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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151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7-08-24

이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근

이호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관국소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사에 앞서 8월 21일 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에서 불승인되었던 이번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불승인될 경우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은 승인으로 하는 것으로 번안동의하는 바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번안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번안동의에 대하여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을 승인하는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번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번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 중 번안동의에 대한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1명, 기권 3명으로 번안동의 찬성위원의 수가 재석위원 과반수를 넘음으로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을 승인하는 번안동의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은 79에서 80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의회운영위원으로서 그날 제2회 추경 회의에 참석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 수가 몇 명이죠? 현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전체?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23명입니다.

이상정위원

이번에 의원수행직원 공무국외여비가 1,000만 원 추가로 올라왔던데 앞으로 남은 4개월 이상 올해 2017년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의원이 참석해야 될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현재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행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혹시 자매결연이나 투자유치 관련해서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의 국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상공회의소에서 10월이나 11월달에 베트남 인근 아시아 국가들 투자유치단이 파견돼서 의원 2~3명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의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두 명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여비가 1,000만 원 삭감되었더라고요, 삭감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자매결연 국제도시나 우리 시 행사나 양산시의 유관기관·단체에서 가는 의회의원 초청이 왔을 때 저희들 나갔을 때 의회직원이 나갈만한 국외여비는 전혀 없다, 그렇죠?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네, 현재는 국외여비가 바닥나서 의원님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불가하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다른 국제교류여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국외여비는 없는 것으로.

이상정위원

국외여비는 없다? 앞으로 의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올 연말까지 어떤 경우라도 해외연수를 안 간 4명 의원도 있고, 그리고 투자 유치 쪽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분명히 의원들 초청을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할 것 같은데 국제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의원들끼리 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사무국 직원들이 국제화여비가 바닥이 난 상태라서 다른 목으로 변경을 안 한다면 그 여비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2,500만 원 남은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다 썼어요.

한옥문위원

2,500만 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다 집행이 돼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이상정위원

앞으로 행사 있으면 우리 의원들밖에 갈 수 없다, 그렇죠?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예의상 좌담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통 국외여비로 직원 1인당 얼마 편성하죠? 국외여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얼마 편성하죠? 지침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국제화여비 1인당 기준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계장님.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보통 1인당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 산출근거로는 250해가지고 1회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까운데 가면 적게 쓰고, 유럽 같은데 가면 그 정도 쓰니까 평균금액 비슷하게 해가 250만 원 정도로 잡아놓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기획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

이번에 일자리예산으로 얼마 내려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4억 1,9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국가 추경분입니다.

차예경위원

74억 1,900만 원 중에 일자리사업에 얼마를 예산편성하신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46억 9,8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46억 9,800만 원 중에 그중에 보건사업과 통합센터 건물 확보가 42억 들었죠? 42억 1,500만 원.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 빼면 순수 우리 말하는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편성하신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약 4억 정도, 저희들이 2회 추경 본예산을 하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차예경위원

2회 추경하고 다르죠. 목적을 딱 정해서 왔고, 최소한 일자리 사업에 50%는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 얼마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비비 91억 정도입니다.

차예경위원

74억 중에 예비비 얼마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번에 예비비는 11억입니다.

차예경위원

11억은 예산편성을 안 한 거죠? 편성 못하신 것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이 4억 1,900만 원 중에 일자리사업은 약 47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47억 중에 42억은 건물 사는데 빼면 약 5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고, 그 나머지 15억 정도를 일자리 외 세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예비비 11억 맞죠? 11억 4,200만 원.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

이것 실제로 시민이 보면 오해할 소지 많습니다. 74억 중에 최소한 일자리 사업에 50% 이상은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올해 시정목표도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예산이 약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요, 1회 추경할 때도.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가 너무 힘들고 안 좋으니까 국가에서는 이 일자리 사업에 많이 투입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우리 양산시는 이 일자리에 5억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예산 때부터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발굴해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을 줄 때는 거기에 맞추라고 주는 것이고요. 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보건사업과 통합센터 이것도 42억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침을 보니까 거기에 치매안심센터만 일자리사업으로 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산을 따지면 한 층 정도,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일자리센터만 인정이 가능한 거죠. 만약 우리가 굳이 따진다고 하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평당 135만 원을 쳐서 계산을 하면 토털 678헤베입니다, 그 층만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따진다면 약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10억을 빼더라도 15억 정도만 일자리사업에 편성했다고 한다면 조금 무리한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일자리는 발굴해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74억을 내려주면서 일자리 아이템을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차예경위원

업무연찬 안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말하면 이것은 기업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했으면 훨씬 좋았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 때문에 돈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써보고 좋으면 생산이 더 활발해지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고,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가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도 오기 전에 실과별로 일자리 발굴 발표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 발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일자리사업으로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7월 31일.

이상걸위원

7월 31일 내려왔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하면서 74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게 없잖아요, 건물 하나 빼고 나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에 본예산 할 때도 반영을 많이 했고요.

이상걸위원

차 위원이 질의할 때 양산시는 일자리예산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돈은 다른 돈이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전 국가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현안의 문제로 풀어야 될 해결과제의 문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추경을 해내는 과정도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통해가지고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11만개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견하면서 지자체에 돈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74억이 국가시책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자리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연구해서.

이상걸위원

이렇게 급조되게, 예산도 편성 못해가지고 예비비로 갖다 넣고, 저금통장에 넣어버리는데 그럴 바에야 한 달이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일자리를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를 편성할 정책능력이 없으면 노인일자리 공공부문에 있는 부분을 더 확장시키든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일자리 사업들에 조금 더 예산을 분배해줘서 현재 하는 일자리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74억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안 그러고 돈을 엉뚱한데 다 써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더 발굴을 해서, 내려온 돈보다.

이상걸위원

결국 양산시는 일자리를 확장시킬 생각이 없다, 이런 말로밖에 예산편성이 안 보여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이것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내려온 돈보다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분명한 것은 이번에 내려온 74억 수정예산안을 만드셨는데 이것 일자리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의 일자리예산은 4억 정도 일자리에 투자하고, 74억 정도 규모를,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넣거나 건물 사는데 쓰는 것들이 일자리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책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2회 추경 본예산 만들면서.

이상걸위원

이렇게 급조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일자리예산을 일자리 아닌 예산으로 만드셔서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자리예산이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게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일자리 예산 맞습니까? 아닙니까? 편성한 내용이 일자리예산으로 편성된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최선을 다한 일자리예산이 이 정도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먼저 정부시책에 맞춰서 2회 추경 본예산 만들 때.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수정예산안 이것 일자리 예산 맞습니까?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산시가 최선을 다한 일자리대책은 수정예산에 다 나와 있는데 양산시의 일자리정책은 수정예산으로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더 발굴해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발굴이 힘드시면 현존하는 일자리사업을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활성화시키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번 수정예산안을 새로 편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은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이상걸위원

일자리예산으로 앞으로 편성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급조해서 만들어서 일자리예산이 아니니까 일자리예산이 되게 새롭게 편성할 생각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은 2회 추경할 때.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이번 수정예산안 일자리예산 아닌 것은 전부 다 삭감시켜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3차 추경 조속한 시일 내에 일자리예산으로 짜오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예산을 정책적으로 당장 발굴 못하시겠다면 현존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배정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김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입니까?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74억으로 일자리예산으로 왔어요. 일자리사업 세출이 총 46억 9,000, 47억이고, 일자리사업 외가 15억 8,000, 그 다음에 예비비 11억을 뒀네요. 향후 이 예비비는 다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11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내놓으라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 중에 보니까 경제기업과에 1억 9,000, 약 2억 정도, 사회복지과에 8억 정도 거의 10억이네요? 여성가족과에는 돈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보건사업과에 건물 사는 게 42억이에요. 아까 잠깐 차예경 위원도 잠깐 이야기하던데 치매센터 그것도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치매안심센터도 저것 하라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관계부처 합동해가지고 지자체.
창훈

