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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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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9년 10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99년 10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제개혁차원에서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지난 11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조례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폐지사유를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본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삭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6조 설치기준을 보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들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제13조 시설점검,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이행기간 등의 사항은 과도하게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또한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제13조 시설점검,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이행기간 등의 사항은 과도하게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또한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제17조 준수사항등도 승인사례가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다음에 제18조 과태로부과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지않은 부담행위로써 사실상 이 조항을 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우리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0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 중복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않은 과태료규정 등이 있으며, 사유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토론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반대토론하시는 겁니까?

최준호위원

찬성토론하면서 덧붙일 주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규제개혁 측면에서,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내용들을 법령에 의해서 사무를 집행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와 사회복지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부속시설물들, 이러한 것들을 업무집행하는 가운데에서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집행할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법률의 사무들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조례가 폐지될지라도 이 사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관심을 갖도록 주지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사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개별법령에 있는 것들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이것들을 유념해서 이 조례가 목적하는 사무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권고하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신청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일반 수용가 모두 공사가 완료된 후 은행에 융자금을 요청하도록 되어있어 은행에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약 15일에서 25일정도가 지연 융자됨으로써 융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보면 시행기간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시설비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자 동 조항을 폐지하여 기금 융자 지원업무를 계속 시행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금번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의 개정은 융자소요 기간 단축과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기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내 도시가스 보급학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융자신청 시기를 공사완료 후에서 공사착공 전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융자시기를 도시가스 보급률 70% 달성시까지 존속토록 되어 있는 조례효력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최준호위원

참고사항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설자에게 연간 얼마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지, 시설자금은 ‘95년도에서부터 이제까지 연간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좀 자료로 확보해 주시고, 우리 은평구 도시가스 기금에서 시설자에게 자금 시설융자를 연도별로 융자해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차후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이러한 부분이 왜 필요한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공급관을 설치할 적에 공급관에 대한 비용을 우리는 부담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가다 자주 발생되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을적에 공급관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설자들이 혜택을 그렇게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횡포가 나온다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주문하면서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