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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0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1-20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에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만 정례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변동된 내용이나 수정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한 번 보고받게 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21일과 22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3일과 24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장확인을 한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되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므로 재무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재무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2003년도에도 재정여건의 개선과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계약과 지출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법규업무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라든지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사용 등 제반문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가지급알림방을 개설·운영하여 각종 공사와 제조, 용역, 물품구매 등의 대가지급 내역을 관악구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의 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이자수입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 결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징수불능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후에 과감하게 불납결손 처리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일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지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자산 압류 및 청구, 출국금지 조치 등을 강력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여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기준가격 제공으로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토록 하고,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대장작성 및 발급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더한층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계약 및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해피콜제를 시행하겠으며, 세무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사후평가제 실시와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직원교육도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세무1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도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적과 소관 금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출기한 단축을 통한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바꾸고 또 현재 평균 108일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지출과정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1.08일입니다.

장상곤위원

예, 1.08일. 1.08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빨리 지출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 돈이 나갈 때는 과정이 지금 재무과에서 3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인행위, 지출, 금권, 또 은행에 온라인으로 넣어주는데 그런 착오는 아직까지는 발견 못 했고요, 너무 빨리 준다 해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도 - 받는 업자들도 - 빨리 받기를 원하고 또 준공이 끝났으면 돈을 내주는 게

장상곤위원

준공이 끝나고 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제가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있죠, 이번에 개관한 도서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거기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적 안 하고 나서 이미 지출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하자보증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확인하고 나서, 재무과에서도 이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담당부서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나서 지출해야지 제대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준공확인이 이원화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관부서에서 발주해서 다 했는데 거기도 같은 구청장 산하이고 여기도 그런데 그걸 또 재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좋은데 이중으로 돼서, 아마 2000년도에 의회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못 가게끔 조례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번잡스럽고 민원이 야기된다 해 가지고 말입니다.

장상곤위원

그걸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걸 2000년도 몇 월달에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2000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 무대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공사가. 이번에 내가 행사날 봤는데 그게 어디 온돌마루가 말이 됩니까? 어디 그런 공사가 있어요 지금? 그래놓고도 부실공사 안 했다고 다들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납품 건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크고 할 때는 뭔가 좀 확인을 하고 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공사도급이라고 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계약업무.

조주원위원

과가 22개 과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24개 과입니다.

조주원위원

24개 과 중에서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전부다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돈 지불방법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돈 지불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요구가 있을 때 계약을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그것을 전부 설계를 하고 가격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수의계약은 거기서 업자까지 선정해서 발주해서 우리한테 넘깁니다. 수의계약은요. 주관 과에서. 그 다음에 공개입찰할 것은 그 공사설계에서 금액을 얼마까지만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부쳐 가지고 또 액수가 큰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과는 이원화죠 그러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관할, 예를 들어서 재무국에서 계약하는 과가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전과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공사를 할 때는

조주원위원

24개 과 전부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것을 이원화하지 마시고 일원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일원화를 어떻게요?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과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해 주십사 하고 제시가 왔을 때, 현재 그렇게 계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직접 재무과에서 관할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전부다 계약해야, 제 의견이 그러는데. 이걸 내가 신문에 의해서 어느 구청 보니까 이거를 실시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거쳐야 할 것이 두 사람 거치면 단계가 넘어가니까, 또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고칠 용의 없습니까, 일원화시킬 수 있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 법을 고치고 그래야 되죠 사실은.

조주원위원

우리 구청 조례를?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전부 고쳐야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법을 고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계약법도 고쳐야 되고,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6쪽에 보면요 "해피콜"이라고 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의 낱말입니까, 서울시하고 구 다같이 쓰는 낱말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구에서

조주원위원

제가 말씀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요 거기의 뜻을 얘기해 주세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건 우리가 공사를 하고 계약하고 할 때 공사 업자들이 재무과로 왔을 때 - 주관 과로 갔을 때 - 불편사항이 뭐냐, 그래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조주원위원

나는 이거 내용을 해피콜이라고 해서, 결국은 영어로 '행복' 이런 취지에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조주원위원

이런 낱말이 있으면 옆에다가 뜻을 알게끔 해줘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앞으로는, 재무과장님 혼자 알고 그 낱말의 의미를 다른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까 어느 과장한테도 물어봤더니 몰라요 이걸.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먼저 우리 직원들부터 설명을 해 주고 주민설명회든 뭐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내가 뜻을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이걸 의원으로서 물어봐야 할지 사전에서 찾아봐야 할지, 사전에 찾아보니까 해피콜제라는 게 그러한 내용 비슷해요. 이런 것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좀 순서에 입각해 주셔 가지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먼저 관계 공무원들부터 알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한테 - 이런 내용이 있으면 - 메모를 해 가지고 주신다든가 아니면 뜻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당황했습니다, 이런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요. 그런 줄 아시고. 그럼 효과라는 것은 불만청취·해소로 행정만족도 제고 하면 그러한 효과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무슨 내용이 있는데 전화로 그분한테 직접 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질문·답변합니까 같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우리한테 계약을 했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하고

