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수 의원 5분자유발언

권혁진의장
안녕하십니까?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김영태 미양면 구례리 이장님과 면민 여러분, 양성중학교 김보영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실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의안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정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기영 의원 외 8인 공동발의)'> <제1항>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기영 의원 외 8인 공동발의) 부록

권혁진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국가의 책임 아래 교육을 받아 더 큰 꿈을 꾸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육아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가 통과되면서 예산편성의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비 위축과 생산성 둔화는 물론 국방인력의 부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78개의 어린이집에 2951명이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교부된 부족분은 시비로 선집행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으로 아이들의 백년대계의 동량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국민으로 성장하고 가정살림에 빠듯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보육대란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를 위하여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문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국가의 책임 아래 교육을 받아 더 큰 꿈을 꾸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육아학비와 보육료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3세에서 5세부터의 모든 육아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2015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가 통과되면서 예산편성의 책임소재를 놓고 학부모의 고충과 대한민국의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의 꿈을 외면 한 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OECD국가 중에서 꼴찌이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며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전세금 급등 등으로 결혼을 위한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혼을 한다 해도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인구 부족, 1인당 사회적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과 생산성 둔화는 물론 국방인력의 부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시‧도교육감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액 4조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시‧도교육청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로 육아교육은 육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이,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이 맡는 방식으로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교육부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떠안고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교육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정이며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임에 따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힘겨루기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어린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 안성시는 78개의 어린이집에 2951명이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교부된 부족분을 시비로 선집행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의 미래주역인 아이들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권장하고 정부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백년대계의 동량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국민으로 성장하고 가정살림이 빠듯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보육대란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를 위하여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금년 추경예산에 누리과정을 즉각 편성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원과 다시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 2016년 7월 13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누리과정 및 예산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명순에 의거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답변은 7월 21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2분

권혁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흘리는 땀방울 속에 안성의 희망찬 내일이 영글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써 재원배분에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재는 시 살림살이에 큰 틀이 되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졸속으로 짜여져 시 재정운영을 예측,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의 중기재정계획을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것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84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19개로 파란색 표시한 부분처럼 23%에 그쳤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미도래한 15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50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100%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변경 중에는 당북∼한실 간 도로 확포장공사나 박두진 둘레길 경관조성사업 같이 10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변경처럼 큰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은 몇 년째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계속 뒤로 미루고만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60%의 사업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금액이 축소되어서 반영된 것이 24건이었고 2회 추경이 되도록 2016년도까지 예산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16건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증액이 된 사업도 10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축소된 건 중 일부입니다. 보다시피 호동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도분으로 8억 9000만 원이 잡혀있었으나 실제 예산은 750만 원만이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 같은 경우도 중기재정계획에는 41억 원 정도가 담아져 있었으나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억 4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쭉 보시면 그 차이의 부족액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반영 사업입니다. 총 16건이 있는데요. 보다시피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자가통신망 구축이나 평장 하수처리, 미산1 하수처리시설,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동막 소하천 정비, 청룡천 수해상습지 개선, 이런 사업들은 2015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중간에 마둔저수지 수변복합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갑자기 변경을 하였는데요.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30억 원이었던 것이 1년 만에 2016년 15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사업들 중에 고지리 공동묘지는 2013년에 국·도비만 반영한 후 여태 시비를 담고 있지 않아서 내년까지도 이 상태라면 국·도비 3억 593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닥쳤습니다. 또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체제를 바꾸어 연간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 역시도 2년째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의 경우 벌써 2010년에 자가망을 구축하여 연간 공공요금을 6억 원 이상 절감하여 구축한 지 3년 반 만에 투자비용을 다 회수했다고 합니다.