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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5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6-07-14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인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발의)[5714||5700]'>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발의)[5714||5700]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광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 7월 29일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강화된 개정 조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축사신축이 감소하였지만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축사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가축분뇨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한구역 내에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사이전 및 개축 시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악취방지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용역비 2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는 별표 1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나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예외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 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는 가축제한구역 내의 증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9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종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필요한 별표서식이며 다음 12쪽부터 19쪽까지는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1일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 유광철 의원, 조성숙 의원, 권혁진 의원, 김지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7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일부제한구역을 축종별로 구분하여 제한하였으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전 축종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5㎞ 이내 지역은 축사의 신·증축이 불가하고 단, 기존축사의 경우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30%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을 허용하며 축종변경은 낮은 등급으로 변경가능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별표 1에서 전 축종에 대한 1.5㎞ 이내 지역제한은 축종별, 악취등급별로 차등하여 거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성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생활환경 개선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존축사의 경우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30%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 허용은 준공 후 계속하여 건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고 임대, 소유권 변경 시 문제 등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안성시에 신규축사 건축은 제한되어 지역생활환경은 개선되나 축산업의 신규창업이 제한되는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축산업 발전이 상충되는바, 상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께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우선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기존에 저희가 축종별로 제안을 했었는데 지난해 2015년, 2016년도를 거치면서 축사신축으로 인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지역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과의 마찰이 심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축하는 축산농가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신축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제한적으로 일부 안성시민 중에 기존 축산농가에서 신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축사신축을 당분간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전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발의자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축사육의 제한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한조례가 아니라 규제완화조례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하려다가 못 하고 의원들이 욕 얻어먹게 생겼으니까 감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대신해 줘서 감사한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모르겠네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했었는데 금번 회기 내에 저희가 입법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처리가 불가피하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의원발의 쪽으로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금번 회기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조례 발의 전에도 과장님께 몇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필연 가축을 사용하는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취로 발생하는 축산농가 아닌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고 했는데 계속 조례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겠지만 미양면 정동리 일원, 후평리, 그리고 죽산면 매산리, 양성면 삼암리, 공도 일부, 서운면 이런 지역에서 축사신축 허가만 들어오면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건이 상반기 내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까지는 신축을 억제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지금 본말이 전도되는데 ㎞를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기존 축산농가에서 30% 증·개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신문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미양면 정동리의 축사 집단민원발생 후에 압력했다고, 안성시에 이게 처음이랍니다. ‘슈퍼갑질 황진택 의원 사퇴하라.’ 이 문제가 얼마나 공감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사태, 미양면 이장단협의회예요. 공도이장단도 포함되었고. 이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다른 반응이 없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5㎞ 밖에 신규축사를 할 수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1.5㎞로 제한했을 때는 거의.

황진택위원

거의 없는 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기존 축산농가들한테만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내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못 해.” 하고 싶으면 내 것 30% 증축해서 늘려서 팔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왜 합니까? 이것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제한하는 조례냐고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는 지금 황진택 전 부의장님 의견, 견해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의 30%, 기존농가의 30% 완화해 준다고 해서 전체 축산농가가 30%를 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다른 사람 못 하게 하고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한 게 저희가 무턱 대놓고 30%를 개방한 건 아니고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을 갖출 경우에만 한해서 기존시설보다 환경이 나아지고 악취가 저감이 된다고 하면 30% 허용해 주는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여기 기존의 악취저감시설 이 정도는 보통분들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위원들이 김제 우정종돈에 갔다올 때 보셨겠지만 그런 시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하고 기업화하려는데 이런 것을 못 하게 막는 거예요. 오히려 악취저감시설하는 업체를 제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악취저감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셨지만 민가 50m에서 100m밖에 차이도 안 나와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현대화시설하고 악취저감시설하는 걸 못 하게 해야 되냐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지금 관내에 등록된 농가 보면 규모가 일정규모 큰 데는 전부 다 악취저감시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전수조사 안 해 보셨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 문제가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서 악취저감시설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소 같은 경우에는 톱밥발효우사를 하니까 그것으로서 어느 정도 상계처리가 되지만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성 관내에 무창돈사나 무창계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을 위한 집진시설이나 안개분무시설도 최근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이런 시설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 주어야 문호를 어느 정도, 기존농가도 보호해 주고 향후 우리 안성축산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안에 악취저감시설과 환경개선시설을 넣은 거지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눈을 뜬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원래 가축사육 제한조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가축사육을 제한해서 지금도 민원이 많이 나서 생활환경이 제대로 안 되니까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환경을 향상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라고 권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증축해서 이 시설을 해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례의 근본취지하고 많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안이 의원발의를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수정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회 회의기간에도 전문가인 집행부에서 두 번이나 수정본을 가져와서, 왜 집행부에서 수정본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위원님들한테 너네 대신 욕 얻어먹으라고 그냥 바지 세운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도 지금 두 번 수정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이게 지금 바로 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축산농가가 됐든 여러 관계기관에 소통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이 제한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졸속해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본을 의원님들께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황진택위원