조주원위원

그것이 바로 해피콜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한 내용을 앞으로도 자세하게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재무국 내에 전체적으로 과부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문제는 지금 거의가 다 관악구청의 각 과마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직원현황,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할 경우에, 그럼 정원은 지금 행자부에서 이렇게 맞춥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정원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현원은 우리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우리가

박준희위원

그럼 우리 구청장이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채용은 못 합니다. 채용권이 없어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시에서 인원을 준다든가 그래야만 되지 우리 자체에서는 시행·실시권이 없기 때문에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면 지금 우리 재무과는 그래도 덜한 것 같고 저 뒤에 있는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주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박준희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원 가지고도 업무추진하는 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 대 현원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아서 우리가 업무수행하는 데 애로가 없어야 되는데 정원 숫자를 관리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직을 하고 나간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병으로 인해서 휴직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숫자의 한 2% 정도는 관례적으로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바로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몇 사람의 부족현상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휴직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포함시켜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문제는 지금 동사무소에도 일반적으로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과연 업무가 이관돼서 구청으로 업무가 갔기 때문에 또 인원이 구청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모자란다고 이렇게 일반주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구청에 있는 과들은 인원이 안 부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7명이, 과부족이 7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7명이나 부족할 때는 이게 일시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 차질이 없다 그러면 정원을 바꿔야 될 것이고 아니면 현원을 늘려서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계속해서 진행되면, 이걸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봐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이건 좀 한 번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이면 현원이 10명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도 사유가 발생해서 자기가 임용을 받아서 근무해 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고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든지 특별한 병가의 원인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유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충원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 정원을 관리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또 오버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년에도 쭉 우리가 해온 것을 보면 2 ~ 3% 정도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우리 재무국이 인사파트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파트에서 고민하고 또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뒷받침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무과장님, 대가지급알림방을 올해 처음 한 모양이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악구홈페이지에 보면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런데 우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조달청 시스템을 쓰거든요. 조달청 G2B라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만 하다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 시스템에 넣어서 거기서 들어가서 입찰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10쪽 보니까 관악구홈페이지 입찰공고방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입찰공고방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봐 가지고 이렇게 입찰공고방이 따로 있는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있어요. 전자수의계약입찰이라든가 방이 따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대가지급알림방을 개설해서 공개시점은 지출자금 은행 입금 후에 이걸 입금일자하고, 계약건명, 계약업체, 입금은행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전에는 이걸 안 해 주니까 업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우리 공사 준공 다 끝났는데 돈 넣어줬습니까 안 넣어줬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 번잡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공개를 해 버린다 이겁니다. 몇 일자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열어보시고 찾아가시라 이겁니다.

박준희위원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55건을 입력했습니다 실제로.

박준희위원

그럼 이거 뭐 따로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어디 보니까요 계약업무현황 자료구축, DB구축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안 돼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요 또 아직 할 수가 없었고요.

박준희위원

이거 올 예산에는 안 세운 거 같은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일단은 한 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DB를 하려면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기획예산과 전산팀하고 해 가지고 안 될 때는, 필요 시에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일단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들이 이걸 수용할 능력이 된다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안 될 때는 용역업체에 주어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장상곤 위원님과 조주원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사항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해피콜제 실시하는 것도 내용상 좋고 또 지출기한 단축을 통한 만족도 제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작년도에 원신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공중화장실 부실공사 문제 또는 하수관 개량문제 등 도로포장문제 등에 있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준공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절대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아니면 준공이란 것이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준공이 나갔다는 얘깁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주관 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모르지만 준공이 안 됐는데 돈이 나갔다, 그건 큰 난리날 일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공사가 완료가 안 됐는데 돈이 지급되도록 준공이 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업자는 그 돈을 챙기고 떠나버리고 나머지 공사 마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사실 이런 해피콜이라든가 지출기한을 단축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마는 문제는 준공이 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는 얘기에요. 주관 과에서 준공을 해 주고 준공을 내주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확인을 몇 차례 해봤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을 내주는데 토목과 직원이 내주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내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구청장이 혼자 다 못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목과 직원한테 위임해서 토목과 직원이 내주는데 그걸 또 다시 확인한다? 그럼 재무과에서 하게 된다면 그리고 구청장이 또 확인한다면 이중확인이 되거든요 이게요. 좋습니다. 확실히 짚고 나간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의 뜻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업자들이 잘 안 됐을 경우 그렇게 되는 거고 잘돼 가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괜히 시동걸고, 나쁜 말로 해서요. 시동걸고 또 주관 과에서 시동걸고, 옛날에 그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2000년도에,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해서 그걸 재무과에서 확인하는 걸 없애버려라,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재무과에서는 준공검사가 됐으니까 돈 나간다, 여기는 맞아요.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원신공영이 작년 8월 20일에 준공이 됐는데 공사는 9월달까지 했습니다. 또 업자가 도주도 한 일이 있었고, 이런 경우 이렇게 돈이 나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공사가 굉장히 지연됐던 거예요. 이게 작년 4월 15일에 공사 끝났던 것이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 10월달부터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부실공사란 것을 제가 지적했고 또 실제조사를 벌일 정도로 상당히 쟁점화된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재무과에서 한계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 문제는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제 얘기에 동감하고 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송영길위원

분명히 앞으로는 이 점이 개선돼야만이 되지 어떻게 보면 답변이 그래요. 왜 이게 준공이 나왔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업자들 영세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 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작년에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말씀 도중에요 구청장님의 책임이니까 구청장님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전결권이죠, 전결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전결권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전결권은 구청장 대신 한다는 거죠.

