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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5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08-23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립박물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면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입실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서 일반회계는 11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는 일반회계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요. 예산 지금 현재 2억 8,000잡혔는데 이것 사업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은 생계가.

이상걸위원

통장이 지금 몇 개 개설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 개설수 2017년도 목표는 33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된 것은 23가구가 신청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누적 개수는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누적은 연도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충 총계가 안 나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것만 가져왔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한 해 통장 신설되는 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30개 전후가 되는데, 갈수록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큼 탈수급이라든지 여건이 나아질 수도 있고,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이상걸위원

탈수급 가능성이 높으면 통장 개설수가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키움통장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 10만 원하면 우리가 또 10만 원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조건이 3년 동안 넣게 되어 있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3년 동안 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 탈수급 해야 10만 원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본인들이 부담돼서 해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중간에 해지하는 부분은 그냥 자기 입금액과 이자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10만 원 지금까지 지급된 것 다시 빼는 것이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유지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이상걸위원

1년에 양산시에서 30가구 정도가 이렇게 신설을 하는데 탈수급은 어느 정도 해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 정도는 해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해지가 탈수급이 아니잖아요. 3년 이후에 이 통장을 찾을 때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야 1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 하면 탈수급 되든 안 되든 3년간 되면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두 번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3년 이후에 탈수급이 되었을 때 1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 만기가 되었을 때.

이상걸위원

확실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만기 도래되면.

이상걸위원

3년 만기 도래되면 10만 원 전액 다 줍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줍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양산시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8,000명 정도.

이상걸위원

8,000명 중에서 10만 원 저금 넣으면 10만 원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못 넣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요건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자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근로를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고, 첫째.

이상걸위원

근로를 하면서 대가를 얻게 되면 수급비에서 차감되겠네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일정금액이 안 넘어가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50만 원 받는데 10만 원 벌면 40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적립을 해가지고 도래되었을 때.

이상걸위원

통장 아니고 생계비 자체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도 일정금액 이하 되면, 만약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6·25 참전용사 우리가 2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수급자 중에서도 20만 원이 넘어가면 깎이는 사람도 있고.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생계비가 50만 원이라 했을 때 받는 보조금이 차감되는 경우가 있고 생계비가, 차감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률적으로 명시된 부분이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불만을 느끼는 게 보조금을 주면서 왜 생계비가 줄어드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양산시가 기초생활수급 정책을 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탈수급을 해서 정상적인 가구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키움통장이라든지 탈수급 정책들과 양산시가 탈수급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 이렇게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저금을 안 하는 것들은 수급정책에 대해서 양산시 자체적으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볼 생각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이외에 양산시 자체적인 정책대안을 고민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탈수급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설명자료에 보면 전기차가 5대에서 변경되는 게 13대로 변경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명자료에는 따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충전기도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전기가 따로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충전기는 대당 400만 원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환경관리과에 예산 책정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대당 1개소를 충전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차량 5대에서 13대로 늘어나는 것은 충전기 몇 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3대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13대인데 4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받고, 9대는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하고, 그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충전기가 몇 대나 설치된다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3대요, 어차피 한 곳에 1대씩은 있어야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한 곳에 하나씩 13군데를 설치한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연장해서 읍면동 맞춤형 차량지원, 전체를 전기차로 할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전기차.

이상걸위원

읍면동에도 그것 설치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충전소 13군데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환경관리과에서 올해 5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상걸위원

말나온 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나타난 기대효과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전담이 없을 때는 사실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사람이 전담하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는 사례도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 정도 돼서 각 읍면별로 그것을 분석해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공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월별로 올라오는 예를 든다면 이전에 복지신청자가 양산시 평균 얼마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읍면동 복지허브를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현재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 정도 되면 각 읍면동별로 발췌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기대효과를 정리할 생각이네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파급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서 13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경로당 문제가 경로당 리모델링 문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이장들 간에 안 좋은 선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복지과에서 예산을 주지만 건축에 대해 조예가 별로 없다 보니까 관리감독하는 문제가. 그것을 한 번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전담부서에 주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회관을 짓는데 건축을 한 번도 안 짓고 회관을 지으니까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모양 자체가 형편없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새로 손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회관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도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축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볼 줄 안다든지 볼 줄 알아야 바로바로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적이 안 되다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기고, 서로 위반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번 차에 한번 보시고 다음 예산문제 그때부터 깊이 연구를 해서 이것은 허가는 우리가 거기서 예산을 주지만 감리를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도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시설직이라도 한 명 충원되어야 된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차기에 별도로 한번.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우선 확보하고, 금년 간에 인사할 때 건축직 7~8급 정도로 해서, 앞서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부서와 협의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건축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해서 금년간 인사 있을 때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웅상노인복지관 증축 관련인데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어버이날 때 웅상노인복지관에서 시장님도 오셨고, 지역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 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증축 빨리 해주겠다고,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약속을 하고 지금 어르신들은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증축 언제 정리가 될 건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담당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난주에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의뢰가 되어 있고, 오늘 내일 중에 회계과에 입찰의뢰 들어가게 되면 이번 주를 거치면 아마 입찰자가 선정되고 하면 부서에서 이야기가 빠르면 9월 초나 늦으면 9월 중순 쯤에 착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9월 중순 쯤에는 착공이 된다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하고 결부되니까 담당자를.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서주시겠습니까? 관등성명 밝히시고.
정애