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회선속도 개선과 함께 각종 산재된 CCTV회선도 함께 구축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에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계획 대비 증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계획보다 20억 원이 증가되어 투입되었고 서부문화체육센터처럼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올해 투자 계획이 없었으나 예산편성 시 반영된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잦은 변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계동∼중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부터 수립되어 10년이 넘도록 총사업비의 20%도 투자가 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대림동산 중로2-4호선의 경우 10년 동안 담긴 사업비가 고작 30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밖에 확보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다는 것은 적어도 연차적으로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이며 이것은 곧 시민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융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주요사업은 반드시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안성시는 하수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본예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시킨 채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편성시키고 나서 올해 2월 지방채 발행 직전에 급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는 등 재정정책의 허술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규모를 증가시키면서도 세출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중기재정계획에만 올라온 채 실질적인 예산투자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안성천 교량정비사업처럼 사업내용을 변경시켜 시책추진금을 통해 20억 원 사업을 만들고도 중기재정계획에 누락시켜 투융자심사라는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에 사업비를 19억 원으로 바꾸는 편법 등도 안성시의 중기재정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0월경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물려 수립하기에 중기재정계획 사업이 본예산 편성에 제외가 된다면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과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 예산과의 연계 및 사업계획 수립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앞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며,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지거나 또는 비계획사업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정상적인 의견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권력자나 이해집단의 영향에 의해서 된 것이 크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의 수립과정과 결정된 내용을 투명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법이 개정된 2012년부터 5년째 계속 해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선 다행인 것은 작년 말 도시정책과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안성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관내 도시계획시설 집행대상은 총 8.9㎢로 총사업비 1조 5909억 원이며 이 중 안성시가 집행해야 할 소요사업비는 약 7806억 원, 경기도는 약 1215억 원, 민간 약 68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1년 치 모든 회계 및 기금을 다 모아도 부족할 만큼 막대한 비용인데요. 이에 대해 일몰제 도래시기를 대비해 단계별로 나눠 접근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인 1단계에만 18개 시설에 대해서 1146억 원가량이 소요되고 일몰제가 직접적으로 발효되는 2020년까지는 약 2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정책과나 개발과에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시설을 조정 정비한다고 해도 최소 1500억 원에 대해 중기지방재정 예산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따지자면 1년에 평균 300억 원은 필요한 셈입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 문제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의 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함께 죽산 중로, 도기 중로, 공도 중로 등 도로시설 4개소 사업에 대해서 예산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2020년, 2021년 실효시기가 자동해제 대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나 하니 계획에는 약 10억 원 채 안 되었고 이마저도 실제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장기미집행 6억 2600만 원과 죽산 중로 합해서 7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연간 300억 원이 필요한데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2015년도와 비교해 보면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에만 총사업비로 3716억이 필요하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뒤인 2016년도 들어가서 갑자기 총사업비가 57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3716억 원 필요하던 것이 갑자기 57억 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은 엿장수 마음대로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도 계획에 보상 총사업비가 현실적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표가 누락이 되었는데요. 구두로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에 필요하다고 계산한 것이 총 3716억 원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19년까지 총사업비의 1% 예산만을 반영하고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3675억 원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발효되는 2020년 이후로 뭉텅이로 향후 투자로 미뤄버립니다. 이것은 추진의사가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의 문제이고 현재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길게는 30년 넘게 꽁꽁 묶인 채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시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며 또한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4년 동안 안성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책결정은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말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의 일이라고 미루고 또 미루는 행정의 모습은 BTO 때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BTO, BTL 운영 및 임대료에 대한 상환 20년 간 약 3000억 원에 대해서 상환시점 2014년을 대비해 적어도 2010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상환년도가 코앞에 닥친 2013년 11월에서 가서야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게 됩니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현실로 닥치자 우리 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수도요금을 올려 그 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현실로 닥치자 우리 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수도요금을 올려 그 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가 재정운영에 있어 계획적으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충격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일몰제까지 이제 딱 4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4년이 지나가버리고 나면 이것 역시 또 제2의 BTO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KCC 및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시 주식회사라는 별칭까지 만들어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나 고용효과를 말할 때마다 안성시민들은 뿔이 나계십니다. 이에 대해 체감하는 안성시민을 뵙기가 힘듭니다. 이 주제에 대해 오늘은 두 가지 화두만 던지고자 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시에서 그간 맺은 투자유치 협약 내역입니다. 안성시는 2010년 락앤락을 시작으로 KCC, 데상트, 테스코 등 2014년까지 18개 업체 그리고 현재까지 24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께서는 2014년 선거 때 총 18개 기업유치, 약 5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 그리고 일자리 2만 5000개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대답이 유효하신지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를 맺은 기업들에 대한 안성시 지원내역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니 락앤락 도로지원 6억 8000만 원 그리고 아이원스 도로지원 2억 40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왔습니다. 