조주원위원

대신 한다는데, 그럼 아까 준공이 나면, 이렇게 일이 있으면 미리서 가 가지고, 전결권이란 것은 구청장님 대신 역할을 해야 하니까 구청장 일이 많아서 못한 일을 과장님 전결권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제 말씀을 오해하고 계신데요,

조주원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결권이란 것은 구청장하고 똑같아요, 구청장이 못한 일을 대신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장님이 먼저 문책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전결권이 먼저 문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준공 떨어졌을 때는 돈을 아까 말처럼 재무과에서 주라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준공이 났을 때 건축과에서 확인해 보고 이제는 돈을 지불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준공이 됐습니다 하는 그런 전달이 재무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러고 나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주원위원

그래서 해피콜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해피콜이 좋으면서 나쁜 거예요 아주. 돈이란 것은 그 사람들 둘이, 우리 구청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해피콜이지 주민들하고 해피콜은 아니거든. 어떻게 해서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해피콜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공사를 했을 때 어떻게 잘 됐는지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해서 완공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주어도 됩니다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재무과장님이 전결권으로서 내가 구청장 대신 돈을 줍니다. 그럴 때 돈을 지불해야죠. 그렇게 안 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재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죠? 그렇게 해서 구청장 일을 도와줘야 구청장님이 부하가 일을 잘함으로써 구청장님도 역할이 잘되고 또 구민들도 역할을 봤을 때는 아, 우리 구청이 일을 잘하는구나 이래야지 아, 구청장님이 우리는 아래서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내가 당황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준공을 얘기했을 때는 확실히 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무과에서 우리로서는 소임을 다 했으니까 이제 돈을 주십사 했을 때, 명령 떨어졌을 때 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모르고 또 한 번 재무과장이 현장답사하고 돈을 줘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 줬을 때는 재무과장님이나 그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이 뜻입니다. 이 전결권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내 일이라고 하시고 일을 함으로써 우리 구청장님이 일하는데 편함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전입금에서 도시가스기금관리조례폐지에 따른 감소라고 했는데 도시가스기금관리조례폐지가 언제 됐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외수입이 들어 왔는데요 2003년도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폐지가 돼 가지고.

이만의위원

3억2,000만원 들어오던 게 전혀 하나도 없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이만의위원

이게 폐지된 이유가 있었나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도시가스기금을 지난번에는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일반회계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폐지가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만의위원

직접 들어가나요 여기는, 기금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폐지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대충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관악구에?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년도 체납자하고 과년도 체납자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세무1과에서는 현년도 체납자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과년도로 넘어가 가지고 5년간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건수는 많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재산세나 종토세의 대상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체납징수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어떤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자꾸 결손조치를 하고 이러는데 이 방법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스티커 발부하죠? 그러면 그 돈을 안 냈을 때 자동차에다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자동차를 폐차할 때 이럴 때 다 회수하는 방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나 이것도 이전등기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세무1과를 찾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일괄처리하는 방법을 택하면 세금을 떼일 이유가 없는데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단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이행치 않을 때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세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죠, 압류조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압류조치를 하기 전에 일괄 이전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자료를 가지고 갈 때 세금부터 먼저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맞습니다. A에서 B로 재산이 넘어갈 때, 등기할 때 매수자가 먼저 등기를 확인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 있으면 매매가 잘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아니 압류를 안 하더라도 일단 법무사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서류를 가지고. 세금을 우선 받아가야 됩니다, 취득세 부분 이런 부분은. 그때 딱 제동을 걸고 세금부터 정리하게끔 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강제집행 절차는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도 안 된 재산을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장상곤위원

매매과정에서 이미, 그날 중으로 이전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전이 될 때 딱 그 세금부터 정리하라면 편치 않을까요 그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이제는 안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합니다.