이정애위원

거점형·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전년도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1,620만 원인데 올해 21만 6,000원 증액을 해서 당초에 보면 1,641만 6,000원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부에 보면 토요운영이라고 해놨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을 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삭감 다 한 이유는?
매칭비율입니까? 국도비?
시비를 개인적으로 몇 명이라도, 전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물론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이나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라든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전체 몇 개소입니까?
16개소가 한결같이 토요를 안 한다는 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고, 그랬던 것을 전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안 가고,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도록. 앞전까지만 해도 토요운영 지정이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표기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다 섞어버리고 지금 올해는 한 곳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시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이들이 수요가 있다면 이 아이들은 사실 돌봐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있다가 오후에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오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밖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토요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을 챙겨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계장님, 삭감은 국비가 삭감되었단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매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가 줄었고,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시에서 의회에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꼭 필요하다면 이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위탁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자체 지원을 하잖아요, 시 자체에서. 내려오는 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토요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체지원을 해서라도 더 보태줘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리면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 수요파악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심경숙위원

이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국도비가 조금씩 삭감되었다고 해서 아예 그 자체를, 그 돈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다 안 한다 하니까 아예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 자체 비용으로 더 추가를 해주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수요가 있다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매칭비율이라도 어쨌든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34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해가지고 시추가 해가지고 이것 보면 1회 추경에도 2억 2,000만 원 추가로 편성되었고, 2회에도 2억짜리 증액되었는데 이것 매칭비율이 40 대 60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시비가 증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시추가분 이것은 당장 도비 지원하는 게 늦어져서 우선 시비로 하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도비가 어제 공문이 예산 부족 시군 조정한다하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칭비율 맞나?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매칭비율이 맞나?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비율은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이라도, 방금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하는 그런 것은 시비를 들여서, 어찌 보면 출산장려 해가지고 그런 것이라도 하나의 출산장려 일환책으로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시비도 몇 푼 안 되는데 말라고. 의원들하고 협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36페이지 노인단체등 지원,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회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당초에 이렇게 지원금을 설정해가 지원하잖아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노인회에서 지금 현재 당초에 나름대로 사업을 자기들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액들 자체 기준에 맞춰서 사업들을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노인회 자체가 사업이 변경된다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작년까지 없던 교육이 새로 생기면서 요청되는 예산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중앙 대한노인회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시군처럼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이게 시 자체적인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추경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걸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차가 다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려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사업계획이 중앙단위로 확정돼서.

이상걸위원

이 사업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추세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전문교육은 전국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핵심지도자 연찬회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지부인가 거기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우리가 슬기롭게 했어야 되는데 양산에도 아마 돌아가면서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포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양산이 이번에 해야 될. 그래서 이게 중앙단위에 아마 도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39페이지에 장묘문화개선, 설명서 95페이지고, 혹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더 잡으려고 계획이 잡혀가지고 작게 잡은 것입니까? 목적은?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하늘공원하고 영락공원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시민들이 지급해야 될 부분은?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영락공원은 부산시민과 양산시민이 같은 급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락공원에는 지원하는 게 없고, 울산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하고 업무 협약에 의해가지고 차액분 16만 원을.

이종희위원

영락공원은 똑같네?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양산시민이나 부산시민이나 같이 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 1년에 몇 분 정도 신고가 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묻는 이유가 매년 울산에 임대를 돈을 더 주면서 하지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월평균 보니까 50~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하면 600명 정도. 그래야 계산이 나옵니다.

이종희위원

울산에 놀고 있는 로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 화장장이. 다는 사용 안 하고 있을 것이거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울산은 로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임대로 했을 경우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전에 하늘공원하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그런 부분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임대방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양산시에 떼줘라 이것은 안 되고 단지 보전해주는 이 방식은 어차피 자기들이 돈을 받는 것이니까 자치단체간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협의를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도 지을 때 국비까지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국비 다 들어갔습니다.

