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12월 3일과 5일 각각 제출되어, 12월 4일과 5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는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채택된 의견이 재무건설위원회 안으로 12월 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6일과 7일에 각각 채택,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12월 4일에 또『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6일과 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2일과 1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6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12월 5일자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효겸 의원님, 곽용구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정강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2003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곽용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 이제 마무리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2003년 계미년 새해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용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2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공보관리, 문화공보, 보조사업,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 시설비 39억9,179만1,000원, 감리비 4,510만9,000원, 시설부대비 810만원 등 40억4,500만원과 2002년 10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조사업 봉천6동 어린이집건립 시설비 5억9,321만4,000원,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393만6,000원 등 6억1,215만원이 서울시에서 연도 말에 임박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 공사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이 예산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2년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2월 4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2일 제1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곽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주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2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총예산 규모는 1,584억7,00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452억7,350만4,000원으로 6.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9,657만2,000원으로 18.5%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88억9,633만5,000원으로 4.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65억3,229만3,000원으로 0.9%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54억7,032만8,000원으로 17.7%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43억7,454만8,000원으로 12.6%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31억1,377만7,000원으로 18.0%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은 8,279만5,000원으로 336.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18억5,40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8% 증가되었으며, 의사운영이 12억5,414만1,000원으로 인건비 7억500만4,000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억4,913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은 5억9,99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3억7,550만원,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억2,4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노트북컴퓨터구매 등 7,650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행정관리국은 732억1,108만3,000원으로 2.3% 증가되었으며, 기관운영은 413억8,595만3,000원으로 구·동직원 인건비 299억4,667만8,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 25억7,912만5,000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가 88억6,0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무관리는 77억2,6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시설물정비 등으로 17억2,616만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원이 계상되었고, 인사관리는 59억4,281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13억7,227만3,000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급여 등으로 37억7,574만8,000원, 대여장학부담금 7억9,479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는 9억1,960만4,000원인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4,044만9,000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강사수당 등으로 2억7,91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관리를 보면 77억60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0억4,007만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23억1,493만9,000원,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비 등이 32억8,344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6억6,805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6,725만5,000원이 고등학교 이하 관내학교 교육환경지원 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등으로 1억7,904만원이 계상되었고, 법제관리는 소송배상금등으로 2억 81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는 총 14억1,295만5,000원인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컴퓨터경진대회 부상품 등으로 8억2,461만8,000원, 시·군·구 행정시스템백업장치, 전산연구개발비, 정보통신망고도화, 동사무소전화 주장치구매 등으로 5억8,83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는 22억7,975만2,000원인데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등으로 6억4,033만5,000원이 관악문화원 육성지원비,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민간위탁금등으로 15억4,68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업무용정수물품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2,47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은 23억8,870만4,000원인데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억8,199만4,000원이, 사회단체보조금 및 방역사업보조금 4억2,640만원이, 관악구민체육센터 및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금 등으로 17억9,12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1억9,555만5,000원으로 2.5%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를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억1,2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6억7,37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93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328억9,034만9,000원으로 8.8%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70억8,510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단체 및 노인회 정액보조 등으로 6억5,501만원이,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 경로당 비품구입 등으로 5억3,746만3,000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및 식사배달,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으로 58억3,432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는 96억4,502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등 2억4,053만3,000원, 민간위탁금, 어린이집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 구립보육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8억8,960만7,000원,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85억1,48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성교실강사료,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억2,26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위탁, 시설개·보수 등 2억4,41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외박람회 참가비지원 등으로 1억1,371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는 142억6,273만4,000원입니다. 이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6억9,388만6,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이 15억9,049만7,000원,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이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부담금, 보라매중간집하장 바닥보수공사, 사업용정수물품 자산취득비 등으로 39억7,83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1,05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10억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5억7,844만5,000원으로 28.4%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관리를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융자부담 이자미상환손실금 등 4억75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남현동 자연녹지지역 개발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31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2,27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는 20억5,501만9,000원인데 인건비 등으로 9억9,988만9,000원이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무인감시카메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으로 사업예산 10억5,5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86억2,491만4,000원으로 33.5%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도로미불보상, 민간인 피해보상금 등으로 