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8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1999-12-03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망하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심려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오늘 의회는 지난 10월 28일과 29일 그리고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29일과 11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치하여 은평구 발전과 은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김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1999년 1월 29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도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를 지정제도에서 계약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구민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게 부탁드리면서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0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에 관한 조항이 ‘99년 1월 29일 법률 제569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입증지는 청내 1층 민원실 입구에서 수입증지 판매지정인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3%를 해당 판매인에게 수입증지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또한 현재 구청 및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자동인증기에 의해 발급되고 있어 수입증지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 계획에 의한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수입판매자를 종전에 저정했던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안이고, 증지가 오염이나 훼손되었을 때 그 제작경비를 판매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명시된, 그러면 종전의 지정된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부칙 2항에 이 계약된 것으로 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별 사항이, 법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보면 ‘99년 1월 29일 수입인지 판매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바꿨다고 그런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검토결과에서도 나왔지만 1층 민원실에서 팔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입인지를. 그런데 지금 계약제도로 하려면, 확실히 몰라서 그러니까 지정제도로 할 때 1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팔았는데 계약제도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지판매를 창구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했는데 계약제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증지판매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런 질문이시고, 지금 현재 증지지정 된 곳과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부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최명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주요골자 내용 중에서 지정제도를 바꾼다는 의미는 그 전에는 지금까지 현행 규정상에는 구청장이 증지판매원의 지정신청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정부에서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혼동하신 것 같은데 국가에서 수입인지는 각 우체국이나 여러군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똑같은 제도로써 지방정부에서는 수입증지를 수입원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종전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지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정한 판매인을 계약을 통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부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증지도 그 제도에 맞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된 사람은 몇사람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지정한 곳은 서울시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그래서 서울시 시우회에서 소속된 단체원으로 하여금 각 구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한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수입증지는 저희 같이 파는 것은 민원실 1층에서 파는 것과 똑같이 팔고 있습니까? 나중에도 수입증지를···.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판매하는 것은 똑같고 앞으로 그 사람이 그만둘 때, 지금 현재 지정된 사람이 그만둘 때는, 새로운 판매인을 지정할 때는 계약제로 바꾸어서 계약에 의해서 선정하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지정제도하고 계약제도를 했기 때문에 구민들이 오셔서 수입증지를 살 때 혼동될까봐 걱정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판매하는 데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제도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만둔다면 우리 구청에서 다른 사람으로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할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형태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민원창구에 나와있는 증지판매 요원은 시우회에서 파견한 요원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구 공무원이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장

말이 나왔으니가 얘기인데 시우회에서 이것말고 또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수익사업으로? 지금 전체 판매액의 3%를 주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종전에도 줬고 앞으로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김장주위원장

1년에 증지판매대가 얼마나 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금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수입증지 판매액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년에 3억 5,060만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현재입니다. 그다음 인증기라고 해서 자동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자동계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수입이 5억 9,893만 7,2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증지한 수입보다도 인증기에 의한 수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거의 인증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수입증지 판매액의 3억 5,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달에 110만원 정도 그래서 3%면 130만원 꼴 됩니까? 그래서 사실상 시우회에서는 인건비도 제대로 안나온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폐지하려고 검토한 것 까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증기 계기에 의해서 처리 안 됐으ㄹ 때는 수입증지 판매액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익사업도 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지금은 인증기 수입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한 판매액은 인건비도 충당이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실질적으로 부칙에도 있지만 지금 시우회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사람 부칙에 의해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시 시우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가 도로굴착공사 감독관 철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그것도 시우회에서 했어요. 시우회가 이렇게 우리 제도적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수익사업을 하고, 시우회 거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글쎄, 저도 시우회가 어떤 법적 단체인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의 단체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이런 증지수익사업이라든가 각종 공무원에게 융자도 해주고 또는 건물도 임대해 주고 그런 상품판매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수입증지 수입은 종전에 비해서 반이하로 절감됐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거의 없어서 앞으로는 증지판매원을 거두어 들일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김장주위원장

글쎄 그렇기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건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정병용 국장님 성의를 다하셔서, 정병용 국장님도 그만두시면 시유회 회원이네요.
병용

