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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노용 의원 발언

13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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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1차 회의시 선정토록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정하지 못하여 오늘 간사를 선임한 후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거수로 하겠으며 동 수인 경우 연장자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득춘의원님이 추천하신 노 용의원님을 본회의 간사로 선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 용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 용의원님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심의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1:1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노 용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노 용위원님께서는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노용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되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18가지 내용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유치 소홀에 대한 지적에 있어 세외수입의 주된 미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각종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듯이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체납액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대한 유치소홀에 있어서는 2002년 대비 2003년에는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제1회 추경을 한 시점까지는 2003년보다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국·도비가 있을 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에 있어서 5명의 체납액이 3억440만5,000원으로 전체 고질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법적인 절차는 진행중에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 관리에 철저가 요망되며, 셋째, 결손처분의 적정 및 사후관리는 지적된 내용처럼 5년간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일반회계 유휴자금 관리는 해남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체결시 예치 상품에 대한 이율의 폭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농금채에 대한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신청의 적정에 있어서 본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한 당초 예산과 이후 사업에 대한 중간정산 결과를 통보하면서 당해 사업비를 조정토록 하였으나 정리추경시 해당 실과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내역으로 실무진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섯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부분은 모든 예산의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하여야 함에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해남군 주민소득금고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를 하기 위한 사안이나 신청율이 낮고 융자를 받은 자들도 상환실적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일곱째,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회계사항으로써 조례제정 당시는 아파트 건립 등 국민주택 사업시 행정기관이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당시의 채무 상환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되므로 특별회계 설치 및 관련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째, 주택자금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조기상환액은 원금 3,824만3,160원과 이자 122만4,990원으로 총 8,446만8,150원이며, 이 상환금액은 2004년 12월 30일까지의 상환금액이었으나 이미 납부하였으며 미수금 대책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홉째, 기금관리의 적정에 있어 지적된 내용대로 예치 금융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체육진흥기금도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 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확한 사용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해남군장학기금 운용의 불철저에 있어서는 해남군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25조에 근거한 기금운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보며 지출과목의 정정과 세출예산 편성, 결산결과의 지적에 대한 내용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 한번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관리의 부적정은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내용대로 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93년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목적은 당초 목표한 기금이 적립이 된 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기금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필요사업이 있을 시는 별도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열두번째, 해남군 감채기금 운영의 조례 위반에 있어서는 지방채 상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2003년 1월 4일 제정하였는 바, 동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열세번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억2,153만69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 체납자 및 상환 도래된 융자금회수 특별 대책을 강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회수된 자금은 즉시융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주민 소득기금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 다수 농업인이 참여토록 시정하고 세대당 신용대출 한도액 및 지원 규모를 상향조정 방안등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원예 특작분야 지원사업 개선운영입니다.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 인삼, 녹차, 버섯등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군 역점 시책사업으로 114농가 45㏊에 사업비 10억1,761만원을 투자,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을 추진 집중 투자된 반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겨울배추, 고구마, 마늘, 양파, 감자 등의 재배농가에 투자된 예산은 소수 금액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 작목개발 사업과 아울러 겨울배추, 고구마, 마늘 등 주요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다섯번째,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제고로 영세농가의 소득증대 및 주택자금회수를 위해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와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존치하고 농공단지조성 기채발행을 위해 개설했던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채상환이 완료되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폐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열여섯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처리의 부적정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수납총액이 34억108만980원이고, 지출총액은 2,589만4,350원이고 사고이월 4억3,186만2,000원, 계속비 이월 7억4,196만원등 이월사업비 총액이 11억9,971만6,35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보다 2억923만5,450원이 많고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2억923만5,450원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라남도에서 2003년도 보조하기로 한 지방상수도 사업 도비 보조금이 회계연도를 넘겨 2004년 4월에 교부됨으로써 발생한 것인 바 이는 회계 원칙상 부적절하므로 앞으로는 결산 작성 기준서에 적시하고 있는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되도록 시정이 요구되어 집니다. 열일곱번째,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 회계중 주민소득지원 자금회수 철저입니다. 2003년도 주민 소득지원 자금 회수 상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은 5억3,077만5,000원이고 수납액은 4억7,076만9,000원으로 미수납액이 6,000만6,000원인 바, 미수납액은 거의가 고질 체납자로서 강제 징수해야만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금리가 년2%인 본 자금의 다수 희망자가 체납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체납자 및 보증인 재산압류등 특단의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인 추진이 요망됩니다. 열여덟번째, 재난·재해 관리기금 운용의 법률 위반 및 기금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에 의해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을 위해 기금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기금적립금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전 3년간 평균 연액의 1,000분의 1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재난기금 결산서를 보면 2003년도에 7,5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2002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실제 수납액은 117억원으로 기금적립금 대상금액은 약 1억1,000만원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이 금액의 68%인 7,5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법적 요율의 기금적립이 요망되며, 이 기금 운용에 있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약4억1,000만원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억7,000만원에 이르는 금액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 기금은 재해 응급복구 및 재해 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응급복구 및 재해예방 등의 용도로 지출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재해 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운용계획을 세워 이 기금에서 사용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남군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있어 폐지된 법령에 의해 제정되었으므로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위원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 용위원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 용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해남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