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정진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4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노 용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두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두표 의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및 가금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로 지출하였음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므로 본 안건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다음 200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합법성·합목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액,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비교, 반복적인 체납이유와 개선방안 모색,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평가, 예산집행의 절약사례 및 낭비사례, 예산불용에 대한 평가와 방지대책 등 세부항목별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되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17가지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체납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 강구와 각종 국·도비 보조금 적극적인 유치,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등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시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기타 기금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도 운용조례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운용 조례등은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1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7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12호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13호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2호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범위의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즉 주민자치과 시한을 1년간(2005. 6. 30)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해남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 방재 업무의 보강을 위해 방재 인력으로 토목·건축직 6명에 대한 정원증원이 2004년 6월 11일 전라남도에서 승인됨에 따라 해남군지방공무원 정원을 당초 726명에서 6명을 증원한 732명으로 조정한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일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보다 합리적으로 활발했던 지난날이 감회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회의를 마치고 제1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5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백종호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