전병용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시우회 수익사업 내용을 자료로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약대로 건물임대 한다면 건물도 있을 것이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김장주위원장

파악할 수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서울시 상조회에다가 의뢰하는 수 밖에 없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인증기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것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바로 찍혀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증지수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전부 다 바로 그렇게 해버리지 꼭 이렇게 수시로···.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런데 인증기에 의해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증명서에는 구청장직인까지 바로 찍혀나오는데, 일반 신청서를 민원인들이 제출 할 때는 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인증기에서 처리되는 액수가 더 많잖아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직접 납입할 때는 인증기로 가능한데 서류에 붙이고 할 때는 수입증지가 필요합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수입성이 없어서 계약제로 변경하는 것 같은데 계약제로 갈 때 자격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만약 증지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을 전부 저희들한테 담보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동안 어떠한 사건 사고가 없는 신임이 두터운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자동인증기로 말미암아 수입증지 판매금액이 계속 감소하겠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국장

예, 그럴 추세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3%로 규정해 놨는데, 금년 기준해 보면 1년에 판매수입금액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3억5,000만원이라 하면.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이 안되는 수입인데, 그게 계속 감소한다고 봤을 때 계약을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증지판매를 줄 수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계약자가 없을 때는 공무원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해당창구에서 바로 공무원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색동 구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색동 146-23 외 1필지 약 384㎡는 우리구 소유의 잡종재산으로 그동안 활용방안을 수차에 걸쳐서 검토하였으나 좁고 긴모양의 폐구거로 동일인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구재정확충에 보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전병용위원장

정병용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0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89년 6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고 ’99년 1월 29일 용도폐지된 은평구 수색동 146번지 23호와 80번지 15호 2개필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현재 매수신청자가 수색 삼천리마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72번지 1호 대지의 공시지가 ㎡당 135만원을 기준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금이 인근대지인 72번지 13호 133만원, 102번지 4호 138만원, 106번지 4호 138만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재산의 매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유재산의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정가격에 파느냐, 이것이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지역은 수색역세권 상세계획구역입니다. 수색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단에 위치한, 앞으로 대단히 지가변동이 많을 지역이어서 매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평당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446만원입니다.
명재

최명재위원

평당 446만원이라는데 지금 큰 도로에 위치해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과표 또는 평가액을 따져서 평당 446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새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매각초정가격은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참고가격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매각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최명제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단이나 그런 데에서 한 것과 실지 대금이 평당가격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얘기하는 건데, 심의평가위원회에서 하지말고 그 위치에 나가서 거기에서 알아봐서 적정하게 매각해서 우리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조승수씨라는 분이 삼천리마트와 관계있는 분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저는 삼천리마트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김장주위원장

삼천리마트 대표. 그리고 매각할 재산의 지적도를 보면 삼천리마트 큰 필지 옆에···.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양 쪽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조그마한 필지던데 그것도 삼천리마트 땅인가? 2필지. 본건과 상관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를 잘 못들었습니다. 매각방법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매각절차에 대해서 잠깐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유재산은 매각, 일단 매수 신청이 들어올 때 매각 적정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매각 적정여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개경쟁엥서 매각을 할건지, 그것을 판단해서 수의계약 사유는 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맞을 경우만 저희들이 수의계악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할 때에는 중요재산이라 해가지고 건당 매각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나 또는 매각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초과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된경우에 한해서 매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에는 일단 승인의결되면 저희들이 감정절차를 거쳐서 가격을 가격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재산매각 가격결정은 지방재정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2개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한 결과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되면 앞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두군데에서 거기에서 나온 값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해서 바로 계약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중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감정평가라고 해서 감정을 할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또 표준지지가 또는 인근 거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나와있는데요. 인근대지에 대해서 133만원, 138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불과하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입니다.

