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이 최봉구의원, 간사는 김덕홍의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최봉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예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구 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용은 세입예산액 1,248억 9,800만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376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00억원을 포함하여 1,359억 800만원이며 지출 총액은 1,076억 4,200백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299억 9,400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99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사고이월 16억 3,300만원, 계속비이월 100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5,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수납액은 1,219억원으로 세입예산액 1,095억원 대비 11.3%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576억원 대비 12.7%로 전년도 10.1%에 비해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98억원으로 예산집행잔액 81억원, 예산절감 8억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공공근로 인건비증액 등에 2억 8,000만원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4억 5,000만원에 비하여 상당부분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공공근로사업 관련 2억 5,0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2억원,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1억 4,000만원 등 모두 11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500만원을 이월하고 3,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금의 과징업무는 은평구재무회계규칙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동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미수액은 징수부와 수납부를 대조하여 미수납액을 일치시켜 결손하여야 함에도 세입수입 일부가 은평구 전체의 세입을 통합관리하는 총괄부서의 결산자료 금액과 징수부서 수납금이 징수보고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과태료는 ‘98년회계년도말 현재 2,221건에 5,360만원으로 징수결정하였고 심사결과태료 발생건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결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하게 결산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출예산의 이월액중 불용액을 분석할 기초자료인 세출예산정리부를 일부 부서에서는 장부 마감을 하지 않고 결산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장부에 기록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거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불성실하여 결산서상에 불용액조서는 그 내용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중에 세출에산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후 이렇게 불성실하게 결산심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관리분야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 결산내용중 재산매각수입부분의 채권액을 4,286만 7,900원으로 체납액만 보고되었으며 기일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 1억 9,301만 27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요구할 때는 매각한 구유재산을 비치토록 하여야 하고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년도 재산매각 수입이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672만 4,000원, 과소 계상되어 있어 더 정확한 결산이 요망됩니다. 미회수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상 부동산을 임대차하여 전세보증금을 지출 할 때에 지출행위만 하고 있는데 채권으로써 명백하게 채권현재액이 관리되어야 하며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미사용할 때에는 당해회계년도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대차대조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 21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학자금 대여금 7억 5,00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재활용판매대금은 채권액이 없으나 기금대차대조표에는 현금시세액 융자금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총액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철저한 기금관리와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시하면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봉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은평구 기초자치단체의 현금회계 결산과 재산결산을 공포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의원님들께서는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인지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종류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자치단체의 ‘98년도 예산결산의 종류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에 세입.세출결산, 이에 첨부서류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계속비결산보고서, 채권, 채무에 관한 보고서가 뒷받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이 부분은 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 1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계산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채무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서 등의 결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각 회계에 대하여 입법과목 단위로 작성하게 됩니다. 세입으로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출로는 세출결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금 증감액, 수입대차경비초과지출액, 예산현액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의 계수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항인 세입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입니다. 두 번째 징수결정액은 법령,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위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생하고 이를 징수키로 결정한 금액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때 임대계약 날짜가 만료되면 행정행위가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끝나요. 미사용되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징수결정액으로 당해연도에 계수가 그리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시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지로 수납된 금액,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중에서 납세자 재력부족, 증거불능, 채권시효만료 등으로 결손처분한금액을 얘기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되지않은 금액으로 익년도후에 징수해야 할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결산의 종류로써 세입결산사항들의 의미를 비춰볼 때 ‘98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이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일반회계, 이 부분에서는 첫째 세입결산총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329억 3,980만 531원과 미수납액 109억 4,724만 5,505원, 다음연도이월액 107억 7,431만 2,550원, 결손처분액 1억 7,293만 2,950원, 계수가 여기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맞지앉는 사유로는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36페이지 세입금의 현계정리와 미수납금의 관리에서 미수납금 비교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알게 될 겁니다. 또 45페이지 채권 및 재산권행사의 기록 중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과소계상된 672만4,000원, 셋째 미회수 임차보증금이 수억원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관리에서 기금의 전체 현금재산이 나타나지않은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주민등록과태료가 해당 총괄부서의 징수결정액의 액수, 건수와 실지 동행정에서 일어나는 액수, 건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결산에서 액수가 맞지않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횡령이나 유용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앞으로 결산검사를 승인해서 외부로,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은 이겁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이것이 부속서류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이 계수에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횡령한 것도 아니고 유용한것도 아닙니다. 단 이 결산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하나의 참고적인것이고 대외적인 것은 이것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 계수가 틀리면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거지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결산승인의 의결에 반대토론하는 부분은 지방의회 탄생이후 처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나간 8,9년의 의정활동에서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만큼 많은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어떠한 법적제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경종을 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안 틀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계수 하나가, 100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1원이 되었든간에 틀렸으면 부결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위원은 이 결산서승인에 대한 것은 부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이 최준호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따라 부결되었을 때 도덕적 경고의 뜻은 있지만 법률적 제재나 구속은 없고, 만약 부결 되었을 때 상부기관인 서울시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집행부인 은평구청은 물론 우리 의회도 평가를 받는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지금 유중공의원께서 나오셔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의원간담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원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절차상 토론을 제시해 가지고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반대토론을 했으면 찬성토론이 있는가를 확인하신다음에 토론을 종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아까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시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명으로 표결하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이 기명표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할 방법은 지난 4월 24일 제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표결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용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용지 배부) 의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표결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하시고 기명하여 사무국직원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안건의 표결을 위한 감표위원은 편의상 앞좌석에 계신 김덕홍의원과 김성구의원 두분의원께서 감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실시하는 표결은 기명의 방법이므로 기명이 없는 표결용지는 무효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서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서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된 계획서는 해당위원회에서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안건 처리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지난‘99년 11월 15일 개의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결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550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실시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각종 의회의 예산집행 내역과 의회홍보물발간현황 등을 중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본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의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이 제안설명한 1999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지난 ‘99년 11월 13일 개의된 제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본 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548호 행정복지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와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인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과 1개의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체계적인 감사활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및 요령은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 및 검토자료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과 관계인의 증언, 의견 진술 등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 세부일정과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기빈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549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재무국 소속의 재무과, 세무 1.2과, 지적과와 도시관리국소속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속의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총 12개과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택재개발지역인 불광2구역과 지난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녹번동 7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추진요구 지역 등 총 9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일정은 지난 11월 9일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채택하였으나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11월 13일 발의되어 감사일정을 동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중공간사께서 제안설명한 199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