시비를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던 또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통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성은 분명 허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성시민이 함께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기업만의 잔치로, 시장님만의 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 볼 시간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29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먼저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산28, 산28-1 일원의 고압가스 판매, 고압가압가스 제조(충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계륵리 계동, 늑동, 구례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길 건너편에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미양면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7월 22일 케이원 가스가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30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6일 도시개발 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일 건축허가가 처리됩니다. 이전에 2016년 1월 27일 고압가스판매 그리고 고압가스 제조(충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가 나갑니다. 5월 13일 건축변경 허가가 또 나갑니다. 그리고 6월 3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6월 24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27일 1차 간담회를 했고 7월 11일 공작물 철거를 고발하였다 하였습니다.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인허가를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것은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허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은 7613㎡에 건축면적은 369.1㎡로 개발행위를 득합니다. 참고로 법을 논하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가스공급설비)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액화가스 저장능력 30톤, 압축가스 저장능력 3000㎥)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에 해당되어 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며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관할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같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아래와 같은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청문절차가 있고 기간은 300일 이상 근 2년이 소요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박스로 크게 해 놨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주식회사 케이원의 사업계획서입니다. 밑에는 고압가스제조(충전) 허가, 창조경제과로부터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나갔냐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창조경제과 허가서(1월 27일)에는 액화가스가 4종류로 산소 19.904톤, 질소 19.998톤, 알곤 19.908톤, 탄산 19.931톤에 수소와 헬륨이 각각 압축가스는 4592.85㎥입니다. 그러나 케이원 가스의 사업계획서는 액화가스는 산소 19.4㎥, 알곤 15.8㎥만 기록되어 있고 수소는 압축가스로 헬륨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헬륨은 없고 수소는 27.5㎥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산가스는 없습니다. 즉, 탄산가스, 질소, 헬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것은 기호의 표기입니다. 기호라 함은 액화가스는 “톤”으로 표기해야 하고 압축가스는 “㎥”로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산소와 알곤만이라도 톤으로 표기했다면 39.812톤이 됩니다. 무조건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소는 27.5㎥로 표기했습니다. 헌데 제가 비중을 찾아서 계산해 봤습니다. 산소의 경우 계획서, 이게 케이원 계획서입니다. 19.4㎥에다가 용기는 90%만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곱하기 비중 1.14를 더하니까 19.904톤, 창조경제과에서 신청한 양과 똑같더라고요. 알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곤도 15.8㎥ 곱하기 90 곱하기 비중 1.4023을 곱하니까 19.936톤으로 역시 창조경제과에서 신청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어려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정체불명의 21.5NM3/hr로 표기되어 저는 사실은 시간당 기화기양인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만 21.5㎥를 눈속임한 것이며 따라서 제가 21.5㎥를 곱하니까 19.931톤이 됩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 창조경제과에서 신청한 양이 똑같습니다. 수소는 압축가스로 실제 4592.85㎥를 27.5㎥로 축소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헬륨, 액화석유가스와 독극물도 뺐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케이원 가스에서 고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별허가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며 도시정책과는 정상적으로 허가합니다. 이번에는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입니다. 미양면 계륵리 인허가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회람을 하는데 관련 부서 도시정책과 내에 도시계획시설팀, 정작 중요한 창조경제과도 빠졌습니다. 밑에 관련 부서를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추기해서 사인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안전총괄과와 창조경제과도 추기하는데 여기서 산림과, 안전총괄과는 협의, 창조경제과는 적법한 것으로 체크하고 개발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민원1회 방문제를 확립하고자 만든 것이며 구성은 실무담당자 즉, 팀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데 창조경제과는 2년 반밖에 안 되는 9급 서기보가 쭉 사인합니다. 팀장, 과장은 어떻게 하고 이처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인허가를 경험 없는 9급 주무관이 결정합니까? 그리고 심의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별법령에 의한 관련법 저촉여부 및 적합‧타당성 여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시정책과는 당연히 같은 과 내의 도시계획시설팀과 사전협의는 당연한 것이고 에너지 관련 고압가스 업무는 창조경제과 업무로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창조경제과는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모두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을 다루는 대한민국 안성시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습니까? 아래처럼 안성시에 허가된 13곳은 어떻게 한 것인지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행한 곳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원 가스를 빼면 13곳이 됩니다. 제가 또 의심하는 것은 6월 27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주민 간의 간담회 시 답변입니다. 질문3입니다. 큰 도로에서 공장진입로, 도로폭까지 6m 간격이 일정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기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법상 도로폭은 진출입을 위한 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의 폭이 일정하게 6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가 창조경제과 에너지팀입니다. 실제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제2항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2000㎡, 공장의 경우에는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아래의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서 보듯이 5000㎡ 이상 3000㎡ 미만은 6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상기에서 보듯이 기존 허가한 도로폭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는 것으로 가장 단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몰랐다는 것은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결국 알면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도시정책과가 아니고 창조경제과에서 질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정책과에서 사전에 해야 할 업무입니다. 잠깐 도시계획심의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는 15건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5명이 참석했습니다. 계륵리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개발민원1팀장이 심의안건 자료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위원장이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네,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 위원이 “가스충전소인가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민원1팀장 “네, 산업용 가스충전소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개발된 곳에 하는 거니까요.” 그럽니다. 