장상곤위원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뭣을 잘못해서 절차를 몰라서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게 아니고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제 소견으로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A에서 B로 물건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에서 채권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법률 전체가 흔들리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에다가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숨은 세원 발굴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숨은 세원 발굴은 제가 볼 때 신고를 기피하거나 이런 경향이죠 여기 세원발굴은? 주로 서면신고 미제출 및 불성실 신고법인 세무조사 강화한다든가, 중과세 대상여부 중점조사 추징을 한다든가, 그 다음 미준공건물에 대한 세무조사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원으로 포착이 안 된 이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중점적인 것은 물론 이것은 정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예산 운영에 가장 주가 돼야 할 것이 지방세거든요. 지방세인데 숨은 세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전년도까지 지방세를 새로 발굴한 이런 성과는 있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그런 사항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송영길위원

아니, 세원 자체가 다른 거. 이거는 미신고된 세원이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다른 쪽으로서 세원을 발굴하게 되면 관련 법규정이라든가 이게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예산이 그렇지만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사업소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관악구 내에서 별다르게 세원발굴 새로 해 보겠다는 그런 안은 없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특히 그런 분야는 지방세 분야보다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가지고 세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방세는 규정상 돼 있지마는 관악구 내의 세외수입에서 특히 우리가 작년도에 새로 발굴돼서 징수한 일이 있는가, 그런 실적이 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새로운 과목을 발견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높인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세목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 더 열심히 - 해서 가령 시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시세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아온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거양한 실적은 있지마는 새로운 과목을 우리가 신설해 가지고 새로운 세외수입으로 한 사항은 거의 희박합니다.

송영길위원

관악구 여건이 그렇죠? 주택위주로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확충할 그런 방안이 별로 없다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과목신설이라는 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관악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기존에 있는 과목을 더 열심히 뛰어서 징수실적을 거양하는 이런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는 세외수입의 확충에 관한 새로운 발굴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지 않다, 대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도 새로운 과목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팀장관리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직이 돼 있습니까 현재?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각 팀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저희 팀에 5명이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몇 과까지 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 내에 5개 팀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5개 팀에서 한 과로 조직돼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 내에 5개 팀장이 있거든요. 각 팀장별로 맡은 구역과 세금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당해 구역에 세금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면 그 팀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직이 하나로 팀을 만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별로 돼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 내에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5명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2002년 징수 고액 강제이행이라고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몇 쪽을 질의하신지요?

조주원위원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인데 현재 거기에 대한 돈을 체납했을 때 이행 안 했을 때, 징수 고액 강제이행 했을 거 아닙니까, 몇 건이라도 실시를. 그것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금년 2003년도에 저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세금입니까?

조주원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냐고요. 작년에.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 작년에요?

조주원위원

예.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숫자는 제가 위원님께 조치할 사항을

조주원위원

아니 강제이행을 몇 건이나 하셨냐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조주원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압류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조주원위원

예, 나중에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2002년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다음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느 신문에 의하면 다른 구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또 고려 중이라고도 있어요. 전문직인, 우리 현 직원 말고 우리 관악구청 내에 계신 전문직인 사람을 한 두세 명을 추천해 가지고 연봉제로 계약을 해요. 해 가지고 거기에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실시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없애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할 의사가 없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년도체납에 대한 정리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현년도 체납분, 그러니까 2002년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한 사항을 정리하고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내가 이 질의를 우리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국으로 다 통합해야 하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연봉제로 아니면 월급제로 전문직인 우리 주민 한 두세 명이 이것을 관리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또는 분기로 안 됐을 때는 폐지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 의견인데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 2과 지방세를 징수·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구성부터 말씀드리면 과장을 제외한 세무1과, 2과 직원들은 세무전문직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다 다른 구청으로 가도 세무과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직종으로 전문화시킨 직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더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신문에서 보신 것은 아마 -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만 - 서울시에서 세수보다는 다른 경제운용면에서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증권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채용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문직종을 채용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고려를 장기적으로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직원들 구성 자체가 세무전문직으로 구성됐고 운영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를 강화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왜그러냐 하면요 관계 공무원 월급을 타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든 말든 간에 날짜가 되면 월급이 나오는데 이분들 전문직들을 갖다가 계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도달 안 됐을 때는 폐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을 수입해야 되는데 70만원 수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는 200만원 수입 했을 때는 그 사람 월급 주고도 충분히 된다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효과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보면 - 17쪽 보세요 - 세입 과징실적 유공공무원 표창 사기진작이라고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분을 상장을 주는 거죠, 표창을?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안인데, 바로 이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들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주원위원

또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의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 전문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예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국장님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 대강 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한두 개 실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알아보세요, 이거 한번.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런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요 세금징수 권한을 민간인한테 위탁한 자치구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세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 자체적으로

조주원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딱 끊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봤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꾸 말을, 한번 알아보시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만일 없으면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질의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뭐하러 서 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내가 본 게 있어요. 좌우지간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꼭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진짜 좋은 안을 만들었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돈 한 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세금이라 해서 저분 상대방이 아침에 새벽에 나갔을 때는 밤 12시에 가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 돈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한 이런 분이 있으면요 우리 공무원은 또 특진제도로 진급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금에서 징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들 좀 신경쓰셔 가지고 혈세를 거둬들이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행강제금을 각 주무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 관리는,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세무1과에서 하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닙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또 징수하는 것까지 주관부서에서 하고, 우리 관악구 전체의 세외수입 총괄사항 그것은 저희 세무1과 세외수입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과에서 적용하면서 굉장히 이행강제금을 전년도 했던 것하고 현년도에 한 것하고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파고들어가 보니까 조정률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전년도에는 그걸 전임자가 잘못 적용했다, 그리고 현 지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법원에 이의신청 안 하고 그대로 내면 우리 구수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국고로 들어가죠? 어떻게 됩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의신청 내 가지고