박창훈기획관

회의서류에 명시된 부분을 보면 일자리 관련.
효진

김효진위원

지역서민생활 안정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라,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 계획 당시에 보건사업과에 4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치매, 이 근거의 일환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회의서류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일자리 차원으로 보고 정부에서 권장했다고 볼 수 안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놨네요, 회의자료를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도 전국에 확대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도 일자리 일환으로 본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세입 74억 중에 46억이, 일자리 창출 보면 52억이네요, 52억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일 오른쪽에 시비만 보면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비만 그렇게 해놨네요, 다 합치면 52억이고?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나머지는 15억 정도가 일자리 외에 다른 세출로 잡았다, 이 말씀이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 추경에도 같이 이 돈이 들어와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나머지 일자리 지표로 해서 11억은 이렇게 남겨놓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여건이 되면 발굴하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발굴하면서 어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특별위원회에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11억 정도 예산편성해도 어저께 일반회계로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 또 여성가족과에 도비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지역아동센터 토요일날 운영하는 그것도 충분하게 돈이 없어가 토요일날 운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시비로 투입해서 거기 운영하게 되면 그 역시도 지역일자리가 연관되지 않겠느냐.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대안을 제출하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2회 추경할 때 반영이 되었을 건데요.
효진

김효진위원

안 되었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다 삭감을 시켜놨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일자리예산가지고, 혜택을 받다가 못 받게 되잖아요. 매칭비율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어제 심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도비라든지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줄일 것이 아니라, 줄인다는 것은 인력도 줄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사람이 준다는 뜻이야, 일자리 창출하고 반대효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오히려 국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보통교부세 가지고 충분하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관님 한번 검토하시고, 다음에라도 꼭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임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일자리 관련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74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어디어디 집행하라고 내려왔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사업부서에.

임정섭위원

시군협의회나.
창훈

박창훈기획관

권고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자리 확충에 가급적이면.

임정섭위원

일자리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도 하고, 치매 관련 사업을 하라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에 가급적이면 써달라고

임정섭위원

일자리사업이라 해가지고 47억이 되었어요, 일자리 사업 외에 16억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11억을 넣어놓고,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상세적으로 뽑아놓은 것을 보면 한 5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건물 사는 것 빼면 한 5억 정도.

임정섭위원

건물은 시비니까 별개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부분도 교부세 74억을 활용해가 사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니까 사용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이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 돈으로 쓰기에는, 순수시비로 편성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원래는 위원님 교부세라는 것은 자주재원입니다, 그냥 통으로 주는 돈인데 이번에는 교부세 추경분을 내려주면서.

임정섭위원

통으로 주는 예산을.
창훈

박창훈기획관

가급적이면 일자리예산에 쓰라고 권고를 붙이가 내려준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통으로 주는 예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 절차를 무시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돈을 받는데 제재사유가 된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교부세 준 것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잘못하거나 정부계약법을 어겼을 때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는 것이지.

임정섭위원

순수시비로 편성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교부세는 내려오면. 시비입니다. 시비가 되는 자주재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번에 교부세 내려오면서 조건이 붙은 것은 구속력이 실제 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자꾸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물론 보통교부세가 자주재원이고 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어렵게 추경예산을 만들어서 전체 각 지역에 돈을 교부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돈이 교부되면 일자리가 11만 개 늘어날 것이다고 예견하고 있는데 양산시처럼 전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써버리면 전국에 일자리 추경이 일자리 추경답게 편성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이 대신 자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면, 예산 외에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지금 을지훈련이 21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임정섭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을지훈련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일단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요. 근무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 맡은 일에 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을지훈련과 별개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예산 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장

그러면 임정섭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도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거리에 가면 현수막이 있던데 시정 홍보하는 현수막은 어디서 제작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우리 부서에서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보판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정섭위원

아니요, 시정 홍보하는 현수막은? 각 과에서 붙이는 것 말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야리탑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임정섭위원

보니까 불법현수막 단속도 하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불법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 공보관실에서 실과에 것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불법현수막 우리 시에서 붙여놓은 것은 조치 취하십시오.
진홍

김진홍공보관

광고물 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꽉 붙어 있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시정 홍보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 맞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각 부서들도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95페이지, 세출은 96에서 100페이지, 수정예산서 8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지금 세입추계 올라온 것을 보니까 8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보니까 208억 정도가 1회 추경 때 사실 더 증액되었는데 2회 추경에 85억이 왔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따지면 거의 30% 이상이 증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로 사실 어느 정도 항목을 보면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숨겨놨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당초나 이런 부분에 공격적인 추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회계과장님, 우리가 석산하고 물금에 파출소 부지 도시개발과에 올라왔던데 굳이 회계과에서 잡지 않고, 도시개발과로 넘겼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공공용 청사라든지 구체적 목적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용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주차장용지는 아니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사용목적이.

임정섭위원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아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용목적이 명확 안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임정섭위원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주차장 같으면 교통과에서 해야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당분간.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당분간.
호근

이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예산 외로 행정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제순이 국소단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본청 국하고, 소, 사업소.

한옥문위원

이것은 규칙에 하는 것입니까? 내부배열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인사를 하고 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본청하고 외청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발령이 났을 때. 지금 직제를 보니까 국하고 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 출장소, 읍면동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를 보니까 웅상출장소가 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인사를 하고 발령이 나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한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보면 웅상출장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업무분장도 많이 그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출장소를 사업소보다 상위순위에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출장소 부분은 출장소에 그게 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출장소 이런 사항은 공유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소 밑으로 다음 순서로 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한옥문위원

아까는 조정할 수 있다면서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우리 본청 안에 예를 들어서 조정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인데 출장소를 본청보다 위에 올리는 그런 사항은.

한옥문위원

위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본청 국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센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위를 상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은 안 되나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 전국적으로 직제가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 주장은 김효진 위원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출장소를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 같으면 불가능하다는 이거죠.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사업,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드론협회하고 부산대하고 컨소시엄해가지고 그래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여기 지금 있는 부산대학교?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여기 양산부산대 있는 그 부지.

이종희위원

무슨 부서죠? 과가? 계가? 병원 말고 다른 전문 뭐가 있는 모양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부산대학교가 있고, 부산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부산대학교하고.

이종희위원

부산대학교 안에 어떤 전문분야가 있어서 컨소시엄이 가능한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부산대학교 안에 부품소재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론 관련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5년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죠? 1차에 3,000만 원, 몇 명 정도가 양성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석박사 과정은 총 10명.

이종희위원

입학 가능한 사람은 양산과 관계없이도 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석박사 과정에는 상관없는데 관련 기업체 관내에 드론과 관련된 기업체가 5개 정도 됩니다. 그 기업체하고 연구과제를 매칭시켜서.

이종희위원

내 말은 다른 지역의 사람도 입학할 수 있는지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사람이 배우고 가버리면 끝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기술연구를 하고 관내 기업체에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석박사 과정의 연구과제를 관내 기업체와 연계시켜서 양산 관내에 기업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학생이라 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석박사 과정.

이종희위원

일단 지역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학생은 굳이 그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

결국 지원을 해서 만약 다른 지역 사람이 많이 지원해버렸다,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드론에 대해서 첨단산업으로 해서 차세대에 먹거리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론산업에 대해서 산학연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일단 우리 시민들은 그런 드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 부분은 특위에서 다룬다고 다 넘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00페이지인데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 지원 있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대상은 올 12월달까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임정섭위원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줄 계획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인원을 50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50명 대비해가지고 N분의 1합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인원을 최대한 50명.

임정섭위원

이것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인턴으로 고용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씩 지원을.