이종희위원

들어갔으면 같은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임대를 해서 아예 들어가는 돈보다 작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에 포함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부산대학교 병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아무래도 사망자수가 더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장차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지금 30만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50만 될 때는 그러한 계획이 잡혀져야 같은 지역 살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나 나중에 다시 청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 상주가 청구를 해야 돈을 돌려줄 것 아닙니까? 돈이야 받지만 방법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깊이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울산시는 로가 좀 비어가 있습니다. 울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산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저쪽에는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늘공원에는 울주군에 있는 사람은 14만 원이란 말이야, 양산시민이 가면 30만이야, 갭 16만을 지원해준다, 그렇게. 그 다음에 부산은 어찌 되었는가 하면 똑같으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 있는 것 압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기들이 부산에서 순서상 양산보다도 부산사람을 우선해 주고, 양산사람은 오후에 돌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오늘 돌아가시고, 오늘 신고하면 안 돼, 그 다음날 신고 돼. 하늘공원은 좋은 게 뭐냐 하면 가는 대로 순서대로 양산시민이고, 울산시민이고 간에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 보전을 해주니까, 그게 딱.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당시에는 화장장보다 납골당이 더 시급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가 100페이지, 전체예산이 1억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계목을 3개로 구분해놨거든요. 전기공사든 리모델링비, 시설비가 6,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 이것까지는 설명자료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개소식 행사비 300만 원 이것은 설명자료만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통상 개소식에 가면 다과비, 장갑, 가위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300만 원씩이나 개소식 하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입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행사 개소식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커팅식이라든지 다과비 이런 것, 음향앰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만큼 하는데 300만 원 들어갑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단 앰프 대여도 해야 되고, 앰프대여비가 비쌉니다. 분위기 있게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아기자기하게 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런 행사는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가요? 가위하고 장갑하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분위기 있게 하고 앰프에다가 여러 가지 구성을, 어차피 지역에서 환원되는 돈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행사비 300만 원 해놓으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행사장 가가지고 볼게요, 뭐 하는데 300만 원 들어가는지 가서 보면 되겠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실 계시다 간 지가 벌써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사회복지과장 오셨네요, 업무파악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웅상노인복지관 개보수비가 있어요. 당초에는 8억 5,000을 전액 시비로 했다가 도에서 재정건의사업해서 10억 받아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들한테 격려를 하는데, 지금 입찰을 했다 했어요.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김효진위원

설계가 다 끝났으면 얼마짜리 설계를 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허락해 준 것은 8억 5,000짜리였는데 지금 입찰금액을 얼마짜리로 해놨냐 이 말입니다.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0억 짜리.

김효진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썼나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도비 내려오면서 성립전예산으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시설비에 보면 2,450만 원이 감리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뭐예요? 도비 받아오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2,450만 원 예산이 시비가 있거든요. 내나 밑에 물품구입비 4,300만 원 그대로고, 여기 보면 2,450만 원이 있어요. 거의 당초에 2,450만 원이 뭐였나 이것입니다. 감리비입니까? 뭐예요? 설계비가 10억에 2,450만 원이 넘습니다. 당초에 8억 7,450 되어 있거든, 8억 5,000에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450만 원 그게 감리비 1,650만 원하고 부대비 800만 원.

김효진위원

당초에 8억 5,000짜리 감리비하고 금액이 10억이 올라갔으면 왜 증액이 안 되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리비 택도 없죠. 돈이 8억 5,000하고 10억 같으면 1억 5,000 차이가 나는데 왜 이 부분 감리비는 더 증액해가 안 올렸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또 다시 결산추경에 안 바라지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했고, 두 번째 13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관련입니다. 앞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서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문직 공무원도 8급이기 때문에 그 8급이, 실제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실무경험이 없으면, 현장실무 경험이라는 것은 건축 설계라든지 건축시공을 안 해 보면 건축과 나와가지고 바로 공무원 돼가지고 그것 파악 안 됩니다. 적산도 안 됩니다, 적산이 뭐냐 하면 내역서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시에서 직접 민간자본 주지 말고 시설비로 해서 편성하라 했는데 그렇게 시에서도 대안 제시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번에 신축건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자본보조로 준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미반영하고 있다고, 사실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되어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시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각 실과에서 다 미반영한 게 다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해가 바라라 한 것 같으면 예산안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아니고. 그러면 이번 추경 때부터 이것을 챙겨보고 예산안에 반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미반영, 미반영되어 있거든, 이게 대표적인 예라 이거야. 사회복지과에 건축직, 토목직 증원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100% 경로당 건립할 때 있어가지고 시비,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시설비로 목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바라졌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양아파트 경로당 증축건 있죠? 3,000만 원 앞서 당초에 올라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정곤 과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왔죠? 그러다 보니까 박문곤 과장님께서 잘 알텐데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 원 올라 올라는 것, 왜 3,000만 원에서 못 올라온지 모르죠? 똑같이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대충 들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하시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빨리 답변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그러면 노코멘트하고, 노코멘트 하십시다. 해봤자 서로 얼굴 붉힐 일이니까 그러면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제가 100번 오정곤 과장님보고 양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화장실 뜯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공사비 3,000만 원 올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마이크 누르세요, 답변하려면.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요구한 대로 다 해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삭감 다 돼요, 그게 아니고 2군데 견적 받았죠? 얼마 나왔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공사금액은 설계비 빼고,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2,000만 원만 주면 되겠죠? 2,000만 원만 주면 안 됩니까? 사실 1,000만 원을 나는 제시하려 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2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왔기에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아시지만 철거비가 포함된 게 맞습니다. 800~900만 원 해가 빼버리고 나면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들어가는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 빼버리면 실제 공사비는 2,000만 원 주시면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을 수 있지만 모양이.