이희원위원

이것을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지요. 감정을 할 때에는 현재의 지역에 땅값 형성된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걸 질문하느냐 하면 현재 개인대개인이 거래할 때에는 평당 30만원 짜리를 감정을 하니까 70만원으로 뛰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매수를하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개인한테 팔라고 할 때에는 평당 30만원에 팔라고 해도 안팔렸는데 서울시에서 땅을 매수할려고 감정의뢰를 하니까 평당 70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70만원에 서울시가 사들인 예가 있어요. 이러한 예를 봐서 응암2동에 청소년수련원이 그런예입니다. 땅 주인이 30만원에 판단고 했는데 작자가 없어서 못팔았단 말입니다. 우리 관에서 산다니까 70만원에 감정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시계획으로 환수조치를 하니까 양도소득세도 50% 감면이 되고 그러한 얘가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도 파는 것을 공시지가만 의존하지 않고 박과장께서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감정하는 과정에서 부조리가 많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 살 사람, 팔 사람 감정할 때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감정료도 조작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구에서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지금가지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서 가끔 봅니다마는 평가 금액이 지금까지 예를 보면 거의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이상 오른 경우도 있어가지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했다가 땅을 못사겠다고,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경유도 가끔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은 이보다 높게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삼천리 마트 센터에 들어가 있는 땅이 지금 거기가 마트가 형성되고 있으면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조승수씨, 과장은 평당 446만원이라고 했지요? 이 정도하면 할아버지하고 삽니다.

김장주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은 감정평가 의뢰는 하지않고요.

김장주위원장

아니 지금 토지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임대내주고 있습니까? 사용료 받고 있어요? 대부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네. 매매계약될 때까지 저희들이 사용료 다 받을겁니다.

김장주위원장

대부료 받은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삼천리 마트, 그 도로가 넓은 도로에요. 지금 박과장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가 현시가 보다도 오히려 더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데 누구든지간에 평가단에 의해서 땅을 살려고 하는데, 시세로 해서 그 땅값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평당 446만원 나왔는데 그 도로가 폭이 20m 될꺼에요. 평당 446만원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될꺼냐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하기로 하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대부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삼천리마트 누구한테 대부한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정의뢰를 할꺼란 말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할 경우에 조승수씨 말고 타인이 매수할 수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양 사유지에 끼여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이것은 수의매각에 팔도록, 조례에 보시면 38조에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양 사유지의 사이에 끼어 있는 폐구거인 경우는 양쪽에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살 사람은 정해져 있고 감정은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 감정평가기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데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수색상세계획이 결정되면 수도권 서부부에서 가장 괄목할 부지가 여기입니다.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도 받을 수 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건이 매수 신청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정밀하게 검토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매각이 적정한 토지안가,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 그 당시에 앞으로는 상세계획에 포함될 그런 대상토지이므로 일단상세계획에 포함되면 땅값이 오르게 될 것이다. 그때 팔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두세달 이상 보류를 했습니다. 심의를 않고 금년 10월에 다시 심의를 했는데 그때 도시계획과장께서 공유재산심의회의 하나의 위원입니다마는 이번 상세계획에서 포함이 안됐고, 앞으로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포함될 수 있을는지 전망을 내렸지만 이번에 구 상세계획에도 포함이 안됐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고 이번에···.

김장주위원장

박과장! 상세계획 입안에 결정적 참여자 중에 한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여기는 상세계획구역 중에서도 중심지역입니다. 그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장은 어떤 예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색역 상세계획구역 중에서도 남단에 있는 삼천리마트를 비롯한 여러 대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확정과정에서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수색역을 지하화 하자고 공청회도 했고 주장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금년 철도청 결정은 지하화를 못하고 용산에서 가좌까지만 지하화하고 가좌에서 이후에는 지화하 못하겠다, 종전대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좀 달라서 하다못해 완전 지하화를 못하면 반지하화라도 하자고 논의가 극비입니다, 일종의 비밀입니다.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중에 참여한 김박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 남단은 결정하지 말고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 토지의 양쪽이 한사람의 소유고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이 구거용지라면 이것은 부득이 그 사람들한테 팔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렇다면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은 결정되었을 때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급히 팔아가지고 좋을 것이···.