5억7,351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은 59억8,644만7,000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1억5,470만3,000원, 제설작업민간위탁, 도로정비, 도시계획사업, 도로조명사업 등 사업예산이 48억3,1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리는 16억7,052만4,000원인데 하수시설물관리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5억1,078만4,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나 하수도준설 등 사업예산이 11억5,9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으로는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경상적경비 등으로 2억635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1억8,806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380만9,000원, 자전거보관소설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8,4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248억361만원으로 7.6%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45억6,279만3,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30억4,003만1,000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6억7,956만7,000원, 복리후생비가 8억469만5,000원, 승강기기능개선 시설비 등이 3,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137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15억6,176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예방약품 등 2억6,409만3,000원, 일반보상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등 12억4,981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X선촬영기용품 등 의료구료비 등 1억6,00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84억7,764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 장애인단체행사지원 등으로 1억8,566만9,000원, 일반수급자생계 주거비 및 가정도우미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이 159억8,194만9,000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가 22억4,9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융자금 원금과 이자 5억8,05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15억9,40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억9,482만7,000원으로 42.3%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3,917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5억5,56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42만2,000원, 저소득지원 융자금으로 16억9,482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584만4,000원으로 292.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시비보조금 8,58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비, 민간융자대불금, 과오납 등으로 8,58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14억1,590만1,000원으로 15.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4,130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과태료수입 등이 66억7,46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31억1,613만9,000원, 민간견인 대행사업, 공영주차장건설 및 부지매입, 주차구획선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37억6,156만2,000원, 공영주차장부지매입과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45억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2월 4일부터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제1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소관 국별 주요증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역보건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운영 국·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민간견인료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 먼저 의회사무국은 의사운영 의전용차량구입 자산취득비 2,716만원을 감액하고, 화장실정비 시설비 1,550만원, 일반수용비 848만원 등 2,7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서무관리 공공시설물정비 5,000만원과 주민자치관리 시책업무추진비 5,073만5,000원, 사회진흥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000만원등 2억1,107만5,000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관리에 있어서 동청사정비보수 1억원, 문화공보의 관악산철쭉제 업무추진비 2,970만원 등 1억5,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국은 재무회계관리 결산검사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은 가정복지 어린이집임차료 등 4,200만원과 청소관리 폐기물수수료감면자 공급용규격봉투 일반수용비 6,641만6,000원 등 총 1억1,441만6,000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 경로당환경개선 등 7,000만원, 가정복지 어린이집개·보수 시설비 9,150만원 등 1억7,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 입장권자동발매시스템구매 자산취득비 2,750만원 등 2,970만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시설비 3,589만1,000원 등 3,66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 자전거도로유지·보수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는 지역보건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등 6,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관리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10억7,040만7,000원과 주차관리 민간견인대행사업 민간위탁금 2억원 등 총 12억7,240만7,000원을 감액하고 주차관리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10억원과 주차관리 거주자24시간민원처리반 급식비 등 10억7,24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주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의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전액 삭감하고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기사내용의 객관성, 발행부수, 재정자립도, 정기적인 발행사항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악문화원의 경우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이용주민들이 주민의 일부에만 한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를 널리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경로당 위문격려 시에는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악구청에서 격려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유의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증감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3회계연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용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연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고, 보람있게,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임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3회계연도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3명) 그러면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은 민선3기와 함께 제4대 의회가 출범한 뜻깊은 한 해였으며, FIFA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4강의 신화로 전세계에 우리 국력을 과시하였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온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상처를 조기에 치유코자 노력하였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였던 임오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우리 구민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2003년 계미년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기 민선구청장 재임 시는 구정발전의 기본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민선3기에는 제5대 구정방향, 10대 중점시책을 바탕으로 관악구가 서울의 중심 구이자 으뜸가는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구청장으로서의 모든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 관악구의회(정례회)가 개최되어 20여 일 동안 구정 전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소상히 살펴주셨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더불어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안도 제시하여 주셨으며, 또한 정례회에 상정된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3회계연도 새해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구민의 소중한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알뜰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됨으로써 주민 여러분의 복리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특별교부금의 지원을 요청하여서 계획하였던 사업 모두가 소홀함이 없도록 적정, 추진되도록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54만 관악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하시길 빌면서, 저의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6일과 7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소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한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감사반 편성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집행내역, 의회종합정보시스템운영,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받은 의원에게 의회사무국의 준비부족으로 의전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고, 의장단이 주관하는 관내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에 해당 지역 구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겠으며, 외부 기관에 대한 격려나 방문시에는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외부 손님을 위한 방문기념품의 경우 전체 의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시설된 의원 연구실에는 많은 시설부족으로 의원 연구실 제기능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사일정을 