김효진위원

국장님, 내역서 봤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봤습니다.

김효진위원

2,000만 원 중에 850만 원이 철거비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존 건물이 허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을 빼버리면 실제 공사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1,000만 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1,000만 원만 줍니다. 이야기해가 내가 오픈 다 해가? 그렇게 할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000만 원 주시면.

김효진위원

아니, 왜 양보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때하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견적은 2,000만 원 들어왔죠? 철거해가지고 새로 짓는데 2,000만 원 들어왔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설계비 빼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100만 원인가.

김효진위원

여기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볼 때는 얼토당토한 금액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앞에 설명을 하라고 했죠? 공암, 위천, 일양 경로당에 복지시설 기능 개선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견적서를 다 받죠? 할 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견적서 다 받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3,000만 원 넘는 데도 한두 군데 있고, 다 3,000만 원 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일률적으로 3,000만 원 자른 것이 견적서는 3,080만 원도 올라온 데도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산대로 올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어느 정도 만들어올려야지, 그냥 어림짐작으로 대충 올립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때 김효진 위원 제안을 토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양관우입니다. 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세입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 복지재단 운영수입금이 시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입이 2차 추경에 잡히던데 당초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수입을 예측해서 계상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상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서 144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54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올려놔놓고 의회에 위원장님한테 예산설명하러 한번 왔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15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협회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왔죠? 당초에 1,8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초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000만 원.

김효진위원

2,000만 원 올라왔어요? 정확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제1회 추경 시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당초 2,000만 원 말고, 제1회 추경에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데 개월수가 뒤로 자꾸 밀려서.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1,800만 원 올렸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한송예술인협회 거기 말씀이십니까?

김효진위원

네, 1,800만 원 올렸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1,400이죠? 우리 또 삭감하면 뒤에 1,000만 원 되겠고, 또 삭감하면 800만 원 되겠고, 또 올리면, 계속 올리면 안 줘도 되죠? 이걸 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 줄 수 없는 예산이라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다시 필요성이 있어서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감이 일어나야죠.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런 것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삭감시켜놔놓고 올리면 의회보고, 그냥 해달라 이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1회 추경에 올렸을 때 의회 의원님한테 소통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 다시 올린 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부자동네인 한송예술인촌에다가 지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안에 내용을 보면 그전에 전년도까지만 해도 한송예술인협회에 준 것이 아니고 양평원에 준 것이거든요, 양평원을 저희들이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협약을 해가지고 양평원하고 양산시하고 한송예술인협회 세 기관에서 3등분을 해서 운영비를 공동부담한다 해가 협약서에 보니까 한송예술인촌은 월 70만 원 정액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한 달 운영비 중에서 한송예술인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양평원하고 양산시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원에 전년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했었는데 그 근거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못 주다 보니까 그러면 3분의 1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송예술인촌을 문화예술법에서 관리하는 단체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은 양평원에 줘야 되는 돈인데 지금 현재 주는 장소가 쉽게 말하면 한송예술인협회로 준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돈 지원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양평원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다 보니까 한송예술인촌에 주는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오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김효진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이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것은 왜 양평원에 주는 그 금액을 왜 지자체에서 다 줘야 되느냐, 양평원 예산으로 그 부분 50%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양평원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1회 추경할 때 왜 상세히 설명 안 드렸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는데 1회 추경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이 부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공감대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공감대 형성이 되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이 돈은 사실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양산시가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을 돈을 못 주게 되면 국가기관을 하나 잃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간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의회에서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어차피 국가기관을 양산시에 유치할 때, 이렇게 안 했으면 그 기관이 우리 시에 안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하북 경제권 살리기라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159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정비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00% 해가 통도사 제1, 2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는데 왜 국비 신청해가지고 매칭비율로 하지 왜 시비로 전액편성 다 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도사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매칭을 붙여가지고 다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9월 12일날 유네스코 등재 본실사가 내려옵니다.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그전에 주차장 포장을 해놔야 외국에서 오는 전문가들이 실사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를 합니다. 저희들 전액하는 것은 아니고 통도사도 자부담 붙여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니까 유네스코 실사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효진위원

통도사 자부담, 이 총사업금액이 얼마예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총 4억인데 자부담 1억하고, 시비가 3억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설명서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는 통도사 스님한테 직접 들은 것인데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받을 적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김효진위원