그리고 의원발의가 됐으면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제시해야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가져오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냐고. 저 진짜 의원으로서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이게 의원들이 발의했다면 의원들이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하고 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또 드리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정열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영찬위원장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의원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양, 또 특히 우리 죽산하고 일죽이 지금 1.1㎞ 이상의 범위가 지금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인에서, 아니, 뭐 지역구에서 온다면 저희도 저기는 안 하는데 꼭 외지에서 와서 그래서 이것을 급히 조례를 개정해서 막아야 되겠다. 막는 대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좀 덜 주기 위해서 다른 데로 잠시 100m나 이렇게 넘길 때는 한 30%까지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 준 거예요. 어차피 큰 기업형은 묶어놨어요. 별표 2에 기업형 축사기준에 대해서 발의의원하고 공동발의하시는 분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우리 축산인들을 보호하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을 유입을 못 시키게끔 하자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단 해 보고 어느 선에 가서 만질 게 있으면 다시 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축산과에서 하다 보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하다 보면 축사는 다 개방돼서. 지금도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고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거리 제한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을 30% 증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2항제3호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1호를 보면 이전하지 않더라도 신규 자리에서도 30% 증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아요.

안정열의원

아니, 그것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우사도 악취저감시설을 해 놓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축사를 헐고 건폐율이 맞을 때는 30%를 증액해 주는 것까지 다 이게 포함합니다.

황진택위원

작년 미양면 정동리 건으로 얻은 바가 큽니다. 거기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악취저감시설 하는 조건부로 다 했잖아요. 지금 신규 등록하는 사람들 악취저감시설 안 하고 축사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악취저감시설 안 하고 민원 난 데 축사할 수 있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방지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축사를 허가 내주면서 악취방지시설은 사실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이것 안성시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조례에 넣어서 신규 허가가 들어오는 농가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채택해서 한 거지 규정상 안 해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축이나 증축에서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도 집단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권고한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면 집단민원이 나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집단민원이 안 나오느냐 이거죠. 이건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증축이나 개축했을 때도 그러한 시설을 해야만 30%를 허용한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황진택위원

30% 증축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유지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은 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고요. 30% 증축은 1.5㎞를 했든 1.3㎞를 했던 이것 거리제한 늘리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안정열의원

황진택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일 장소에 있는 데에서 30%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황진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황진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발의한 의원님들이 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명쾌하게 되지 발의한 분들이 발의한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영찬위원장

장시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의원

제가 한 말씀하고.

유광철위원

정회해도 계속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영찬위원장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정열의원

황진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30% 증축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그래도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동발의를 하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뺐다가 넣었다가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기존 장소에서도 개축을 할 때 30%를 증가하는 것을 악취저감시설만 하면 30%를 증액해 주는 뜻으로 통일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토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고 안 되면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것을 집행부가 수정을 해서 갖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공동발의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돼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수정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법에 보면, 8쪽이 되나요? 한번 보시죠. 8쪽에 보면 여기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있거나” 이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삽입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만 별표 3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봐 주시죠.

