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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2본회의2017-08-25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강덕출 부시장께서는 제28회 경남 생활체육축전 경남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므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일배 의원님께서도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8월 2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호근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제출된 안건보고사항입니다. 8월 20일 양산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8월 21일 회부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당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8월 10일과 8월 22일 각각 회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병합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병합심사를 마치고 8월 24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고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문, 이기준, 심경숙, 김정희, 차예경, 이상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한옥문·이기준·심경숙·김정희·차예경·이상걸 의원)

14시7분

정경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한옥문, 이기준, 심경숙, 김정희, 차예경, 이상걸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의 성장과 함께 교통, 문화, 체육, 복지분야 등에서 행정수요가 촉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First 웅상이란 시정 목표아래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되던 웅상지역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신도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과 시립도서관, 워터파크, 디자인공원 등 주민만족도와 관계되는 시설은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웅상지역에도 체육공원, 도서관, 센트럴파크 등 전반적인 문화기반 조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감한 도시계획을 통한 미래의 도시설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신도시와 웅상 지역에만 집중되는 행정력을 보면서 원도심 주민들은 계속되는 인구유출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해줄 행정력을 기대할 수 없기에 더욱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와 같은 일정 지역의 도시집중화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웅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과 함께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모든 지역이 균형적인 방향으로 함께 할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물금, 동면 신도시에 각각 1곳, 동부양산에 1곳 총 3곳에 체육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은 단연 수영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원하지만 수용인원 부족으로 많은 시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수영장 추가 건립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하북과 원도심 주민들은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인접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수용인원이 부족하며 위치적으로도 신도시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도심과 상·하북 지역 주민들은 더더욱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웃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스포츠 참여 욕구가 보편화되었으며 스포츠 참여를 통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참여여부와 의료비지출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현저히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의료비 지출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노인의료비 지출은 노인 빈곤율을 가중 시키는 주요요인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건강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야 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행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하북을 포함하는 원도심 지역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낙후된 원도심에 수영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수영장 건립은 본의원이 제14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중 관내 이동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시민에게 양질의 스포츠 복지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수영장을 상·하북을 포함한 원도심에 무조건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영장 시설부족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2곳의 이용대기 시민들이 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과 또한 양산시에는 정규규격의 수영장이 없어 전국체전, 도민체전, 생활체전 등 정규대회 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행부 또한 정규규격 수영장 건립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을 넘어 50만으로 발전하는 도시 중 정식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영장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양산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수영장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건립은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으며 2016년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에도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 설치”의 약속이 있었음으로 국비확보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한다면 많은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건립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어우러져 성장할 때 우리 양산시는 균형 있는 지속성장을 이루어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중견도시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동반성장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와 스포츠 복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원도심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정경효의장