그 자료 심의하기 전까지 통도사 자부담 1억 하겠다는 것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스님이 직접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냐 하니까 3억이라고 그러면 자부담을 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제야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 통도사에 재원이 없다 이래 이야기를 들어서. 통도사에서 가져온 것 있죠? 그것 하나 제출해줘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이것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을 언제 했습니까? 신청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신청은 작년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작년에 하면 국비사업으로 올해 나올지 모릅니까? 9월달에? 그것을 의회 와서도 몇 번 이야기했고, 의원님들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통도사에 갔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국비 신청할 수 있으면 국비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에 딱 올라와가지고 9월 1일자로 온다고 하면 그게 아쉬워요. 두 번째 과연 주차장 포장을 해야지만,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지만 유네스코 등재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유네스코 심의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자연친화적으로 거기 아스콘 포장이 아니라 토사 주차장을 해도 마사를 넣어가 한다든지 친환경적으로, 안 그러면 친환경적이라면 인조잔디블록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래야 유네스코에 더 등재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기존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가보면 1, 2주차장이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평탄작업이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탄작업은 해야 돼, 제가 보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등재하는데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사로 평탄작업을 싹 하면 예산 5,000만 원 정도만 해도 되겠던데 제가 보니까, 구태여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비를. 이것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사 정도로 하면 1억 예산이 있다고 하면 1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시비를 투입 안 하더라도, 구태여 아스콘 포장해가지고 하려 하니까 이렇게 4억이 들어가는 거야,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가보면. 그것을 고심해보고, 절에 가서 이것을, 스님 이것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꼭 이것을 인공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느냐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것은 옛날 있는 그 형태 그 보존대로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주차장 조금 울퉁불퉁한 것을 정비만 좀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건의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양산시민이 내는 시비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기부터 이때까지 유네스코를 몇 년 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7개 사찰이 있는데 한다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이때까지 했는데 주차장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기존에, 두 개다 흙이라 했는데 실제로 1주차장 밑에 있는 그것은 아스콘 내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해를 입다 보니까 파여서 그렇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2주차장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아요, 본절 안에 있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두 개 다 본절 안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다 친환경적이나 친자연적으로 잔디블록이라든지 등등을 하면 좋은데 워낙 범위도 넓고, 알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하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버스도 오고. 그리고 하북 지역이 영축산에 에워싸여 있다 보니까 강우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콘크리트 내지는 흙으로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껍게 해서 콘크리트 하자는 측면이고.

김효진위원

콘크리트를 한다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절에서는 콘크리트 하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공하는데 9월 12일날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는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나면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일일이 승인 받아야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안 되겠나 했는데 절에서 욕심으로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첫 관문이 깨끗해야 실사 받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해가 하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통도사에서 우리한테 사업비 요청한 것 자부담 1억 하겠다는 것하고, 그 비율대로 된다 하면 나중에 정산처리하는 것,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이 4 대 1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4 대 1.

김효진위원

4 대 1로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처리 된다 하면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통도사 내부에 주차장이 몇 년도에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정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20대 통도사 왔을 때 통도사 내부에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북에 상권이 살았어요, 다들 와가지고 하북 밑에서 머물면서 통도사로 들어가고 등산도 하고 계곡도 즐기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주하는 곳이 하북 내부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북 상권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통도사 내부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하북 상권이 죽어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포장만.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도 어찌 보면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뜯어내고 그것을 자연녹지공원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통도사 경내가 이전에 유네스코 등재하기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산문 앞에 주차장 널찍한 게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통도사 경내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자연녹지에서 만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여가 공간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통도사를 찾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런 방법이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도 훨씬 더 그런 계획들이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하지 않겠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게 하루 이틀만에 지금까지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30년 넘게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양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 이 예산 지원을 통해가지고 시민 복리가 향상되고 시민의 경제적인 효과가 더 커지는, 이렇게 예산이 투여될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 자리는 현재 지금 내부에 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때 자연녹지 공원으로 만들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통도사에 20대 때 처음 왔을 때 통도사 산문에서 시작해서 걸을 때 소나무 숲길에서 느끼는 안락감이라 그럴까 힐링되는 느낌이 굉장했거든요. 오히려 그런 소나무길을 걷는 힐링의 효과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통도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감소될 수 있다, 정확한 요인은 아니지만 그런 개연성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유네스코대로 등재되고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도사도 구경하고 하북 경제권도 살리려 그러면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 주차장하고 무풍한송길 만들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통도사하고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불교 통도사가 너무 대중화되고 도시화되고 많은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상걸위원

다른 나라에 외국에 문화재나 관광지를 보면 그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도심을 걷게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게끔 하고 있다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통도사가 너무 대중화되고 불교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20~30년 동안.

