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5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7-08-23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상정 위원님은 현장 확인 관계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전체일정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환경국, 웅상출장소,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한 후 전체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별로 실시한 후 전체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가정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지금 위원장님 혹시 재가가 된다면 일자리사업 건으로 질문할 게 있어서 기획담당관을 자리에…….

임정섭위원장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어렵게 일자리사업해서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74억입니다.

차예경위원

74억 내려왔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74억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편성목을 좀 작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중에서 일자리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따로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가능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오전 내로…….

차예경위원

네, 오전 내로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경제환경국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가급적이면 제출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시장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수정예산안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이 지금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담당관을 맡으신 이후로 몇 번째입니까? 정확히?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한번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3번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3번입니까?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시장님한테 똑바로 보고하시고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한번, 처음 인데 이런 일을 한다고 억울한 말을 저희가 듣지 않도록 제대로 보고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참고로 일자리 관련사업 74억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침서는 아닙니다, 공문입니다. 일반 공문에…….

임정섭위원장

어떤 관련 사업으로 해서 …….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보통교부세는, 위원장님, 자주재원이거든요. 그런데 공문서에 가급적이면 일자리에 편성을 하라는 권고사항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먼저 할까요?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31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있죠?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2016년도부터.

서진부위원

16년부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2018년까지 3년간.

서진부위원

18년까지 3년간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작년도 평가결과는 어땠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작년도에는 예산 4억을 투자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8억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4억을 투자하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남부시장에 MI사업, 즉, 브랜드하고 캐릭터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레시피 개발하는 것, 그래서 남부시장에 미더덕젓갈, 그런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올해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품화하는 그런 단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지난 1차 연도에 22개 시장 중에서 평가한 게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굳이 서열로 매긴다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전국적으로?

서진부위원

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개별시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통문화시장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우리 양산시에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서열이라든지 그런 평가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평가결과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비교 평가한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자체에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실 그 사업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비 사업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

서진부위원

진행형이라도 지난 1년간 해 보고 결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만약에 기대치보다 어떻다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사실 재래시장 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자생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 나가면 되는데 일반적인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여러 상인들이 같이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자생력을 기르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에 자생력강화를 시키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화관광형시장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성과 보고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조만간에 언제 보고합니까? 이게 국비 포함되어 나오잖아요,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국비 50%.

서진부위원

국비 포함되어 있으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배정하는데 금액차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매년…….

서진부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평가결과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 것 하고 올해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담당실과의 책임자로서 이 평가결과가, 지난 1차 년도의 평가결과가 우리 자체분석은 어떻고 전체 타 시장을 비교했을 때는 평가결과가 어떻다는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를 우리가 더 받아오도록 애를 쓴다든지 시장을 우리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평가가 부진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 그다음에 올해…….

서진부위원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사업비는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굳이 평가도 안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양산시 자체에서 지난 1차 년도 사업을 시행한 결과, 우리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는데 이 정도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희망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하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올해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내년도에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겠다든지 이런 …….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서진부위원

3개년동안 이렇게 계속사업 하잖아요. 하면 적어도 1차 년도 해 봤으면 하고 나서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앞으로 2차, 3차 년도까지 이렇게 돈을 계속 투자를 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차기연도예산도 편성해서 진행하고 아무런 그런 것 없으면 할 필요 굳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겠다는 이게 기본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부분이 전통시장에, 지금 전통시장에 특성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과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서진부위원

특성화시키는데 디자인하고 ICT 그런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자인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디자인 부분은 어떤 특화거리,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있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특색화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좀 개선하는 부분…….

서진부위원

지난 1차 년도에 그러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어떻게 한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1차 년도에 사실 디자인하고 ICT융합산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MI 개발해 가지고 캐릭터, 남부시장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 안 있습니까? 브랜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면 남부시장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

서진부위원

남부시장의 어떤 CI를 개발하고 나서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우리가 체크해 본 게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그것을 개발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각 점포에서 포장지 안 있습니까? 포장지 같은데다가 그것을 표기를 해서 알리는 그런 사업을 올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지난해 개발했고 올해부터 이제 실행단계로 올해부터 들어간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집행부 스스로도 이 남부시장에는 참 문제가 많다, 전통시장이,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 스스로 볼 때는 투자 대비 효과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초계획은 이게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투자하고 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작년부터 했는데 우리가 시비2억, 국비2억 해서 4억을 집행했는데 거의 3억 9,000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집행내역을 한번 의회에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돈 들어가는 것 대비 B/C적인 면에 대해서는 참 만족할 것은 아니지만 이 남부시장이 보면 볼수록 주인 없는 상가가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건물주인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 다르고 젊은 세대가 아니고 주로 나이 드신 세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국비 3억 9,000만 원 가져와서 청년몰 하는 그것도 우리가 현장을 두 번, 세 번 나가 봤지만 정말 참 답이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에 3억 6,000만 원만 주시면 내년도에는 예산 달라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3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기정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당초예산 때 안 잡았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국비만 잡혀있고 시비는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국비는 바로…….

서진부위원

국비만 잡혀있고 그때 시비편성 안한 이유가 …….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국비는 국가지원,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되고 시비50% 부분에…….

서진부위원

시비를 당초예산에 안 잡은 이유가 우리가 그러면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고 조금 더 개선하기를 바라고 또 조금 더 자구책도 마련하라, 의회나 집행부나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시장을 좀 더 잘하라는 그런 채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저희들이 남부시장 이렇게 가면 이것 사업비 확보 안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추경에 확보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2년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이게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쨌든 상인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1차 년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미흡했던 부분들은 상인들한테 그때그때 주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연차계획을 했으면 적어도 계획한 연도까지는 당초의 예산 때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안 잡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은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문화관광형시장 관련해서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평가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이미 작년도에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국에 전통시장 22개 중에 지금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거기 2개 시장 중에 우리 남부시장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못된 것 맞습니까?

차예경위원

맞아요.

서진부위원

방송이라서 얘기안한 것 같아요.

차예경위원

자료제출은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평가결과 C등급 받은 게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그것은 받았기 때문에 남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여튼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결국 이게 보니까 평가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결국 이게, 사실은 우리 남부시장은 특색이 없어요. 일반시장이다 이리 보면,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장의 고유한 특성,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들어 있어야 되는데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뭔가 남부시장하면 딱 떠오르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야외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관광형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항목에 평가등급을 낮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시장 상인교육은 군데군데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여튼 간에 중간점검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내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결국 이게 관 주도로 할 것이냐? 상인 주도로 할 것이냐? 이게 좀 어중간해요, 제가 볼 때. 이것을 확실히 하려면 이 주체가 사실은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상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자가가 있을 거고 실제 주인이 없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또 어떤 그런 의지가,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야기 하실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 돈이 포함되면 토털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1억 2,000이 들어가는 것 맞죠? 이것까지 드린다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11억 정도 들인다면 실제로 물건을 하나 개발해도 12번도 더 할 돈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기에는 제가 봐도, 국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실제로 그전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관에서 하기에는 이게 무리감이 너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노고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저희도 사실은 왜 이렇게 못하냐고 처음에는 질타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실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들어가 보니 현대화를 시켜 주니 상인들은 나빠지고, 왜냐하면 세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건물주인들은 좋아지는 거고 이게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예산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패널티라도 좀 드려서 만약에 우리한테 따라 주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지원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인들도 문제가 계속, 공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주면 짜증내고 더 줘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본인들은 지금은, 이곳에 토 일요일 날 가보면 거기는 외국인 거리지 우리 양산주민들의 시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꼭 주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하셔서 사실은 매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주면서도 이것을 줘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계속 이런 고민이 쌓이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년 치 같으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또 줄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하고 종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일배

박일배위원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결정을 지으라니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결정은 예산편성…….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생각해 가지고 내가 2년쯤 하고 끝을 내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 또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쪽이에요. 앞에도 뭡니까? 아치인가 또 해 줬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북부시장에 해 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북부시장에 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간판, 아치형간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남부시장에 우리 시에서 많은 혜택을 줬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전혀 성과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성과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새롭게끔 획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한 번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하고 나면 자생력으로 자기네들이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쪽이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제 그것 없이 이렇게끔 해도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더라, 그러니까 안일하게 계속 대처하는 거예요, 즈그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고가, 상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남부시장 활성화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 근본적인 것은 남부시장 활성화방향은 우리 관에서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거기 입점해 있는 입주민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 활성화되든지 이리 되지 그렇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어차피 3년차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 18억까지 주는 것으로 이렇게끔 되어 있는데 하여튼 획기적으로 내년도는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도를 한번 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2011년도부터 올 1차 추경까지 투입된 예산, 시장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올해까지 해 보고 별로 시원찮으면 내년도부터는 중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해 최하평가 받았는데 아까 전에 사실은 방송이라서 과장님이 어물쩍 넘어가도 제가 더 이상 추궁 안했는데 최하평가 받은 것 사실대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지금부터라도 중단하는 게 예산낭비를 막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왜 아까 제가 2년까지만 지원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냐면 정부에서도 내년까지는 지원하고 만약에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3년차는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시군 시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자체가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어떤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교부해 주는 건데 이게 나름대로 살펴보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아까 이야기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투자하기는 좀 무리이지 않는가? 그런 책임국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하신 그런 말씀처럼 깊이 새겨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과장님 같으면 이 일을 지난 한 해 동안 해 보고 적어도 부진한 이유가 뭔지, 그것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적을 최하등급을 받는지, 무슨 이유인지, 분석은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서.

서진부위원

1년 동안 일을 해 오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점이 어떤 점이었고 나쁜 게 어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게 어떤 게 있으니까 타 시장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러가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앞으로도 8월 달인가 벤치마킹계획도 하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타 시장에 비해서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것은 어디 가서 배워 와야 되겠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할 게요.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231페이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있죠? 이것도 남부시장 대상이네? 이것은 전체 전통시장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도비 내려오면서 시비까지 같이 편성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덕계 상설시장도 재래시장도 지금 한마당잔치 하던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것 뭡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파악된 것 없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번영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끔 해서 교부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덕계시장도 같이 됐는데 아마 그 예산이 출장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이 과에서는 빠져있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공히 재래시장이 같은 맥락으로 가던데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방법이든 남부시장 쪽에 활성화방향은 그 상인들 스스로 깨우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것 전통한마당잔치를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현장에도 참석을 하세요. 가서 보고 마인드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좀 이렇게끔 유도를 해 주세요, 우리 관에서. 그렇지 않고는 이거 잔치한마당 해 봐야 2,000만 원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것 사실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한마당잔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 하는데 다른 시장들은 그래도 다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끔 특성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 남부시장만 지금 우리 양산에서는 최고 걸림돌이잖아요, 그죠? 한번 해서 고민을 좀 깊이 해서 다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신경을 좀 더 써 주이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는 계장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 있죠? 계장 몇 명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한 사람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한 사람이 전통시장하고 다른 업무 같이.

임정섭위원장

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경제활성화지원 해 가지고 230페이지 있는데 이것 목적이 뭐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그랬고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대안 제시도 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과연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떠한 방안들이 제시 되는가 실천방안을 한번 담아서 우리가 실행계획을 짜보기 위한 용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업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자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직원이 그러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용역비입니다. 어떤 …….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용역을 줘서…….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을 우리가 좀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무것도, 우리가 기본 아이템도 없이 그냥 무작정 용역을 준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공유경제활성화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시민들이나 지금 현재 관련된 분들한테 먼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자문이요?

임정섭위원장

자문을 들어 보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처음부터 저희들은 제대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예 용역비를…….

임정섭위원장

자문을 들어 보고 우리 지역실정에 어떤 게 맞느냐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효과가 더 나지 않느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카셰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을…….

임정섭위원장

저도 아는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용역을 줘 놓으면 다른 지역하고 다 똑같이 짜깁기해서 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매칭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마느냐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1,900만 원 예산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놓으면 아마 다른데 해 놓은 것 베끼기 식으로 아마 거의 다 해서 올 거예요,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어디 설명회해도 맨 마찬가지인데 PPT 사진만 바꿔가지고 설명은 다 똑같이 않습니까? 용역을 주려하면 제대로 된 용역을 줘야 되고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하라고 한다 하면 걔들이 해 오는 게 사실 베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 결과물 더 좋게 나오지 않느냐 그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다음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30페이지 공유경제.

임정섭위원장

공유경제 있어요?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그것하고 이 다음 것 있으면 달아하십시오, 233페이지까지.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30페이지 공유경제 제가 질의 안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사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경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고 이번에 방향을 좀 잡아가자는 방향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 사실은 공유경제활성화조례를 먼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생각할 때 좀 노련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국장님. 이것을 공유경제에 대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관리자분들, 그리고 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관이 사실은 이 개념정립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개념정립이 되고 어떤 거기에 대한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라든지, 어떤 효과라든지, 또 공유경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점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먼저 우리가 좀 습득을 하고 눈높이를 맞춰놓고 사실은 들어가는 게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자교육을 하고 정례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여기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제가 이것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뭐하다보면 뭐 때문에 안 되고 한다는데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유경제활성화조례를 제가 2016년도 7월 달에 조례가 사실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수립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를 전문가를, 실제로 경기도나 다른 데를 보면 공유경제북이 있습니다. 북이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울하고 이런 데 보면 10년 이상 차이난다는 게 그냥 헛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유경제를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례를 모아보면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주면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생활 속에 모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모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특색 있는 것을, 일자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자리창출 요즘 화두인데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왕 용역을 하게 되면 그냥 용역을 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줄 것 아닙니까? 컨펌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것과 관련된 것을 다 모으면 그것을 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부분은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강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판단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잘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하게끔 나가는 거고 우리가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용역에 담아서 그것을 어떻게 챙겨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일방적인 용역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용역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이렇게 예산을 전부 다 끝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속도로 하다가는 사실 저희도 연장해서 내일 오전까지 하려 하는데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몇 페이지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질문 한 문과 추가질문 한 문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속도를 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늘 일정을 마칠 수가…….

이기준위원

일정은 날이 새더라도 해야지.
일배

박일배위원

저녁까지 늦게,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아니,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오후 되어 가지고 질문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질문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하는 대로 그냥 해서 진행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끝낼 수가 없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안 끝날 이유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오늘 임시회 일정이 오늘 우리가 예산을 다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십시다.

이기준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답을 임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은 예, 아니오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33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233페이지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이것도 용역비로 해 가지고 1,9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유경제활성화지원 수립용역이나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이고 이것은 모델인데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묶어서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사업별예산제도에 취합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했고요. 사업적 기업의 목표를 몇 개 할 거냐, 의회에서도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해도 참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활성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모델을 제시받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냥 용역만 주고 나면 전부 그 사람들이 보고 그냥 베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 특성하고 맞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쪽의 모델들이 있다는 것도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용역 할 수 있도록.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도 단위는 지금 과가 만들어졌고 시군에서는 연말까지 일자리부서에 계를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업무를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들을 제시를 해 줘야 하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일배

박일배위원

포함시켜 가지고 그리 해 주세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냥 용역사 줘 놓으면 용역사는 몰라요, 우리 지역특성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은 어바웃을, 그것을 딱 해 줘야만이 그 용역 받는 쪽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쪽이니까 그렇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33페이지입니다.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3,000만 원 신규편성 됐습니다. 이게 내나 드론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사실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하고 부산대학교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총 5년간입니다. 5년간인데 전체 사업비가 한 19억 3,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4억 5,000만 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부분인데 자부담이 4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부산대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년 1년에 3,000만 원해서 5년간,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 드론산업군이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수요도 많고 전문분야다 보니까 지금 배우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좀 행정에서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울경 쪽에도 드론사업이 굉장히 각광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으로 된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주변지인도 우리 양산에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실력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선점을 한다하면 상당히 일자리창출과, 이 드론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라든지 병충해방지라든지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측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협약서 동의안, 의회에 동의안 제출하셔야 되는데 안하셨죠? 놓치셨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래서 그 동의안이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 동의안은 낼 수가 없고요. 늘 이야기된 것처럼…….

차예경위원

이번에라도 같이 올리셨으면 좋았죠. 어제 우리가 심의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기획관 할 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 나온 문제고 공모하는 것은 미리 제스처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나중에 되면 설명을 좀, 사실은 도시건설위원님에게는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 놓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 매칭비용이 있다고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이런 사업으로 공모한다고 보고하는 게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금 그렇게, 방금 이야기처럼 보고를…….

임정섭위원장

다른 사업들은 다 사전에 받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서 우리한테 들어 왔든, 그래도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동의안이 들어 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가 민원이 발생됐던 부지 맞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부산대에 보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부지에, 그러면 제일 부산지하철 제일 가 쪽 부분에 있는 야구장, 그 외야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무인하는 지역이 아니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대학단지고.

임정섭위원장

반대편이네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대학단지고 이 철도 쪽으로, 지하철 쪽으로 완전 끝부분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가보시면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드론센터를 한 개 지어 놨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지금 별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시험도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할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기는 지하철이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안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는 아파트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 우측으로 보면 단독택지…….

임정섭위원장

우측에는 반도3차하고 다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거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하철이 인접해 있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음하고는 괜찮을…….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다 고가다리가 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주거지, 아파트 밀집 지역하고는 좀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

임정섭위원장

이 부지가 원래 용도는 뭐였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첨단산학단지 부분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첨단산학단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첨단산학단지.

임정섭위원장

산학단지요. 그러면 처음에 이 부지목적에 이게 들어서는 것하고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부산대에서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산학단지 내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드론산업 자체, 여기에는 꼭 비행…….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부산대에서 R&D센터라든지 뭐든 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40만평입니까? 30만평입니까? 부산대부지가?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30만평 조금…….

임정섭위원장

30만평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보면 뒤에 우리가 시에서 부산대학이 왔으면 하고 사실 희망이 있어 가지고 부지를 줬는데 뒤에 학교가 정작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한 번 쯤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부산대에서 요구한다고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이유 없이 준다, 나는 그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거기에다가 시설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첨단산학단지 부분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도 일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가설건축물로 해서 임시건물을 놓는 부분인데 이 사업목적이 뭔가 하면 산학에서 연계해서 어떤 드론에 대한 산업부분을 일단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고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드론캠프 개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드론조종사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 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석박사과정 부분에, 드론부분에 과정을 어떤 기업체라든지 그런 과제를 가져가지고 드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기술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개발 부분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시민들이 여기에 이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혜택 보는 게 있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조종하는 부분에 조종사, 아마 교통공단에서 드론조종사면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임정섭위원장

사업을 보더라도 전부 국비하고 이런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부산대는 어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드론산업과 관련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그런 연구센터,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저도 같은 건인데 사실은 제가 이게, 부산대공대가 양산에 왔으면 정말로 참 멋지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제가 사실은 설명서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부산대공대 학생들이 석박사과정, 공부는 부산에서 하고 실습은 여기 와서 하고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기업체 중에서…….