이영찬위원장

몇 조 몇 항이에요?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이거요? 이게 제3조에.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제3조제2항제1호입니다.

유광철위원

제3조제2항제1호네요.

이영찬위원장

여기 수정안에 보면 돼 있는데.

유광철위원

네, 수정안에 돼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광철위원

네,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수정안을 봐주시죠. 수정안을 봐주시고 제3항에 보면 여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다 수정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유광철위원

수정안을 보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황진택위원

위원장님.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우리가 상정된 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여기에 수정안 제출해 주시고.

유광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봐 주시죠.

이영찬위원장

잠깐만요. 어차피 수정안을, 여기 다 제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세 분과 대표발의자까지 계시고. 다 보시고 숙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유광철위원

네, 다 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냥 표결처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황진택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아니, 이것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설명하실 거예요?

조성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입법예고된 게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영찬위원장

아까 제안을 대표발의자가 다 했잖아요.

황진택위원

수정안을 얘기를 해요?

이영찬위원장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황진택위원

지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신 거고요.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영찬위원장

내용 아까 다 어느 정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유광철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정회해서.

이영찬위원장

아니, 지금 하세요. 하시고.

유광철위원

위원장님, 발의자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 해 주시죠.

안정열의원

수정안 다 받으셨어요?

유광철위원

다 받았어요.

이영찬위원장

수정안 다 가지고 계시죠?

안정열의원

2쪽에 보면 제11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위원

위원장님,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하면서 수정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조례안 설명을 해 놓고 수정을 바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 발의해 놓고, 이것 해 달라고 해 놓고?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을.

황진택위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발의하신 분들이 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먼저 조례 안 하고 현재 수정된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황진택위원

어떻게 발의한 분한테 수정안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안정열의원

황진택 위원님은 내가 하지 말고 다른 의원님들이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조성숙위원

잠깐 정회 좀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아니, 정회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명확하게.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삽입을 하고 몇 조 몇 항에 뭐를 빼고 몇 조 몇 항 어떻게 고치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유광철위원

이게 지금 발의는 공동발의자이고 대표발의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발의안을 여기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발의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수정해서.

이영찬위원장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유광철위원

그런데 설명을 대표발의자께서 하면 안 되고 공동발의의원이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게요.

이영찬위원장

대표발의자가 하면 어때요. 상관없죠. 어차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아까 유인물을 좀 봐 주시죠. 여기 보면 이게 갖고 있는 것하고 쪽수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6쪽이죠.

안정열의원

2쪽인데.

유광철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쪽수가 달라요. 2쪽으로 해요? 이걸로 볼까요?

조성숙위원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여기는.

안정열의원

그냥 내가 설명할게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하세요.

안정열의원

2쪽 보세요. 2쪽 보면 제7호에 보면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라 함은 별표 1을 참조하시면 되고 또 제10호에 기업형 축사라 함은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형 축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1호에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함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료를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11쪽에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에 보면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3쪽에 보면 제1항 “다만, 별표 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지역은 같은 마을의 법정리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같은 리에서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제4호는 “안성시로부터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단,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서 하고 기업형 축사 면적 초과 및 증축은 불가하다.” 이것은 혹시 농업경영인들이 새로 축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것만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또 4쪽 보면 제4항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또 제5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기존 면적보다 늘려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증축은 기존시설에 인접된 토지 또는 이전하는 부지에 1회 한하여 30% 이내로 한다. 단, 기업형 축사는 제외한다.” 그것 집어넣었습니다. 제6항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환경개선,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 이외에 시장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 요구할 수 있다.” 제7항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 또는 축사 인수 후 축산업 변경허가 등록을 설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환경개선,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사시설기준이 포함된 악취방지계획서를 축산업 변경허가 등록,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가 철저해야 한다.” 해서 빨간 것으로 삽입했습니다. 또 제9항에 보면 “별표 5와 같다.”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5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악취가 낮은 등급으로의 축종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돼지돈사에서 우사를 지을 때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5쪽 보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다.” 그다음에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 개발행위허가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접수한 자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빨간 글씨를 삽입했습니다. 또 7쪽 보면 기업형 축사기준 아까 우리 별표 얘기했습니다. 한우, 육우, 젖소 1500㎡ 이상 200두, 젖소는 1800㎡에 200두, 돼지는 2400㎡에 3000두 이상. 이것은 기업형 축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30% 증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8쪽 보면 일부제한구역 조례 제2조제4항.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5㎞인데 1.5㎞가 아닌 1.3㎞까지만 해도 우리 안성 관내는 조금 일부 산꼭대기 같은 데만 제외해 놓고는 아마 전 지역이 우사나 돈사 이런 게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0번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악취가 심한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4등급 소, 말보다 등급이 3이면 더 심한 거고 오리, 메추리, 개는 돼지보다 한 단계 밑이고 1등급이 제일 악취가 심한 축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황진택위원