위한 게시판, 컴퓨터 그리고 팩스 등을 조속히 비치하기를 바라고 200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준비기간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민간담회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나 자료수집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김금희 간사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승한 의회운영회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번째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거나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는 3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행한 각종 행정사무집행의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구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행정의 다양화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감사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급기관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으로 먼저, 총무과는 민방위교육장의 자판기를 위탁관리 하도록 하면서 자판기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 하여 무상으로 위탁한 사례는 잘못된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자치과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는 좀더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며, 불법광고물을 단속함에 있어 제작업자가 기준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광고물에 제작업자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관악구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구의 전체 면적의 4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관악산의 관리가 자연환경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구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내용을 보면 차츰 학교간의 지원편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는, 구독자에게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체육진흥기금의 관리는 체육관련 우수한 인력개발이나 체육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정액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서 동의 지원금을 구 지부에서 임의로 총괄관리하면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개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두개 단체의 사업 성격이 각각 다르다고 하여 두 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례나 정액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판단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단체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경우를 표본으로 하여 임의단체 보조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으로,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집을 관리함에 있어 구의회의 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이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2만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관련 예산은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방대한 노인복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 단위의 노인복지팀을 신설하고 행정인력을 보충하여 노인복지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은 강당 사용료의 경우 사용일수와 사용료의 수입이 축소되거나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비와 사용료 등의 관리에 있어서 통장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회계업무의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가 요구됩니다. 프로그램운영 또한 고유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립경로당의 관리에 있어서도 도배나 장판, 조명 등 경미한 부분에서부터 시설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대출의 대상,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조건 등 융자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듯한 행정처리는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환경과는 현재 중간 집하장 내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는 관악구의 인력과 장비 외에도 특정업체의 장비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 돼야 할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대부분은 중간집하장 내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시설장이나 인근 도로변에 무차별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역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탁업체가 법인 양도 등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위탁관리의 취지와는 상반되며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적체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미루어 왔으나 이제는 환경미화원의 적체요인도 해소되었으므로 재활용센터의 민영화계획은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보건위생과는 유흥업소 실태를 보면 사실상 폐업되었는데도 대장상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나 유흥업소에 노래방이란 간판이 부착되어 있어 노래방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공중목욕탕의 위생상태를 점검함에 있어 고객이 많은 시간대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실내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자격을 추후에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시범구로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요즘 일부 경로당에서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서식하고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충작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영·유아 진료실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시민만족도의 향상을 위하여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약품 남용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당장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의약과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혈액화학분석기 구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구입한 X선간접촬영기와 치과기자재 구매시 동종 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형식적인 견적서를 받고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사회복지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배치한 동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겠고, 상환전망이 불투명한 의료진료대불금 체납자에 대한 상환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장김치의 지원사업은 두 개 부서에서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발생되는 중복지원등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짧은 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보사위원회)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 번째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임오년 한 해를 보내고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이달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내·외 현안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지방자치가 또 한 단계 도약·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및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관악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고,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인출석요구 및 감사계획서를 승인·의결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주민과 아주 밀접한 생활행정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성을 요하는 광범위한 분야로써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의회 감사 본래의 소기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속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법령의 숙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사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재무분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세입원인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각종 토목·건축·건설·주차시설공사 등에 있어서 법령의 준수와 시공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세웠는지, 또 공사 감독을 형식적으로 하여 부실공사와 무리한 공정으로 예산낭비와 주민피해가 없었는가 등에 대하여 착안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금번 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 종전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는가, 특히 주민진정 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주민입장에서 원만하게 처리하였는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계약업무에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전자공개입찰 실시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에서 타인명의를 빌리는 경우와 업소이전에도 불구하고 상호 변경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징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였고, 관내 재건축 공사장의 레미콘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여 레미콘 잔재 흘림과 분진발생을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로점용료 부과에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점용료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 바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과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별검사원에 구청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2,000㎡(약 600평) 이하의 건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청 건축공무원이 검사해도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0㎡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신림6동 원신놀이마당 조성 후 야간조명과 소음,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들의 음주고성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많으므로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막사 주변에는 노점상이 극성인데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으므로 인접한 안양시와 같이 CCTV를 설치하여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시정촉구하였습니다.