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김영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박득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의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거수로 하겠으며, 동시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평윤이 자네가 하게.

김평윤위원
사임한 입장에서 하라면 되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을 해줄께. 여기에서 자네가 꼭, 나는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데, 자네가 초선의원이란 말일세, 이 다음에 자네가 출마도 해야 되고 재선 삼선에 도전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자네 안건이 있으면 총무위원회 전원이 자네를 투표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자네가 이번에 꼭 해 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네, 그래야 자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지, 뭔 사업 하나라도 있으면 자네 것으로 줄라고 애를 쓰고 하니까 자네가 승낙을 하게,

김평윤위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한번 사임한 입장에서 또 사퇴한다는 것은, 나는 좀 부당하지 않냐,

홍두표위원
자네가 뭔 일을 하든지 나는 참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 자네가 안할란다면 다른 사람 할라는데, 내가 자네를 꼭 권유하고 싶은 것은 자네가 마음씨 좋다고 소문이 나 있고, 정 참여안한 것도 자네 뜻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네, 의정활동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옆의 사람 눈치도 봐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세, 이번에 다른 사람 시켰다가 이 다음에 자네로 교체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김평윤위원
예,

홍두표위원
자네 소원인가, (고개끄덕임)

김평윤위원
아니, 당분간만 하면,
「그것이 안맞어」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자네가 좋은 적기를 놓치네, 이번에 우리가 자네를 할라니까 자네는 “안한다. 고 그렇게 하고 왔다.” 고만 말하고 와, 다 자네 좋다고 최문신의장이나 박철환의원이나, 내가 첫째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자네가 “미안합니다.” 말을 할 때 내가 가슴이 아파요. 자네로 추천할라니까 그렇게 알어, 그리고 안한다고 해놨는데, “안한다고 했다”고만 그렇게만 해, 김평윤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득춘위원장
그럼 홍두표위원님이 추천하신 김평윤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평윤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5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5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10:58)
「없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본 조례안은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득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김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 (10:5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해남군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평윤위원님으로부터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평윤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윤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17건중 본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12건으로써 첫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유치 소홀에 대한 지적에 있어 세외수입의 주된 미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각종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듯이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체납액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 도비 보조금 교부에 대한 유치 소홀에 있어서는 2002년 대비 2003년에는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제1회 추경을 한 현시점까지는 2003년보다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국 도비가 있을 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에 있어서 5명의 체납액이 3억440만5,000원으로 전체 고질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법적인 절차는 진행중에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관리에 철저가 요망되며, 셋째 결손처분의 적정 및 사후관리는 지적된 내용처럼 5년간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일반적인 유휴자금관리는 해남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체결시 예치상품에 대한 이율의 폭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농금채에 대한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신청의 적정에 있어서 본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한 당초 예산과 이후 사업에 대한 중간정산 결과를 통보하면서 당해 사업비를 조정토록 하였으나 정리추경시 해당 실과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내역으로 실무진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섯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부분은 해남군 주민소득금고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를 하기 위한 사안이나 신청율이 낮고 융자를 받은 자들도 상환실적이 저조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일곱째,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본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회계사항으로써 조례제정 당시는 아파트건립등 국민주택 사업시 행정기관이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당시의 채무상환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되므로 특별회계 설치 및 관련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째, 주택자금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조기상환액은 원금 3,824만3,160원과 이자 122만4,990원으로 총8,446만8,150원이며, 이 상환금액은 2004년 12월 30일까지의 상환금액이었으나 이미 납부하였으며 미수금대책은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홉째, 기금관리의 적정에 있어 지적된 내용대로 예치 금융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체육진흥기금도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확한 사용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해남군 장학기금 운용의 불철저에 있어서는 해남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25조에 근거한 기금운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보며, 지출과목의 정정과 세출예산 편성, 결산결과의 지적에 대한 내용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 한번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관리의 부적정은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내용대로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93년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목적은 당초 목표한 기금이 적립된 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금조성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기금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필요사업이 있을 시는 별도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감채기금 운영의 조례위반에 있어서는 지방채 상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2003년 1월 4일 제정하였는 바, 동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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