박준희위원

이의신청 내 가지고 하면 국고로 들어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할 때 어차피 일반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이의신청해서 법원으로 가면 깎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일반적인 관례가 그렇고요. 그렇다라면 부과한 부서에서 적어도 좀 적정선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우리 행정행위 자체가 법적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건축과에서의 한 예인데요, 전임자는 180만원 나오던 것을 후임자가 와서는 그게 적용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바로잡아서 그게 200얼마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내 가지고 우리 구 수입이 된 게 아니라 바로 이의신청 해 가지고 법원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바에는 이 과에서 어떤 모든 것이 이의신청 안 되도록, 정말 이해를 돕고 설득을 잘하고 잘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과에 대한 지도는 과연 우리 세무1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세외수입총괄하는 그런 쪽에서 수시로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서 이 법을 적용하고 저 법을 적용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이의신청 들어가지 않고 설득을 시켜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담당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13쪽에 보면 세외수입총괄 해 갖고 지도하고, 분석해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각 부서에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요 각 부서별로 금년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설정한 목표액. 가능한 한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사항만 하지 그 부서의 어떤 법집행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세외수입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 부서장이 따로 있고 그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파트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서의 법 집행하는 것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지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구만요.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하십시오 해 가지고 독촉 정도 하는 걸로 세무과에서 그러네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행강제금이 만약에 이의신청해 갖고 법원으로 가면 국고로 들어가는 마당인데, 우리 구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이의신청해서 국고로 들어가는 마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월권행위 같다 내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액 달성만 독촉하는 정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목표관리를 저희들이 정해줌으로써 가능하면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게끔 주관부서에서는 아마 처리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좀 한번 검토를, 그렇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마다 다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국 대 국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같이 디스커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의 요율이라든지 모든 절차의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관련법에 근거해서 철저한 과세와 징수가 되도록 다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카드사용은 지금도 삼성 것하고 이렇게 국한돼 있던데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삼성하고 LG.

박준희위원

그럼 전체는 안 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확대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언제부터 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2월 1일부터 확대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18쪽에 보면 어린이 세무교실이라 해 가지고 이건 예산이 얼마 잡힌 거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한 200만원 정도 인쇄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00만원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2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전체숫자는 9월 중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각 학기별로 신청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년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수가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200만원만 책정한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우리 주민에게 정말 세무행정을 알려주고 주민을 참여하게끔 만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이게 피상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꽤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소 책자라도 해 갖고 만들어 준다 해도 2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관내 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학교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합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9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14쪽에 전입금입니다. 도시가스기금관리조례 폐지에 따른 감소 3억2,0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작년도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장옥호위원장

이것이 작년, 재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운영실적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폐지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이미 그때 폐지가 된 안이고, 유예기간은 작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2003년도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2001년도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감소한 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감소해야 된다고 2003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첫번째 사항을 보시면요 2003년도 세입예산하고 그 옆에 2002년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징수되는 부분 - 적어지는 부분 - 이런 사항이 있다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대비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업무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크게, 폐지가 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관없습니다. 대비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 쉽게 보시라고 넣은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도웅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활동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 할 거라는 거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장상곤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실적은.

장상곤위원

그리고 신용제한자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금융기관으로 넘길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거는 한 분이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작년 실적이 654명에 86억7,1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또 결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 두 사람을 볼 때 체납자보다 결손자가 저는 더 나쁘다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결손체납이 됨으로 해서 결손을 시키는데요, 결손은 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느냐 하면 이 시효가 5년입니다. 5년간 시효결손을 당하게 되면 징수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어쨌든 우리 관악구청으로서는 더 손해죠, 없어지는 거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런데 불납결손 처분하게 되면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든 5년이 지나더라도 항상 우리가 뭔가 하면 수시로 재산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해제를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봐서 출국금지 조치 같은 거를 취하는 방법도 세수를 회수하는 방법에 좋은 방법으로 보거든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장상곤위원

우선 외국을 나가는 사람이 이런 세금도 안 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렇죠.