한옥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7일 양산의 딸 정보경 선수가 생애 첫 출전한 리우 올림픽 여자 유도에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 20년간 오르지 못한 결승무대를 밟아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리우 올림픽 첫 메달로 국민들께 벅찬 감동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양산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큰 몫을 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들이 그 지역출신 스포츠 스타가 나오면 그 스포츠 스타를 활용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인지도, 위상을 높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지만, 관심은 금방 식어버리고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만들 체육 SOC 기반 확대에도 관심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학교체육육성지원을 위해 2015년 7억 3,400만 원, 2016년 6억 2,400만 원, 2017년 8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교기육성 3억 7,600만 원, 창단지원 2억 원, 기타 학교체육 육성 2억 4,200만 원입니다마는 이는 단순 운영비 위주의 예산으로 체육 SOC 기반을 확대하는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의 경우 신양초등학교 수영부는 2012년 창단하여 2017년 15명 정도의 선수가 있으며 2017년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서 1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3, 은2, 동2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명의 선수가 경남대표로 참가하여 금1개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주민편익시설, 국민체육센터에는 25m레인 밖에 없어 대회규격인 50m레인이 있는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학교와 가까운 주민편익시설은 이용객이 많다는 이유로 레인을 배정해 주지 않아 수영선수 부모님들이 매일 본인차량으로 수송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행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를 양산에서 유치하였지만 정규규격 50m 수영장이 없어 수영대회만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수영실력이 뛰어난 2명의 수영선수가 관내 중학교 수영부가 없고 정규규격 50m 수영장이 없어 인근지역인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에 입학해야만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규격 50m 수영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레슬링의 경우 중앙중학교 레슬링부는 2005년에 창단하여 2017년 11명의 선수가 있으며 2015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은1, 2017 전국소년체육대회 4명의 선수가 경남대표로 참가하여 동1개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관내 고등학교가 없어 마산 가포 고등학교, 경남체고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남도민체전 은1개, 전국체전 동1개의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레슬링부가 양산에 있어 고등학교 레슬링부가 없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 경남교육청과 양산시에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훈련장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동중학교 야구부는 2011년 창단되어 2013년, 2014년 대통령기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구해내었고 고교야구부가 없어서 유망주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금고등학교 야구부가 2015년 창단되었으며 물금고등학교 야구부의 연습구장 겸 홈구장으로 황산공원 내 “강민호 야구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SOC 기반을 만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교생 중 야구부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동중학교가 야구부 기숙사 문제로 또 다시 폐교 위기라고 합니다. 창단 이후 사용하던 학교 내 임시 합숙소가 안전상 문제로 인근 주택을 빌려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비용,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선수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 원동중 출신 1호 프로야구선수를 배출한 명문야구학교를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입니다. 스포츠의 투자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 본 바와 같이 양산은 저력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협력체를 만들어 체육 SOC 기반 확대를 이루고 스포츠 인재들이 마음껏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여 출신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산시는 지역 체육계, 기업 등과 협력체를 만들어 체육 SOC 기반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경주하여 주시고 운영비 지원의 예산구조를 SOC 기반 확대 지원 등으로 다양화하여 지역 체육 꿈나무들이 SOC 부족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으로 불안해하고 심지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0분

정경효의장

이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33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빛공해 때문에 생활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 양산시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산은 다소 급격한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가 불분명 합니다. 이에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상업적 목적의 인공조명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면 석ㆍ금산 지역은 주요 주거지역이 들어서기 전 먼저 많은 모텔들이 들어서면서 이곳의 화려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고 앞으로 물금 증산 신도시 그리고 이후에 조성될 동면의 미니신도시 등도 마찬가지로 빛공해로 시달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빛공해 때문에 주민들은 수면장애 등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몇 년째 똑같은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양산시의 해결 방안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이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6년 3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젠 빛공해가 환경오염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에 생체리듬이 깨져서 불면증과 피로, 스트레스, 불안감을 주고 암과 같은 큰 질병을 일으키는 등 인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빛공해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경남도는 2016년 12월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서 그래도 그나마 발 빠르게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3월 이미 각 시군의 빛공해 영향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빛공해 영향분석결과를 보면 광고조명휘도가 기준 초과율이 높은 시군은 합천군, 의령군, 양산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와 같이 빛공해에 대해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현재 빛공해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사송신도시까지 상업지역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빛공해로 시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러한 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남도에 양산시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공해로 인한 주민불편과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상업 활동을 위한 과도한 인공조명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해 위해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또한 빛공해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관리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빛공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설정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역시 조례 입법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무절제한 조명사용에 따른 빛공해 민원에는 지속적인 발생 우려와 인공조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어 지고 장식조명 등 광고조명의 기준 초과율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을 통해서 빛공해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남도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빛공해 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오는 12월 빛공해 방지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을 하고 내년 1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산시에서도 경남도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요청을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빛공해에서 자유로워지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조성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26분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입니다. 본의원은 양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과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 간의 문화콘텐츠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 되었고 지역문화의 정책, 행정 및 문화시설의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화경쟁력 우위도 주요 관건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취지는 지역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소통을 통해 문화를 확대·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순환 보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에 맞는 문화행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 키워드는 지역성과 전문성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의 양적·질적 상향화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좀 더 나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는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경북, 세종을 제외한 15곳에 이미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2000년대 초반 경기도 성남, 고양, 부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60여 곳에 지역문화재단이 운영 중입니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은 지역문화진흥 계획과 사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의 문화재단 설립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확산은 무엇보다 문화행정이 정부 주도에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치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양산 주변에도 문화재단을 비롯하여 경남, 울산의 광역문화재단이 있고, 김해, 창원, 밀양, 거창문화재단 등 경남지역 기초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과 밀착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광역문화재단 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문화공간을 운영하거나 지역축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과 같은 지역에 기반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 양산에서도 지난해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연구를 민간용역으로 진행하고 지역문화계의 공감대를 찾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감대 형성하기에는 그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올바른 목적과 사업내용 그에 걸맞은 조직구성 등 기본적인 요소들이 적절하지 못했으며 예산 마련 및 운용에 대한 현실성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 관계자들을 자극시키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문화재단 설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하고는 있는건지?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정책은 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의 규모와 수준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역의 문화 미션에 동참하느냐가 성공의 여부입니다. 그동안 양산시는 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전략적 기획의 접근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재단이 왜 만들어져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미션을 공유해야 하며, 어떤 운영방침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공감대를 찾는 것에는 미진했음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대로 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인근 부산광역시의 첫 기초문화재단 설립 사례인 금정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화재단 준비단 TF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운영 역할은 지역 문화예술의 현황조사,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 타 지역 문화재단 벤치마킹 등을 통해 출범 조직 및 인력구성과 사업, 예산 등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으로 그 역할범위를 설정해 봅니다. ‘문화재단 준비단 TF팀 운영’의 기대효과는 첫째, 문화행정의 올바른 환경 조성과 정상적 시스템의 안착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둘째, 시민,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설계, 셋째, 역량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구성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문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재단 준비단 TF팀 운영’을 통해 양산문화재단의 지역적 역할과 비전을 찾아 문화행정가들과 지역의 예술가, 시민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건강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기초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은 예술가들은 창작을 하고 관객들은 예술품을 소비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창작과 향유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뿌리 내리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 위주의 정책을 생산하여 지역으로 공급하는 예술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자체 기획, 생산해내는 문화의 분수효과가 필요함을 직시하고 양산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의 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 문화도시의 분수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분수효과를 위한 마중물 역할, 양산문화재단 준비단 TF팀 운영에 함께 고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5분

