분이고 이 사항은 징수과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의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각 부서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세입분석을 해서 편성시키는데 추가로 더 들어온 부분을 농정과에서 4,500만 원 더 늘어난다는 것을 자료로 보내줘야 하는데 안 보내줘서 안 챙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에 세입 들어온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 못한 징수과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내일까지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요. 복지재단에서 들어오는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 거기서 발생되는 운영수입이 사업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 사업수입 꼭 2차 추경에 올라와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정기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가능하잖아요? 추정치로? 제가 징수과에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복지재단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먼저 보고해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렇게 정기적인 부분은 징수과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챙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우리가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른 데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재단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잡혀져야 될 예산이거든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수정 가능하겠지만, 당초예산에 잡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복지재단과 제대로 소통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어쨌든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 차액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히 챙기시고 내일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하나 4,500만 원 누락된 부분이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과실로 해가지고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믹스되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시기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왔는지 미처 파악이 안 돼가지고 세입분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자료제출 어떻게 하냐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5억 4,500만 원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들어온 것은 확실한데.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이 서식을 주고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이 서식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고 내일까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되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퇴실하시고 회계과장 입실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서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공용차량 구입하는 문제 있죠. 이번에 그랜저로 바꾸는 것 행정과에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부시장님, 관용차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부시장님, 차입니다. 체어맨 그것을 올해 11년 돼서 24만km 탔거든요,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산림공원과라든지 어쨌든 차량 종류가 대형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규칙 개정을 다 했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다는 아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경숙위원

조례에 별표를?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대형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규칙.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제가 결재를 하다 다 고쳤는데, 아직 공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제가 세입을 제일 많이 챙기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챙기지 맙시다. 그래도 절차적으로 맞게 챙기자고요. 어쨌든 챙기려고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오버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서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