이상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통도사를 찾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통도사를 찾아오게 되면 양산의 경제권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찾아오면 뭐 해요? 주차장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밖에 주차장 하나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밖에 주차장 보시면 텅텅 비어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안에 1, 2주차장 들어가는 차들이 못 들어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100%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느낌은 이래요. 일본에 유후인인가 거기에 토속품 거리가 있어요, 그 토속품 거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 행정은 하북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도사가 유네스코로 등재되면 그것을 통해서 양산에 도자기나 여러 가지 토속거리가 지금 유인인구가 많으면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자체를 토속거리로 만들어 내면 통도사뿐만 아니라 그 토속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더 유입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계획 속에서 유네스코 등재도 우리 양산시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안에다가 주차장을 더 안정적으로 지어버리면 거기서 우리 하북에서 유동인구는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 고민 좀 하고, 그냥 주차장 문제는 통도사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을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걸위원

한번 협의 좀 해보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포장만 하는 것이니까 일단 하고요. 나중에 유네스코 등재되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 2주차장하고 밖에 산문주차장도 모자랍니다. 그것을 밖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 심리를 모르십니까? 딱 50m 거리도 자동차 타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방금 했던 추가질의인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한송예술협회 운영비요, 그것 지금 현재 양성평등에 지원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셨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남부센터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한송예술인촌 운영비 지원 명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위원님 안 계실 적에.

이상걸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온,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속기가 있으니까 그 속기 벗어나서 이야기 되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마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때 지난번 삭감할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현재 양성평등원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전에 협약은 해왔는데 양성평등을 유치할 때 우리도 일정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협약은 했는데 법률적으로 근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못 해서 한송예술인협회 운영비라는 조금 돌려쳐서 정확하지 않은 표기로 명기해서 양성평등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를 찾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불변하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사실이 달라지지도 않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맞고, 다만 여성가족과에서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한송예술인촌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형식은 한송예술인촌에 주는데 실제는 양평원에 준다는 이야기죠.

이상걸위원

저는 생각이 형식과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죠. 왜 형식을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엉터리 형식을 내세웁니까? 그리고 한송예술인촌은 양산시민들이 보면서 호화별장으로 다들 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상걸위원

그 호화별장에 우리가 명기도, 양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 부분 계수조정에서.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어 왔으니까 사실관계도 확인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57페이지에 가야진용신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연구용역, 도 문화재하고 국가 문화재하고 어떤 차이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격이 벌써 다르고요,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돈부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가지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와집니다. 국비, 도비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래하면 시비부담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지금 도 지정문화재 된 데는 도비만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종희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별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정되면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 도 지정되었을 때는 도비만 내려오니까 결국 100원을 했을 때 50 대 50을, 도비지정은 50 대 50으로 해야 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30, 30, 30만 해도 된다는 그런.

이종희위원

했을 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국가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한번 부딪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보면 노인인지교육 해가지고 도비 지원된 것.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교체과.
정애

이정애위원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307-04에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게 있죠? 단체에 주는 것? 307-04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기준이 있는지,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저번에 풀예산 이것을 해가지고 옛날에 의회에서도 풀성예산 편성 지양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당초에 된 것 말고, 지금 벌써 내일 모레 9월달이거든요, 상반기에 당초에 편성되었던 것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지원해 달라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국화축제할 때 구경하러 오신 분들한테 차 시음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준에 맞냐 이 말이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의외로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행사규모는 작습니다만,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줘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습니다. 최소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부족예산을 이번에.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너무 유하게 주시네,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초에 2,000만 원인데 3,500, 1,500만 원 증액됩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이렇게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단체에 얼마 포괄적인 것은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법령상 포괄적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가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 어느 단체 100만 원, 어느 단체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15개 단체 어디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줘야죠. 의회에 설명서에 주든지 아니면 개인자료를 만들어서 줘야지 이것은 포괄적 예산경비 아닙니까? 설명서 지금 보세요, 문화예술활동 지원 1,500만 원 전액,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 줄 건데요? 구체적인 사안이 있습니까? 있어요? 15개 단체 어디에 정했습니까? 100만 원씩 해가? 안 그러면 2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으면 몇 개 단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존 그동안 들어온 단체도 있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한 시민행사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지원을 하고자 해서.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단체를 나열해서 1,5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확정했더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김효진위원

보세요, 앞에 당초에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1,500올라왔으면 몇% 상승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금액은 작지만 금액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당초에 2,000만 원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했다가 지금 추경에 왔을 때는 거의 예산이 75%나 더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없이 어디에 주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행사 아무 데나 주겠다 이 말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가장 고충이 있는 게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것 자른다고 정말 고생합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무슨.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민들 생각은 행사 주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생각이 우리하고 다른 게 이렇게 자기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김효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갑론을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 경비는 전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항목에 없는 포괄적 경비는 저희들 심사하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양산 고대사 복원사업하고, 법기리 요지 학술연구용역, 두 가지 같이 엮어서 질의할게요. 설명자료는 139페이지입니다, 법기리 요지 학술연구용역을 보면 1,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학술대회 한번 하고, 결과물도 100부 정도 인쇄한다고 되어있는데 양산고대사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만 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고 다른 설명은 없는데 이것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봤을 때 법기리 요지 이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특히 일본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도다완으로 해서 거의 국보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던데 이게 용역을 하겠다고 올려놓기는 했는데 이것만 보면 제대로 된 용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가지고. 위에는 2,000만 원, 아래는 1,000만 원, 이 설명자료만 보고 이래 보면 그냥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조금 더 관심가지고 두 가지 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141페이지 통도사 서운암 급수시설 주변 정비, 전통사찰 차원에서 급수시설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돈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 위에 장경각에 보면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16만 도자화 때문에 많이 옵니다. 거기에 음수대가 쉽게 말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내방객들이 음수대가 없다는 것에 억수로 불편이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음수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소소한 이런 것까지 다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주변에서 말도 많은데 충분한 검토를 해봤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도사 오는 사람 거의 반 이상이 서운암으로 갑니다. 가깝게 있는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거기다가 16만 도자화를 해놓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봄에는 전국문학인 꽃문화 축제도 하니까 거기다 오는 사람들마다, 거기다 장경각이 제일 위에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수대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절에다가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음수대를 설치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정희