정경효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분발언은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과 이상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원에 의해 배부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의회에 신상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33만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본의원은 양산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에서 일자리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7년 7월말 국회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일자리 추경 예산’을 각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일주일동안 임시회를 진행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회기 첫날 의원들에게 일자리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질의할 시간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예산을 봐줄 수 없다는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나동연 시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습니다. 일자리추경예산 74억에 대해 양산시에서 제출한 편성내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총 74억 중 일자리사업 세출 약 47억, 일자리사업 외 세출 약 16억, 예비비 약 11억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4억 8,000만 원 즉, 6.4%만 일자리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건소통합센터건물 매입비 약 42억도 일자리예산이라고 주장은 하나, 센터 내 입주 기관은 치매 안심 센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등입니다. 치매 안심 센터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제외한 것은 보건소의 공공청사 전용공간이며 일자리와는 무관한 기관들이었습니다. 치매 안심 센터와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는 총 8개층 중 1개층을 차지하는 규모로 전체 42억중 10억 정도의 매입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74억중 20%에 해당하는 14억 8,000만 원을 광의적 일자리예산 관련이라고 유추해 봅니다. 일자리사업 외 세출로는 통도사 장경각 옻칠 단청 공사 5억, 양산 차 문화축제 2,000만 원, 지방선거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 약 9,000만 원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예산들이 일자리예산입니까? 여기에 다른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예비비 11억 3,000만 원으로 전체 15%에 해당합니다. 양산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넘쳐나는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다 들어주지 못해 민원에 시달리는 많은 공무원들과 시의원인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듣는 이야기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귀한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 놓는다는 건 양산시의 행정력 부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건물을 구매해서 보건소 통합센터 확보를 하려면 40억 이상이고 보조사업이면 투자심사를, 경상남도 의뢰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자체 심사만 받아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시장께 여쭙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이 양산시의회입니까? 절차와 편성 목적에도 맞지 않는 예산 때문에 의회 내의 갈등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전례에도 없는 수정예산 의결을 작년부터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할 시간도 없이 예산이 시의회로 오고 예산 편성 시 의회와도 소통은 필수인데 전혀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의 기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위반한 사업을 예산 편성하면 2018년도 보통교부세 42억 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요?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일자리확충에 써야 할 것이며 사장시키거나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 일자리예산임에도 일자리에 맞지 않는 예산을 80% 이상 편성한 것, 15% 예산을 예비비로 사장한 것, 법을 위반한 것, 수정예산을 회기 중에 올려서 심의 시간을 주지 않은 것 등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집행부를 향해 함께 성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통과시키자고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산 편성권은 없으나 심의권이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일자리 예산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산시는 일자리 부족으로 힘든 시민에게 써야 할 예산 74억중 80% 이상을 일자리 외 목적으로 쓰이거나 편성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예비비 11억에 대해 평생을 양산시를 위해 힘쓰다 퇴직한 선배 공무원에게 여쭈었습니다. 돈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에 11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도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 예산은 공공 부문 신규 일자리, 지역 밀착형 일자리, 지역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편성되게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양산시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격히 늘어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양산시 실업률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실감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입니다. 맨날 잘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상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저조하고 기업은 고용난에, 시민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던 중요정책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실업난과 고용불안에 허덕이는 노동가능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한해 의지의 흔적은 전혀 없고 공짜 돈 들어온 것처럼 민원 해결용 예산 편성에 급급해 보입니다. 철학의 부재이고 무능력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양산 시민의 힘듦에 함께 느끼고 행동하지 못하는 양산시와 양산 시의회 일원으로서 죄송함과 답답함을 전하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1분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에 대한 의사일정발언요청을 하겠습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마지막에 하면 안 됩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좀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했으면. 의원이 의장한테 득해 가지고 하는데 왜 옆에서 말을 하노? 의장님, 의장님.)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다 끝내 놓고 하라고.)
효진