또 모 위원이 “네, 평지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산업용 가스충전소면 큰 차도 다니는데 조금 진출입로를 조금 더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모 위원이 “단지 내 자기네 도로인데요, 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인지 도시계획시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하는 것도 모자라 모 위원이 진출입로를 더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모 위원은 단지 내 자기도로라고 하고 산업단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도 개발된 곳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심의는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시면 개발민원1팀장이 “네, 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위원장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해서 원안가결됩니다. 사업부지를 제안설명할 때는 위치도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개발위원이라는 분들이 법률적 해석도, 법적검토와 근거도 없이 어떻게 심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민원1팀장은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인 건축법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때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할 정도면 이미 고압가스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허가신청자는 개발허가 시 교묘하게 저장량 단위 “톤”을 “㎥”로, 영문표기 등으로 눈속임을 하고 양을 적게 하고 일부품목과 아래와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가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는 누락시켰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 불산 등 독성가스의 위험성을 알기에 이렇게 집단으로 와서 시위도 하는 것인데 담당국장의 인식이 너무 안이합니다. 그리고 이날 위원회는 안전도시국장을 포함하여 5명이 참석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도로, 법적인 문제는 모르고 한 것인지 알면서 심의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개발담당 도시정책과에 문제를 지적하였고 다음은 창조경제과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고압가스 관련하여 엄밀히 따지면 주무부서는 창조경제과입니다. 헌데 주무부서인 창조경제과는 개발행위허가 시 관련한 부서별 협의는 단순히 개발행위에 한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주무부서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개발부서에 재통보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잔여절차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의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하였습니다. 당연히 도시개발행위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제 처리되면 안 되는 그것을 의제 처리한 것입니다. 창조경제과가 주관이 되어 재협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개발행위 시 사업계획에 제출된 저장량, 종류가 신청서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 허가를 득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단순히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을 가지고 의제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 처리되지 않고 재협의만 했다면 오늘처럼 지역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재산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아래 협의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협의록을 5월 13일 건축물 변경허가에 관련하여 건축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에 회람한 것인데요. 창조경제과는 허가가능이라 합니다. 사인의 날짜가 4월 7일입니다. 이때 보완이라고 했으면 건축물 변경허가는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사인한 4월 7일 이후인 4월 25일 LPG(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용기변경 기술검토 적합알림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왔고 5월 10일에 변경기술검토서 내역서 중 누락판매 가스 추가알림이라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왔는데 단순히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만 믿고 허가가능이라 한 것은 큰 불찰입니다. 이때도 9급 주무관이 사인합니다. 베테랑 팀장과 과장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주무부서인 창조경제과는 겨우 사회복지과, 교육청, 사실 소방청입니다. 등에만 협의하고 정작 중요한 개발부서인 도시정책과와는 왜 협의를 안 했는지 다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케이원 가스는 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기 위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묘하게 저장량, 톤을 ㎥로 눈속임하고 영문으로 표기하였으며 상기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제 허가품목을 제외하였고 독성가스, 액화석유가스는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여겨집니다. 건축물 변경허가 전에 변경허가 후의 기초콘크리트, 방석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사전에 시공하고 가스안전법상 L앙카를 바닥으로부터 350㎜ 이상 묻히도록 아래 그림처럼 시공해야 하는데 위법 시공하는 등 행정관서를 기만하였기에 허가권자인 안성시는 당연히 국토법 제13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으로 공사중지가 아닌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는 같은 부서 내에서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팀이 있어 소통만하면 충분히 도시계획시설 대상인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용도에 따른 인허가에 대하여만 확인하였고 당연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재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도로문제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허가조건이 아님에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가면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허가를 일사처리로 내준 것과 비교하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창조경제과는 주무부서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행정관서는 안전과 위험물시설에 대하여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마치 업무를 대행해 주는 느낌마저 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행정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깁니까. 허가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특수한 법적사항으로 일반시민들이 모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금까지 편법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금번 계륵리 인허가는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한창엔프라와 같이 공무원들이 잘못하여 안성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모두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한창엔프라의 재판과정과 진행을 보면서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은 쉽게 설명하면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서 생긴 어처구니없는 일로 공문서 한 장이면 해결될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사건은 객관적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무리하게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안성시에 산지복구비 약 74억 원과 재판비용 약 2억 5300만 원을 낭비하여 안성시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실제 두 번의 보증보험 증권을 연장할 기회가 있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폭우가 와서 쓸려 내려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성시 예비비 예산으로 복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성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을 연장했다면 74억은 안성시 예산과 재산이 되는 것이며 소송비용도 절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스테이트 월셔의 경우 안성시가 원고이기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심인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신중하게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소송을 중단했어야 하는데 마치 시민의 혈세, 대법원의 상고비용이 1억 4700여만 원이 됩니다만 혈세를 쌈짓돈인 것처럼 상고 즉,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것입니다. 헌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계륵리 인허가와 비슷한 한창엔프라는 대덕면 건지리에 위치하였던 공장으로 당시 매출액이 최고로 300억 원에 인원 250명을 고용했던 알짜기업인데 지금은 천안 입장면으로 이사를 가고 없습니다. 안성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내보낸 회사의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용도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면 1만㎡를 넘을 수 없는데 기존 공장허가가 6615㎡에서 신공장 8106㎡을 신축하면 연접해서 1만 4721㎡가 됩니다. 