임정섭위원

1인당? 명당 지원해 주는 거네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창업공간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있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디자인진흥원 있는 쪽에 거기 보면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다가 청년창업자들 거기에 사업장으로 지원해주고, 그 안에 우리가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임정섭위원

디자인센터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이런 공간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1층 부분은 진흥원하고 협의되었습니다. 지금 1층 부분에 3개 홀이 있는데 한 개는 건축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개 홀이 비어 있는데 그 홀 하나를 우리 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임대 형식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임대인데 무료로 그 공간을 사용하고 관리비, 전기세라든지 이런 관리비만 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센터를 만들 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놔둔 것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일반 룸으로 해가 있던 부분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하고 디자인진흥원하고 당초에 협약을 한 내용에 보면 전체 전용면적의 10분의 1은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는 어차피 건축부서에서 그 공간을 하나 활용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빈공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

빈공간인 그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10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분의 1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하고 관련 없이 청년일자리 창업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하고.

임정섭위원

일자리창출 시민교육인데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시민교육, 이것은 110페이지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시민교육을 하는 비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술적 이해라든지 미래산업 변화예측, 빅데이터 분석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정섭위원

어떤 과제로 어떤 강사를 초빙해가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전문가를 우리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개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

어떤 교육을 어떤 강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냐고요? 위원장님, 계획서 관련으로 해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서 수립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디자인진흥원하고 계약 관계도 계약서 첨부해가지고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
호근

이호근위원장

오늘 특위 마칠 때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자료를? 협약서하고 계획서하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일단 그것은 협약 자체는 우리 시에서 당초에 했던 부분이고, 그 말고 이 부분은 그 공간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해도 좋다 하는.

임정섭위원

절차를 진행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도와드리고 해서 디자인진흥원하고 구두협의는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4평은 무상으로 저희 시가 사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별도로 협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으니 협약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자기들 공문에 답해서 하겠다 이야기 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현재 1건을 명시 안 하고 계약을 해서 시에 막대한 손실을 본 것 알고 있죠?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대충 짐작 갑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문으로 그래서 어제 발송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단지 그 안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서 할 것인지 협약을 할 것인지 이것은.

임정섭위원

무상이라도 시비를 투입해가 집기를 들루고 한다면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계약이라든지 협약이 되어 있어야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구두협의는 되었고, 공문으로 보냈고요, 공문 오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확정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정이 되었다고.

임정섭위원

확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협약서가 있어야죠.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진흥원의 공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집행부의 입장은 시의회에서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돼도 협약이 무용론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어려운 점은 이해해 주고, 그래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해줄 것이라 보고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무상 사용관계를 디자인진흥원으로 공문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임정섭위원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저께 보냈다는 것은 참.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구두협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있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자료를, 정식으로 개원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는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일단 여러 가지 장소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남부시장에 청년창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진흥원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 또 여기 형지 지펠리체 있는데 거기 5층에도 자기들 협의를 해서 공간을 3개 정도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디자인센터는 아까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고요, 실제로 거기는 전시공간이지 사무공간이 아니고 되도록 그런 쪽에다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짜라는 게 좋죠, 하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 보면 우리 전문공간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멀리 보면.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청년창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공간을 활용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청년 같으면 대학 안에 들어가든지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을 활용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내에서도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지만 어쨌든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줘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은 장소적으로 다시 고민해 보세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교육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차예경위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업체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요에 대한 요구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우리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공간에서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는 창업교육센터는 별도로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은 그쪽에서 하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는 그 공간을 당장 마련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서 자기.

차예경위원

그 취지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예산도 내려왔고, 이럴 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디자인센터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제대로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에 구인구직 관련해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고용플러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일보로 해서 구인구직과 관련해서 일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구인구직 관련해서 데이터라는 것은 구인업체에서 필요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사람 찾아주세요라는 데이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정도 수준의 데이터 정도로 관리하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구인구직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양산시가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 건축 관련, 기계 관련, 기계도 세부적으로 선반, 밀링, 여타 이런 것에 대한 구인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 서비스 업종에서는 어떤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직군이 어느 정도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가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직업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업훈련이 대체적으로 보면 관례적인데 어떤 것이냐면 미용, 요리, 컴퓨터, 이런 것으로 직업훈련으로 일자리 관련으로 시키고 있는데 이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일자리로 전환되느냐 그러면 거의 전환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일자리로 전환되느냐 그러면 거의 전환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이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에 걸맞은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산시가 독려하면 일자리가 제대로 효율적인 일자리의 연결고리들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충분히 그것은 공감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찾고, 또 구인을 하는 업체에 보면 서로 간에 망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기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지원해서 그런 쪽에.

이상걸위원

과장님, 요즘은 데이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정책적 결정도 내리고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후에 미래 사회는 그런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사업들도 제대로 연결고리를 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중간단계에서도 그런 일자리에 관련된 데이터의 통계가 양산시 자체적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생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든다면 일자리 사업에서 74억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양산시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구나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자한다, 이러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자리 예산이 내려왔는데 12억인가 예비비로 넣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양산시가 일자리 관련돼서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는 정책이 없는 것이지,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2개 중에 1개일 건데, 정책이 없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지금까지 해오던 일자리에 좀 더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 부분에 많은 발굴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전국적인 통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정보통계과에서 통계를 내고 있지만 일반적인 통계라서 이런 구체적인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이터로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정말로 모아내고 계속해서 연도별로 통계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던져줄 때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인구직의 효율성을 저는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에 관련돼서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8억을 편성했어요. 경제기업과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일자리 관련으로 보이는 것은 한 2개 정도 보입니다. 사실 74억이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내려온 재원은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올 때 가급적 이 돈이 내려가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역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1, 2, 3, 4 유형 정도 국가에서 지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정부에서도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각 지자체로 다 내려준 것이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비비보다 내국세가 올해 상당히 많이 걷히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니까 그게 전국으로 비율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경제기업과에서는 일자리 관련으로 해가지고 사업 발굴할 게 없었어요? 74억 중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는 경제기업과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발굴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신청을 안 받아줘서 못한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 선제적으로 1회 추경할 때 좋은 일자리 발굴해가지고 9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소 부족한 면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가 1회 추경에 9억 5,000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성을 했으면 그러면 더 좋은 아이템이 다른 지자체보다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인데 편성자체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당장 쓰지 못해서 11억 정도는 예비비로 돌려놨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매칭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래가 삼심 몇 억 정도.

임정섭위원

분명히 이것을 하면서 일자리도 발굴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하고, 치매 관련 사업으로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내려왔습니다.

임정섭위원

내려오면서 사실 경제기업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산림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정섭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고심조차도 안 해본 흔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지자체별로 신중하게 고려해보라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내려왔을 때 이것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행정과에서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시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기업체에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역인재 고용 우수 장려금 지원하는 것 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그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방금 인턴을 채용해서 기업에서 인턴 3개월이 끝난 이후에 바로 정규직을 채용하면 우리가 한 사람당 300만 원을.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비정규직 되어 있는 데를 갖다가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예산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게 방금 그 예산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하고는 다르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인재를 500명을 발굴했다면서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500명은 우리가 데이터가 1년에.

임정섭위원

이 500명은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한 해 연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0명 정도가 신규인력이 기업으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비정규직화 돼서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 사람을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바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

임정섭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고용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앞으로 9월부터 고용할 경우에 우리가 주겠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롭게 신청 받아서 인턴을 3개월 동안 하고 하는 신규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00명이 아니고 50명.

임정섭위원

50명입니까? 그래, 이 부분은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과 유사하게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돈으로 집행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나중에 별도로 의논 한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런 말 좀 하지 맙시다.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로 내려왔기는 하지만 74억을 일자리 관련돼서 예산을 쓰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이전에 1차 추경 때 당초예산 때 일자리예산에 얼마 배정했다 이것하고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의회에서 방금 추경에 좀 약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전국적으로 분배돼서 일자리예산이 내려왔는데 양산시 목으로 74억이 내려와졌다는 말입니다. 저 건물 사는 돈을 빼고 나면 5억 정도를 일자리 예산에 투입했어요. 그것은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건물 빼고 나면 5억이라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당장 공공근로사업비만 해도 3억 몇 천이 되는데요.

이상걸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당장 경제기업과만 해도 5억인데요, 방금 임정섭 위원장님.

이상걸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번 2회 추경.