서진부위원

우리 관내기업체가 여기 참여하는 기업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그것은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예상되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참여 가능한 업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5개 업체로.

서진부위원

협력 가능한 업체가 양산에 5개 소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부산대 여기하고 거리는 가깝습니까? 인근입니까? 아니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양산시 관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서 드론 기술 개발한다든지 하면 이 과제를 부산대 학생들에게 줘가지고 석박사과정에 그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과제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드론이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개발해서 산학협력이 잘되어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 정말 좋은 건데 앞으로 유망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우리 양산에 있는 기업이 여기에 참여해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 한번 검토가 같이 돼야 된다. 지금 여기 시민 대상으로 드론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사실은 이것하고는 별로,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취미활동 내지는 거기서 특히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드는데 실제로 산학협력체계에서 학생들이 연구하고 기업체에서 연구하고 그게 상품화되고 우리 기술이 축적되는 과정하고 시민들이 제공받는 혜택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드론과정 자체가 기초단계인데 자꾸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사실상 취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개발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용하려하면 조종할 수 있는, 우리가 운전면허증 따듯이 그런 부분들을 양성하는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드론산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산림과에서는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산림항공방재까지도 우리가 했습니다. 했고 지금 또 제가 기업의 대표를 만나보면 드론산업에 자체적으로 참여했다가 수억을 날리고 그냥 포기한 기업도 우리 양산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5개 기업이라고 하던데 몇 개 기업이 있는 것을 저도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항노화산업국으로 올해 분리가 됐지만 당초 우리가 양산시 미래전략산업육성발굴용역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우리 도시건설에서 작년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때 우리 차예경 위원께서 우리 양산에는 드론을 이용한 전국대회를 유치도 해 보자 이런 제안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노화국에다가 드론 관련 공원에 맞는 그런 용역을 좀 줘서 이 드론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하고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금 다르지만 지금 드론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시에서 적어도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런 사업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관내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참여도 하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기술개발이고 기술축적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참여도 안하고 학교 석박사과정 인력들만 이런 혜택을 누린다면 굳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장래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기술축적도 해 가야 되는 분야는 맞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5개정도 예상은 하지만 아직 참여여부도 결정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예산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협약서 체결했다면 기업도 같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고 방금 알다시피 정부가 75%를 지금 부담하거든요. 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 드론산업이 필요하니 이것을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민가가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그런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해서 국가로부터 이번에 딱 된 것이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게 드론이 좀 물론,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소음공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양산은 어찌 보면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가 잠깐 다른 곳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천에 있는 헬리콥터 만드는 회사를 제가 아는 데가 하나 있었어요, 양산에서 굉장히 탐을 내더라고 특히, 원동 화제 쪽에, 왜, 낙동강이 있으니까 헬리콥터 만들어서 시운전 하면 소음 있고 어쨌든 도심지 위로 날기 곤란하니까 낙동강을 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입지적인 조건인데 우리 특히 황산공원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낙동강하고 한번 드론산업 아주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비에서 더군다나 75%나 국비부담해 주고 한다면 우리 지역 업체를 함께 해서 양산부산대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딱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은 주면서 기업체는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이렇다면 이것은 좀 시기상조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대에서도 우리 관내 기업체가 5개 정도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꼭 매치를 …….

서진부위원

공모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끝나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됐는데 지금 절차를 어긴 것은 향후에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나면 언젠가 의회에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고 그런 절차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협약서가 체결이 됐으면 적어도 기업체가 어디가 참여할 거다 하는 계획은 잡혀있어야 되는데 기업체도 동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체는 막연하게 있고 학교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서진부위원

문제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금 우리가 혼선을 …….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이 관계는 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아니, 왜 그럽니까?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것은…….

서진부위원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부산대부지 내에 용도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용도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든 어쨌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마치자고 하면,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합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이 부지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거론을 한다는 것은 부산대에서 다른 난개발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묵인해 주는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처음에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든지 다른 위치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 부지를 정해놓고 의회에 심의하러 왔는데 처음에 용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답변을 요구하시면 계속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분명히 질문을 하고 있었고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부지 자체도 그러면 애당초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자르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 아예 심의자체를 처음부터 안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임정섭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34페이지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에 대해서 지금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기존에 500만 원, 지금까지 이번에 나왔던, 집행이 다 된 거예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다 소진됐습니다.

이기준위원

다 소진됐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라 생각되고요. 이 통번역 관련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통번역을 지금 총9개 업체에 10건 정도 했는데…….

이기준위원

9개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9개 업체에 10건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500만 원 다 소진됐고요. 주 내용을 보면 번역, 통역이 1건이고 나머지는 다 번역으로 지급됐던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주로 중소기업 관련해서 9개 업체, 그러면 이게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체가 2건,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2번 한 것은. 나머지는 다 한 번씩.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한도를 정해놨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발굴해서 일자리창출 우수포상금 주는 것 있죠? 부서에? 2개 부서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 효과가 있을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작년인가 포상제도 금액 작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사실은 그렇던데 일자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양산시 전체 공무원이나 유사기관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누구나 봐도 많아야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예산 할 때는 고민해서 더 하시고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 두 번째, 234페이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요. 이것 노사민정협의회 개최해 가지고 사실은 거의 안 했거든요. 제가 거기 위원인데 이런 것은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이 사실은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수정예산 혹시 질의…….

임정섭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환경과 들어오시고.

차예경위원

정회 좀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회할 게 뭐 있노?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차예경부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차예경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38페이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끝까지 다 해 버리자.

이기준위원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운영지원에 연구용역비에 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4,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환경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가 우리 시가 보면 농도가 평균이, 작년 평균이 46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미세먼지를 좀 저감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껴가지고 일단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58번째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곳에 6개 지점을 통해서, 지금 민원 있는 데가 소토초등학교 인근하고요.

이기준위원

소토초등학교.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

이기준위원

6개 지점이 어디어디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소토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일단 공단주변, 그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체감 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 용역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241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운영지원 있죠? 증액이 850만 원이가?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안내판 설치가 1개소 2,500만 원 듭니까? 250만 원이가?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25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책자가 200만 원.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253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데가 84개소가…….
일배

박일배위원

354개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이? 354개 중에 우리가 107개 관리하고, 위탁이 107개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위탁이 84개 위탁을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이것은 그러면 공중화장실 지금 1개소 어디가? 안내판 설치가 어디입니까? 250만 원 주고 한다, 하는 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원동에 고점사거리 거기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무 부분해서 양면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길에서 안 보입니까? 화장실이?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쉽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하여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 이용 얼마나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데 같으면 거기 이용 안하겠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이용은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단 우리 시설물을 잘 지어놨으면 내방객이든 어느 사람이든 활용가치를 높여주세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돈 2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500만 원이 들더라도 활용을 해야 되지 잘 시설을 해 놔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워주세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요즘 자꾸 세상이 발전할수록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별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하는데 폐수라든지 오염 이런 부분들은 BTL도 그렇고 관리감독이 되는데 문제는 대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아직 노출이 되고 있고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직원 특히, 유석식 계장, 뒤에 자리에 앉아있지만 앞에 다른 심주석 계장도 근무를 하고 했지만 미안한 부분이 있는 게 담당업무가 그렇다 보니 새벽이고 밤이고, 밤중에 할 것 없이 자주 나옵니다, 지역에.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더 내야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이 악취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한옥문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 환경부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저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38, 239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국비가 당초보다 3억 5,800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국비 물량 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 30대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보면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과 관련해서 급속충전기를 9개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9곳은 어디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9곳은 저희들이 늘어날 곳을 대비해 가지고 30군데를 일단 동의를 다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관공서나 대형마트나 이동이 많은 곳에 밀집되는 곳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기차 보급이 현재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양산에 등록된 게 33대가 일단 등록되어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14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7대해서 총 41대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얼마만큼 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향후에는, 내년도에 도에서 기본대수를 정해놨습니다. 346대를 도 전체에 정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61대를…….

이기준위원

물량은 그렇게 받은 겁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일단 기본 대수를 정해 놨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금 가는 거다,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연계돼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재원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비가, 장려차원에서 국비가 1대당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워낙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 전적으로 시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 14대, 올해 27대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보급이 되고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인프라, 충전소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해서 충전소를 앞으로 계속 늘려서 전기차를 보급해…….

이기준위원

그렇죠, 결국은 차량대수 이상의, 정확하게 통계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몇 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결국은 충전기가 얼마나 근접하게 있냐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로서 우리 예산규모로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한정된 규모다 보니까 아까 9대 이 부분도 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석에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 지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운영지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중화장실 354개 중에 양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107개 빼고 나면 나머지를 위탁한단 말입니다.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관리자교육책자를 400부 인쇄를 한다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을.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총 공중화장실이 353개소가 있는데 거기 관리인들을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관리인교육을 한번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실제로 360개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런 식의 계상이 조금 무리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비가 지금은 내려오지만 어느 시기 되면 못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차면, 지금 예산이 많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예산을 좀 끌어오셨으면 좋겠다, 9군데가 아니라.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하여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국회의원 계실 때 좀 분과에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한 30대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하시고요. 24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거 2회 추경에 17억 400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태풍피해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에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해서…….

차예경위원

그래서 편성하신 거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 없으시고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금액이, 세입이 차이가 있는데 얼마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것 왜 앞뒤가 안 맞아요? 파악 안 되셨습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바로.

임정섭위원장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요. 지금 특별회계까지 다 합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한 고도처리시설요, 맞죠? 입찰단합소송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일단 환경공단에서 공사위탁을 시행했는데 2개 사가 단합을 해 가지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차예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조정을 하고 예상을 하는데 피고 측에서는 2억 8,000정도 내겠다하고 우리 시에서는 5억 정도는 내놔라 이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있는데 증액이 왜 되냐고요, 이게 증액이 3,400만 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소송비라면서요? 소송비용이…….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다음에 소송할 것을 더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감정료.

차예경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당초에 충분히 예상이 됐을 건데 추경에 소송비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소송비용이 아니라 감정료.

차예경위원

감정료라는 말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소송비용이라고 적혀있어요.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 설명서에 보시면 감정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 놓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16년 결산하고 우리 추경하고 수입하고 안 맞거든요, 약 3,9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 부분도 지금 파악 안 되셨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것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메모하십시오.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2016년 결산한 것하고 2회 추경수입하고 금액이 3,900만 원 차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런지 과다 계상된 사유를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협의를 붙이고 있다고 했는데 협의를 해서 지금 업체 측에서 2억 8,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즈그가 2억 8,000밖에, 여러 군데 사례를 들어 가지고 2억 8,000정도밖에 …….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소송비용이 총 얼마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공사를 저희들이 150억을…….

임정섭위원장

아니, 소송비용이 총 얼마냐고? 감정료를 포함해 가지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1억 2,4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1억 2,400만 원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원래 소송자체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여튼 안하려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협의에 붙여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조정을 재판부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의견을 물어보니까 피고들은 2억 8,000 정도는 주겠다, 그다음에 우리 양산시는 안 된다, 한 5~6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래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래…….

임정섭위원장

단합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를 한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피해액을, 얼마 정도 피해액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협의를 붙이는데 피고들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협의금액 외에 우리가 과징금을 얼마 정도 추징할 수 있습니까? 과징금이나 기타 여기 유보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재 부분은 없어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 제재 부분은 공정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소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선례를 없애기 위해서 소송하는 거잖아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단합을 하게 되면 사실 좀 손해가 갑니다. 단합을 하게 되면.

임정섭위원장

아니…….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공정위원회에서.

임정섭위원장

그 자료 없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뒤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양산천 생태조사 연구용역 그리고 가축분뇨관리 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등 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양산천 생태조사용역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태조사용역 마무리하셨죠? 여기 결과 나왔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서 특이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수질 저질개선제를 투입하고 난 이후에 수질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하여튼 1년에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할 예정인데 두 차례를 투여했고 9월 달에 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수질 부분하고 지금 생태조사니까 거기에 대한 동식물, 의류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외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 토종물고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양산천 생태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10월 31일 날…….

이기준위원

아,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완료된 것은 없고 …….

이기준위원

이것은 결과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가 나올 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생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처음 하신 거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 이게 매년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해야 생태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수질개선제도 넣고 특히, 환경의 날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잖아요, 그죠? 이 치어가 외래종의 고기밥이 되었는지 치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게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몇 년 동안 치어를 방류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 생태계를 알고 우리가 다음에 환경의 날 치어를 방류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했단 말이죠. 10월 말이 되면 이것은 따로 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뭐고, 악취입니까? 지금 설치를 올해도 2군데를 했는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올해 2군데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추가로 또 할 지역이 있습니까? 계획은?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한옥문위원

시스템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도 앱을 한 번씩 보고 있기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예산서하고 별개입니다. 우리가 원스톱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분하고 우리 환경부분하고 좀 차이점 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생태계보호법이나 수질개선법을 이렇게 보면 퇴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비닐로 덮는다든지 창고형 형태로 해 가지고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배출이 안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축사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지붕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법률이 상이하게 틀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질로 볼 것 같으면 당연히 지붕을 해야 되고, 과연 지붕을 하는 것을 불법건축물로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 환경보호 쪽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을 갖다가 서로 원스톱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붕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퇴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도 단속해 가지고 제방 근처에 있는 퇴비들은 비닐로 다 덮는 것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원동 가니까 수자원에서 나와 가지고 다 붙여놨더라고 그것을, 퇴비를 이렇게 관리하라고. 그런데 축사 같은 데는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 그것은 협의 한번 잘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위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4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계속 창고부지매입, 이번 같은 창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바꿔졌네요?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 보면 이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현황, 주민지원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 실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초에 저희들이 관리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기준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이 창고 말씀하셨는데 창고 부분들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기준위원

사실은 창고, 왜냐하면 농업용으로 예측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창고를,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좀 행정에서 좀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참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도시과 하실 때 질의하다가 환경과 하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동면 삼동 5개 부락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언제 해제됩니까? 지금 해제된다고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기준위원

없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기준위원

아니,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두명추모공원을 할 때 사실은 그것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풀어주는 것하고 부산시하고 사실은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원래는 회동수원지에서 4km 이상은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풀어주는데 그 밑에 마을에서 일정 부분 민원이 있어서 통으로 못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담당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까? 그러면 이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부산시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이기준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는 확인해서 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협약서 관계는 한번 챙겨가지고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리고 유석식 계장님 오늘 아침에 화제 쪽에 악취 관련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던데 아침 6시부터 해 가지고 아침 8시까지 교회 앞에 CCTV 있죠? 그것…….
석식

유석식생활환경담당주사

제가 오늘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화제에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아마 교회 앞에 민원은 신명기 씨 댁 앞에서 제가 8시 반에 나갔었는데 그때 냄새가 일부 있었고요.

임정섭위원장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탱크로리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부탁한다고 왔더라고 CCTV 좀…….
석식

유석식생활환경담당주사

CCTV를 제가 안 그래도…….

임정섭위원장

USB에 확인해 가지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담당주사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개인정보가 되어 가지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열람을…….

임정섭위원장

열람을 하셔가지고 탱크로리 부분만 확인해 가지고 저에게 통지해 주십시오.
석식

유석식생활환경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5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것 있죠? 신규 사업으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원순환체험학교 이래 가지고 중학생들로 하여금 자원회수시설에 가가지고 홍보, 생활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한 100명 했는데 홍보 CD를 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옛날 거라서 현 상태에 맞게 제작을 잘해 가지고 홍보 좀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혹시 나오는 것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이 유사한 것을 다른 지자체나, 내용이 상이한 게 아니잖아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분리수거하라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좀 저희가 도입해서 쓰면 안 돼요? 꼭 우리가 예산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나요? 자체? 질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국가에는 물론, 국가시책도 조금 포함됐겠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 좋은 것도 삽입하고 또 우리한테 맞는 것도 삽입하면 …….

차예경위원

고민 한번 해 보이소. 의도는 좋으신데요,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만든 게 훨씬 질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1,000만 원가지고 뭘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잘 만드시겠지만 국가에서 아마 예산도 크게 들여서 했던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 이 예산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원회수관리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이것 증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 증액은 자원회수시설 양산타워 맨 꼭대기 가면 MBC하고 KNN하고 방송중계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가 있는데 올해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자기들이, 기기 점검하러 올 상반기에 가니까 너무 많이 낡았고 거기에 다는 고정식 된 구축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낡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낡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보수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

차예경위원

우리가 보수해야 돼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우리 겁니다. 탑 전체가 우리 겁니다. 그 안테나 부착하는 것은 자기 건데 그 구축물에 대해서 안테나를 하기 때문에 그 구축물 자체가 부식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니까 필요하고 노동부에서도 우리 안전점검 한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은 좀 더 견고하게 그것을 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차예경위원

이게 그런데 민간위탁운영비입니까? 그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 자체를 포스코에서 …….

차예경위원

말이 안 맞죠, 이게 우리가 시설비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니, 포스코에서, 포스코 자기 변동비로, 지금 우리가 계약한 변동비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모든 운영비, 고정비나 변동비를 자기가 …….

차예경위원

우리가 준 것 가지고 자기네들도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원래 위탁계약이라는 것은 100원을 주면 100원 내에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또 변경한 거예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물론, 이것 하고 나면 변경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을 주면 또 변경을 하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2억 7,000…….

차예경위원

이게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위탁관리계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올려주고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이것은 제대로 좀 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시다면 내년 당초에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방송국에서 점검할 때도 시급하게 해 가지고 3월 달인가 그때 일단 점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1회 추경도 지나고 해서 이번에 급하게 올린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양산타워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현재 민간이 하고 프리마켓 그것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활성화는 많이 되었던데 지금 현재 타워에 유리벽면 쪽에 활용해 가지고 사람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50페이지에 쓰레기 불법처리 단속 및 예방에 급량비입니다.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자료로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일단 산출근거는 …….

차예경위원

몇 명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8명 해 가지고 72일.

차예경위원

72일 맞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차예경위원

단속인원이 지금, 자원순환담당이 지금 몇 명입니까? 원래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담당은 지금 4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8명을 왜 계상하셨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 4명에다가 기동순찰반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도 같이 나가거든요, 기동반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포함해 가지고 여기.

차예경위원

환경미화원 예산을 여기다 편성했다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도 같이 지금 여기에…….

차예경위원

급량비를 여기다 편성했다고?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도 자기들 예산은 별도로 있지만 우리하고 같이 가면 이 급량비가 조금 부족해서.