최명제위원

위원장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우리 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안하면 안될 문제점이라도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매수신청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또 이것은 용도폐지할 때는 매각을 전체로 해서 용도폐지가 된 것입니다. 옛날 구거부지였기 때문에 구거부지는 행정재산으로서 매각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거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미 용도폐지 되어서 잡종재산화한 땅이기 때문에 또 매수신청자 수의계약 할수 있는 적격자가 신청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꼭 팔아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러면 이것을 당장 팔지 않아도 꼭 문제점이 없다면 조금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알아보고 난후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지금 매수자가 6월달에 매수신청을 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연초에 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중공

유중공간사

용도폐지는 ‘99년 1월 29일 용도폐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수의사가 있었으니까 용도폐지한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용도폐지 신청은 그당시에도 매수신청자가 용도폐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렇다면 그 조승수씨는 사전에 이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던 것 같은데 집행부에 한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어요. 수색동 146-23하고 80-15호하고 2필지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146-23은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따로따로 분리시켜 보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공시지가는 국공유지인 경유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접필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인접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참고가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만약에 이것을 합병해서 팔았을경유에는 어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합병이나 2필지나···.
중공

유중공간사

인접필지를 적용받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합병을 해도 상관없고 그대로 현재 2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본위원 생각으로도 상세계획구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것을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땅이고 도면에 보시다시피 옛날에 구거부지였는데 그것이 지금 잡종재산화 됐는데 저희들이 안판다면 결국 땅값이 더오른 다음에 팔겠다 그런 취지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보류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다시 재검토한 결과 우리구 상세계획에서 이것이 빠졌고 앞으로는 서울시상세계획에서 이것이 포함될 예상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어차피 주차장 사용료도 임대수입은 받고 있으니까 지금이 적정한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그러면 동의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류할 경우 다시 심의해야 되고 부결은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보류와 부결을 명료하게 해서 보류는 다음달에 또 해야한다는 얘기거든요.
중공

유중공간사

부결쪽으로···.