이상걸위원

아니,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수정예산안은 2억이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은 2억이고, 2회 본예산.

이상걸위원

제가 그래서 5억이라 그러잖아요, 토털해가지고. 74억이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이 의미는 자꾸만 혼동하시는데 이전에 1차, 2차 추경에 어떻게 사업하시겠다 이 돈과 별도로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더 확장하자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일자리를 어떻게 더 확장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74억에 대한 의미가 사는데 우리 양산시는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일자리예산 때문에 이래저래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경제기업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심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내려오는 그 자체가. 연말 다 돼서 2~3개월 남짓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정부에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내려보냈는데 이게 3~4개월 동안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까? 알바 수준 정도밖에 더 되나? 진정한 일자리를 발굴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물론 이 돈 내려놔놓고 지자체에서 심사숙고하고 정리해서 옳은 일자리를 골라주는 것이 맞지, 지금 이것 웃기는 일 아닙니까? 빨리 쓰라고 하면 연말에 어떻게 쓸 거예요? 이것을? 닦달하면, 생색내기지, 이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자리 창출 시민교육, 임정섭 위원이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지역인재 고용우수로 가버려서 팩트를 못 물어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시민교육과정 개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개월 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9, 10, 11, 12, 넉 달인데 추진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간위탁도 아니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대상은 30명 정도로 운영하고, 강사 2명을 채용해서 교육시간은 160시간, 8주 정도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8주?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9월달에 모집해서 10월, 11월달까지 마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민교육시키고 난 이후가 중요해요. 대안을 다음에, 지금 현재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3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예비비도 11억 있어요. 이 예비비 11억 가지고도 일자리창출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10억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수정예산서 보면 97페이지 통도사 장경각 옻칠 단청공사 5억이 있네요. 전체 시비죠?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방송은 안 나가는 거니까 속기밖에 안 되죠?

임정섭위원

녹화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녹화되는 것은 없이 속기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별 이의 없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고맙습니다. 5억이 되어 있는데 재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표기상으로는 시비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2억 5,000이 통도사 서운암에 내려왔습니다. 실제 편성자체를 서운암에 못 하다 보니까 2억 5,000 내려온 것은 농업기술센터 육묘장 조성으로 돌리고 그래서 50 대 50 비율로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원.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면 도비 2억 5,000만 주면 되지, 왜 시비를 2억 5,000 붙이냐 이것이죠, 이것은 매칭비율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서운암에서 5억이 필요하고, 도비가 2억 5,000이 내려오니까 저희들 시비도 50 대 50으로 붙여가지고 2억 5,000. 양해 좀 해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자부담은 좀 있나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얼마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실제 당초에 자기들 이야기는 10억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단청하는데 10억이나 들어가나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옻이라가지고. 최초로 서운암 성파스님이 옻을 했다 아닙니까? 자기 장경각에는 다른 데보다 옻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단청은 몇 년 되면 퇴색되고 하는데 옻을 하면 자기 말에 의하면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옻을 창시도 했고, 옻 단청을 그래서 죽기 전에 옻으로 하겠다, 10억 드는데 자기들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도와 달라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내려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서운암에서도 5억을 댄다는 사업계획서 우리한테 제출한 게 있나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받은 게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0억이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0억에 5억은 자기들이 자부담 하고 5억만 좀 도와달라?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자부담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이런 것을 자부담 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것인데 전혀 없이 100% 우리한테 다 하라고 하면 그것은 시민들도 이해가 안 가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

장경각이 문화재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문화재도 아닌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통도사 안에 서운암이 제일 큰 절이고, 장경각에 사람들이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장경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은 목재인데 그것은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불이 나도 안 탈 수 있는 그래서 도자화를 하다 보니까 곱하기 2, 양면으로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8만 도자화과 16만 도조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할 말로 100년쯤 있으면 귀중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임정섭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원 안 해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양해를.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도에서 판단한 것 같으면 도에서만 주면 되지 우리 시비 편성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장경각 건립할 때도 도하고 시비하고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비가.

임정섭위원

그러면 일반 사찰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면 지원 안 해줄 근거가 없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경각 16만 도자화라는 자체가 다른 일반사찰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찰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보는 거지. 만약 조계종 외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봐서는 종교를 창시했는데 국가적으로 문화재가 돼서 지원해 달라 하면 지원해 줄 거예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다른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깥에 있는 개인사찰 이야기고, 이것은 통도사 절 안에 있는 18개 암자 중에서.

임정섭위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달리 판단하는가. 사실 통도사도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너무 막무가내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자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원하기보다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매칭사업 근거가 있어야지 무작정 매칭사업 해줍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이 합당합니다만 통도사라는 국가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당초에 장경각 건립할 때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부분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옻칠단청이기 때문에 매칭이 아니지만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 시비 부담하는 부분, 자부담하는 부분 합쳐서.

임정섭위원

통도사에 암자가 총 몇 개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안에 암자가 17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밖에까지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밖에 하면 250개 정도.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250개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는 큰 스님이 계셔서 그렇고, 다른 데는 작은 스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화재 안에 있는 자체가 장경각.

임정섭위원

힘의 논리입니까? 예산을 힘의 논리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데에 250개 다른 사찰하고는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시비 편성 안 해도 관계 없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10억이 드는데 2억 5,000만 원만 가지고는.

임정섭위원

10억 드는 것은 우리 사정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를 2억 5,000 편성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도에서도 돈을 보내줘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가.

임정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불법적인 예산을 우리 시로 내려줬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불법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불법적이라 하기보다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도사가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도에서 판단을 불법적인 예산을 내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 예산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불법하고는 다른 논리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통도사에 오는 절반 이상이 서운암을 다 거치거든요, 장독대도 있고 거리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편의라든지 유치차원에서.

임정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로 예산 편성하지, 아, 문화관광과 맞네. 아, 그래요, 관광사업으로 편성하지 왜 전통사찰로 해가지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산 편성해 주면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마칠게요.
호근

이호근위원장

차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서운암 장경각 맞죠? 그러면 서운암 장경각이라고 정면 충돌하세요, 통도사가 왜 나옵니까? 우리 자장암이나 이런 것 할 때 통도사라는 명칭 씁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적지 마세요, 통도사와 서운암은 다른 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어서 누구나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물론 장경각이라는 내용도 좋지만 옻칠단청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에다가 옻칠에 대해서 전국에 아무 데도 할 데가 없고, 문화재라도 인정을 받아오시라 하세요. 그러면 예산을 줘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해준다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나 해줘야 될 명분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서운암 장경각을 통도사 장경각이라 해놔놓고 말이야. 통도사에 장경각이라는 전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양산 차문화 축제 이것은 어디서 하시려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한테 정책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차예경위원

이것도 같은 절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바깥에 하는 것입니다. 절 안이 아니라 절 바깥에.

차예경위원

주체가 어디서 하시려고요? 시에서 하시려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하북 신평로에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잘 유치해서 전국 다인들 차 시음회하고 다인들 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트센터 쪽에다가.

차예경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금방 앞에 있던 스님이 하신 것이 기억나거든요. 행사에 갔더니 차문화 축제를 하시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왜 이렇게 한 집에 두 군데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 취지도 좋아요, 잘하면 좋죠. 실제 그분이 큰 스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행위입니다, 명분도 만들어 주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고, 지금 이 예산 대부분 일자리 예산이에요. 수정예산의 근본은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 일자리 예산가지고 이런 것 편성했다, 오해 안 받겠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절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절 바깥에서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절하고 상관있으면 어때요, 전문가들이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럴 것 같으면 저희한테 설득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안 되니까 스님들이 저희한테 전화하잖아. 저희한테 압박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명분도 있고 실리가 있어야지, 그것을 줘야지, 해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양산 차문화축제 우리 시에서 주최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주최는 시가 아닌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임정섭위원

아까 시에서 주최한다고 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시 공무원들한테 정책제안을 받아가 했던 것인데 이것을 통도사에 보면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다기도 팔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장소에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임정섭위원

행사의 주최는 누구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트센터 거기다가 줘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

20만 원이 잡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면 단위 행사비가 얼마 나갑니까? 500만 원 나가죠? 하물며 면 단위 행사에 500만 원 나가는데 여기는 2,000만 원 나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하려 하니까.