차예경위원

아니, 직원들 시간외 근무는 급량비로 기본경비로 계상이 되는데 이 2회 추경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시간 외 변동도 없고 그리고 환경관리원들 급량비를 여기다가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예산을 좀 다루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굳이 제가 환경미화원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른…….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의 계상이 8명이 되면 저희가 의심하게 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민간인들도 더 투입을 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기동반편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계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시설관리에 수영장 부대설비 확장공사입니다. 3억 1,800이 신규로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여자탈의실하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 가지고, 이것도 수차례 건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 수가 약 1,400명이 넘는데 탈의실을 보면 55평으로 협소합니다. 55평을 배정도로 106평 정도로 늘리고 샤워기도, 여자들 샤워기가 26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66개로 늘리고 탈의실도 30평에서 42평으로 늘리고 그래 가지고 여자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준위원

그것은 하여튼 이해되고 이 감리비가 600만 원입니다. 이 감리는 누가 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감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별도로 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 규모에 이 정도 금액이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너무 평수가 작아서 그런가? 금액 대비해도 이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감리편성지침에 보면 사업비의 1.68%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25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올해 30대를 일단 추가하겠다고 해서 지금 9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100대 신청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신청했는데 지금 다 그렇게 나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다 했는데 올해는.

이기준위원

했는데 이게 지금 100대를 하려고 올라온 건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 산출근거는 100대인데 올해 총 70대하고 30대를 증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30대 증인데 지금 현재 70대 다 나갔다 이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70대 다 나갔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30대 분에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추가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다 가정용으로 나갔네요? 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업용은 1대도 없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사업용은 앞에 전장에 하나 있습니다. 70대 중에서 1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전체 이게 70대가 지금 나갔고 지금 앞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했죠? 이것?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것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80대인가 그렇게.

이기준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기준위원

좋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좋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확대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것을 확대를 했잖아요, 그죠? 기계 자체도 미생물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혹시나 여기에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교육도 어쨌든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여기 없는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부분 진행사항을 내가 한번 점검 좀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부분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환경미화원 부분 배치 문제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 동면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지금 상황이, 추가 배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동면에 지금 배치가 4명 되어 있습니다. 4명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특성상 현실적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저희한테 인원을 좀 더 배치해 달라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동면에 두 사람 더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배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할 계획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인사부서에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언제쯤 배치될 예정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금년 내로 됩니다.

이기준위원

금년 내로.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충원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차량 구입하는 것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차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하려고 그러니까 차 하면 차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거기에 포함돼야 되고 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충원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통일된 근무복…….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합니다.

이기준위원

기능성 근무복.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합니다.

이기준위원

마무리…….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7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이소.

한옥문위원

양해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양해 안 됩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불필요한 위원님들은 말씀하시지 말고 253쪽 한번 물어볼게요. 동산장성길 진입로 정비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입니까? 3,000만 원이죠? 이 금액하고 256페이지 장성길 진입로 정비하고 어떤 차이 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재료비하고 위에 보면 재료비가 250만 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합치면 3,000만 원입니다, 밑에 것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장성길, 그러면 철쭉은 한 본에 2,500원 주고 구입했네,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정비금액은 얼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직 설계도 안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아직 시행도 안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철쭉 아직 구입도 안했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안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산철쭉을, 그러면 계획은 2,500원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위에 25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구입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동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심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심은 길이가, 얼마나 심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심은 게 아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외주 줬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동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동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식목일행사 할 때 동에서 식목일행사용으로 그때 정재환 도의원님께서 아마 이 돈을 전액 교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묘목구입비네요? 그러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 철쭉 구입해 가지고 철쭉만 준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앞에도 보면 식목일행사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반납이, 그렇죠? 230만 원정도 있고, 200만 원정도 있고, 행사운영비 잔액 200만 원 가까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선정을 잘 못한 겁니까? 500만 원은 예산 요구해 놔놓고 200만 원 돈 삭감시키면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끔 많이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행사에 수건구입이라든지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잔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잔액 조금 생긴 게 아니고 500만 원 당초예산 요구해 가지고 200만 원 돈 남았는데 이것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 재료비도 마찬가지에요 재료비, 재료비도 2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식목일행사 재료비 뭐, 뭐 구입했어요? 재료비 여기 들어간 게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날 식목일 날 심는 나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나눠주기 행사하는 나무 이팝나무, 헛개나무, 편백, 상수 이런 나무, 수목구입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식목일행사 재료비 수종하고 금액, 수종별 금액.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구입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높이하고 지름하고 다 해서 개당 얼마 해 가지고 자료요구 부탁드리고.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식목일 재료비 내역서 언제까지 받으면 되겠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오후 2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량소나무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한 곳에만 이게 분포되어 있는데 분포현황에 대해서 우리 양산 지역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까? 우량소나무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 양산관내 임야면적이 3만 6,000ha정도 됩니다, 전체. 그중에 침엽수가 한 7,000ha, 한 2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량소나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가 통도사일원이고 그다음에 춘추공원, 임경대, 용주사, 신흥사 그다음에 삼수, 효충마을 이런 쪽으로 지금 소나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소나무상태가 가장 좋은 통도사 무풍한송길이나 극락암, 축서암 쪽으로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래서 그쪽은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도 보면 30ha 우량소나무가꾸기 서운암, 축서암, 극락암 주변에 이것 그쪽만 지금 집중적으로 우량소나무 관리합니까? 다른 지역은 전혀 내팽개치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다른 지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추공원에도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 일부를 했고 임경대 쪽이라든지 신흥사에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우량소나무가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량소나무 가꾸기사업을 어떤 쪽으로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소나무는 재선충 감염지역이라서 그냥 일반나무숲가꾸기 하듯이 나무를 베가지고 그냥 놓아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벌목 같은 경우에는 파쇄나 훈증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벌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간벌하고 난 뒤에 잔여물들 처리하고 한 과정들 자료들 사진 찍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도 자료요구.

임정섭위원장

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 좀 기다려주세요. 용당 66번지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왜 대집행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대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을 왜 잡았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힐링센터가 11월이나 12월 달 정도 되면 아마 착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힐링센터건립을 위한 생태숲조성에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는 됐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철수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집행비용을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분들 지금 대부계약 해 가지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대부계약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부터 대부계약 안 되어 있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87년도부터 대부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대부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러면 행정에서 그 당시에 처리를 해야 되지 대부계약 하다가 대부 안하고 난 뒤에 왜 이때까지 방치합니까? 그것 방치한 이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방치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뽑아내거나 나무를 …….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팔십 몇 년도부터, 최초가 몇 년도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87년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대부계약 했다, 2007년도부터 대부계약 안됐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한번, 그때 우리가 11년인가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분이 지장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해 준다하니까 그 분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3심에 대법원 가니까 우리 시에 입장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다시 고등법원에 와서 화해결정으로 해 가지고 종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을 우리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1년 단위로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올 연말에 10월정도 되면 대운산힐링서비스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워 달라, 이런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행정 하는 게 전부 다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은 없어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봐야 되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봅니까? 그 당시에 대부계약 못 한다, 처리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끝을 냈더라면 위약금, 뭡니까? 대부 안하고 난 뒤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변상금.
일배

박일배위원

변상금, 그것 주민이 물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때까지 그 주민이 그런 것까지 시민이 변상까지 물고 있는 판 아닙니까? 판결이 그렇게 나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그 당시에 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놔놨다가, 이때까지 장시간 놔놨다가 지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비켜라, 안 비키면 대집행하겠다, 이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이것?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대부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분들한테 비워 달라.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06년도에 끝이 났으면 안 비워주면 그 당시에 조치를 행정에서 취해야 되지 왜 즉시 취하지 않고 변상금만 매기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집행 바로 했더라면 시민이 대부계약 했든 말든 간에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쪽으로 방치해 놨다가 지금 와서 대집행 하니 마니,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보는 겁니까? 행정을 위한 행정을 보는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감나무 밭입니다. 감나무 과수원인데 이분들이 계속 대부를 해 오다가 대부가 안 되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자기들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일배

박일배위원

자, 수입이 있든 없든 떠나서,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다, 그거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수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문제가 발생돼서 대부계약을 못하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것을 방치한 것이 행정이 할 도리냐는 쪽이에요, 지금. 정말 산림과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한 행정 보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행정을 위한 행정편의주의로 가고 있는 쪽입니다, 이것. 민원도 민원 같은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민원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지금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상세하게 다 가져오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대집행하기 이전에 86년도에 끝이 났으면 그때 해결을 못했다, 지금이라도 대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갈 것이, 행정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지 그런 것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대집행한다고 요구하는 이런 행정편의주의가 어느 쪽이에요, 이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분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안 됐을 때 …….
일배

박일배위원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올립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분들이 만약에 행정에 안 따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계상을 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분들이 행정 쪽으로 따라 주겠어요? 지금? 이때까지 흘러가다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되는 부분은 2011년도에 대부분의 결정이 났을 때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때 왜 우리가 이것 정리를 안 했느냐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30년 가까이 대부를 해 오면서 1년에 대부료가 얼마인지 보면 다 알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익시설을 하려고 하니 이제 좀 비워 달라, 이래 하니까 지금 말은 비워주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는 합니다마는 그 말을 못 믿어서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겠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누구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행정보고,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두 분 말씀이세요?
일배

박일배위원

안 했던 분들, 안 했던 사람, 지금 그 두 사람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두 사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두 사람, 그 사람 생각은 어떻겠어요? 행정대집행 한다 하고 이런 쪽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국장 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 1년 7개월 됐습니다. 제가 현장출장 가서 직접 만나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공익시설을 한다, 이제 정리 좀 하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말은 하겠다, 하면서 그 감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철거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왜 2011년도 그때 안 했느냐?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에 아까 묻던 동산장성길, 이것 몇m 지금 정비합니까? 진입로?
동성

양동성산림방재담당주사

전체.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동성

양동성산림방재담당주사

전체 철쭉을 심는…….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동산장성길 올라가는 주변에 철쭉을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몇m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자료에 진입로정비잖아요. 철쭉은 4,620본, 앞에 1,000본은 식목일 날 다 심었고 지금 하는 것은 2,750만 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철쭉하고 지금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철쭉 4,620본 심는 겁니까? 정비도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계획은 일단 주변, 산책로 주변으로 철쭉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쭉을 심으면서 그 부분에 길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손을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자문을 얻어가지고 설계변경도 가능하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아직 현재 설계가 완전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시고, 그죠?
일배

박일배위원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지금 4,620본 개당 2,500원씩 잡는 것 같으면 1억 1,55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 6,000 돈이 남는데 그것가지고 정비한다하는 겁니까? 정비를 안 한다하는 겁니까? 그 돈이 그만큼 드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요.
일배

박일배위원

정비가? 2,750만 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전체 2,750만 원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철쭉 4,620본 사면 이 금액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한 1,000만 원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55만 원이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1,030만 원정도 됩니다. 1,000만 원 되고 거기에 따른 식재비, 심어야 되는 인건비가 한 1,7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2,700만 원을 가지고, 자, 4,620본을 사면 1,155만 원입니다, 나무 값이. 나머지 1,595만 원이 남아요. 이것은 여기 인건비하고 지금 여기 든다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는 진입로정비입니까? 나무만 사가지고 하면 여기 드는 인건비를 환산해 가지고 와야지 진입로정비라 하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나는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지 여기에 지금 나무식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설계하기 전에, 이것 아직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하고 지금 그대로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위원장님, 이것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하고 나오는 것 자료.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설계…….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좀 주세요.

임정섭위원장

나오면 박일배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아니까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사업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255페이지 우량소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시비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사실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좀 안 맞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8억 2,900입니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 큰 사업을 전액시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모양새가 굉장히 안 맞는데 이리 갑자기 급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지금 사실은 소나무 손을 봐달라는 데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재선충 관련해서 소나무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 관내에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부근에서 보기 힘든 소나무집단생육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아까 사업비가 2억 5,000입니다. 8억이 아니고.

이기준위원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8억, 이게 2019년도까지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연차적으로 지금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 연차적으로요.

이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이 사실은 추경에 안 맞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무풍한송길이라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확보내역을 보니까 공공산림가꾸기가 6,900, 정책숲가꾸기가 8억 5,200, 조림이 1억 2,200,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재가 8억 3,100입니다. 토털 이래 쭉 보면 금액이 10억 좀 넘어 가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국은 뭐냐, 국비를 얼마나 좀 확보할 수 있나, 이게 결국은 정책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통사찰이나 통도사 주변에 충분히 저는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단독사업으로 국비를 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에 문화재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때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충분히 이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결국은 우리 시비가 지금 이런 부분하고 결국은 중복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시비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재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전통사찰이나 무풍한송길을 국비로 하면 재선충도 같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명목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명동공원 관리 활성화 사업 보조비가 내려왔네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으로 뭐할 겁니까? 활성화사업에?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갑자기 저게 되어 가지고 사업내용은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한옥문위원

물놀이장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물놀이장 할 겁니다.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삭제한 내용입니다. ○
일배

박일배위원

그 위치는 그렇게끔 계획 잡으면 안 돼요. 지금 LED장미공원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여론 들어본 것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 합당할지 공원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안 그래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놀이장도 거기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 의견수렴 좀 하세요. 그냥 앉아서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즉흥적으로 이래 갈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오는 주민들에게도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든 저도 할 말 많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적에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이미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하고 앞에 논 있죠? 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어떤 계획 갖고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그 부분은 박 씨 문중에서 만약에 그 땅을 안 하면 우리가 민사조치는 하지 않고, 안하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그것은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명동공원활성화 용역결과 나왔잖아요. 그것 결과 한번 봅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번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적에.

차예경위원

저희한테 주셨어요? 못 받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서진부 위원님한테 제출했는가, 아무튼 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좀 주시고요. 있어요? 자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2건을 제출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260페이지 자료요구,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공원 관리사업현황과 조성사업현황을 따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 및 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간 가로수관리사업현황 그리고 5년간 가로수식재사업현황 이 2개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북정동 완충녹지조성사업 있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기정예산 집행내역 좀 주세요, 10억에 대한 것. 적으셨죠?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어린이공원 관리현황 외에 4건에 대해 가지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받으면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최대한 빨리 주세요,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까지.

임정섭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260페이지 삽량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이요. 과장님.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260페이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삽량근린공원.

차예경위원

263페이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3억 6,000짜리.

차예경위원

이것 내시공문보다 6,000만 원이 더 많아요.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게 내시공문은 도비는 1억 8,000 내려 왔습니다. 시비 1억 8,000해서 3억 6,000.

차예경위원

지금 3억 6,000인데 지금 11억 6,000만 원 더 늘이셨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요, 5대 5로 했는데요? 재정건의사업 내려와 가지고.

차예경위원

지금 내시는 1억 2,000입니다.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1억 8,000입니다.

차예경위원

1억 8,000이라고요? 내시공문 주세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내시공문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도비는 1억 8,000인데요, 시비를 애초에 1억 2,000을 올려가지고 모자라서 1억 8,000, 50대 5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내시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6,000만 더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말입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 내역서를 뽑아보니까 좀 모자라서 1억 8,000 50대 50으로 만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삽량근린공원 환경정비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봤는데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거기에 하는 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축구장 축소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보도블록 및 경계석 재정비라든지 운동기구이설, 족구장 철거 후 배드민턴장 설치라든지 스탠드 재정비, 일단 노후시설물…….

차예경위원

손 안 대야 좋을 게 많던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게 참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축구장은 문제가 있어요. 바닥도 그렇고 엉망이었던 것 확인했고요. 그런데 지금 족구장을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만든다는 저희가 조금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거기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 소음 나면 또 민원 들어올 건데 되도록 이면 수목이나 체육시설보다는 그 공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늘도 없고 사실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에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 또 주민들이 나무만 왜 많이 심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설물도 설치해 달라 하니까.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은 공원답게 가셔야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답게 가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원이 공원답게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차예경위원

체육시설이 너무 난립하니까 그게 보기가 더 흉해요, 실제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봄 되면 꽃도 피고 그런 식으로 좀 합시다. 저희가 이제는, 녹지화, 녹지화 하면서 자꾸 있는 나무 베어가지고 체육시설 만들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름에는 더 덥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을 좀 고민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원, 한 개 더 있습니다. 네오파트 후면 완충녹지요, 보행등. 등 만들어야 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여기 저희들이 네오파트 뒤쪽에 산책로를 내놨는데 저녁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너무 어둡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책로는 내 놓고 왜 불을 안 켜주느냐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이 아파트에 불빛만 해도 되겠던데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밤에 나가봤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1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거기가 공원이 될 만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또 현장을 가보고나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잘 만들어져 있지 않던가요?

차예경위원

고개를 갸우뚱하고 왔거든요. 아니, 이게 완충녹지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왼쪽까지 싹 다 돌아서 이게 순환도로처럼 되어 있었으면 “아, 이게 잘 만들었다.” 하겠지만 구간이 보시다시피 짧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금 짧습니다.

차예경위원

짧고 실제로 나무도 이설을 한 건지 만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그것을 가서 봤을 때 계속 저희가 갔을 때도, 다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여기 등을 만들어야 되나?”, “이 예산 들여 가지고 또 시민들이 말 안 나올까?”, “여기 효용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실제로 현장을 가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좀 그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 여기 네오파트 후문에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일부 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죽었고 조림을 해 놓은 건지 밀림을 만들어 놓은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가더라고요. 큰 나무 속에 이렇게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놨고 그리고 주목을 심어놨고 이래 놨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수고가 전부 15m 이상씩 되는데 그 속에다가 2~3m 되는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과연 이 나무들이 성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무 식재간격도 이렇게 조밀하게 되어 가지고 완전히 밀림을 만들어 놨어요, 밀림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산책로주변에는 수목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하물며 이렇게 쓰레기더미까지 이게 오늘, 내일 있던 쓰레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쪽에 보면 사실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앞쪽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보이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옛날부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 하면서 나중에 보고 수목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보니까 중간에 있는 나무들은 다 솎아내야 돼.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밀림을 만들어 놓은 건지?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떤 설계로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나무는 나무하고, 나무하고 붙은 것도 있어요. 기존나무에 붙여서 심다보니까 그래 된 데도 있더라고, 한번 현장 확인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산책로에 보행등 해 놓은 것, 윤근수 계장님, 위원장님 윤 계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가온에서부터 등산로 쭉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체육시설 3군데 설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것을 뭐라 합니까? 보행등이라고 하나? 산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등을 다 달아놨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모르겠어, 아침에 너무 일찍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녁에는 밤새도록 불 안 켜놓잖아요, 그렇죠? 타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
그런데 아침에, 지금 같은 경우는 5시 반 정도 되면 훤해요. 그런데 아마 그전에 가는 것 같아, 산에 다들, 하니까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요, 전에는 …….
아, 그러면 그 업무 그쪽으로 해 주세요. 확인 한번 시켜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기준위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먼저, 공원과는 내가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충원 좀 빨리 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시고 사실 지금 이 공원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사실 공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접근성이 좋고 많이 이용하는 데는 더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 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느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꼭 그게 법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현실하고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것은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 공원과에서 수고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정동완충녹지사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사실은 20억 요구한 것을 10억 삭감을 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4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사업하면 이게 모든 게 마무리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토지매입하고 지장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국비신청할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마무리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한옥문위원

내가 짧게 할 게요.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초산어린이공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갔다 왔을 건데 이것은 매입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2019년도에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19년도, 2년 뒤에.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땅이 일부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고 일부 땅이 매입되어 있어 가지고.