김정희위원장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다 내놓으라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하니까 자기들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거니까,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니까 공중시설이다, 공동시설이다 그러면 시에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죠?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온 것도 심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합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기로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나 지금까지 안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9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가 설명자료입니다. 통도사 장경각 옻칠단청공사가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시비가 5억이나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까? 양산시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받아진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예요? 장경각 옻칠단청공사하는 것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에 장경각 16만 도자화 보관하는 장경각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 단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김효진위원

예산은 어느 것으로 쓰는 것입니까? 5억이라는 시비예산이 올해 97억 추경예산, 수정예산까지 하면 얼마예요? 재원은 어디서 5억가지고 씁니까? 그냥 양산시비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비예산.

김효진위원

시비예산 아니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에서 안 주면 다른 데에서 줄 때가 있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체 시비인지? 재원 자체가 어디서 우리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왔는지 안 그러면 포괄적, 국가에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묻지 뭐 묻습니까? 물론 시비로 편성하겠지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재정건의로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어떤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육묘장 내려온 것 2억 5,000.

김효진위원

그게 5억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2억 5,000이죠.

김효진위원

2억 5,000인데 왜 5억이냐고?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거기 2억 5,000하고, 우리 2억 5,000하고.

김효진위원

2억 5,000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 국장님 그것 지금 현재 74억 일자리예산으로 내려온 돈은 아니란 말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74억 중에서 배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74억을 어디에 배정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그 예산은 74억 내려온 예산에서 배정된 것은 아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확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부터 민방위훈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다시 정회를 해가지고 2시 30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서 162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64페이지에 노인인지교육 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온 게 있네요. 시비는 부담하지 않고? 도비사업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크게 인지교육사 양성과정을, 총 2,4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을 하고 그 양성된 사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실제교육을 하는데 1,000만 원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심의회에 참석하셨다시피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동원대에 거기.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를 하실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결정이 동원대학으로 정해졌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심의가 동원대학으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전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가 많아가지고,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하고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성인문해교육 지원, 이것은 시비가 매칭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시비사업이고요, 이번에 성인문해교육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름이 성인문해교육이 되어 있어서 국비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내나 이것도 한글교육 맞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기존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은 어디서 주로 합니까? 혹시 이 사업, 이 사업 중복이 되는 것이 지금 한글을 배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하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14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대상은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별도사업이 아니고요, 한글교실 수업일수를 늘릴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요, 이것은 별도 국비사업이라면서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명칭만 그렇고,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더블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것은 기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국비를 공모사업을 해가 내려왔다면서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없고요, 국비사업 따기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된 것이고, 쓰임새는 현재하고 있는 한글교실 그것을 심화과정을 더 늘리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일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 중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공모에 당첨되었으니까 시로 봐서는 좋은 일인데 이게 더블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심화과정을 하든지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할 적에 연말 되면 늦어서 안 되지 싶어서 양산시 관내 게이트볼장을 조사해보니까 읍면에다 22개소하고, 공원과에서 2개소하고, 출장소에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싶어서 교육체육과에도 게이트볼장 관리하는 것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왜냐하면 요금이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게 있고, 관에서 내주는 게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관리자가 티타임 시간에 조례를 바꾸든지 사용자 측에서 사용할 사용료를 다 내든지 지금 어느 데는 관에서 내주고, 어느 데는 저거가 내주니까 “우리는 왜 관에서 안 내주노” 이런 게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출장소 4개소 되어 있는 것은 내주는 것은 내년부터는 전부 다 사용자가 다 내도록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례로 정하든지 우짜든지 통합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부협의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운동장 같은 것은 시간을 정해서 1시간하면 사용료 얼마 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노인들 마을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데는 관에서 대주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이야. 이것을 짚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제외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추가경정예산서 176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민원실 혼인신고 축하부스 설치라는 게? 혼인신고는 각 마을 면마다 안 하고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그 사업은 저출산정책으로 출산장려사업으로서 저희가 하는데 출산 붐 조성을 위해서 젊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하러 오면 친구들끼리 서로 같이 사진을 찍어서 공유도 하고, 자랑도 하고, 요즘은 그런 문화가 확산돼서 그래서 포토존을 하나 설치하면 우선 시청하고 웅상출장소, 물금읍사무소 큰 데를 해놔놓고 호응도가 좋고 하면 읍면동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시청, 출장소, 물금 3군데.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3군데를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높으면 동에까지도 전부 다 설치해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하러 와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자랑하고 이런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이종희위원