김효진의원

아니요, 이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이것 지금 현재…….)
효진

김효진의원

아,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의장님한테 기회를 가지세요.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원 이 5분발언을 한 것을 갖다가 의원 이 답변을 하고 지적을 합니까?)
효진

김효진의원

답변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이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데 회의규칙도 몰라요?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꼭 5분발언에 해야 될 권한이 있어요?)
효진

김효진의원

있어요.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어디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의원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의사진행발언이죠?
효진

김효진의원

네.

정경효의장

네, 5분…….
효진

김효진의원

5분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인데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의원

아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알리는데 왜 말이 많아요?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효진

김효진의원

뭐가 끝나요? 5분자유발언 여기에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데.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의장님!)
효진

김효진의원

자, 정숙시켜 주십시오.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 님들 좀 자중합시다.)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자중합시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발언을 한 2분 정도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자, 의사일정발언은 제한시간이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효진

김효진의원

좀 정숙시켜 주십시오. 의회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2분 내에 하라고 하는데 그런 제한 없다며?)
효진

김효진의원

제한 없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방청석에서 ― 시민이 의사진행발언 듣기 싫어합니다.)
허문화 대표님 정치적으로 여기 온 것 같은데…….

정경효의장

방청석에서는 조용하세요.
효진

김효진의원

양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가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정경효의장

2분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방송이 되면 시민들이, 마치 우리 의원들이 해 줘서는 안 될 예산을 해 준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목조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예산심의에 대해서 먼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회의진행입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는 게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정경효의장

잠깐 있어 보세요.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정경효의장

잠깐만요, 아직 발언 안 했습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의원 들도 의사진행발언이라는 의미로 나가서 하면 됩니까?)

정경효의장

의사진행발언이죠? 5분발언에 대한…….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경효의장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은 하면 안 됩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답변 아닙니다. 무슨 답변을 합니까? 제가? 답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어 온 게 실질적으로 일자리예산의 지시사항에 있어서…….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하고는 무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요청합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님.
효진

김효진의원

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이 5분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이런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예산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심의했다고 알리는데 왜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까?

정경효의장

그리고 5분발언 다 끝나고 그렇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아니, 5분발언 끝났잖아요?

정경효의장

아니, 또 한 분…….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

정경효의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의장님을 존중해서 자리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 하면 안 됩니다.