한옥문위원

시가 매입을 했다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016년도 당초예산에 130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매입된 것은 실질적으로 미불용지개념으로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매입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대지부분만 매입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미불용지개념으로 매입이 됐던 거고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지.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해당 당사자가 매입 요청해 가지고 이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대지일 경우에는 본인이 매입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매수신청을 하면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 대지에 대해서만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때 2억 3,000정도인가 제가 기억나는데요?

한옥문위원

지금 나머지 931㎡는 땅하고 그 부지 전체를 다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4억 정도 들어간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4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땅만 매수를 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사는 건데 지금 현재 매입이 돼야…….

한옥문위원

그러면 계획이 안 맞지, 왜냐하면 공원관리계획이 수립이 됐다하면 그 사업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땅 매입절차 올해하고 다음 차 연도에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으로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절차가 들어가야지 아무 계획 없이 땅만 덜렁 사놓고 계획을 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땅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구입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땅을 완전히 구입한 이후에 조성은 허락하면 2019년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전반적으로 함께 통틀어서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공원을 하면 어떤, 어린이공원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린이공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그게 안 맞는 게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이것 확인 한번 하고 할게요. 우리가 애초에 대지 부분을 매입했던 것은 사실은 미불용지 개념에서 매입을 했고 지금 여기는 현재 어린이 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어린이공원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공원뿐만 아닙니다. 도로도 역시나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양산시에서 인수하라 하는 것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실 대지 말고는 인수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미불용지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이것을 갖다가 대지도 아닌데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공장용지로 지정된 데도 시에서 매수요구를 하는데 안 해 줬잖아요? 사실 양산 같은 경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내 공장을 덮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시에서 매수를 하든지 배척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조차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초산어린이공원이 사실은 여기에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안 맞죠, 우리가 냉정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셨다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서를 보더라도 기 투자된 게 없어요, 사실은. 기본계획에 기 투자된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이 말이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1억 6,700만 원 아까 이야기…….

이기준위원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지금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그게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그것을 놓쳤거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놓쳤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역, 완충녹지 있죠? 그날 과장님 현장에 안 왔는데 완충녹지지역 지금 포장한다고 4,000만 원 올라왔잖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하철 앞에.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 지하철 앞에.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 확인 갔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잔디나 보도블록 놔놓은 것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기다가 포장을 해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예산절감이 되고 최고 효율적이다, 그런 쪽으로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하지 말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검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 녹지지역에 포장은 안 맞고 잔디보도블록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해 놓으니까 계속, 밑에 기초가 빠지니까 해 놓으면 빠지고 해 놓으면 빠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지하철 역 앞에 주차장 해 놓은 것 그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법률적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 맞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원래는 주차장이 안 맞죠, 안 맞는데.

이기준위원

민원이 많더라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나무를 차라리 완충녹지지역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차면적이 좁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 편의나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갔으면 어차피 지금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포장한다고 해 가지고 더 불법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 있는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겠더라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위에 포장을 하면 있는 그대로 덧씌워가지고 포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돈도 작게 들고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있는 것에서 포장을 하라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검토를 그렇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왼쪽으로 가려하면 오른쪽으로 가라하고 오른쪽으로 가려하면 왼쪽으로 가라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이게 힘듭니다, 이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30초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기준 위원님 막판에 격려도 해 주셨는데 제가 공원과를 맡으면서 사실은 여름에 태풍이 오면 우리 공원과가 또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가 도복될까봐, 또 그러면 여름에 가물면 또 고민합니다. 거기에 물줍니다. 공원 조성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물놀이장 관리합니다. 이게 공원과 지금 형편입니다, 지금.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까 직원도 충원하라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공원과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2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1시 반까지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12시 반이 되어 가지고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초 2시에 개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민방위훈련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웅상출장소 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거기 잠시 자리하십시오. 예산심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웅상출장소로 업무 이관이 된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이 본청하고 출장소로 업무이관이 되었던 것.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금 전반적으로 위임된 것은 도로분야, 하천분야, 이런 쪽에 새로 설치하는 것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 쪽은 것은 전부 다 인수인계가 된 사항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도시 인프라 사항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본청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출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분장은 되어 있으면서도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원관리도 출장소에 업무이관이 된 것은 아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공원에 있어서 유지관리업무는 출장소에 인수인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업 부분은 …….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요,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다음에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출장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설치라든지 내나 저류지 같은 것도 예산에 다 편성된 것 같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저류지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본청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본청에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가로등설치 같은 경우,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본청에 도로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도로과에서 하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도로부속시설물로 보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출장소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출장소 같은 경우는 …….

임정섭위원장

교통계에서 하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던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도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본청하고 그쪽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발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되죠?

차예경위원

순서대로.

이기준위원

경제환경과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먼저 하이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임정섭위원장

하이소, 차예경 위원이 하시라 했는데.

차예경위원

지금 페이지 353페이지 평산근린공원 소류지정비사업이요. 과장님 이것 답하실 수 있죠? 여쭤 봐도 되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원래 이 소류지가 얼마만큼 하시기로 하셨어요? 면적이?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면적이요, 300평정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얼마만큼 이었냐고요.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원래, 원 계획이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500㎡정도.

차예경위원

500㎡라고요? 업무파악 되신 것 맞아요?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준설하는 분야는.

차예경위원

준설이 아니라 이 공원에 대해서, 평산근린공원이 후보지가 얼마였냐고요? 지금 공사 얼마만큼 됐냐고요?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전체부분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이것 토털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혹시 갖고 오셨어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 이 사업은 전부 다 본청에서 했던 사업이 돼 놔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래도 파악은 하셔야지요. 이것 질문에 분명히 나올 건데.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재가가 되면 자료 가져오면 다시 답을 할 수 있도록 좀 미루시면 좋겠는데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요구 가능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사업하는 부서에 챙겨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기업과 하다가 만약에 그 자료가 안 오면 도시개발과하다가 이어서 할 겁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바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자료요구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없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경제환경과장님은 잠시 퇴실하셨다가 밖에 기다리시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자료가 뭐, 뭐 있으면 됩니까? 면적하고?

차예경위원

이때까지 투입한 투입된 예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투입된 예산.

차예경위원

원래 계획이 얼마만큼인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까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거기가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있고 사업 시행된 면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

차예경위원

전체면적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되어 있고 시설물을 무엇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까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전체적인 현황을 좀 달라 하소.
일배

박일배위원

축소시킨다고 한 것 아니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축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축소 부분에 있어서는 출장소에서는 알 수 없고 본청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어쨌든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수밖에 없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관리하는 업무는, 관리만 이관이 됐습니다, 관리.

차예경위원

지금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이쪽으로 왔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관리만 이관되어 있다니까요? 공원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차예경위원

작년에 한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전혀 내용을 모르시니까 자료를 갖고 있어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404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할게요, 그러면.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건설과 전체를 다루면 되죠?

임정섭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새진흥8차가 몇 번이고?

차예경위원

새진흥8차요? 3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359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새진흥8차 지금 보상 준다 하는 것.

차예경위원

수도용지보상.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해 놨네, 수도용지보상 해 놨네. 과장님.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359쪽, 찾았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59쪽, 그래서 이것을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않고 민원 때문에 우리 시설물이 여기에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우선 보상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은 거죠? 2억을 했는데 우리 현장 확인 가고 어저께 도시계획 청취하면서 이 부분을 맞춰줬어요. 지금 있는 가로망에서 이 부분을 도로로 확정지으라고, 도시계획도로로 그렇게 하면 민원도 해소되고 다음에 거기에 지금 주택조합에서 구성해 가지고 즈그가 개발한다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예산책정해서 주면 앞에 있는 미보상 되는 토지들도 다 주라고, 지금도 아파트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9명이 소유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보고 통행료 내놔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뒤에도 보상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면 아마 민원도 해소되고 별 것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건설과장은 그선 그어주고 난 뒤에 확정하고 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진다 하더라도 토지소유 관계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지는 해결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지주들이 민원을 걸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를 보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발해 주라고 이런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하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적당하게끔 가고 나면 주택조합 구성해 가지고 맞물려서 가는 것으로 하면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리 가면?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하려고 지금 주택전시관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합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에 아파트사업이 됨으로 해서 이런 민원까지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향후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됐을 때 우회도로를 분명히 개설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선을 확정 지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소로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변경을 해 주면 되잖아요? 해서 8차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쪽 라인만 주택조합에서 인입도로만 있으면 외곽으로 옮기더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네.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356페이지 웅상 외산매곡간 도시계획도로 중1-8호선이요.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중1-8호선은 지금 총 3단계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완료가 됐고요, 2구간은 지금 보상 관계 때문에 공정이 30%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3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3구간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서에는 우리가 봤을 때 신규 사업으로 보지 누가 이게 이때까지 계속 진행하던 사업으로 보입니까? 네? 그리고 한 개 물어봅시다. 그러면 1구간 할 때 실시설계 안했어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1구간은 실시설계하고 다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1, 2, 3구간 다 한 것으로 아는데 2011년도에 실시설계 다 했는데 또 2017년에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실시설계를 구간별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구간별로 했다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으로, 3단계 구간에도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한 구간에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만 구간별로, 보상이나 구간별로 한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2구간은 하고 이것은 따로 하고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이 예산이 실시설계하고 또 2017년도에 실시 설계하는 게 이상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것만 특별히 그렇게 한 겁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한 것은 덕계에서 그린공단 입구까지, 그린공단 입구에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거기까지만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당초설계해서 1, 2차로 나눠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린공단 입구에서 이번에 1-8호선이 들어간 것은 근린공단 입구에서 매곡마을까지입니다. 매곡마을까지는 설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설계비 플러스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설계를 했고요. 이번에는 시 예산 확보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공사비, 금년 안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공사비 정도 예산확보 요구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설명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실 때는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연장구간인 데는 어떻게 되고 이 구간은 어떻다고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신규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차예경위원

두 번째 대운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말입니다. 이것 도시계획결정 안 됐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결정 변경하는데 왜 또 용역을 합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로를, 전폭으로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한쪽 부분만 도로선형을 마무리하고 L형 측구까지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 쪽으로만, 도로를 따라서만 선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한쪽부분이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농작물이 엄청나게 많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약간 선형을 개선하면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충분하게 공사비 절약도 되고 선형도 바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 쪽만 하고 한 쪽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도로를 8m를 개설해야 되는데 오른쪽 올라가면서 오른쪽 부분에는 한쪽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계석도 놓아져있고 도로 끝선에 측구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운산자연휴양림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폭이 3~4m정도 되는 것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현실적으로 실제 개설이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쪽 측면, 난간 쪽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선대로 용역을 해 보니까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불리한 여건이 나오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일부 조정하면 그 구조물도 적게 들어가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도로선형도 원만하게 나오고 이리 해서 전반적으로 도로선형을 조정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으셔야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차예경위원

결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정한 것을 또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 이게 이 선형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게 많다보니까 우리가 경미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변경·결정이 수반이 되어 져야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357페이지 매곡마을안길 도로개설 공사요.

이기준위원

차 위원님 된다면 이 건에 다시 확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지금 이게 최초에 단위사업으로는 사실은 대운산자연휴양림 교행로설치사업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대운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소2-15호선 개설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바꿔서 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니까 하면…….

이기준위원

물량이 다른 데입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물량은 같은 지역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로 폭이 상당히 3~4m로 좁거든요,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사실상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고 예산을 적게 들인 대안으로 뭐냐면 교행로를 만들어주면 원활하게 진출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6억 정도해서 5군데 교행로를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 보니까 차라리 중간 중간에 찔끔 찔끔하는 것보다는 한 10억 정도 더 보태서 전반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그 사안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해 주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교행로 설치공사 공사비가 3억 5,000을 삭감해서 4,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물량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보상비하고 밑에 공사비가 지금 다르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 4,800만 원은요, 당초 6억 예상해서 지금 실시설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시설계비용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집행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비라 하니까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별개의 사업인양 이렇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맞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보상비용이 같은 물량인데 지금 보상비가 2억 5,000에서 사실은 1억으로 어찌 보면 1억 5,000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같은 물량인데 왜 이렇게 보상비용이 줄었죠? 대신에 공사비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야기대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비 원래 선형으로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을 시켜서 하면 공사비가 더 작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니죠. 왜냐하면 그 교행로 6군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구간만 하는 게 돼 놔가지고 공사비가 6억 정도만 하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다 하니까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10억 정도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다.

이기준위원

물량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물량이 더 늘었죠.

이기준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보상비는 왜 그리 줄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보상비가 줄 리가 없는데요? 자료가 좀…….
명용

노명용도로담당주사

보상비는 선형을 바꾸면 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시유지가 들어가지.
명용

노명용도로담당주사

시유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기준위원

아, 시유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오른쪽에 한방힐링센터 하는 쪽에 많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밑에 들어가는 좌측 편에 대지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쪽으로 산 쪽으로 조금 옮기면 그 대지도 편입 안하고 시유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여건이 되어 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다 하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전 구간 다 합니다, 주차장입구까지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그렇게 가라 했는데 그것을, 교차로만 5군데 만든다 해 가지고 제가 좀 짜증을 내고 했는데 거기 바로 내버리면 돈도 적게 드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들이에요. 하고 그것 할 때 뭡니까? 수도하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동시에 다 합니다, 상하수도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상하수도 다 하도록 그렇게끔 설계하도록 그렇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중굴착도 미리 방지하는 것으로 그리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예산서 세입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있더라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교부세, 도비도 보니까 도비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도비도 있고 특교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 데 이게 도시계획도로에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 다 하던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시비로 다 하는 게 맞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주에 웅촌공단 쪽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하고 …….

한옥문위원

타 지자체하고 인근지역에 연결도로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교부세가 …….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울산 쪽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정 구간을 연결을 함으로 해서 공단끼리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가능하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국장님 설명해 보이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관리하는 시도라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경우는 도로라 해 가지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설시기라든지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재난을 예방하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일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양산 명곡 가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개설한 사례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국도는 우리 시가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해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국도 중에서 지방도하고 국도 같은 경우 동지역일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법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웅상도 전부 동지역이 됐으니까 전체 우리가 다 해야 되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로즈힐진입도로 가로수식재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이 도로개설이 언제 된 거죠? 이게? 지금 가로수를 식재할 이 도로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난 해, 한 2년…….

한옥문위원

우리 시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시에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로수가 왜 거기 설계에서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로즈힐아파트가 사실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개설이행보증금이 유치된 게 있었어요. 그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가지고 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가로수 부분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현실에 맞게끔 넣어준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비가 이번에 10억 정도 되는데, 추경까지 해서, 우리 도로과에도 보니까 제법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시 전체로 보면 유지보수가 상당한 금액인데 주로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 유지보수 세부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7억 9,400은 다 썼습니까? 당초예산 7억 9,000은 …….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쓴 내역을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저번에 행정감사 때 감사 자료에 보면 대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 받은 내용이 유지보수비를 큰돈으로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료는 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357페이지 볼게요. 평산도시계획도로, 덕계도시계획도로 소2-166호 이 2개가 사실은, 이 설계 언제 마무리하셨어요? 과장님?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설계는 6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차예경위원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하셨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올해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올해 했어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액이 처음에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나잖아요? 2개다, 하나는 60%, 하나는 57% 증액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드려요. 이게 지금 불과 평산은 1회 추경에 줬고 둘 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줬는데 2회 추경에 60%, 57% 씩 늘려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유난시리 그 부분에, 덕계 시가지 한 가운데입니다. 평산동…….

차예경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보상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한 1.5배에서 1.8배 내지 2배 정도 계산해서 사업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그렇게 추정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이와 같은 금액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본 견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황당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지난해라든지 보면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차예경위원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그렇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 문제가 안 나왔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차예경위원

이게 불과 1년이 지났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6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3~4달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저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준 예산이 타당하다 싶어서 예산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는 100% 주고 200% 우리가 줘야 될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매곡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 이것 투자심사승인 언제 났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번 달 초에 난 것으로.

차예경위원

8월 10일 날 났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조건부승인인데 조건부승인이 뭡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잠시 생각이 안 납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도로개설공사와 또 뭐가 들어갑니까? 이것 대통령길 맞죠? 올라가는 그 길 맞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뭐 하라고 예산, 여기 주차장 100㎡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주차장…….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명용

노명용도로담당주사

도로계장 노명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중기지방계획 조건부승인내용하고 그 사업내용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명용

노명용도로담당주사

투융자심사 조건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해 가지고 사업추진 하라는 그런 내용만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했죠?
명용

노명용도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하셨습니까?
명용

노명용도로담당주사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차예경위원

당초에 하죠? 작년에 한 것 올해 해야 되는데 지금 8월 10일 날 투융자 받아서 이제 예산을 하시겠다고 올라오면 중기지방재정사업도 반영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에다가 또 한 개 묻겠습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도로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들이 설계를 어차피 도시구역 내에 실시 설계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구조화해서 올리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게 절차가 안 맞잖아.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대통령님 가는 길 잘 해 주겠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 이 절차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줘도 나중에 우리가 비난거리가 될 거고,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차 맞춰서 합시다. 이것 공유재산까지도 다 승인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반영하고 해서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그래서 길 냅시다, 진짜 필요하다면.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하지만 지금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40~50명 정도,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60~70명 이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교행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좀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해 주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이아든가 입안결정, 실시설계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부 보상비를 동시에 얹었는데 그리 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차예경위원

그것은 소장님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 기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절차라는 게 우리가 법에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는 절차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 시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자, 넘어갑시다. 일단 그다음에 국도7호선 재포장공사 이것 어디를 포장하실 겁니까? 도로가, 제가 현장을 쭉 다 돌아봤는데 포장상태가 양호하더라고요. 어느 지점을 하시고 싶은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국도7호선은요, 지금 교통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로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 공사해 놨던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올 초에 유지관리비로 가지고 부분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원도 들어오는 하는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부분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좀 인지가 안 되겠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요, 지금 도서관 진입하는데, 도서관 올라가는데 좌회전하는 차선 쪽에 보면 도로가 거의 파져있습니다. 좌회전 차선하고 1차선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금이 쫙 있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가지고 2억이 될까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차예경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광로 3-3호선 재포장공사,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현장 가봤는데 어디 해야 됩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광로3-3호선은요…….