임정섭위원

원동에 사과축제, 고로쇠축제, 미나리축제 전국행사예요, 5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하물며 2년 전에 물금에 벚꽃축제도 인구 그렇게 많은데도 5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축제예산에 형평성을 맞춰야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인상을 시켜주던가, 시민이 우선입니까? 위원장님, 위원들 이것은 심도 있게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예산서 설명자료에 올려놨잖아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있는 다도인들이 하북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다례 시연회, 전국 차인대회, 이 대회를 개최한다는 뜻이지, 도자기 판매, 농산물 판매 1박 2일로 홍보관 운영하는데 행사장 부스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고, 홍보비가 7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재료비하고 물품비는 300이야, 이것 이해 안 가요, 저도,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가요. 부스 설치하는데 1,000만 원, 행사 총 2,0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700만 원, 홍보 어디서 어떻게 홍보하는데 700만 원 드는지,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나간다 이거야. 이것을 도건 위원님들은 예산설명서가 자기 위원회 것이 아니라서 안 가져갔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임정섭 위원이 제대로 안 봤을 건데 저도 이 부분은 질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민들이?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 부스 설치가 1,000만 원이다, 50%, 홍보비가 700만 원이다, 1,7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재료 및 물품 구입을 한다, 이것 근거 있는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국장님, 답해보세요, 근거 있습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보내는 게 의회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실 신규 공무원들 벤치마킹 제안사항으로 들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통도사하고도 일정부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각 차인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사람들, 차인들. 부스를 하나씩 각양각색, 예로 하동 같으면 하동차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주게 하다 보니까 부스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느냐 따져 보니까 전국에 차인들 오는 부수를 각 지역별로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되고, 첫 대회 행사가 되다 보니까 홍보 부분에 전혀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홍보비가 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비 부분에 금액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일 적게 배정되어 있는 재료와 물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 정도 하지만 차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각자 쉽게 생각하면 자부담식으로 해서 각자 가져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의 비율이 오히려 많아질 부분이 적게 보이고, 적게 보이는 부스 부분이 많게 보이는, 이렇게 균형감각이 맞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처음 신평 그쪽에다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하북 특성에 맞는 뭔가를 찾는 중에 원래 통도사가 차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라고 합니다. 최초 생산지라고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에 하동이나 이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통도사가 우리나라 차 문화의 선두주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온 것을 다시 제대로 찾자 해서 우선 차축제를 먼저 한번 해보고, 성과나 평가를 받아본 후에 통도사 전통차에 대한 육성 부분은 다음 문제로 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자 해서 저희들이 우선 이 부분을 2,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빼고 계산했을 때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스를 몇 개 설치할 것인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 생각은 올해 첫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의도한 바대로 성과가 있다면 이 문화는 지속적으로 통도사가 차의 최초원산지라면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를 해본 후에 다시 평가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현재 생각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의 축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적은 인력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원동에도 보면 미나리축제 성공, 매화축제 성공, 사과축제도 그나마 지역 농산물을 파는데 성공한다고, 고로쇠도 성공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기대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 차문화축제 이것도 하려하면 사실상 이렇게 즉흥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려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년간 준비기간이 있어야 돼. 우리 미나리 축제 할 때도 임정섭 위원도 3~4년 준비를 해왔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협약도 하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통도사가 차의 원산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문헌이라도 찾아서 홍보비가 700만 원에 그런 것을 충분히 첨부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나눠가지고 다시 오게 한다든지 이런 그게 있는데 그런 준비기간을 적어도 1년 이상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추경예산에 그것도 수정예산에 콩 볶듯이 올려가지고 2,000만 원 해가지고 줘가지고 하라 한다, 사실상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고, 이런 축제 행사는 당연히 민간행사보조니까 심의를 받았겠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심의는 받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심의는 당연히 받아가 올렸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성격에 안 받아올 분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기간도 적어도 행사성 축제는 이천 도자기 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다 일주일씩 합니다. 1박 2일 하루 해가지고, 차문화축제를 1박 2일 하루해가지고 되지도 않아.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이 금, 토, 일 한다고 해도 2박 3일 정도 해야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 숙박업에 묶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이래가지 하루 와가지고 또 있다 가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요구가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려가지고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 그래서 아쉽다 하는 이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축제도 지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시에서 홍보를 해주고 했으면 얼마나 성공확률이 높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00만 원 나가다 보니까 홍보비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미나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몇 천 만 원 들었습니다. 사실 시에서 보조해준 것 없잖아요. 다 자체재원으로 다 했잖아요. 돈을 준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면에서 하는 행사, 행사보조경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 줘야지, 특정행사에 대해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 2,000만 원 준다 하는 것은 저는 제 지역에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시정하십시오.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면 모르겠지만 사실 면단위에서 하는 행사하고 이것하고 별반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효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분석해가지고 양산시 축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적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수정예산 아니고 우리 현장행정하러 갔을 적에 국민체육센터 락커룸 교체한다고 6,000만 원 올린 것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장

만약 예산이 어떻게 된다 하면 그 당시에 현장행정할 적에 위원들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쓰는 락커룸 그냥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폐기처분하면 안 됩니다, 아까운 것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재활용을 일정 부분 할 것입니다. 오리발이 들어가는 락커룸은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제작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존 있는 것도 써도 깨끗한 것은 배치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폐기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운동장 시설 중에 관리하는 부분이 체육시설 운동장, 교체과에서 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합니다.

한옥문위원

남락구장 운동장 거기는 어디서 해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관리는 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준공 받은 지가 1년 얼마밖에 안 되었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한옥문위원

지금 문제가 많던데, 남락구장 잔디가 다 뽑혀요, 인조잔디 해놨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잔디가 뽑힌다고요?

한옥문위원

뒤에 들어보면 잔디를 잡아줘야 되는 코팅을 해야 되는데 코팅이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 뽑힌다고. 남락구장 인조잔디 구장이 준공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시공이 잘못되었어요, 잔디를 손으로 잡아보세요, 다 뽑힙니다, 그리고 뒤에 일부 트랙 있는 데서 들어보면, 뒷면을 보면 코팅이 다 안 되었어. 그러다 보면 잔디를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는 거야, 완전 부실시공이야.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사업은 GB사업으로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는데.

한옥문위원

지금 관리를 한다 하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몇 개나 있죠?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재단하고. 지금 현재 을지훈련을 할 때, 위원회 할 때도 했는데 을지훈련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복지재단은 이해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빠졌더라고요.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마 충무계획에 그게 안 담겨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충무계획에.

임정섭위원

을지훈련은 전시대비훈련이고, 공공시설물 보호훈련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충무계획에.

임정섭위원

그것 꼭 반영해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대기차로 하는 것, 사실 현장에 같이 갔었다,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원래 물량하고는 차이가 나게끔, 그때 보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3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실적으로 인도폭 전폭을 다 30에서 40정도만 당기면 4,000~5,000만 원 정도는 아마 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전력시스템 자체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 안 옮겨도 되니까.

이기준위원

사실 이 예산이 잡힌 것보다는 좀 더 4,000~5,000정도는 더 절감할 수 있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데 한마디 할게요. 우리 밑에 청어람아파트 옆에 버스정류장 하나 있죠? 그게 중간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3000번 버스만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교통과.

이상걸위원

교통과랑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에 출장으로 인해서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조금 요청할게요. 여기 지금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 15억 2,000올라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심경숙 위원, 그 자료 언제까지 요구할까요?

