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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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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7일과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12일과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 상정된 무허가건물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조례이고, 또 은평구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개정조례안을 2건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을 정의하는 상위법령의 폐지 및 신설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현행정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에 규정한 풍수해대책법 제30조(물건의 제거등)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물건의 제거·사용등)로 변경, 또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대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대한 용어정의의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99년 1월 29일자 법률 제5714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물건의 제거등”에서 “물건의 제거·사용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도시계획법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풍수해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유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하는 규정 중에서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이것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57호로 제정되고 ’88년 7월 27일 조례 제61호로 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구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 개정되어 폐지됨에 따라 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대한 용의정의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4호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의 제거등”을 “물건의 제거·사용등”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설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위법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의 변경 정도가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본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법개정에 따른 법명의 용어개정 정돈의 문제이고, 보상의 범위는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철거되는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있고, 보상을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81년 12월 30일 이전에 공부상 되어 있는, 재산세를 냈다거나 항공촬영이 있다거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신규무허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서울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재개발구역내 토지, 건물소유자의 권리변동시 시행자인 구청장에게 권리변동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재개발구역내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시행만료일 1년 전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또 국·공유지 연고권은 1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면적을 2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가격평가 신청시 제출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은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도시재개발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빈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소요예산 및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 제10조를 보시면 현행, 권리변동의 신고요령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신고하지 않은자가 부담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저촉토지 등의 조치에서 1,2,3 등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에 따른다. 이 조항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특별분양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빈주택즉별공급규칙에 따른다고 변경한 것이며, 제5조에서 제14조 수인이 공유로써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전까지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제16조에서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확인원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그 내용에 의한다 이 단서조항만 삭제를 하는 것이며 제17조 국공유지의 연고권 1항,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서 연고권 인정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165m를 초과할 수 없다를 다만 이 조항에서 지금 말씀드린 165㎡를 초과할 수 없다를 200㎡로 초과할 수 없다고 변경시키는 것이며 제19조에서 1항, 2항은 변경이 없고 3항에서 토지대장, 가옥대장, 1항3호입니다. 토지대장, 가옥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에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 이게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그리고 제36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징수는 이것은 영 제51조에 규정에 의한 것을 영 제48조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항만 법령조항을 변경시키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0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상위법규인 도시재개발법이 법률 제5956호로 개정공포되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개발구역내 권리변동 신고의무와 건축합의기간의 삭제, 국공유지 연고권의 상향조정, 가격평가 신청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주택재개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각 조례안에 따라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안제10조 권리변동의 신고요령에서는 도시재개발법제6조제1항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고, 안 제13조4항은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지침이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으로 대체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조정한 것입니다. 안제14조 건축합의기간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고, 안제16조의 단서조항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제1항의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안제17조 국공유지의 연고권 제3항의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이 연고권이 인정되는 면적을 조정함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안제19조 가격평가절차에서 1항3호의 개정내용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에서 확인가능한 서류를 삭제하여 가격평가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안제36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징구는 근거법령을 조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태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에서 36조까지 여러 항을 상위법의 개정 또 현실성을 고려해서 삭제 또는 용어의 변경 등의 개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 개정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 보니까 여기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14조에 수인이 공유로써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폐지시킨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뭐 할 때 보면 그 기간을 갖다가 1년안에 전에는 그 공사를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이 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요? 맞습니까? 그게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 사항입니다.) 구민들한테 무지 편리하겠네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편리합니다. 전부 규제완화해서 주민입장에서 편리합니다.

최명제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우리가 기간을 늘려주니까 그 사람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낫겠네, 이것이.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고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주요골자 ‘가’번을 보면 재개발 구역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권리변동시 구청장에게 권리변동 신고 의무를 삭제하도록 했는데 그 집행부 입장에서 어떠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권리변동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은평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서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합에만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조합에 확인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이 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조합에다만 신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그리고요, 국공유지 연고권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165를 200으로 상향조정했습니까?
연고권 인정면적은 지금 상위법에서 그렇게 165㎡에서 200㎡로 상향조정해서 우리도 같이 한다 그것입니까?
양근

송양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럼 200㎡ 이상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200㎡까지 해주겠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상한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상한선이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본조례개정에 따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