장상곤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 같은데 이 방법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방법도 병행해서 잘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 문제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장상곤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시효라고 있죠, 5년 시효?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관악구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징수권자가 5년 동안을 징수권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징수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걸 시효결손이라고 하는데

조주원위원

그러면 소멸됐을 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소멸 됐을 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없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게 문제예요 바로.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래서 그러한 시효결손을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질의한 거 있죠? 5년 시효 마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피해 나갔단 말씀이에요. 5년이 지났으니까 소멸시효가 됐지 않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것이 우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의 수단방법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일종에 - 얘기하면 - 공무원들이 좀 태만하단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내재산 같으면 그거 놔두겠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거주 안 하면서 다른 구나 다른 데로 이사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돼요. 이럴 때는 조금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뻔히 살고 있고 또 그 집이 잘 살고 있으면서 어디 해외다 뭐다 해서 바쁘다면서 이렇게 묘하게 빠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강제이행 압력을 넣어서 강하게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방법을 아까 말씀한 대로 5년 시효가 됐으니까 이미 이거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남으로 해서 징수권 소멸되면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효가 가까이 오는 건이?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시효결손은

조주원위원

아, 결손이 아니라, 보세요. 5년이면 60개월이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러니까요

조주원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5년이면 60개월이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금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 딱 컴퓨터로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60개월이니까 58개월짜리 몇 명 있어요 현재? 그 정도 나와야 돼요 컴퓨터가.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게 58개월까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하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년 - 60개월 - 이 만기입니다.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48개월, 4년 거는 놔 두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5년차에 들어간 것은 46개월, 49개월 쭉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빼 주세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러한 현황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주원위원

현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A라는 과세물건이 생겼는데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하고 5년 동안 그 과세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세금을 받는 거지 5년 이내라도 그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 물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크게 잘못 오해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못 하면 못 했다고 그래야지.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아니,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그러한 5년 동안 시효 지난 사항에 대해서 받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이거 지난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안 지난 것도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과세물건이 있는데 과세를 다 하는 거지 안 하는 사항은 없다 이 얘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 빼달라고 해도 빼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어떠한 근거로 해야 되는지

조주원위원

그럼 됐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강제이행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관악에서 계속적으로 산 사람도 있고 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마는 5년간 채권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 사람이 공부상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여기 업무를 태만히 해서 해태해 가지고 생기는 것은 거의 없고

조주원위원

가만히 계세요. 본위원의 질의가 그 질의 아니란 말씀입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결국은 여기서 질의한 본 뜻은 우리 못 받는 혈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하튼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는 뜻에 바탕을 두고 질의를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속담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열 사람이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이 한정된 인원 가지고 5년간 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위원님의 질의내용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5년 지났을 때는 결손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뜻이냐면 장부에는 남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강제이행이 나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5년이 되니까 그 전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5년 되기 전에, 1년부터 5년 것 전부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1년 거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1년 거만. 예를 들어서 4년 거 놔두고 5년차 들어가는 것을 그건 해야 어떻게 나중에 강제이행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말이죠 위원님, 체납된 사항을 빼달라는 뜻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렇죠, 체납된 거.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체납된 사항은 빼드릴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를 빼달라는 말씀입니다. 왜 말을 거꾸로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되기 전에 5년이 만기되면 그 사람 체납이 소멸돼 버리니까 그 전 것만 1년이라도 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분이 내 재산이라고 시간이 가까우니까 한 사람이라도 거둬들이자는 그 뜻이에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고액체납 같은 것은.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체납 건에 대한 사항은 빼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1년 것만 빼 주세요. 5년 거 빼달라는 거 아니에요, 1년 것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현황만 빼드릴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도 적은 액수는 놔두시고 고액 액수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5년을 기준으로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발생일시 시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발부한 이후부터 5년 아닙니까, 그거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말씀을 분명히 해줘야지 4년치, 3년치, 앞으로 남은 연이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렇게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히 해 줘야지. 그러니까 결손처분이란 자체의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부과된 연도, 처음에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부과한 그러니까 당신은 이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날리면 그때부터 또 5년이잖아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해가 되지.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설명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지적측량검사할 때 있죠, 광파조준의 장비가 그동안은 없었는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그거 하나가 1억2,500만원 가는 고가장비인데 다른 데도, 그럼 시청 같은 데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시청은 있었습니다.

이만의위원

있고, 구청에만 없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 광파조준의라 하면 옛날에는 보시면 줄자 가지고 거리를 쟀는데 지금은 교통량이 많고 해서 줄자 가지고 하려고 하면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더구나 불법주차 같은 거 해 놨으면 그 차가 기스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광파 소장만 되면 줄자를 안 해도 레이저로 해서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자료가 사실 우리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걸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인 측량검사가 조금 제고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만의위원

참 환영할 만한 그런 장비네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29쪽에 보면 직원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부족이라고 해서 7명인데 다른 데는 한 두 명 내지 한 명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지적과에만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부족해도 일이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별도 정기적인 인력진단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거고 저희들 지적과에서 임의로 정원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족한 것을 조금 메꾸려고 공익요원 8명을 추가로 해서 지금 일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모자라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몇 개월이지마는 공공근로자 6명을 더 보충받아 가지고 일단은 땜질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기 과부족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두서너 명, 한두 명인데요 이거 7명 정도 부족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같은 과끼리 역할 좀 하셔 가지고 이걸 충원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적과는 지적직하고 행정직하고 혼합체제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족한 것은 대다수가 지적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33쪽에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료시점지가에서 마이너스 해 가지고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상지가상승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료시점지가라 하면 보통 이것은 - 형질변경을 예를 들겠습니다 - 대지와 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임야를 대지화로 형질변경했으면 대지 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개시시점지가는 형질변경 예를 들면 임야 개시시점지가로 매깁니다. 임야의 상태일 때의 시점이 얼마였다, 그래서 정상지가상승분은요 임야가 대지로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물가변동률이나 또 지가변동률 중에서 높은 것을 정해 가지고 얼만큼 상승됐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뭐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정상지가상승분은 개시시점지가에다가 개시시점지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박준희위원