차예경위원

정확한 지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태원동원아파트라든지 아파트 구간 구간으로 교차로 구간에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어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일부 삭제하고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기 위한 공사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재포장으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포장 하는 것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것은 현장을 좀 확인하시고요. 이게 우리 도로과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전수조사하시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성이 어느 게 있고 이게 좀 절차적으로 만들어져야 우리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약에 아무리 가도, 저희가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제 차로.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타고 가다 보면, 저도 매일아침 하루에 2번씩 타고 다니는데 광로 대3-3호선 같은 경우는 소성변형이라든가 거북등균열이라든가 포트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때움 한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359페이지요. 359페이지, 지금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 설계비 및 보상, 이것 예산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것은요, 사실상 중앙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2차 심사를 받아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계획하고 실시설계 부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2차 심사를 받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 상으로 토지보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집행을 할 수가 사실상 없어 가지고 제가 조건부 심사 이후에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양해를 사전에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차예경위원

10억 쓰셨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발주 상황이고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업체는 선정되고 아직까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실시설계 한 6개월 정도.

차예경위원

6개월 걸리죠. 올해 안에 이 예산 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보상비 집행은 2차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85억은 그대로 있다, 그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추경에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을 85억을 사장시켜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고 이것을 삭감하실 생각은 없어요? 이것은 그래야 되잖아.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판단하신 거잖아요. 이것 억지로 저희가 사실은 이것 설왕설래가 있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준다고도 했었는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드렸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보상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삭감해 가지고 내년 당초에 드리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판단이 잘못돼서 예산이 이렇게 얹혔다기보다는요, 우리가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아져 버렸으면 실질적으로 보상까지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는데 문제는 투자심사에서 2차 심사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에서도 사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가급적이면 …….

차예경위원

안 드린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급성이 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승인이 났는데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하셔서 이것은 의회에서 들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연 내에 어떻든 보상 사장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아니죠. 설계가 안 나오는데 무슨 사장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니, 설계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요.

차예경위원

지금 9월,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4개월 내에 이것 집행 다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당초에 해 가지고 받아서 하세요. 그게, 8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만에 하나 집행이 안 되면 결산추경 때 가서 삭감을 하더라 해도 그때까지 최대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결산 추경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85억에 대해서 사장시키는 것은 책임을 누군가 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못하신다면?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만약에 필요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진짜 책임지십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시장님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변경하셨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보상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공고하고 있다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람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공람공고하고 있고, 그러면 업무도 바뀌어야 되죠? 이 부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 맞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집행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출장소에서 하는데 제가 보면 이 출장소에 도시건설과 업무분장에 체육과 관련된 업무가 없습니다, 맞죠? 도시건설에는 없죠? 그러면 체육공원이나 실내체육관은 우리 본청에 또 넘어와야 됩니다, 맞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업무분장상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업무분장상 맞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인원가지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잖아, 일은 많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가져가 놔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리고 또 사무분장에는 그렇다 손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뭐 하러 분장합니까? 저희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굳이 조례상으로 안 맞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상이라든가 보면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장님 마음대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순서도 없어도 되는 게 양산시입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니, 순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차예경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시장이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차예경위원

그러면 뭐 하러 우리가 법이 필요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니, 그 조례상에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시장이 지시한…….

차예경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문가,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담당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정리를 깨끗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없도록, 이게 지금 보세요. 저희가 실제로 돈도 문제가 생겼고 도시계획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처음부터 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더니 또 체육공원으로 바꾸겠대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지금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충분히 그것은 또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 같은 경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공유재산까지 줄 때도 공원으로 드렸지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것과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가고 그리고 예산도 쓰겠다, 하셔 놓고 또 사장이 되고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기대가 큰지 압니까? 우리를 믿고 인정을 해서 드렸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니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 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금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은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또다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어떤 업무를요? 출장소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자도 정해져 있고 계장도 정해져 있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출장소 도시건설과가 아니라…….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도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용도가 현재 뭐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금요? 도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로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관리계획, 다시 말해서 재정비에 반영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전문부서에서.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이관한 부분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업무분장표 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문제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5억 부분…….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85억 부분. 지금 재정비에 반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공원으로. 그런데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근린공원으로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김흥석 그때 국장도 그 부분을 제가 짚어준 부분들도 있어요. 해서 느그 이것 돈 주면 토지매입이 되느냐고, 체육공원으로 변경되고 나면, 했을 때 근린공원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명칭이 가든 안가든 상관없이 토지매입 하는 데는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답변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느낀 게 근린공원에서 명칭만 체육공원으로 바뀌는 거지 어차피 같은 지역이라는 쪽입니다. 타 지역이 아닌 같은 구역 내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싶은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정을 할 때는 토지이용상황 플러스 도시계획결정내용 이런 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린공원도 자연녹지지역이고 체육공원도 자연녹지지역이고 근본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흥석 국장이 답변한 내용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체육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더라도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녹지지역이고 가격이 그 가격으로 가는 거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하는 거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있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도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가격도 그 가격으로 간다는 쪽이에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데 그 85억을 왜 사장을 시켜 놔서 지금이라도 토지 보상, 매입하는 부분은 집행을 해도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들하고 전혀 상관없지 싶은데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저희들도 토지매입을 가급적이면 사업을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었고 보상도, 감정 하니까 보상비도 확보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지가 올라가기 전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용지매입비가 확보된 그러한 사항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찍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자체도 토목하고 건축하고 분리해서 토목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건축 같은 경우는 업자를 공모 중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을 하면서 지장물조서라든지 내지는 토지 전체적인 용지편입조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진다라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보상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2차 심의 조건에는 보면 모든 돈 집행을 하기 전에 2차 심의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엇박자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예경 위원이 예산 사장시켰다 하는 부분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도 그냥 토지 매입하는 부분들은 체육공원으로 가든 현재 있는 근린공원이든 아무런 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법률검토를 잘 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끔 방치되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361페이지 백동2소류지 준설공사 이것 성립 전으로 지금 다 하셨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준공 언제 났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번 달에 났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번 달에 났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성립 전에 준설공사 사업비 다 쓰시고 시비가 있으면 성립전예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시비가 필요합니까? 준공이 다 끝났는데 벌써, 준공 완료됐는데 시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 안 맞는 것 맞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매칭 성립 전으로 쓰면 안 되죠. 잡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성립 전으로 씁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예산부에서 알아봐라.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잠깐만요, 예산담당부서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차예경위원

정회하고 하십시다.

임정섭위원장

답변 돼요?
수현

김수현예산담당주사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정회시간 중에 자료 다 받았고 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차예경 위원님 질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차 위원님께서 아까 361페이지 주진소류지 준설하고 백동소류지 준설, 이 부분에 시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했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특교세로 내려온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

임정섭위원장

한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한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시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과에 보면 살기 좋은 농업기반조성 해 가지고 농업기반조성사업비를 갖다가 각각 2,000만 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우리 출장소에 재배정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2,000만 원, 2,000만 원 각각 편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차예경위원

답변 됐고요.

임정섭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요구 좀 할 게요. 좀 전에 소장님께서 시장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알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트럴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달에 업무 사무위임에 따라서 출장소로 정상적으로 위임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앞에 발언했던 것은 잘못 아신 겁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우리가 보면 타과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과장이라든가 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정하면 그 부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이나 전용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예산이용하고는 상관없지요.

임정섭위원장

아,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차예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침자료 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끝났습니까?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들어오이소. 질문에 앞서 가지고 조금 전에도 하면서 업무분장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중에 내가 쭉 추려봤는데 신도시주차장 조성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한다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면, 교통과의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떻거나 저희들은 그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적절한 목적이 나타나면 그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핸들링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지, 맞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회계과도 특정목적 외에는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좀 취득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청사나 이런 게 아니면.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일단은 우리가 공공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지금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떻게 했거나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신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도시과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원적산봉수대진입도로 토지보상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접근이 안 됩니다마는…….

임정섭위원장

이것하고 또 한 가지 도로과에 신도시 공단진입도로 교통체증타당성용역 이것은 엄연하게 이 용역비는 교통과에서 집행돼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집행됐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서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만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도로과에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때 예산을 줘 놓고 심의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 해 가지고 다시 올릴 생각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행대로 해 줬으면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의회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승인을 해 줍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다시 제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 부분은 신도시…….

임정섭위원장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신도시주차장조성 석산하고 물금 것 있죠? 신도시주차장조성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원적산봉수대진입도로 토지보상 이것은 도시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신도시공단진입도로 교통체증타당성용역 이것은 교통과로 편성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 지금 빨리 가서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금방 조금 전에 우리가 센트럴파크 설계비하고 보상비 때문에 좀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로 95억에 10억 정도만 쓰시고 아직 2차 실시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금 12월내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 시작도 잘 안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은 보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4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12월까지는 그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도 잘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95억을 드렸는데 이렇게 85억이라는 돈이 거의 7~8개월 사장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이소.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아까 자료 왔습니까?

차예경위원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바쁘니까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간이 얼마만큼 된다고 저희한테 처음에는 시작을 하신 거예요? 평산근린공원이?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전체 자료 보니까 2만 672㎡.

차예경위원

그런데 1단계가 지금 7,300, 약3분의1정도로 했고 실제로 이게 보상비 15억 나갔고 전체 설치까지 해서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해서 27억 9,700만 원.

차예경위원

약 28억 정도 들었죠, 그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 예산을 드렸을 때 저희가 2014년에 들어오고 나서 이 예산을 드렸었어요. 현장에 가서 상당히 여기 우려도 되고 이게 과연 제대로 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멋지게 공원을 만드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기 근린공원에 우리가 그때 준공해 가지고도 한번 가보고 현장행정 할 때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분명히 분수대 2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수대 어쨌습니까?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5일 날 차바 여파로 토사라든지 여러 가지 위에서 상류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분수 그게 가동능력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토사가 퇴적이 돼버렸고 그 분수대가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명동근린공원에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 그 준설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재설치 해 가지고 가동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민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때 갔을 때도 좁은데다가 분수대를 2개나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게 과연 이게 푹 꺼진 지형이라서 이게 물이 넘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끝까지 잘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고 그런데 또 여기다가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이 5,000만 원은 대체 어디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이번에 준설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거기에 침사지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차예경위원

현장 엉망이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현장이 지금 분수대를 설치하려하면 사실은 물이 자동으로 유수량이 많아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물이 …….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물이 없어서 분수가, 사실은 있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애초부터 분수대가 필요 없을 지형에다가 물이 원래 없고 그런데다가 분수대를 설치했었는데 지금 가보면 기존 지금 해 놓은 것이라도 관리감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가 봐도 너무,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현장행정하면서 거기에 잠깐 들렸는데 너무 엉망인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거기 분수대가 없어졌어요. 어쨌냐고 했더니 거기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이게 시민들이 말 나옵니다. 이게 준공한지 1년도 채 안 된 이 공원이 이렇게 해서 엉망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그것은 작년에 유사 이래로 태풍 차바 같은 그런 재해가 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차바가 아니라 지금도 물이 없고요, 올해도 원래,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온다고 해도 거기는 물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보완책으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 해 볼 테니까, 지하수를 파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가면 원인 모를 물이 좀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을 가동해 가지고 앞으로 전기시스템을 좀 갖춰가지고 순환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라도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약간 모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이고 하던데 되도록, 돈을 28억 들여 놨으면 지금 것이라도 좀 관리·감독 잘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거기는.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봐도 누가 준공한지 얼마 안 된 공원이라고 하겠냐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차예경위원

그리고 창고에 있는 것 정리 다 하시고요.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류재호경제환경과장

준설 끝나고 나면 재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답변 중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시청에 지하수관리에 관한 것에도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함부로 시도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로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교통과장님은 오늘 못나오셨고 주무계장님 대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과 심의할 때 도로과장님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269페이지입니다. 증산들 침수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증산들 침수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학술용역비는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증산 앞을 흐르는 새도랑천이 범람해 가지고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농경지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된 것에 대해 가지고 LH하고, 중간에 보면 신도시와 농지 그 사이에 새도랑천이 흐르고 있는데 신도시에 나오는 우수박스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LH하고 서로 간에 이우수박스로인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는 침수가 되었다, 아니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좀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증산에 농사짓는 분들이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시, 그리고 LH, 농어촌공사, 증산주민들 민원들 회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이 일을 가지고 핑퐁을 하다시피 하다가 보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책임을 지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어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양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이제 LH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술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1억 용역비는 어디서 제공을 할 것이냐, 해서 회의를 한 결과 지금 LH공사에서는 1억 용역비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일부 부담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학술용역을 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저희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직 용역은 하지 않았고 용역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용역이 되고…….

이기준위원

그렇죠, 확보되면 결과가 언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결과가 한 6개월 정도.

이기준위원

6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나중에 피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LH, 농어촌공사도 일정 부분 원인에 따라서는 부담할 수 있는 근거도 있겠네요? 그러면?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나중에 되면 LH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은 여기에 대한 잘잘못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하는 측면에서 학술용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침수원인분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적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기준위원

하여튼 학술용역비가 1억인데 LH, 농어촌공사 분담비율을 좀 잘 책정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연재해예방홍보에 재난재해강사수당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보면 6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이 책정되었던데 지진전문강사수당 200만 원이고 재난재해강사수당이 600만 원입니다. 이 교육은 어떻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재해재난강사가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진이나 원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기가 많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알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끝에 이제 이것을 처음에는 마을별로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회관이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하는…….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올해 하는 것 매년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이 어떻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다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원전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고리원전, 이런 데도 한번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한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고, 그죠? 어떤 대상을 어떤 폭으로 할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홍보자체가, 강사는 오프라인 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온라인상에 나름대로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재난재해하고 관련해서, 지진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부분을 좀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양산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5,000만 원이 확보돼서 매칭이 1억이 사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실제로 보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난이 원전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런 어떤 사고의 동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서 방사선, 비상시에 신속하게 주민 보호조치하는 어떤 그런 것과 그런 것을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어 가지고 이 사고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인명이나 재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고 평상시에는 보면 원전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방사능감시정보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정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런 어떤 기관과 합해서 다자간화상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비상대응정보도 교환하면서 그리 하면서 실시간으로 또 방사선수치정보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니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지자체에 한해 가지고는 아마 이 상황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기준위원

이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춘다고 했죠? 이게 어디에 구축이 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영상회의시스템은 지금 재난상황실에 하면서 망을, 또 소회의실에 망을 구축해서…….

이기준위원

재난상황실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있는데 이 망은 별도로 망을 깔아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별도로 망을 깔았어야 돼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것은 이동식으로 화상을 할 것이거든요.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동식은 소회의실도 이동식 망을 깔고 이래서 몇 군데 망을 깔아가지고 이동하면서 화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이동식에 따른 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마 부작용이라는 것보다도 필요시에는…….

이기준위원

물론, 장점도 있죠. 이게 화상이다 보면 어쨌든 간에 온라인상에 연결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전파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 자체가 다운되어 버리면 이것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망만 살아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 보면 주 시스템이 있을 거고 예비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제 여기 보면 다자간화상, 그것은 구축도 하고, 구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황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고 지금 고정식 같으면 PC를 4대, 대형모니터 2대, 데스크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고정식으로 해야 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고정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재난상황실에 고정식으로 하면서 그것 고정식 하는 부분은 원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결국은 이런 시스템구축을 하는 게 결국은 전체적인 감시 또는 대응에 대한 어떤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 같은데 물론, 사실 지진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전체적인 원전과 관련된 시스템 또는 연계를 해서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먼저 구축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기준 위원님 연속해서 방사능방재대비태세 확립하는 것, 이것 지금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등, 이것 업무 어디 업무입니까? 과장님?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방사능방재?

차예경위원

이게 방사능 관련 업무가 시 업무입니까? 도 업무입니까? 국가 업무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시도, 이렇게 국가 업무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것은 광역업무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광역업무입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광역업무는 맞습니다마는.

차예경위원

광역업무인데 시비가 왜 들어가요? 이것 도에 이야기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방사능에 있어서 30km 내에 있지만 기장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혜택을 전혀 못 본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길 하나 건너서 기장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매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원전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고 광역에다 해야 됩니다. 광역에 해야 그쪽에서 신경을 쓰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상남도에서도 우리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18개 시군에서 양산이 최고 원전 옆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 과장도 다녀갔습니다, 양산을 다녀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산시하고도 비교 좀 하시고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국가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30km 내에 들어가는 것은 혜택을 똑같이 해 달라고, 아니, 원전에서 밑으로만 긋고 옆으로는 긋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 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의안 같은 것을 내겠지만 시에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30km 내에 들어가서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받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이게 물놀이위험구역 안전표지판도 있고 그리고 폭염피해예방홍보도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지금 현재 8월이 넘어가는데 이 예산이 너무 때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도에 이야기 좀 하시죠. 이런 것은 다 매칭해서 내려오지만 이런 것은 너무 때 늦잖아요. 시민이 볼 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편성하는 것은 웃기잖아요?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

차예경위원

성립전이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성립전 예산으로 썼다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조금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원전과 관련해서, 방사능공유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비지원이 4억 3,000만 원정도 지원이 돼가지고 갑상선방호약품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럼요,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지나간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진짜 그것은 저조하고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서도 저희 양산만큼 작게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지금 감사 때가 아니니까 예산편성 해서 이것은 광역업무니 시비는 되도록 이면 투여하지 말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시비 올라오면 저희가 용납이 안 됩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물놀이나 이런 것, 폭염이나 이것 좀 늦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라고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소토4지구 267페이지, 이것 당초예산에 2억 올라와가지고 1,000만 원 줬어요,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이 경제기업과에. 거기 하천 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날 우리 위원장이 가서 이것 준설도 하지 않았는데, 본래 복개하기 위해서 올라온 돈이었어요, 또.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하는데 이것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여기 쓰라고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겁니까? 그냥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신청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풍수해저감종합…….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신청한 특별교부금신청요구서 자료로 이것 끝나기 전에 갖다 주겠죠? 지금 가서.