심경숙위원

되는 대로요.
호근

이호근위원장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오늘 오후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황산공원 활성화에 대한 용역발주가 다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 예산에서 15억 2,000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용역결과에 충실하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용역결과에도 없는데 지금 이것을 하려는 건지, 그것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이 사업은 황산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은 2015년 2월에 완성돼서 지금 계획대로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몇 년도까지죠? 2015년부터 언제까지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202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큰 그림만 그려놨기 때문에 다가 아니고, 물론 숲을 조성한다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없었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통도사 내에 영축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과에서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문광부에서 이 사업을 지특예산이나 보조사업으로 부적합 해가지고, 대체사업 발굴을 저희 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사업을 요구해 올렸는데 제목이 이렇게 크게 잡혀 있지만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미니기차, 이 사업이 주내용입니다. 15억 2,000 중에서 10억 4,000이 가족미니기차이고, 나머지는 미로공원이라든지. 황산공원이 지금 56만 5,000평 되는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해보니까 현재까지만 해도 한 50여 일 동안 5만 여명이 넘게 왔는데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가족미니기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점사용 허가만 주면 7억 6,000만 원을 갖다가 바로 교부하겠다 조건부로 사업 승인되는 사항이라서 수정예산안으로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기존에 다른 데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 한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보니까 기차창고가 있는데 큰 구조물은 아니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차는 만약에 홍수가 나면 제방도로에, 1톤 차에 옮겨서 분해해서 할 수도 있고, 자그마한 기차에 앉아서 오토바이처럼 타고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승차장 이런 것들은 4면 개방, 세트식 구조로 해가지고 홍수가 나면 그것을 걷어버리고 아주 간단한 시설로 할 수 있어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석산에 보면 교통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황산공원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어린이놀이터는 가산에 있는 것은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린이 전문쉼터로 만들어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알고 계실 것이고. 황산공원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황산공원에 물놀이장 광장만 해도 5,000헤베가 됩니다, 약 1,500평 되고. 그 옆으로 연접해서 잔디광장이 크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중앙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제일 큰 게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계해서 가족미니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 구간은 어린이놀이터의 메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담당계장, 황산공원을 글자 그대로 황산같이 만들어놓고 떠나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뒤에서 들으셨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보면 10번 버스도 지나가고 하는데 1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청어람에서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부시장에 바로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앞으로 정문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 뒤에 계단을 이용해서도 올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버스정류장을 아래쪽으로 내라가지고 시청정류장으로 이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으로 하여금 시청정류장으로 활용할 생각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버스베이도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시청에 오는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특히 버스를, 왜냐하면 정문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하면 후문 쪽에 시청정류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시외버스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제센터와 연계를 해야 하는데 예산 부분에 큰돈이 들더라고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매년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관제센터하고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또 시스템상으로 서로 호환이 되는 부분.

이종희위원

어떤 경우에는 만약 10번, 12번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놓쳐버리면 약 40분, 1시간입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전체적인 돌아가는 모양새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노선이 잘못된 것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홈페이지를 보면 노선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게 있는데 출발하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이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종점에는 아마 출발시간이 될 수 있지만 중간지점에는 시간은 도로여건상 다르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한번 놓치게 되면 30~40분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혹시 교통체계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한 번쯤 교통과에서 용역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시든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환승센터 준공식 할 적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인데 저번에 양산택시 몇 년 전에 감차 계획이 있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그런데 그날 준공식 할 적에 시장님이 증차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의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차한다니까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야.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을.
호근

이호근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그렇게 증차를.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증차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다고 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0월말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292페이지 버스업계 재정 지원 찾았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추경에도 3억 2,400이 더 올라왔는데 내년 되면 70억 넘어가겠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게 원인은 광역환승하고, 무료환승,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 보니까 광역환승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불과 2~3년 전만 해도 50억도 안 되었는데 66억 3,800인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혹시 재정지원에 손실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정손실지원금하고 뒤페이지에 보면 광역환승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대동소이합니다, 작년하고.

이상정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보니까 환승금도 15억 되어 있고,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지라 대부분 다 지방비, 시비로 나간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내년되면 대충 얼마 될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노선버스를 확충 여하에 따라 다 다른데, 손실재정지원금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재정 손실지원금에 한해서는.

이상정위원

불과 2~3년 전만 해도 50억도 채 안 되는 금액이, 물론 노선이 많이 늘어나고 차가 증차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상차하고 지원비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이것 무한정 이렇게 가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앞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노선하고 버스 증차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그래서 손실노선에 대해서 100% 보전한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96.9%.

이상정위원

100%.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잘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 카드가 9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아니, 예전에 운영비 사례를 보면 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교통과에서 손을 대고 해쌌던데, 평균적으로 85%정도 인정합니까?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방비가 64억 7,000만 원인데 도비는 1억 6,700 맥시멈이고, 이것은 불변이네, 그렇죠? 이것은 도에서 더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전적으로 시군비로 하고, 시외버스는 도비에서 다 하고.

이상정위원

시외로 벗어났을 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시외버스입니다, 우리는 부산행이 시외가 아니고 시내버스이니까 시내버스는 무조건 시군비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고.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시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이상정위원

꼴랑 1억 6,000밖에 안 드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것은 손실보상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에는 전혀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부득이하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자꾸 증액될 것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업체 목을 계속 졸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흑자노선 감사할 때 만전을 기해서 업체도 손해 안 가고, 지방비도 아낄 수 있도록 어차피 플러스마이너스는 할 것 아닙니까? 적자, 흑자. 흑자노선을 대충 알기로 효율이 85%선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외부감사 힘을 빌려서라도 잡아갑시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몇 년 안 가서 100억 넘어갈 것 같아요, 느낌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어느 한 분 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센터 예산 42억 1,500 올라왔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 올린 것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 알고 계시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1월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서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려야 되고 이게 안 맞으면 삭감해도 되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되면 장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런데 법령준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저희보고 법에 안 맞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시기적으로 시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시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치매안심센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치매안심센터가 당장 끝하고.

차예경위원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다른 데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임대로 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캔슬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전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대안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원칙도 지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저희보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재가가 되신다면 기획담당관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마이크 앞에 나오세요.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이것 저희 규정에 위반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자체심사를 물론 했지만 변명입니다만 중기재정은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차후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사실 5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승인이 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심의에 앞서서 저희가 위반되는 것 다 줘야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최대한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저희보고 이렇게 부담을 자꾸 주세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급한 것, 시급한 것은 다 알죠. 그렇다고 하면 준비를 하셔놨다가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재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자리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한다고 하면 누구나한테 욕먹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범죄자라 안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어요. 법률을 위반해서 집행부는 주범이 될 것이고, 우리가 승인을 하면 우리가 공범된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을 하고자 하는 저희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일을 하고자 하고, 사람이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런 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법률이 정한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강도질을 하면 안 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들어올 때 선서했습니다. 뭐라고 선서한 지 압니까?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가지고 오면 저희들 법령 준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으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것을? 법령을 위반하여 온 것을 뻔히 아는데 그 법령위반에 편승해서 같이 공범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걸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편성해오시지 말았어야죠,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개원하면서 선서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번에 예산을 주면 거짓말이 된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금 현재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반되는 것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주십시오라고 기획실에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행정을 하는 것이지,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저 건물을 안심치매센터로 하겠다고 결정한 게 언제죠? 한 달 되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8월 7일이 들어가 있는 저 주였습니다.

임정섭위원

8월 첫째 주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둘째 주. 저희들 그 앞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적지를 찾기 위해서 양산에 비어 있는 큰 건물을 다 둘러볼 때도 저기에 사실상 갔다 왔고요. 그래가지고 북부동에 장소를 하나 물색해놓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임정섭위원

그러면 8월 둘째 주에 저 건물을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전에 협의되었던 데는 있었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 사항들은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협의된 데도 없는데 그것 하려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건물에 감정평가가 필요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매입을 하게 되면 사전 감정평가를.

임정섭위원

여기는 법원 감정이 나와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법원 감정이 있는데 절차상.

임정섭위원

법원 감정, 얼마 나와 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48억 7,300만 원.