물가변동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또는 지가변동률 중에서

박준희위원

지가변동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높은 율을 적용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플러스 기부채납토지가액 이게 뭡니까? 그러면 개발을 할 때는 항시 기부채납이 뒤따르게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있으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있을 경우에는 하고

박준희위원

없을 때는 안 하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없을 때는 안 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가장 최근에 12동 예를 가지고 하나 산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담당도 좋고 본위원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나중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신설지목 지목변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주유소 부지는 주유소, 양어장 이런 부지가 옛날에 지목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주유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대지에서 주유소를 많이 썼는데 대지 지목 중에서 주유소 있는 지목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대지 지목을 주유소 지목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기존 주유소는 지목이 대지가 많은데요 그것을 전부다 주유소 지목으로 바꾸라는 얘깁니다. 주유소라는 지목이 신설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옛날에는요, 2001년까지는 주유소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지목이 대지였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주유소 말하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현재 주유소입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0.5%, 0.6%, 0.4%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그러냐 그러면 전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수수료가 0.5% 그러면 양쪽에서 0.5%씩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표시를 할 때는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0.5%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표에 표시를 할 때는 각 부동산에도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 같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한 목적은 거래당사자라 하면 매매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둘이 있거든요. 매매할 때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과거의 예로 봐 가지고는 합의해 가지고 너 얼마 내라, 나 얼마 낼게 해 가지고 중개업자한테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수자는 매수자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정을 정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금리를 따졌을 때 은행금리가 0.5%다 이러면 은행 쪽이 됐든 손님이 됐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0.5%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만큼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몇 %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분쟁을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현실적으로 목격을 했어요. 왜 0.5%라고 해놓고 양쪽에 0.5%면 0.25%만 내면 되지 왜 0.5%를 내라고 그러느냐 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전국적으로 이렇다고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지금 하고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관리를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나가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이번에는 A팀이 나가라 B팀이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시·군·구의 장에게도 지도·감독권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법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최하 시·도지사한테 지도·감독권이 있고 시·군·구에는 지도·감독권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작년 5월달에 지적측량 단체가 일부 위헌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법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다 보면 지적공사 단체가 2개가 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전부다 자유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는 지도·단속권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행정지도로써 어떤 업무가 있으면 편파적인 측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대한지적공사에서 '90년도에 측량을 해 놨어요. 그러면 A지점이라고 딱 찍어놨단 말이에요. A지점이라고 찍어놨는데 지금에 와서 측량해 보니까 B지점이 맞단 말이에요. B지점이 맞는데 자기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에서 자기 직원이 A지점이라고 찍어놨기 때문에 B지점이라고 못 찍더라고요. 못 찍고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측량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찍어놓은 그 장소에다 다시 찍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B지점에다 찍어야 되는데. 왜그러냐 그러면 자기 직원이 다칠까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위헌결정이 났다 그러니까 참 천만다행인데 올해 안에 대한지적공사,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지금 대한지적공사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래서 타 지적측량기사들이 나오셔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나오시면 자기들이 정확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B지점에다 찍을 수 있는 것도 안 찍고 가는 이런 현실이 또 이게 좀 뭐라고 얘기할까, 약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적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측량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년 전만 해도 측량에 점을 하나 찍었으면 이것이 당사자 서로 이해 관계인이 분쟁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규명을 해 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유형이 생기는 것을 좀 행자부에서도 감을 잡아 가지고 이제는 측량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언제든지 지적공사 내부적으로는 서울지사나 지적공사 본사에 그냥 전화만 하면 다시 한 번 나와 줍니다. 나는 지적공사 관악 출장소에서 한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다른 출장소의 직원하고 내려주시죠 하든지 아니면 서울지사에 있는 사람은 못 믿으니까 경기도 사람을 해달라고 하면 지적공사 본사에서 공짜로 해줍니다. 이건 지적공사 내부적인 사항이고, 외부적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측량이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더라도 좋습니다. 지금 '90년도에 측량한 것하고 지금 측량한 것하고 틀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구성돼 있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신청하시면 거기서 또 해줍니다. 이게 불만이면 행자부의 중앙적부심사에 요청하시면 또 권리구제를 해줍니다.