14시46분

이상걸의원

존경하는 33만 양산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상걸입니다. 저는 오늘 151회 임시회에 관련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소견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대 의회를 개원하는 날 우리 의원들은 선서를 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이란 추상적이어서 산술적 수치로 가늠할 수 없지만 법령을 준수하는 일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151회 임시회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가 의미 있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151회 임시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발의권에 대해 의결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허가된 개발제한구역 내 개간허가 이후 시민들 사이에 이러한 의구심이 더욱 가중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과정 전반을 점검을 통해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결과정에서 찬성8, 반대1, 압도적인 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의결과정에서 기권은 부결을 시키기 위한 비굴한 수단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충분히 문제가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명확한 민원이 있고 법률위반소지가 있고 의혹이 있다면 응당 사무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닙니까? 사무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반대의견의 입장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건이 부결되었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먼저 제안했던 의원마저 입장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시민 여러분! 151회 임시회가 개의되는 첫날 8월 21일 95억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의 핵심은 지난 7월 31일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 관련 사업에 쓰라고 74억 원을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집행부는 심도 있는 정책고민을 통해 일자리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쇄시간을 제외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채 2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임을 고려할 때 급조된 예산 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로 하여금 예산을 검토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의회가 열리는 당일 날 예산을 심의·의결 하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 수정예산안을 일자리예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는 일자리예산인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심도 있는 검토 뒤에 의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거쳐 가는 형식적 절차,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식적 절차로서의 의회가 아니라고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수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안을 모두 삭감하여 집행부로 돌려보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3차 추경을 열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거수기가 아닌 의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회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산시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수정예산안을 원안통과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양산시의회를 양산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수기가 아니라 능력 있는 의회라 칭찬하겠습니까? 시민들 앞에 당당한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정예산안 중 통합센터설치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투자심사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사업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의회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의원들의 모습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보고도 묵인하고 승인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공조자일 뿐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할 사항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의회, 새로 구성된 의원들이 선배의원들의 불법행위 승인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담한 심정으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2분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먼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손을 들고 있는데.)

정경효의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임정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3만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의사발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가 회의 안건이 다 치루어지고 난 다음 최후 순위로 하라고 해서 최고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 역시도 의장의 허락을 득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본회의장에서 손을 들고 막무가내로 뛰어 나오는 게, 그런 행태가 되었습니까? 의장님, 의회의 질서는 의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 5분발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정경효의장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는.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한 분 더 추가 됐습니다. 의장님한테 제가 첫 번째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5분자유발언 중에도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위원회를 모독하거나 의원들을 모독할 때에는 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 내용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허락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 할 때는, 내용에 없는 내용을 할 때는 제재해 가지고 발언중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는 의장님한테 먼저 잘못을 지적합니다. 둘째, 5분자유발언 내용이 접수가 하루 전날 접수가 되면 우리 본의원들한테 내용이 책상에 놓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우리 차예경 의원, 이상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이 배부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의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차예경, 이상걸 두 의원님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명예훼손죄, 방해죄로 우리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두 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특별위원회 회의 시 본인들도 동의를 해서 예산심의도 하고 또한 승인도 했습니다, 원하는 부분은. 단, 일자리예산 74억 원 부분에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수결의 원칙인 의회에서 승인이 된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또한 법률 이야기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 일자리 부분에 통합센터에서 하는 것을 먼저 심의·의결하면서 공유재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오는 겁니다. 공유재산을 승인한다는 뜻은 예산을 주겠다는 뜻이,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역시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예산이 늦게 넘어온 점…….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효진

김효진의원

의사진행발언 중에 중지시켜 주세요. 중지시켜 주세요.

정경효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그래서 이 과정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장님이 충분히 하루 전날 예산서가 배부되어서, 수정예산서가 배부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의장님과 의장단께서 회의한 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또한 금방 5분 발언했던 두 분의 의원들과 임정섭 의원부터 참석해서…….

정경효의장

간단하게, 간단하게.
효진

김효진의원

수정안에 대한,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놔놓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효진

김효진의원

통과되지 않자.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효진

김효진의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섭섭합니다.)

정경효의장

잠깐.
효진

김효진의원

잠깐, 중지시켜 주시고 의장님 퇴청시켜 주세요.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의원

의장님 퇴청시켜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이 없습니다. 퇴청시켜 주세요.

정경효의장

의사진행발언 시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20분밖에 없습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정경효의장

15분 이내입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2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아까, 2분을 초과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조용히 좀 하세요. 동료의원이 지금 발언대에서…….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2분으로 제한했다니까요!)

정경효의장

간단하게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효진

김효진의원

예산법률위반이라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원이 이 정도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을…….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김효진 의원 이 의원 들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아니에요.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이 1년에 한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시기가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징계위원회 회부……!)

정경효의장

중지해 주세요.
효진

김효진의원

이야기 좀 할게요.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님.
효진

김효진의원

네.