출산장려는 국가차원에서도 언론이나 그런 데서도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밝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사정이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쯤 함으로써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임차료, 설명자료 165페이지, 전세보증금으로 3억 올라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국가 치매사업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현 정부가 치매안심센터를 긴급하게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방금 제안설명에 있었던 것처럼 건물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서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187페이지에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합니까?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경험자가 합니까? 아무나 채용해가지고 감시활동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은 통상적으로 지역사회단체들에서 추천받아서 지역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을 위주로 추천을 받고 자체적으로 대민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가 2인 1조 정도로 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분들이 가서 통제가 잘 안 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2차적으로 가고.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드시 그것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민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대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7197페이지 서창도서관 실시설계비 관련인데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고, 설계비가 3억 2,000이나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높게 편성된 설계비는 처음 봐서 어떤 설계를 하길래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인지?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건축비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지식도 없고 해가지고 공공시설 건축하는 부서에 협조를 받았고요, 공사비가 있는데 면적당 해서 단위당 단가가 있는데 그 금액 대비해가지고 직선보간법에서 적용되는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설계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자료를 봤을 때 관장님은 이해가 되던가요? 3억 2,000이라는 금액이?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면적 대비해가지고 단가가 있거든요, 건축단가가 제로에너지화를 반영해서 하라는 문체부의 공고에 따라가지고 제곱미터당 314만 원을 적용해서 단가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설계비를 산정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자료를 관장님이 받아봤을 때 이 정도 3억 2,000이면 맞다고 판단이 된 거네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이 배정되면 서창도서관 언제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문체부에서 국비도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 조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빨리 해서 내년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되겠네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완공은 후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은 아직도 정확하게 세우고 있지 않겠네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잠정적으로, 구체적인 그것은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상걸위원

어느 정도 인원을 배치해서 어떻게 운영된다 이것은 아직까지 세워진 계획이 아직 없네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서가 몇 명 있어야 되고 하는 그것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사정상 법대로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이상걸위원

우리 지금 현재 양산시 공무원 중에서 사서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되십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몇 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도서관 부서에서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시립에 6명, 웅상에 3명 이렇게 해가지고 9명 정도.

이상걸위원

대체로 평균적으로 급수가 7급, 8급 이렇게 됩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도서관장님, 총사업비가 76억이죠? 추정가인데.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김효진위원

여기 보면 인테리어설계비 1식이 1억 1,200,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떤 요율이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이것도 문체부에 사전평가할 때 컨설팅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도서관에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설계할 때 인테리어를 같이 해서 건축설계하는 것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해야 나중에 건축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 건축설계만 했다가 예를 들자면 전등의 방향이라든지 서가의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실제 건축설계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인테리어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라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공공시설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한 것인데 실내건축과 설계업무 보수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축단가 정해가지고 그 요율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사실 업무를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건축설계비하고 같이 인테리어설계비 같이 넣어야 합니다. 방송을 보고 다른 공공시설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배워야 돼, 보통 보면 건축설계비밖에 산정을 안 해요, 감리비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리비는 나중에 책정되고 나면 다시 지정하기 때문에 그때 올라오면 되는 것이고, 이 건축설계하고 인테리어를 같이 했다는 것은 업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 것이 맞아요, 그 교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합리적인 교수님이에요. 그래야 서각의 위치, 전등의 위치, 온풍기에 대한 위치, 전기스위치에 대한 위치까지 컨트롤이 다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본다 하면, 꼭 시 건물 설계를 할 때 건축설계비하고 인테리어설계비는 꼭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전체규모의 금액이 나오고 공사비도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인테리어 설계에 따른 사업비도 76억에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예산 잡았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김효진위원

안 그러면 추경에 또 다시 올라온다고, 보통 보면 지금까지 공공시설과에서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왜 추경에 2억, 3억이 올라오느냐, 3~4억이 올라오느냐, 인테리어 설계 자체를 안 했거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주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건축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의 일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해서 격려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칭찬 듣고 가는 게 보기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을 심사하기 전에 어저께 제가 총무과 예산 심의 시 읍면환경미화원 예비비에 대해서 담당 실과에서 삭감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노조 측에서 온 것을 제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발언한 사항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노조 측에서 삭감을 해달라고? 들어왔다고요? 집행부가 아니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노조 측에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두 분이 저의 방에 찾아와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회의 서두에 결정한 것과 같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증액 80억 7,112만 3,000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속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