이두호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질의하기가 그러는데 그게 바로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해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의신청을 해도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사에서 나오든 어디 지점에서 나오든 수원에서 나오든 전라도에서 나오든 경상도에서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자기 직원이 다칠까봐서 A라는 지점에다 찍어놨으면 그 지점에다가 비슷하게 찍고 간다니까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내부적으로나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나 행자부에 대해서 그 지적공사 나올 때는 못 믿겠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법원에다가 경계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사는 지적공사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 측량기사한테 시켜 가지고 감정시켜서 측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돈이 좀 듭니다.

이두호위원

재판까지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절차까지 밟으려고 그러면요 재판까지 받아야 되고 엄청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서민들은 도저히 거기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대부분 법이 그래요. 우리 관할 구청에서 강제수용을 한다 이거예요, 땅을. 강제수용을 했을 때 서민들이 그 재판절차를 밟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단히 큰 행정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요 서민들은 질 수밖에 없게 딱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행자부에서도 이 관계를 알고 법 개정안을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대한지적공사에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그 측량만 법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인정하고 있는데 타 협의체에서 이건 위헌이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위헌판정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도 무슨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아니단 말이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만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얘기하면 아마 답답할 거예요, 위의 상위법에 묶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라고 했는데요. 지금 부동산에 가면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본인이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하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것을 앞으로 우리 관악구 27개 동을 조사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저는 위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위법입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이것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집중단속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의 양도나 대여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은밀히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행정관서에서 상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고 해서 사실은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인지사항으로서 저희들은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준은 이겁니다. 중개업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상시 근무를 다른 데서 한 경우에는 그것을 업무정지를 시키고 바로 고발시킵니다. 등록취소합니다. 등록취소와 동시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상시 근무자가 다른 데서 근무하면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건 간단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격증 딴 걸 가지고 아버지가 해도 불법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불법입니다.

곽용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B란 사람이 그 중개인 명의를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월 얼마씩 주고 - 본위원이 알기로 -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직원을 내보내셔서 집중단속 강화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분발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통합민원발급 실시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그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동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강구해 보셨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등기부등본 말씀입니까?

곽용구위원

예.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통합민원서비스에는 등기부등본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등기부등본은 우리 관내에는 현재 구청 본관 입구 현관에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설치된 비용은 전부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부담한 겁니다.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거는 별도로 추후 법원 행정처와 별도협의가 선행돼야 됩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혹시 강구해 보실 수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구청에서 법원에 그런 질의를 하니까 현재 법원 예산사정상 현재는 곤란하고 아직도 각 자치 시·군·구에 다 깔린 거 아니니까 인터넷에서 우선, 무인 등기부등본은 우선 각 시·군·구에 다 깔리고 난 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상부에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걸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 명의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위,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행정부 소관 등기부등본 이 문제를 상부에 건의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인이 와서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세무2과에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곽용구위원

과오납 환불현황, 이거를 자료로 전부 만들어서 우리 전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내일 몇 시까지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장옥호위원장

예,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곽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참 좋은 참고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안 가진 분하고 동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성은 동업자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그런 전례를 많이 보는데 자격있는 사람이 작성하지 않고, 도장은 자격 있는 사람이 찍어야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 동업자가 작성을 하고 도장 찍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위법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렇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주원위원

만약 위법이 있을 때 혹시 민사소송, 행정소송 무슨 소송했을 때는 그러면 위법이 되겠네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당연히 행정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인중개사가 위법했으면요 바로 등록취소와 고발이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에도 고발합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말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불법을 하느냐 않느냐 따른 것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불법자를 색출해 내야 돼요. 만약에 잘못되면, 이 법을 알게 되면 돈이 몇억 원, 몇십억 원, 몇백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계약할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하고 하게 되잖아요 결과는. 그렇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주원위원

신중한 얘깁니다 이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무등록자가 등록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은 즉시 고발합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의원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행동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눈으로는 봐도 봉사가 되고 있어요. 얘기는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동네 누구누군지 딱 짚어내라면 딱 짚어대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못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작성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는 이걸 알기 때문에 사기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죠, 일단 복덕방에서 이것이 상례화 돼 있어요. 도장을 누구 주면서 자기들 계약하고 돈 거래 왔다갔다 합니다. 왜냐, 빌려왔기 때문에 서류를. 중개인 자격증 빌려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니까 그렇지 이게 상당히 사건이 크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재산이 왔다갔다 한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러한 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그러한 거를 색출 많이 하셔 가지고 못하게끔 하셔야 돼요 앞으로. 빌려서 하는 것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색출하려고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만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파조준의를 구입하는데 1,25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2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이미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요청을 했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사 연초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이런 예산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장비가 책정돼 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재작년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늦게 장비요구를 한 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빨리빨리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건 예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건 돼 있고요, 몇 년 전에 지적공사가 이런 장비를 쓸 때는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요청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지적측량검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이두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한지적공사 외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 측량하는 것은 인정을 않고 있다는 얘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 구청에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이 자체는 하나의 검사에 불과합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검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현황측량이라든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도 지적측량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을 못 하고 지적공사에서 토지이동 정리를 하기 위한 측량검사만 하고요,

장옥호위원장

우리 지적과에는 이런 측량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 직원 다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