지금 현재 축산농가 30% 증축을 허용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소 같은 경우는 2100㎡가 기업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을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기업형은 축사면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저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기업형은 제외한다고 했지 현재 내가 지금 만약에 1800㎡를 해야 하는데 기업형이 아니에요. 300평 증축하면 훨씬 넘어버려요. 500동 2300㎡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초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당연히 없다고 하죠.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근철

신근철주무관

제5항 수정안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몇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철

신근철주무관

3쪽 수정안.

황진택위원

어느 것을 보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어느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 지를 정확히 얘기하라니까요.
근철

신근철주무관

제3조제2항.

안정열의원

수정안에?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기업형 축사를 30평으로 증축한다는 것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정확히 그거예요. 저도 법률 꾀나 읽었습니다.

안정열의원

황진택 위원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는 1500㎡ 이상 기업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1300평인데 증축을 하다 보면 1600평이 되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진택위원

네,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안정열의원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런데 이것은.

황진택위원

그러면.

웃음

안정열의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은 해 줘야죠. 왜냐하면.

황진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 축사를 기업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자는 거예요.

안정열의원

기업형을 만들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1회에 한해서 하니까.

황진택위원

기업형을 지금까지 1㎞ 이상으로 제한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형을 다시 1.3㎞ 이내로 다시 만드는 꼴이라니까요.

안정열의원

그것을 한다고 그래도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연 이런 저기가 몇 개 정도 될까?

황진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좀 더 검토하고 해서 심도 있게 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축산농가 많습니다. 불 보듯 뻔해요, 비 오듯 화살을 맞을 것 뻔해요. 그러나 정작 축산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깊게 토론과정이나 여러 수순을 거쳐서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하고 다음에 9월에 개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개정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정열의원

그럼 뭐 또 여기다 삽입하면 되죠.

황진택위원

반대한다는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영찬위원장

잠깐, 지금 기업형축사의 기준이 처음에 개정 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210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을, 최종본 보세요. 거기 보면 기업형 축사가 한우, 육우 이게 2100㎡에서 1500㎡ 이상으로 해서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그렇죠? 집행부 맞아요, 틀려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황진택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기업형 축사는 안 되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도 오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업형 축사에 걸리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원본을 보시고 그다음에 입법예고한 조례를 보시고 그다음에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것을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형 축사로 1500㎡ 이상, 예를 들어서 1000㎡인데 30%를 하게 되면 아, 1400㎡인데 1400㎡에 축사를 하고 있는데 30%가 된다고 하면 1500㎡ 이상이 되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1500㎡에 딱 금을 그어야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기업형 축사가 됩니다, 안성에.

안정열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30%가 증축을 허용하면 1500㎡가 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버되는 것을 밑으로 빼면 되죠. 10%만 한다든지 하여간 거기만 넘어가지 않을 정도만 하게.