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는 매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거료를 관악구 환경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간선 및 이면도로 장애물을 현황조사하여 철저한 단속을 할 것과 신대방역 부근 노점상은 단속과 재발생이 연속이 되고 있으므로 완전 정비될 때까지 강력한 대책을 수립,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염화칼슘 손수레 살포기 구매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공고하여 1, 2차 유찰되어 가격이 높은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정토록 하였고, 도로굴착 공사에서 굴착하고 복구하면 또 굴착하는 이와 같은 예산낭비와 피해 사례가 없도록 유관기관 상호협조 체계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봉천전화국 사거리 통신선로가 하수구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우기에는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선 하수구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신림3교와 동방1교 사이 교통체증 개선사항으로 교통체계를 일부 변경토록 하고, 혼잡한 서울대입구 전철역 마을버스 정류장을 구청 쪽으로 위치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남현동 538-2 공영주차장 건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반대민원으로 2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고, 금번 감사기간 중 접수한 민원 신림8동 551-1 옥내주차장은 창고로 사용하고, 옥외주차장은 물건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4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 지적사항은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자율적 행정이 이루어져 해를 거듭할수록 구정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가 이번 감사기간 중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00인 이상으로 하던 주민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2월 6일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2000년 5월 10일 주민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1,000인 이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의 감사청구 실적이 없어 주민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이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존속 시한이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 시한인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2년 12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2월 6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회의 시작 전에 충분한 내용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동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부에서 존속기한을 1년6개월 연장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연장하는 사항이오니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 중 구의회 개원 이후 이미 입주한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와 2002년 12월 입주예정인 관악상공회, 생활체육협의회, 의정동우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2년 12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 12월 6일 제4차 당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와의 임대계약은 체결되었는지, 제세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입주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보내고 2003년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03년에는 보다 알차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 구민을 위해 헌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천6동 사당로와 남부순환도로간 일명 솔밭길의 역사문화미관지구결정외 4건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12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02년 12월 6일 제10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인근 주민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공원용지해제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문제 등 폭넓은 논의를 거친 다음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봉천6동 사당로와 남부순환로간 솔밭길과 남부순환로와 낙성대간 낙성대길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코자 하는데 이 구간에는 동작구와 관악구 공히 역사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림동 난곡길 1474-1과 667-29간 149m 구간은 노폭을 20~28m로 확장하고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며 신림2동 136-1외 51필지 1만5,964.17㎡ 약 4,823평은 관악구 통합신청사를 이전하려는 부지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하려는 것이며 신림13동 산56번지 일대 346,638.83㎡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추가편입하고 봉천1동 산113-3일대 1,581㎡는 상도 근린공원으로 추가편입, 봉천6동 산66-1일대 599㎡는 까치산 근린공원으로 추가편입, 봉천4동 1570-1 5,669㎡ 구청 현청사 부지와 신림1동 366번지 1,534㎡를 어린이공원으로 하여 각각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천4동 1574-1 1,944㎡ 현 청룡시장은 시장으로서 기능상실과 도시미관의 저해로 시장을 폐지하고 타 용도로 전환,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새로 지정되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저촉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및 건축행위시 제한을 받으므로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집행부에서 입안한 안대로 추진하는데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다. 세번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현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보건소 및 생활복지국 등이 인근에 분산배치 되어 주민의 편의제공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 과정에서 예정부지와 이에 인접한 재산권 소유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매입예정인 청사예정 부지와 공원용지 대체부지중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소유기관과 협의하여 무상양여 받는 방안과 현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없이 바로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강구하시고 특히 한전소유 토지는 그 형상이 일반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바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 신청사 예정부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기 위한 대체부지로써 다른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부득이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 청사부지는 역세권이고, 지가도 높으며,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므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변시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계획시설(시장)폐지안에 대한 의견 일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형 판매장이 들어와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 구 도시계획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오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이나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발언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보류동의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길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3항과 4항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보건소 및 생활복지국 등이 인근에 분산배치되어 주민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21세기형 통합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2년 11월 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장, 구의원,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신청사건립 추진본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금월 11월 25일자 관악구청 신문 1면의 통합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 신청사는 현 구청 부지에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12층의 빌딩을 건축하여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를 수용하여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사는 현 부지에 내년도에 설계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2004년에 착공해서 2007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해놓고서 10여 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중대한 사안을 뒤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행정사항이 아닌줄 압니다. 