따라서 1만㎡를 넘을 수 없는 것을 허가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대지는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창엔프라는 상기의 절차위반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공장 인허가를 취소하면서 한창엔프라가 안성시를 상대로 신축공장에 소요된 금액 약 40억 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였고 현재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연접에 대한 것도 알면서 허가를 신청한 고의적 부분이 있어 금액을 5:5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약 40억에서 20억 정도씩 반반씩 조정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안성시는 행정의 착오로 구상권 금액 약 20억 원의 소송비용, 현재까지 37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아래처럼 스테이트 월셔가 2억 5400여만 원됩니다. 공무원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모두 같으며 특히 한창엔프라의 사건과 이번 계륵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인허가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관련 법규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데 허가를 내준 것, 한창은 연접검토, 계륵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공무원의 무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모두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연찬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허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면 최소 알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보통 민원인이 오면 법규를 찾아서 이것저것 보완 요청을 하면서 간단한 상식조차 몰라서 이처럼 큰 혼란과 막대한 안성시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해당 지역주민의 생명을 위협하여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사태가 왔지만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번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허가 건도 건축허가가 나갔기에 행정적으로 취소하면 똑같이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일부는 아시겠지만 저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신문기자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대표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케이원 가스의 과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기사화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지역주민대표님들께서도 흔쾌히 응해 주셔서 10여 차례 대책회의를 하면서 공식적인 보도자료 이외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기사를 쓰면 안성시 잘못만 부각됨으로 구상권 청구 시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인허가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인허가 업체의 고의적 의도가 있었는지 철저히 알아보고 난 후에 기사화시키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민원서류를 통하여 불법시공에 대한 입장도 문서로 받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야 말로 기본이 바로 선 사회입니다. 이번 계륵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상식은 안성시가 잘못했으므로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성시장은 당연히 안성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계륵리 건에 대하여 처음 인허가부터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그 처리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님께서도 아래와 같이 계륵리 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칫 안성시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의 손해는 뒤로 하고 구상권을 볼모로 처음부터 인허가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최고 책임자인 안성시장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행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계륵리 인허가를 분명히 취소시킬 것인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해석과 스테이트 월셔 패소 원인 그리고 독성가스의 유해성을 정리했습니다. 독성가스를 보면 사실 아르신 같은 것은 호흡곤란, 발암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오늘 시위에 오신 주민 중 대다수가 어르신들입니다. 허리도 못 펴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이 시청에 오셔서 시위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정말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제도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그리고 방청객과 어린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4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54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진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황진택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협약해지 체결로 종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의 사업추진 결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는 그간의 중도해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전국 최초 합의해지로 약 1200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뒷전으로 물러나 짧은 기간에 하수도요금 결정을 위한 하수도사용료 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위원들에게 큰 숙제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성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원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하수도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성시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69개월 동안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하수도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수관거사업을 임대형이 아닌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안성시 하수도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 늦장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안성시 하수도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2015년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용역 중인데 이토록 하수도기본계획을 늦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12년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에 있었던 농협 팜랜드 등이 2015년 기본계획안에는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하수도처리구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년 6월 30일 현재 하수도처리구역 외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향후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려는 계획은 있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계획이 없다면 하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기존 처리구역 내에 주거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공도 불당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도읍 소재 KCC, 벽산아파트 하수직관로 연결민원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민원이 야기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를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소음과 채무부존재의 확인소송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태산 및 산수화아파트 고속도로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2016년 6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주민들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과 별개로 방음벽 설치비용 총 93억 원 중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가 6:4의 비율로 부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조정안은 의원간담회의 시 보고한 것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는지, 갑자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중재조정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 세부내용, 향후 방음벽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안성시민의 궁금증과 소망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내용과 실천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