임정섭위원장

지금 계장님 중 한 분 나가가지고 안전총괄과 끝나기 전에 퍼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지금 6억 들은 것이 아니고 향후에 지금 해서 2017년도 이후에 11억 더 든다고 되어 있네,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대관절 그쪽 지역에 무슨 돈이 그렇게 듭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계획은 이렇게 실제로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17억을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비가 좀 적어지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해 놔놓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2016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올해 아마 사업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내려왔고 이제 올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거기 소하천 되어 있는 것 거기도 지금 박스로 한다 했죠? 박스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구거정비도 하면서 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뭉개면서 박스로 한다, 안했습니까? 그렇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경제기업과에서는 당초에 거기는 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6억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향후에 또 1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야 된다는데 도무지 그 위치에 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수 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일배

박일배위원

그날 우수 랑 해 가지고 지금, 오르막길, 올라가면 오르막길입니다. 거기서 지금 내려오는 관거가 흄관이 작다 해 가지고 200mm에서 300mm로 지금 한다 했지요, 그렇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것 200mm, 이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 내려오는 것, 지금 거기는 양가에 다 오르막입니다. 밑에 꺼져있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꺼져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현재도 내려오는데, 크게 그 물 해 가지고 유입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크게 문제도 없는데 이런, 향후에 17억이나 거기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 현장에 우리가 위원들하고 2~3번 갔습니다. 내가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알죠, 그것.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중간에 한 번씩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앞으로 예산도 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 위치에는 …….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게 특별교부세도 받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금 들 이유가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끔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한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하여튼 예산절감하면서도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설계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우수 랑하고 이런 것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 차바 때 거기 피해 있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차바 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비 오고 했는데 있었어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공장하고 이런 데가 침수가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장은 원래 침수되려고 지어놓은 지역입니다, 거기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그러면 공장을 들어 올릴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 밑에 또 보면 농지가 있거든요. 농지에도 좀 침수를 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든 농지는 침수되면 그것은 나중에 저수역할도 하는 게 농지입니다, 본래. 그런데 공장 같은 경우는, 그 현장 잘 알지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거기는 침수되도록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것. 우리 시에서 그래 지으라고 했습니까? 하천보다 공장이 낮은데 그리고 양 가에서 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물이 어디로 쏠립니까? 여기로 물이 다 쏠리도록 되어 있어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공장이 이렇게끔 돼서 공장이 더 낮아요, 천보다. 그러면 우수가 내려와 가지고 우수가 못 들어가, 하천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아무리 관로를 큰 것을 묻어놔도 위에서 비 떨어져가지고 들어가는 우수는 잘 안 들어갑니다. 공장은 낮게 되어 있고 길은 높게 되어 있는데 우수가 떨어져서 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낮은 대로 다 몰리게 되어 있지 하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용역에 저류조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쪽에,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사용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저류조는 있는 저류조를 메꿔서 해 버리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현장 가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2~3번 갔습니다, 그 위치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치라고 경제기업과에서 해서 본위원은 정말 화가 났는데 그 현장에 내가 한두 번 갔으면 몰라요, 그 위치.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에서 그렇게 한 줄은 모르고 있고 그때 위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뒤로도 경제기업과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게 있느냐고 하니까 그 위에 성림산 밑에 구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류지하고 구거하고 그것을 고수하면서 소류지는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사업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생각이…….
일배

박일배위원

아닙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만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그 물하고 밑에 지금 복개하지 않은 부분 그것 복개,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하천 복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공사를 못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또 다시 또 갔어요. 그런데 경제기업과에서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번에는 또 난데없이 추경에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떡 넘어오니까 집행부가 업무를 여기 줬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의회 의원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당초예산에 경제기업과에서 이것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연찬 안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과장님 업무연찬 안 해요? 업무연찬들 안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이게 경제기업과에서 삭감되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올렸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입장 뒤집어 놓고 생각 한번 하세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오해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연찬이 안 되니까 부서별, 타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내 부서는 내 부서대로 그냥 흘러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복개하라고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 줬다, 그랬으면 또 뜯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잘 챙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것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이런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일하게 그냥 다 부서별 행정편의주의로 이래 가는 이런 생각들은 좀 이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쪽으로 좀 가세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2억을 잡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6억을 잡았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경제기업과에서는 아마 복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밑에 부분만 그렇게 한 것 같고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임정섭위원장

경제기업과에서 처음 예산에 올라올 때 2015년도 당초예산부터입니다. 당초예산을 하면서 상류부에 하천 정비하는 것하고 다리 놓는 부분까지 올라왔었고 저류지에 메꿔가지고 주차장하는 것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다리 놓는 부분은 우리가 개인민간업체에 다리 놔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다리 부분은 삭감을 시켰고 구거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고 주차장 부분도 우리가 차후에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지 말라고 해서 준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저류지가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뜯어내야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저류조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물 흐름을, 우수 량이 많기 때문에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박스를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당초에,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2월 달입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할 때는 8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변경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면서도 그때도 태풍 차바가 오지 않았나, 그러면 왔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기업과에서 판단하기에는 2억으로 잡았는데 우리 안총과에서 6억을 잡았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마 저는 경제기업과에서 잡은 내용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복개하는 어떤 이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은 우수 량을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복개로 볼 것 같으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6억보다 더 들어야 되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글쎄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2억이 됐는지, 그것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경제기업과하고 한번 …….

임정섭위원장

당초에 경제기업과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2억이 나오는지 안총과에서 한 것하고 비교해 보고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심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5분만 쉽시다.

임정섭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일배

박일배위원

너무 많이 쉰다, 아니가?

차예경위원

5분만 쉽시다.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질의하기에 앞서가지고 도로과장님 발언대에, 여기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원적산봉수대진입도로 토지보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로과에 예산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장님 그것은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민간인이 원적산봉수대, 위원회에서 민간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과에서 저희들 양산시에 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 보상비를 잡아가지고 도시과업무다보니까 그래 잡았는데 그게 이제 장백아파트 지금 부도나서 인가받아가지고 안 된 그 건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되어 있었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민간이 해 가지고 일단 그게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도로과에 인계인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차후에,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와 연계해서 질문 좀…….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이것 원적산봉수대진입도로 토지보상하는 거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금액 5,000만 원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5,000만 원인데 2필지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왜 보상을 해 주십니까?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는 구간도 아니거든요, 왜 보상해 주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월이 좀 오래 됐습니다. 94년도에 상북면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도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봉화대를 보존하자는 그런 주민들의 열의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올라가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그 당시에 94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그러면 결정을 받아서 봉수대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자,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재정여력이 안 되어 지다 보니까 상당하게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끌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다가 2필지 정도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 계속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거기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봉수대가 유적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개인필지가 두 사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것을 시에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시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보상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매수청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도로 자체가 민간인이 관리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게 4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어 집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 지목이 대지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야이고 이 청구하는 조건에도 안 맞고 더 더욱이나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필요성의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남의 땅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다 사줘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양산시장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인가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체가 되는 어떤 도로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이것은 사실은 조금, 봉수대가, 그분들이 땅을, 길을 막겠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시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올라 와서 좀 의아해서 제가 사실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들이 한 번씩 비포장도로상태지만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사유지가 돼서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제가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신기동 소공원 조성사업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1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 나갔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보상비 2억 2,000만 원 나갈 때 의회에 뭐라고 답변됐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2억 2,000으로도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번 해 가지고 추정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충분하게 보상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감정을, 2개사에 감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했었던 것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처음에 당초예산상에 공원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상을 하는 게 절차상 맞나.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상으로는 소공원으로 이번에 관리 계획에 공원으로 결정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1차적인 보상은 줬는데 한 필지가 지금 보상비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회에서도 한 2번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이것은 가감정을 했고 지주하고 협의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상 돈이 안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5,2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하고도 제가 호되게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 승인은 어떻게 해 줄 거냐?”

임정섭위원장

맞아요, 이것은 분명히 2억 2,000만 원으로 끝난다 했는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앞으로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이 5,000만 원 차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제가 앞서 먼저 지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가감정을 했든지 뭐 했는지 간에 부족하다, 몇 백만 원, 5,000만 원 부족한 이런 데서는 제가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땅이 우리 시에서도 필요로 해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요청해서 사는 건데 분명히 가감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협의까지 다 되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믿고 예산을 줬는데 5,250만 원이 더 늘어났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그 당시에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그 금액으로 당시에 결정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차후에 감정을 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결정이 된 것처럼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만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놔놓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리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주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7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목이 3가지인데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발제한지역관리비가 매년 지원이 되는 예산일 건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성립전예산에 편성했는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예산이 도에서 좀 늦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언제 통보됐죠? 교부금통보가 2월 27일 날 통보됐습니다, 교부금통보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보니까 2월 27일이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도 있었을 텐데 이것은 업무를 놓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늦었는데 차후에는 1차 추경에 내년에도 이게 조금 도에서도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공문으로,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공문이 교부결정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증산농로교량 재가설공사부터 해 가지고 평산마을안길정비공사, 4건이 있잖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또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고 보니까. 편성을 했는데 관리비는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그것도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2월 27일 날 교부금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바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후에는…….

이기준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273페이지에 도시계획구역 불법행위 관리에 업무보조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운영 업무보조, 이렇게 쓰신다고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위에 것 불법행위단속 업무보조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사유가 됩니다.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단속해서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청경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 두 명으로서는 일반지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청경 두 명은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돼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지역에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저희들 불법이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시간에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확인이 안 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라도 상하북 쪽에 지금 불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분들 더 늘려서 쓰실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착안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사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실제로 이 발급량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 더 쓴다는 것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60일 기준으로 받는데요. 현재 기간제로 사용하는 게 200일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차예경위원

아, 빈 두 달 것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빈 두 달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민원발급창구에 두 달 동안 대타로 넣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 1일 날 화요일 날 그린벨트지역 내에 현장행정을 한번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하였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마을이장이 골재반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CCTV를 확인해 가지고 어디에서 몇 대 나갔는지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CCTV 분석한 것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현장행정 이전에 저희들이 이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종오 씨를, 이장을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CCTV가 기록이 1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개인이 관리하는 CCTV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 가 있는 상태가 돼서 조금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자료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CCTV는 확인을 했어야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행위시점이 이장이 주장하는 것은 5~6월경이라고 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행위시점이 어디에 이루어 졌다, 우리가 그래도 민원이 제기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확인결과 이 시기에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 당시에는 1개월 정도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확인을 전혀 안했다는데?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장하고.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담당계장도 가서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장한테는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 관제센터에는 확인해 봤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관제센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 확인을 해 봐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내가 왜 그러나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6월 20일이었는데 6월 28일이네, 6월 28일 날도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사진에 사진 찍어놓은 게 6월 28일 날입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밑에 필지에 금 모씨가 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조치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현장행정하는 그날 바로 고발 바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그분이 반발을 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본인이 자연수를 썼기 때문에 반발은 못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자연수를 쓰면서 자기가 한 것은 인정한다 하면서 다른 말은 없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다른 얘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다른 말이 흘러나오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현장행정 마치고 바로 행위자를 불러서 자인을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기가 한 것은 아주 극소수고 위에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했다, 위에는 반출할 목적으로 개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흘러나오는데 사실은 아닌가 봐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날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후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시과에도 실질적으로 잘못하는 게 허가 자체도 제가 6월 28일 갔을 때 에어컨 달고 마무리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접수는 7월 며칠 날 됐죠? 가설건축물 신고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7월 7일 날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7월 7일 같으면 행위가 다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장님 사실은 신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했는데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그것 아무리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6월 28일 날 확인하고 도시과에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 도시과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게차가지고 옮기던지, 옮겨 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접수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를 접수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행정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저도 원스톱에도 확인하고 하겠지만 사실 거기에 준공공사를 내주면서 현재 돌이 그대로 야적되어 있어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그게 야적된 상태로 준공이 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지 안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이 되고요, 그리 안 하면 …….

임정섭위원장

정 안 되면 담을 쌓든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밑에 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밑에 필지는 허가 한 개가 뭐였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재해복구공사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재해복구공사로 석축을 쌓고, 구거부분 석축 쌓고 토양반입이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객토용 일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정반대로 이루어졌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정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당초 설계목적대로 일부하고 돈이 남는 상황이 된다면 계획을 조정을 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현장을 봤을 때 그 많은 돌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안에 내부적으로 단을 더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면적 확인은 해 봤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면적은 최초 과수원 개간된 부분하고 면적 …….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초과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발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주변에 민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음성적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양성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앞쪽에서부터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석계리도시계획도로 중1-23호선 개설보상비입니다. 과장님 이것 준공 언제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23호선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난달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보상비를 또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6,000만 원이나. 지난달이 아니지 6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국공유지특별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공유지 7필지를 보상을 안 하고 사유지만 보상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감사를 당한 겁니까? 그러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감사지적…….

차예경위원

우리는 꼼수 쓴 거네, 국가 땅은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왜 이것은 안하나?”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만 걸린 겁니다. 다른 것도 걸린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만 우선 걸렸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걸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북대석교통광장입니다. 이것 또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1028지방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양쪽으로 선처럼 남아가지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들어와서 건의한 부분도 있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

차예경위원

이것 안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와서는 처음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전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전에 예산을 한번, 이것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다가 다 떠내려 보낸 적이 있는 건데 또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야기도 한마디 없으셔서 이게, 저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아니면 떠내려 보냈다가 다시 또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방도가 중앙으로, 교통광장 중앙으로 직선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계획하고는 조금 변형이 있다 보니까, 도로자체가 양쪽으로 남다보니까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찾아와서 좀 위압감이 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이전에 그분들이 대상자였잖아요. 땅이 똑같은데 그때는 보상을 안 받아야겠다, 필요 없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에서 또 보상해 준다고 우리가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을 때 이 교통광장이 효용성이 있느냐, 우리가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예산을 주냐 안주냐 하다가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똑같은 지주에 이 분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 예산을 또 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정을 한번 해 보려고 도시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교통광장 자체를. 하니까 저희들이 5년 전에 재정비할 때 도로과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교통광장 자체가 지금 조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지방도가 내려오다 보면 위치를 보시면 바로 중앙으로 관통해 가지고 구 도로하고 연결하다보니까 사실은 지형적으로 조금 완전 외딴섬에 2개 쪼개지는 어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형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지방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타당하다고 그리…….

차예경위원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보상을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한다, 그리고 안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랬다는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협조를 전혀 안하시는 분들을 계속, 이 필요성이, 진짜 필요해서 이 땅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닐 것 같으면 저희가 고민을 해서 효용성도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집단민원도 들어왔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주민도 만나보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은 도시계획공사가 안 되면 자기들이 시에서 추진을 못하게끔 교통광장 자체를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협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교통광장을 5년 전에 관리계획할 때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올릴 명분이 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로를 지방도로중앙으로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물론 지금은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도 요청이 들어 왔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지주들한테 확인서 다 받으세요. 확인서를 받든 뭔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또 이게 지지부진하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뭘 걱정하는지 아시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지주들이 집단민원 들어왔었습니다. 전에 6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도 한번 만나보고 했습니다, 일단은.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것 봅시다, 북부도시계획도로.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이 부분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보상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여기 총…….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4억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몇 집이죠? 건물이 몇 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건물은 3~4개정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6개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층짜리 건물인가?

임정섭위원장

3층짜리 건물 하나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지방도 관통할 도로 하나하고 지금 오른쪽에 2개인가 있고 하여튼…….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필요로 해서 매수를 하면 14억을 편성을 더하지 왜 5억만 편성해 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어차피 추경에, 왜냐하면 지방도 도로도 일부 포장이 되고 부분, 연차적으로, 어차피 당초예산에 나머지 부분…….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지주 분들 몇 %나 동의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6명이 현재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정섭위원장

원 지주들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거기 있는 지주들이 와가지고, 직접 찾아오기도 한 5~6분 찾아오셨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자료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 여기 현장에 나간 출장복명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복명서는 없습니다, 일단.

임정섭위원장

없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민원 답변할 때는 있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민원 받았던 것하고 민원답변서하고 이 6명 전부 다 이면첨부 다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지주 사실 확인은 다 되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14억 전체를 편성을 다해야 될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는데 14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 지방도 1028에 추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3억…….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 14억인데, 이것 가감정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대략적인 가감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공시지가 1.5배한 겁니까? 1.8배 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상 감정한, 지방도 감정한 인근 대비해 가지고 대략 잡았습니다. 그러면 14억 하면 다 된다, 그거죠?
일단은 100%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기존 감정한 가격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근사치로 한다, 그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4억 편성을 다해야죠. 이것 지금 5억 해 놓은 것 보니까 5억 같으면 3층짜리 건물 하나도 매수 안 됩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작은 것부터 먼저 보상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 가지고 언제 수용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도 보상할 때마다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감정을 같이 보상계획통보, 왜냐하면 설계되어 있고 다 하면 …….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지금 하는 게 맞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우선…….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느 땅을 사주기 위해 가지고 보상비를 이만큼밖에 책정 안한 것으로밖에 안 보겠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앞전에 그런 말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앞전에 예산 편성됐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됐던 거잖아요? 그때는 여기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했는데 지금 협의가 됐다 해 가지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6명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올라왔으면 14억을 편성을 다 해야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당초예산에 나머지 추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 그때 당시에 2015년도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5년도, 네.

임정섭위원장

네, 2015년도에 할 때 “이것 진짜 긴박하게 필요하다.”, “보상사업 진행해 가지고 조기에 교통광장 만들겠다.”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해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

임정섭위원장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바뀐 것은 없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제 그때 하고 상황이 좀 바뀐 부분이 지방도 자체가 당초에 도 재정교부세와…….

임정섭위원장

그때도 지방도 설계 내고 다 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계획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선형자체를요.

임정섭위원장

그래,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 마란 소리는 안 해요. 앞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14억 전체를 편성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강제수용이 가능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은 법원을 통해 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든지 해야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추경에 5억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땅값만 다 올려줬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감정은 같이, 전체, 일체 하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감정해 가지고 민원인들 수용 거부해 가지고 땅 안산 게 몇 필지입니까? 꽉 찼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인가 받은 것은 다 수용절차까지 …….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5억을 저희들이 삭감시킬 테니까 당초에 14억을 전체 다 올리십시오. 그게 안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위원장님 이것은…….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전례가 있는 토지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지방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니까 좀 이번에 주시고 당초예산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네, 이번에 도로과에 보니까 1회 추경 삭감해서 이번에 똑같은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중 하나가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입니다. 개설공사입니다. 1회 추경 때 135억을 요구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70억, 네.

이기준위원

65억 삭감하고 70억을 보상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30억이 공사비로 지금 올라왔는데 70억에 대한 보상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70억에 대해서는 한 20억 정도 집행을 하고요, 한 50억은 현재 추가감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추가감정이면 지금 50억 집행이 언제쯤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다음 달에 감정하면 아마 10월쯤에는 보상이 나가지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상이 된 게 한 800m정도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진행하면서 보상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번 30억이, 공사비 이것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700m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올라오는 것은 2,300…….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지금 1단계요, 840m, 1단계 지금 거의 보상이 90% 완료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몇 m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지금 현재 30억을 주시면 공사장 전체발주를 총괄발주하고요, 그 차수를 끊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량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이 지금 거의 840m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감정해서 가면 대3-1호선은 보상이 지금 현재 다른 데 비해서 잘 되고 있는 …….