예산면에서도 관악구 1년 예산의 절반가량이 드는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청사를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고 추진하다 보면 많은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신청사 이전계획을 추진하려면 시간을 두고 모든 계획을 여론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 찬반의 의견청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주민 공청회를 거친 후에 추진하여야 하며 이전당위성 및 타당성 조사 및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이전비용등 타 기관에 용역을 해보고 나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현안문제를 세밀히 검토하고 관악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후대에 물려줄 21세기 미래형 통합 구 청사를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시간을 두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졸속행정이란 소리를 관악구민에게 듣게 되고 집행부 의견에 장단을 맞춰주는 관악구의회가 관악구 주민에게 비춰질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제3항 신림2동 136-1 외 51필지 토지계획시설 및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려는 안과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보류하여 주시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뜻을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의 보류동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과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회의의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장옥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옥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으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 5가지 중 세번째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과 네번째안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의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로 채택을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졸속처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당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많은 고심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립문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위치에서 통합청사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추진여건의 변동과 문제점이 내재하여 부득이 관내 여러곳의 후보지를 물색한 바, 서울대 정문앞 청원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에 따라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밟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여건변동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하향조정이 되어 현 3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되어 당초 계획 면적확보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임대청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세번째는, 인근 주택가 부지 편입으로 반대민원 발생이 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청원부지로 이전할 경우 용적률 하향조정과 관계없이 적정한 연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으며 임대청사 이전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인근부지 편입에 따른 민원이 없고 총 사업비 절감은 약 70억원으로 추정이 되며 교통문제는 지하철과 연계된 노선버스와 경전철 건설도 예정이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중 세번째 의견과 네번째 의견은 우리 구 청사 이전문제와 관련된 의견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투자되는 예산의 절감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논의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보류보다는 김종길 의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될텐데 의견서 채택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히 당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금번 회기에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장옥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과 관계된 겁니까? 이 표결과 관계된 겁니까? (○ 이만의 의원 - 예.)
그러면 이만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이만의 의원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서로 체면이나 또 여러 가지 입장이 난맥하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만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만의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 방금 이만의 의원께서 투표방법을 비밀투표에 부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밀투표라 함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특별히 좀 비밀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소신을 가지고, 특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소신있게 표결이 될 수 있도록 기립표결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의장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의원이 표결방법을 무기명비밀투표보다는 기립표결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의발언입니까?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하셨고, 또 박준희 의원님께서는 기립표결로 진행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을 놓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이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나와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들끼리 의견일치 안 되는 걸 보고 참 마음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립이고 비밀이고 결과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만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투표방법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5명)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잘 협의가 돼서 박준희 의원님께서 기립표결로 하자는 안은 박준희 의원님의 이해가 계셨기 때문에 투표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이만의 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의원이 발의하신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여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로 정확히 기재 후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투표에 수고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봉천10동 조명환 의원, 봉천2동 신창규 의원, 신림1동 장동식 의원, 신림12동 장상곤 의원 이렇게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한의원
이승한 의원입니다. 이게 다소의 진행과정이 있었고 또 새로운 동의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좀 혼동하시는 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류동의안을 냈는데 그런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 다음 회기로 넘기자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가", 이것을 보류하지 말고 이번에 의견서 채택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기자 그러면 "부"입니다. 반대의견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 곽용구 의원 의석에서 - 이만의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것이 가냐, 박준희 의원님이 ....)

김장환의장
투표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승한의원
곽용구 의원께서 잘 아시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이만의 의원이 동의하고 박준희 의원이 동의하셨던 것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이냐 무기명이냐 했는데 그 문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박준희 의원님이 양보를 해 주셔서 무기명투표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류, 이번에 채택된 의견서를 지금 채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부, 반대,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김종길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찬성을 하냐, 반대하냐 이 문제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의사진행발언인데 질의·답변과정이 돼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자, 의사담당주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그 안 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는 보류동의가 접수가 돼서 그 보류동의에 대해서만 지금 표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이 아니고, 보류동의에 대해서만, 이거를 보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을 가, 부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의 - 기명란이라고 용지가 있습니다 - 기명란에 "가", 그리고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부"자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투표함하고 명패함 있으니까요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하시고 여기에다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채 의원, 김종길 의원, 성양모 의원, 박준희 의원, 이두호 의원, 한기홍 의원, 한창교 의원, 송영길 의원, 천범룡 의원, 장옥호 의원, 유정희 의원, 이승한 의원, 양창석 의원, 김금희 의원, 조주원 의원, 김효겸 의원, 임현주 의원, 곽용구 의원, 장재근 의원, 이만의 의원, 김형복 의원, 김장환 의원, - 다음 감표위원님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신창규 의원, 조명환 의원, 장상곤 의원, 장동식 의원

김장환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 하셨죠?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의원들께서는 개표과정에 임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개함) (명패함 점검) 맹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적의원수와 같은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의원님들 표정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6표중 찬성 10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김종길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신설결정외4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임오년 한 해도 불과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금번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결과 우리 관악구의회는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오면 새해를 보내면서 즐거웠던 일 그리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역량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에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