임정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땅에다가 저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때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해보셨어요?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주변에 있는 부동산하는 분들이나 옆에 있는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면 40억 이하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는 그런 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을 때 땅값하고 다 합쳐가지고 30억 정도로 추정했어요, 건물값은 18억 정도. 그리고 밑져봐야 협의 보상을 해야 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국 감정해가지고 새로 협의를 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감정이라니요? 법원 경매절차 받는다고 감정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절차상 다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감정은 새로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 변동은 없어요, 금액 변동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공인된 감정사와 비슷하겠죠.

임정섭위원

그것은 감정평가사 보고, 법률 위반하라는 소리고, 어느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40억에 사기로 했는데 40억 매겨달라면 매겨주겠습니까? 40억이면 근 20% 차이나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당초에 이야기할 때 아마 입찰에 응하더라도 1차 유찰 정도를 감안한.

임정섭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매 들어갔을 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은 행정이 경매에 가입해서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고, 저게.

임정섭위원

아니, 경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절차 갖춰가지고 협의매수하면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못 사버리면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꼭 사고 싶은.

임정섭위원

건물주하고 저기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실질적으로 저 땅에 저런 건물을 지었을 때 30억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액도 다 나와 있는데 밑져봐야 협의보상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비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법원 감정으로 한 것입니다, 일반은행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법원에서 감정이 되어가지고 감정가격이.

임정섭위원

감정을 한다고 해도 1년 내에는 감정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하는 것도 이 은행에서 감정을 매기는데 내가 이 은행에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 바꿔가지고 감정하더라도 똑같이 나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임정섭위원

그런 것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일정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건물 가액이 얼마 정도라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은 감정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임정섭위원

그러면 48억 올려야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억이라도 헐케 살 수 있으면 헐케 사는 것이. 협의보상을 하더라도 경매입찰에 응하더라도 1차 유찰 정도는 될 것이라고 그것을 감안한 가격이 적정가격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헐케 사면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 보건소에 쭉 흩어진 모든 센터들이 한 군데 모아지면 10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저 건물에 근저당 설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은행에 34억, 공사비가 5억 정도 담보가.

임정섭위원

그러면 39억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주고 매수하겠다, 그 말이네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건축주가 이것을 해결하고.

임정섭위원

딱 금액산정이 이러는데 그러면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얼마에 팔겠다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건축주는 38억 5,000에 팔겠다고.

임정섭위원

5,000만 원 손해보고 판다는 소리네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소음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있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안에서 냉방이나 보온을 문을 닫고 다 해야 될 것 같고, 터널도 하니 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예산 추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옆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큰 차가 지나갈 때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7층에 사무실이 3개 법인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다 물어보고 현장에 있어봐도 그냥 실내 안에 사무실 용도로서는 특별하게 근무를 못할 정도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환경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소음측정도 해보고 하니까 아예 바깥에 나가서 옥상에 나가서 하는 것은 당연히 시끄럽지만 건물 안에서는 생활소음 수준이다.

차예경위원

문을 닫으면 그렇죠, 요즘 방음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게 날이 좋거나 이러면 문을 열어놔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시에서 해야 되고, 그 시설이 일반사무공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누구보다도 예민한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신경 써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물론 저만한 위치가 없고 다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된 책정도 안 되고,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주기가 저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가 화수분처럼 달라고 하면 계속 줘야 되는 존재인지 그것도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런 예산까지도 대략 얼마가 듭니다라고 가져왔으면, 아예 법상도 안 맞지만 그런 부분까지 가져와서 설득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필요성보다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반되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큼 드는지에 대해서 가져오면 더 좋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 건물매입비해가지고 42억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를 만약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야 돼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에 국비 지원되는 그 금액은 시설비 9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건물 임차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비와, 아직 예산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임정섭위원

아니, 42억을 건물만 사면되는 것이 아니고, 42억에 건물을 사고 나면 한 20~30억 더 들어가죠?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12억을 18년 이후에 들어간다고.

임정섭위원

12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치에도 그렇게 잡았어야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 17년 이후에 인테리어비,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하지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중앙예산이 있는데 내려준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못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층은 뭐로 쓰고, 2층은 뭐로 쓰고, 3층은 뭐로 쓰고 저게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8층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층별로 뭐 하겠다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3층에 치매안심센터하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하고, 4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임정섭위원

1층부터 차례대로.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1층, 2층은 주차장입니다, 3층은 치매안심센터.

임정섭위원

몇 평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가 678헤베 나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4층은?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4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없고 개소를 못 했는데 인구 20만 이상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층은 강의실하고 각종 프로그램실을 하려고 생각하고요. 6층은 대강당하고 그 안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전체적으로.

임정섭위원

7층은?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7층은 아직.

임정섭위원

8층은.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8층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임정섭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그냥 맞췄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에 각종 이런 센터가.

임정섭위원

보건소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다 맞춘 것 아닙니까? 면적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진짜로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말했던 사업에 인력이 얼마 되고 언제 배치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임정섭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다 해놓고 있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다른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4개인가는 옮기고, 3개인가는 신규이고 그렇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신규 통합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팀에 직원 몇 명 정도 우리가 국비로 지원신청하면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인원 대비해가지고 건물 면적수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현재 사용하는 면적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예산을 너무 즉흥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심도 있게 공간을 다룰 수 있는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사실 2주 만에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알면 난리날 거예요. 하물며 건물가액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가액을 지었을 때 얼마 들겠냐 정도는 계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저 건물이 나온다고 산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저렇게 지었을 때 얼마 든다는 계산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맞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사는 것보다는 엄청 많이 들것이다,

임정섭위원

예상치이지 일단 그런 부분에 판단이 서야죠, 내가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집을 샀을 때보다 그 옆에다 새로 지으면 대비를 한다 아닙니까? 사실 그조차도 안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소장님, 인테리어 비용 12억 들어간다고 하셨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상걸위원

그것도 통합센터 설치사업이다, 그렇죠? 18년도 하실 것입니까? 그 사업은? 인테리어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8년도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통합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야 통합센터가 완성된다, 그렇죠? 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물 사놓고 인테리어 안 하면 그게 사업이 됩니까? 같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통합센터사업하시잖아요, 치매안심센터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합센터사업으로 가져오셨잖아요. 그런데 저 건물을 매입해서 인테리어 하셔야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이상걸위원

인테리어 하셔야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해야죠.

이상걸위원

같은 사업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상걸위원

업무야 빨리 하는 일도 있고, 늦게 하는 일도 있지만 사업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건물 사는 사업하고 인테리어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인테리어를 다른 데에 가서 하실 거예요? 같은 사업 맞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당연히 인테리어를 해야.

이상걸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통합센터 설치사업.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상걸위원

왜 그 말하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상식적인 것인데? 그러면 이것 투자심사 잘못하셨잖아요. 50억 이상이면 도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2억에 12억 보태보세요. 그러면 54억이잖아요. 54억이면 투자심사가 자체투자심사 대상에서 자체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건물값만 가지고 자체심사로 해서 투자심사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도 심사 대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50억이 넘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42억으로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봤을 때 5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50억이 넘는 사업은 도 심사 대상인데 왜 자체심사를 했어요? 봐요, 투자심사도 엉터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이전해오는 시설들은 당장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2018년도? 지금 현재 치매센터는 새로 신규이기 때문에 어차피 옮기면서 지금 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방들은 다 이전해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함께 리모델링비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제일 먼저 국비가 내려오면 치매안심센터는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차례차례 이전을 해와야, 현재 운영 중인 것을 이사를 해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차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들어가야 된다면 몇 년도에 옮기니까 몇 년도에 해야 되겠다, 당장 급한 사항은 치매센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다른 것을 옮겨오기도 전에 새로 신설하는 것을 자꾸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 다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내년에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리모델링비를 편성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치매안심센터를 1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차례차례 순서대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호근

이호근위원장

지금 9억이라 하는 것은 리모델링비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시설비.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시설하고 집기,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앞으로 통합센터 설치하는데 42억만 딱 들고, 더 이상은 통합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예산 요구 안 하실 거죠? 예산 요구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42억 맞다고 인정해드릴게요. 예산 요구하실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42억은.