이기준위원

감정을 해서 나중에 보상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크게, 네, 대3-1호선은 현재 앞전에 삭감하는 바람에 사실은 조금 딜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항입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항상 긍정적이시니까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산2교, 그 중에 하나가 1회 추경삭감 때 19억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추경 때 삭감한 이유가 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국토관리청하고 하천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국토관리청에 보내가지고 직접 또 찾아가서 실무진들하고 만나보니까 하천협의라는 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공문만 가지고, 평면계획만 가지고는 사실 업무협의가 불가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라도 해 가지고, 실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첨부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했던 것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그때는 보상비하고 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단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라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이기준위원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를 올렸다는 이야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안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투융자심사를 2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 조건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조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기준위원

반영 후에 추진하는 게 조건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할 수 없겠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진행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는 국지도 60호선 조도 개선 공사입니다. 이것 1회 추경 때 3억 올라와서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내용이 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실무진에서는 사실은 사고도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기준위원

국지도 60호선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도비를 확보해야 맞는데…….

이기준위원

도비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 못하는 바람에 그때 안한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동지역이라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승용차전용도로인데 동지역도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도하고 우리 시하고 밀접하게 사용되는 도로인데 이것은 그냥 관통도로에요, 그것을 어떻게 동지역이라고 그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국가지원지방도도 동지역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보면 행정구역상 동지역을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면단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도에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도에 어떤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저쪽에 해강아파트 쪽에 거기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60호선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너무 도에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버스터미널을 만들거든요, 거기 40억이 추가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40억을 추가로 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40억을 올 연말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데 도비 또 받아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구간 자체에 조도가 개선해야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1회 추경 때 그래도 삭감을 했으면 도에 그래도 최소한 어떤 액션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질의를 했고요. 일단 1회 추경에 삭감 후에 편성 요구된 이 3건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좀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금방 조도 건도 그렇고 실제로 아직 준공이 안 됐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국지도60호선 준공됐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구간은 기성, 그것은 됐죠.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신기해강도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도 그래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국지도60호선 생기고 나서 불편하니 이런 것이라도 내달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길 내줘야 할 판 아닙니까?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뭐, 60호선이 거기서 꼭…….

차예경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빌라하고 다 협의된 겁니까? 이 도로 내는 데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그것은, 양지빌라 지금 현재의 도로는 반대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 5,000만 원 낸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단위 간 조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예산 장난 아닐 건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 많이 안 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뭐…….

차예경위원

보상하고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8억 5,000정도.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 …….

차예경위원

이게 아파트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시에서, 맞느냐는 거지. 여기 사람이 지나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해강아파트 사람들밖에 없잖아? 양지는 원래 자기 주 진입도로가 있고, 이게 민원이 들어 와서 하는 것은 압니다, 과장님들 입장이 곤란한 것도 알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효용성 부분이 너무 떨어져서, 해 놔놓고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직원들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강아파트 자체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인가가 난 게 아니고 단위차수별로 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단위차수별로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존 골목 자체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불법주차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근하는데 …….

차예경위원

우리가 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전에 이게 불편하다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내달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국지도60호선 하나 내면서 시에서 아파트에 뜻도 좋고 다 좋지만 얼마나 더 해 줘야,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제가 봐도 이것 사실 난공사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게 난공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지장물 있고 건물 철거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죠.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처음에 이게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민원 들어올 때 차라리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됐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 전체협의체…….

차예경위원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기들 뜻이 안 맞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다가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해 달라다가, 그것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구분하시고 될 것은 되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민원현장에 가봤던 사람이지만 약간 과함이 있다,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나, 민원을. 그래서 이게 그 지나가는 진입도로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괜찮겠지만 이 해강아파트에 몇 개동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8억 5,000,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런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무리감이 있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위에 북부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현장, 과장님이 현장을 알아보셨겠지만 실제로 이 길보다는 여기서 진입하는 이 길이 더 급하던데? 이쪽에 들어온다든지, 실제로 이쪽에 들어온다든지. 이것은 거의 막힌 길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먼저 개설하게 하는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안 그래도 그 직선으로 검토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현재 기존 마을주민들이 개인사유지에 토지사용료도 받고 있고 도로도 막고 이런 상황이 지금 몇 년이 됐답니다, 이게.

차예경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KBS 세상사는 이야기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직선으로…….

차예경위원

골목이 좁기는 좁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위원님 말씀은 직선 맞습니다. 나중에 이 아파트, 조합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분명히 통학로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편성을 해야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직선으로 다 그어버리지.

임정섭위원장

사실은 이게 막다른 길이잖아요?

차예경위원

막다른 길인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보더라도 모양이 안 맞지.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쪽에 왼쪽 편은 실내체육관이고 오른쪽은 주거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통학로해서 왔는데 학생들이 다닐 이유가 거의 없더라고, 하천 둔치 쪽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천 둔치 쪽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붙어서 그어져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어져 있다 보면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인 주 진입도로는 개설을 안 해 놓고 안쪽 도로만 개설한다 하니 말이 됩니까? 한다하면 같이 해야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물론, 예산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제방으로 우선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임정섭위원장

여기 사진 찍어놨을 건데, 현장 가보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거기 딱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 진입도로 개설 안 하면 이것 아무 필요 없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우선 제방도로가 일단 이용이 일부 가능하니까 우선 이것 연결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제방도로는 그냥 걸어가는 인도니까, 그러면 이것 개설할 필요 뭐 있어요? 개설할 필요 없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이쪽에도 검토를 같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려하면 같이 예산을 올려야지 이것만 덜컥 올려놓으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설계반영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위원님 설계비 주시면 …….

차예경위원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 길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 무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지방도1028호선 말입니다. 이것 도로확포장, 이것 지방도관리는 어디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도에서 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앞에 것은 무슨 돈으로 다하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비 8억 5,000 들어온…….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시비를 달라고 합니까? 지방도를? 시에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교통광장하고 병행된 구간이 지금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시비, 도에서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사실 지방도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을 시비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봐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교통광장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교통광장…….

차예경위원

그 14억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교통광장에다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시지 이것을 도로확포장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실 지방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 말이 맞지 않잖아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교통광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직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감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오버됐습니다.

차예경위원

279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광장 안으로도…….

차예경위원

들어가는 그 진입로라는 거죠.

임정섭위원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다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없고, 그러니까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우선 도로부터 내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여기는 아직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차예경위원

아무것도 안했어요.

임정섭위원장

안 이루어졌는데 돈이 집행될 일이 뭐 있어요?

차예경위원

보상비 없이 설비거든 지금, 예산이.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도 5억만 편성되어 있잖아요? 보상비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교통광장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시비 부분이 교통광장 내부 쪽에 공사하는 부분이 연계가 된다면서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교통광장 전체를 매수해 놓고 도로개설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도로가 지금 현재 확장을 해서 내려오니까 우선 하면서 같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교통광장이 앞전처럼 계획에서 아예 배제가 되어버렸으면 맞아요,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났으면 당연히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연계하는데 현재 교통광장 사이로 도로를 해 가지고 계획 변경하니까 우선 도로 1028부터 먼저 토지 협의매수하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 말입니다. 14억 전체를 보상비 책정을 해 놓고 이렇게 올라오면 맞아요. 그래 앞에는 5억을 책정해 놓고 지금 이것 한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계속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이야기 좀 합시다. 이게 지금 매번 나오는데 이게 지금 8월 달에 벌써 90% 예산을 쓰셨어요,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1억 이상이 거의 6건, 그런데 비용이 9억 2,000입니다.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를, 1억 이상이면, 실제로 1억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돈 같은데 이것을 도로 유지보수로 다 쓰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편성목 외에 다 쓰신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예산목을 정해서 좀 편성하셔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에 특히 포장부분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려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바쁘더라도 전수조사하면 이게 대략 양이 나오잖아요, 지금 양을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관례대로 하시다가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하시다가 계속 저희한테 싫은 소리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드릴 테니까 전수조사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에도 전수조사 하려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280페이지 북정탑마트 일원 도로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해야 되는 건지, 일부는 구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다 돌아봐도, 사진을 똑같이 해서 돌아봤는데 어떨 때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4억까지 들까?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계속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데 다 돌아봤어요. 북정탑마트 앞쪽은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 건너편 부분에는 또 괜찮아,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장을 안 가보면 모르겠는데 눈으로 보면 이게 4억이나 들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도로유지보수 비용을 드리고도 “잘 썼나?”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 하이소. 전수조사 하시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스쿨존이요. 예산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억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디요? 스쿨존 안 보이는데? 없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호구역 자체가…….

차예경위원

보호구역 유지보수? 이 3억이, 이게 스쿨존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3억 갖고 됩니까?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지금 우선,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웅상에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겠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웅상은 웅상 쪽에서…….

차예경위원

웅상출장소는 예산편성 안됐던 것 같던데? 됐습니까? 없는 것 같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일단은 …….

차예경위원

이쪽은 3억 가지고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은 직원들이 우선 나가서 급한 데 조사해 가지고 지금 했고요, 또 건의 들어온 데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유지관리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조사를 시킬 겁니다. 전체 전수조사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요.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또 국가에서 스쿨존 이번에 예산이 내년에 편성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거기도 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가 한 6개소 정도해 가지고 일단 올려줬습니다.

차예경위원

좀 많이 올리시죠, 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사무실에서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보충을, 조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과장님이 더, 다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열악해요. 그래서 더 고민하셔서 스쿨존은, 내년 당초까지 해 가지고 국비도 좀 받아서 확실하게 정리 좀 하십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조사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혹시 웅상출장소도 스쿨존, 여기보다는 훨씬 웅상출장소 쪽이 더 힘들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열악하다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정리 좀 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북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시설비해서 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1회 추경에 70억을 집행할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고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비를 다 쓰고 시설비를 요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임정섭위원장

도로개설이 우선적인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보상부터 먼저 진행하고, 구간별로 하지 말고 전체구간을 다 하라고 그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산 구간은 계획이 언제 잡혀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산 구간은 지금 현재…….

임정섭위원장

이것 보상 언제 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중로를 변경, 별석교로 한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또 개설하고 나면 땅값도 팍팍 오를 거고 눈에 보듯 뻔하잖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상부터 먼저 진행하고 공사는 일괄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보상비는 어차피 예산확보는 다 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800m 공사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철거를 하고 일부 들어가야 그게 나중에 폐가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보상이 800m 됐으니까 사업을 공사 전체…….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대로 보상비를 책정을 하면 70억 내외로밖에 더 들겠습니까? 한 40억, 30억밖에 안 들겠는데? 30억 편성된 것 가지고 여기 하면 안 돼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느 거요?

임정섭위원장

산 구간 보상.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되고 나면 지금 현재 땅값보다 배 이상 오르죠?
양산 땅값추세가 안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배 이상이야 오르겠습니까? 어차피 농지고 전답인데요.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좀 많이 상이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70억 보상을 먼저하고 하자하는,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하지만 일단 보상이 된, 그렇다고 80m 된 것도 아니고 거의 800m, 거의 반 이상이 지금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좀…….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때까지 단계별로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예산을, 저는 절반 이상은 절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땅값은 또 우리 시에서 다 올려주고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기반시설이 따라 가면 어차피 그에 따른…….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북대석교통광장하고 지방도1028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방도1028 하기 위해 가지고 5억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지방도1028은 3억 2,000정도하면 구 국도하고 연결이 다 끝납니다, 그것은요.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거기가 면적을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21억이었는데 한 17~18억 정도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그 교통광장에 대한 사업비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5억을 편성해 놓고 여기에 2억 3,000을 편성해 놨는데 7억입니다. 그러면 7억만 편성 더하면 보상 다 끝나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리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3억 도로부분 빼고 14억입니다. 저희들이 1028도로부분 빼고 14억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보상은 빼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차예경위원

도로에 대한 보상은 빼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죠, 도로면적은 374㎡인가 하여튼 면적은 빠지고, 그 부분은 제가…….

임정섭위원장

교통광장은 교통광장대로 묶는 거고, 실제로 교통광장 내에 이 도로가 개설되는 거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에 교통광장이 1,550㎡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374㎡ 하면 1216㎡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게 보상비가 14억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통괄적인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유지보수, 거기에 LED보안등 교체공사 있는데 부적합가로등선로 보수공사, 금액은 차지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물량자체가 우리 가로등 하면 전체적인 물량이 나오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1만개 정도 넘습니다.

이기준위원

1만개 정도 나오면, 그러면 이것을, 항상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올라오는데 사실은 1만개에 대한 그것을 계속사업을 해서 단일사업으로 하나 묶어버리면 거기에 전체적인 흐름이 어때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이제 일반가로등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고장 나는 부분, 부적합가로등은 전기사업부에서 저희들이, 안전공사에서 또 이게 법적으로 점검하게 된 그게 있어서 점검하고 나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

이기준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로등 중에서도 LED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LED가 있을 거고 일반 보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LED가, 전체 보안등이 몇 개 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안등이 지금 전체 5,000, 웅상 빼고 동부양산 쪽에 5,080~5,090개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1,000개 물량이 왔는데 지금까지 LED로 바꾼 게 지금 물량이 얼마나 돼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200여개밖에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200여개, 그러면 지금 나머지 4,000개 가까이, 3,800 나온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기보다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쉽게 얘기하면 물량이 5,000개면 5,000개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나, 아니면 그 해에 다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LED가 결국은 전기료하고 관계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빛하고 여러 가지 그런 빛 환경하고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게 추경부터 해 가지고 올 당초예산, 내년 추경해 가지고 3개 정도 나눠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딱 보면 단위사업 하듯이 이렇게 연차계획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비춰 있는데…….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추경 때 필요하면, 앞에 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유지보수 마찬가지, 기본적인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차수별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굳이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물량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진짜 유지보수는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는, 갑자기 자연재해나 또 기타 도로가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진짜 유지보수가 필요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유지보수 포괄사업비를 책정하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별설명서 이것을 줬잖아요. 여기 보면 큰 정책목에 보면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이 다 잡혀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결국 이게 2015년, 2016년, 올해 당해 연도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세부사업이 수백 개가 되겠네요, 보니까? 수백 개, 한 백 몇 십 개 되겠는데,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연계가 맞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체 틀리다 하면 모든 게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별 예산의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미리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들은 계속사업으로 끌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82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반납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큰데? 10억, 4대강…….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반납이 된, 아니고 감…….

차예경위원

삭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삭감, 네, 국토청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교부가 돈이 적게 배부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10억이나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잡아져 있는 것에서 교부결정통지가 된 게 10억 정도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이게 토털 14억인데 10억이 깎이는 것도 있습니까? 국가정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여기서 10억이 깎이고…….

차예경위원

4억 4,000.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4억 4,000 그것은 별도로 다시 교부가 되어 왔고요. 이 국가하천 이게, 국비보조금액이 보니까 4대강 만들고 나서 매년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차예경위원

줄어들어도 이렇게까지 안 줄죠. 이게 반 정도가, 한다고 해도 한 6억 정도가 예산이 안 들어온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절반정도, 50% 정도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되면 시비라도 투여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매년 우리가 더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을 해 가지고 해 놓을 때 사실 조금 많이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삭감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매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 같은 것 관리를 잘하고 하니까 줄어드는 폭이 좀 적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국토청하고 매년 협의를 해서…….

차예경위원

협의를 잘하세요. 이게 이 정도로 삭감이 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여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돼서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양산천 수해복구공사 건설사업관리인데 283페이지요. 양산천 초산지구 수해복구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책임감리용역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감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초산지구 수해복구사업이 없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시비가 안 들어가고 경상남도에서 전액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위탁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 말이 도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도에서 전체로 하다가 감리는 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수해복구비가 전체적으로, 양산천 수해복구비가 590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사실상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북지구, 하북지구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감리를 시행하고 하북 초산지구라고 명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시행위탁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감리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없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달라고 하셔야죠. 우리가 시비로 편성할 게 아니라.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정말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비를 넣은 데 대해서는 도에도 확인해서 했지만 사실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592억인데 국비가 400정도고 도비 150억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중에 590억,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잖아요, 태풍 차바로 인한 그거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건데 당연하게 줘야 되는 건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592억 안에는 우리 시비도 부담할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다 안고 갔습니다. 안고 갔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592억보다 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감리비도,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도 도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산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양산시가 맡고 있다 보니까 이 감리 없이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3억의 시비를 부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이것은 되도록 이면 도에서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이 안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니 하는 말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수해복구비는 사실 지방비에서 시비부담금이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양산천만은 도에서도 배려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감리용역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대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입니다. 이것 준공 언제 하셨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대석천, 7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7월 달에 준공한 것을 왜 이제 사후모니터링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사업 준공 후에, 5년간 사후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법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뭐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환경부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해마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으시다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것은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그 밑에 국공유지 하천, 구거 유지관리입니다. 이것 업무 유지관리 어디서 합니까? 원래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건설부 소관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죠, 이것 업무편람에 보면 이것은 도시과 업무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농림수산부 소관 구거는 도시과에서 업무분장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공유지 유지관리편성은 지침 같은 것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 구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업무를…….

차예경위원

업무지침 나중에 한번 주세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동면 법기리 배수로도 똑같은데 일단 그것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고 그리고 재료비 이야기 좀 합시다, 재료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재료비가요, 각 세부사업마다 전부 재료비가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큰 정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페이지, 낙동강수변공원조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사업에 그 밑에 전부 다 소모성재료비가 다 붙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편성할 때, 이것 물어볼게요, 국가하천유지보수에 대한 소모성재료비는 구체적으로 뭔지? 수변공원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재료비가 뭔지? 이게 장소는 같죠? 수변공원하고 국가하천이 동일구역 아닙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국가하천이라고 하면 양산천과 낙동강을 구분 두고요. 4대강취수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서는 크게 또 2가지로 나눕니다. 4대강구간과 4대강구간 외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 제 말은, 보세요. 낙동강수변공원 내에 이게 사실은 세부사업으로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 집행을 하지 마시고 토털해서 그냥 하시면 안 되냐고요. 이게 예를 들어 지금 몇 개냐면 낙동강수변공원조성 안에 국가하천유지보수, 국가하천유지보수 괄호 열고 4대강 취수시설, 수변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 황산공원수목초지관리 다 구분돼서 4개로 세부사업 되어 있죠? 편성목도 전부 다 1개, 2개, 3개씩 다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업 안에 재료비가 또 나눠져 있다고, 그리고 공공요금도 또 나눠져 있고, 나는 공공요금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사실 궁금한데 시간이 없으니 제가 상세하게 묻지는 않겠는데 이 4개를 어떻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지 자료를 줘보이소, 과장님.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자료 주셔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혼동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토털 해서, 만약에 황산공원이 황산공원에서 정리되는 것은 따로 한 목으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화제 쪽에 올라가시면 거기도 따로 하시고 그 외 관리하는 공원명마다 따로 구분해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것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예산 보는 저희도 편안하고요, 쓰시는 분도 좀 낫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도 좀, 그 부분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공감하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되도록이면, 잘 안 되시면 저희하고 다시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 좀 이야기하시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것 정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다음에 한송예술인촌 야외 관람석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사단법인예산을 왜 우리가 편성해 줍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 삼수권역 농산어촌개발하면서 중요 테마시설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사실 많이 낡고, 사실 크게 주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삼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예산에서, 기행에서도 이 예산을 안주셨거든요. 주체도 명확하고 사단법인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그리고 또 거기가 양산시민이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도 아닌 곳에다가 그런 예산을 주는 게 불합리하다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적도 있는데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삼수도 우리 예산이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예산 좀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은데 오래 앉아 있는다고 욕봤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참고로 과장님은 도에 교통영향평가 관계로 출장을 가서 주무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위원장님. 임시공영주차장 이것,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증산화물주차장처럼 또 이게 시설비만 투자하고 매각되고 이런 일 없는 거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없도록 지금 세부적으로 물금에 한 4군데 동면 석산에 한 3군데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용기간은요? 얼마만큼 쓰기로 계약을 하고 합니까? 팔릴 때까지입니까? 이것도? 매매될 때까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 분들한테도, 개인이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내서 최하 몇 년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차예경위원

최하 몇 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한 4년 정도로.