황진택위원

이게 수정을 두 번씩이나 했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이런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유광철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업형 축사라고 정리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증축이 허용이 되는 거지 벗어나면 기업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다음에 제안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최종본 것을 보세요. 별표 2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황진택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삽입을 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비고란에 보세요. 별표 2 기업형 축사 기준 해서 축종 이거보세요. 최종본이라고 한 것 보세요. 여기 비고란을 보시게 되면 뭐로 되어 있냐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 축사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구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기업형 이상은 허가를 증축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삽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문구를 어떻게 됐든 여기에는 기업형 축사를 갖다가 제한하는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황진택위원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있기 때문에 기업형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조례를 넣든, 안 넣든. 왜? 기업형 축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업형 축사를 갖다가 늘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축사만 해 주기 때문에. 기업형 축사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한이 딱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게 되면 ㎞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존에 보게 되면 ㎞수예요, ㎞수.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는 원본이 있어요. 원본을 보시게 되면 일부제한지역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300m, 500m, 1㎞. 기업형 축사는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한 것은 1.5㎞로 해 놨고 최종본에는 1.3㎞로 되어 있어요. 최종본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설명해 드렸는데 기업형 축사에 걸리는 것에 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형 축사는 1500㎡ 이상. 그러니까 이게 여기 기존 조례안에는 21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제가 더 강화가 된 거죠? 약화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것은 문호를 갖다가 개방을 해 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규제를 더 강하게 한 거지 규제를 완화한 조례는 아닙니다.

황진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업형은 제외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축산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적이나 두수를 줄였어요. 300두에서 200두로 줄었으니까 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1.3㎞ 밖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적게. 이것은 제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신규 기존 지역 내에 증축하는 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해도 늦지 않으니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도 몇 차례 수정을 거치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공감하고 소통해서 제대로 된 안을 내자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망신이잖아요. 그 망신을 의원들이 다 쓰라고. 공통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망신이라고.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형 축사를 사실적으로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증·개축 30%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축사하시던 분들 아버님이 나이가 연로가 돼서 업을 못 했을 경우에 자식이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내놔서 팔린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겠죠. 그러나 그게 자식이 승계를 해서 축산업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좀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사실적으로 많았습니다, 바깥으로. 특히 얘기한분들이 누구냐면 젊은 축산인들이에요. 지금 젊은 축산인들은 나이 먹은 축산인들보다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30% 증·개축 하는, 기존에 기업형 축사 범위 안쪽에서 그 범위 내에서 30%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1회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어차피 다음에 개정을 하고 다음 9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여기서 결말을 내서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안을 많이 내주세요, 좋은 안을. 좋은 안을 내주시고 지금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 적고 있죠? 좋은 안을 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지 9월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미양 같은 경우 제가 저희 지역구 잠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미양면 같은 경우 지금 몇 개가 들어와서 7월 12일, 22일 집회까지 오신다고 이장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 마무리 안 되면 민원 또 들어옵니다.

안정열의원

그러니까 아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한 게.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황진택 위원님이 의견을 내셔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주고 대표발의자 받아주면 수정본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열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1300㎡ 이렇게 우사를 하다가 30%를 증축이 되다 보면 1600㎡ 이 정도 되니까 이것이 기업형 축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1500㎡가 넘을 때는 그 30%가 아닌 그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허가된다, 이것을 삽입하면 되겠어요.

유광철위원

삽입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고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 축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도로 안 넣어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200두 이상, 여기 면적이 이상이 되면 기업형 축사라고 보기 때문에 기업형 축사 면적에 제한이 돼서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수정본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정본이 갑자기 급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만든다고 집행부에 계속 건의 많이 했었죠? 이게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서 축산정책과에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의원님들 발의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발의한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발의가 됐고 또 이 안에서도 발의된 다음에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우리가 계속 집행부와 발의의원들과 회의를 여러 번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해서 이 조례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조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500m로 제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거고 또 세월이 흘러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맞게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불만이 많다면 그때 가서 또 그 현실에 맞게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오늘 이렇게 우리 공동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많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정회하고 토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님의 반대추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표결결정되었습니다. 앞의 찬성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