김장주위원장

부결동의십니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본안건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께서 부결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정병용 재무국장입니다. 또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것은 녹번동 경로당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옆 녹번동 85-1에 위치하고 있는 녹번동 새마을 경로당은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물로써 우기시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의 저해 등으로 녹번동 77-15호에 있는 159m의 토지를 구입하여 경로당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녹번동 85번지 1호에 “77년 4월 20일 건축된 녹번동새마을경로당이 건축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구분된 건축물로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안전사고가 유려되는 건물이며, 이에 따라 지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본경로당의 건물과 대지의 매입에 대한 예산 2억 3,000만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당초 경로당의 매입후보지로 4개소를 조사하여 추진하였으나 77번지 15호를 제외한 3개소의 소유자의 매도내용이 우리구 국유재산관리에관한규정과 배치되는 사유로 인하여 77번지 15호 건물이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것이며, 또한 매입하는 대지의 공시지가 ㎡당 80만원이 인근 타후보지의 공시지가인 79만원에서 82만원과 비교하여 볼 때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본경로당 매입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제80회 임시회때, 사실 문화예술회관 앞에 아주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노인당인데, 그 노인당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다 같이 할까 하는 안을 우리가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당을 짓는데 문화예술회관 앞 부분을 정리하면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안입니다. 다만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청주변이어서 만일의 경우 구청으로 부지를 확대한다고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안건 역시 살 때는 이걸 싸게 사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지금 네 군데를 검토하셔서 녹번동 77-15호를 매입하시겠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잠깐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안건은 구유재산 취득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취득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4필지 가운데 77-15호를 후보지를 삼으셨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이것은 지금 도로여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진입도로.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4필지를 검토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는 4필지 외에도 10여필지 이상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녹변동 77-15호 부지가 가장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되어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심의에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여건은 진입로가 2m입니다. 바로 그 골목길이 2m인데 그것이 약 6m됩니다. 그리고 바깥 진입로는 6m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0여필지 이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게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토지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승인을 받아서 연말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명시이월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 대상부지는 토지소유주가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얼른 이해를 하시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동의한다, 이렇게 각서가지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도면에 보시면 경계하고 우리 구청사하고 사이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건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운전기사 숙소로 쓰고 했던 곳인데, 그 사이에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여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를 이용하시게 되는 노인분들이 대개 구청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들 하시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평당가격이 265만원꼴인데 이것은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일 아닙니다마는, 본대지의 소유주가 교감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지상건물이 낡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국화약소유, 건물주와 대지소유주가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 토지입니다. 이런 것은 매입하기가 쉽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시행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조례와 균형을 유지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으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세서민, 공공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및 대부요율을 인하하였으며, 주택재개발구역내 점유 사용자 및 권리승계자에 대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연장과 이자율인하,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을 인하하였고, 기타 벤처기업 창업육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요인을 완화 또는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는데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결과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제안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주요골자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은평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99년 5월 7일 조례제50호로 제정되고 ’99년 7월 2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규인 지방지정법의 개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각조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위탁재산의 관리는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당해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조하여 위탁재산의 관리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안 제5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규제개혁정비계획으로 개정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은닉재산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여 시민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2항과 3항을 삭제한 것이며, 안제6조 공유재산심의회는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일부 삭제하고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한 바 지방재정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의 심의사항 중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제7조 처분재원의 용도는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한 것이고 안제10조 관리 및 처분은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300m이하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며 안제19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안제2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는 대부한 재산이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본내용이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동일 내용을 삭제하여 1항과 2항을 통합한 것이고. 안제21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분납매각한 후 당초 계약을 승계한 자도 당초 계약자의 분할 납부 및 이자율의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제2항은 기본적으로 대부료가 사전 징수가 아닌 사후 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였으며 제3항은 우리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것이며 제4항은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제6항은 대부료 도는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여 영세서민과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10항과 제11항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99년 5월 2일 벤처기업창업에 대한 공유재산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제22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2항은 구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제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외국인 투자법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된용어에 대하여 정비한 것이며 안제23조 토석채취료는 우리구 실정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제24조 건물 등의 대부료의 산출기준은 건물등의 대부료 산정이 종전에는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하여 왔으나 부지의 경유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여 이를 규정하고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 기준과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안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3항은 안제22조가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안제26조 대부료의 사용제한은 제3항의 삭제와 관련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는 경유의 변상금 연체요율을 연10%로 인하하여 점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고. 안제30조의3 신탁의 종류는 지방재정법 제102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같이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규정한 것이며 안제38조의2 매각대금의 감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조례안이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본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 민원안내 및 재산관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매대금의 분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미 분할납부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조례의 시행일까지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분할납부 잔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구유재산관리조례가 비교적 방대한 조례이고 또 이번에 방대한 조례 중 21개조를 개정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제안설명도 있고 검토보고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다 어떻게 한꺼번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21개조가 개정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까요? 축조심의를 하셔서 항목마다 넘어가는, 읽고 검토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총체적으로 같이 하실까요? 예를들면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하도 많아서 예를 들면 23조같은 경우에 토석채취료는 우리구 실정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않아서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조는 토석채취에 대한 관계규정인데 우리구 변두리로 가면 임야가 토석채취의 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진관내동이나 수색동으로 가면 형질변경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안의 토석채취에 대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삭제하자 이런 안도 있는데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김덕홍위원

총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빨리 하고 하는 것도 입장을, 일일이 검토하자니 시간도 그렇고···.

김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공적으로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비교적 검토를 요하는 건에 대해서 다는 할 수 없다치더라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자료가 와졌어야 됩니다. 전문위원에게 꾸지람 같은 이야기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검토보고만 믿고 우리는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구유재산관리조례 중 부결시킨 변경안도 검토보고에는 타당하다고 보고를 해왔어요. 전문위원은 이점 특히 유념해서 검토보고 결론을 내릴 때는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검토보고 결과가 나기전에 위원 및 아니면 위원장에게라도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조례 다 표기한 자료도 여기 나와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아까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어디, 2번에서요?

김덕홍위원

지금 하는 내용 중에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제외시킨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김장주위원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 넣을 것을 제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토석채취료는 우리 구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없습니다, 임야도 없고 구유재산에는.

김장주위원장

구유재산에 없어서...·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전혀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솔직히 검토는 미흡합니다마는 재산관리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야 할 모양입니다. 아까 장황하게, 쭉 검토결과 보고는 조문별로 개정된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총괄에서 일괄의결할까요, 아니면 축조심의를 할까요? (“일괄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