차예경위원

최소 4년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증산 화물주차장은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뭘 해도 사실 이것 언제 팔 거냐고 물어보고 계약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염려는 안 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0대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75대 정도는 내년 4월 달까지는, 전체는 내년 4월 달까지 다 사용할 건데 5월 달부터는 70대 정도는 사용 못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업주하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상에 기간 표시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앞에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기존에 동면이라든지 상당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신선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잘 반영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환승센터 이번에 준공식 했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환승센터 며칠 안 됐는데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반응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선도 있고 해서 이것은 수일 내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바로 시행 조치하도록 하고 하여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양산시도 환승센터가 생겨서 이렇게 도움을 주구나 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환승센터의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환승센터 아직 작동 안 하던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교통행정담당주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주차장 조성사업 굳이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게 지금 도시계획상에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도 검토를 할 때 일단 신도시지역에 공공용지가 좀 부족하다,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파출소 수요가 없어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아마 일반에 매각을 요청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후에 목적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하려 하니까 서로 교통과에서도 주차장으로 해서 교통과 너희가 매입하라 이렇게 했더니만 교통과에서도 파출소 부지다 보니까 즈그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공공청사용지로 보고 취득하자 이렇게 하니까 서로 미뤄서 LH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취득해 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9억 3,000만 원이 분양가죠?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조성원가죠.

임정섭위원장

조성원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조성원가에 이자 계산해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예산은 더 들어갈 것은 없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30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지금 용역비를,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지금 4억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비 4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이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당초에는 양주동을 신도시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면적을 뺏다가 그 면적은 1.8k㎡밖에 안 돼서 면적을 포함시키기로 그리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사실은 물어보는 것은 양주동 안 뺏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을 하면서 지역구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기준위원

지역구 발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예산서 301페이지 로즈힐아파트 진입도로개설 해 가지고 보상금해서 1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이게 원래 보상이, 이 사람이 보상 수령을 거부해 가지고 지금 다시 중도위에 올라가가지고 재결되는 바람에 다시 감정의뢰를 하는, 비용이 증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감정평가용역비.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감정평가용역비,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 별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환경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촌에 가면 퇴비사나, 축사 같은 데 보면 퇴비사가 다 있죠? 그러면 퇴비사 부분은 우리가 수생태계보호법이나 수질개선법이나 이래가지고 빗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방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상 퇴비사를 지어놓고 인근에 적용 건폐율이 안 되면 덮개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가설건축물로 일부 가능은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건폐율을 통과해도 안 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일부 내 줄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동에 가니까 신곡마을에 축사이름은 말 안하겠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다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퇴비사 해놓고 농장주는 위에 지붕을 덮으려고 하는데 사실 허가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상수원 그쪽에서는 단속을 나오면 그쪽에는 지붕을 하라고 이러는가 봐요. 이런 것은 서로 이렇게 그런 법령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지붕을 씌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도 관계없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것 양방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활용공간 분리공사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부산대학교병원 내이고 지금 현재 10월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해요?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게 당초에 우리가 8억, 지방비 총 160억 중에서 우리가 지방비…….

차예경위원

매칭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그 비용이, 사용공간이 430㎡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분리공간하고 배전판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에어컨 전기요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기자재를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일부분…….

차예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칸막이공사하고…….

차예경위원

이것은 오해하기 딱 알맞지 않아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이게 공모사업이 매칭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부산대에 우리가 뭔가 해 주는 모양새가 딱 맞거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 가려하면…….

차예경위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로 했고 거기에 승인을 했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오해를 한다고요. 이것은 무슨, 다른 방법을 좀 써보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일반 금액이 커서 묻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이요, 이것 지금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19억이 나가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19억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현재 예산을 다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지까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일부 시비하고 국비가 올 것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 명시이월 한 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차예경위원

아, 불용처리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올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됩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다 못 썼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쓸 수는 없겠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명시이월 들어온 것은 불용처리하고 금번 1회 추경 때 도비가 지금 내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 공모하고 나면 실시설계, 이번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도 이월되겠네요? 그러면? 이월될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이월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불편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용처리 하신다 하고 이 부분까지도, 이것은 국비가 일단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되도록이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집행하는데 최대한, 최선으로 해서…….

차예경위원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1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318페이지 황산공원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입니다. 이것 지금 운영비하고 뭡니까? 시설비죠? 네? 과장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왜 운영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운영비로만 쓰려고 했는데 내부시설을 보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차예경위원

뭐하시게요? 세부사항이 뭡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수도하고 전기입니다.

차예경위원

수도하고 전기, 시설비, 그런데 운영비를 삭감해서 해줘도 됩니까?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실제로 그러면 운영비 삭감해서 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상관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중학교 평균 급식단가가 얼마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2,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통틀어 2,200으로 다 잡았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차예경위원

무슨 그것으로 2,200원 잡았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 틀린데,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평균 2,200원으로 다 잡습니다.

차예경위원

2,200원 맞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200원으로 다 잡습니다. 2,200원 두드려 보면 84억이 딱 튀어나옵니다.

차예경위원

교육청은 2,450원으로 잡습니다. 교육청은 2,450원으로 잡고요, 우리는, 시장님은 계속 멘트가 2,100원.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2,200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공무원들은 2,200원. 우리 급식단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식품비 800원 인상한다는데 각자 평균 단가가 다르면 500원 차이나도 금액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해야 되는 건지? 담당부서한테 묻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학교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별로 단가가 학생 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예경위원

그런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뭐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냈는데 동 지역 중고교급식비지원방안 선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급식단가 2,440원입니다. 이 금액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교육청 금액은 맞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시장님은 2,100원, 지금 담당공무원은 2,200원, 단가도 하나 몰라가지고 무슨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기본부터 틀리잖아요. 그래 놔놓고 시민들한테 500원 올려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 안 보셨어요? 과장님? 이 심의자료 이것 통과한 것 안 보셨어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봤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심의자료는 심의자료대로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이렇게 편성합니까? 예산을? 금액이 틀려져요 그러면, 금액을 더 올리셔야 되고요. 식품비를 시장님이, 기자회견 것 한번 물어봅시다. 시장님이 기자회견할 때 농정과가 주체하지 않고 교체과가 했어요. 이유는 또 뭡니까? 이 담당부서는 분명히 업무가 농정과 업무인데 왜 교체과에서 주도하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업무를 농정과에서 맡을 때는 도 농정국에서 이 급식업무를 맡다 보니까 교체과실로 넘어왔는데 받아라, 해서 받았는데, 이게 도는 기획실로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게 왜 농정과로 가서 이게 안 맞게 했느냐 다시 원위치로 해줘라, 교체과로 가져가라,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할 때 넘어가도록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예경위원

이게 그겁니까? 교체과에 있던 게 여기로 왔다가 또 이쪽에 있던 것을 저리로 가져가고 업무편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에 관계되는 업무를 갖다가 통괄적으로 교체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기자회견할 때는 교체과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 다 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업무공유는 같이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사실 농정과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기자회견을 하고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기자회견해서 그냥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시고 조례가 어디에 편성되는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리고 평균단가가 얼마인지까지 계산해서 500원 이면 정확하게 500원 계산해서 딱 편성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500원을 인상을 해 가지고 800원이 될 때는 40% 반영을 한다고 한 거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교육심의위원회 자료도 있지만 2,440원으로 봤을 때 40% 하면 980원이 됩니다. 그러면 미지급분은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이 급식비를 당초에 잡을 때…….

임정섭위원장

아니, 기자회견을 하면서 %를 이야기 안 한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 이야기했잖아요. %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 가 잘못된 부분은 인상하는 게 맞지, 아닙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40% 보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은 게 40%가 안 된단 말이야.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2,200원 기준으로 했는데 880원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시에서 파악을 잘못했다 하면 밑져봐야 40%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0%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장님도 40% 주려 했던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40% 주려 했던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은, 올해 추경이 있으면 바루면 되는데 올해 추경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라도 바로 잡으시라는 그 말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공익기금 있죠? 내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하다가 2014년도에 포장지에 농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양산지역 농민 포장지 지원”하고 해줬습니다. 2015년도에 또 빠졌어요. 2016년도에 또 농민들 상대로 해서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지출내역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지출되고 포장지 금형대금 1,000만 원 있는데 포장지 금형대금은 농수산물 금형대금입니까? 일반농민들 그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옛날에는 금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형을 안 하고 필름입니다. 이제 인쇄를 하다보니까 필름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작목반별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들어오면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몇%를 적립 하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순이익의 30%.

임정섭위원장

순이익의 30% 적립하죠? 그런데 30% 적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처음에 설립목적과도 좀 상이하게 하고 있는데다가 이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혜택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겼다가 없어 졌다가 생겼다가 없어 졌다가 하는데 이것 센터에서 한번 신중히 관리하셔가지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지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 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센터에서 받았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사실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하나도 안 나갔고, 2015년도에 하나도 안 나갔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원장님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하면 제가 드린 내용인데 포장재 지원에 보면 전년도의 것을 올해 지원하는 경우가, 건너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해 빠졌는데 사실상은 지원이 다 된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됐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산물 포장재 지급해서 2,000만 원 나갔는데 포장재 지원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것은 없어요? 농산물 홍보비라든지. 저는 참 아까운 게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 가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출하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하나도 없더라고. 딸기면 딸기, 매실이면 매실, 미나리면 미나리, 밤이면 밤, 토마토면 토마토, 그런 현수막이 하나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가면 자기 지역에 농산물이 나오면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홍보를 합니다.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런 것 예산편성해도 얼마 안 들잖아요? 사실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 홍보가 제대로 되면 포장지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매실은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실제로 살충제 계란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차예경위원

아니요, 농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5개 농가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시 전수조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걱정하고 우리도 농가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하시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농정과를 보면 원예나 이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약해요. 이게 사실 축산이나 이런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쪽엔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해나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에도 이야기하셔서 지금 원예농가 거의 죽게 생겼는데 고사 직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축제나 이런 데에 부스라도 하나 마련해서 그 분들이 좀 팔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의원협의회 때 지금 현재 증산마을에 있는 철근 처리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라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것은 어렵고, 뜯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팔 때, 고철로 팔 때 농민들하고 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연결 짓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공매처리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사실 폐기물 업체한테 공매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봐가지고 뜯는 것은 업체하고 농가하고 문제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이제 …….

임정섭위원장

농가에 철근 값을 지원해 주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도 한번 해 봤거든요,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게 특정한 농민한테 특혜를 줬을 경우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업주하고 농가하고 문제이지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서서 개입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알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혜택을 주자는, 버리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뜻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산마을에 있는 철근을 처분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철거비는 2,000만 원 내에 수의계약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철거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거하는 것만.

임정섭위원장

업체 선정해 가지고 폐기물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폐기물도 처리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총 4,000만 원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농가는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하고 있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감정해 가지고 팔도록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수익금이 얼마 생기는데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보는데 …….

임정섭위원장

몇 평입니까? 그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500평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500평이면 누가 3,000만 원 정도 주고 삽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은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봤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500평이라고 치십시다. 500평이면 철근이 500~600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철근 m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m당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m당 단가 800원 칩시다. 10m 철근으로 보십시다. 그러면 600개면 얼마입니까? 8,000원짜리 600개면 얼마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480만 원.

임정섭위원장

480만 원이죠? 그러면 50mm짜리 파이프까지 잡더라도 새것으로 꼽아도 1,000만 원이 안 듭니다, 500평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받을 거예요? 내가 사서 꼽으면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밑져봐야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져봐야 철근 값밖에 못 받는 건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감정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격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감정가격은 새 철근 값이 있으니까 그것은 답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철근 값 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육백 몇 십 원, 칠백 몇 십 원밖에 안 하잖아요? m당. 원래 25mm 1.5t티가 1m하면 1kg거든. 지금 전면적으로 있는 것은 22mm있고 20mm있고 25mm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설명이 완전 틀려지는 겁니다. 사실 철근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로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말씀이 맞아요. 지금 벌써 우리가 시설한다고 돈을 얼마 받아갔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37억, 올해 해 가지고 …….

임정섭위원장

아니, 시설비만 얼마 받아갔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시설비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합해 가지고 한 47억 나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시설비는 따로 받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30억 가지고 8,200평 샀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산 게, 토지 값이 35억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초에 30억 가지고 8,200평 샀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30억 가지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땅을 사겠다고.

임정섭위원장

앞에 배필한 계장님이 답변하신 것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1,500평을 더 사면서 얼마 주고 샀습니까? 평당?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한 35만 원 정도 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평당 35만 원 쳤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것하고 최초에 우리가 예상 잡았던 게 30~35만 원 잡았던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시설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철근을 옮기다 보면 30~40%정도는 못 쓰는 게 나온다, 그러면 헌 철근 가지고 새 철근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헌 철근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 졌을 때, 최소한 폐 철근에 대해서 제로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센터에서 노력한 기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돈을 9억 더 달라,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철근 못 꼽는 농가들 천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빈둥빈둥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출 받으려 하니 대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 관에서 지원해 줘야지…….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농민들한테 좀 돈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깨놓고 제가 하겠다 소리는 하기는 힘들고.

임정섭위원장

사실 센터에서 중재만 잘 서면 되는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임정섭위원장

업체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농가한테 주는 것, 농가에서 자기들이 뜯어 가면 자기들 인건비 주고 뜯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 운송비 줄 필요 있어요? 업체에서는 사가지고 농가에 팔면 되는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6시 50분까지 정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386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34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이게 소규모수도시설 누수 및 정비공사해서 1억 7,000이 증액된, 예산이 2억 7,000으로 지금 반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것은 간이상수도 보수에 관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4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4개소. 그러면 이 34개소가 다 대상이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전부 대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쪽에, 누수하고 정비, 지금 그러면 34개소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원동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면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호계 양지하고 몇 군데 있지만 지금 상·하북도 거의 간이상수도 종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수도기본정비계획이 올해…….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발주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되고 나면 그 결과 나오면 거기다가 우리 시수도가 어쨌든 간에 들어가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 기본계획에 동면에 5개 마을 남락하고 창기 이쪽에 법기하고…….

이기준위원

삼동 5개 마을.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5개 마을하고 지금 원동면 전역이 저희들이 급수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원동지역은 120억하고 그다음에 동면 5개 마을에 60억 투입해서 2020년까지 관로 매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법기 같은 경우 법기수원지, 법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법기수원지가 바로 자기 동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시수도 계획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게 효율적인지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수돗물자체를 공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전부 다 간이상수도 자체가 아무리 크로칼키라든지 염소소독을 하지만 지금 공기 대기질에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간이상수도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대, 즉, 신세대주부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먹으면 되지.”하는데 그분들과, 그다음에 왜 다른 데는 수돗물을 먹는데 왜 우리는 안 넣어주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먹든 안 먹든 일단은 관로를 깔아놓고 지금 가뭄이 들게 되면 아마 급수신청을 해서 먹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감, 삼수하고 백록, 백동 이쪽에 올해 가뭄이 오니까 2년간 안 먹다가 이번에 전부 다, 원백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가구가 일괄적으로 매설을, 급수신청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실은 간이상수도를 하다가 시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쓰던 관행이 있다 보니까 이게 2개를 다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를…….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원칙적으로는 간이상수도를 자릅니다.

이기준위원

아, 자르는, 마을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시수도가 다 관로가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 예산지원은 끊깁니다.

이기준위원

끊기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돗물을 먹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장흥마을에, 장흥마을, 당초에 기존 적으로 있는 마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 하천 건너 쪽.
일배

박일배위원

KTX에서 길 내는 쪽으로 해 가지고 관로 묻으라고 했는데 지금 …….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이번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들어 있어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것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 업무가 다 이관 해 줬어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웅상은 전부 다 웅상출장소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도 없고 해서 잘 모르더라고, 하면 업무연찬도 한번 해 주세요. 해 가지고 그쪽에 정수장이 바로 있는데 즈그가 물을 못 먹고 있다, 수도 관로가 없어 가지고 하는 것, 그것 참 우스운 얘기에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지금 박종림 계장이 지금 담당계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 상수도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를 잘 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적으로 있는 마을들은, 그 길에는 상수도 물을 먹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쪽 편으로 다들 건축을 했기 때문에, KTX 길 닦아놓은 길은, 거기는 다 지하수 파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하수를 해 봐야 지하수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다른 지역은 안 먹겠다, 하는데 그 동네는 먹겠다, 하는데 왜 거기로 안 해 주고 반대방향으로 묻어가지고 …….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해 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437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측공 하는 것 있죠? 관측공.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관측공이 처음에 설치목적이 뭐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관측공은 지하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관측공을 개발해서 관측공 개발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 지역이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측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은 올해 같이 평상시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올해 같이 한해가 굉장히 심하고 이럴 때 사실 관측공을 해 놓고 우리가 시에서 비상용으로 농업용수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관측공 개발해서 그 지역에 농업용수를, 물량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물량이 문제니까 개발해서 물량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가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쓸 수 있게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농업용수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도 사실 이 관계로 해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할까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 원동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축제라고 해 가지고 자리를 매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원동미나리 심은 목적이 청정수를 유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원동미나리 단지를 거기다가 했는데 지금 아예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물이 다 말라가지고 지금 이 시기가 파종시기입니다. 파종을 하고 나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 가지고 파종을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관측공을 6공이 지하수특별회계 올해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6공 중에서 그 지역에 위원장님하고 협의했다시피 그 지역을 할 수 있도록, 개발돼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공사발주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6공 가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더 잘될 것 같으면 제가 5분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좌우간 안 되면 내년도라도 최대한 개발을 하고 저번에도 제가 위원장님하고 가뭄 때문에 현장 보면서 했던,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상수도, 원동지역 지방상수도가 다 공사 완료되고 나면 사실상 원동지역에 대한 통합상수도 시설이 남아돌게 됩니다. 그 남아도는 그 시설을 하우스농가 쪽에다가, 미나리농가 쪽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수정하고 수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7억 1,386만 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속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