정경효의장

발언중지하고 들어 가이소.
효진

김효진의원

의장님 마무리를 해야…….

정경효의장

마무리, 지금 1분 내로 마무리…….
효진

김효진의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마무리하라고 하니 하겠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심사를 다 해 놔 놓고 거기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몇몇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의회를 농락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제가 제안합니다.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정회 후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이것을 다룰 것을 의장님한테 정식 건의 드리고 의장님은 이 5분자유발언과 앞서 이야기한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아따 멋지다.)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긴급하게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경효의장

네, 정회해도 되겠죠?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우리 차예경 의원님이나 이상걸 의원님이 발언한 데 대해서 모욕을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을 모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무슨 참고요?)

정경효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6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리에서 할까요?)

정경효의장

의사진행발언은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계속 그게 나가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김효진 의원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부분에 대해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것은 먼저 시작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의사일정을 마치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전반기에 저도 그렇게 한 이후로 의사진행발언을 최고 마지막에 했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정경효의장

네, 지금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하고 그리 하십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호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이의 있다고요?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말씀해 보세요.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표결로 통과시킬 것을 원합니다.

정경효의장

표결합시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건건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아니다, 한 건이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한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부터 먼저.)

정경효의장

반대부터 손들어야 됩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먼저 해야지.)

정경효의장

반대의견…….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데 손들면 되는.)

정경효의장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3명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표결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말씀하십시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표결로 합시다.)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내용대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3명, 기권 3명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이호근·이상정·차예경·박대조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 때 의회가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함으로써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경숙 의원 외 5인 발의) 5. 양산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경숙·김효진 의원 공동발의 외 4인 발의) 6.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15항까지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의회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의원발의안 2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SNS에 게시된 시정 관련 질의사항 등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정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지원할 수 있는 단체·법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안번호 제76호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하는 등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5인 발의) 17.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3인 발의) 18.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양산시 공설시장 개발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2.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27.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양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32항까지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외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령과 법개정을 고려하여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지역축제예산의 4배의 경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사적예산이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되고 있는 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4건, 의견청취 1건, 동의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양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94호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내용 중 수탁자 선정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은 사업추진 방식 및 협약기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의안번호 제97호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5호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3호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재난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2020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일부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등 나머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재정 및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공설시장 개발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대로 수정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이라 했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임정섭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김효진 의원이 개의중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장은 5분발언에 대한 언급을 의사진행발언에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및 양산시회의규칙 31조 1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심의했는데 할 말 없다, 그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나 위원회는 예비적 성격의 심의기관입니다.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자기 의견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장이 발언을 중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한 것은 역시나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5분발언 내용은 의원들에게 배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배포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발언 내용은 의장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이 정도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 뿐이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시급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3.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김효진 의원 대표동의)(김효진·이종희·이상정·김정희·이호근·한옥문·이정애 의원 동의)
다음은 김효진 의원 외 6명의 동의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사전에 발의되어 본 안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신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에 대한 동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윤리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윤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여 심의·처리하고자 합니다. 주문은 2017년 8월 25일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윤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중 찬성의원 9명입니다. 반대의원은 없으며 기권도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김효진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윤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2분

효진

김효진의원

김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양산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너무 답답한 마음과 참담한 마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8월 25일 일부 의원의 5분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양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모욕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방법은 2017년 8월 25일 일부 의원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 조사시행위원회는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은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김효진 의원 외 7명의 찬성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윤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효진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55분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효진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6분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위원 5명 중에서 심경숙 의원 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아마 사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경해서 선임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경효의장

네, 방금 한옥문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중에 심경숙 의원을…….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이상정 의원 으로 대체를 제안합니다.)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 대신에 이상정 의원으로 위원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경숙 의원 대신하여 이상정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주요사업 현장확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열정적으로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을지연습과 경남생활체육대회축전 준비 등 바쁜 업무 중에도 임시회 자료 준비 및 답변 등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께서 평소에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과 상생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 예산안 제출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전 소통부재와 당연하게 심사해 주겠지 하는 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형태로 안건을 심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한 낯의 땡볕을 자양분삼아 연글은 곡식이 풍성한 가을로 안내할 즈음에 한반도에 한 두 개의 직·간접적인 태풍 내습이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지난해의 태풍 차바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 중인 양산천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복구 완료하여 주시고 태풍 내습에 따른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제151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