이상걸위원

건물 사는 비용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건물 사는 비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건물 사가지고 인테리어도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인테리어는 내년에 한다고.

이상걸위원

인테리어 비용 뺍시다, 빼도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용이 9억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51억 아닙니까? 거기다 인테리어 비용 12억을 보태면 60억이 넘는 규모 아닙니까? 6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하시면서 자체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기획담당관 발언대에 세워서 담당관님. 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있죠? 양산시에서 우리한테 준 책자 맞죠? 여기에는 32페이지 보시면 사전절차 대상여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고.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답변을 통할 때 수립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수립을 못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연 1회만 수립하기 때문에 연중 수립 못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몇 월달에 수립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예산 심의할 때 11월달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11월달에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수립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수립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상은 아니지만 어떨 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창훈

박창훈기획관

단서조항에 불가피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급을 요할 때 이럴 때, 제한이 없습니다,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앞서 시급을 요할 때 5대 때도 그렇고 앞전 6대에 동료의원 같이 다 있을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급을 요할 때는 사후에 받으라 하고 우리가 처리해 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의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시급을 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시급한 것인지, 시급성이 그만큼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8월 7일부터 준비를 해서 수정예산에 안 넣었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법원감정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48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 말씀처럼 법원 감정 몇 월 달에 해놓은 것이든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올해 6월 15일날.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6월달 같으면 감정은 1년에 1회밖에 안 하고, 1년이 넘었을 때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48억이라는 것은 법원감정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 가격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건축설계사를 한다고 해서 또 누가 시공회사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공사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감정사가 인정한, 법원에서 인정한 감정사가 48억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잡을 때 48억 가격 예산을 안 세우고, 42억 정도 부가세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38억 답변에서 왜 그러면 42억만 세웠나요? 매입하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는 일단 편성부서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38억 5,000만 원에 건축주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가세는 나중에 다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지자체도 받을 수 있죠? 건물취득은?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가세도 일부 받을 수 있는 부가세가 있고, 못 받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건물취득은?
창훈

박창훈기획관

건물취득은 아마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유재산에 취득은 안 되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이라서 안 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부서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건축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48억에서 답변 중에 유찰가 그러니까 1회 유찰하면 20%가 다운되거든요. 2회가 되면 40%, 20%해가지고 착착착 내려옵니다, 3단계까지. 그것을 건축주하고 그 정도로 1회 정도에 경매 유찰이 되었을 경우를 보고 아마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건축주가 그 정도의 가격이면 경매에 안 넘어가고 협의해서 팔 의향이 있다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건축주하고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경매에 갔을 때는 누가 살지 몰라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모르죠.
효진

김효진위원

경매 넣는 사람이 사기 때문에 경매를 더 진행 안 시키고 협의해가지고, 협의 매수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세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금액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예산에서도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도 일자리창출금액에 일정부분을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치매안심센터 이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각종 센터 통합시설 몇 개가 들어옵니까? 자료에는 “등” 해놨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6개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6개 들어옵니까? 자살예방까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중독예방센터는 사실상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해왔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보건소의 희망사항이지만 이때까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해온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면 보건소의 10년 숙원사업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6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중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2개만 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서 국가에서 정신질환 치매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보건소 장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업무만 보고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케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체계적인 장소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향후 4군데에서 새로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향후 일자리 창출 충분히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그런 장소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해도 못했다는 이 이야기인데 이번 기회에 대해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것가지고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다 케어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해결됩니까? 10년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렇게 됩니까? 또다시 필요하지 않아요? 적지는 않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충분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자리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보건소 하는 사업들 지금 현재 건물 없어가지고 제대로 사업 못하고 계시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상걸위원

지금 사업 안 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업무만 보건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어떤 사업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치매사업도 마찬가지고, 치매도 연간 저희들이 7,000에서 8,000명 정도의 어르신을 보건소 안에서 상담 다 하고 있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장소 이런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들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장소가 잘되어 있으면.

이상걸위원

장소가 있으면 더 좋을 건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번에 이게 해결이.

이상걸위원

그렇게 보건소에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규정합시다. 규정하는데 저 건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이상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아시죠?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건소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다 시인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민간입장에서 봐도 저 건물을 공유재산 심의 추정가액을 비율로 본다 하면 부가세는 공공기관에 환급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부가세를 주는 비용까지 42억인데 비율로 봤을 때 토지가 약 12억 7,000, 건물이 29억 4,000치는데 토지비용은 평당 419만 원, 절대 땅값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치적인 환경이 나빠서 모르겠는데 건축비용이 311만 원 평당 쳤는데 저 건물을 딴 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토지비용 빼고요, 건축비용만 일위대가 견적으로 조달입찰 한다 하면 30억 더 들어갑니다. 아마 그 부분은 내가 봐서는 매입가치가 있지 않나 싶고,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치매안심센터를 연말까지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아마 다른 법적 문제는 하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시의 장기적인 복지체계를 위해서 통합센터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 건물이 욕심이 나서 소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물이 욕심나서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개인적 입장을, 건축에 대해서는 땅값 빼고 다른 위치에 짓는 것 같으면 944평을 연면적 짓는다 하면 아무튼 이 금액에서 30억 더 들어갑니다, 정부입찰로 봤을 때,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앞에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6개 센터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부터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이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살예방센터, 중독센터는 향후에 건물이 취득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지고요. 그렇다면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사실 어찌되었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노인일자리센터, 노인일자리센터도 갑자기 급하게 시행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수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심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도 앞에 다 인정하신 부분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센터는 2청사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전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임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건물에 있으니까.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약만료가 언제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계약서 확인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처음에 계약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기준위원

계약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바로 계약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다 해야 합니다. 여기도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 일찍 빠져나오더라도 원하는 날짜에 계약 만료를 채우고 나올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물고 나올지 그런 것도 사실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러고 지금 건물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비가 1,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미 감정은 다 나와 있고, 건축주하고 얼마에 사겠다고 이야기 다 되었는데 감정평가비가 필요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구매를 할 때 다시 감정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 들어서 그래서 편성을.

이기준위원

이것은 이미 감정을 건축주하고 가격까지 흥정이 다 된 상태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확인해보고 나중에 승인된다면 안 해도 되는지 보고 헛돈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위치나 건물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약간 위원님들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는 할 텐데 방금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된다 했을 때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청사 저기 평당 얼마 정도에 매입을 했죠? 시청 바로 앞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답이 540만 원, 대지는 75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땅을 펑당 400을 잡았을 때하고 우리가 건물값을 나머지 것까지 계산할 때 평당 400만 원까지밖에 안 쳤습니다, 건축비가.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정도 세이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문제가 조금 미비했던 게 과에서도 그것만 계산을 철저히 해왔더라면 그 정도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더 쉽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담당관님 수정예산안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는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일자리를 하자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일자리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이 건물가액이 근저당 설정이 38억이 설정되어 있다 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34억.

이기준위원

34억, 근저당 설정할 때 보통 120% 아닙니까? 역산해보면 34억이면 실제대출은 2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건물가액이 26억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물가액에 대출을 낼 때 몇%정도 합니까? 보통 은행에서? 그것을 감안하면 건물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원 감정가가 48억이나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준용해야 될지 엄밀히 따지면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보수적인 은행의 대출을 그것으로 봤을 때는 건물가는 지금 30억에서 플러스알파 정도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센터소장님, 농산물유통센터 세수부분 당초예산에 5억 잡혀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4월 6일자로 5억 4,500 몇 십 만 원 더 들어온 게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수수료. 5억 4,595만 원.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번에 세수 안 잡았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장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적에 징수과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임정섭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임정섭위원

원동에 미나리 농가 파종 시기 아닙니까? 물이 없어가 파종을 못한다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9월 10일 이전에 파종이 안 되면 내년도 미나리 축제는 힘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호근

이호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호근

이호근위원장

네.

심경숙위원

아까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하는데.
호근

이호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